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원 본의 연( ) % *신탁재산 평균잔액의 연( ) % *신탁재산 ( )의 연( ) % + ( ) 를 초과하는 이익 X ( )%
금xxx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1 신xxx목록]에 기재된 금xxx을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xxx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별지 1 신xxx목록]에 기재된 금xxx을 수탁자에게 신 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하여 xx, x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본 및 xx)
① 이 신탁은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금xxx을 신탁의 원본으로 하고, 그 xx xx과 기타 신xxx으로부터 생기는 xx을 xx으로 한다.
② 이 신탁의 원본은 xx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xx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 x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 불분명한 xx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얻어 본조 제①항의 신xxx 이외에 다른 금xx 권을 추가신탁 할 수 있으며, 추가신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사항은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④ 이 신탁에서 신xxx이라 함은 xxx본과 그 xx을 xx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xxx본 및 그 xx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는 수 xx의 권리를 xx한다.
제 3 조 (xxx간)
① 이 신탁의 xxx간은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xxx간 만료전에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기간연장의 xx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본조 제①항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갑"은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xx 수익자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xx의 이전)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계약일에 신xxx인 금xxx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 및 그 xxx계서류를 수탁자에게 이전 및 xxxxx 하며, 향후 신탁 xx과 xx하여 xx과 이에 xx하는 일체의 권리에 xx 서류를 취득하는 xx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이전 및 xx한다.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xx으로 이 신탁에 따르는 xx의 이전과 xx하여 xx 자가 민법 등 xx법령에 따라 xxx 및 제 3자에 대하여 xxxx을 취득 할 수 있도록 xxx에 xx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한 xx양도 통지를 비 롯하여 필요한 xxxx을 수탁자에게 xx 법령에서 xx xx으로 갖추어 xxx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본 계약 제16조에 xx 신탁사무 수임자가 신xxx과 관련한 xx의 xx 및 xx사무 등을 원활이 xx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나 필요한 자료의 xx을 xx하는 xx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협조xxx 한다.
제 6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xxx xx를 xxx 한다. 다만, 신xxx의 xx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xx에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xx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 xx는 필요시 그 xx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7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 부한다.
② 수익자가 제8조의 xx에 의하여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xx, 수탁자는 구 수익권증서를 xxx x 신 수익권증서를 수익권의 xxx에게 교부한다.
③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가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의 xx를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 x, 수익자는 그 xxxxx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xxx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서xx 수
xx의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xx이 포함된 [별지3 금xxx신탁 수 xx 양도·xx의뢰서]를 사전에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신탁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 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 (신xxx의 xx)
이 신탁의 xxxx일은 ( )로 한다.
제 11 조 (xxx간중의 원본 및 xx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xx에서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제비용 및 xxx수 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매 xxxx일 xx(xxxxx x 일이 공휴일인 xx 익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xxx본에 xx한다.
② 신xxx인 금xxx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16조에서 xx 신탁사무 수임자의 과실없이 xx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xx한 금전이 xx xx 원본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xx에는 xx완료된 금액 범위내에서 xx 자에게 지급xx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12 조 (중xxx)
① 이 신xx 제3조에서 xx 계약기간 중 중xxx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의 목 적이 xx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 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본 계약을 xx하는 것이 수익자 xx를 위하여 xx 한 xx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합의하여 이 신탁을 중xxx할 수 있 다.
② 제①항의 사유에 의하여 중xxx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3 조 (신탁종료시의 원본 및 xx교부)
①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2조에 의한 신탁계약의 xx 등 사유에 의하여 이 신탁이 종료한 xx에는 수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제비용 및 신 xxx를 공제x x 신xxx을 xxx로 교부한다. 다만, 그 교부 방법에 대 하여 별도로 xx 합의하여 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이 신탁이 종료하여 수익자가 신탁금과 신xxx을 이의없이 xx한 때는 그 xxx산을 xx한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xx)
수탁자는 신xxx에 관한 조세, 법적절차 xx, 기타 신탁업무처리에 필요한 x x을 신xxx중에서 취득하여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이를 별도로 xx하여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xxx수)
① 수탁자는 이 신탁에 의한 xxx수를 제10조에서 xx 신xxx xx일에 신 xxx 중에서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별도로 xx할 수 있다.
