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관한 조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관한 조건
본 조건은 고객이 ▇▇▇ ▇▇▇ ▇▇▇ ▇▇▇▇▇ ▇▇▇, ▇▇, ▇▇ (▇▇▇, ▇▇▇▇▇ 1)에 소재한 이타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공급자,” 이하 고객과 공급자를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적용된다.
1. ▇▇
1.1. "▇▇”은 접속이 제한된 공급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한다.
1.2. “어플리케이션”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한다.
1.3. “계약”은 어플리케이션 제공에 관한 공급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예: 제안서, 주문서 ▇▇)를 ▇▇한다.
1.4. "고객데이터"는 서비스, 저장공간 및/또는 ▇▇의 ▇▇과 관련해 고객이 ▇▇한 또는 고객을 대신해 ▇▇된, 또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으로 생성한 모든 데이터, ▇▇, ▇▇, 자료를 ▇▇한다. 또한 고객데이터에는 접속 및 등록 데이터도 포함된다.
1.5. "서비스 ▇▇”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기능에 ▇▇ ▇▇을 ▇▇한다.
1.6. “리소스”는 서비스 성능(저장 공간, 프로세서 ▇▇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 ▇▇요소를 ▇▇한다.
1.7. “서비스 ▇▇ 계약” 또는 “SLA”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용성 및 ▇▇▇수 측면의 어플리케이션 품질 특성을 ▇▇한다. SLA는 본 조건의 ▇▇ 부분이다.
2. 어플리케이션의 범위
2.1. 공급자는 ▇▇ 본 조건 및 본 계약에 참조되어 계약의 일부가 된 ▇▇ 첨부 문서만을
▇▇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2.2. 고객 또는 제3자의 계약조건은 공급자가 해당 계약조건의 적용을 특정하여 반대하지 않아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고객 또는 제3자의 ▇▇ 계약조건을 포함하거나 참조하는 문서를 참조하더라도, 이는 해당 ▇▇ 계약조건의 적용에 ▇▇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양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사안 별로 체결된 개별 합의(부속 합의, ▇▇ 그리고 ▇▇ 포함)는 어떠한 ▇▇에도 본 조건에 ▇▇▇다.
3. ▇▇
3.1. 본 조건의 ▇▇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대가로 고객이 원격 접속을 통해 사용할 어플리케이션과 필요한 서버 인프라를 공급자가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조달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은 견적서에 참조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서비스 ▇▇▇ 상품 ▇▇에 보다 상세히 ▇▇되어 있다.
3.2. 고객의 기존 시스템 ▇▇과의 통합 인터페이스 적용은 본 조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서면 ▇▇을 요한다.
3.3. 공급자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15조에 따른 ▇▇회사나 자회사로 ▇▇되는 공급자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 할 권리를 지닌다.
3.4.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작업명세서나 상품의 사용자
2022 년 9 월 버전.
매뉴얼(▇▇▇.▇▇▇▇.▇▇▇/▇▇▇▇▇▇▇) 또는 상품 ▇▇▇ 서비스 ▇▇에 ▇▇되어 있는 합의된 ▇▇만을 위한 것으로, B2B ▇▇로 제한된다. 서면(작업명세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공급자의 상품이 제공되는 타겟시장을 위해 ▇▇하다.
4.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인프라 제공
4.1.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합의된 ▇▇부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하도급업자가 제공한 서버 인프라(이하 “서버”)에서 본 조건의 조항에 따라 ▇▇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 ▇▇가능▇▇▇ ▇▇▇ 한다.
4.2.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접속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4.3. 어플리케이션 ▇▇을 위해, 공급자는 고객에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해 ▇▇되는 필요한 접속 데이터를 제공▇▇▇ 한다.
