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관한 조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관한 조건
본 조건은 고객이 xxx xxx xxx xxxxx 000, xx, 0x (xxx, xxxxx 1)에 소재한 이타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 이하 고객과 공급자를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xx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xx하는 데 적용된다.
1. xx
1.1. "xx”은 접속이 제한된 공급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xx한다.
1.2. “어플리케이션”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xx한다.
1.3. “계약”은 어플리케이션 제공에 관한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예: 제안서, 주문서 xx)를 xx한다.
1.4. "고객데이터"는 서비스, 저장공간 및/또는 xx의 xx과 관련해 고객이 xx한 또는 고객을 대신해 xx된, 또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x으로 생성한 모든 데이터, xx, xx, 자료를 xx한다. 또한 고객데이터에는 접속 및 등록 데이터도 포함된다.
1.5. "서비스 xx”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기능에 xx xx을 xx한다.
1.6. “리소스”는 서비스 성능(저장 공간, 프로세서 xx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 xx요소를 xx한다.
1.7. “서비스 xx 계약” 또는 “SLA”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용성 및 xxx수 측면의 어플리케이션 품질 특성을 xx한다. SLA는 본 조건의 xx 부분이다.
2. 어플리케이션의 범위
2.1. 공급자는 xx 본 조건 및 본 계약에 참조되어 계약의 일부가 된 xx 첨부 문서만을
xx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2.2. 고객 또는 제3자의 계약조건은 공급자가 해당 계약조건의 적용을 특정하여 반대하지 않아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고객 또는 제3자의 xx 계약조건을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문서를 참조하더라도, 이는 해당 xx 계약조건의 적용에 xx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사안 별로 체결된 개별 합의(부속 합의, xx 그리고 xx 포함)는 어떠한 xx에도 본 조건에 xxx다.
3. xx
3.1. 본 조건의 xx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대가로 고객이 원격 접속을 통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과 필요한 서버 인프라를 공급자가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조달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견적서에 참조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서비스 xxx 상품 xx에 보다 상세히 xx되어 있다.
3.2. 고객의 기존 시스템 xx과의 통합 인터페이스 적용은 본 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서면 xx을 요한다.
3.3. 공급자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15조에 따른 xx회사나 자회사로 xx되는 공급자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xxxxx 할 권리를 지닌다.
3.4.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작업명세서나 상품의 사용자
2022 년 9 월 버전.
매뉴얼(xxx.xxxx.xxx/xxxxxxx) 또는 상품 xxx 서비스 xx에 xx되어 있는 합의된 xx만을 위한 것으로, B2B xx로 제한된다. 서면(작업명세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공급자의 상품이 제공되는 타겟시장을 위해 xx하다.
4.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인프라 제공
4.1.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합의된 xx부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하도급업자가 제공한 서버 인프라(이하 “서버”)에서 본 조건의 조항에 따라 xx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xx가능xxx xxx 한다.
4.2.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3. 어플리케이션 xx을 위해, 공급자는 고객에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해 xx되는 필요한 접속 데이터를 제공xxx 한다.
4.4. 어플리케이션에 xx 접속 및 xx을 위해 xx이 필요할 xx, 공급자는 고객이 본 조건에 xxx x 고객에게 xx을 제공한다. 사용자 xx을 xx하기 위해서는 xx 인증 확인서 기반 인증이 필요하다. xx과 접속 인증데이터는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의 xx에서 xx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
4.5. 고객은 모든 비밀번호 및 PIN을 비밀로 xxx여야 한다. 공급자는 비밀번호 및 PIN의 xx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6. 공급자는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도된 xx로 xx하는 데 필요한 xx 리소스를 서버에 xxx여야 한다. 서비스 범위에 xx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견적서를 참조한다. 해당 리소스의 xxx x 계약(main contract)에 xx되어 있다. 고객은 리소스 제한을 xx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계약상 합의된 리소스 xx 범위를 초과할 xx, 추가 리소스 xx에 대해 고객에게 xx된다.
xxx x 계약에 xx되어 있다.
