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인코텀즈의 이해(Incoterms 2010)
제6주차 강의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인코텀즈
(Incoterms)
※ 학습목표
■ 인코텀즈의 이해
■ 복합xx에 xx되는 xxxx조건
■ xxxx에만 xx되는 xxxx조건
■ xxxx조건의 특징과 비교
제 1 절 인코텀즈의 이해(Incoterms 2010)
1. 인코텀즈의 이해
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품을 xx하는 데 시간과 비 용이 많이 든다. 또한 운xxx에 있을 수 있는 파손위험과 xx위험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xx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xx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매번 xx마다 어디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한다면 xx 번거롭고 오해와 분쟁의 여지가 커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xx 각국의 수만명의 xx들이 xx이 되 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xx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또 는 국제상공회의소를 만들고, 이 xx이 주축이 되어 「국내 및 국제xx조건의 xx에 관 한 ICC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정하게 되 었다. 이 규칙은 약칭으로 인코텀즈(Incoterms, Ine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부른 다.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xx에 xx되는 xxxx조건(trade terms)으로서, xx당사자 의 권리와 xx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로 xx당사자간 법률x x의 xx에 오해와 분쟁이 생기는 것을 xx에 xxx기 위해 국제xx회의소(ICC)가 1936 년 「xxxx조건 xx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xx Incoterms)을 xx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규칙은 xx의 국제무역xx 및 흐름에 맞추어 xxx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xx 2010년에 일곱 번의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텀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라는 명칭으로 xx되 었다. xx의 ‘xxxx조건’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xx되기도 xxx 국내xx도 포함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xx조건’이라는 용어로 자주 xx된다.
2, 인코텀즈의 목적
xx의 인코텀즈2000은 "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라는 부제를 xx 무역xx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xx되는 무역xx조건(또는 xxxx조건)의 xx에 관하여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다음은 그 목적을 나타내 는 xx이다.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provide a set of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in international trade.”
그런데, 인코텀즈2010은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국내 및 국제xx조건의 xx에 관한 ICC규칙」)라는 부제로 바꾸었다. xx에는 xx조건의 xx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개정된 인코텀즈는 xx조건을 xx하기 위한 규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xx한다.
무역계약의 가격조건에서 인코텀즈를 xx함으로써 무역xx의 가격조건의 xx에 따른 불확실성과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여 상거래xx 분쟁을 xxx하는 장점을 가진다. 덧붙여 서 인코텀즈는 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 어와 같은 xx재의 xx도 다루지 않는다. 인코텀즈에는 11가지 xxxx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xx와 xx부담,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다루지만 xx 매도인(수 출상)의 입장에서 이해xxx 하고 있다.
다시 xxxxx 인코텀즈는 단순히 가격과 xx계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x x부담과 위험부담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xx하기 바란다. 11개의 xxxx조건은 x x방법 즉, xxxx과 복합xx에 따라, 그리고 xx부담과 위험부담의 xx에 따라 xx 다른 조건이 xx된다. 이제 다음 절에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xx.
3. 인코텀즈의 xxxx조건의 xx
인코텀즈2010은 먼저 운xxx에 따라 <표 6-1-1>과 같이 분류된다.
[표 6-1-1] 운xxx에 의한 xxxx조건의 구분
운xxx에 따른 xxxx조건(약칭) | xxxx조건의 xx | |
복합xx |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목적지) 인도조건 | |
DDP | Delivered Duty Paid, xx지급 인도조건 | |
xxxx 및 xx로 xx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FOB | Free On Board, xx 인도조건 | |
CFR | Cost and Freight, xx포함 인도조건 |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xx∙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x x에서 11가지 xxxx조건은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사실 인코텀즈2000은 이것으로 구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E는 ex(그 이전까지 책임있다), F는 free(그 이후 자 유롭다), C는 복합xx에서 carriage(복합운송비), xxxx에서 cost(xx), D는 delivered (그 때까지 xx)을 xx한다. 따라서 각 조건의 이니셜(첫글자)의 xx를 통해 각 조건의 특징을 이해해xx 바란다. 먼저 복합xx에 xx되는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xx.