4.4. 어플리케이션에 ▇▇ 접속 및 ▇▇을 위해 ▇▇이 필요할 ▇▇, 공급자는 고객이 본 조건에 ▇▇▇ ▇ 고객에게 ▇▇을 제공한다. 사용자 ▇▇을 ▇▇하기 위해서는 ▇▇ 인증 확인서 기반 인증이 필요하다. ▇▇과 접속 인증데이터는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의 ▇▇에서 ▇▇된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
4.5. 고객은 모든 비밀번호 및 PIN을 비밀로 ▇▇▇여야 한다. 공급자는 비밀번호 및 PIN의 ▇▇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6. 공급자는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도된 ▇▇로 ▇▇하는 데 필요한 ▇▇ 리소스를 서버에 ▇▇▇여야 한다. 서비스 범위에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견적서를 참조한다. 해당 리소스의 ▇▇▇ ▇ 계약(main contract)에 ▇▇되어 있다. 고객은 리소스 제한을 ▇▇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계약상 합의된 리소스 ▇▇ 범위를 초과할 ▇▇, 추가 리소스 ▇▇에 대해 고객에게 ▇▇된다.
▇▇▇ ▇ 계약에 ▇▇되어 있다.
4.7. 계약▇▇가 지속되는 기간 ▇▇ 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공급자는 고객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백업▇▇▇ 한다. 상법 및 세법에서 고객에 ▇▇하는 보존기간을 ▇▇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 있다.
5.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가용성
5.1. 공급자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전적으로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의존한다.
5.2. 공급자는 다음 이유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의 비가용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i) ▇▇ ▇▇▇수 작업 (예: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ii) 기타 계획된 ▇▇ 중단, (iii) 정당한 ▇▇▇ 있거나 또는 특히 고객 인터넷 ▇▇ 두절로 인한 고객의 통신 연결(공급자의 데이터 센터 외부 통신 구간) 제공, ▇▇, 및 ▇▇ 부문의 ▇▇ 등,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비정기 ▇▇▇수 작업.
5.3. 상품 ▇▇▇ 서비스 ▇▇ 또는 SLA에서 ▇▇된 가용성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계약상 ▇▇된 가용성을 벗어나는 어플리케이션 비가용 기간(▇▇타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에는 ▇▇ 시작된 ▇▇의 데이터가 ▇▇타임으로 인하여 ▇▇되는 ▇▇도 포함된다. 공급자는 ▇▇타임으로 ▇▇된 데이터의 ▇▇에 ▇▇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타임은 다음의 ▇▇를 포함한다.
(1) 소프트웨어 서비스 고장
(2) 클라우드 인프라 ▇▇ 불가로 발생한 고장
5.4. 사용자 매뉴얼에 ▇▇된 어플리케이션 기능 가용성은 고객이 마찬가지로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 서비스 ▇▇에 ▇▇된 시스템 ▇▇사항을 ▇▇했을 ▇▇를 전제로 제공된다. 시스템 ▇▇사항 ▇▇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시스템 ▇▇사항
▇▇과 공급자의 ▇▇ 시스템 ▇▇에 관해서는 제15조가이 적용된다.
5.5. 공급자는 공급자 데이터 센터의 인터넷 허브에 한해 공급자 시스템의 ▇▇ 작동을 책임진다.
6. ▇▇
6.1. 공급자는 제공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에 대해 ▇▇ 접점(FPoC)을 ▇▇센터를 통해 고객에 제공▇▇▇ 한다. 고객은 ▇▇에 대해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은 공급자의 ▇▇▇업시간에 제공되고, 고객은 공급자의 인터넷 웹 페이지 서비스 및 ▇▇(▇▇▇▇▇://▇▇▇.▇▇▇▇.▇▇▇/▇▇/▇▇▇▇▇▇▇/▇▇▇▇ ort_hotlines.php)에서 ▇▇▇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범위 내에서, 공급자 또는 고객▇ ▇ ▇▇ 신고에 대해 티켓을 생성하고 분류한다. 고객은 ▇▇해결에 필요한 모든 ▇▇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6.2. ▇▇은 한글 및 영어로만 제공된다.
6.3. 오류 신고자는 주기적으로 처리 ▇▇를 통지받는다. 그러나, 공급자의 ▇▇ 티켓에서 ▇▇의 ▇▇▇ 제12.6조에 의거한 고객의 서비스 또는 ▇▇, 또는 공급자의 책임이 없는 다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될 ▇▇, 해당 ▇▇ 티켓은 종료되고, 고객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6.4. 공급자는 ▇▇▇수 작업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 공급자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에 ▇▇되는 지장이 ▇▇▇되도록 ▇▇▇수 작업을 계획한다.
7. 공급자의 기타 서비스
7.1. 본 계약기간 ▇▇, 공급자는 고객에게 ▇▇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문서(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 서비스 ▇▇)를 전자문서
▇▇로 제공한다.
