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
제1조 목적
이 ▇▇은 군산시와 ▇▇▇컨벤션센터 간에 체결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 ▇ ▇▇계약]에 의거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컨벤션센터가 ▇▇하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 및 부대설비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적인 ▇▇과 ▇▇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본 ▇▇에 ▇▇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실이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회의, 세미나, 각종 이벤트 및 ▇▇, 연회 등(이하행사라 한다)으로 ▇▇하기 위해 구획된 다음의 ▇▇을 말한다.
① 컨벤션관
가. 컨벤션 홀 (Ⅰ, Ⅱ)
나. 회의실 (201 ~ 209호) 다. ▇▇▇회의실 (101호)
2.사용자라 함은 행사를 조직 ▇▇하는 회의실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조건 및 책▇▇▇
1. 회의실을 ▇▇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 및 ▇▇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용자는 회의실 ▇▇▇▇을 ▇▇▇▇▇ 한다. 단, 전시 및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사 가 수반되는 ▇▇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을 ▇▇▇▇▇ 하며, ▇ ▇ 정에 의거 ▇▇개시 7▇▇까지 전시스탠드 ▇▇▇청서, ▇▇▇▇ 신청서, 작업신고서 등을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 한다.
3.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조 ▇▇기간
회의실 ▇▇시간은 다음 ▇ ▇와 같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1:00
4. 전일 : 09:00 ~ 17:00
5. ▇▇ : 13:00 ~ 21:00
6. ▇▇ : 09:00 ~ 21:00
제5조 행사개요서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의 ▇▇, ▇▇▇▇ 사항, 행사 적격여부 등의 파악을 위해 필요▇ ▇ 사개요서의 ▇▇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 제한
다음 ▇ ▇에 해당하는 ▇▇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회의실 ▇▇▇▇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의 행사
2. ▇▇, 사치, 퇴폐▇▇를 유발하여 사회적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3.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
4.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5. 기타 회의실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7조 보험가입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와 ▇▇하여 참가자의 안▇▇▇에 ▇▇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시 사용자는 하기의 ▇▇▇상액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고 행사개시 7▇▇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보험부보▇▇서류를 ▇▇▇▇▇ 한다.
2. ▇▇의 ▇▇보험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을 ▇▇▇상액으로 한다.
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행사와 ▇▇하여 ▇▇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보험가입 또는 ▇ ▇금액의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시 사용자는 행사개시 7▇▇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 보험부보▇▇서류를 ▇▇ 또는 ▇▇의 ▇▇금액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예치▇▇▇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로비 및 프리펑션의 ▇▇
1. 로비의 ▇▇은 ▇▇ 회의실 임대 또는 사전 ▇▇된 행사에 한하여 ▇▇ 할 수 있고 ▇▇/행사 중 소음이 발생하는 ▇▇(예: 목공시공 등)는 사용할 수 없다.
2. 로비는 ▇▇공간이므로 사용시 내방객 통행 및 안전수칙에 부합▇▇▇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 ▇▇지침에 따른다.
3. 2일 이상의 행사인 ▇▇ 설치물의 ▇▇ 및 안전을 위하여 ▇▇▇▇을 배치▇▇▇ 한다.
제10조 ▇▇▇▇ 및 계약
1. 회의실 ▇▇▇▇ 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으로 통보한다.
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의실 ▇▇을 ▇▇ 받은 사용자는 회의실의 확보를 위하여 회의 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3. 사용자가 ▇▇ 내에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을 ▇▇ ▇▇ 1항의 회의실 ▇▇ ▇▇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제11조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1.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예약 시 임대료의 20%, 계약체결 시(회의실 ▇▇개시 3개월 전)에 30%, 회의실 ▇▇ 개시 7일 전까지 나머지 50%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한다.
3. 기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4. 납입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5. 장비사용료는 회의실 ▇▇개시 7일 전까지 납입한다.
제12조 ▇▇▇▇/장소의 ▇▇ 및 ▇▇ 장소의 취소(축소)
1. ▇▇▇▇ 및 장소를 ▇▇▇거나 ▇▇ 장소를 취소 또는 축소할 ▇▇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 벤션센터의 ▇▇을 받아야 하며, 이 ▇▇ 위약금에 대한 세부 ▇▇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다.