4.7. 계약xx가 지속되는 기간 xx 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공급자는 고객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백업xxx 한다. 상법 및 세법에서 고객에 xx하는 보존기간을 xx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 있다.
5.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가용성
5.1. 공급자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전적으로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의존한다.
5.2. 공급자는 다음 이유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비가용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 xx xxx수 작업 (예: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ii) 기타 계획된 xx 중단, (iii) 정당한 xxx 있거나 또는 특히 고객 인터넷 xx 두절로 인한 고객의 통신 연결(공급자의 데이터 센터 외부 통신 구간) 제공, xx, 및 xx 부문의 xx 등,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비정기 xxx수 작업.
5.3. 상품 xxx 서비스 xx 또는 SLA에서 xx된 가용성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계약상 xx된 가용성을 벗어나는 어플리케이션 비가용 기간(xx타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xx에는 xx 시작된 xx의 데이터가 xx타임으로 인하여 xx되는 xx도 포함된다. 공급자는 xx타임으로 xx된 데이터의 xx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xx타임은 다음의 xx를 포함한다.
(1) 소프트웨어 서비스 고장
(2) 클라우드 인프라 xx 불가로 발생한 고장
5.4. 사용자 매뉴얼에 xx된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용성은 고객이 마찬가지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xxx 서비스 xx에 xx된 시스템 xx사항을 xx했을 xx를 전제로 제공된다. 시스템 xx사항 xx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시스템 xx사항
xx과 공급자의 xx 시스템 xx에 관해서는 제15조가이 적용된다.
5.5. 공급자는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한해 공급자 시스템의 xx 작동을 책임진다.
6. xx
6.1. 공급자는 제공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해 xx 접점(FPoC)을 xx센터를 통해 고객에 제공xxx 한다. 고객은 xx에 대해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xx은 공급자의 xxx업시간에 제공되고, 고객은 공급자의 인터넷 웹 페이지 서비스 및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ort_hotlines.php)에서 xxx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xx범위 내에서, 공급자 또는 고객x x xx 신고에 대해 티켓을 생성하고 분류한다. 고객은 xx해결에 필요한 모든 xx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6.2. xx은 한글 및 영어로만 제공된다.
6.3. 오류 신고자는 주기적으로 처리 xx를 통지받는다. 그러나, 공급자의 xx 티켓에서 xx의 xxx 제12.6조에 의거한 고객의 서비스 또는 xx, 또는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다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xx, 해당 xx 티켓은 종료되고, 고객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xxx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6.4. 공급자는 xxx수 작업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 공급자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xx에 xx되는 지장이 xxx되도록 xxx수 작업을 계획한다.
7. 공급자의 기타 서비스
7.1. 본 계약기간 xx, 공급자는 고객에게 xx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문서(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xxx 서비스 xx)를 전자문서
xx로 제공한다.
7.2. 특히 (고객의 시스템 및/또는 플랜트/xx 유닛에 xx) 통합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 등 공급자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고객은 그러한 서비스 xx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8. 사용권
8.1. 공급자는 계약xx가 지속되는 기간 xx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xxx 서비스 xx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된 xx과 xx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및 양도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용권을 부여한다.
8.2. SaaS 등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별 라이선스 xx사항 충족이 명시적으로 xx될 xx, 충족이 xx되는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에 xx된 해당 OSS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한 OSS xx요소가 사용자 xxx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품 xxx 서비스 xx 자체에 xx되어야 한다.
8.3. 공급자는 원격 접속 별로 어플리케이션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xx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xx 저장xxx 고객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센터 xx에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
8.4. xx 계약기간 xx, 공급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xx,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기타 xx을 적용하면, 그 xx 또는 확장 프로그램을 고객이 xx했고 금액을 별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제8조 조항이 또한 적용된다.
8.5. 고객은 본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다.
a) 본 조건에서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xx을 xx하거나, 제3자에게 xxxxx 허가하는 권한;
b) 제8.1항에 의거,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xx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 또는
c)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xx을 xx하거나 제한된 기간 xx xxxxx 제공하거나, 특히 임대 및 대여하는 권한.
