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탁계약서 xxx교표
□ 펀드명 : 트러xx칭기스칸xx투자신탁[xx]
xx 전 | xx 후 |
제22조의3(미국ERISA xx 투자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ERISAxx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자 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이 조에서 “xx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xxxx을 취득할 수 있다. 이 xx 집 합투자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 여 xx판매회사를 공시한다. 1.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이 조에서 “ERISA” 라 한다)에 의해 xxx의xx와 특정 xx xx xx이 적용되는 투자자 2.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 xx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자자 3. 제1호 또는 제2호 투자자의 자금을 일 부라도 xx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자자 4. 집합투자xx(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의 xx 종류 xxxx(xxxx을 포함한다)을 ERISA에서 xx한 xx으 로 제1호 내지 제3호 투자자가 합산하 여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xx 그 집합투자xx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ERISAxx투자자는 투자할 xxxx의 종류와 투자금액 등을 xx판매회사를 통 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 | <삭 제> |
xxx 한다. | |
<x x> |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7월 7일부 터 xx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