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시방 및 차량 임대차 계약조건
제 1 조(적용) 이 조건은 ▇▇광역시도시공사가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조건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과 ▇▇장비(옵션) 를 포함하여 ▇▇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 “임대차”라 함은 여객▇▇▇ ▇▇사업법․령 및 동 ▇▇규칙 등에 의해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광역시도시공사를 말하며 “계 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체 를 말한다
제 3 조 (차량의 ▇▇기간)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발주처”가 검사 후 ▇▇한 날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단,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 연장할 수 있다.(▇▇▇ 계약종료 30▇▇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를 ▇▇▇ 한다)
제 4 조 (계약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 금액의10/100이상을 현금, 자기앞▇▇ 또는 이행(계약)보 증보험▇▇으로 “발주처”에게 납부▇▇▇ 한다.
제 5 조 (납품▇▇ 및 지체▇▇) ①납품▇▇은 계약일로부터 45일이 내로 정하되 납품일 및 납품장소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 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으로 기간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을 얻어 기간을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내에 정당한 사유(▇▇지변, 노사분규, 부 품업체 납품▇▇ 등에 의한 생산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1,000
에 해당하는 지체▇▇을 “발주처”에 납부▇▇▇ 한다.
제 6 조 (차량대여료 지불 및 ▇▇) ①차량의 대여료는 ▇▇ ▇▇ ㅊ ▇▇하여 익월 7일 이내에 후불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 대여 료 ▇▇시 세▇▇▇서를 발행하여 “발주처”에 ▇▇▇▇▇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됨에 있어 ▇▇기간이 1개월 미 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에는 ▇▇▇▇ 만큼 대여료에서 ▇▇ ▇▇ 하여 ▇▇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없이 30일로 한다
제 7 조 (대여차량 조건) ①임대차량 공급시에는 ▇▇등록차량(▇▇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 한다.
②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할 ▇▇(▇▇․점검 후 ▇▇가 불가 능한 ▇▇)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발주처”가 ▇▇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발주처”에 ▇▇ ▇▇▇ 한다.
④임대차량은 “발주처”가 제시한 랜트차량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공급 ▇▇▇ 한다.
제 8 조 (차량점검 및 ▇▇) ①“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을 위해 2개월마다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공장에 입고시켜 ▇▇점검 및 부품▇▇, ▇▇를 받아야 하며,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공장에 1일 이상 입고시킬 ▇▇ “계약상대자”는 “발 주처”에 입고기간 ▇▇ 다른 차를 대체 공급▇▇▇ 한다.
②차량의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발주처”가 ▇▇▇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즉시 다른차를 대체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③차량의 안▇▇▇을 위한 기타 ▇▇적인 점검은 “발주처”의 운전자가 ▇▇▇ 하며,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 에 준한다.
④차량▇▇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가 불가피할 ▇▇ “계 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발주처”▇ ▇ ▇▇내역에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을 즉시 환급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위 1항 및 4항의 ▇▇를 불성실하게 할 ▇▇ “발주처”는 동 계약을 중도에 ▇▇할 수 있다.
제 9 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이상 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발주처”에 공급▇▇▇ 한다.
1. ▇▇ 배상한도 Ⅰ : ▇▇▇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 금액
2. ▇▇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령 만26세이상 ▇▇▇전특약)
3. 대물 배상한도 : 1억
4. 자기신체 ▇▇한도 : 1억
5. 무보험자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자기부담금 : 10▇▇)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8. 차량사고시 긴급대차서비스 ▇▇
제 10조 (▇▇▇위) “발주처”는 차량의 임차기간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토록 하는 행위
2. 테스트, 운▇▇▇,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하는 행위
3. ▇▇ ▇▇ 또는 재대여 ▇▇로 ▇▇하는 행위
4. 차량의 구조를 ▇▇, 개조하는 행위
5. 기타 법규로 ▇▇된 행위(음▇▇▇, 무면허 ▇▇ 등)
6. 계약기간 초과 ▇▇ 행위
제 11조 (사고처리 및 ▇▇) ①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발주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발주처”가 부담하는 면책 금은 10▇▇이하로 한다.
③제2항의 ▇▇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발주처”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 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0조(▇▇▇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에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공과금 ▇▇ 등) ①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공과 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차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발주 처”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 품 및 부품▇▇을 철저히 ▇▇▇ 하며 “발주처”의 ▇▇▇리 및 부품 ▇▇ 등의 ▇▇가 있는 ▇▇에는 신속하게 ▇▇▇▇▇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할 수 없는 ▇▇에는 12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 한다.
제 13 조 (계약의 ▇▇)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발주처”가 ▇▇한 기일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 “발주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중▇▇▇를 할 ▇▇ 잔여대여 ▇▇에 해당 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할 수 있으며, 이 ▇▇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로서 쌍방간에 합의가 있는 ▇▇에 는 위약금 지급▇▇ 계약보증금 귀속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4 조 ( 기타사항 ) ①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규칙 과, ▇▇ ▇▇▇▇ 등 계약▇▇ ▇▇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 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②“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 리 ▇▇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본 계약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만 ▇▇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