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 및 동 협약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방향 연구
UNCITRAL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 및 동 협약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방향 xx
- 목 차 -
Ⅰ. 서
Ⅱ. 전자적 xx에 의한 xx와 전자계약
1. 전자적 xx의 xx
2. 전자적 xx의 특징
(1) xx관습의 변화
(2) xx당사자의 다양화
(3) xx객체와 xxxx의 전자화
(4) 해외시장의 개척수단의 변화
(5) 무역업무처리xx의 자동화
3. 전자계약
4.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인 xx
(1) 서
(2) 전자계약의 xxxx
(3) 전자계약의 xxxx
(4) 전자계약xx 준거법
(5) 전자xx
(6) 전자인증
5. xx 법규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3) UNCITRAL 전자xxx델법
(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Ⅲ.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주요xx
1. 전자계약협약 xx의 목적
2. 전자계약협약의 심의xx
(1) 검토단계
(2) 잠정초안
(3) 1차 수정안
(4) 2차 수정안
(5) 3차 수정안
(6) 4차 수정안
(7) xx 수정안
3. 전자계약협약 수정안 비교
(1) 1차 수정안의 변화
(2) 2차 및 3차 수정안의 변화
(3) 4차 수정안 및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4)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4.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논점
(1) 전자계약의 범위
(2) 당사자의 위치
(3) 청약과 xx
(4) 전자통xx 송·xx xx
(5) 청약과 청약의 유인
(6)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7) 전자통신xx 실수 및 오류
5. 전자계약협약의 주요 xx
(1) | 전문 | |
(2) | 협약의 적용범위 (제1조) | |
(3) | 예외 (제2조) | |
(4) | 당사자의 자치권 (제3조) | |
(5) | xx (제4조) | |
(6) | xx (제5조) | |
(7) | 당사자의 위치 (제6조) | |
(8) | xxxx (제7조) | |
(9) |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xx | (제8조) |
(10) xxxx (제9조)
(11) 전자적 의사표시의 xx·수xxx 및 장소 (제10조)
(12) 청약의 유인 (제11조)
(13)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xx (제12조)
(14) 계약조건의 xx가능성 (제13조)
(15)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제14조)
(16) 기탁처 (제15조)
(17) xx, xx, xx 또는 xx (제16조)
(18) 지역xx통합xx의 참여 (제17조)
(19)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제18조)
(20) 적용범위의 xx (제19조)
(21) 다른 국제협약xx 의사표시의 xx (제20조)
(22) xx의 절차와 효과 (제21조)
(23) xx (제22조)
(24) 발효 (제23조)
(25) 적용xx (제24조)
(26) 폐기 (제25조)
(27) xxx항
Ⅳ.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비준 필요성
1. 전자계약협약의 적정성
(1) 적용범위
(2) xx침해의 우려 가능성
(3) 당사자 자치의 xx
(4) xx장소의 xx
(5) xx확인 xx 및 신뢰성 xx
(6) 수xxx의 원칙
(7) 표현의 오류
(8) 기존 국제협약과의 xx
2. 전자계약협약의 향후 과제
(1) 국제상사xx과의 조화
(2) 국제상거래의 법적 xxx 보장
(3) 국제상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실효성 확보
3. 주요국의 입장
(1) 독일
(2) 캐나다
(3) 프랑스
(4) xx
4. 우리나라의 비준 필요성
(1) 서
(2) 전자계약협약의 역할적인 측면
(3) 전자계약협약의 xx적인 측면
(4) 국내 관련법들과의 xx
(5) 소결
5. 전자계약협약 비준시 국내 관련법 개정방향
(1) 기본방향
(2) 전자xx기본법
(3) 전자서명법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6) 전자적 유가xx에 xx 근거xx xx
(7) 계약의 xx에 서면을 요하는 법률
(8) 민사xx규칙
(9)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을 xxx 계약
(10) 기타 사항
Ⅴ. 국내 관련법 xx
1. 전자xx기본법
(1) 개요
(2) 주요xx
2. 전자서명법
(1) 개요
(2) 주요xx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주요xx
4.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주요xx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1) 의의
(2) xx
Ⅵ. xx 국제xx 및 국제지침
1. ICC eTerms 2004와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1) 제xxx와 필요성
(2) eTerms 2004의 개요
2.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1) 서
(2) 적용범위
(3) UCP와의 xx
(4) eUCP의 주요xx
3. 미국 통일컴퓨터xx거래법 (UCITA)
(1) 개요
(2) xxxx
(3) UCITA의 xx
(4) UCITA의 적용범위
(5) xx실시계약 (Mass Market Lience)
4. 통일전자거래법 (UETA)
(1) 입법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xx
5. 연방전자서명법 (E-Sing Act)
(1) | 의의 | |
(2) |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 | |
(3) | E-Sing Act의 제xxx : UETA와의 | xx |
(4) Ⅶ. 결론 | E-Sing Act의 주요xx |
□ 참xxx
□ 부 록
1. 국내 관련법
(1) 전자xx기본법
(2) 전자서명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4) xx통신망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2. 국제 xx법규
(1) UNCITRAL 전자계약협약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3) UNCITRAL 전자xxx델법
(4) eTerms 2004
(5)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6) 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Ⅰ. 서
인터넷을 xxx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축은 전통적인 무역xx를 변 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xx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간 xx에서 도 전자상거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xx 거래선 발굴 및 시장조사 등 계약체결 이전의 단계에서는 개xxx시스템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으며, 또한 물품xx 서비스를 청약하고 이를 xx하는 xx 가 국내xx뿐만 아니라 국제xx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 래는 전자적 장치를 xxx xx이기 때문에 전통적 상거래와는 근본 적인 차xxx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도 서면계약 과는 다르다. 전자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과 유사하게 명시적이 고 묵시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간 및 공간xx 제약을 벗어날 수 있지 만 계약의 xxxx와 준거법의 결xxx 등 법리적인 측면과 xx상 xx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1966년 국제간에 xx되는 무역과 xx에 관한 법제의 통일을 위하 여 설립된 UN의 산xxx인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1)은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 전자xxx델법 등 전자상거
1) 국제연합(UN) 총회의 보xxx으로 1966년 UN 제21차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상 거래법의 전진적인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UN 총 회의 선거에 의하여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5개국, 동유럽 4개국, 라틴아메리카 5개 국, 서유럽 및 기타 8개국 등 29개국으로 xx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총회를 1968 년 뉴욕에서, 제2차 총회를 1969년 제네바에서 개xx 후, 뉴욕과 제네바에서 교대 로 해마다 총회를 열고 있으나, 그 보고서는 그 해의 UN 총회에서 심의된다. 1996년 6월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xx하 고 국제간 xx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xx을 합법화할 법률적 xx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xx UN 총회에서 xx된 36개국으로 xx되어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래 관련된 입법xx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xx기본법 및 전자 서명법의 xx을 통하여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xx 모델법을 xx하였고, 2004년초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2)을 비준함으로써 국제매매 xx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비롯한 xx의 국제xxxx 협약이 전자적 x x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xx협약을 전자적 xx에서 적 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UNCITRAL은 전자적 xx하에서 국제xx 협약xx 법적 xx를 제 거하기 위하여 전자계약협약의 xx을 xxx게 되었으며, 전자계약에 xx 통일규칙의 xx을 UNCITRAL 산하 전자상거래 작업반(Working Group)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작업반은 2001년부터 전 전자계약협약의 xx을 위한 작업을 xx하였다.
2004년 10월에 개최된 UNCITRAL 제44차 전자상거래작업반 회의 에서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3년 반xx 논의되어 온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의 실질적 xx을 타결지었고, 이 협약 초안은 2005년 7 x x38차 본회의에서 국제전자계약협약안을 xx하였고, 이는 2005
2)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xx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물품매매에 관해서는 대개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해 무역xx에서 혼란이 xx되었는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CISG라고도 한다. 또한 조약에 xx된 곳이 비엔나이므로 비 엔나협약이라고도 한다.
1964년 이탈리아 로마의 사업통일국제협회가 채택한 헤이그조약에 반발한 개발xx 국들이 주도하고 국제연합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초안을 만들었으며, 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xx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중국·독일 등 30여 개국이 비준하 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비준하여 2005년 3월부터 xx 발효되었다.
국제적인 상거래의 xx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제로 xxx였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해 통일법의 적용xx을 국제매매로 xxx였다. 또한 매매계약 당 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다.
년 11월 23x x60차 UN총회에서 xx 협약으로 xx되었다.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계약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xx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가 전자계약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xx에 xx하여 법적 검토를 걸 쳐 우리나라의 xx방안을 xx하고, 전자계약협약의 비준과 전자xx xx 국내법제의 xx를 xx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 이러한 xx과 목적을 가지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제xxx과 주요xx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과 비준시 검토되어야 할 xx 국내법의 개정방향을 제시xxx 하겠다. 아울러 이 xx에서 필요한 xx 국내법 xx과 xx 국제xx과 지침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전자적 xx에 의한 xx와 전자계약
1. 전자적 xx의 xx
xx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지정한 데이터와 문 서의 xxx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xx 당사자가 직접 xx 및 xx 하는 xxx달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3)는 일정한 x x에 의하여 작성되던 서면문서를 컴퓨터가 xx할 수 있는 ‘xxx’된 전 자문서로 xxx여 이를 컴퓨터간 전자적 xx에 xx하는 업무처리xx이 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xx통xxx의 눈부신 발달은 정치·xx·사회· xx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xx분야에서 xx에 소요되는 시간과 xx을 절감시켜 xx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xx을 미쳤 다.