*기
타(
)
② 제①항에 의거한 xxx수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xxx | 원 | 본x x( | ) % | |
*신xxx | xx잔액x x( | ) % | ||
*신xxx | ( )x x( | ) % | ||
+ ( | ) 를 초과하는 xx X ( | )% |
제 16 조 (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xx의 신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xxx인 금xxx의 xx업무 및 xx업무
2. 담보권의 xx업무
3. xx서류의 xx 및 xx업무
4. 기타 이에 xx 업무들에 xx하는 사무로서, 수탁자와 신탁사무 수임인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는 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정하는 사무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사무 수임인에게 xxx수에서 지급한다.
제 17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①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 등 xx법령에 xx 바에 따라 xx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xx법령 범 위내에서 그 금전의 xx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제 18 조 (xx내역 통지)
① 수탁자는 xx xx을 xx으로 신xxx의 추xxx 및 xx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xx 소xxx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별지 2]에 xxx 후 xx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xx내역 보고기간을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 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 19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이 신탁 관계자의 xx인감은 xx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 날인된 xx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신xxx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xx에는 xx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x x, 위조, 변조나 그 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다음의 xx에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xxx 절차를 취xxx 한다.
1. xx(또는 xx), xx인감,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2. 본 계약서(별지 포함), 수익권증서 또는 xx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훼손된 xx
3. 제 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본 계약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 는다
제 21 조 (신xxx인 금xxx xx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xx가 있는 xx, 신xxx인 금xxx의 xxx에 관한 개인xx를 xx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 및 기타 xx 법규에서 xx x x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xx시간내 xx라도 신xxx인 금xxx의 xx를 수 xx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xxx약)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xx)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xxx약서 및 수탁자의 xx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xx에는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특약사항)
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xx 또는 xx날인x x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xx한다.
별지 1. 신xxx 목록
2. 신xxxxx지시서
3. 금xxx신탁 수익권 양도 · xx 의뢰서
년 x x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x x 자 : (인)
[별지1]
신xxx 목록
□ 신탁 xxx익자 :
□ xx xxx익자 :
□ 신 x x 간 : 년 x x부터 년 x x 까지 (원본 교부일 : 년 x x)
□ 신xxx 목록
x x 종 류 | x x 자 | xx(액면)금액 | 신 탁 가 액 | 비 고 |
합 x |
x x x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x x 자 : (인)
[별지2]
신xxx xx지시서
미래에셋xx㈜ xx
금xxx신탁계약서 제 17조에 의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을 다음과 같 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xxxx
xxxx | 세부xx(xx방법 등) | 확 x x |
주)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을 세부적으로 xx지시 할 때에는 그 xx 을 ‘세부xx’란에 직접 xx하시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 신xxx xx내역 통보
□ 제 18조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통보생략 (인) *통보원함 (인)
□ 기타 신xxx xx방법
년 x x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별지3]
금xxx신탁 수익권 양도·xx 의뢰서
년 월 xx xxx(이하 “위탁자”)과 미래에셋xx㈜(이하 “수탁자”) 간 체결한 금xxx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 x 수익권을 양도·xx 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 x x 본 | x x |
신 탁 x x | |
신 x x 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수익자xx | - 수탁자에 xx xxx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 생하는 xx 등의 부담 등 기타 신탁계약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 이 신탁은 단독xx상품으로 금x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 로 신xxx시 지급금액이 xxx본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등의 사유로 xx 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xx 정함이 없는 한 xx 대로 교부합니다. |
년 x x
양 x x 주 소 :
x x : (인)
x x x x 소 :
x x : (인)
위의 금xxx신탁 수익권의 양도·xx를 xx xx합니다.
년 x x
x x 자 주 소 :
x 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