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약정서(국문) xx 공시사항
1. 기본사항
xx일 | 개xxx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10.02.01 | 2018.07.09 |
2. 개xxx표
구분 | xx 전 | xx 후 | 비고 | ||||||||
1 |
3. 담당부서명 : 자금부
x x x x x x 서
년 x x
xxxxx행
서울지점: (인)
거래처:
주 소: (인)
xx여xxx기본xx(기업용)을 xx하였으며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음 | (인) |
인감xx | (인) |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 라 함)와 위 xx(이하 “ xx” 이라 함)x x 1 조 x x에 xx xx를 함에 있어서 xx여xxx기본xx(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및 xx의 모든 xx(이하 “ xxxx” 라 함)에 적용하기로 한다.
1.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및 선물환 포함)
2.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및 선물환 포함)
3.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xx
제 2 조(xx xx의 xx)
1.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xxxx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 행령 및 xx과 기타 모든 xx 법규를 xx하게 xx할 것임을 보장한다.
2. 거래처는 개별 xx계약과 xx하여 xx 법령xx xx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개별 xx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xx계약의 실수요
를 입증하기 위한 xx 증빙서류 혹은 xx이 xx하는 기타 서류를 xx에 xx하기로 한다.
제 3 조(xx계약의 체결 및 xx)
1.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xx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서면, 구두, 전화, 팩시밀리,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xx간통신망)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xxxx 를 xxx고 xx이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2. 거래처는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거래처의 xx담당자(이하 “ xx담당자” 라 함) 의 xx, 부서, 직책, xx종류, xx 한도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xx, 명판, 전화번호(“ xx전화번호” 라 함), 팩시밀리 번호 등을 별지 xx와 같이 지 정한다. xx담당자와 xx전화번호는 수시로 xx될 수 있다.
3. 거래처는 xx담당자가 xx,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제 2 항의 각 xx이 x x,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xx에 통지하기로 하며 거래처의 책임 있 는 사유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xx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거래처가 부담한다.
제 4 조(시간외 xx 또는 장외 xx)
이 xx에 의한 xx계약은 거래처 및 xx의 xx지점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xx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 3 조 제 2 항에 의한 xx담당자 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xx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xx계약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xx시간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 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xx에 대하여 xx하고 구속력이 있다.
제 5 조(xxxx의 확인 등)
1. 이 xx에 따라 xx한 모든 xxxx는 거래일 다음 7 영업일(본 항에서 “ 영업일” 이라 함은 xx의 xx업무 취급일을 xx함. 이하 같음.)까지 x x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xxx단을 xxx여 교 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xx은 xxxx의 체결 즉시 이 xxxx의 xx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xx이 xx 절차에 따라 xxxx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제 1 항의 확인서는 xx계약에 관한 xx의 증거에 불과하며, xx이 확인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xx에도 당해 xx계약의 xx, xxx 또는 효 력에는 xx을 주지 아니한다. xxx x 1 항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
래처에게 교부하는 xx “ 거래처가 xx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부터 7 xx 일 이내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xxx단에 의한 이의를 xx하 지 않으면 확인서의 xx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사실을 고지한다.
3. xxx x xx에 따른 xxxx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xx xx을 녹음할 수 있고 xxxx에 xx 분쟁 발생시 이 녹음 xx 을 증거로 xx할 수 있다.
제 6 조(xx간의 xx)
1.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계약 및 그와 xx하여 당사 자들간에 합의된 xx계약xx 개별xx(그리고 동 xx이 xxxx확인서에 xx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xx 부록(있는 xx) 및 그에 x x 모든 xx(“ 개별xx” 이라 함)은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는 그러한 개별 xxxx 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계약을 xxx다는 것을 xxx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만, 이 xx과 개별xx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xx에는 개별xx이 xxx다.
2. 이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 xx 등 xxxx 이외의 xx를 의뢰한 xx에 있어서는 xxxx의 xx에
의하여 xx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xx하는 것이 아니다.
제 7 조(담보와 보증)
1.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처는 xx과 협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2.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환율의 변동으로 계약보증금 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거래처는 xx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계약보 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선물환 계약의 인도일 xx)
1.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xx하여 xx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간의 개 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계약체결일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 및 해당 통화국에서의 xx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 음)로부터 xx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 화간의 선물환xx의 xx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xxxx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시장의 xxxx에 따른다.
2.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xx하여 xx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간의 개 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 이후 두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 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xx 제 1 항 단서를 xx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xx에는 당해월의 xx을 인도일로 한다.
3.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닐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
2 항의 xx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에 속하게 되는 xx에는 그 직전 영 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4. 거래처의 xx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xx하여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정하고자 하는 날의 3 영업일전까지 xx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xx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계약의 종료 등)
1. xx 법령 및 xx 등의 xx, xx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과 같은 xx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기타 xx를 이행xxx 할 날에 xx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약 xx xx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xx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인도일을 xx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xx xx은 당해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거래처의 xx에 따라 반대xx로써 개별 xx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xx 적용할 환 율은 xx과 거래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xx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또 는 그 인도일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xx에 의한 xx 등)
1. 거래처에 관하여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7 조(xx전의 xx변제 x x) 각 항 각 호의 사유 중 xx가 발생한 xx xx은 거래처에게 14 일 이 xx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가 해당 기 간 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할 xx xx은 거래처와 체결한 개별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x x 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xx은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xx은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개별 xx계약이 xx된 xx xx은 그 즉시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xx 안에 xx정산금의 구체적 내역과 그 xx근거, xx정산금의 지급일(“ xxx” )을 거래처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xxx은 xx통지일보다는 빠를 수 없다.