이러한 xx통xxx의 발전은 국제xx에 있어서도 계약의 xx과 이행의 면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변화에 xx하여
3) 이메일·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xx이며, xx간 xx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 를 xxx하여 시스템이다. 주문서·납품서·청구서 등 무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 화된 상거래xx 또는 공xxx을 통해 서로 합의된 전자xx로 바꾸어 컴퓨터 통신 망을 xxx여 거래처에 전송한다. 그러므로 국내 xx간 xx는 물론 국제무역에서 각종 서류의 작성과 발송, 서xxx절차 등의 번거로운 사무처리가 없어져 처리시간 의 단축, xx의 절감 등으로 제품의 xx·생산·납품·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단, 전자문xxx의 xx은 컴퓨터가 직접 읽어서 해독가능 하고 인간의 개입없이 다음의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문서·영수증 등과 같은 xxx된 자료가 xx이다.
XXX는 미국의 운송업계에서 문서의 전xxx 및 xx처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 기 위해 1975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1978년 운송업계의 전자문xxx 표준을 xx 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xx위원회 xx 대외무역서류 간 xx 및 xxx 작업팀을 xxx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xxx를 xxx고, 1963년 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xxxx의 xx에 xx xxx식 설계도를 xx 하였다. 1987년 3월 유인·xx·무역 및 xx에 관한 EDI 국제표준이 xx되었다. x x은 1987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UNCITRAL은 무역xxxx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무역xx를 활성화 하고 무역xx 당사자들에게 법적xxx과 예측가능성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모델법과 전자xxx델법을 xx하는 등 새로운 xxxx에 xx 표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전자적 수단을 xx한 xx와 xx하여 ‘전자기 록’(data massage)라는 용어를 xx하고 있다. 전자xxxx EDI나 전 자우편,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자기적·광 학적 기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xx, xx 또는 저장되는 xx 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자xx기본법의 xx시스템은 해석상 컴퓨터와 같은 xx처리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전화, 전신, 팩스, 자동응 답기나 오디오에 의하여 녹음된 테이프는 전자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하 는 것으로 보여진다.4)
그러나 EDI나 인터넷 등을 xx으로 하는 xx의 전자적 xx에서 텔레그램xx 텔렉스와 같은 자기적 매체(magnetic medium)를 사용한 전통적 xxx단의 포함여부에 대해 xxx기가 가능하다. 이와 xx 하여 EDI나 인터넷 등이 전자적 xx의 주된 요소이기는 xx, 전통적 으로 xx되던 전자적 수단인 이들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xx에 포괄 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xx의 지배적 xx이다.5)
가장 xx의 전자적 xxxx을 반영하는 전자계약협약x x4x x 의xx에서 전자xx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 또는 통지의 개념으로 기존의 전자xx이라는 용어 이외에 “전자적 의사표시” (Electronic Communication)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6) xxx “의사표시”는 청약
4) xxx, 「 인터넷 전자xx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 xx 제7호, 2003), 202면
5) xxx,「전자적 xx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xx에 관한 xx」(xxx대학교 x
x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면 6) 【 전자계약협약 제4조(xx) 】
(a) “의사표시”라 함은 계약의 xxxx 이행과 xx하여, 청야과 청약의 xx을 비
과 xx을 포함하여 계약의 xxxx 이행과 xx하여 당사자에게 x x되거나 당사자의 xx에 따른 모든 xx, 발표, xx, 통지 또는 x x을 xx한다.
“전자적 의사표시”는 결국 텔레그램xx 텔렉스와 같이 전통적 전자 수단을 포함한 전자적·자기적·광학적 기타 그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xx, xx 또는 저장된 전자xx을 xx하여 청약과 xx을 포 함하여 계약의 xxxx 이행과 xx하여 당사자에게 xx되거나 당사 자이 xx에 따른 xx, 발표, xx, 통지 또는 xx을 말한다.
2. 전자적 xx의 특징7)
전자적 xx에 의한 xx는 기존의 전통적 xx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xx상대방과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없이 인터넷 또는 EDI 등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함으로써 비대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무역xx에 필요한 많은 서면문서를 단순화하고 xxx하여 xx에 소요되는 시간과 xx을 절감시켰다. 셋째, 무역xx에의 참여방법이 단순화되고 보편화되어 누구나 무역xx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롯한 당사자에게 xx되거나 당사자의 xx에 따른 모든 xx, 발표, xx, 통지 또는 xx을 xx한다.
(b) “전자적 의사표시”라 함은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의 방법으로 행한 모든 의사 표시를 xx한다.
(c) “데이터 메시지”라 함은 전자, 자기, 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 전송, xx 또는 저장되는 xx를 xx하며, 이는 전자데이터xx, xxx편, 전보, 전 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d) 〜 (h) (생 략)
7) xxx,「전게논문」, 5~10면
(1) xx관습의 변화
전통적 xx의 xx에서는 우편xx 팩스 혹은 전화 등이 xx되기도 하였지만, xxx 의사결정이 xx되는 사안과 xx하여서는 당사자간의 대면적 xx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자적 xx에 의한 xx의 xx에는 비대면적 xx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xx의 당사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xxxx와 세부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xx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는 xxx와 별도의 협상이 없어도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즉, xx당사자가 xx시스템에 제품과 관련한 xx를 축적·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xx로 가공하여 xx하고, 물품 xxx와의 xx은 사전에 프로그램된 xx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xx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은 xx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배송 등을 포함한 그 이행이 행xxx다.
즉, xxx편xx 홈페이지 등을 xx하여 xxxx과 계약체결을 하 고, 전자신용장을 xx하여 신용장의 개설과 통지 그리고 xx까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드 카드(Trade Card)나 볼레로(Bolero: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8)를 xx한 대금결제 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됨은 물론 물품의 xx과 관련한 서면문서들도 EDI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부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대면적 xx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xx된다.
8) 국제물품매매, xx, 보험 및 결제 등 무역xx에서 전통적으로 xx해온 서면서류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상업적 시스템이다. 1999년 출범하였으며, SWIFT와 TT Club의 합작회사인 Bolero International Ltd에 의하여 xx되고 있다.
(2) xx당사자의 다양화
인터넷의 확산으로 xx들은 물론 일반소비자들도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xx xx와 xx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용xxx 구매xx에 적극성을 유발시킴으로써 중소기업xx 일반 소비자들조차 수많은 xx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환언하면, xx와 xx이 한정적으로 공유되어 xx에 참여할 xx조 차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xx와는 xx, EDI나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xx공유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xx참여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러한 xx를 공유하게 된 일반소비자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 업과 대기업 그리고 xxxx 정부 등은 누구나 xx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xx간 xx인 B2B(business to business), xx과 개인간의 xx인 B2C(business to customer), xx 과 정부간 xx인 B2G(business to government) 등에 이르기까지 x x의 xx는 점차 다xxx고 있다.
이러한 xxxx의 변화는 무역xx에도 그대로 xx을 미치고 있다. xx들의 해외시xxx 해외xx에 xx xx획득의 용이성으로 xx 여 무역xx에 xx 참여가 더욱 용이하여졌음은 물론, 일반소비자들 의 무역xx 참여 역시 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소비자가 해외 의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나, 해외의 음악사이트에서 음 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xx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xx객체와 xxxx의 전자화
전자적 xx의 거래가 전통적 xx와 차별화 되는 것 중의 xx가 ‘전자적 무체물’과 ‘서비스xx’의 포용이다. 즉, 전자적 xx의 xx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xx 등과 같은 전자적 무체물과 그 서비스를 xx으로 하고 있다.
xx통xxx의 발달로 소프트웨어나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xx 그리고 그러한 xx을 xx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시도됨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대면적 xx으로 이루어지던 법률xx xx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사업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됨으로써, 전자적 xx에 의한 xx는 기존의 유체물을 xx으로 하는 xx 외에도 전자적 무체물xx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xxxx을 포괄적으로 xx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 무역거래가 물리적 xx의 무역xx를 주요 xx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전자적 xx을 xxx xx는 e-마켓플레이스나 무역자동화 그리고 전자xxxx시스템 등을 xx하여 전통적 무역xx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은 물론, 동시에, 무역xx, 비즈니스모델, 소프트웨어, 솔루션xx 디지털콘텐츠 등을 단독적인 무역xx의 xx으로 xx도 한다.
(4) 해외시장 개척수단의 변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통적 xx은 해당국가의 대사관xx 영 사관 또는 KOTRA9)나 무역협회10) 내지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관
9) xx무역투자xx공사라고도 한다. xx무역xx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xxx관으로, 1962년에 xx무역xx공사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KOTRA로 명칭을 xxx였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xx을 xx하기 위한 xx 외의 다양한 xx의 무역xx 알선사업을 xx하고 있다.
10) 우리나라 xx업체의 무역xx을 도모하고자 1946년에 설립되었다. 무역에 관한 xx관청과 xx간의 xx·알선·지도, 제외국과의 xx·xx, 조사·xx, 건의·자문에
x·감독하는 xx xxx관 등을 xxx거나 xx 자료를 배포받는 것 이었다.
그러나 전자적 xx의 출현 이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해당국의 자료를 검색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용이하여졌으며, 온 라인 시장인 e-마켓플레이스를 xx하여 판매자와 xxx의 탐색은 물론, 제품과 관련된 xx공유도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는 무역업체는 물론 생산xx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손쉬운 수단으로 xx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자금집행을 통한 광고나 xxxx xx에 저렴한 xx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자사제품의 광고나 xx를 xx하고 e-마켓플레이스 를 통하여 국제xx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홈페이지 개xxx e-마켓플레이스의 참여만으로는 무역xx의 원만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xx하고자 하는 시장의 구체적인 xxx집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자체에 관한 xx뿐만 아니라 판매로 연결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마케팅과 xx 수단의 xx이 동반되어야 한다.
