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비밀xxx약서
주식회사 xx/xx(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xxx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xx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이하 “이하 본건 xx계약”) 등과 관련한 비밀xx를 xx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xx)
본 계약상 비밀xxx, 제1조에 따른 본건 xx계약 등의 이행xx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xx 혹은 기술상의 xx 및 이와 같은 xx 혹은 기술상의 xx에 근거하여 일방 당사자가 개발하거나 xx하는 일체의 xx 혹은 기술상의 xx(이하 “비밀xx”라 한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한 기술상 또는 xxxx xx로서, 인쇄물xx 컴퓨터xx 등의 xx로 제공되는 xx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열람 허용 등 xx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xx 및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가 제공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모든 xxx, xx,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xx,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xx명세서, 생산코스트, xxxx 아이디어, 사업xx 등을 포함한 일체의 xx를 xx하며,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제3조 (xx의 xx xx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xx를 본건 xx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xxxxx 하며, 계약의 xx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xx를 제3자에게 제공할 xx,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xxx약을 체결xxx 한다
제4조 (비밀유지xx)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건 xx계약과 xx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xx 일체 및 업무상 비밀 등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타 목적에 xx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 기간 xx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중xxx 포함)에도 마찬가지 이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xx를 회사 내 목적상 부합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xxxxx 조치xxx 하며,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유지xx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하에 본건 xx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xx한 xx, 제3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xx를 xx하게 부담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xxxxx 한다. 만약, 제3자가 이를 위반할 xx, 해당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를 본인의 xx과 책임으로 해결xxx 한다.
제5조 (비밀유지xx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xx xx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xx을 xx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xx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밀xx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xx
2. 비밀xx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서면 xx한 xx
3. xx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xx된 xx. 이 xx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xx 및 xx조치를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6조 (자료의 파기 및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xx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xx가 xx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xx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그 파기를 xx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xxx 한다.
제7조 (xxxx의 양도)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 본 계약상 xx와 xx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xx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xx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xx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xx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xx의 xx)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xx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xx을 xxx거나 이를 이용할 xx, 상대방의 제반 xx을 xxxxx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xx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xx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xx될 xx,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xx의 x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수xxx xxx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xx 날인한 서면합의로 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xxx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비밀유지xx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x x 개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각각 5년간 xx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자의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서울xx지방법xx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xx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xx 날인x x 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