7.2. 특히 (고객의 시스템 및/또는 플랜트/▇▇ 유닛에 ▇▇) 통합 서비스와 컨설팅 서비스 등 공급자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고객은 그러한 서비스 ▇▇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8. 사용권
8.1. 공급자는 계약▇▇가 지속되는 기간 ▇▇ 사용자 매뉴얼 또는 상품 ▇▇▇ 서비스 ▇▇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의도된 ▇▇과 ▇▇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선스 및 양도 불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사용권을 부여한다.
8.2. SaaS 등 조항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별 라이선스 ▇▇사항 충족이 명시적으로 ▇▇될 ▇▇, 충족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공급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된 해당 OSS 라이선스 조건을 포함한 OSS ▇▇요소가 사용자 ▇▇▇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상품 ▇▇▇ 서비스 ▇▇ 자체에 ▇▇되어야 한다.
8.3. 공급자는 원격 접속 별로 어플리케이션을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으로 제공한다. 고객이 ▇▇ 저장▇▇▇ 고객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센터 ▇▇에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
8.4. ▇▇ 계약기간 ▇▇, 공급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 확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기타 ▇▇을 적용하면, 그 ▇▇ 또는 확장 프로그램을 고객이 ▇▇했고 금액을 별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제8조 조항이 또한 적용된다.
8.5. 고객은 본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는다. 특히, 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다.
a) 본 조건에서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을 ▇▇하거나, 제3자에게 ▇▇▇▇▇ 허가하는 권한;
b) 제8.1항에 의거,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 또는
c) 어플리케이션 및/또는 ▇▇을 ▇▇하거나 제한된 기간 ▇▇ ▇▇▇▇▇ 제공하거나, 특히 임대 및 대여하는 권한.
8.6. 고객은 본 조건의 조항이 ▇▇되도록 할 ▇▇가 있다.
8.7. 고객이 제8조의 조항을 위반할 ▇▇, 공급자는 고객에게 사전 서면 통지 후, ▇▇ 접속 차단으로 해당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 고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은 차단 사유 제거 시 즉시 ▇▇된다. 고객이 제8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공급자가 서면으로 위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할 ▇▇, 고객이 그러한 위반에 ▇▇ 책임이 없지 않는 한 공급자는 통지 없이 사유에 의해 계약▇▇를 종료할 수 있다. 공급자의 ▇▇▇구권은 이로 인한 ▇▇을 받지 않는다.
9. ▇▇▇▇
고객데이터를 제외한 텍스트, 그래픽, 로고, ▇▇ 아이콘, 이미지, 오디오 클립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은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라이센서의 ▇▇이며 저작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를 받는다.
10. 고객데이터
10.1.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 범위 내에서 개인▇▇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본 ▇▇은 접속 데이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10.2. 고객은 계약 실행을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을 위한 서버 인프라에 입력된 고객데이터를 사용할 권한, 특히 동 목적(예: 데이터 백업 ▇▇)으로 고객데이터를 ▇▇하고, 제3자에 고객데이터를 공개하며,
고객데이터를 ▇▇하고, 고객데이터 접근을 위해 고객데이터를 제공하는 권한을 공급자에 부여한다.
10.3. 고객은 다음을 보증한다.
a) 고객 및/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본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고객데이터에 ▇▇ 모든 권한을 ▇▇하고 있다.
b) 고객데이터는 본 조건 또는 ▇▇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제3자의 ▇▇▇▇을 침해하지 않는다.
10.4. 해당 고객데이터가 고객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한, 고객은 고객데이터의 ▇▇에 대해 책임진다. 계약에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자신의 고객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가 있다. 고객은 언제나 고객데이터 ▇▇가 가능▇▇▇ 각 데이터 백업을 ▇▇▇▇▇ 한다.
10.5. 저장된 고객데이터가 불법이거나 및/또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정당한 ▇▇이 있을 ▇▇, 공급자는 즉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및 저장공간 ▇▇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급자에게 법원, 당국, 및/또는 기타 제3자의 통지가 있을 ▇▇, 불법성 및/또는 특히 권한의 침해에 ▇▇ 정당한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고객에게 차단 사유와 함께 차단 사실을 통보▇▇▇ 한다. 차단은 ▇▇이 해소되는 즉시 ▇▇된다.