(5) 무역업무처리xx의 자동화
국제xx에서 xx되는 서면문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xx된다. 특히 이러한 서면문서의 작성에는 반복xx나 재작성 등의 xx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이러한 xx에서 xxxx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또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역시 적지 않다.
xx 답신 등이다.
이러한 xx의 해결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문서들의 xx을 표 xx하고, xx 다른 서류마다 반복되어 xx되어야 하는 xx들을 한 번만 입력하면 나머지 기입사항은 자동적으로 입력되게 하며,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xxxxx 만든 무역업무자동화시스템이 "무역EDI"’11) 이다.
무역서류와 관련한 무역EDI의 도입은 무역절차를 간소화 시켜 서류 의 작xxx 발행에 있어 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xx절감의 효과까지 xx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xx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xx를 제공한다.
3. 전자계약
계약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xx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xx하는 법률행위라면, 전자계약은 xx 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 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xx되는 법률행위를 xx한다. 즉, 전자계약 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다라 청약의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의 합치에 의하여 xx된다. 계약이 xx하게 xx하기 위해서는 xx 당사자간의 xx합의가 협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x x으로 계약의 청약 및 xx의 xx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 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xx합의가 xx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객 관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12) 이 xx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하였던 x x적인 내부의사는 xx합의의 xx 여부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
11) 2005년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문서처리xx는 1억5xxx을 xx하여 2002년 1억 건을 xx한 이후 3년만에 50%의 신장세를 xx하였다. 【 2005. 12. 15. 전자xx 】
12) xxx·xxx·xxx,「UNCICRAL 전자계약협약 초안의 주요xx과 개정방향」 (e-biz Expo 발표자료, 2003), 6면
는 것이 원칙xx,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xx에 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르게 된다.13)
계약의 xx과 xx하여 청약과 xx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xx 을 살펴보면, 계약의 xxxx를 정하고 계약의 xx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청약의 효력발생xx와 효력 xx, xx의 효력발생xx, 청약 에 xx xx 여부의 통지xx, 계약의 xxxx에 관련된 xx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계약에서 전통적으로 적용되어온 일반적인 사항 들로 대화자 사이의 xx의 효력xx에 관한 xxx다.
따라서 인터넷을 xxx 전자계약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것 xx, 격지자 사이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xx xx가 발생한다. 이 xx는 전자계약이 과거의 기술적인 xx를 xx하고 전자적 매체를 통해 xx시간을 단축시켜 xx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xx 에 xx 법률적인 논란을 발생시킨 것이다.
기존의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xxxx에서는 청약과 xx에 있어서 xx기간을 두고 계약이 xx되었기 때문에, 이를 xx으로 계 약의 xx과 효력의 발생에 관한 xx을 마련하여 국제 상거래에서 일 반화되어 적용되었다. xxx, 전자계약을 xxx는 xx 시간이라는 제약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국제상거래법에 따른 xx을 적용할 수 없 게 되어 계약의 xx과 효력발생 시점에 xx xx이 모호해졌다. 그 리고 전자계약에서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가 컴퓨터 xxx에게 귀속되 어 의사전달은 컴퓨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컴퓨터 언어의 전자 적 xx로 전달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3자(시 스템 운영자)의 개입이 수반하게 되어 중첩적 계약xx로 xx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계약xx는 안전성에 관련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계 약 당사자 간의 상대방에 xx xx확인, 계약문서에 xx 인증(문서 인증), 계약도장의 인증(인감xx), 동시성(xx 장소에서의 동시에 계
13) xxx,「영미법」(xxx, 2007), 281~282면
약서에 인감을 날인)의 4가지 특성이다.
전자계약도 위에서 언급되어진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즉, 계약 당 사자 간의 상대방에 xx xx을 확인하는 개인식별 xx, 계약문서 의 xx을 확인하는 인증 xx, 인감도장을 전자적으로 실현하는 전자 xx xxx다.
인터넷을 통한 xx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노력, xx의 절감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국제무역 등 상거래 xx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할 것이으로 xx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은 비대 면 xx로 인하여 상대방에 xx 불확실성을 갖는다. 특히 신뢰성과 xx성 등의 xx들이 전자상거래의 보급 및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xx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xx 가 장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자xx을 xxx 전자계약의 x x이다.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과 같은 xx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되어 저장 되거나 전달되는 전자적 xx의 xx이므로, 종이문서와는 xx 쉽게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종이문서의 작성자가 xx날인 또는 xx을 하는 xx에 본인확인 및 위․변조 확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으로서 전자xx을 xxx 게 되는 것이다.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이하 "전자상거래모델법)은 xxxx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서xxx을 xx하고 있 다.14) 첫째 xxx의 xx확인 기능, 둘째 xxx가 xx한 내용을 승
14)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7조 서명
(1) 법률이 특정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데이터 메시지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a) 특정인을 확인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그 특정인이 승인 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b) 그러한 방법은 관련된 약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데이터 메시지의 생성․ 통신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법규정이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단순히 서 명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인하는 기능, 셋째 서명한 내용이 서명자에게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서명자가 서명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구속을 받 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기능 등 서명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UNCITRAL은 전자상거래모델법(1996)에서 채택한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디지털 서명과 다른 전자서명기술의 이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에서 2001년 6월 전자서명모 델법(20001)을 채택하였다. 이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건에서 정한 유연한 기준에 따른 운영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기능적인 등가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UNCITRAL은 두 모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은 특정한 전자서명기술에 한정하지 않 고 있으며, 개방환경에서 당사자가 사전합의 없이 전자적으로 통신하 는 경우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 으로 통신할 때 달라야 하는 사전의 계약 및 절차에 구속되는 폐쇄적 환경의 경우 모델법인 참조할 수 있는 계약규정 또는 임의규정으로 사 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에 의하면 전자서명이라 함은 데이터메시지와 관련하
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 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첨부 혹 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는 수기서명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대신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과 동의어가 아니다. 디지털 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은 디지털서명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서명에 디지
(3)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털서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
므로 제 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자 서명은 다만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문서내용 자체를 암호문화하여 제3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자서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적으로 서명된 전자문서는 암호화하여 송신할 수 도 있고 암호화하지 않고 원 문을 그대로 송신할 수도 있다. 15)
4. 전자계약의 법적인 문제16)
(1) 서
국제적인 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해외시장 조사, 신규 거래처 발굴, 수출상담 및 계약의 체결, 그리고 대금의 결제관행이 변화되고 있다.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의 법률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역 계약은 쌍방의 법률적 관계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계약은 전통적인 무역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15) 김영재, 「 전자서명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 4면
16) 이용근·박종석,「전자계약의 체결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제무역 물류연구논집 제9권, 2002)
발생시킬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게 된다. 전자계약은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서면 계약과는 달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계약의 성립시기와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같은 법리적인 측면과 전자계약의 보안과 관련하여 전자서명, 전자인증 등의 법적·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전통적인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양당사자가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인이 있어야 하며,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의 체결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청약의 내용이 확정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승낙의 경우에는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주체이어야 하고, 승낙의 용어는 다의적이어서는 아니되며,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 객관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청약 및 승낙의 내용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하였던 주관적인 내부의사는 상호합의의
형성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르게 된다.
전자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표시가 전자적 방식으로 행해짐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전자상거래약정과 교환약정을 통해 체결이 된다. 전통적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약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네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거래당사자간의 전자적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며, 약인이 존재해야 하고, 거래의 합법성과 당사자의 계약체결 능력이 존재해야만 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의사표시와 법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미국통일상법전에 의하면 지능형 에이전트에 대하여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계약의 성립이 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였다면,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인적참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가 있는 경우 및 전자적 의사표시의 포괄적 의사형성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1항17)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18)
(3)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17)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윤광운,「전자상거래론」(삼영사, 2000), 318면
무역계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이 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거래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4조는 1인 이상의 특정한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이 있는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청약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8조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에 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영미법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기존의 계약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성립시기와 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1조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에 그러한 계약은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성립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과 구속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는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서는 대화자간의 거래인지 또는 격지자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도달주의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자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도달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계약의 성립시기는 그 특성상 격지자간의 거래가 아닌 대화자간의 거래로 보아, 도달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4) 전자계약상의 준거법
계약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러한 법을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이라고 한다.
무역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와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규율하는 준거법을 당사자가 결정하는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가 있다. 로마협약19)에서도 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19) 저작인적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저작물을 실연하고 그 배포에 기여하는 저 작인접권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방안으로 1961년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
의해서 규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9조도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사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당사자의 의사에는 명시적 의사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의사도 포함되는데, 당해 계약이 특정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받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거나, 특정국을 재판 관할지나 중재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추정해 낼 수 있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문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지만,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래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해서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보며, 그 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을 한 때에 그 청약의 발신지를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자의 주소지를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법인 준거법이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전자계약에
자의 보호를위한 국제협약”(일명 ‘로마협약')이 체결되었다.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실연자의 녹음·녹화권, 방송권, 2차사용료청구권, 공연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사용료 청구권 방송사업자의 녹음·녹화권, 동시방송중계권, 공중전달권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 설정에 관한 것이다.
보호기간은 음반 및 음반에 수록된 실연은 고정이 이루어진 해의 연도말로부터 20년 이며,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서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의 연도말로부터 20 년이다.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 연도말로부터 20년이다.
2002.1월 현재 68개국이 가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있어서도 이러한 섭외사법의 규정된 행위지법에 따라 매도인의 주소지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자서명
서명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형식성 또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법상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 미국법상 계약체결시 서명을 필요로 한다는 법적 근거는 미국통일상법전의 사기방지법(ststute of frauds)의 규정이다.20) 이는 1677년에 제정된 영국의 사기방지법에서 연원한 것으로, 영국은 1950년에 이미 사기방지법을 폐지하였으나,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여전히 계약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서명을 규정하고 있다.
