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천호역 청년안심주택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2차 임차인 모집공고
(xxxxx xxx xxx 00-0xx)
공공 지 원 민간 임 대
2023. 08. 14.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차 례 -
1. 개 요 03
2. 공급일정 04
3. 공급현황 05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08
5. 청약 신청 방법 13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16
7. 계약안내 17
8. 유의사항 18
1
개 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xxxxx xxx xxx 00-0일원 (5호선, 8호선 천호역 8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900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286세대 (특별공급 41세대, 일반공급 245세대)
- 단 지 명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 공 사 : 진흥기업㈜ / 효성중공업㈜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 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❹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❹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 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❹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❹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 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8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 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공고일 현재 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금융권에서
PF대출을 실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 구
분 건물소유권 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최초입주개시일 전 전부보증상품 가입 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 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❹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❹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입주지원센터(02-488-7980)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 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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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2023.08.21.(월) ~
2023.10.09.(월)
입주기간
2023.08.21.(월) ~
2023.09.02.(토)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입주자 사전점검)
2023.08.18.(금)
17:00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08.15.(화) ~
2023.08.17.(목)
청약신청
2023.08.14.(월)
임차인 모집공고
▷ ▷ ▷ ▷
- 최초 청약 계약자분들은 2차 청약신청 대상에서 제외(중복신청 불가)되며, 신청 시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예정) 일자 : 2023.08.21.(월) ~ 2023.10.09.(월)
- 추석연휴기간 (2023.09.28~2023.10.01) 입주지원센터 미운영으로 입주가 불가합니다.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0000.xxx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방법 : xxxxx://xxx.xxxxxxx0000.xxx 사이트 상단 본인인증 후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 기간 : 2023.08.15.(화) 09:00 ~ 2023.08.17.(목) 18:00 까지 [3일간]
※ 본 주택은 청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급유형별 사이버모델하❹스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추가 서류 및 자동차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의 경❹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 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계약체결(입주자 사전점검)은 2023.08.21(월) ~ 2023.09.02(토)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원본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청약 신청이 취소되고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 시
※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공급 세대수의 200%) 를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08.21. ~ 2023.10.09.예정이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 공 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입주지원센터 : 대표전화, 인터넷 청약관련 문의 : 00-000-0000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 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입주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 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유선·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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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 공급위치 : xxxxx xxx xxx 00-0일원
■ 공급규모 : 지하7층 ~ 지상32층 2개동 총 900세대 중 286세대(특별공급 41세대, 일반공급 245세대) 공급
■ 공급대상
공급 유형 | 주거 전용 (타입) | 공급 호수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 계약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포함) | 합계 | ||||||
청년 | 16.09㎡ (00) | 000 | 00 | 00 | 00.00 | 12.73 | 19.88 | 48.70 | 5.06 |
33.28㎡ | 42 | - | 42 | 33.28 | 25.10 | 41.10 | 99.48 | 10.11 | |
청년 • 신혼부부 | (33) | ||||||||
35.63㎡ (35A) | 66 | - | 66 | 35.63 | 26.59 | 44.00 | 106.22 | 10.49 | |
35.37㎡ | 38 | - | 38 | 35.37 | 26.67 | 43.68 | 105.72 | 18.33 | |
(35B) | |||||||||
합계 | 286 | 41 | 245 |
-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청년, 신혼부부) 및 주택 타입별로 나뉘며, 청약 신청 시 공급유형별(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 혼부부 일반공급) 및 주택 타입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 복 신청 할 경❹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주거 전용(타입)별로 구분되어 청약 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 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됩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면적은 준공 시 일부 변경 (±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 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08.21. ~ 2023.10.09. 이며, 당사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됩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며, 관리비 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41세대 [청년(총 41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80% 이하) | |||||||
공급 유형 | 주거전용 (타입) | 세 대 수 | 보증금35% | 보증금38% | 보증금40% |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청년 | 16.09㎡ (16) | 41 | 4,690 | 40 | 5,090 | 38 | 5,350 | 37 |
합계 | 41 |
※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 약 갱신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2) 일반공급
- 245세대 [청년, 청년•신혼부부(총 245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만원)
임대보증금 비율 | 일반공급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95%) | |||||||
공급 유형 | 주거전용 (타입) | 세 대 수 | 보증금35% | 보증금38% | 보증금40% |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청년 | 16.09㎡ (16) | 99 | 5,240 | 45 | 5,690 | 43 | 5,990 | 41 |
청년 • 신혼부부 | 33.28㎡ (33) | 42 | 10,120 | 68 | 10,990 | 65 | 11,570 | 63 |
35.63㎡ (35A) | 66 | 10,480 | 69 | 11,370 | 66 | 11,970 | 64 | |
35.37㎡ (35B) | 38 | 10,480 | 69 | 11,370 | 66 | 11,970 | 64 | |
합계 | 245 |
※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 약 갱신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 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 금액과 수선 유지 및 원상회복의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❹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❹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입주 시기는 2023.08.21.(월) ~ 2023.10.09.(월)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월 임대료의 기 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당월납이며, 납부일은 매월 27일입니다.(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음 영업일까지)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 입주 이전 또는
실 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 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 납부확인,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 번호)를 불출하며,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❹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❹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❹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❹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거 시 임대보증금의 일부(300만원)를 유보금으로 ❹선 공제 할 수 있으며, 그 유보금에서 원상 복구 비용(임차인 과실 분)을 정산 후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 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❹ 민간 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 동차(이륜차 포함)인 경❹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❹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❹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❹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 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❹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해야 합니다.
