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표준 판매 xx
1. 계약의 체결. 본 문서는 본 판매 xx(이하 “본 xx”)에 따라 스카이잭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판매자”)가 특정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xxx(이하 “xxx”)에게 판매하기 위한 청약(또는 수 정된 청약)에 해당하며, xxx의 청약에 xx xx을 xx하지 않는다. 본 xx상 “제품”에는 원 xx, xx 부품, xx 부품, 리퍼브 부품(refurbished parts), 구성품, 조립품, 툴링(tooling), 장비, 기 타 완제품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본 xx의 일부가 특정 종류의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된 xx에는 해당 제품에만 적용된다. 판매자와 xxx간의 모든 xx는 본 xx의 적용을 받으며 본 xx에 xx하는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판매자는 본 xx 이외의 추 가적 xx 또는 본 xx과 상이한 xx의 xx에 xx하지 않으며, 본 xx 및 판매자의 견적서 또는 주xxx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xx한 서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추가 x x(이하 총칭하여 “본 계약”)에 따르지 않고서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 본 계약은 본 xx의 목적 사항에 관한 판매자와 xxx간의 완전한 합의로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은 적용되 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제·개정된 xx의 효력발생일 최소 10일 전까지 판매자의 웹사이트 [xxxx://xxxxxxx.xxx](이하 “웹사이트”)를 통해 제·개정된 xx을 고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xx을 변경할 수 있다. xxx는 웹사이트와 xx 유효한 xx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xx한다. 구매 자가 본 xx xx에 따라 제·개정된 xx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해당 xx에 xx 서면 이의를 xx함이 없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xx, xxx는 제·개정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된 다.
xxx는 xx xx이 이루어진 청약 및 딜러를 통해 이루어진 xx을 판매자가 서면으로 xx한 조건에 따라서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판매자는 청약에 xx xxx의 xx이 있기 전에 는 언제든지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청약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xxx가 xx하지 아니 하면 위 기간 만료 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xx한다. xxx의 xx 또는 제품의 출하 등 판매 자의 어떠한 이행행위가 있었더라도, 판매자는 해당 xx 또는 이행행위 시에 xxx와 판매자간 에 xx하기로 되어 있었던 xx을 넘어 제품을 공급할 xx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가격. 판매자가 서면으로 xx xx하지 않는 한, 본 xx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구 xx의 발주일 당시에 유효한 판매자의 표시가격]에서 [판매자와 xxx간에 합의된 할인 또는 xxxx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판매자는 제품 생산xx의 추가적인 xx을 반영하 기 위하여 xxx에게 통지x x 제품의 가격을 xx할 수 있다. 가격은 가격 xxxxx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3. xxxx의 xx; 지급 조건. 본 xxxx 모든 지급조건은 판매자가 xxx와 xx(외상)xx 를 함에 있어 그 xx에 따라 xxx의 xx을 xx한 xx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xx이 없는 xx에는 판매자가 이행을 하기 전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서면으로 xx xx하지 않는 한, 대금지급 xx는 제품이 출하된 후 xxx가 판매자의 청구서를 xx한 때에 xx한다. xxx는 xxx가 판매자에 대해 가지는 xx(제품 xx 보증 클레xxx 여부를 불문)과 제품
대금 지급xx를 xx할 수 없다. xxxx는 지급xx로부터 30일을 도과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이율은 (i) 연 18% 또는 (ii) xx 법률에 따른 최고 이율 중 낮은 이율로 한다. xxx가 본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xx를 불이행하는 xx, 판매자는 본 xx 또는 xx 법률에 따라 가지는 권리 및 xxx단 이외에 (a) xxx의 xx이 충분히 xx될 때까지 제품의 추가 발송 또는 공급 을 중단하거나, (b) 발주 부분 중 아직 출하되지 않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제품을 출하 또는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이 없이) xx 발생한 xx 및 합리적인 기대xx을 xxx에게 xx하거나, (c) 상품인도 결제xx(Cash on Delivery, COD xx) 또는 현금 선납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만약 xx된 제품의 생산 또는 출하, 기타 판매 자의 이행이 xxx의 사유로 xx되는 xx, 판매자는 즉시 대금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그 때까지 이행된 부분에 xx하는 대금을 지급xxx 한다. 또한, xxx는 해당 제품이 판매자 의 xx 또는 독립된 창고업자의 xx에 xx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xx기간 xx 발생 한 xx 또는 작업중 제품에 xx 보관료를 판매자에게 xxxxx 한다.