서명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을 채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전자서명법 제2조는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20)【미국 통일상법전 제2-201조(형식의 요건 : 사기방지법)】
(1) 본조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없는 한, 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물품의 매매계약 은 당사자간에 체결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강제가 요구된 상대방 또는 그 자가 수권한 대리인 또는 매개자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도 는 항변의 수단에 의하여 강제할 수 없다. 합의된 조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 재하는 것만으로 서면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서면에 기재된 물품의 수 량을 넘어 그 계약이 본조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
(2)~(3) (생 략)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의 법률적인 효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존의 서명과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3조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키로 생성하는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도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법적 유효성을 간주하고 있다.
UNCITRAL은 전자서명모델법을 마련하여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미국, EU 및 아시아 등 각 국의 전자서명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전자계약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이란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계가 있다. 전자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의 보안문제는 암호 방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전자서명과 본인 여부를 재확인하는 전자인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자서명은 서명한 메시지의 송신자 인증 및 서명된 문서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비밀키로 암호화를 함으로써 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때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확인하게 된다.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문서를 송신하면 수신자는 전자서명에 사용된 작성자의 전자서명 생성기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이용하여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서명키는 전자서명 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며, 전자서명 검증키는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공개키인 전자서명 검증키에 비하여 전자서명 생성키의 안전한 관리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인증을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해서는 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운용하거나 유출해서도 안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어도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인증이 필요하다. 국내 전자서명법은 인증에 관하여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무역에서의 거래당사자는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인증이 가지는 기능은 먼저 당사자 및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기능이다. 즉, 거래의 중개 및 알선, 상대방의 신용, 기술력, 시스템 운용능력의 구비여부의 확인, 부정한 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거래제한, 기업의 신용평가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기업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전자문서의 증거력 제고기능으로, 기업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신청, 전자조달 또는 전자적 보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데이터의 송신이 지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셋째, 네트워크 감시기능으로 거래감시가 있다.
전자서명키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전자문서 이용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인증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에 관해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전자거래기본법은 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신청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자의 신원확인 기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은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 및 기타 거래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 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은 인증기관인 베리사인(VeriSign) 에서는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신청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단순인증서에서는 등록자의 성명과 공개키를 연결하여 공개키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승인인증서에서는 등록자의 이름과 공개키뿐만 아니라 등록자의 주소, 나이, 가입단체에 대해서도 입증을 시켜준다. 이외에도 특정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거래인증서와 전자문서의 특정 작성시점을 입증시켜주는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디지털타임 스탬프가 첨부된 인증서가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의 인증서 등을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10년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 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려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다.
한편 인증기관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국내에서도 인증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인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하여 독일의 전자서명법은 동일한 보안수준 또는 국제협약을 조건으로 EU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인증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된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이나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CITRAL에서도 전자인증에 대한 규제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체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간 상호인증의 문제는 개별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제적인 전자인제도의 구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관련 법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적 통일법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1980년 UN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 고,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 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6년에 전자상거래모델법이, 2001년에 전자서명모델법이 각각 공표되었으나, 이들은 단지 모델법으 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계가 있었다. 이에 UNCITRAL은 각국의 요청에 따라 전자거래를 규율할 전자계약협약을 성안하였고, UN은 이를 2005년 11월에 채택하였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각국의 법률은 그 나라의 관습과 전통을 반영하고 있어 각기 상이하다. 이에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익숙한 자국의 법규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결국 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또한 적용되는 법은 일국의 국내법이므로 국제거래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것이 외국법인 경우 동 외국법을 발견·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적인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협약 제정되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전문의 수는 101개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서두에 전문을 두고, 제1편(제1조~13조)에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그 외 의사표시와 계약 및 협약의 해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편(제14조~24조)은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3편(제25~ 88조)은 당사자의 권리·의무(구제권 포함)와 위험부담, 면책, 물품의 보관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4편(제89조~101조)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규정하나 그 외에도 각종의 유보선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그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여 가급적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도록 하였다. 소유권 등의 물권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맡김으로써 각국 법률의 다양성을 존중하였다. 일단 성립된 계약은 그 효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유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불이행 당사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이 현대적 상인법(lex mercatoria)의 초석이 되며,
불확실한 국제사법규칙을 찾거나 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국내법을 적용함에 따르는 어려움의 해소에도 적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거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규정에는 그 제정 당시의 상황만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거래형태나 거래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한 국제거래가 점차 보편화 됨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장애와 분쟁발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UNCITRAL 산하에 작업반(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1995년 제28차 UNCITRAL 총회에서 ‘EDI 및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 초안’이 작업반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후 1996년 5월 제29차 UNCITRAL 총회에서 이 법안의 공식명칭을
「UNCITRAL 전자상거래법모델법」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채택하 였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전자거래에 관한 포괄적 입법으로 오해 받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 모델법은 전자거래의 구성요소 중 EDI 및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다.21)
이 모델법은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의 수는 모두 17개이다. 전자거래의 일반을 다루는 제1편은 총칙과 전자기록(data message)에 대한 법률요건의 적용 및 전자기록의 통신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
21) 남광, 「 UNCITRAL과 전자상거래 」 (통상법률 제16호, 1997), 83면.
으며, 제2장은 특수한 부문의 전자거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2장 은 현재 물품운송에 관한 하나의 장만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의 기초가 된 기술적·법적·상업적 발달에 따라 새로운 표준규정을 추가할 수 있도 록 개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제정은 기능적 등가력을 기초로 전통적 개념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전자거래당사자들이 서면문서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의 기준이나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되므로, 이 모델법은 탄력성 있는 기준을 채용하여 전자문서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문 서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모범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각국에서 입법시에 참고 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제거래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자거래와 관련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 써 각국은 이 틀 속에서 자국의 기술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맞는 상 세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델법의 적용범위는 국제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각 국은 입법단계에서 적용범위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 정을 둘 수 있다.
셋째, 이 모델법은 소비자의 보호나 정부기관이 관여되지 않은 순수 한 상거래에만 적용되나, 전자거래의 특성상,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 가 소비자인지 여부의 판별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부기관의 변별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넷째, 정보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 즉,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에 갈
음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섯째, 전자문서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모델법은 전통적인 서류방식의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섯째, 이 모범법의 적용대상은기본적으로 전자거래이나, 그 개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표준화된 형식의 EDI 외에도 전 자우편을 통한 통신문의 전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전자문서 교환까지 포괄하는 광범한 용어를 채택하였다.
요컨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거래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부적 절하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본 모델법의 제정으로 그에 관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전자계약에서는 메시지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없고, 수기( 手 記 )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의 추적을 당하지 않고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기가 쉬워 사기(fraud)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거래에서 서면에 수기로 서명하던 방법을 대체할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도입되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란 전자문서에 부착되거나(affixed) 논리적으로 결합된(logically associated)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1997년 제31차 UNCITRAL 작 업반회의에 제출된 전자서명모델법 초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 을 협약내에 모두 포괄할 수 없음에 따라 전자서명을 ‘디지털서
명’(digital signature)으로 규정하여 비대칭 암호체계만을 전제로 전자 서명을 정의하였다. 전자서명은 비대칭 암호체계로 이루어진 공개키 암호화방식을 사용하는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전자서명상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 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작성자가 그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UNCITRAL은 1996년에 전술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제정한 이후, 전자 거래에서 전자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각국 법률간 의 충돌을 막고자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 통일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 수하였다.
UNCITRAL 작업반은 1998년 1월에 제32차 회의부터 전자서명에 관 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UNCITRAL 작업반 제33차 회의에서 ‘전자서명통일규칙 초안(Draft Uniform Rules on Electronic Signatures)을 공포하였고, 2000년 9월 에 UNCITRAL 작업반 제37차 회의에서 총 12조로 구성된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초안 (Draft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7월에 UNCITRAL 제34차 회의에서 「 전자서명모델법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이 채택되었다.
전자서명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델법의 전자서명은 모범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서명요건 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전자서명모델법의 형식은 단순한 지 침으로서가 아니라 해설이 추가된 법률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 지에서 모델법으로 채택되었다.22)
둘째, 전자서명모델법은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전자서명의 개 념을 넓게 정하였다.
셋째, 전자서명은 그 개념이 넓게 정의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상의 객관적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넷째, 인증기관(인증서비스제공자: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가입자 (서명자: signatory), 이용자(신뢰하는 자: relying party)의 의 무와 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에서 생성되거나 사용되는 전자서명 또는 외국에서 발행 된 인증서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생성 혹은 사용되는 전자서명 또는 국 내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실질적으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신뢰성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법률효과를 동등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모델법의 제정으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기준이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서명이 실제 국제거래에서 법적으로 통용 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인증기관과 관련한 문제로, 인증서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가 인 증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인증기관의 책임문제, 외국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당해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인증기관이 정부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 터 공인(허가)을 받아야만 설립·활동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기업도 이 러한 활동이 가능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많은 법률적 논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예컨대, 수수 료의 막대한 이익)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2) 정완용, 「 개정 전자서명의 비교법적 고찰 」 (비교사법 제10권 4호, 2003), 3면.