2. 사용자는 ▇▇을 받은 즉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재계약을 체결▇▇▇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행사▇▇ 임의▇▇ ▇▇
사용자는 임대계약 후 임의로 행사▇▇을 ▇▇▇여 진행할 수 없다. 단, 사용자측의 ▇▇에 의하 여 ▇▇▇▇이 불가피 할 ▇▇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 취소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다음 ▇ ▇에 해당하는 ▇▇ ▇▇ ▇ ▇을 취소할 수 있다.
① ▇▇▇▇ 계약서의 ▇▇ ▇▇이 허위로 판명된 ▇▇
② 제6조의 ▇ ▇에 해당함이 판명된 ▇▇
③ 이 ▇▇에 따른 지▇▇▇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
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
⑤ 이 ▇▇을 ▇▇▇ 위반한 ▇▇
2. ▇▇에 의거 ▇▇▇▇이 취소된 ▇▇ 사용자는 납입한 예약금을 ▇▇ 할 수 없으며, 귀책사유 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 및 ▇▇의 중지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계약체결 후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계약을 ▇▇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 이전까지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
② 사용자가 ▇▇▇▇ 및 장소를 임의로 ▇▇▇여 ▇▇하는 ▇▇
③ 사용자가 행사▇▇을 임의로 ▇▇▇여 ▇▇하는 ▇▇
➃ 사용자가 법령위반, 반사회적 행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하는 ▇▇
⑤ 사용자가 기타 계약 또는 ▇▇▇▇을 위반을 야기한 ▇▇
2. 계약이 ▇▇된 ▇▇ 사용자는 즉각 회의실 ▇▇을 중지▇▇▇ 하고 제29조에 의거 하여 ▇▇ ▇▇ ▇▇를 부담한다.
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계약을 ▇▇한 ▇▇ 사용자로부터 납입된 임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징구 한다. 사용자가 계약▇▇를 원하여 합의 ▇▇한 ▇▇에도 ▇▇하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
터가 위약금을 징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파손 등 ▇▇▇상 ▇▇에는 ▇▇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불가항력
▇▇지변, ▇▇, 전쟁, 국가시책▇▇ 및 기타 불가항력적 ▇▇에 의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또는 사용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비품 등의 ▇▇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 1회에 한하여 무료로 회의실 세팅을 제공하며, 행사 중 ▇▇ 시 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한다.
2. 회의실의 분할 ▇▇으로 발생되는 장비 ▇▇▇▇ 등의 ▇▇▇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가 각 회의실 ▇▇▇▇을 초과하는 회의용 ▇▇ 집기를 ▇▇하는 ▇▇ 군산새만금컨벤 션센터는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구 한다.
4. 사용자는 행사종료 ▇ ▇·▇▇으로 제공된 ▇▇ 집기 및 비품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 을 받아 반납▇▇▇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사항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사▇▇▇ 없이 간판, 현수막 등 안내 물을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
2.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에 지장을 ▇▇하는 물품반입 및 흡연 행위
3. 판매 행위
4. ▇▇ 외 ▇▇ ▇▇ 행위
제20조 전화 및 통▇▇▇
회의장내 행사▇▇▇ 전화 또는 통신▇▇▇의 ▇▇은 사용자가 직접 통신업체에 ▇▇ 설치하고 그 ▇▇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1조 광고, ▇▇ 시설물의 설치
1. 광고 , ▇▇ 시설물의 ▇▇▇준 및 설치▇▇은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가 행사▇▇를 위한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 ▇▇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회의실 ▇▇개시일 7▇▇까지 ▇▇하여 ▇▇을 받아야 한다.
3. 행사▇▇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 홍보물 등을 회의실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 사용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를 ▇▇ 받아야 한다.
4. ▇▇ 2,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포스터 및 홍보물 등은 군산▇▇ 금컨벤션센터가 지적하는 즉시 사용자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의해 철거되어 진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 발생하는 ▇▇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진다.
5. 행사▇▇ 모든 광고, 홍보물은 임대 종료일까지 철거되어야 한다.
제22조 ▇▇ 및 냉난방
회의장내의 ▇▇ 및 냉난방은 임대시간에 한하여 제공된다.
제23조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회의실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처 리업체에 ▇▇처리 ▇▇▇ 한다.
제24조 시청각 장비
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시청각 장비를 ▇▇ 하고자 하는 ▇▇ 회의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 ▇▇▇ 한다.