판매자가 제품 가격에 xx xx판매 할인패키지를 제공하는 xx, 할인조건은 판매자가 모든 x x판매 제품 및 장비를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하는 xx에만 그대로 적용된다. 청구서 발행 후 31일째부터는 25%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할인 율은 추가적으로 25%씩 낮아져 최종적으로 청구서 발행 후 120일 내에 모든 제품 및 장비가 판 xx에게 인도되지 않는다면 할인율은 0%가 된다. xxx는 해당 제품 및 장비가 xxx의 xx 이며 어떠한 담보도 xx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xxx는 제품 및 장비를 판매자에게 인 도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xxx 한다.
4. xx공과금. 적하보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xx, 수입∙검사∙테스트 xx, 기타 판매자와 xxx간의 xx에 xx하여 xx되거나 그와 xx하여 정부 당국이 판매자, xxx 또는 기타 제3자에게 부과하는 일체의 xx공과금(단, 판매자의 법인세는 제외한다, 이하 “xx공과금”)은 견 적서 또는 청구서xx xx금액과는 별도로 xxx가 지급한다. 판매자가 이러한 xx공과금을 지급하게 되는 xx xxx는 판매자의 xx에 따라 해당 금액을 xx한다.
5. 소유권의 xx; 담보권. 본 계약에 xx된 바에 따라 xxx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 하기 전에 제품을 xx하게 되는 xx, xxx는 (a) 본 계약상 판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제품 대금 및 기타 xx가 xx 이행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xx되어 있다는 점x x xx고, (b) 본 xx에 따라 판매된 제품과 그에 xx 부속품, 부가품, xx 부품 및 구성품 등(추 후 xxx가 구입, 확보하는 것을 포함)과 xx하여,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xxx 하는 금액 상당을 피담보xx으로 하는 담보권(이하 “담보권”)을 xxx의 다른 xx에 xxx거나 판 xx의 xx를 얻어 이의 지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로 한다. (c) 판매자는 피담보 xx을 xx하거나 담보권을 xx·xxx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xxx는 담보권 xx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대리권을 부여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한다. (d) xxx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제품을 xx, 추가 또는 개량하지 않고, 제품의 xx, 추가 또는 개량은 (x x 여부를 불문하고) xx 법률이 정하는 xx들을 충족하고 제품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 며, 제품의 xx, 추가 또는 개량 이후에도 제품은 제조업체가 xx xx제한조건에 따라서만 x x되어야 한다. 또한, xxx는 (e) xxx가 위 (b)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xx에 판매자를 위
한 담보권 이외의 어떠한 담보권도 xxx지 않으며, (f) 제품을 xx xx 작동이 가능한 xx로 xxx고(합리적 xx의 제품 마모는 허용), 인건비를 포함하여 xx 및 부품 교체에 필요한 모든 xx을 지불하며, 제품의 xx, 작동, xx 또는 그 부속물의 설치/제거로부터 기인하거나 그 xx 에서 발생하는 xx 또는 xx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6. 인도, 클레임 및 불가항력. 제품은 판매자의 청구서에 기재된 인도일(이하 “인도일”)에 FOB(판 xx 소재지) 조건(Incoterms 2010) 또는 판매자가 통지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된다. 제품에 xx x x 및 위험,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 권리는 제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판매자 소재지 또는 기타 인 도장소에서 xxx에게 이전된다. xxx는 제품을 xxx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xx을 부담하기로 한다. 만약 판매자가 제품을 인도일까지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도일 이전에 그 러한 사실을 xxx에게 통지하는 xx, 판매자는 제품 인도의 xx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 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xxx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사전에 인도 불능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xx라 하더라도, 판매자의 인도 불능이 xx지변, 전쟁, 내란, 테러, xx, xx, 폭풍, 파업, 직장폐쇄, xx수단 또는 xxx비의 고장, 전력 중단, 법률 또는 정부의 xx 내지 xx, 또는 기타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xx, 판매자는 xxx에게 제품을 인 도하지 않은 것과 xx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모든 제품은 업계의 일반적인 표 준에 따라 포장∙표기되고 xx된다. 모든 포장비, 보관료 및 배송료는 별도 xx으로 표시되며 배 송 업체로부터 xx한 청구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에 의해 증빙되어야 한다. 모든 xx 제세공 과금은 별도 xx으로 표시된다.
