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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단체협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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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성립과 유효기간
4.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5. 단체협약의 관리
團體協約의 槪念
단체협약(collective contract)의 의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된 것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문서 화한 것
→ 즉 임금,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 상호간에 채권‧채무를 설정하여 협약이라는 형태로 문서화한 것.
※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차이점.
① 근로계약은 노사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당사 자가 노동자 집단이 아닌 개별노동자라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다르다
② 취업규칙은 그 대상이 다수 노동자임은 단체협약과 유사하나 그 결정은
미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이 다르다.
團體協約의 機能
1. 근로조건 개선기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사이 의 교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2. 산업평화유지 기능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노사간에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짐으로써 노사간에 산업평화가 유지됨
3. 민주화 기능
기업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전제를 막고 기업을 민주화시키는 기능을 함.
4. 노조의 조직력 강화 기능
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연결 됨.
團體協約의 作成
1. 서면으로 작성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하는데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그 내용을
둘러싸고 후일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2. 서명과 날인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하며 노사당사자의 서명 ‧
날인이 없는 단체협약은 법적 강행력이 없다.
3. 단체협약의 신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함
※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團體協約의 有效期間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을 말함.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 노조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유효기간은 1.6년, 규모가 작을수록 유효기간이 길어짐.
②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
團體協約의 內容과 效力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그리고 조직적 부분으로 구분함.
1. 규범적 부분
1) 내용
협약 중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을 말함.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의 핵 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정은 단체협약 이라고 할 수 없다.
2) 효력
⑴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함.
→ 따라서 규범적 부분의 모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강행적 효력을 가짐.
⑵ 직접적 효력
직접적 효력은 단체협약이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 을 미치는 것
→ 협약의 구속을 받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합의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음.
⑶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내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때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하는 원칙.
→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때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음.
→ 따라서 단체협약과 다른 약정은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유효함.
⑷ 질서원칙
새로운 단체협약이 종전의 단체협약을 대체할 경우 유리원칙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효력을 말함.
→ 질서원칙이 적용되는 근거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
2. 채무적 부분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
1) 자기의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협약당사자가 스스로 준수해🅓 할 의무
2) 영향의무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내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해🅓 할 의무
3) 채무이행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사항을 계약으로서 이행하여🅓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
ex.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해고된다고 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해고하 지 않을 때 조합은 사용자에 대해 채무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
3. 조직적 부분
1) 내용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함.
→ 조합원인 종업원의 해고동의협정이나 고충처리기관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
2) 효력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의 의미는 미약함.
→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교육훈련, 노사분규 예방,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관의 구성도 노사협의의 대상.
4. 단체협약의 구속력
단체협약의 구속력(효력확장)이란 협약체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협약당사자 가 아닌 자까지 그 적용이 강행되는 것을 말함.
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기업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사업장내의 비조합원에게 까지 확장‧적용시킴으로써 비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동일 지역에 있어서 노동자 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한 노동조건의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기준을 동일지역 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
→ 노동조건을 인하시키는 불공정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團體協約의 管理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 그 협약내용에 대하여 종업원의 오해와 불평
‧불만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
※ 단체협약 관련 분쟁의 유형
① 이익분쟁(interest dispute)
임금교섭에 관련된 분쟁으로서, 더 많이 받아내려는 노동조합과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
에 나타나는 의견의 불일치상태.
→ 이익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
② 권리분쟁(right dispute)
권리분쟁은 이미 규범으로 성립된 법률, 협약, 규칙, 계약 등의 해석, 적용, 이행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권리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
고충처리제도
1. 고충처리제도의 개념
고충이란 종업원이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불공평한 대우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의 불만을 느끼는 심리상태.
고충처리제도는 단체협약을 전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2. 고충의 원인과 영향
1) 고충의 원인
① 임금부족과 승진기회의 지연 ② 노력‧공헌의 대가 부족
③ 이윤분배의 불균형 ④ 상사의 인사고과 편애와 자질 부족
⑤ 근로조건의 불량과 과도한 작업
2) 고충의 영향
① 근로자의 사기저하 ② 타인에 대한 불평불만 증가
③ 노사문제의 원인 ④ 품질저하 및 국제경쟁력 약화
3. 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 1단계
▪ 단체협약의 위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종업원이 그것을 고충으로 정식 제기
▪ 고충제기는 일선감독자에게 직접 제기하거나 조합위원을 통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일선감독자와 조합위원은 해결을 위해 협의를 하게 됨.
② 고충처리의 2단계
1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합측은 2단계 절차를 밟아 공장위원 또는 기업위원
을 통하여 제기.
③ 고충이 노사고위계층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➍ 노조가 고충을 포기, ➍ 단체협약이나 법규상의 한도 내에서 파업과 같은 실력행사,
㉢ 제3자인 중재자에게 조정 의뢰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으로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