8.6. 고객은 본 조건의 조항이 xx되도록 할 xx가 있다.
8.7. 고객이 제8조의 조항을 위반할 xx,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xx 접속 차단으로 해당 위반사항이 xx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xx 고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은 차단 사유 제거 시 즉시 xx된다. 고객이 제8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급자가 서면으로 위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할 xx, 고객이 그러한 위반에 xx 책임이 없지 않는 한 공급자는 통지 없이 사유에 의해 계약xx를 종료할 수 있다. 공급자의 xxx구권은 이로 인한 xx을 받지 않는다.
9. xxxx
고객데이터를 제외한 텍스트, 그래픽, 로고, xx 아이콘, 이미지, 오디오 클립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xx은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라이센서의 xx이며 저작권 또는 기타 xx재산권의 xx를 받는다.
10. 고객데이터
10.1.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xx 범위 내에서 개인xx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xx은 접속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10.2. 고객은 계약 실행을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xx을 위한 서버 인프라에 입력된 고객데이터를 사용할 권한, 특히 동 목적(예: 데이터 백업 xx)으로 고객데이터를 xx하고, 제3자에 고객데이터를 공개하며,
고객데이터를 xx하고, 고객데이터 접근을 위해 고객데이터를 제공하는 권한을 공급자에 부여한다.
10.3. 고객은 다음을 보증한다.
a) 고객 및/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본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고객데이터에 xx 모든 권한을 xx하고 있다.
b) 고객데이터는 본 조건 또는 xx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제3자의 xxxx을 침해하지 않는다.
10.4. 해당 고객데이터가 고객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한, 고객은 고객데이터의 xx에 대해 책임진다. 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자신의 고객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xx가 있다. 고객은 언제나 고객데이터 xx가 가능xxx 각 데이터 백업을 xxxxx 한다.
10.5. 저장된 고객데이터가 불법이거나 및/또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당한 xx이 있을 xx, 공급자는 즉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및 저장공간 xx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급자에게 법원, 당국, 및/또는 기타 제3자의 통지가 있을 xx, 불법성 및/또는 특히 권한의 침해에 xx 정당한 xx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차단 사유와 함께 차단 사실을 통보xxx 한다. 차단은 xx이 해소되는 즉시 xx된다.
11. 결함 클레임
11.1. 고객이 개별 결함에 대해 통지할 xx, 공급자는 문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결함을 처리한다. 이는, 공급자 책임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xx이 중단되는 기타 xx에도 xx하게 적용된다. 공급자의 책임이 있는 성능 결함에 기반한 모든 잠재적인 손해 xxx 본 조건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11.2. 어플리케이션 xx이 계약을 xx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xx를 제외하고, 계약을 xx하는 어플리케이션 xx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계약을 xx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제외된다. xx의 계약 xx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빠른 시점x x 번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가 있었을 때이다.
11.3. 어플리케이션 xx 제공 시, 공급자는 중대한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에 xx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기를 의도해 해당 중요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을 은폐한 xx는 예외로 한다.
12. xx, 세금, 가격 xx
12.1. xx 금액은 견적서에 상세히 xx되어 있다. 본 xx에서 합의된 xx는 간접세(xx세, 상품·서비스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별 상품·서비스세 등과 이에 xx 부가금 및 가산세를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함)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세금은 해당되는 xx에 따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12.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의 모든 청구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청구서의 지급xx 이내에 어떠한 공제도 없이 공급자가 지정한 xx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
12.3. 견적서에서 합의된 xx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의 xx, 고객은 별도의 견적서를 xxxxx 한다.
12.4. 각 당사자는 xx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xx 및 지급과 xx하여 해당 당사자에 부과되는 제 세금 및 기타 정부 수수료와 부과금 (및 모든 벌금, xx, 기타 추가금)을 파악 후 납부할 책임이 있다.