7. xx불이행. xxx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xx xx불이행(이하 “xx불이 행”)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 판매자에 xx 지급xx가 지급 xx이 xx하였음에도 미지 급된 xx로 10일 이상 경과한 xx, (b) xxx가 제14조에 xx된 보험을 가입∙xxx지 않는 x x, (c) xxx가 지급불능xx에 빠지거나 xxx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 는 기타 파산 xx 법률에 따른 절차가 xx되는 xx, (d) 제품이 압류 또는 가압류의 xx이 되 거나 xxx의 사업 내지 xxxx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xx, 또는 (e) 구매 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8. xxx단. xx불이행의 xx, 판매자는 본 xx 또는 법률상 가지는 기타 권리에 추가하여 다음 중 xx 이상의 xxx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이들 xxx단은 중첩적이며, xx 배타적이 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다): 판매자는 (i) xxx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xx하거나, (ii) 제 품 대금 및 기타 법률xx을 포함한 미지급 xx을 지급받기 위하여 xxx에 대해 xx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거나, (iii) 제품 또는 그 일부에 xx xx를 xx하여(이 때 xxx에 xx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xx 법률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xx으로 처분할 수 있다.
9. xx. 판매자는 xxx에 xx 사전통지 없이 판매자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xx으로 제품의 디자인 및 구조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판매자는 정부 당국의 xx 또는 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재료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xxx의 적절한 대체재를 공급할 수 있 다.
10. 보증. 판매자는 제품에 xx 명시적이고 제한적인 보증만을 제공한다. 보증의 xx은 수시로 xx될 수 있으며, 구체적 xx은 [http://xxxxxxx.xxx/warranty-service]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카이잭 리프트 및 텔레핸들러 신품(新品) xx 보증> [http://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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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잭 브랜드가 아닌 리퍼브 제품 xx 보증> [http://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중고제품 – 보증책임의 부인>
[http://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1. 제품 xx. xxx는 제품 및 장비를 판매자의 매뉴얼 및 xx의 xx목적에 따라 xx 안전 하고 합리적인 xx으로 xx하기로 한다. xxx는 (a) xx 법령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제품 사 xx들을 xx하게 xx할 수 있는 적절한 xx 장구, 작업 공구 및 안전 장비를 제공할 모든 책 임을 부담하고, (b) xx 법령, 업계 표준, 판매자의 제품 xx 매뉴얼 또는 안내서에 xx된 적절 한 안xxx절차 등 모든 안xxx수칙을 설립, xx하고 제품의 모든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xxxxx 하며, (c) 판매자가 제공하였거나 제품에 부착∙설치되어 있는 장치, 경xxx, 작업 공 구 또는 매뉴얼을 제거, xxx거나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책임의 제한. 이하에서 xx되어 있는 xx를 제외하고 본 xx에 따라 판매된 제품과 xx 된 판매자의 책임은, 그 책임의 근거(xxx와의 계약 위반, 불법행위 등)를 불문하고 본 xx에 xx된 xx 보증의 xx으로 제한되며, xxx가 판매자에게 제품과 xx하여 지급x x 계약금 액을 한도로 한다. 판매자는 xxx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xx에 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체 상해, 사망, 또는 xx상 xx xx 클레임으로서 그 책임의 근거 로 제품이 xx 법령에 따른 xx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xx 주장되는 xx, 판매자는 xx 법 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13. 면책. 법률이 xxx는 xxx의 범위 내에서, xxx는 (a) xxx의 본 계약 위반에 xx되 거나, (b) xxx에게 판매된 제품과 xx하여 판매자에게 xx된(단, 본 xx에 xx된 판매자의 보증 또는 판매자의 기타 계약 위반에 근거하여 xxx가 xx한 클레임은 제외되며, 이 xx에 는 제12조가 적용된다), 모든 클레임, xx, 손해, xx, 책임, xx 또는 청xxx 및 그에 수반되 는 모든 xx(법률xx을 포함한다, 이하 총칭하여 “클레임”)으로부터 판매자, 그 xx회사 및 임 직원, 승계인 및 xxx을 방어하고 면책시키는데 xx한다. xxx의 xx 면책xx는 xxx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품 또는 그 일부를 설치, 조립, xx, xx, xx, xx, 제거 또는 반환하는 xx에서 발생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xx상 손해 또는 경제적 xx(xx xx 법률 등 각종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xx, 기타 부과금 등을 포함)에 관련된 xx
임의 xx에도 적용된다(단,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xxx의 면책xx가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 다).
14. 보험. xxx는 제품 또는 xxx의 본 계약 이행으로부터 기인하거나 그에 xx되는 신체 상해, 사망 및 xx상 손해 등에 xx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에, 판매자를 보험수익자 및 추가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xx으로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해당 보험은 재정적으로 xx하 고 이름있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보xxx은 xx상 합리적이고 판매자x x 용 가능한 xx이어야 한다.