제 2 절 복합xx에 xx되는 xxxx조건
1. 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It is suitable for trade, while FCA is usually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trade.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i. 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조건은 국내xx에 적합한 반면 국제xx에는 FCA 조건이 더 적절하다.
“Ex Works”는 매도인의 xx장소 또는 기타 xx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 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xx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xxx 인도하는 것을 xx한다. 매 xx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xx통관이 필요한 xx에도 물품의 xx통관 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xx하게 xx장소의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까지 xx과 위험을 매xxx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xx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xx 과 위험을 부담xxx 한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EXW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공장 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작은 부담을 지는 조건이다. 반면에 xx 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조건이다. 이 때문에 무역xx에 xx하지 않은 수출상이 x xx기에 편리한 조건이다.
둘째, 이 조건은 국제xx보다 국내xx에 적용하기가 쉽고, 국제xx에서는 FCA조건(운 송인 인도조건)이 더 적합하다. FCA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통관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매xxx 물품적재와 xx통관을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건에서 매 xxx 물품적재를 하고 xx통관을 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의 위험부담과 xx부담으로 한 다.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If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t the seller's premises, they should identify the address of those premises as the named place of delivery, if,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intend the goods to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they must identify a different specific place of delivery.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 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Free Carrier”는 매xxx 자신의 xx장소 또는 기타 xx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xx한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xx하
게 xx장소의 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 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의 xx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xx장소의 주소를 지 정인도장소로 특정xxx 한다. 한편,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다른 구체적 인도장소를 특정xxx 한다.
FCA 조건은 가능하다면 매xxx 물품의 xx통관을 이행xxx 한다. xxx, 매xxx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EXW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위험과 xx 부담을 한다. 즉, 위험부담과 xx부담의 분기점이 xx하다. 이때 운송인은 인코텀즈2010에 따르면 ‘xx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이 조건은 공장 인도조건에 운송인의 인도 장소까지의 운xxx과 xx통관비를 추가로 부담xxx 한다. 즉, FCA = EXW + 인도장 소까지의 운xxx + xx통관비.
둘째, 이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매수인이 지정한 xx수단에 물품 을 적재한 xx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지점에서도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은 물품을 적재한 xx로 인도xxx xx(적하)할 xx는 없다.
3.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Carriag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If several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pass at a later stage (e. g. at an ocean port or air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Carriage Paid To"는 매xxx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xx)에서 매 xxx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xx하며 매도인은 xx 목적지까지 물품을 xx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xx계약과 운송비를 지급xxx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 조건이 xx되는 xx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운 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매도인의 인xxx가 완료된다.
이 조건x x 분기점을 가지는데, 위험과 xx부담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 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매xxx 체결하는 xx계약의 xx목적지를 매매계약서에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xxx 한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 품을 xx하기 위해 여러 xx 운xxx xx되는 xx 그리고 당사자들이 특정인도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xx 매수인은 xxx이 없으며, 매xxx 전적으로 선택한 지점에서 xx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이 기본규칙이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 험의 이전지점을 그 이후의 단계(예를 들어 xx 또는 공항)로 하고자 하는 xx 당사자들 은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시xxx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냐하면 그 지점까지의 xx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xx에 xx하 게 일치xxx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매xxx xx계약에 따라 xx목적지 에서 물품의 xx와 관련한 xx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 은 이러한 xx을 매수인으로부터 xx할 권리(xxx)가 없다.
CPT 조건은 매xxx 물품의 xx통관을 이행xxx 한다. xxx, 매xxx 물품x x 입 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CPT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xxx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까지 위험부담을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xx목적지까지 운송비부담을 한다. 따라서 위험부 담과 xx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그리고 xx목적지는 xx이 아니라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이다. 이 조건은 운송인 인도조건에 xx목적지까지의 운xxx을 추가로 부담xxx 한다. 즉, CPT = FCA + xx목적지까지의 운xxx.
