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회보xx
비밀유지확약서
전 x
x1조 (비밀유지확약의 당사자)
(1) 본 비밀유지확약서는 xx 당사자들간에 xx하게 체결되었습니다.
1. 환급 요청자: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에서 환급 xx자는 국xxx보험법에 따른 전액본인부담xx로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하 “회사”) 의 제품인 엑스탄디연질캡슐40mg(이하 “본건 xx”)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및 투여 받은 xx(이하 “전액본인부담xx”) 또는 그를 적법하게 xx하여 환급을 xx하는 자로, 회사와 국xxx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본건 xx 에 xx 위 험분담계약(이하 “위험분담계약”) 제 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본건 xx의 xx급xxx으로 지급한 xx 중 위험분담계약 제5조에 규 정된 환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환급(이하 “본건 환급”)을 회사 및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이하 “협회”)에게 요청한 자(이하 “환급 xx 자”)입니다.
2. 협회:
본 확약에서 협회는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와 [2015.07.03]자 업무xx협약을 통해 환급 요청자의 회사에 xx 환급금 반환 xx(이하 “환급금 반환 xx”) xx 문의에 xx xx, 절차 안내 및 기타 본건 환급 xx 업무를 xx하기로 협약한 단체입니다.
3. 회사:
본 확약에서 회사는 대xxx의 제약회사로, 위험분담계약 제 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환급 요청자로부터 환급금 반환xx를 받았으며, 협회와의 사이에 [2015.07.03]자 업무xx협약을 통해 본건 환급 xx 업무 일부를 분담하여 xx하기로 협약x x입니다.
(2) 위 당사자들은 위험분담계약, 환급금 반환 xx, 및 본건 환급과 xx하여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에 따라 xx의 사항들을 xx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2조 (확약의 목적)
본 확약은 환급 요청자와 협회가 본건 환급과 xx하여 지득한 회사와 공단간의 위험분담계약의 xx xx에 대하여 비밀유지 및 그 위반 시 회사에 xx xxx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비밀xx)
(1) 본 확약상 “비밀xx”라 함은, 위험분담계약과 xx하여 회사 또는 공단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여하의 방법으로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가 지득한 xx(비밀표시 여부와 제공방법을 불문함)를 xx하며, 다음의각 호의 사항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합니다.
1. 위험분담계약xx 환급률
2. 위험분담계약 기간 등 위험분담계약 xx 일체의 사항
(2) 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는 비밀xx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회사 또는 공단에 의해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xx xx에게 알려진 xx(이하 “xxx역의 xx”). 다만 xx가 공공 영역의 xx에 속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다른 xx의 xx으로부터 비밀유지에 xx xx 없이 제공된 자료. 다만 해당 xx의xx 당시 xx의 xx이 회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해당 xx와 xx하여 비밀유지xx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4조 (xx를 제공받은 자의 xx)
(1)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비밀xx를 오로지 본건 환급금의 xx 및 xx(환급 요청자의 xx), 본건 환급 xx 업무의 xx (협회의 xx)을 위xxx xxxxx 합니다.
(2) 환급요청자및/또는협회는비밀xx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또는누설, 공개해서는아니됩니다. 다만, 환급요청자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xx 각 해당자에게 비밀xx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최소한이 되도록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xx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xxx 합니다.
1. 법률, xx, 감독xx, 법원 또는 정부의 xx에 의한 xx
2. 본건 환급의 xx 및 환급금 xx을 위하여 xx의 xx이 필요한 본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xx. 다만, 본인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확약을 xxxxx xxx 하고, 본인은 그 대리인이 본 확약을 위반하는 xx 그에 xx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
제5조 (환급 절차의 xx에 xx 비밀유지)
회사의 사전 서면 xx가 없는 이상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및/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1. 비밀xx가 환급 요청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2. 비밀xx가 협회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3. 환급 요청자 본인과 회사간 본건 환급과 xx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
4. 본건 환급과 관련한 협상, 협의, 조건, 사실xx 또는 이를 xx할 수 있는 xx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