둘째, 국제간·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의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3월에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무역유관분야의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으로 지정받아, 현재 국내의 전자무역, 전자통관, 전자물류 등의 분야 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거래를 위해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 e-트레이 드 허브 프로젝트(한일 무역망 연동), e-AMP(e-Asia Market Place) 등의 국제간 상호연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PAA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동아 시아 지역의 전자무역사업자들이 무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정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여 서류 없는 무역의 실현을 목표로 창설한 협의체 로, 2002년 4월부터 전자서명공인인증서가 상호 인정되어, 전자서명법 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6국의 회원사간 공인인증서를 상호연동하고 있다.23)
(4) UNCITRAL 전자계약협약
1) 제정배경
국제거래에 있어 EDI나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정보통신수단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 등 기존의 국제거래관련 협약들만으로는 그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3) 이영수·권순국,「전자무역실무」(문영사, 2005), 415~428면.
전자적 환경하에서 적용이 가능한 법규범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전술한 1996년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모델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델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통일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UNCITRAL에서는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국제물품매매협약을 근간으로 하되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 모델법을 반영하고,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EU Directive for Electronic Commerce) 및 전자서명지침(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과 캐나다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등의 관련규정을 일부 참고하였다.
2) 제정 과정24)
2001년 UNCITRAL 제34차 회의에서 전자계약협약을 제정하기로 합 의하였고, 그에 따라 UNCITRAL 산하 전자상거래작업반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작업반’이라 한다) 제38차 회 의에서 ‘전자기록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계약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ntract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s: 이하 ‘예비초안’이라 한 다)을 마련하였다. 2002년 3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작업반 제39차 회
24) 오세창,「전자계약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대안」(국제상학 제 18권 제2호, 2003) : 정재우,「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 상의 계약 법리에 관 한 연구」(관세학회지 제4권 제2호, 2003);
의에서 예비초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국제거래에서 전자통신의 사 용에 관한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채택 하였으며, 2004년 10월에 개최된 UNCITRAL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협약초안의 실질적 내용을 타결지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개최된 UNCITRAL 제38차 회의에서 협약으로 채택되었고, 결국 제60차 UN총회에 상정되어 「국 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협약」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전 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계약협약이 마련된 것이다.
3) 특징
전자계약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계약협약은 전통적으로 대별되는 물품계약과 서비스계약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계약은 전통적인 물품매매계약에서 취급하는 유형재인 물품을 포함하여 컴퓨터 소프트 웨어나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재, 나아가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그 대 상이 포괄적이다. 이렇게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국 제물품매매협약과의 큰 차이점이다.
둘째,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 전자계약협약은 당해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리스계약인지 채권양도계약인지, 보증계약 인지 또는 신용장계약인지 등을 묻지 않고 그것이 국제계약인 한 적용 된다.
셋째,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의 계약법을 지원·보완하며, 병존하는 규범
이다. 즉, 전자계약협약은 기존의 계약법제를 기초로 그 위에서 신생하 여 병존하는 규범이다.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새로운 성립규칙이나 권리의무규칙 자체를 신설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당해 계약의 성 립여부와 또는 당해 계약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 문제는 전자계약협약이 제정·발효된 후에도 여전히 동 계약에 적용될 기존의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계약협약은 전자통신을 사용하여 의사표시 를 하거나 사실이나 관념을 통지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범인 것이다.
넷째, 전자계약협약은 계약의 전과정에 두루 적용되며, 당해 전자통 신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혹은 계약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전자기록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사 용될 수도 있고, 계약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 즉 청약이나 승낙을 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표시를 행하거나, 상대방이 계약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제권의 행 사를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도 사용될 수 있고, 구제권 행사의 일환으 로도 사용될 수 있다
4) 적용범위
국제협약이 당해 계약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적용요건 과 지리적 적용요건 및 시간적 적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질적 적용요건은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가 체약국인지 여부, 계약의 성격과 형태, 거래의 대상 등에 관한 문제이고, 지리적 적용요 건은 계약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25) 시간적 적용요건은 협약이 당해 거래에 적용가능해 지는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① 실질적 요건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이란 전술하였듯이 계약체결의 전과 정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과 같은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지 는 계약을 말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도 적용되는 전자계약협약은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한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은 물품의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나 지적 재산권계약 등과 같은 무체물에 관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법을 제정하고자 의도하였으나, 그 효용 성과 적용상의 이유로 일부 거래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첫째, "개인, 가족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른바 "소 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 외는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취지에 따라 상업적 목 적에 한한 거래에만 본 협약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는 소비자거래는 배제하면서도 "매도인이 계약 체결전이나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이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 조항을 두어 소비자거래에도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것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정 당시의 국제거래상 소비자거래는 극히 드
25) 오원석, 「 국제전자계약 준비초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 (통상정보연구 제4 권 제2호, 2002), 4면.
물었기 때문에,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나, 전자계약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편리성 때문에 개인 소 비자들도 국제거래에 개입하는 기회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적 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구매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 하여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조에서 상업적 목적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본 협약은 모범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를 그대 로 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금융관련 거래를 제한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통제 된 환거래, 외환거래, 은행간 지급결제계약, 중개자를 통한 담보권 이 전계약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적용배제의 초기의도는 "규제를 받는 환거래"(transaction on a regulated exchange)의 경우 별도의 표준약관과 관행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증권거래나 은행거래 등의 금융거래가 국제적으로 널리 활성화됨 에 따라, 이들 전체를 협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정치 않다 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배제범위를 한정하게 되었다.
셋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운송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 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인도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가능한 증권은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이 규정은 제정과정에서 이들 유가증권과 운송증권의 무결성 담보 및 현출가능성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나 UNCITRAL 운송 법작업반에서 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 新 해상물품운송 협약’에서 양도가
능전자기록 (negotiable electronic record)의 유가증권대체기능을 규정 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와 일부 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이 이미 사용되 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제외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상당부분이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의 무체물 사용계약은 물론 법률이나 회계 컨설팅과 같은 분야의 서비스계약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상당부분이 지 적재산권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임에 따라, 전자계약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존치되던 지적재산권 제외 조항은 삭제되었다. 2004년 제43차 작업반회의까지 본 조항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05년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 본 조항은 최종 배제하도록 결정되었 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치되던 부동산 관련 권리이전 계약이나 친 족·상속관련 계약 역시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실제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제조항이 삭제되 었다.
② 지리적 요건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 전자통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계약협약 제1조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당사자간의 교섭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계약협약 제1조는 당사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 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소(place of business)란 특정한 장소에 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을 하는 활동 이외의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이지 않은 시설을 두어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한 다.
당사자의 영업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데,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당사자에게 영업소의 지리적 위치표시를 ‘의 무’로서 규정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또한 국제거래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추정주의원칙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주의 는 당해 계약의 국제성 여부의 판단에 확정적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적 용될 법률의 확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았 고 또한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계약체 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그들에 의하여 예기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당사 자의 영업소임을 밝히고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26) 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영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영업소와 관계없는 장소에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거나, 관련 업체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 는 경우 등 대부분의 가상기업(virtual company)들이 영업소를 굳이
26) 거소( 居 所 )란 거주하는 처소나 거처를 뜻하는 것으로, 생활의 본거지가 아닌 다만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상거소( 常 居 所 )는 상시 머물러 있는 곳 을 뜻한다.
취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들이 수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전자계약협 약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와 기술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정보시스템이 상대방에 의해 접속될 수 있는 장소는 영업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다만, 법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예외적으로 가상기업들 의 정보시스템이나 기술장치의 위치로 영업소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상기업들은 그들의 상거소와 정보시스템의 위치가 동일한 국 가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국가에서 당사자 없이 전자계약협약의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제44차 작업반회의에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다.
동조 제5항은 당사자가 특정 국가와 연결된 도메인이름이나 전자우 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메인이름과 그 기업의 영업 소 소재지가 항상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영업소 혹은 그들의 상거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때 그 소재지를 확정함에 있어 가상기업의 정보시스템 위치나 도메 인이름 등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시간적 요건
이 협약은 해당 체약국에서 전자계약협약이 발효한 일자 이후에 행 하여지는 전자통신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즉, 본 협약은 소급하여 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전자통신은 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물론 이행(혹은 종료) 단계에서 도 행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에서도 일부의 전자통신에 대해서는 전자계약협약이 적용되고, 다른 일부의 전자통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체약국에서 전자계약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전자통신 으로 청약·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후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매수인이 전자통신으로 물품의 하자통지를 하는 경우, 청약·승낙 은 본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나, 하자통지는 본 협약의 혜택을 받는 다.