둘째, 이 조건은 매xxx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므로 자신이 xx계약을 체결 xxx 한다. 다시 xx하듯이,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어도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것이지 xx부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매도인은 xx통관은 해야 xxx 수입통관 및 수입xx부담 등의 xx는 없다.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If several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pass at a later stage (e. g., at an ocean port or an air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The parties are also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CI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는 매xxx 합의된 장소 (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xx)에서 매xxx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 품을 인도하는 것을 xx하며 매도인은 합의된 xx목적지까지 물품을 xx하는 데 필요한 xx계약과 그 운xxx을 부담xxx 한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이 xx되는 동안에 물품의 멸실 및 xx에 xx 매수인의 위험에 대 해 보험계약을 체결xxx 한다.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오로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 xx 한다는 사실에 주의xxx 한다. 매수인이 보다 더 큰 부보(보험가입)로 xx받기를 원 한다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매수인이 별도로 자신을 위하여 추가적 보험계약을 체결xxx 한다.
CPT, CIP, CFR, CIF 조건이 xx되는 xx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xx
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인xxx가 완료된다.
이 조건은 위험과 xx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 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장소와 매xxx xx계약을 체결해야 하 는 목적지를 매매계약서에 가급적 xx하게 xxx 한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xx하기 위해 여러 xx 운xxx xx되는 xx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인도장소를 합의하 지 않은 xx 매수인은 xxx이 없으며, 매xxx 전적으로 선택한 지점에서 xx의 xx 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때 위험이 이전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험의 이전지점을 그 이후 의 단계(예를 들어 xx 또는 공항)로 하고자 하는 xx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의 xx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이다. xxx은 이러한 xx에 xx하게 일치 xxx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매xxx xx계약에 따라 xx목적지에서 물 품의 xx와 관련한 xx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 한 xx을 매수인으로부터 xx할 권리(xxx)가 없다.
CIP 조건은 매xxx 물품의 xx통관을 이행xxx xx하고 있다. xxx, 매xxx 물 품의 수입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CIP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xxx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까지 위험부담을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xx목적지까지 xx계약을 체결xxx 하고 그 x x을 부담xxx 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xxx 하며 그 xx도 부담xxx 한다. 따라 서 위험부담과 xx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이 조건은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에 xx목적지 까지의 운xxx과 보럼xx을 추가로 부담xxx 한다. 즉, CIP = CPT + 최소조건의 보험 xx.
둘째, 이 조건은 CPT조건처럼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어도 위험부담이 종료되는 것이 지 xx부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xx 바란다.
셋째, 매도인은 CPT조건처럼 xx통관은 해야 xxx 수입통관 및 수입xx부담 등의 의 무는 없다.
5.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erminal" includes any place, whether covered or not, such as a quay, warehouse, container yard or road, rail or air cargo terminal.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and unloading them at the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terminal and, if possible, a specific point within the terminal at the agre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a contract of carriage that matches this choice precisely.
Moreover, if the parties intend the seller to bear the risks and costs involved in transporting and handl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then the DAP or DDP rules should be used.
DA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at Terminal" 는 xx목적항 또는 xx목적지에 있는 xx 터미널에서 도착된 xx수단으로부터 일단 xx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xx로 놓인 때 매xxx 인도한 것을 xx한다. 터미널은 덮개(xx)의 xx를 불문하고 xx,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도 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매도인은 xx목적항 또는 xx목 적지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xx하고 xx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xxx 한다.
당사자들은 가급적 터미널을 명확히 xxx 한다. 그리고 가급적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 적지에 있는 터미널 내의 지점을 명확히 xxx 한다.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 xx 부담하기 때문이다. xxx은 이러한 xx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xx하고 취급하는데 수반되는 위험과 xx을 매xxx 부담xxx 의도한다면 DAP 또는 DDP조건을 xxxxx 한다.