제 12 조(결제 등)
1.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통화금액을 지 급하기로 한다.
2. xx은 거래처가 결제기일내에 결제를 하지 않았을 xx 거래처와 xxx x 리 합의한 거래처의 xx에서 해당 xxxx계약을 결제할 수 있다. xx이 거래처의 xx에서 필요한 자금을 xx한 xx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xx 을 통지한다.
3.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xx담당자와 xx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 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xx과의 xx계약의 결 제와 xx하여 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발행하는 자기앞xx 등을 xx 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 가 부담한다. 다만, xx이 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결제에 관한 특약)
이 xx에 따른 개별 xx계약의 결제에는 다음을 적용한다.
1. 경개에 의한 xx(Netting by Novation) xx – 어느 개별 xx계약(“ 계약 A” )에 따라 거래처 또는 xx이 일정한 통화(“ 제 1 통화” )를 다른 통화 (“ 제 2 통화” )와 xx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
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xx계약(“ 계약 B” )에 따라 xx 또는 xx 처가 제 1 통화를 제 2 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 제 3 통화” )와 xx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후에 체결된 계약 B 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 A 와 계약 B 에 따른 xx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xx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본다.
1)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xx 제 2 통 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금액만 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한다.
2) 제 1 통화에 관하여(제 2 통화가 계약 A, 계약 B 에 공통되는 xx 제 2 통 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동일한 xx에는 새로운 xx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항에 따른 xx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xx되며, 계약 A 와 계약 B 에 따라 xx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xx를 부 담하는 xx에는, xx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 도해야 할 xx는 본항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한다. 거래처는 제 3 자가 제공한 보증, 담보 등은 본 xx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xx를 계속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임을 확약한다.
2.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xx 어느 개별 xx계약(“ 계약 X” )에 따라 x x처가 일정한 통화(“ 제 1 통화” )를 다른 통화(“ 제 2 통화” )와 xx하여 xx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는 xx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 xx계약(“ 계 약 Y” )에 따라 xx이 제 1 통화를 제 2 통화와의 xx하며 거래처에 인도해 야 할 xx가 있는 xx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위 계약들에 의한 결제 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 하여 “ 계약 X” 및 “ 계약 Y” 에 따라 xx 및 거래처 각자의 인xxx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xxx 할 금액이 상대방으 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다.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대등한 xx에는 쌍방의 인xxx는 자동적으로 xx되어 소멸한다.
3. 제 2 항의 차액결제xxx x 1 항에 의거 경개되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에 적용된다.
제 14 조(xx 등의 부담)
1. 이 xx에 의한 모든 xxxx의 xx 또는 이행 등과 xx하여 xx의 책
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수수료, xx에 대하 여는 거래처가 부담한다. 거래처는 인도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xxx까지 xx의 xxxx(당 해 통화가 xxx xx) 또는 외화xx(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xx)연체이 율로 xx한 연체xx를 지급한다.
2. 제 1 항, 제 2 항의 수수료, xx, 연체xx 등의 요율 xx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xx방법 등” 이라 함) 은 계약체결시 xx과 고객이 사전에 합 의한 바에 의해 아래와 같이 한다.
수수료 ( )
xx ( )
연체xx ( )
3.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 xxx” ) 가 xx된 통화(“ 계약통화” ) 이외의 통화(‘ 지급통화” )로 지급 또는 xx 한 xx xxx의 xx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 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xx xx의 대고객 xxx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 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xx xxx는 xxx인 타방당사자(“ xxx” )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 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xxx는 그 초과 금액을 xxx에게 지급한 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xx는 기존 xx계약에 따른 지급xx와는 별개의 독립한 xx로 본다.
제 15 조(양xxx 등)
xx과 거래처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xxxx에 의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적용기간)
이 xx의 적용기간은 xx과 거래처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 17 조(언어)
이 xx은 국문과 xx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xx본이 상치되는 xx에는 국 문본이 xxx다.
제 18 조(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xxx x xx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xxx
의 외국환 xx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과 xx하여 xx되는 분쟁의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할법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 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거래처의 xx담당자 및 xx 전화번호
x x : 년 x x x x : xxxxx행 서울지점
1. 귀 xx과 xx를 함에 있어서 당사를 xx하여 구두에 의한 xx, xx내역 확인 및 자금이체에 관한 결제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명단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것에 xx이 있는 xx, 당사는 xx에 그 xx내역을 즉시 xxx여야 합니다.
xx | 부서 | 직위 | 권한 (주 1) | xx 종류 (주 2) | xx 한도 (주 3) | 인감/xx/ 명판 (주 4) |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시밀리번호 | 기타 통지할 사항 (주 5) | |||
통화 | xx명 | 지점명 | 계좌번호 | ||||||||
(주 1) 권한 : ① xx 담당 ② xx내역 및 결제 내역 확인 (주 2) xx 종류 : ① 현물환 xx
② 선물환 xx
③ FX SWAP xx
④ 기타 파생상품xx
⑤ xx 모든 xxxx
(주 3) xx하지 않으면 xx금액을 제한하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 4) 다른 통지(기타 통지할 사항에 xx) 없으면 위에 신고된 인감, xx, 명판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사용한 xx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주 5) xx 종류나 한도의 제한, 인감/xx/명판의 xx, 결제 계좌 xx 등 xx xx xx하여 xx에 알릴 사항을 xx xx합니다.
회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