Ⅲ.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내용
1. 전자계약협약의 제정 목적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국제물품 매매협약과 같은 국제거래에 관련된 협약을 전자계약에 적용하기 위하 여는 전자적 환경에 알맞게 법적인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27) 그리고 UNCITRAL에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적 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은 모델법의 한계로 인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 한 국가들에서도 전자상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 으므로,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의 적용을 확산하 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약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판 단하게 되었다.28) 따라서 UNCITRAL은 전자적 환경하에 있는 국제무 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전자계약은 전통적인 서 면계약과 기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 관련 경험 및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협약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우선 지침, 모델 계약조항, 표준화된 계약관행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
27) 최석범, 「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예비초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중재 제308 호, 2003), 2면
28) Gregory, J. D.,「The Proposed UNCITRAL Convention on Electronic Contracts」
(The Business Lawyer; Vol.59, 2003), p.317
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ICC는 "2004 전자계약약관 (E-Terms 2004)"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계약체결,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모델조항을 제시하였다.29) 그리고 기존의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계약협약간의 이중규범의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용의 혼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ICC 의 노력과 UNCITRAL의 전작계약협약의 제정 작업은 동시에 상호협 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국제상거래의 전자적인 환경하에서 국제협약에 존재하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서 면계약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작업 이 유용하다는 입장에서 UNCITRAL은 전자계약협약의 제정작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전자계약협약의 심의과정30)
(1) 검토단계
2000년 6월 7일에서 7월 17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33차 위원회 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로써 첫째, 국 제연합 동산매매협약과 관련한 전자계약, 둘째,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셋째, 운송분야에 있어서 전자식 유가증권문제 및 전자문서에 의한 권 리양도의 문제를 설정하였다.31)
위원회는 이러한 제의를 환영하고, 진행 중이던 전자서명모델법이 작
29) 정완용,「전자상거래법」(법영사, 2006), 419~420면
30) 오세창, 「 유엔전자협약의제정과정과 이해 」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37~54면
31) 정완용,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초안의 법적 고찰 」 (제3회 법률가대회, 2002), 554면
업반에 의해 완성되면, 3가지 의제의 전부 또는 일부와 기타 추가 제 의들을 2001년 6월 24일에서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34차 위원회에서 장래 제정 작업을 위한 보다 특수한 제의들을 할 수 있도 록 2001년 3월 12일에서 23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작업반 38차 회 의에서 작업반이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작업반 은 전자계약의 체결, 온라인 분쟁해결, 특히 운송산업에 있어 권리증권 의 전자화 등 3가지 의제들에 대한 통일법 제정 가능성과 해당 내용들 에 대한 예비토의와 관련 의제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작업반은 2001년 3월 12일에서 23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38차 회 의에서 기존의 국제협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 제정의 가능성, 권리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 제정의 가능성, 전자계약 체결에 따른 장 애를 제거하기 위한 협약제정의 가능성 등에 관한 일련의 문건에 근거 하여 의제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전자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하고 작업반의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에 따르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취급하는 국제협약의 준비 를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함을 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타 의제들에 관 해 필요한 연구의 준비를 사무국에 위임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기존의 국제협약 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장애의 포괄적 조사, 둘째로 유형재의 담보권 이전이나 창출 의 행위기록을 공고 및 보관하기 위해 전자수단과 기구의 권리(특히 유형재의 권리) 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의 심도 있는 연구, 셋째로 온라 인 중재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이들 규정의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l Conventional Arbitration : MLICA)과 UNCITRAL 중재규칙을 검 토하는 연구이다.
2001년 6월 25일에서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4차 위원 회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상의 문제들을 취급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준비 와 기존의 통일법과 무역협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장애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의 모색이 상호 배타적이 아님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 국제협약하에서 전자상거래 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의 제거를 목적으로 전자 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제정을 위한 준비가 우선적으로 다루 어질 것을 결정하였다.
(2) 잠정초안
2002년 3월 11일에서 15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39차 작업반 회의 에서 작업반은 전자계약 체결에 관해 주요한 문제들을 검토한 사무국 의 문건32)을 처음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문건을 통해 제기 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ICC에 설치된 특별전문위원회에 의 해 2001년 12월 5일자로 작성된 논평을 전달받아 사무국이 작성한 문 건을 작업반은 검토하였다.
이러한 양 문건의 검토를 통해 예비협약초안의 형식과 적용영역, 그 리고 기본원칙들을 중심으로 제1조(적용영역)를 제일 먼저 검토한 후 당사자들의 위치에 관한 규정인 제7조(당사자들의 위치)와 제3장(계약 성립)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협약초안 규정 가운데 협약초안의
32)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게결되거나 입증되는 [국제]계약에 관한 예비협약 초안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l] Contracts Concluded or Evidenced by Data Messages)”로 이름이 붙여진 잠정예비협약초안과 함께 초안배경을 설명한 문건 이다.
적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제외규정들인 제2조(적용의 제외)와 제3조(협약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 제4조(당사자 자치의 원칙)를 위시하여, 총칙에 해당하는 제5조(정의)와 제6조(해석원칙)의 토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당사자들의 위치에 관한 문 제들을 취급하고 있는 제7조(당사자들의 위치)와 제14조(당사자들의 제공해야 할 일반정보)를 먼저 취급하므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 였다.
제1조, 제7조 제14조의 예비검토가 끝난 후 제8조(계약 성립시기), 제9조(청약의 유인), 제10조(계약서어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 용), 제11조(데이터 메시지의발신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 제12조(자 동화거래), 제13조(형식요건)와 같은 계약 성립과 관련이 있는 규정들 을 계속해서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약 성립과 관련 있는 제15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의 토의를 함으로 예비협약초안의 1차 심의를 종결하였다.
1차 심의 종결 후 작업반을 예비협약초안의 적용범위를 취급하고 있 는 제2조, 제3조, 제4조 그리고 총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와 제6조 를 다음 회의인 40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제39차 회의에 서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근거로 사무국에 예비협약초안의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40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기존 무역과 관련한 협약 하에서 이루어지 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하 여 사무국이 준비한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작업반은 사무총 장에게 위임한 수많은 다국적 조약들 가운데 사무국이 조사대상이 되 는 무역관련 협약을 확인하고 검토를 통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한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경과보고서에 의하면 사무국의 다국적 조약들 가
운데 33개 조약들이 조사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이러한 협약들 하에서 전자통신수단의 사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33개 협약들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결론 은 사무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문건에 설명되어 있다.
작업반은 조사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경과보고서를 주목하였 으나, 동 보고서상의 예비적 결론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은 조사에 응한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의 의견과 경과보고서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비적 결론을 검토하고, 다 음 회의 때에 작업반에 의한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작업 반은 국제기구들이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길 원 할 정도로 국제기구들이나 이들의 회원국이 이들과 관련하여 수탁자로 서 행동하고 있는 국제무역협약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유엔의 기구 들과 기타 정부간 기구들을 포함한 기타 국제기구들의 의견들을 모색 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상기와 같은 작업반의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라 2002년 6월 17일 내 에서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35차 위원회에서 작업반의 보고서 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전자계약 체결에 따르는 특수한 문제들을 다 루는 국제협약이 국제상거래에 사용되는 현대 통신수단의 사용을 촉진 하는 데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확인하였다. 39 차 작업반 회의와 35차 위원회에 제시된 보고서는 전자협약 제정의 필 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제전자 협약의 제정작업을 작업반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이 제정될 전자협약의 형식과 적용영역, 기본원 칙 그리고 특징 등에 관해 작업반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역시 주목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금후 작업반의 검토가 전자계약에 한
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상거래 계약협상에 사용되는 통신수단에 관계없 이 일반적인 상거래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의에 특히 주목하였 다. 이에 반해 작업반의 예비초안에 대한 ICC내의 특별위원회 보고서 는 전자통신을 통해 체결되는 계약은 기타통신수단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과는 되도록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문응답자의 의견을 제시 한바 있다.
따라서 작업반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들이 이 러한 협약의 제정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협의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작업반으로 하여금 2003년 5월 5일에서 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될 41 차 회의까지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전자 협약의 제정가능성에 대한 토의를 연기할 것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40차 작업반회의는 39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잠정초안 가운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만을 토의하였다. 39차, 40 차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과 사무국이 개정한 1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41차 회의에서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본격적인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1차 수정안의 토의를 재개하였다.
35차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국제무역과 관련한 국제협약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 가능성에 관한 작업반과 사무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2년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40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들의 실질적인 토의에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낼 것을 작업반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40차 회의 때 작업반은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 안에 기존의 무역법규가 해당한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 보고서 가운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동 거래와 관련이 있어 법 적 장래를 일으킬 수 있는 국제물품매매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협약에 대해 집중 토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기존무역법규의 대부분은 전자상거래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상거래에 따른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둘째, 전자와 동등이라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을 제기한다.
셋째, 위원회 작업영역 밖인 거래정책 성격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히 40차 회의 때 작업반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
무국이 제출한 문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국제 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진 분 석에 대하여 동의하고 권고안을 승인하였다.33)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현재 사무국에 주어진 업무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고려한 후 기타 국 제기구들이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 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 보 고서에 포함되길 원하는 추가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검토한 후, 이러한 기타 국제기구들 과 함께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 무국의 조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들을 사무국이 다룰 것을 권고
33)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40차 회의 심의내용이자 2003년 6월 30일에서 7월 1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6차 위원회의 보고서인 문건상의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장애”라는 제목 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반은 무역관련 기타 국제협약 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수 취급분야에 관하여 적절한 전문가나 정보 를 확인하는 등 회원국이 사무국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리고 작업반은 예비협약초안 가운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 조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3) 1차 수정안
35차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전자협약초안의 제정 가능성에 대한 구 체적인 토의를 연기해 오던 중 2003년 5월 5일에서 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41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1차수정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ICC 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작업반이 추진해오고 있는 협약초 안의 적용영역과 목적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주목하였다. 동 논 평들은 기업경영에 초점을 둔 자유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ICC의 역할, 전자계약체결협약의 적용범위와 형식, 전자계약 체결에 관해 ICC가 할 수 있는 일, ICC가 제정예정인 전자협약초안과 관련이 있는 자율규정 제정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들은 주로 작업반이 하고 있는 전자협약초안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작업반에 의한 전자협약초안 작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ICC의 논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정협약초안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유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협약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협 약에 대한 기업의 신뢰확인을 위해, 협약 상에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협약은 전자계약 전용인가 아니면 일반상거래 전용인가를 분명히 해
야 한다.
전자계약 규정의 제정시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정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전자계약을 위한 협약과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협약은 물품매매영역 밖의 거래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 하나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이 소비자 거래의 제외는 바람직하며, 지 적소유권거래에의 적용여부는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협약의 국내외거래의 적용여부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위치(장소)의 확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법적원칙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약성립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문제에 관해 계약 체결, 조건 삽입, 착각 그리고 입력오류 분야에 상호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 다.
새로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초안의 진척에 따라 새로운 협 약초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평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1차 수정안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전자계약협약의 적용범위와 형식과 관련하여 제정방향의 원칙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주의 깊은 접근을 하라.