2. 회의실 임대차 계약체결 후 추가로 시청각 장비를 ▇▇코자 하는 ▇▇장비 및 회의실 추가 ▇▇신청서(별표4 ▇▇)를 작성하여 ▇▇▇▇▇ 한다.
3.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으로 제공된 장비의 ▇▇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을 받아 반납▇▇▇ 한다.
4. 외부의 시청각 장비를 ▇▇하고자 할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전 ▇▇을 받은 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철거를 ▇▇▇ 한다.
제25조 상▇▇▇ 및 ▇▇▇▇
1. 사용자는 회의실 ▇▇기간 중 상▇▇▇을 두어 행사▇▇, ▇▇, 질서유지에 임▇▇▇ ▇▇▇ 한다.
2. 사용자는 회의실 ▇▇기간 중 회의실 내 ▇▇,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를 위하여 충 분한 ▇▇ 보▇▇▇을 ▇▇, ▇▇▇▇▇ 한다.
3. 전 항의 상▇▇▇ 및 보▇▇▇은 회의실 운영상 필요한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를 따라야 한다.
제26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용역업체의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의 안▇▇▇ 및 효율적인 ▇▇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하며, 사용자는 용역이 필요할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용역업체를 ▇▇▇▇▇ 한다. 타 용역 업체의 ▇▇이 불가피한 ▇▇ 사용자는 사전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음식물의 제공
1. 사용자는 회의장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회의실 ▇▇과 ▇▇하여 식음료의 제공이 필요한 ▇▇ 임대차계약 체결 시 까지 군 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게 식음료 제공 여부에 관하여 ▇▇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직접 식음료 제공업체를 ▇▇▇거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지정한 업체를 ▇▇▇여 식음료를 반 입할 수 있다. 사용자가 ▇▇▇ 식음료 제공업체를 ▇▇▇려 하는 ▇▇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청결, 위생과 관련한 ▇▇감독 사항, 조리 및 ▇▇ 등에 필요한 주 ▇▇▇ 및 ▇▇통로 등의 ▇▇범위, ▇▇방법 등 그 ▇▇ 및 ▇▇▇▇에 관한사항, 기타 회의 실 내 식음료 제공과 ▇▇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이후 이를 ▇▇하 ▇▇ 한다.
제28조 방송 협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
을 받아야 하며, ▇▇위치, ▇▇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사전 협의▇▇▇ 한다.
제29조 ▇▇▇구
1. 사용자는 임대계약서에서 ▇▇ ▇▇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과 유·▇▇ 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확인을 받아 반납▇▇▇ 하며, ▇▇ 중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 망실 등은 ▇▇의 ▇▇ 또는 동등 이상의 ▇▇로 즉시 ▇▇▇▇▇ 한다.
2. 사용자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정하는 ▇▇ 내에 ▇▇▇구를 아니하는 ▇▇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이 가능▇▇▇ 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구를 ▇▇하기로 하 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실 소요▇▇ 외에 실 소요▇▇의 15/100 이내의 금액을 ▇▇▇▇ 료로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에 따라 즉시 ▇▇금액을 납부 ▇▇▇ 한다.
제30조 이 ▇▇에 정하지 않은 사항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에 관하여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과 ▇▇법령 또는 ▇▇에 따른다.