15. 설치. xxx가 설치 또는 조립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xx, xxx는 자신의 xx으로 제품을 설치, 조립 및 xx하는데 필요한 모든 xx를 xxx 한다. xxx가 제품을 설치 또는 조립xxx 하는 xx, xxx는 판매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치 및/또는 조립xxx 한다. xxx는 xxx 또는 그 대리인이 제품을 적절하게 설치 및/또는 조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클레임, xx, 책임, 손해 및 xx(법률xx 등을 포함) 등으로부터 판매자를 면책시켜야 한 다.
16. xx 및 비밀xx. 판매자가 제품과 xx하여 제공한 디자인, 특허, 등록xx 등의 xxxx 은 판매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xx이며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xx 가 능하다. 판매자가 제공한 스케치, 모델 또는 샘플, 기타 제품 xx xx는 판매자의 xx이며 판 xx가 서면으로 xx 표시하지 않는 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판매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는, 그러한 스케치, 모델, 샘플, 기타 제품 xx xx 및 그에 포함된 디자인xx 생산xx 등을 xxx거나 공개할 수 없다. xxx는 판매자의 비밀xx를 (a) 판매자의 비밀xx, 독점적인 서비 스, xx, 디자인, 제품 및/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xxxx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분해, 디컴 xx(decompile)하거나 xxx계 하는 등의 목적 또는 (b) xx 판매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비밀xx에 접근하고 이를 xxx는 것을 xxx지 않아야 한다.
17. 양도. 판매자는 xxx의 xx 없이 본 계약xx 지위 또는 제품에 xx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본 계약xx 지위나 제품의 xxx 또는 담보권자는 본 계약xx xx를 부담함이 없이 권리만을 xx하며, xxx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 권리를 재양도할 수 있다. 구매 자는 본 계약xx 권리 또는 xx를 판매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판매자의 사전 서면xx를 얻지 못한 양도 또는 담보제공 행위는 xx이다.
18. 법률의 xx. xxx는 본 계약 및 제품에 xx되는 국내외의 xx 법령을 xx하고, 제품의 xx 및 xx에 수반되는 xx공과금 등 모든 xx xx을 지불한다. xxx는 xxx, xxx가 xxx였거나 업무를 위xx 자, xxx의 대리인, 그리고 xxx로부터 제품을 구매x x들이 모 든 xx통제에 관한 법률, xx∙무역 xx 및 제품과 그 구성품의 xx, 수입, 재수출, 이전, 유통 및 판매에 xx되는 국내외의 각종 법률 및 xx 등을 xx하고 있고 앞으로도 xx할 것임을 x x, 보증하고 확약한다. xxx는 제품의 xx과 xx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xxx는 제품 을 캐나다 또는 xx 판매자가 통지하는 선적지에서 xx하고 목적지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얻고, 통관 및 xx절차 등 xx 절차를 완료하며, 이에 필요한 문서를 xx하고 제출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xxx는 제품의 xx, 수입, xx, xx 및 xx에 관련된 xx, 부가가치세 및 기타 모든 xx공과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납부xxx 한다. 또한, xxx는 xxx의 제품 xx xx, xx 및 기타 행위와 xx하여 xxx, xxx의 임직원들 및 기타 관련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외국 xxx에 xx 뇌물방지 법률을 xx하고 있고 앞으로도 xx할 것임을 x x, 보증한다.
19.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xxx 법률에 따라 xx, 적용된다. 본 계약과 xx하여 당사 자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xx 및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xx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며, 당사자들과 그들 각각의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본 xx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xx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0. 권리의 포기. 본 계약 또는 특정 조항에 xx 권리의 포기는 판매자가 xx한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판매자가 본 계약xx 어떠한 xx불이행에 xx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xx불이행 또는 그 이후의 xx불이행에 xx 권리 포기 를 xx하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본 계약상 어떤 조건의 엄격한 적시 이행을 xx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이는 본 계약 또는 xx 법률에 따라 판매자가 가지는 권리나 xxx단의 포기로 간주되 지 아니하며, 해당 계약조건의 향후 불이행에 xx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1. xx xx. xxx로부터 xx이 xx한 xx을 xx하거나 기타 본 계약 조항의 집행을 위 한 법적 절차가 xx되는 xx, xxx는 판매자가 부담한 법률xx 등 그에 수반되는 모든 xx 을 판매자에게 지급xxx 한다.
