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사업방법서 별지 Ⅰ
보 통 약 관
보통약관 1
특 별 약 관
1. ( )보험금 부담보 특별약관 14
2. 일반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14
3.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5
4.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15
5.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16
6. 교통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18
7.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9
8.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20
9. 업무중상해담보 특별약관 21
10. 업무중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23
11.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24
12. 업무중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25
1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25
14.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27
15. 질병 및 상해수술비용담보 특별약관 28
16.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29
부
록
【 별표1 】후유장해 등급표 34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40
【 별표3 】수술분류표 41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6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 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 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1% <연8.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 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 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 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한 사고
11. 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 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 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 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 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도 제3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 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 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 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 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 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 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 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연7.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 제32조에 규정된 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 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 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 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제16조(해지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 이율+1% <연8.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③ 제2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2】에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9조 제3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 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 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 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 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 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를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별표2】의 해약환급금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 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로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4%로 합니다.
경과기간 | 적용이율 |
1년 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5% |
1년 이상 2년 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4% |
2년 이상 3년 미만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3% |
3년 이상 |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 2% |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 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21조(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① 회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 <연8.5%>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의 환급금 등은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 연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제22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제24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 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 우에는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제27조(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2.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 <연8.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3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30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 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 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 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 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 다.
제31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25조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24조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20조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제32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제1항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33조(계약자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4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 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9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 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특별약관
1. ( )보험금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일반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하여 【별 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 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아래의 생활자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80% 이상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생활자금 |
80% 이상 후유장해시 |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합니다.
⑤ 제1항의 생활자금은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연7.5%>로 할인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보험금 수익 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 용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일반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 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칼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 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 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4조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3조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6. 교통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칼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생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 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하며, 사 망은 제외합니다)하여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아래의 생활자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 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생활자금 |
80% 이상 후유장해시 |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합니다.
⑤ 제1항의 생활자금은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연7.5%>로 할인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칼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 용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의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합니다)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 칼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임시생활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 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업무중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 퇴근을 포함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 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사 망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 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 우에는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 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제2조에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업무중 상해 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 퇴근을 포함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생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하며, 사망은 제외합니다)하여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아래의 생활자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보험 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생활자금 |
80% 이상 후유장해시 |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의 3% 지급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후유장 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 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 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 용합니다.
⑤ 제1항의 생활자금은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연7.5%>로 할인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 업무중 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 퇴근을 포함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 용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업무중 상해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 퇴근을 포함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임시생활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제3항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사 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 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장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만, 위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 상태의 진단 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체결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제3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 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실제의 연 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 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의 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입원급여금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 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에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 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 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입원급여금은 계속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의 1.~3., 6.~11., 제2항 및 아래사항에 따른 입원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임신, 출산, 유산
2. 정상의 건강상태에서 아무런 객관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정규 또는 기타의 신체검사 및 의사가 불구로 진단한 경우를 제외한 검진 또는 X선 검사
3. 미용 또는 성형수술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5. 모든 정신질환 및 신경질환 또는 안정요법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① 의사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병원 및 의원 :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15. 질병 및 상해 수술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별표3】(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및 상해 수술비용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생존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 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 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의료기관 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별표3】(수술분 류표) 참조)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등본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제1항의 2.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① 의사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병원 및 의원 :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16.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 체의 장해(상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 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 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 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 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③ 1.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항의 1.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2항의 1, 2의 어느 하나의 사 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 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 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 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 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 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 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 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 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 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1.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의 2., 3., 4. 및 5.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1.의 손해배 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4.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의 1.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 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제1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든든한 우리회사 안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별표1】
후유장해등급표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정상시🅓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20 |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 |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5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후유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1. 정신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 작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 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 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 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지급 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7.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 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 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 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1) 보장부분 : 해약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 경과년수 | 해약환급금 |
1년 | 9.7149000 | |
2년 | 22.8164480 | |
5년 | 3년 | 37.4393430 |
4년 | 53.1421839 | |
5년 | 70.2582805 |
주)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2000.8월 현재 11.0%)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선택계약 해약환급금 없음.
【 별표 3】
수술 분류표
수 술 의 종 류 | |
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乳房의 手術) | 1. 식피술(植皮術) (25cm2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근골의 수술 (筋骨의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 骨結核 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灣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 (위턱뼈, 아래턱뼈, 顎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9. 쇄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 (鎖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팔 다리 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 팔 다리 再接合術) 〔골 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 (팔 다리骨, 팔 다리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종, 점액종수술 (筋炎, 結切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호흡기 흉부의 수술 (呼吸器가슴의 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18. 종격종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
수 술 의 종 류 |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脾의 手術) | 19. 관혈적 혈관형성술(觀血的 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精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 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 手術) 〔개흉 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藏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5. 비적제술(脾摘除術)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26. 이하선종양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종양적출술(顎下腺腫瘍摘出術)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혈수술 (肝腸, 膽囊, 膽道, 膵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절제술,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 치핵근본수술(痔屢, 脫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 (痔核) 만의 수술은 제외함〕 |
뇨 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手術) |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혈수술 (콩팥, 腎盂, 尿管, 肪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
수 술 의 종 류 | |
뇨 성기의 수술 (尿性器의 手術) |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屢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43. 고환, 부고환, 정관, 정색, 정낭, 전립선수술 (睾丸, 副睾丸, 精管, 精索, 精囊, 前立腺手術) 44. 음낭수종근본수술(陰囊手腫根本手術)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46.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子宮經管形成術, 子宮經管縫縮術)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49. 자궁탈, 질탈수술(子宮脫, 膣脫手術)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子宮經管 Polyp切除術, 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51.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膣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 난소 수술(卵管, 卵巢 手術)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
신경의 수술 (神經의手術) |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수 술 의 종 류 | |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視器의 手術) | 60. 안검하수증수술(눈꺼풀이 느러짐症 手術)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65. 관혈적전방, 홍채, 초자체, 안와내이물제거술 (觀血的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68.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71.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2.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塡術)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聽器의 手術) | 75. 관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鼓室型成術)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 80.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81. 악성신생물온열요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수 술 의 종 류 |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 以外의 手術) |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복부 장기수술(腦, 喉頭, 가슴, 배 藏器 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 「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은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手術分類表」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비 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 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 다.
2. 개두술
“ 개두술” 이란 두 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 개흉술” 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 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 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 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 개복술” 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 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 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 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 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