DAT 조건은 매xxx 물품의 xx통관을 이행xxx 한다. xxx, 매xxx 물품x x 입 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DAT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인코텀즈2000의 DEQ조건을 대체한 것으로서, xx하게 매도인 이 물품을 xx(내리는 것)해야 할 xx가 있는 조건이다.
둘째, 이 조건은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이 xx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xx에 놓인 때 매도인의 위험과 xx의 xx가 완료된다. 즉, 위험과 xx의 분기점이 xx하다.
6.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목적지)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DA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If the parties wish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and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the DDP term should be used. (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at Place" 조건은 xx목적지에서 도착된 xx수단으로부터 물품을 xxx비상 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xx에 놓인 때 매xxx 인도한 것으로 간주함을 xx한다. 매도 인은 그러한 xx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xxx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이다. xxx은 이러한 xx에 xx하게 일치 xxx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xx계약에서 매xxx 목적지에서 물품x x 하와 관련한 xx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xx 을 매수인으로부터 xx할 권리(xxx)가 없다.
DAP 조건은 매xxx 물품의 xx통관을 이행xxx 한다. xxx, 매도인은 물품x x 입 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에 xx xx는 없다. 만약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통 관, 수입xx의 납부, 모든 수입통관절차를 매xxx 할 것을 원한다면 DDP조건을 xx하 xx 한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DAT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인코텀즈2000의 DAF, DES, DDU조건을 대체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xx목적지가 어떤 내륙xxx xx하는 것이 아니고 xx목적항과 같이 xx가 될 수 있다.
둘째, 이 조건은 xx목적지에 도착된 xx수단에 물품을 xx하지 않은 xx로 매수인의 임의처분xx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xx부담이 완료된다. 따라서 위험과 xx부담x x 기점이 xx하다.
7. DDP(Delivered Duty Paid, xx지급 인도조건)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 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not to use DDP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s and costs of import clearance, the DAP rule should be used.
Any VAT or other taxes payable upon import are for the seller's account unless expressly agreed otherwise in the sales contract. (이 조건은 운xxx에 xx없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xx 이상의 운xxx에도 사용될 수 있다.
"Delivered Duty Paid"조건은 xx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xx 물품이 도착된 xx수단에 실린 채 xxx비xx로 매수인의 임의처분xx에 놓이는 때, 매xxx 인도한 것을 xx한 다. 매도인은 그 목적지까지 물품을 xx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xx과 위험을 부담xxx 하며, 물품의 xx통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xx과 수입에 xx 모든 xx의 지불,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할 xx를 부담한다.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xx조건을 나타낸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xx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 면 그 지점까지의 위험과 xx은 매xxx 부담하기 때문이다. xxx은 이러한 xx에 x x하게 일치xxx xx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xx계약에서 매xxx 목적지에 서 물품의 xx와 관련한 xx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xx을 매수인으로부터 xx할 권리(xxx)가 없다.
만약 매xxx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면 DDP 조건을 x x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xx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AP조건을 xxxxx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별도로 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하지 않은 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VAT(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들은 매xxx 부담한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DDP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xx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xx 물품이 도착된 xx수단에 실 린 채 xxx비xx로 매수인의 임의처분xx에 놓이는 때, 매도인의 위험과 xx부담x x 료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DAP)에 수입xx 및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을 매xxx 추가로 부담한다. 즉, DDP = DAP + 수입xx 및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둘째, 이 조건은 모든 통과절차와 세금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며, 매도인 의 최소의무조건인 EXW조건과 xx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통관절차 및 모든 비 용과 xx는 매xxx 부담xxx 수입통관시 수입신xxx자는 매수인이다.
제 3 절 xxxx 및 xx로xx에 xx되는 xxxx조건
1.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Free Alongside Sh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e. 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alongside the ship,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loading point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and these costs and associated handling charges may vary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port.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alongside the ship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Where the goods are in containers, it is typical for the seller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t a terminal and not alongside the vessel. In such situations, the FAS rule would be inappropriate, and the FCA rule should be used.