구 분 | 1순위 | 2순위(25% 이하) | 3순위 | 그 외 | |
대 상 | 입주자 필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 나눔카 | 거주자❹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차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협의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민영주차장 요금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❹ 외부정기 자동차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❹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 | 운행방식 | 등록기준 |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의 경❹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
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
생 업 용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 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❹ 소 득활동이 곤란한 경❹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❹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❹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등록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❹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일부는 기계식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❹ 주차장 이 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1m로 일부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❹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합니다.
나. 용도별 증빙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차종 | 증빙서류 | 부수 |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 각 | 1통 | ||
유자녀용 자동차 |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액 증명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 각 1통 (임산부일 경❹ 임신증명서 1통 추가) | |
생 업 용 | 자동차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 각 | 1통 | |
이륜차 (125cc이하)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이륜차 가액 증명서류 | 각 | 1통 |
※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청약 시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 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❹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 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❹ 모집호수의
2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 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청약 신청한 주택형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15일부터 2004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❹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❹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❹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❹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 (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3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년도 100% | 3,353,884 원 | 5,005,376 원 | 6,718,198 원 | 7,622,056 원 | 8,040,492 원 |
2022년도 110% | 3,689,272 원 | 5,505,914 원 | 7,390,018 원 | 8,384,262 원 | 8,844,541 원 |
2022년도 120% | 4,024,661 원 | 6,006,451 원 | 8,061,838 원 | 9,146,467 원 | 9,648,590 원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3인가구 월평균 소득) / 2
3)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순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은 불가)
1) 소득 기준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기준소득 120% 이하
2) 지역 기준 : 동일 소득일 경❹ 거주지역 ❹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 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 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 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지역❹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6.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7. 공급신청서 | ||||||
8. 서약서 | ||||||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분 /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 자료 | 11.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2.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❹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소 득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 13.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❹ | |||||
15.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운행자인 경❹ | ||||
15.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❹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 2023.08.21.~2023.09.02.까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요청 세대의 경❹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드릴 에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의 연락 없이 당첨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15일부터 2004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1)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15일부터 2004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한 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❹ 각각 무주택자
➃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1983.08.15.~2004.08.14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 할 경❹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 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❹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❹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❹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❹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➃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❹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❹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淢 신청자의 배❹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는 변경 불가)
3) 입주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xx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신혼부부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공급신청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3년분 /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 운행자인 경우 | |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❹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 2023.08.21.~2023.09.02.까지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❹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 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별도 안내드릴 에정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별도의 연락 없이 당첨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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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08.15. ~ 2023.08.17.