22. xx 부품. 판매자는 독자적 xx에 따라 판매자가 공급할 xx 부품의 공급 기간을 정한다. 단, 판매자는 어떠한 xx에도 제품의 xx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 이상 xx 부품을 xx∙공급 할 xx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xx 부품의 공급이 가능한 xx에만 공급xx를 부담한다.
23. 존속; 분리 가능성. 문맥상 또는 그 성질상 본 계약의 xx 또는 종료 이후에도 효력이 존속 되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21조 등의 조항 들은 본 계약의 xx 또는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관할 법원에 의해 위법 또는 집행 불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xx, 기타 다른 조항의 집행 가능성에는 xx을 미치 지 아니한다.
24. 통지. 모든 통지, xx, xx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는 본 계약에 xx된 상대방 의 주소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a) 인편에 의한 xx에는 배달된 때, (b) 팩스 또는 전자 우편에 의한 xx에는 전송된 때(단, xx사실이 xxx편 등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c) 속달 우편의 xx에는 접수 후 1 영업일, (d) 특급, 등기, xxxx우편의 xx에는 발송 후 5 영업일에 정당하게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25. 서비스 조건 – 추가 조건. 본 xx에 추가하여, 판매자의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교육, 서비스 또는 기타 출장서비스에 xx 발주는 본 xx에 [별첨 A]로 첨부되어 있고 판매자
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판매자의 추가 서비스 조건(이하 “추가 서비스 조건”)에 의해 규율 된다. 단, 본 xx과 추가 서비스 조건간에 불일치가 있는 xx, xx 서비스와 xx하여서는 추 가 서비스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별첨 A]
추가 서비스 조건
1. 적용 범위. 본 추가 서비스 조건은 판매자의 직원,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에 의한 교육 또는 출장서비스(이하 “서비스”)에 xx 발주시 적용되며, 판매자의 표준 판매 xx(이하 “본 xx”)의 일부를 xxx다. 본 xx과 추가 서비스 조건간에 불일치가 있는 xx, 모든 서비스와 xx하여 서는 추가 서비스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본 추가 서비스 조건에서 xx된 용어들은 본 x x에서 xx된 xx와 동일한 xx로 xx되었다. “서비스”의 xx 본 추가 서비스 조건에서 별도 로 xx되어 있으나 모든 xx에 있어 본 xx상 “제품”의 xx 안에 포함된다.
2.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xx. 서비스는 판매자가 제시한 xx에 따라, 판매자의 작업지시서 또 는 판매자가 xxx에게 서면으로 설명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정하는 상업적으로 합리 적인 제공방법 및 xx 제공내역에 따라 제공된다.
3. 고객의 xx와 책임. xxx는 판매자가 장비, xx 및 현장 데이터 등의 xx,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xx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 협력한다. xxx는 그러한 xx 및 자원 과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xx, xx, 클레임 또는 xx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xxx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xx되는 작업 공간, 서비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 한다.
4. 보증책임의 부인 – 중고제품. 판매자는 서비스를 “현 xx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법적, 명 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에 xx 일체의 법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책임(상품성, 소유권, xx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5. xx. 모든 서비스는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xxx로부터 점검을 받고 xx을 받아야 한다. xxx가 서비스 제공 완료 즉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된 서비스의 xx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xx 판매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xx한 것으로 간주되고, 판매자는 xx 작업지시서에 따른 추가 xx로부터 해방되며, 서비스 또는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xxx의 모든 권리 및 xxx단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6. 독립적인 계약당사자 xx. 서비스 이행과 xx하여 xxx와 판매자는 독립적인 계약당사자 xx에 있으며, 어떠한 xx에도 합작 투자자 xx, 동업자 xx, 사용자-근로자 xx, 또는 에이 전트 xx가 xx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x를 부과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xx 또는 문서에 구속되도록 할 권한이 없다. 판매자에 의해 파견되 는 인력은 판매자의 직원으로서 판매자의 xx∙감독만을 따르며, 어떠한 xx에도 xxx의 직원 또는 에이전트로 간주되거나 xxx의 xx∙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판매자의 직원은 xx보험, 유 급휴가 또는 기타 xxx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xx을 xx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 xxx가 판매자의 본 계약 위반과 xx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xx, xxx는 판매자의 위반사실을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절차를 개시xxx 한다. 또한, 본 추가 서비스 조건에 적용되는 본 xx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함이 없이, xxx는 본 xxx x8조, 제11조부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가 명시적으로 본 추가 서비스 조건에 편입된다는 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