11. 결함 클레임
11.1. 고객이 개별 결함에 대해 통지할 ▇▇, 공급자는 문서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의 결함을 처리한다. 이는, 공급자 책임으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이 중단되는 기타 ▇▇에도 ▇▇하게 적용된다. 공급자의 책임이 있는 성능 결함에 기반한 모든 잠재적인 손해 ▇▇▇ 본 조건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11.2. 어플리케이션 ▇▇이 계약을 ▇▇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를 제외하고, 계약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는 제외된다. ▇▇의 계약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빠른 시점▇ ▇ 번의 성공하지 못한 시도가 있었을 때이다.
11.3. 어플리케이션 ▇▇ 제공 시, 공급자는 중대한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에 ▇▇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기를 의도해 해당 중요 결함 및/또는 소유권 결함을 은폐한 ▇▇는 예외로 한다.
12. ▇▇, 세금, 가격 ▇▇
12.1. ▇▇ 금액은 견적서에 상세히 ▇▇되어 있다. 본 ▇▇에서 합의된 ▇▇는 간접세(▇▇세, 상품·서비스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별 상품·서비스세 등과 이에 ▇▇ 부가금 및 가산세를 포함하되 이에 ▇▇되지 아니함)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세금은 해당되는 ▇▇에 따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12.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의 모든 청구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청구서의 지급▇▇ 이내에 어떠한 공제도 없이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
12.3. 견적서에서 합의된 ▇▇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의 ▇▇, 고객은 별도의 견적서를 ▇▇▇▇▇ 한다.
12.4. 각 당사자는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의 ▇▇ 및 지급과 ▇▇하여 해당 당사자에 부과되는 제 세금 및 기타 정부 수수료와 부과금 (및 모든 벌금, ▇▇, 기타 추가금)을 파악 후 납부할 책임이 있다.
12.5. 라이선스/서비스에 ▇▇ ▇▇에 고객이 소재한 국가의 ▇▇ 법률에 따라 ▇▇징수세
공제가 적용되는 ▇▇, 고객은 지급되는 ▇▇에서 해당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관할 ▇▇당국에 납부▇▇▇ 한다. (고객이 소재한 국가와 공급자가 소재한 국가 간에 체결된 ▇▇ ▇▇과세협약에 따른 ▇▇ 등) ▇▇징수세 감면이 가능한 ▇▇, 당사자들은 해당 감면이 확립된 규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 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징수세액에 ▇▇ ▇▇징수증명서를 ▇▇▇▇▇ 할 ▇▇를 부담한다.
12.6. 계약 체결 후 12개월 기간 경과 후, 공급자는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로 계약 ▇▇를 증액할 권한을 최초로 갖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증액은 가격 ▇▇ 효과 발생 시점에 유효한 공급자의 일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 그와 같이 ▇▇가 ▇▇된 ▇▇에 ▇▇ 추가 ▇▇은 마지막 가격 ▇▇ 시점에서 12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요구할 수 있다. ▇▇ ▇▇ 시, 인상분이 마지막 적용 가격의 10%를 초과하는 ▇▇, 고객은 ▇▇된 ▇▇가 발효되는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계약▇▇를 ▇▇할 수 있다.
13. 고객의 ▇▇
13.1. 고객은 계약▇▇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되는 모든 협조 ▇▇를 이행▇▇▇ 한다. 특히, 고객은 다음의 ▇▇를 지닌다.
a) 고객에게 ▇▇된 ▇▇ 허가 및 접속 허가를 비밀로 ▇▇▇고,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동 데이터는 적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고객은 허가되지 않은 자가 접속 데이터 및/또는 비밀번호를 취득했을 수 있다는 ▇▇이 들 ▇▇, 지체없이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 한다;
b) 사용자 매뉴얼에 ▇▇된 시스템 ▇▇사항을 생성한다;
c) 제8조 사용권과 관련한 제약사항/▇▇사항을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 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그리고 향후 위반을 예방▇▇▇ 법적 절차를 ▇▇한다;
d)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적법한 또는 다른 허가없이 개인▇▇가 수집, 처리 또는 ▇▇된 부분에 대해 ▇▇을 받은 자로부터 필요한 ▇▇를 획득한다;
e) 데이터와 ▇▇를 공급자에게 전송하기에 앞서, 데이터와 ▇▇의 바이러스 및 기타 멀웨어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f) 계약 이행 ▇▇ 결함을 ▇▇ 후, 공급자에게 이메일로 즉시(늦어도 익영업일까지) 통지한다.