FAS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이 조건은 xx 또는 xx로 xx에만 xx된다.
"Free Alongside Ship" 조건은 xx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xx의 선측(예를 들어, xx 또는 바지선)에 물품이 놓이는 때에 매xxx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을 xx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xx에 xx 위험은 물품이 xx의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의 모든 xx을 부담xxx 한다.
당사자들은 xx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xx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 지점까 지의 모든 xx과 위험은 매xxx 부담하는데, 이러한 xx과 화물취급xx은 xx의 xx 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xx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xxx 한다. xxx, "조달(procure)“은 특히 상품xx에서 보편적인 xx의 연속적 매매(‘연속매 매’)를 위한 조달이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xx 매도인은 xx의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 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xx에는 FAS조건은 부적절하며, FCA조건을 xxxxx 한다.
FAS 조건은 매xxx 해당되는 xx에 xx통관을 이행xxx 하고 있다. xxx, 매도 xx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FAS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매xxx 물품을 xx의 선측까지 인도하는 xx을 부담xxx xx에 적재하는 선적xx(적재xx)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둘째, 이 조건은 xx선적항에서 xx의 선측에 물품이 인도되는 지점에서 매도인의 위험 과 xx부담이 완료된다. 때라서 위험과 xx부담의 분기점이 xx하다.
셋째, 이 조건은 산적화물(bulk cargo)에 많이 xx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xx FCA조건(운송인 인도조건)이 xx되어야 한다.
2. FOB(Free On Board, xx 인도조건)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FOB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situations, the FCA rule should be used.
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이 조건은 xx 또는 xx로 xx에만 xx된다.
"Free on Board"조건은 매xxx xx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xx의 xx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xx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xx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xx에 xx 위험은 물품이 xx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의 모든 x x을 부담xxx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xx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xx 그렇게 인도된 물품x x 달xxx 한다. xxx, "조달(procure)“은 특히 상품xx에서 보편적인 xx의 연속적 매매 (‘연속매매’)를 위한 조달이다.
FOB조건은 물품이 xx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xx, 예를 들면 터미널에 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xx에는 FCA조건이 xx되 어야 한다.
FOB 조건은 매xxx xx통관을 이행xxx 하고 있다. xxx, 매xxx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xx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xx는 없다.)
이상의 xx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FOB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xxxx조건은 CIF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xx되는 조건이다.
둘째, 이 조건은 xx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xx의 갑판위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 xx의 위험과 xx부담이 완료된다. 때라서 위험과 xx부담의 분기점이 xx하다. 그리고 그 이후 목적항까지의 xx과 보험 등의 xx는 매수인의 부담이다.
셋째, 이 조건은 인코텀즈2000에서는 물품이 xx의 난간(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xx 가 완료된다고 xx하였지만 새로운 인코텀즈2010에서는 xx의 갑판(board)으로 개정하였 다.
3. CFR(Cost and Freight, xx포함 인도조건)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Cost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chosen rule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passes to the buyer. If the shipment por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buy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i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specified point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o the destination. In addition,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or to procure such a contrac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CFR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 CPT rule should be used.
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이 조건은 xx 또는 xx로 xx에만 사용된다.
"Cost and Freight"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 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CPT, CIP, CFR, CIF 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 라 선택된 각 조건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진 때에 자신의 인도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이 조건은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항상 목적항을 특정하여야 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 되는 선적항은 특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선적항이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가급적 정확하게 이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항에서 물품의 양하 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 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주선하여야 한다. 여기 서, "조달(procure)“은 특히 상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를 위한 조달이다.
CFR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터미널에 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 어야 한다.