12.5. 라이선스/서비스에 xx xx에 고객이 소재한 국가의 xx 법률에 따라 xx징수세
공제가 적용되는 xx, 고객은 지급되는 xx에서 해당 세액을 xx징수하여, 이를 관할 xx당국에 납부xxx 한다. (고객이 소재한 국가와 공급자가 소재한 국가 간에 체결된 xx xx과세협약에 따른 xx 등) xx징수세 감면이 가능한 xx, 당사자들은 해당 감면이 확립된 규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xxx 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xx징수세액에 xx xx징수증명서를 xxxxx 할 xx를 부담한다.
12.6. 계약 체결 후 12개월 기간 경과 후, 공급자는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로 계약 xx를 증액할 권한을 최초로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증액은 가격 xx 효과 발생 시점에 유효한 공급자의 일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와 같이 xx가 xx된 xx에 xx 추가 xx은 마지막 가격 xx 시점에서 12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요구할 수 있다. xx xx 시, 인상분이 마지막 적용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xx, 고객은 xx된 xx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계약xx를 xx할 수 있다.
13. 고객의 xx
13.1. 고객은 계약xx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xx되는 모든 협조 xx를 이행xxx 한다. 특히, 고객은 다음의 xx를 지닌다.
a) 고객에게 xx된 xx 허가 및 접속 허가를 비밀로 xxx고,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xx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동 데이터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xx되어야 한다. 고객은 허가되지 않은 자가 접속 데이터 및/또는 비밀번호를 취득했을 수 있다는 xx이 들 xx, 지체없이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xxx 한다;
b) 사용자 매뉴얼에 xx된 시스템 xx사항을 생성한다;
c) 제8조 사용권과 관련한 제약사항/xx사항을 xx하고, 이러한 모든 xx사항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향후 위반을 예방xxx 법적 절차를 xx한다;
d)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적법한 또는 다른 허가없이 개인xx가 수집, 처리 또는 xx된 부분에 대해 xx을 받은 자로부터 필요한 xx를 획득한다;
e) 데이터와 xx를 공급자에게 전송하기에 앞서, 데이터와 xx의 바이러스 및 기타 멀웨어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f) 계약 이행 xx 결함을 xx 후, 공급자에게 이메일로 즉시(늦어도 익영업일까지) 통지한다.
13.2. 고객은 다음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a) 어플리케이션의 비공개 영역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반한 xx 시스템에 xx 접근을 획득할 권한;
b) 로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 수집 또는 xx xx를 xx하거나, 문서에 xx된 API 엔드포인트 밖의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접속, 획득, xx, 또는 감시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또는 방법론을 사용할 권한;
c) 고객데이터와 함께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감염되었거나 해로운 xx요소를 고의로 전송하거나, 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권한;
d)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테스트, 스캔 또는 검사할 권한; 또는
e)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또는 사용성에 지장을 주는 장치,
소프트웨어 또는 루틴을 고의적으로 xx하거나, 또는 고의로 타 데이터, 시스템 또는 통신을 파괴하고, 지나친 부하를 생성하며, 또는 유해하게 간섭하고, 사기를 목적으로 편취하거나 캡처할 권한.
14. xxxx
14.1.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법의 xx xx을 xx하고 계약 xx 및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직원이 데이터 xx xx를 xxxxx 한다. 단, xx 적절히 행동할 일반적 xx를 지고 있는 xx는 제외한다.
14.2. 고객이 개인xx를 처리하는 xx, 고객은 자신에게 xx 데이터 xx xx에 의거하여 해당 처리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침해가 발생 시, 고객은 공급자를 제3자 xx로부터 면책xxx 한다.
14.3. 공급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객데이터를 처리xxx 한다. 고객은 해당 부분에 한해 고객데이터 처리에 xx한다.
14.4. xx된 서비스 내에서, 공급자는 대xxx 개인xxxx xx 법제에 따른 xx처리자의 역할을 xx한다. 데이터 처리 계약이 적용되고, 동 계약은 xx 링크(xxx.xxxx.xxx/XXX-XXXXXxxX)xx 계약조건(이타스코리아) xx에 위치하며, 고객 xx 시, 공급자가 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14.5. 제14.1항 내지 제14.4항까지의 xx는 개인 데이터가 공급자의 xx 영역 내에 위치하는 xx 및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존속한다.
