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 임 전 결 규 정
제정 2020년 6월 29일 개정 2021년 3월 12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사무국 제반업 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위임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규정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제1호]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써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각 부서별 소관업무의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관련 업무 중 사무처장 이상의 위임 전결사항은 각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③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 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임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전결권한 표시) 본 규정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6.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위 임 전 결 사 항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
담당자 | 사무국장 | 상 임 부회장 | 회장 | ||
1. 사업계획 수립 | 및 운영계획 수립 | 0 | |||
단위사업의 실행 | 0 | ||||
2.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0 | ||||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0 | ||||
4. 재산취득 및 처분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0 |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자산 | 0 | ||||
5.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의결사항 | 0 | ||||
6. 위원회 운영 | 위원의 위촉 및 해임 | 0 | |||
위원회 운영 (안건) | 0 | ||||
계획의 시행 | 0 | ||||
7. 각종회의 | 가맹단체회의 | 0 | |||
8. 인사 관계 | 기구개편, 정원조정 | 0 | |||
직원의 채용 및 승진 | 0 | ||||
직원의 전보 | 0 | ||||
채용(지도자 포함) 및 승진, 전보 | 0 | ||||
정기승급 | 0 | ||||
직원의 상벌 | 0 | ||||
인사 회계직 등 당연직 임명 | 0 | ||||
9. 직원 복무 | 사무국장 이상의 해외출장 | 0 | |||
사무국장 이하의 출장 | 0 | ||||
기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 0 | ||||
10. 예산 집행 | 건당 5천만원 이상금액 | 0 | |||
건당 5천만원 미만금액 | 0 | ||||
봉급, 공공요금, 제 공과금, 전출금, 경상적 경비 | 0 | ||||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경기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 | 0 | ||||
11. 지출 원인행위 | 1백 만원 이상 금액 | 0 | |||
1백 만원 미만금액 및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 | 0 | ||||
12. 수입・지출결의 | 수입결의 | 0 | |||
지출결의 | 0 | ||||
13. 특별기금 관리운영 | 0 | ||||
14. 세입・세출 일계표 및 잔고 확인 | 0 | ||||
15. 가맹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 | 0 | ||||
16.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 0 | ||||
17. 예산의 전도 및 정산보고 | 0 | ||||
18. 보조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 0 |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보고 | 0 | ||||
19. 직원의 복리후생 |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 | 0 | |||
국민연금 업무 | 0 | ||||
직원의 건강진단 | 0 |
업 무 내 용 | 결 권 자 | ||||
담당자 | 사무국장 | 임 부회장 | 회장 | ||
20. 일반업무 | 0 | ||||
제 증명 발급 | 0 |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0 | ||||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 0 | ||||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무 | 0 | ||||
사무의 인계인수 | 0 | ||||
통신시설 운영관리 | 0 | ||||
신원조회 | 0 | ||||
중요문서 처리 | 0 | ||||
기타 각종문서 공람 처리 | 0 | ||||
통상적인 경조 부조 업무 | 0 | ||||
21. 민원 및 분쟁, 소송 | 진정 및 민원 처리 | 0 | |||
제소, 피소, 판결사항 | 0 | ||||
소송 진행 및 소명에 관한 사항 | 0 | ||||
22. 가맹단체 및 승인・지도 | 가맹단체 대의원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 0 | |||
가맹단체 임원 인준 | 0 | ||||
가맹단체 및 시군지부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 0 | ||||
가맹단체 및 시군지부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및 확인 | 0 | ||||
장애체육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처리 | 0 | ||||
가맹단체 내부분쟁 조정 | 0 | ||||
가맹단체 전도자금 출납원의 임면 | 0 | ||||
23. 유관기관 협조 | 정책사항 | 0 | |||
중요사항 | 0 | ||||
일반사항 | 0 | ||||
24. 생활체육진흥 | 행사계획 수립 | 0 | |||
계획의 시행 | 0 | ||||
행사참가 보조 | 0 | ||||
25. 국제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0 | |||
계획의 시행 | 0 | ||||
26. 가맹단체대회 참가 및 지원 | 참가 및 지원계획 수립 | 0 | |||
종목별 대회참가 및 격려 | 0 | ||||
29.기타대회 | 기타대회 개최 및 참가 계획, 시행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