2) 기존의 계약체결체계와 전자계약체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 상을 기업계에 주지 않도록 하라.
3) 모든 기업에 유용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약제정이 되도록 하라.
4) 다양한 고객과 시시로 변하는 전자환경하에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간격매우기법(gap-filler)의 역 할을 하는 협약이어야 한다.
5) 무역법위원회의 전통적인 통일국제사법제정취지 방향과 일치하도 록 제정하다.
예비협약초안에 대하여 실현 불가능 사유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이면서 특수한 문제의 해결차원의 규정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논의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둘째, 제정에서 효력발생시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던 기존의 국제협약과 달리 초안단계에 충분한 시간 없이 초안했다. 이는 주의 깊은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졸속초안이 되기 쉬우며, 비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협약내의 특수규정들이 경우에 따라선 전자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예상치 못하나 얼마든지 금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 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경우 에 대비한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전자환경을 감안할 때 완벽한 규정을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기업이 당면한 또는 당면할 수 있는 문제해결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되기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제기업 환경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초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즉,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정하되 기존의 물품매매협약의 전자화에 대비하여 제정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을 근 간으로 제정된 것이 전자계약을 위한 예비협약초안이다. 그렇다면 양
법에서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면서 현상거래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off”거래를 “on”거래로의 전환에 대비한 규정을 제정하되 가 능하다면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 UCP)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정된 e-UCP와 같 이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시대에 대비하면서 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을 보완하는 e-CISG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 는 것이다.34)
끝으로 ICC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정 제정의사를 밝히고, 제정방향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시급한 전자계약의 당면 문제의 예로 다음 사실을 들고 있다.
전자계약의 경우 정확한 협약의 수신시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자 환경 하에선 메시지가 수신인에게 도착하는 시기가 항상 정확하게 분 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비협약초안의 경우 제11조를 통해 수신 시기 또는 발신 시기는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뿐만 아니라 승낙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수신시점과 발신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전 자계약의 경우 정확한 수신 및 발신시점이 전자상거래에 고유한 오류 나 변경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정확한 수신된 시기 또는 송신된 시기에 관한 원칙의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35)
그리고 통지의 형식요건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면 거래시와 달리 전자계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신방법의 다양성으로 인
34) 오세창, 「 전자계약 성립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2002), 12~18면
35) 오세창, 「 전자계약에 관한 예비협약초안상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학회지 제28권 제1호, 2003), 182면
하여 송신, 수신 등의 확인여부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기 때 문이다.
전자거래의 착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착각에 대한 수 정 내지 정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로서는 이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들 문제들 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36)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기술의 사용에 따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실 질문제에 관해 국제상거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청취, 규정의 형식에 관한 의견청취, 기업인들과 회의, 회의결론을 작업반에 보고한다.
자율규정의 제정내용은 전자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안내내용, 통일전자 계약의 관습과 관행, 모델계약 등으로 초안할 수 있다.37)
셋째로, ICC의 전자에 관한 자율규정을 제정할 경우 장점으로 다음 과 같이 들고 있다.
보다 신속하게 완성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에 보다 신 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38)
자율규정은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될 수 있다.39)
자율규정들은 특정문제들이 특정규정과 관련해서 발생된다면 보다 신속하게 수정될 수 있다.40)
36) 예컨대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The ICC Model Int'l Sales Contracts : MISC)에 대칭되는 e-MISC 같은 것을 만들지 모른다.
37) 예컨대 “off”거래에 대비한 MISC의 내용을 물품매매 이외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 게 약간 수정하고 이러한 모델의 사용과 함께 전자화에 대비한 e-MISC가 바람직할 수 있다.
38) 보통 협약과 달리 ICC의 자율규정은 길어도 10년 짧으면 몇 년 내에 제정이 가능 하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기업들이 당면한 요구를 각국의 여론수렴을 통해 수렴하 고, 이를 기업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규정하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39) 예컨대 규정자체가 협약과 달리 자율규정에 따른 당사자 자치의 원칙의 적용이 그 이유일 수 있다.
40) 상인들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규정이고, 근본적으로 자율규정이기에 채용여부는
넷째, ICC는 규정과정에서 작업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자율규정 공표 후에 작업반이 협약이나 이와 다른 형태의 법적장치가 추가적인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해 바람직함을 느낀다면, ICC 주도의 자율규정에 관해 이루어진 평가가 협약의 적절한 적용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41)
다섯째, ICC는 1차 협약초안 때의 소견과는 달리 예비협약초안 실패 의 원인제시와 구체적인 자율규정의 제정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으로 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견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1차 예비협약초안에 대한 1차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별 반응 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자율규 정의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의 대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작업반은 동 문건에 대하여 국제협약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반의 노 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ICC와 같은 사적 영 역의 대표적인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후 1차 수정안에 제1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관 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졌는바, 그 심의 결정의 내용이 41차 작업회의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특히 동 회의에서 작업반 40차 회의 시 때 잠정초안 적용제외에 관 한 제2조 제b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상에 초안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제 외와 이와 관련한 국제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lltr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와 비정부조직으로 일종의 시민권리기구인 NGO 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의 의견교환 필요성 결정에 따라 작업반은 본회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좌우되기에 신속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41) 작업반과 관계없이 ICC가 자체적으로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자율규정의 제정의 천 명과 이 경우 자율규정과 작업반 제정의 협약과의 관계는 마치 상호보완관계이나 상 호 특이한 역할을 하는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처럼 양자의 관계가 성 립되길 희망하고 있다.
의에서 “라이싱 계약”에 관한 협약초안으로부터의 제외문제를 두고 예 비적 토의를 하였다. 작업반은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적소유 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협약초안의 적용영역에서 지적소유권인 라이싱 계약 과 관련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이 지적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WIPO와 WTO와 같은 전자협약초안규정과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들의 특별한 조언을 모 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작업반은 협약초안에서 이러 한 계약에의 적용제외 필요성의 여부가 협약초안의 실질적인 적용영역 에 궁극적으로 좌우되어야 함에 합의하였다.
작업반 41차 회의 심의 내용이자 36차 위원회 보고서인 문건에 근거 하여 2003년 6월 30일에서 7월 11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36차 위 원회는 국제무역관련 국제협약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사무국에 의 해 그간에 이루어진 경과보고서를 주목하고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작업반과 사무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의 중용성에 대하여 확신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위원회는 현재의 사무국에 주어진 부담의 가능 성을 고려한 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타 국제기구들이 국제무 역과 관련이 있는 기존 국제협약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에 대한 사무국의 조사보고서에 포함되길 원 하는 추가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장애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안 작업반의 권고를 주목하고 위원회는
무역관련 기타 국제협약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특수취급분야에 관하여 적절한 전문가나 정보를 확인하여 주므로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에 사무국을 지원하도록 모든 회원국에게 작업반과 마찬가지로 요청하였 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전자계약체결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점을 취급하 는 예비협약초안의 계속적인 검토가 작업반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국경을 넘은 상거래에 있어 현대 통신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자체의 믿음을 재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작업의 전제로서 지금까지 작업반이 국 제협약의 형식을 취급하였으나, 작업반의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 제정될 협약을 위한 또 다른 형식의 선택가능성을 작업반이 배제하지 아니한 사실, 즉 협약의 형식과 적용범위, 협약의 주요한 원칙, 그리고 협약의 주요한 특징에 관해 작업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사실 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작업반 41차 회의시 작업반이 예비협약초안과 국제무역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장애를 제거하려는 작업반의 노력 간의 상호관계, 즉 의 견을 교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국제무역법규의 전자 상거래의 적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의 문제가 전자협약의 적용 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거래의 이중법적용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러한 작업반의 상호연계와 관련한 의견교환에 따 라 전자통신의 사용에 따른 법적 인정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국제거 래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장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뒷 받침하고, 기존 국제무역법규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라는 두 개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즉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독자적인 협약초안과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 하는 포괄적 협약(omnibus)을 각각 제정하려던 두 개의 작업을 동시 에 한 협약, 즉 새로 제정하는 협약초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지에 관한 작업반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동 회의 시 때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위에서 언급한대로 지 적 소유권이 협약초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의 문제에 관해 예 비토의를 작업반이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41차 작업반 회 의시 작업반이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은 기존의 협약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 도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시의 있을 수 있는 모순의 원인이 되는 문제, 즉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국제물품매매협약 이 소위 가상물품이나 디지털물품과 관련한 거래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를 설명하기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 가운데 가상물품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작 업반의 작업이 가상물품(virtual goods)과 관련한 거래에 대비한 실체 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가상물품이 국제물품매 매협약에 의해 취급되어지고 있는지 여부 또는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 부와 취급되어지고 있거나, 취급되어야 할 경우, 어느 정도 취급되고 있거나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서도 아니된다는 작업반의 생 각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가상물품들과 관련해서 작업반이 해야 하는 일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은 기존의 협약을 전자상거래에 적용 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예비협약 초안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전자계약체결에 대한
규정들이 지적소유권의 라이싱과 관련한 거래와 이와 유사한 거래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적용정도에 있었 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협 약초안상에 지적소유권의 라이싱과 관련한 계약도 포함하는 것이 지적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기존재하고 있는 규정들을 부정적으로 간섭하는 지에 관해서 기타국제기구 특히 WIPO의 의견을 모색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4) 2차 수정안
2003년 11월 17일에서 21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작업반 42차 회의에서 작업반은 예비협약초안의 적용범위, 즉 사무국이 준비한 2차 수정안 문건상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교환을 함으로 써 2차 수정안 가운데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인정 규정인 제8조에서 계 약조건의 접속 가능성 규정인 제15조까지의 심의를 시작하였다. 동 회 의에서 작업반은 특별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관해 잠 정적으로 “eTerms 2004”라 불리는 계약규정과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 하여 ICC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은 국제협약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반 내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초안 작업을 유용하게 보완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문제들에 관해 계약규정과 안내서의 역할을 할 규정의 제 정을 IC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영하였다.