별표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 부가세별도)
별표 2]
장비 사용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 분 | 면적 (㎡) | ▇▇▇▇ | ▇ ▇ 료 | 초과 사용료 (시간당) | 비고 | |||||||
CL (▇▇▇) | TH (극장식) | 09:00 ~ 12:00 (오전) | 13:00 ~ 17:00 (오후) | 18:00 ~ 21:00 (야간) | 09:00 ~ 17:00 (전일) | 13:00 ~ 21:00 (▇▇) | 09:00 ~ 21:00 (▇▇) | |||||
컨벤션홀 | 통합 | 1,825 (29×63×8) | 860 | 2,000 | 1,970 | 2,627 | 1,890 | 4,136 | 4,459 | 6,041 | 603 | |
홀-1 | 780 (27×29×8) | 360 | 830 | 842 | 1,123 | 808 | 1,768 | 1,906 | 2,582 | 258 | ||
홀-2 | 1,045 (36×29×8) | 500 | 1,170 | 1,128 | 1,504 | 1,082 | 2,368 | 2,553 | 3,459 | 345 | ||
중회의실 | 201 | 180 (10×18×4) | 60 | 150 | 194 | 259 | 186 | 407 | 439 | 595 | 59 | 타원형 |
소회의실 | 202 | 47 (5×8×3) | 12 | 26 | 50 | 67 | 48 | ▇▇▇ | ▇▇▇ | ▇▇▇ | 15 | 통합 가능 |
203 | 94 (8×10×3) | 40 | 90 | 100 | 134 | 96 | ▇▇▇ | ▇▇▇ | ▇▇▇ | 30 | ||
204 | 73 (8×8×3) | 24 | 55 | 78 | 105 | 75 | 165 | 178 | 241 | 24 | ||
205 | 47 (5×9×3) | 12 | 25 | 50 | 67 | 48 | ▇▇▇ | ▇▇▇ | ▇▇▇ | 15 | ||
206 | 58 (6×9×3) | 18 | 40 | 62 | 83 | 59 | 130 | 140 | 190 | 19 | ||
207 | 47 (5×9×3) | 12 | 26 | 50 | 67 | 48 | ▇▇▇ | ▇▇▇ | ▇▇▇ | 15 | ||
208 | 94 (9×10×3) | 40 | 90 | 100 | 134 | 96 | ▇▇▇ | ▇▇▇ | ▇▇▇ | 30 | 통합 가능 | |
209 | 47 (5×9×3) | 12 | 26 | 50 | 67 | 48 | ▇▇▇ | ▇▇▇ | ▇▇▇ | 15 | ||
▇▇▇ 회의실 | 101 | 312 (26×12×4.5) | 150 | 250 | 333 | 446 | 319 | 700 | 754 | 1,025 | 102 | 분할 가능 |
실내로비 | ․ 2000원/㎡ | |||||||||||
유의사항 | ․ 장비사용료 별도 ․ 기타 물품 등 시▇▇▇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 |||||||||||
장비명 | 규격 | 사용료 | ||
반일 (오전/오후/야간) | 전일 (오전+오후/오후+야간) | ▇▇ (오전+오후+야간) | ||
LCD Projector | 13,000 ANSI | 200,000 | 300,000 | 350,000 |
LCD Projector | 5,000 ANSI | 70,000 | 105,000 | 140,000 |
▇▇ 마이크 | Hand/Tie | 15,000 / 개 / 1일 | ||
▇▇ 마이크 | 추가▇▇ 시 | 10,000 / 개 / 1일 | ||
회의용 마이크 | Delegate Mic | 15,000 / 개 / 1일 | ||
▇▇▇ 무대 | 1.2m×2.4m(1개) | 개당 15,000, ▇▇무대(15개): 225,000, ▇▇무대(24개): 360,000, ▇▇무대(35개): 525,000 / 1일 | ||
▇▇▇ 게시판 | 1180mm×1860mm | 5,000 / 개 / 1일 | ||
연회용 테이블 | ▇▇ 1800mm | 5,000 / 개 / 1일 | ||
사각 테이블 | 800mm×1800mm | 5,000 / 개 / 1일 | ||
사회대/연사대 | 추가▇▇ 시 | 5,000 / 개 / 1일 | ||
▇▇용 책상 | 추가▇▇ 시 | 5,000 / 개 / 1일 | ||
▇▇용 ▇▇ | 추가▇▇ 시 | 1,000 / 개 / 1일 | ||
고급 ▇▇ | 팔걸이 ▇▇ | 5,000 / 개 / 1일 | ||
기본세팅(무료제공) | - 회의실 세팅서비스 1회 - 사회대 1개 - 연사대 1개 - ▇▇마이크 2개 - ▇▇스크린 1개 | |||
※ 09:00~12:00(오전), 13:00~17:00(오후), 18:00~21:00(야간)
별표 3]
행 ▇ ▇ | 행사일 | ||
임차인(상호명) | 임대 내역 | ▇▇▇세서(붙임) 참조 | |
특약 사항 | |||
회의실 임대차 계약서
별표 3-1]
▇▇ :
발신 :
▇▇▇세서
*행사명 | *주최자 |
1. "회의실"의 임대료 및 임대료의 납입
납입된 임대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임대료는 무이자로 한다.
2. "회의실" 시▇▇▇외 ▇▇
회의실을 ▇▇ ▇▇외 행사(예:전시)로 사용시 임대료의 30% 할증을 적용 한다.