15. 계약 xx
15.1. 공급자는 추가 개발 및 xx xx에 따라 본 조건과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된 xx 또는 법적 조건에 맞xx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은
xx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계약 xx에도 적용된다.
15.2.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및/또는 안전에 중대한 xx으로 인해 미룰 수 없는 xx을 제외하고, xxx xx까지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성을 제한하거나 기타 사소하지 않은 단점(예: 적응 xx)을 수반하므로 고객은 그러한 xx사항의 xx 발효일로부터 월력xx 최소 30일 이전 해당 xx사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고객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고, 이의 xx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xx, 해당 xx사항에 대해 시간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가 있는 xx, 계약xx는 당시까지 적용되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xx 시, 공급자는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고 계약xx를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은 이의 xx 권한과 xx 통지의 결과에 관한 xx를 제공받는다.
16. 기밀유지
16.1. 양 당사자는 계약xx에서 획득되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모든 xx의 기밀을 xxxxx 한다(“기밀xx”). 공급자는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해당 xx를 알 필요가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기밀xx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단, 해당 하도급업자에게는 xx하는 기밀 xx xx가 부과된다. 나아가, 기밀 xx는 목적에 xx없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6.2. 제16.1항의 xx는 수신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xx에 한해 해당 xx 또는 xx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수신자에게 xx 알려진 xx이거나,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xx이거나, 또는 수취x x 제3자를 통해 적법한 xx으로 어떠한
기밀xx xx에도 구속받지 않고 알게 된 xx; 또는
b)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xx에게 알려진 xx; 또는
c) 수신자의 책임없이 수취일 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xx에게 알려진 xx; 또는
d) 통지자가 서면 xx으로 수신자에게 기밀유지에 xx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xx.
16.3. 양 당사자는 사전 xx 협의에 따라 협력에 xx xx만을 공개할 수 있다. 고객은 공급자의 xx 또는 커머셜 파트너로 나설 권한이 없다. 공급자의 사전 xx 없이, 고객은 참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xx 또는 xx의 계약 협력에 xx xx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16.4. 제16.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16.1항의 xx사항은 계약 종료 후 5년간 xx하다.
17. 책임
17.1. 공급자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다음 xx에 책임이 있다.
a) 고의 또는 중과실의 xx,
b) 제조물책임법의 조항에 따라,
c)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d) 인체 생명 또는 사지 또는 xx에 xxx 발생하는 xx.
17.2. 그 외 기타 방법으로 과실이 xxx 되어 발생하는 모든 xx상 및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자가 xx 이행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은 중대한 계약 xx 위반의 xx에만 책임이 있으나, 책임 금액은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가능했고 이런 xx의
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된다. 중대한 계약 xx란 그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고객이 의존할 수 있는 xx를 가리킨다. (이하 “중대한 xx”)
17.3. 계약 체결 시점에 xx 존재하는 결함에 xx 엄격 책임(“무과실 책임”)은 제외된다.
17.4. 제17.1항의 xx를 전제로, 고객이 제10.4항에 따라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고 그 결과 xx된 고객데이터를 합리적인 xx의 노력으로 xx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데이터 xx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5. 책임에 xx 위의 제한사항은 공급자의 계약xx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자가 섭외한 자의 과실인 xx 적용되고, 공급자의 직원, xx, 회사 조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18. 계약기간, xx
18.1. xx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이다.
18.2.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통지로 xx하지 않는 한, 3개월 기간xx 자동 갱신된다. 계약xx를 xx하는 xx, 그와 동시에, xx하는 첫번째 xx 가능 날짜에 xx도 xx된다.
18.3. 고객이 특히 지급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여 행동할 xx, 공급자는 고객의 다른 계약상 그리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xx하거나, 합리적인 xxx간 만료 후 계약을 xx할 수 있다.