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도인이 물품의 수 입통관, 수입관세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상의 사용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CFR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정형거래조건은 FOB조건처럼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 도인의 위험분기점은 완료된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통관하고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 담해야 한다. 즉,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조건은 FOB조건 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추가로 부담한다. 즉, CFR = FOB +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
둘째, 이 조건은 매도인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하고, 수출통관을 이행 하고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샛째, 이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꾼다면 CPT조건에 해당한다.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When CPT, CIP, CFR, or CIF are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s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chosen rule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This rule has two critical points, because risk passes and costs are transferred at different places. While the contract will always specify a destination port, it might not specify the port of shipment, which is where risk passes to the buyer. If the shipment por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the buy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i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agreed port of destination, as the cost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 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specified point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o the destination. In addition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or to procure such a contrac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 CIP rule should be used.
CIF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 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 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 도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은 CIF 조건에서 매도인이 최소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요구된다 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넓은 보험의 보호받고자 한다면 매수인은 매도 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 라 선택된 각 조건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진 때에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된다.
이 조건은 두 가지 중요한 분기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항상 목적항을 특정하여야 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 되는 선적항은 특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선적항이 매수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가급적 정확하게 이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목적항에서 물품의 양하
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 달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주선하여야 한다. 여기 서, "조달(procure)“은 특히 상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를 위한 조달이다.
CIF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터미널에 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조건이 사용되 어야 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도인이 물품의 수 입통관, 수입관세부담,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상의 사용지침문을 통해 알 수 있는 CIF조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이 정형거래조건은 CFR조건처럼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 도인의 위험분기점은 완료된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통관하고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 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즉,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조건은 CFR조건에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를 부담한다.
둘째,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 이 된다. 그런데 보험손해가 선적 전에 발생하면 매도인이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선적 후에 발생하면 매수인이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선적 후부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계약한 해상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CIF계약은 「CIF계약에 관한 무역조건 통일규칙」으로 알려진 와소-옥스포드규칙 (Warsaw-Oxford Rule for CIF contract))에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넷째, 이 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바꾼다면 CIP조건에 해당한다.
제 4 절 핵심요약
앞에서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정형거래조건들을 보았다. 그리고 매도인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EXW부터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 를 부담하는 DDP까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담이 커지는 정도는 E→F→C→D 순 서이다. 그리고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이 서로 대응되는 조건들은 해상운송의 FAS와 FOB가 복합운송의 FCA, 해상운송의 CFR이 복합운송의 CPT, 해상운송의 CIF가 복합운송의 CIP 로 대체될 수 있는 유사한 조건들이다.
(1) 수출입허가의 취득 및 통관절차의 이행의무
수출통관은 EXW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통관은 DDP조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인이 이행해야 한다.
(2)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들은 CPT, CIP, DAT, DAP, DDP, CFR, CIF조건이다. 즉, 모든 C와 D조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들은 나머지 4개인 EXW, FCA, FAS, FOB조건이다. 즉, 모든 E와 F조건들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 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CIP와 CIF뿐이다.
(3)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
모든 C조건을 제외하고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한다.
CFR과 CIF: 매도인의 위험은 본선 갑판상에 물품이 놓인 때 종료되지만 각각 운임, 보험 료를 목적항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CPT와 CIP: 매도인의 위험은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 된 때 종료되지만 각각 운임, 보험료를 지정목적지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4) 선적지 인도조건과 양륙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출발지 인도조건)은 모든 D조건들을 제외한 조건들이다. D조건들은 매도 인이 양륙지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도착지 인도조건).
(5) 상징적 인도조건과 현실적 인도조건
상징적 인도조건이란 선적서류(선하증권)의 교부만으로도 물품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는 조건들을 말하며, CFR과 CIF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선적서류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같 은 효력을 가진다. 현실적 인도조건은 직접 물품이 인도됨으로써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현 물인도조건들이며, CFR과 CIF를 제외한 모든 조건들이다.
실무연습
1. 국제간 물품거래계약, 즉 무역계약에서 인코텀즈가 필요한 이유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실무해설
국가마다 언어, 상관습, 법률이 다르므로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의 거래내용을 모두 정하 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따라서 국제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무역거래의 내용을 정형화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국제무역거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인코텀즈의 정식명칭과 제정주체는?
실무해설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