3. "회의실"의 임▇▇▇ 일부▇▇ 및 ▇▇기간 ▇▇과 위약금
③ 임차인은 목적물 일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 훼손, 부당▇▇을 할 수 없으며 파손, 훼손 및 ▇▇▇구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에 게 배상책임을 진다.
6. 계약의 ▇▇
▇▇▇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에는 언제든지 계약▇▇ 를 할 수 있으며, 이 ▇▇ 기 납입한 임대료는 위약금으로 ▇▇▇에게 귀속 된다.
① 본 계약을 체결▇ ▇ 임차인의 ▇▇에 의하여 회의실의 ▇▇ 장소 및 ① 임▇▇▇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 지급을 태만히 할 때 또 기간을 ▇▇▇거나 일부 장소의 ▇▇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 는 본 계약조항을 위배했을 때
▇▇을 득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 한다. 단, ▇▇ ② 임▇▇▇ 타의 ▇▇로 인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받거나 임차인에
장소 및 기간▇▇▇ ▇▇ ▇▇▇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가. ▇▇장소/기간 ▇▇시(임대개시 전일~1개월전): 해당 임대료의 10%
대하여 파산, 법▇▇▇,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때
③ 임▇▇▇ 계약이후 목적물을 ▇▇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때
나. 일부▇▇취소(또는 축소)시 취소(또는 축소)해당분의 ▇▇에 해당하는 ➃ 임▇▇▇ ▇▇▇의의 ▇▇▇▇ 등을 위반한 때
금액
-예약~임대3개월전 : 10%, -임대3개월전~8▇▇: 50%, -임대개시 전 7일 7.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 등의 개정
이내 : 100% 임차인은 ▇▇▇과 계약 시,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이 ▇▇▇
② 임차인은 위약금 납입 즉시 ▇▇▇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른 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조세공과금의 증감, ▇▇정
임대료 및 제비용의 납입 및 기타사항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 ▇의 변동, 물가▇▇, 기타 ▇▇▇의 ▇▇에 의하여 요율▇▇이 있을 ▇▇에
영▇▇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회의실"의 전부▇▇ 및 해약금
는 변경된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에게 지급▇▇▇ 한다.
▇▇▇은 ▇▇요율을 적용할 ▇▇ 임차인에게 ▇▇▇여야 한다.
① 본 계약체결 후 임▇▇▇ 회의실 ▇▇을 일방적으로 전부 해약코자 하 8. 불가항력
는 ▇▇, 기 납입된 임대료는 해약금으로 ▇▇▇에 귀속된다.
② 전항의 해약▇▇ 기 납입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변, ▇▇, 국가시책▇▇ 및 기타 불가항력적 ▇▇에 의해 사용자▇ ▇ 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불가항력 또는 국가시책의 ▇▇에 의해 ▇▇되는 ▇▇에는 임대료 반 9. 용어▇▇
환이외에 임차인에게 해약금 등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구
① 본 계약▇▇ 및 ▇▇▇▇의 ▇▇ 중 용어▇▇에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 인의 ▇▇에 따른다.
① 임차인은 ▇▇▇간 종료까지 목적물 일체에 대하여 ▇▇으로 ▇▇하여 ② 본 계약체결 시 ▇▇중인 ▇▇▇의 ▇▇▇▇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야 한다.
② 임차인은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 장비, 물품, 기타 ▇▇를 ▇▇▇ ③ 본 계약▇▇ 및 ▇▇▇▇에 명시된 사항 외의 ▇▇가 발생하였을 ▇▇,
간종료까지 철거, 수거▇▇▇ 한다. ▇▇▇은 임▇▇▇ 철거 및 수거▇▇ ▇▇▇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를 ▇▇할 시에는 스스로 철거 및 수거를 행할 수 있으며, ▇▇▇이 ▇▇ 10. 준거법 및 분쟁
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철거 및 수거작업에 소요
된 ▇▇ 및 ▇▇▇▇을 ▇▇▇에게 변상할 ▇▇를 지며, ▇▇▇▇ ▇ 소 ①. 본 계약의 ▇▇ 및 법률적용은 대▇▇▇ 법에 따른다.
▇▇▇ 이외에 실소요▇▇의 15/100이내의 금액을 ▇▇수수료로 임차인에 ② 본 계약에 ▇▇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임 게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의 ▇▇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 ▇▇의 관할법원 판결에 따라 해결하도
내에 해당 ▇▇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납부▇▇▇ 한다.
