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한xxx(주)[이하 ‘당사’라 한다]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사가 「하 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 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 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xxx위원 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지침은 ① 하도급 xx xx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 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xxx위원회의 시책의 xx 과 절차를 xx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xx되어 있다.
Ⅲ. 하도급xx xx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xx 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xx 서면>
xx번호 | 발급 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 xx (이하 ‘xx 등’이라 함)을 협력사에게 xx하는 xx 협력사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 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하 xx 한다.
나. 서면 xx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①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 법 및 xx, 하도급 대금(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xx
② 당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xx
③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사와 xx 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 여 xx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사가 협력사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 xx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① 제xxx : 협력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xxxx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xxx : 협력사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xx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 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x
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 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단, 당사가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하도급 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 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x 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협력사가 당 사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 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 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 자간의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 는 xx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xx
ㅇ 당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 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 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협력사는 xx받은 작업 xx, 하도급대금, xx받은 일시, 당사 와 협력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xx, 협력사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1] “위 xxx 확인 요청서”를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1 : 위xxx 확인 xx 서면 xxx식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 x x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 사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 이 xx, 당사는 「하도급xxxxx지침」의 [xx2] “위xx 용 확인 xx에 xx xx”을 표준 xx으로 xx한다.
※ 별지 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표준 xx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천
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ㅇ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 x 서면 xx은 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 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ㅇ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 표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당사가 협력사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xx 하도급대 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 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 xxx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xx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xx사항
ㅇ 당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 는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x
x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협력사에 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xx
ㅇ 당사가 협력사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경 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 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 4의 표준 xx을 xx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xxx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xx 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3. 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xx자료 제공을 요 구하는 xx에는 xx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xx자료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xx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xxx술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 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xx자료를 xx하는 xx
▪ 당사가 하도급 xx 도중에 협력업체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 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 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협력업체의 xx자료를 xx하는 xx
▪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 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나. 서면 xx 사항
ㅇ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 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 권리귀속 xx : 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xxx발한 기술인 지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당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 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없이 협력사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공 xx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ㅇ 당사가 협력사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 115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xx1)을 xx한다.
※ 별지 4 : xx자료 xx 서면 xxx식
ㅇ 당사는 xx 표준 xx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 는 xx 2. 나. 의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 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협력사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 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xx 게 되는 예x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 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 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x 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 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당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 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협력사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 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ㅇ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 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 사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x x 성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를 xxx x 그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ㅇ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xxx의 xx에는 협력사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ㅇ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 는 xx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 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당사와 협력사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xx xx 등
ㅇ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 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 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xxx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xxx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 게 발급xxx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 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당사와 협력사는 xx xx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xx 서면>
xx번호 | 보존 xx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 x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x | x 요 하 도 급 x x x x 등 x x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금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이 자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xx 조 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 금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사 용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 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x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ㅇ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 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 제xxx․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xxx
: 협력사가 당사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xx : 당사가 협력사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x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2020. 03. 01.)
본 실천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