13.2. 고객은 다음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a) 어플리케이션의 비공개 영역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반한 ▇▇ 시스템에 ▇▇ 접근을 획득할 권한;
b) 로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 수집 또는 ▇▇ ▇▇를 ▇▇하거나, 문서에 ▇▇된 API 엔드포인트 밖의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접속, 획득, ▇▇, 또는 감시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또는 방법론을 사용할 권한;
c) 고객데이터와 함께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감염되었거나 해로운 ▇▇요소를 고의로 전송하거나, 또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권한;
d)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성을 테스트, 스캔 또는 검사할 권한; 또는
e)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또는 사용성에 지장을 주는 장치,
소프트웨어 또는 루틴을 고의적으로 ▇▇하거나, 또는 고의로 타 데이터, 시스템 또는 통신을 파괴하고, 지나친 부하를 생성하며, 또는 유해하게 간섭하고, 사기를 목적으로 편취하거나 캡처할 권한.
14. ▇▇▇▇
14.1.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법의 ▇▇ ▇▇을 ▇▇하고 계약 ▇▇ 및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직원이 데이터 ▇▇ ▇▇를 ▇▇▇▇▇ 한다. 단, ▇▇ 적절히 행동할 일반적 ▇▇를 지고 있는 ▇▇는 제외한다.
14.2. 고객이 개인▇▇를 처리하는 ▇▇, 고객은 자신에게 ▇▇ 데이터 ▇▇ ▇▇에 의거하여 해당 처리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침해가 발생 시, 고객은 공급자를 제3자 ▇▇로부터 면책▇▇▇ 한다.
14.3. 공급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객데이터를 처리▇▇▇ 한다. 고객은 해당 부분에 한해 고객데이터 처리에 ▇▇한다.
14.4. ▇▇된 서비스 내에서, 공급자는 대▇▇▇ 개인▇▇▇▇ ▇▇ 법제에 따른 ▇▇처리자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 처리 계약이 적용되고, 동 계약은 ▇▇ 링크(▇▇▇.▇▇▇▇.▇▇▇/▇▇▇-▇▇▇▇▇▇▇▇)▇▇ 계약조건(이타스코리아) ▇▇에 위치하며, 고객 ▇▇ 시, 공급자가 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14.5. 제14.1항 내지 제14.4항까지의 ▇▇는 개인 데이터가 공급자의 ▇▇ 영역 내에 위치하는 ▇▇ 및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존속한다.
15. 계약 ▇▇
15.1. 공급자는 추가 개발 및 ▇▇ ▇▇에 따라 본 조건과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변경된 ▇▇ 또는 법적 조건에 맞▇▇ 수정할 권한을 지닌다. 이때,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기능은
▇▇ 유지되어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계약 ▇▇에도 적용된다.
15.2.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및/또는 안전에 중대한 ▇▇으로 인해 미룰 수 없는 ▇▇을 제외하고, ▇▇▇ ▇▇까지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성을 제한하거나 기타 사소하지 않은 단점(예: 적응 ▇▇)을 수반하므로 고객은 그러한 ▇▇사항의 ▇▇ 발효일로부터 월력▇▇ 최소 30일 이전 해당 ▇▇사항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고객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고, 이의 ▇▇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 해당 ▇▇사항에 대해 시간 제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가 있는 ▇▇, 계약▇▇는 당시까지 적용되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 ▇▇ 시, 공급자는 1개월의 통지 기간을 두고 계약▇▇를 종료할 수 있다. 고객은 이의 ▇▇ 권한과 ▇▇ 통지의 결과에 관한 ▇▇를 제공받는다.
