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01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 6월 1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xxxx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
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아.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차. 사무국(안 제15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타.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확산중, 방지대책 시급
1)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2)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임
나.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
1) 최일선에서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범 국민적 상생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1) 2018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 원 반영
※ 매년 200만 원 예산 반영 조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 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 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 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 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 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 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 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일부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 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 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 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 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 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 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7월 13일 재 정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6월 16일, 서대문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7일 (의안번호 : 301)
[제23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2. xxxx xx (xxxxx : 지역활성화과장 xxx)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 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 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1)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임원(안 제5조 ~ 제6조)
1)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2)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의안 제출(안 제9조)
1)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
2)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함
아. 실무협의회(안 제15조)
1)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2)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
자. 자문위원(안 제14조)
1)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
차. 사무국(안 제15조)
1)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둠
2)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함
카. 경비부담(안 제16조)
1)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2)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타. 효력발생(안 부칙)
1)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확산 중, 방지대책 시급
1)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2)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임
나.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
1) 최일선에서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공동건의, 범 국민적 상생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 필요
5. 참고사항
가 . 관 련 법 령
1) 지 방 자 치 법 제 152조 에 서 제 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 102조 나 . 예 산 조 치
1 ) 2018년 본 예 산 에 협 의 회 경 비 부 담 금 200만 원 반 영
※ 매 년 200만 원 예 산 반 영 조 치
다. 첨 부 :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별첨 1>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단체명단 <별첨 2>
6. 검토 의견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상기 동의(안)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 6. 16.에 의안번호 제301호로 제출되어 2017. 6. 19.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 었음.
🔾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 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해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 치하고,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관련 규정1)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임.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토내용
🔾 조례안의 개정 배경
🔾 규약(안)의 제안 배경
-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주요도시에서 상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의 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각 자치단체마다의 개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 일선에서 지역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공동건의, 범국민적 상생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 됨.
- 이에, 47개 기초지방자치단장들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을 얻어야 하는 바,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것임.
🔾 조항별 검토 의견
- 제2조는 규약의 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 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제4조는 구성, 제5조~6조는 임원에 대한 내용,
- 제7조~제12조는 회의 및 의결사항을
- 제13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제14조는 자문위원,
- 제16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적인 사항은 공동 부담함.
-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의회의 동의을 받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 끝으로
- 우리 구에도 신촌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 상이 잠재되어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됨.
-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 정될 예정이고,
- 더불어, 47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 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 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은 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련규 정에 적정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8. 토 론 요 지 : 없음.
9.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별첨 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 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 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 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 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 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 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 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연번 | 지 역 |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주 소 |
1 | 서울 (21) | 종로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xxx) |
2 | 중 구 | 구청장 | xxx | xxxxx xx xxxx 00(xxx) | |
3 | 용산구 | 구청장 | 성장현 | xxxxx xxx xxxxx 000 (xxxx) | |
4 | 성동구 | 구청장 | 정원오 (회 장) | xxxxx xxx xxxx 000 (xxx) | |
5 | 광진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0(xxx) | |
6 | 동대문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x xxxx000 (xxx) | |
7 | 성북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0 (xxx0x) | |
8 | 강북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x00 (xxx) | |
9 | 도봉구 | 구청장 | 이동진 | xxxxx xxx xxx 000(xxx) | |
10 | 노원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0(xxx) | |
11 | 은평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0(xxx) | |
12 | 서대문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x xxx 000 (xxx) | |
13 | 마포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x 000 (xxx) | |
14 | 양천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x 000 (xxx) | |
15 | 강서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 000(xxx) | |
16 | 구로구 | 구청장 | 이 성 | xxxxx xxx xxxx 000 (xxx) | |
17 | 금천구 | 구청장 | 차성수 | xxxxx xxx xxxx 00x00 (xxx) | |
18 | 영등포구 | 구청장 | 조길형 | xxxxx xxxx xxx 000 (xxx0x) | |
19 | 동작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xx000 (xxxx) | |
20 | 관악구 | 구청장 | 유종필 | xxxxx xxx xxx 000(xxx) | |
21 | 강동구 | 구청장 | 이해식 | xxxxx xxx xxx 00(xxx) |
연번 | 지 역 | 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주 소 |
22 | 부산 | 중구 | 구청장 | xxx | xxxxx xx xxx 000 |
23 | 대구 | 중구 | 구청장 | xxx | xxxxx xx xxxxx000x 0 |
24 | 인천 (2) | 남구 | 구청장 | 박우섭 | xxxxx xx xxxx 00 |
25 | 부평구 | 구청장 | xxx | xxxxx xxx xxxx 000 | |
26 | 광주 (2) | 남구 | 구청장 | xxx | xxxxx xx xxx 0(xxx) |
27 | 광산구 | 구청장 | 민형배 | xxxxx xxx xxx 00xx 0(xxx) | |
28 | 경기 (7) | 수원시 | 시장 | xxx | xxx xxx xxx xxx 000(xxx) |
29 | 안산시 | 시장 | 제종길 | xxx xxx xxx xxx 000(xxx) | |
30 | 양주시 | 시장 | 이성호 | xxx xxx xxx 0000 (xxx) | |
31 | 오산시 | 시장 | xxx | xxx xxx xxxx 000(xxx) | |
32 | 화성시 | 시장 | 채인석 | xxx xxx xxx xxx 000 | |
33 | 시흥시 | 시장 | xxx | xxx xxx xxx 00(xxx) | |
34 | 김포시 | 시장 | xxx | xxx xxx xxxx 0(xxx) | |
35 | 충북 (3) | 제천시 | 시장 | 이근규 | xxxx xxx xxx000(xxx) |
36 | 진천군 | 군수 | 송기섭 | xxxx xxx xxx xxx 00 | |
37 | 증평군 | 군수 | 홍성열 | xxxx xxx xxx xxx 00 | |
38 | xx (0) | xxx | xx | xxx | xx xxx xxx xxx 000 |
39 | xxx | xx | xxx | xxxx xxx xxx 000(xxx) | |
40 | 당진시 | 시장 | xxx | xxxx xxx xx0x 0(xxx) | |
41 | 논산시 | 시장 | 황명선 | xxxx xxx xxx 000xx0(xx) | |
42 | 전북 (4) | 전주시 | 시장 | xxx | xxxx xxx xxx xxxxx 00 |
43 | 정읍시 | 시장 | 김생기 | xxxx xxx xxx 000(xxx) | |
44 | 익산시 | 시장 | 정헌율 | xxxx xxx xxx 00x 0(xxx) | |
45 | 순창군 | 군수 | 황숙주 | xx xxx xxx xxx 00 | |
46 | 전남 (2) | 담양군 | 군수 | 최형식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47 | 구례군 | 군수 | 서기동 | xx xxx xxx xxx 0 |
※ 운영규약 구의회 동의 서울시 자치단체 : 성동구(2016.6.), 구로구(2016.10.), 도봉구
(2017.4.), 노원구(2017.5.), 종로구(2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