18.4. 고객이 지불을 중단하거나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xxx거나, 또는 xx 면제를 목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신청할 xx, 공급자는 xxx간 제공없이 계약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8.5. 다음의 xx, 공급자는 xxx간 제공없이 계약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a) 고객의 재정적 xx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고객이 공급자에 xx 지불xx를 이행할 능력이 위험에 처한 xx, 또는
b) 고객이 xx 지불 능력을 상실한 xx.
18.6.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법적 및/또는 xx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할 xx, 공급자는 계약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18.7. 본 제18조에 언급된 권리는 모든 법적 권리에 추가되며 그러한 법적 권리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19. 계약 xx 시 및 xx 후 xx사항
공급자는 법에서 xx 별도의 xx기간이 없다면 계약 xx 후 1개월 후에 공급자의 모든 시스템에서 고객데이터를 삭제xxx 한다. 해당 고객데이터가 xx가능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한, 고객은 계약 xx 또는 앞서 언급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의 책임으로 고객데이터를 xx하고 저장한다. 고객의 xx에 따라 그리고 별도로 합의된 수수료를 대가로 공급자는 고객에게 xx을 제공한다.
20. xx 통제 및 통관
20.1.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xxx치 및 기타 xx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재]xx 통제 및 xx xx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는) 대외 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 하의 xx사항 이행이 xx되거나 또는 제한될 xx,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xx,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xx, xx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20.2. 라이선스, xx 또는 대외무역법 xx 유사 xx사항(이하 “xx”)으로 인해 본 계약 하의 xx사항 이행이 xx될 xx, 해당 xx사항의 이행 xx는 그와 xxxxx 연장/xx되고, 양 당사자는 그러한 xx으로 인한 미준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xx 후 12개월 내에 xx이 거부되거나 xx되지 않을 xx, 일방 당사자는 해당 xx이 필요한 xx사항 xx 범위 안에서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xx, xx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20.3. 각 당사자는 제20.1항의 이행을 xx 또는 제한하거나 제20.2항에 따라 이행을 xx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에 대해 xx할 xx,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20.4. 공급자의 xx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xx하는 데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모든 xx와 문서를 제공xxx 한다. 그러한 xx와 문서에는 xx 고객/사용자 xx, 인도품과 서비스의 목적지 및 의도된 xx xx가 포함되나 그에 xx되지 않는다. 고객이 공급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xx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xx, 공급자는 공급자의 xx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xx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20.5. 고객이 (특히 고객의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인도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xx, 고객은 xx 대외무역법을 xxxxx 한다. 고객이 동 xx사항을 위반할 xx,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xx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20.6. xx 법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제20.1항, 제20.2항, 제20.4항, 및 제20.5항에 의거한 계약 xx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xx사항 이행 거부와 xx하거나, xx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어떠한 배상 xx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7. 7.1 xx xx을 넘어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xx송장, 인도증서 등 화물에 xx xx하고 정확한 xx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xx를 공급자에 제공xxx 한다. 공급자에 xx 인도되는 xx, 고객은 견적 송장에 “xx통관용(For Customs Purpose Only)” 라는 xx와 더불어 xx시장가격을 반영한 가치를 xxx여야 한다. 동 가치는 하드웨어와 개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품의 모든 xx요소를 포함xxx 한다.
7.2 인도 서류나 견적 서류에 서면으로 xx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xx 또는 기타 데이터(맵 데이터 등)의 국가간(customs-cross-border) 제xxx 공급은 전자적 수단(이메일 또는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만 xx된다. 본 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된 소프트웨어)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기타사항
21.1. 당사자 간의 계약xx는 대xxx법의 관할을 받는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21.2. 계약 체결 후, 고객이 공급자에 제공하는 법적으로 xx 있는 xx 및 통지(예: 시간제한 xx, 결함 통보, xx 또는 가격xx xx)는 반드시 서면 xx로 이행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21.3. 본 조건의 어떠한 조항이 xx이거나 무효화되거나, 집행불가능하거나 집행불가능하게 되는 xx에도, 이는 나머지 조항에 xx을 주지 않는다.
21.4. 서울xx지방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