16. 기밀유지
16.1. 양 당사자는 계약▇▇에서 획득되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모든 ▇▇의 기밀을 ▇▇▇▇▇ 한다(“기밀▇▇”). 공급자는 계약의 목적을 ▇▇하기 위해 해당 ▇▇를 알 필요가 있는 하도급업자에게 기밀▇▇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단, 해당 하도급업자에게는 ▇▇하는 기밀 ▇▇ ▇▇가 부과된다. 나아가, 기밀 ▇▇는 목적에 ▇▇없이 상대방의 사전 서면 ▇▇가 있는 ▇▇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16.2. 제16.1항의 ▇▇는 수신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에 한해 해당 ▇▇ 또는 ▇▇의 일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수신자에게 ▇▇ 알려진 ▇▇이거나,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이거나, 또는 수취▇ ▇ 제3자를 통해 적법한 ▇▇으로 어떠한
기밀▇▇ ▇▇에도 구속받지 않고 알게 된 ▇▇; 또는
b) 수취일 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에게 알려진 ▇▇; 또는
c) 수신자의 책임없이 수취일 후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또는 일반 ▇▇에게 알려진 ▇▇; 또는
d) 통지자가 서면 ▇▇으로 수신자에게 기밀유지에 ▇▇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
16.3. 양 당사자는 사전 ▇▇ 협의에 따라 협력에 ▇▇ ▇▇만을 공개할 수 있다. 고객은 공급자의 ▇▇ 또는 커머셜 파트너로 나설 권한이 없다. 공급자의 사전 ▇▇ 없이, 고객은 참조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 또는 ▇▇의 계약 협력에 ▇▇ ▇▇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16.4. 제16.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16.1항의 ▇▇사항은 계약 종료 후 5년간 ▇▇하다.
17. 책임
17.1. 공급자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다음 ▇▇에 책임이 있다.
a) 고의 또는 중과실의 ▇▇,
b) 제조물책임법의 조항에 따라,
c)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d) 인체 생명 또는 사지 또는 ▇▇에 ▇▇▇ 발생하는 ▇▇.
17.2. 그 외 기타 방법으로 과실이 ▇▇▇ 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 및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자가 ▇▇ 이행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은 중대한 계약 ▇▇ 위반의 ▇▇에만 책임이 있으나, 책임 금액은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가능했고 이런 ▇▇의
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된다. 중대한 계약 ▇▇란 그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고객이 의존할 수 있는 ▇▇를 가리킨다. (이하 “중대한 ▇▇”)
17.3. 계약 체결 시점에 ▇▇ 존재하는 결함에 ▇▇ 엄격 책임(“무과실 책임”)은 제외된다.
17.4. 제17.1항의 ▇▇를 전제로, 고객이 제10.4항에 따라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고 그 결과 ▇▇된 고객데이터를 합리적인 ▇▇의 노력으로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 고객데이터 ▇▇에 ▇▇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5. 책임에 ▇▇ 위의 제한사항은 공급자의 계약▇▇를 이행하기 위해 공급자가 섭외한 자의 과실인 ▇▇ 적용되고, 공급자의 직원, ▇▇, 회사 조직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18. 계약기간, ▇▇
18.1.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이다.
18.2.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통지로 ▇▇하지 않는 한, 3개월 기간▇▇ 자동 갱신된다. 계약▇▇를 ▇▇하는 ▇▇, 그와 동시에, ▇▇하는 첫번째 ▇▇ 가능 날짜에 ▇▇도 ▇▇된다.
18.3. 고객이 특히 지급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여 행동할 ▇▇, 공급자는 고객의 다른 계약상 그리고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합리적인 ▇▇▇간 만료 후 계약을 ▇▇할 수 있다.
18.4. 고객이 지불을 중단하거나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거나, 또는 ▇▇ 면제를 목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신청할 ▇▇, 공급자는 ▇▇▇간 제공없이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다.
18.5. 다음의 ▇▇, 공급자는 ▇▇▇간 제공없이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다.
a) 고객의 재정적 ▇▇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고객이 공급자에 ▇▇ 지불▇▇를 이행할 능력이 위험에 처한 ▇▇, 또는
b) 고객이 ▇▇ 지불 능력을 상실한 ▇▇.
18.6.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법적 및/또는 ▇▇ 변화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할 ▇▇, 공급자는 계약을 ▇▇하거나 ▇▇할 수 있다.
18.7. 본 제18조에 언급된 권리는 모든 법적 권리에 추가되며 그러한 법적 권리에 ▇▇을 미치지 않는다.