록 한다. 당해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간 구속력을 지닌다.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 예약시 | 임대료의 20% | ₩ |
계약시(3개월전) | 임대료의 50% (예약금 포함) | ₩ | |
임대개시 7▇▇ | 임대료의 50% 및 부가세 해당금액 | ₩ | |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 | ||
합 계 (부가세 포함) | ₩ | ||
(계약▇▇)
임차인 ▇▇
임차인 |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담당자 | ||
업 ▇ | ▇ 목 | ||
주 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회의실 임대료 내역
▇▇▇ | 회의실명 | ▇▇시간 | 세팅 | 세팅▇▇ | 임대료 |
CL | |||||
CL | |||||
CL | |||||
계 | |||||
* Room Setting : CL(▇▇▇), TH(극장식, BD(이사회형), NT(기타), U(U▇▇), HS(□▇▇)
* 로비▇▇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장비 임대료 내역
▇▇▇ | 회의실명 | ▇▇시간 | ▇▇ 장비 | 임대료 |
계 | ||||
회의실+장비임대료 (계)
계 | |
부가세(10%) | |
합계 |
전북▇▇(▇▇▇▇-▇▇-▇▇▇▇▇▇▇
예금주 : ▇▇▇컨벤션센터 군산사무소
▇▇ ▇▇▇세서의 행사명/주최, 임차인 ▇▇(세▇▇▇서 발행용) 및 세부 회의실/장비 임대내역에 ▇▇▇ 없음을 확인합니다.
임 차 ▇ | ▇ ▇ ▇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임대차계약▇▇과 ▇▇ ▇▇의 이행을 확약하며 회의실 임대를 ▇▇합니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회의실 임대차계약▇▇과 ▇▇ ▇▇을 ▇▇하는 조건으로 회의실 ▇▇을 ▇▇합니다. |
20 . .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 20 . . . 군산시의 위임을 받은 ▇▇▇컨벤션센터 대표자 ▇ ▇ 태 (인) |
년 ▇ ▇
담당자명 : (▇▇)
별표 4]
담당 | 팀장 |
회의실 및 회의장비 시간 외(추가) ▇▇신청서
*행사명
회의실명 | 장비명 | ▇▇▇간 | ▇▇▇량 | 임대료(원) |
개 | ||||
개 | ||||
개 | ||||
개 | ||||
개 |
▣ 회의 장비 추가 임대 ▇▇
별표 5]
담당 | 팀장 |
회의실 ▇▇지▇▇▇서
행 ▇ ▇ : ▇▇▇간 : 20 . . . ~ . . ( 일간)
▇ ▇ : (면적: ㎡) ▇▇▇간 : 20 . . . ~ . . ( 일간)
공사업체 : 기본장치 -
전기▇▇ - 바닥(카페트)시공 -
회의실명 | 기존▇▇▇간(시간) | 추가▇▇▇간(시간) | 임대료(원) |
▣ 회의실 시간 외 ▇▇▇▇
합계 (VAT 별도)
▪ 전력공급
□ 전시품▇▇▇ : 단상220V 60Hz KW
□ 전시품작동용 : 단상220V 60Hz KW
▇▇220V 60Hz KW
▇▇380V 60Hz KW
□ 24시간 전원 : □단상220V □▇▇220V □▇▇380V 60Hz KW
합 계 KW
합계 (VAT 별도)
회의실 ▇▇▇정을 ▇▇하며 ▇▇와 같이 장비 및 회의실 추가▇▇을 ▇▇합니다.
귀사의 회의실 ▇▇▇▇을 ▇▇하며, ▇▇와 같이 ▇▇▇▇을 ▇▇합니다.
20 . . .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별표 6]
담당 | 팀장 |
회의실 작업신고서
행 ▇ ▇ : 작업장소 :
작업▇▇ :
공사업체 : 전기▇▇- 바닥(카페트)시공- ▇▇시공- 방염-
▣ 작업자 명단
순번 | ▇▇ | 직종 | 연락처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란” 부족 시 별지 ▇▇가능
귀사의 전시장 ▇▇▇▇을 ▇▇하며, ▇▇와 같이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별첨 : 1) 전시스탠드 ▇▇▇면도 1부.
2) 전시스탠드별 평면도 및 입면도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