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어 변경(계약서 모든 조항) 갑을 용어 변경(계약서 모든 조항) 을갑 갑→을 을→갑 (이하 “갑”이라 함) 와 ㈜하나은행(이하 “을”이라 함)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 ㈜하나은행( 지점,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하나 글로벌자금관리...
xx 글로벌자xxx서비스 계약서(피xx기업용) xx조xxx표
xxx | xxx | 비고 | |||||
용어 xx(계약서 모든 조항) 갑 을 | 용어 xx(계약서 모든 조항) x x | 갑→을 을→갑 | |||||
(이하 “갑”이라 함) 와 ㈜하xxx(이하 “을”이라 함)은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과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 ㈜하xxx( 지점,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xx 글로벌자xxx 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과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 ||||||
제 3 조(서비스 종류)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로 한다. ① 글로벌 계좌xxx송 1. “을”의 본점이 “수xxx”일 xx “을”은 실시간으로 “계좌xx”를 전 송한다. 2. 제 ①x x 1 호을 제외한 “수신기 관”으로 전송은 xx 표를 따른다. | 제 3 조(서비스 종류) ① “글로벌 계좌xxx송” 서비스는 부속서류 3(글로벌 계좌xxx송 서비 스 종류)의 xx을 따른다. | “부속서류 3” xx | |||||
서비스 종류 | xx | 전송 시간 | |||||
MT940 전송 | 마감 잔액 전송 A | D 일의 마감잔 액을 D+1 일에 전송함(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도 일별 전송 이 발생함 | 06 시 01 분 | ||||
마감 잔액 전송 B | D 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 잔액이 변경된 xx에만 마감 잔액을 D+1 일 에 전송함 | 06 시 01 분 | |||||
xx 내역 전송 | D 일에 거래가 발생하여 계좌 잔액이 변경된 xx 해당 x x내역을 D+1 일에 전송함 | 06 시 01 분 | |||||
제 4 조(서비스 xx 및 xx) ① “갑”은 서비스의 xx xx 및 xx 시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청 서(피xx기업용)”과 “xx 글로벌자xx 리서비스 계좌등록 신청서(피xx기업용)” 을 작성하여 ”을”에 xx한다. | 제 4 조(서비스 xx 및 xx) ① “을”은 서비스의 xx xx 및 x x 시 부속서류 1[xx 글로벌자xxx 서비스 xxx청서(피xx기업용)]과 부속서류 2[xx 글로벌자xxx서비스 계좌등록 신청서(피xx기업용)]을 작 성하여 ”갑”에 xx한다 | 갑→을 을→갑 부속서류 명시 | |||||
제 9 조(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xx에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②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 한 xx으로 인한 “을”의 전산xx 등에 | 제 9 조(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xx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한 xx | 을→갑 “일체의”삭제 “귀책사유가 없는” 추 가 |
의한 업무처리의 xxxx 불능의 xx | 으로 인한 전산xx 등에 의한 업무처 리의 xxxx 불능의 xx | |
제 11 조(관할법원) | 제 11 조(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 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한다. | |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이 | ||
견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 | 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 |
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 법원으로 함 | |
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 ||
( )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