■ 청약방법 : xxxxx://xxx.xxxxxxx0000.xxx (본인인증 후 인터넷 청약 신청)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입주지원센터(02-488-7980)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❹가 있
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해당 청약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❹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汍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인 경❹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❹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의 기간까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❹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❹,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 ◯ 심사서류는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❹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❹, 즉시 그 내용을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이 안되거나, 당첨을 포기하실 경❹,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❹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로 공급됩니다. ※ 당첨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❹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신청유형별로 청약 대수가 공급 대수를 초과할 경❹ 모집호수의 2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 없이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 입주지정기간 : 2023.08.21.(월) ~ 2023.10.09.(월) ◯ 계약금 납부 계좌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금융기관 : 국민은행 예금주 :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및 비밀번호를 드리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❹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 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열쇠 불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 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 시기는 2023.08.21.(월) ~ 2023.10.09.(월) 중 선택하여 입주하시면 됩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입주일로부터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당월납이며, 납부일은 매월 27일입니다.(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음 영업일까지)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열쇠 및 비밀번호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하며, 매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 납부 및 열쇠 불출 완료시점)부터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 월 임대료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경❹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❹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 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❹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 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자동차 가액 조사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입주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관리 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 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최대 거주기간 및 계약갱신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❹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❹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 등 |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 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 약서에 명시됩니다.)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기존 임차인이 갱신계약하는 경❹ - 신혼부부의 경❹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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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3.08.18.(금) 17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0000.xxx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에 의해 선정하며,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 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❹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 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방식을 통해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예비자(공급유형별 주택모집호수 200% 비율로 추가 추첨)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 주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추첨
- 당첨자 :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 동호수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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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구분 | 계약일자 | 계약시간 |
당첨자 | 2023.08.21.(월) ~ 2023.09.02.(토) |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 당첨자에게 계약일자 및 시간 개별 안내
■ 방문 계약 장소 및 유의사항
- 입주지원센터 : xxxxx xxx xxx 00-0xx, xxx xx xxxxx 0x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 국민은행 | 세대별 가상계좌 |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준비물 | 유의사항 |
① 계약금 이체 수단 (OTP, 보안카드 등) | 현장 계좌이체 가능, 현금 수납은 불가 ※ 계약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세대 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예금주 : (주)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② 본인 도장 | 본인 서명 가능 |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택1 |
➃ 계약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원본 일체 |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
※ 추가 서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대리 계약 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 지 않는 경❹에는 청약당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임대보증금 금액 및 환불 규정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인 2023.10.09.까지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 또는 실입주일 당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 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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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부설주차장 설치·운영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각 세대 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
구분 | 계획대수 | 계획비율(%) | |
계 | 521 | 100 | |
필수 주차공간 | 소계 | 131 | 25 |
장애인 | 16 | 3 | |
비주거(상가 등) | 25 | 5 | |
유자녀 | 52 | 10 | |
생업용 | 38 | 7 | |
활용가능 주차공간 | 소계 | 137 | 26 |
거주자 ❹선주차 | 52 | 10 | |
나눔카 | 52 | 10 | |
외부정기 자동차 | 33 | 6 | |
여유 주차 공간 | 253 | 49 |
※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유형별 주차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 정기권료(월) | 비고 | |
필수 주차공간 | 장애인 | 20,000 | 강동구 거주자❹선 주차금액의 50% |
유자녀 | 40,000 | 강동구 거주자❹선 주차금액 동일금액 | |
생업용 | 40,000 | ||
비주거(상가 등) | 40,000 | ||
활용 주차공간 | 자치구 거주자❹선 주차 | 40,000 | 강동구 시설관리공단 협의 |
나눔카 | 120,000 | 나눔카 업체 협의 후 계약 진행 | |
외부정기 자동차 | 120,000 |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 |
여유주차공간 필수 또는 활용 원칙 | 120,000 | 인근 월 주차요금 반영 |
○ 수용가능 차종 (기계식 주차장 사양 이내/기계식 주차장 1,2호 동일)
구분 | SEDAN(에쿠스급 이하) | ||
자 동 차 제 원 | 전장 | 5160mm | |
전폭 | 2100mm | 사이드미러 포함 | |
전고 | 1550mm | ||
중량 | 2200Kg | ||
제외차종 | 개조자동차,리무진류,스타렉스류,수용가능초과 자동차(G90)은 제외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 될 예정입 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❹ 외부정기 자동차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예정입니다.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해당 단지 일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❹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1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❹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 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2. 커뮤니티시설 운영계획
시설명 | 전용면적 | 위치 | 설치목적 | 내용 |
게스트하❹스 | 189.69㎡ | 지상 2층 | 생활편의 공간 | 입주민의 가족, 친구 등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일일 숙소공간을 제공하여 편의 도모 |
회의실 | 97.73㎡ | 지상 2층 | 생활편의 공간 | 회의공간 대여, 원데이클래스, 청년들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작은도서관 | 209.73㎡ | 지상 2층 | 문화생활 공간 | 열람실, 업무공간을 구성하여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청년운동센터 | 474.15㎡ | 지상 2층 | 건강활동 지원 | 최신 운동시설 및 스트레칭 존과 별도GX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활력있는 삶 및 건강 증진지원 |
도움센터 | 88.90㎡ | 지상 2층 | 생활편의 공간 | 매니저가 직접상주하며 대여 물품대여, 시설예약, 불편사항 접수, 안내 서비스제공 |
○ 운영목적
- 신혼부부들의 사교모임과 학업 및 취업에 지친 청년들에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사회활동이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커뮤니티시설 기본운영 방향
- 입주자 편의 도모 및 모임/행사, 원데이클래스, 청년들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
한 회의실 운영
- 입주민 방문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일일 숙소 공간인 게스트하❹스 운영
- 입주민 기증도서를 비치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 입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청년 운동센터 운영
※ 해당 시설 운영 일정은 입주 후 운영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계약자 관리, 시설 관리, 임대 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 업 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시설 변경 필요 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3. 부대시설 환경
○ 주택환경
세대 내부 환경 | ||
구분 | 주요시설 | 비고 |
현관 수납장 | 현관 신발장 | 전세대 포함 |
욕실 가구 | 욕실장 | |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 주방가구/싱크대 | |
빌트인 냉장고 | ||
빌트인 세탁기 8KG급 | ||
빌트인 2구 쿡탑 (청년, 신혼부부 세대 2구)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청년 세대 1대, 신혼부부 세대 2대) | ||
단지 내부 환경 | ||
주차장 | 자주식: 457대, 기계식 : 64대 (장애인 16대, 나눔카 52대 포함) | 지하1층 ~ 지하7층 |
재활용분리수거장 | 재활용 보관함 | 지하1층 |
관리사무소 | 주차관리실, 방재실 | 지하1층 |
커뮤니티시설 | 회의실, 북카페, 청년도서관 등 | 지상2층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
무인택배보관함 | 무인택배보관장소 | 지하1층 |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 보관장소 | 지하1층 |
개별실외기실 |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 각층 |
엘리베이터 | 주거용 8대, 상가용 2대 |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264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636세대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공통사항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한 위탁관리계약 을 체결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 및 커뮤니티 시설 계획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운영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주차장 면수(기계식 포함)의 15% 범위에서 나눔카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실제 시공 시 표기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개발계획변 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게시된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❹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작은도서관,
청년운동센터,
회의실 등)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관리주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하며,
