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원 본의 연( ) % *신탁재산 평균잔액의 연( ) % *신탁재산 ( )의 연( ) % + ( ) 를 초과하는 이익 X ( )%
금▇▇▇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1 신▇▇▇목록]에 기재된 금▇▇▇을 미래에셋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금▇▇▇신탁(이하 “이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별지 1 신▇▇▇목록]에 기재된 금▇▇▇을 수탁자에게 신 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하여 ▇▇, ▇▇,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본 및 ▇▇)
① 이 신탁은 [별지1 신▇▇▇목록]에 기재된 금▇▇▇을 신탁의 원본으로 하고, 그 ▇▇ ▇▇과 기타 신▇▇▇으로부터 생기는 ▇▇을 ▇▇으로 한다.
② 이 신탁의 원본은 ▇▇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 ▇▇▇ 가액으로 한다. 다만, ▇▇▇ 가액이 불분명한 ▇▇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을 얻어 본조 제①항의 신▇▇▇ 이외에 다른 금▇▇ 권을 추가신탁 할 수 있으며, 추가신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사항은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④ 이 신탁에서 신▇▇▇이라 함은 ▇▇▇본과 그 ▇▇을 ▇▇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본 및 그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하는 수 ▇▇의 권리를 ▇▇한다.
제 3 조 (▇▇▇간)
① 이 신탁의 ▇▇▇간은 [별지1 신▇▇▇목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간 만료전에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기간연장의 ▇▇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본조 제①항의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첨2와 같이 정한다.
② "갑"은 "을"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 수익자의 ▇▇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의 이전)
① 위탁자는 이 신탁의 계약일에 신▇▇▇인 금▇▇▇과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 및 그 ▇▇▇계서류를 수탁자에게 이전 및 ▇▇▇▇▇ 하며, 향후 신탁 ▇▇과 ▇▇하여 ▇▇과 이에 ▇▇하는 일체의 권리에 ▇▇ 서류를 취득하는 ▇▇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이전 및 ▇▇한다.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으로 이 신탁에 따르는 ▇▇의 이전과 ▇▇하여 ▇▇ 자가 민법 등 ▇▇법령에 따라 ▇▇▇ 및 제 3자에 대하여 ▇▇▇▇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에 ▇▇ 확▇▇▇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를 비 롯하여 필요한 ▇▇▇▇을 수탁자에게 ▇▇ 법령에서 ▇▇ ▇▇으로 갖추어 ▇▇▇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본 계약 제16조에 ▇▇ 신탁사무 수임자가 신▇▇▇과 관련한 ▇▇의 ▇▇ 및 ▇▇사무 등을 원활이 ▇▇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나 필요한 자료의 ▇▇을 ▇▇하는 ▇▇에는 즉시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제 6 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 ▇▇를 ▇▇▇ 한다. 다만, 신▇▇▇의 ▇▇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에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 ▇▇는 필요시 그 ▇▇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7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 부한다.
② 수익자가 제8조의 ▇▇에 의하여 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 수탁자는 구 수익권증서를 ▇▇▇ ▇ 신 수익권증서를 수익권의 ▇▇▇에게 교부한다.
③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가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로써 수탁자의 ▇▇를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 ▇, 수익자는 그 ▇▇▇▇▇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 ▇▇▇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서▇▇ 수
▇▇의 ▇▇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 포함된 [별지3 금▇▇▇신탁 수 ▇▇ 양도·▇▇의뢰서]를 사전에 수탁자에게 ▇▇▇▇▇ 한다.
제 9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신탁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 (신▇▇▇의 ▇▇)
이 신탁의 ▇▇▇▇일은 ( )로 한다.
제 11 조 (▇▇▇간중의 원본 및 ▇▇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에서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제비용 및 ▇▇▇수 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에 의하여 매 ▇▇▇▇일 ▇▇(▇▇▇▇▇ ▇ 일이 공휴일인 ▇▇ 익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본에 ▇▇한다.
② 신▇▇▇인 금▇▇▇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16조에서 ▇▇ 신탁사무 수임자의 과실없이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한 금전이 ▇▇ ▇▇ 원본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에는 ▇▇완료된 금액 범위내에서 ▇▇ 자에게 지급▇▇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12 조 (중▇▇▇)
① 이 신▇▇ 제3조에서 ▇▇ 계약기간 중 중▇▇▇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의 목 적이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 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본 계약을 ▇▇하는 것이 수익자 ▇▇를 위하여 ▇▇ 한 ▇▇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합의하여 이 신탁을 중▇▇▇할 수 있 다.
② 제①항의 사유에 의하여 중▇▇▇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3 조 (신탁종료시의 원본 및 ▇▇교부)
①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2조에 의한 신탁계약의 ▇▇ 등 사유에 의하여 이 신탁이 종료한 ▇▇에는 수탁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제비용 및 신 ▇▇▇를 공제▇ ▇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그 교부 방법에 대 하여 별도로 ▇▇ 합의하여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② 이 신탁이 종료하여 수익자가 신탁금과 신▇▇▇을 이의없이 ▇▇한 때는 그 ▇▇▇산을 ▇▇한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조세 및 ▇▇)
수탁자는 신▇▇▇에 관한 조세, 법적절차 ▇▇, 기타 신탁업무처리에 필요한 ▇ ▇을 신▇▇▇중에서 취득하여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이를 별도로 ▇▇하여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수)
① 수탁자는 이 신탁에 의한 ▇▇▇수를 제10조에서 ▇▇ 신▇▇▇ ▇▇일에 신 ▇▇▇ 중에서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별도로 ▇▇할 수 있다.
