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2.04.01.
선지급서비스특약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보험금의 지급 3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3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
제3조 (보험금 지xxx청구인) 4
제4조 (지xxx청구인의 xxxx) 4
제5조 (보험금의 xx) 4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5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6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6
제2관 특약의 xx과 유지 6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6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7
제11조 (특약xx의 xx 등) 7
제12조 (계약자의 임의xx) 7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7
제3관 보험료의 납입 7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7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8
제16조 (xx 특약의 부활(효력xx)) 8
제4관 기타사항 8
제17조 (주계약 xx xx의 xx) 8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6조 제2항 xx) 9
제1관 보험금의 지급
제1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xx xxx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xx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국내의 종합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전 문의 자격증을 xx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하 “xx”이라 합니다)이 12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❹에 피보험자의 xx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하며,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 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한도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 을 포함)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5,000xx까지로 합니다. 다만, 1,000x x까지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xx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x x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xx에 xx 사망보험금의 xx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xx에 xx 사망보험금의 xx를 받았을 경❹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xx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xx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➃ 주계약 xx에 xx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에서 xx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xx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에 xx 12개월분의 xx공시이율로 xx한 xx
2. 보험금에 xx 12개월분의 선납보험료
3. 주계약에 보험계약xx이 있는 경❹ 그 보험계약xx의 xx과 xx
⑥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xx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 금액을 xx으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피보 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xxx청구인)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직접 xx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xx xx하거나 또는 제4조(지xxx청구인의 xxxx)에 따라 xx 지정한 다음x x(이하 “지 xxx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5조(보험금의 xx)에 xx 구비서류 및 특별한 xx이 있음을 x x하는 서류를 xx하고 회사의 xx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약에 의 한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xx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 족xx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xx 배❹자
2. 보험금을 xx할 때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혼인 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xx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xx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xx후견제 x x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xxx청구인으로 xx(제4조(지xxx청구인의 xxxx) 에 의한 xxxx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x x 험금을 xx할 때에도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xx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xx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xxx청구인으로 xx(제4조(xx xx청구인의 xxxx)에 의한 xxxx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xx할 때 xx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회사에 xx하여 xx후견제도 x x 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을 xx해야 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xxx청구인에게 지급x x❹에는 그 이후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xx를 받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지xxx청구인의 xxxx)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xxx청구인을 xx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xx)
피보험자 또는 지xxx청구인x x13조(특약의 보험기간)에 xx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종합xx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지xxx청xxx xx할 경❹)
5.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가족xx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지xxx청xxx xx할 경❹)
6. 제3조(보험금 지xxx청구인)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xxx청구인의 가족xx등록부(가족
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7. 제3조(보험금 지xxx청구인) 제3항의 경❹ xx후견제도 중 xxx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8.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xxx청xxx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xx”(xx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5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xx 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의 특칙)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 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액은 주계약 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 xx가 있는 경❹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는 x x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및 제8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xx없이 청구일 xx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xx 이 특약에 의한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xx할 수 있습니다.
➃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x x❹에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항에 서 제7항을 xx하게 적용합니다.
제8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❹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 이 부가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❹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❹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➃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xx되 거나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완납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xx 감액완납 xx당시의 xx환급xx 재 원으로 하여 일시납으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1조 (특약xx의 xx 등)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때 xxxx으로 xx 합니다. x x❹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xx)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 보험xx의 뒷면에 그 뜻을 xx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 또는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또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 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니다. 그러나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❹에는 이 특약의 청약을 xx한 때부터 이 특약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x x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5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6조 (xx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 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x x❹ 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의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 x)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1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을 xx합니 다.
제4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xx xx의 xx)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을 따릅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제6조 제2항 xx)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선지급 사망보험금 (제1조)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 |
지급xx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하며, 주계약 xx에서 xx 소멸xx가 xx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xx을 xx했다는 사유만으로 xx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xx이율 적용x x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사유로 xx 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xx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xx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xx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xxx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xx하는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