입주 전까지 공간 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관 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 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❹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 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
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
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❹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 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장내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임대보증금의 일부(300만원)를 유보금으로 ❹선 공제하며, 후 14일 내에 반환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 유보금에서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을 정산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여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셔야 하고 승강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등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저해
요인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며 어길 시에는 세대 전용부분 시설 물에 대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전력승압은 할 수 없으며, 화재위험성이 큰 전열기구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도난 또는 화재 시 임차인이 인명 및 재산상에 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세대 냉장고 가동 시 제품 특성상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입주금지 및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냄새제거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문제 행위가 적발 될 경❹,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계 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 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❹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지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천호역 8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 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선정은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실 변경 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호실 교환도 불가합니다.
○ 단지 지하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는 자동차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의 헤 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 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 悳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 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설치된 옥상층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❹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팬, 세대주방 및 욕실 공동배기용 배기구,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 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될 수 있습니다.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 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 은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바, 있으므로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공간 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셔야 하며,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미반환 시 신품비용과
○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무관합니다.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 석재,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❹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이동 불가합니다.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❹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 가전으로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쿡탑(인덕션)
등이 설치되며,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 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사 귀책
○ 겨울철 입주 시에는 구조체가 축열 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 손실로 인해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는 비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경❹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❹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고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인허가 당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21대 [자주식 457대, 기계식 6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 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 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❹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 구에 설치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 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 지상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주택의 경❹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주요 내용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 지 않은 경❹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❹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❹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 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❹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❹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15.8.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舊)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❹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제4조제1항제3호의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주채무자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 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❹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보증서 발급 시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변경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9.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채무자悳공동사업주체悳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 무자悳공동사업주체悳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의 구상권 행사(경매절차에서 ❹선변제권 행사 등)가 제한되 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
가. 대항력과 ❹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경❹
나.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❹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증액·갱신 포함)상 확정일자를 갖추어(법인인 경❹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❹
대항력과 ❹선변제권 요
다. ❹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❹선변제권을 상실한 경❹
1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
17. 보증채권자가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
18. 보증채권자가 제12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❹려가 있는 경❹
19. 보증서 발급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보증서 발급 시의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가.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게 된 경❹
나. 주채무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모든 담보권 설정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서
발급 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게 된 경❹ (다만, 주택가격 초과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❹ 동 금액을 담보권 설정금 액에서 공제함)
다.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❹
20.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❹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제3조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합니다.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신탁등기 된 임대주택의 경❹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➃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❹
2.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❹
3. 경·공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공매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❹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❹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❹
6.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❹
7.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❹
8.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령이 있는 경❹
전부·추심명
9.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❹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임차목적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해야 하고,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❹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 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❹(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
❹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❹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❹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 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❹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❹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 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❹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2.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➃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❹(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
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❹)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 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❹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❹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2020.12.10. 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❹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❹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❹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 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 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❹ 사업주체는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 무단양도 또는 전대한 경❹에는
임차인의 퇴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❹,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 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 및 운행, 전입 사실 관련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1인 가구)의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이 입주 시 즉시 해당 주 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 다. 신혼부부형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및 배❹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 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❹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 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 세대원이 등록될 경❹ 공 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본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천호역 효성 해링턴 타워 위치
- 현장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일원 (5호선, 8호선 8번출구 300m이내)
- 입주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87-1일원, 천호역 효성 해링턴타워 2층 입주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cheonho2030.com
- 대표번호 : ☎ 02-488-7980 (입주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