*기
타(
)
② 제①항에 의거한 ▇▇▇수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 | 원 | 본▇ ▇( | ) % | |
*신▇▇▇ | ▇▇잔액▇ ▇( | ) % | ||
*신▇▇▇ | ( )▇ ▇( | ) % | ||
+ ( | ) 를 초과하는 ▇▇ X ( | )% | ||
제 16 조 (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의 신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인 금▇▇▇의 ▇▇업무 및 ▇▇업무
2. 담보권의 ▇▇업무
3. ▇▇서류의 ▇▇ 및 ▇▇업무
4. 기타 이에 ▇▇ 업무들에 ▇▇하는 사무로서, 수탁자와 신탁사무 수임인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는 신탁사무위임계약서에 정하는 사무
② 수탁자는 신탁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사무 수임인에게 ▇▇▇수에서 지급한다.
제 17 조 (신▇▇▇에 속하는 금전의 ▇▇)
①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 등 ▇▇법령에 ▇▇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법령 범 위내에서 그 금전의 ▇▇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제 18 조 (▇▇내역 통지)
① 수탁자는 ▇▇ ▇▇을 ▇▇으로 신▇▇▇의 추▇▇▇ 및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 소▇▇▇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계약서[별지 2]에 ▇▇▇ 후 ▇▇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내역 보고기간을 별도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을 확인하고 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을 즉시 제공▇▇▇ 한다.
제 19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이 신탁 관계자의 ▇▇인감은 ▇▇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 날인된 ▇▇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하여 틀림없다고 ▇▇하고, 신▇▇▇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에는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 ▇, 위조, 변조나 그 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사고 ▇▇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는 다음의 ▇▇에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 절차를 취▇▇▇ 한다.
1. ▇▇(또는 ▇▇), ▇▇인감,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
2. 본 계약서(별지 포함), 수익권증서 또는 ▇▇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훼손된 ▇▇
3. 제 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본 계약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 는다
제 21 조 (신▇▇▇인 금▇▇▇ ▇▇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가 있는 ▇▇, 신▇▇▇인 금▇▇▇의 ▇▇▇에 관한 개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 및 기타 ▇▇ 법규에서 ▇▇ ▇ ▇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시간내 ▇▇라도 신▇▇▇인 금▇▇▇의 ▇▇를 수 ▇▇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약)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약서 및 수탁자의 ▇▇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 관하여 ▇▇을 ▇▇하는 ▇▇에는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특약사항)
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의 ▇▇을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 또는 ▇▇날인▇ ▇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부씩 ▇▇한다.
별지 1. 신▇▇▇ 목록
2. 신▇▇▇▇▇지시서
3. 금▇▇▇신탁 수익권 양도 · ▇▇ 의뢰서
년 ▇ ▇
▇ ▇ 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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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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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 (인)
[별지1]
신▇▇▇ 목록
□ 신탁 ▇▇▇익자 :
□ ▇▇ ▇▇▇익자 :
□ 신 ▇ ▇ 간 : 년 ▇ ▇부터 년 ▇ ▇ 까지 (원본 교부일 : 년 ▇ ▇)
□ 신▇▇▇ 목록
▇ ▇ 종 류 | ▇ ▇ 자 | ▇▇(액면)금액 | 신 탁 가 액 | 비 고 |
합 ▇ |
▇ ▇ ▇
▇ ▇ 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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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
▇ ▇ 자 주 소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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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에셋▇▇ 주식회사
▇ ▇ 자 : (인)
[별지2]
신▇▇▇ ▇▇지시서
미래에셋▇▇㈜ ▇▇
금▇▇▇신탁계약서 제 17조에 의거, 신▇▇▇에 속하는 금전의 ▇▇을 다음과 같 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
▇▇▇▇ | 세부▇▇(▇▇방법 등) | 확 ▇ ▇ |
주)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 할 때에는 그 ▇▇ 을 ‘세부▇▇’란에 직접 ▇▇하시고 날인하여 ▇▇▇ 바랍니다.
□ 신▇▇▇ ▇▇내역 통보
□ 제 18조에 명시한 신▇▇▇ ▇▇내역에 ▇▇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
바랍니다. *통보생략 (인) *통보원함 (인)
□ 기타 신▇▇▇ ▇▇방법
년 ▇ ▇
▇ ▇ 자 주 소 :
▇▇(사업자)번호 :
▇ ▇ : (인)
▇ ▇ 자 주 소 :
▇▇(사업자)번호 :
▇ ▇ : (인)
[별지3]
금▇▇▇신탁 수익권 양도·▇▇ 의뢰서
년 월 ▇▇ ▇▇▇(이하 “위탁자”)과 미래에셋▇▇㈜(이하 “수탁자”) 간 체결한 금▇▇▇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과 ▇▇하여, ▇▇의 신▇▇▇에 ▇ ▇ 수익권을 양도·▇▇ 하고자 하오니 ▇▇하여 ▇▇▇ 바랍니다.
신 ▇ ▇ 본 | ▇ ▇ |
신 탁 ▇ ▇ | |
신 ▇ ▇ 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수익자▇▇ | - 수탁자에 ▇▇ ▇▇▇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하여 발 생하는 ▇▇ 등의 부담 등 기타 신탁계약에서 정▇▇▇ 사항 |
기 타 | - 이 신탁은 단독▇▇상품으로 금▇▇▇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 로 신▇▇▇시 지급금액이 ▇▇▇본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등의 사유로 ▇▇ 여 신탁이 종료한 ▇▇, 신▇▇▇은 ▇▇ 정함이 없는 한 ▇▇ 대로 교부합니다. |
년 ▇ ▇
양 ▇ ▇ 주 소 :
▇ ▇ : (인)
▇ ▇ ▇ ▇ 소 :
▇ ▇ : (인)
위의 금▇▇▇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 ▇▇합니다.
년 ▇ ▇
▇ ▇ 자 주 소 :
▇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