19. 계약 ▇▇ 시 및 ▇▇ 후 ▇▇사항
공급자는 법에서 ▇▇ 별도의 ▇▇기간이 없다면 계약 ▇▇ 후 1개월 후에 공급자의 모든 시스템에서 고객데이터를 삭제▇▇▇ 한다. 해당 고객데이터가 ▇▇가능하고 고객이 계속하여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한, 고객은 계약 ▇▇ 또는 앞서 언급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의 책임으로 고객데이터를 ▇▇하고 저장한다. 고객의 ▇▇에 따라 그리고 별도로 합의된 수수료를 대가로 공급자는 고객에게 ▇▇을 제공한다.
20. ▇▇ 통제 및 통관
20.1.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치 및 기타 ▇▇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재]▇▇ 통제 및 ▇▇ ▇▇을 포함하되, 이에 ▇▇되지 않는) 대외 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 하의 ▇▇사항 이행이 ▇▇되거나 또는 제한될 ▇▇,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 ▇▇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20.2. 라이선스, ▇▇ 또는 대외무역법 ▇▇ 유사 ▇▇사항(이하 “▇▇”)으로 인해 본 계약 하의 ▇▇사항 이행이 ▇▇될 ▇▇, 해당 ▇▇사항의 이행 ▇▇는 그와 ▇▇▇▇▇ 연장/▇▇되고, 양 당사자는 그러한 ▇▇으로 인한 미준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후 12개월 내에 ▇▇이 거부되거나 ▇▇되지 않을 ▇▇, 일방 당사자는 해당 ▇▇이 필요한 ▇▇사항 ▇▇ 범위 안에서 본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 ▇▇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20.3. 각 당사자는 제20.1항의 이행을 ▇▇ 또는 제한하거나 제20.2항에 따라 이행을 ▇▇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에 대해 ▇▇할 ▇▇,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20.4. 공급자의 ▇▇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하는 데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모든 ▇▇와 문서를 제공▇▇▇ 한다. 그러한 ▇▇와 문서에는 ▇▇ 고객/사용자 ▇▇, 인도품과 서비스의 목적지 및 의도된 ▇▇ ▇▇가 포함되나 그에 ▇▇되지 않는다. 고객이 공급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 공급자는 공급자의 ▇▇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20.5. 고객이 (특히 고객의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인도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 고객은 ▇▇ 대외무역법을 ▇▇▇▇▇ 한다. 고객이 동 ▇▇사항을 위반할 ▇▇,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20.6. ▇▇ 법에서 ▇▇▇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제20.1항, 제20.2항, 제20.4항, 및 제20.5항에 의거한 계약 ▇▇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사항 이행 거부와 ▇▇하거나, ▇▇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어떠한 배상 ▇▇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7. 7.1 ▇▇ ▇▇을 넘어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송장, 인도증서 등 화물에 ▇▇ ▇▇하고 정확한 ▇▇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를 공급자에 제공▇▇▇ 한다. 공급자에 ▇▇ 인도되는 ▇▇, 고객은 견적 송장에 “▇▇통관용(For Customs Purpose Only)” 라는 ▇▇와 더불어 ▇▇시장가격을 반영한 가치를 ▇▇▇여야 한다. 동 가치는 하드웨어와 개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품의 모든 ▇▇요소를 포함▇▇▇ 한다.
7.2 인도 서류나 견적 서류에 서면으로 ▇▇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 또는 기타 데이터(맵 데이터 등)의 국가간(customs-cross-border) 제▇▇▇ 공급은 전자적 수단(이메일 또는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만 ▇▇된다. 본 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된 소프트웨어)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기타사항
21.1. 당사자 간의 계약▇▇는 대▇▇▇법의 관할을 받는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21.2. 계약 체결 후, 고객이 공급자에 제공하는 법적으로 ▇▇ 있는 ▇▇ 및 통지(예: 시간제한 ▇▇, 결함 통보, ▇▇ 또는 가격▇▇ ▇▇)는 반드시 서면 ▇▇로 이행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21.3. 본 조건의 어떠한 조항이 ▇▇이거나 무효화되거나, 집행불가능하거나 집행불가능하게 되는 ▇▇에도, 이는 나머지 조항에 ▇▇을 주지 않는다.
21.4. 서울▇▇지방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