특히 작업반은 작업반이 수행하고 있는 협약초안 작업과 ICC내의 특 별위원회가 제정하려는 eTerms 2004와 같은 계약규정이나 자율적 표 준에 의해 극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반은 위원회와 협력
하여 보완적인 작업을 수행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ICC에 대해 감 사를 표하고, ICC가 준비하려 하고 있는 eTerms 2004초안에 관해 논 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실 ICC 내의 특별작업반에 의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서 전자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문제에 관해 계약규정과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될 문건이 “ICC eTerms 2004, ICC Guide to electronic contracting” 이라는 문건으로 2004년 7월 30일자로 제정 발표되어 44차 작업반 회의에 제출되었다.
사무국은 동 회의를 위해 특별히 42차 작업반회의 때 당사자들의 영 업장소와 관련한 규정인 제7조를 검토하면서 당사자들의 위치를 취급 하는 규정을 보다 더 검토해야함을 느끼고 제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 도록 한 작업반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2차 수정안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동 규정 토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계약 체결에 관한 협약제정을 위한 지원정보”라는 당사자들의 위치와 관련하여 조 사한 별도의 보고서도 함께 제시하였다. 작업반은 2차 수정안 제8조에 서 제15조까지를 영업장소와 관련한 다른 문건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작업반은 몇몇 규정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 때 검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지시하였다.
(5) 3차 수정안
2004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43차 작업반회의에 서 작업반은 사무국이 준비한 3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동 회의에서의 작업반은 42차 회의 때 심의하지 못한 전자통신의 오 류에 관한 규정인 제16조를 먼저 토의하고, 주로 적용범위와 관련한
제1장 적용범위의 규정 가운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와 제4장을 최종규정인 제X조와 제Y조를 중심으로 심의한 후 작업반은 2005년 7 월 4일에서 15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협약초안의 검토와 검토에 따른 승인을 득하므로 전자협약초안을 위한 자신들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합의하였다.
2004년 6월 14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37차 위원회는 42차, 43차 작업반회의 내용문건을 수령하고, 42차 회의에서 적용범위와 관련한 제1조에서 제4조와 제X조, 제Y조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당사자들 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정의 규정인 제5조와 제7조 보완규정인 정보요 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동 문건에 대한 작업반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기존 국제무역관련 법규 하에서 전자통신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 자통신의 법적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협약초안규정 가운데 기존 국 제협약과 전자계약협약을 연계시키려는 작업반의 노력에 대하여 지지 를 표하였다.
사실 40차 작업반 회의시 기존 국제협약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의 제거와 전자협약초안 간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로 작업반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2005년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검토와 승인을 득하므로 전자협약초안에 대한 작업반의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작업반의 합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 였다. 그리고 작업반에 의해 이루어질 전자협약초안에 대한 심의의 적 절한 시기의 완성은 시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완성작업이 2004년 10월 11일에서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될 44차 회의에서 통과를 정당화 할 수 있게끔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6) 4차 수정안
전자협약초안과 관련한 마지막 회의인 2004년 10월 11일에서 22일 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44차 작업반 회의에서 작업반은 사무국이 제 출한 문건에 있는 4차 수정안에 근거하여 토의를 심의하였다.
마침내 4년간 7차에 걸친 회의결과 작업반은 제1조에서 제10조, 그 리고 제18조와 제19조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최종확정하여 초안 작 업반에 넘겼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반의 심의결의된 사항들은 44차 작업반 심의 내용이자 38차 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작업반은 협약초안 가운데 최종규정에 추가할 규정, 즉 지역경제기구의 참여와 관련한 규정, 제19조 1항의 수정절차 와 관련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협약초안의 전문과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는 제18조와 제19조를 제외한 기타 최종규정에 대해 처음으 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러한 의견 교환 후, 4차 수정안 제1장, 제2장, 제3장 그리고 제4장 가운데 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이 있는 제18조와 제19조에 대한 심의 에 비추어 작업반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제4장 최종규정을 심의내용이 잘 반영된 규정들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역시 작업반은 4차 수정안의 검토과정에서 추가토록 제의된 초안규정에 대하여는 38차 위원회에 제출할 실질적인 최종초안 상에 []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삽입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였는데, 그 규정 들은 4차 수정안 제9조의 제6항, 제16조의 보완규정, 제19조 제1항의 수정절차와 관련한 규정, 제22조의 수정과 관련한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등이다.
끝으로 회의 말미에 작업반은 205년 7월 4일에서 15일까지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개최될 38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의해 협약초안이 검토 되어 채택될 목적으로 각국의 논평을 접하기 위해 사무국이 최종 마련 한 실질적인 협약초안을 각국에 회람시키도록 요청하였다.
(7) 최종수정안
44차 작업반회의 결과에 따라 초안 작업반에 의해 정리된 유엔전자 협약초안과 시간관계상 사무국에 최종 마무리를 위임한 전문과 최종규 정을 토대로 종합하여 사무국이 확정한 작업반의 최종적인 유엔전자협 약을 규정별로 심의한 무역법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작업반의 작업상황 에 대한 개괄적 논평을 떠나 각 규정별로 진정한 제정 취지와 그 의미 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형식요건의 규정인 제9조 제3항의 경우 전자통 신에 전자서명이 되어져야 하는 경우와 전자서명이 없는 경우에 제시 된 전자서명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기능적 동질성 원칙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규정인 제a호와 기능적 동질성을 보증하는 신뢰성 기존 규정인 제b호의 문제를 들어 수정하였다. 그리고 권리증 권이나 유통증권들과 관련하여서는 복본이 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이들 서류의 전자통신화를 인정하기엔 법적․기술적․기업적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이들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경 우 제2조 제2항에서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전자계약협약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무역법위원회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던 추가서 명요건에 대한 규정인 제6항의 삭제를 하였다. 그리고 제19조 제1항의 수정절차 규정인 제19조의 보완규정, 제22조의 수정규정들을 삭제하
고, 기타 전자계약협약초안규정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에 대한 자구 수정, 부분삭제를 한 것 외의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작업반에 의한 최종적인 전자계약협약초안을 확정하여 유엔총회에 공 식적인 전자계약협약초안으로 제출하였다.
3. 전자계약협약의 수정안 비교42)
(1) 1차 수정안의 변화
□ 잠정초안과 1차 수정안의 비교
잠정 초안 (95) | 1차 수정안 (100)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추가검토, 수정) 2조 : 적용제외(전반적인 개정) 3조 : 협약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수정) 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수정가능성)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범위(통합, 부분수정) 2조 : 적용제외(대안A 부분수정, 대안B 전면 수정) 3조 : 협약이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 (부분수정, 검토연기) 4조 : 당사자 자체의 원칙 (재초안)(최종 확정 보류) |
제2장 : 총칙 | 제2장 : 총칙 |
42) 윤영림,「전자계약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1~41면 : 오세창,「유엔전자협약의 제정과정과 이해」(계명대학교 출판부, 2006), 37~54면
5조: 정의 6조: 해석원칙(부분수정) 7조:당사자들의 위치(장소) | 5조 : 정의(부분재초안)(토의연기) 6조 : 해석원칙(변경없음)(토의연기) 7조 :당사자들의 위치(장소) |
(추가검토, 수정) | (부분 재초안 및 부분 수정) (부분수정) |
제3장 : 계약성립 8조 : 계약성립시기(추가검토, 삽입 포함) | 제3장 :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8조 : 계약의 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 |
(종전 10조, 8조의 규정부분 수정후 통합: 초안) (추후논의) | |
9조 : 청약의 유인(재초안) 10조 :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의 사용 (재초안, | 9조 : 협약의 유인(재초안) 10조 : 기타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신설)(부분수정) |
부분적으로 8조포함) 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송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 | 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송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 |
(수정, 확대) 12조 : 자동화 거래(수정, 신설포함) | (대안A 동일, 대안B 신설) 12조 : 자동거래(종전 12조 1항의 자구수정) |
13조 : 형식요건(개정안) | 13조 : 전자통신의 오류 (대안A종전 2(1)(2)의 내용부분수정,대안B종전 |
14조 : 당사자들이 제공해야할 일반정보(개정안) | 12(3)수정) 14 조: 형식요건(내용수정) |
15조 : 계약조건의 이용 가능성 (개정안) | 15조 : 당사자들이 제공해야할 일반 정보(수정) 16조 :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
(수정) Ⅹ조 : 적용제외에 관한 선언(신설) Ⅹ조 : 기타협약과의 관계(신설) |
1) 협약의 적용범위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으로 제한할 것인가 혹은 당사자의 위치 에 관계없이 어떠한 계약에든지 다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대부분은 “국제적” 거래에 대하 여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써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은 그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은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해 당 국가에게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의 적용범위에 간하여 1차수정안 제1조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대안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첫째 안(Variant A)은 협약 초안이 그 적용범위를 “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s)”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지 않는다. 즉 “이 협 약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1항) 이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체결되는 어떠한 계약에 도 협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체약국에 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순전히 국내적인 거래를 체결 한 때라 하더라도 국제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안은 체약국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 관한 이 중적인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체약국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둘째 안(Variant B)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에 한정한 규정이 다.(제1조 제1항) 그리고 국제계약이 되기 위하여서는 계약 시에 당사 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그들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동조 제2 항).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3항)
이상과 같은 두가지 대안에 대하여 체코, 멕시코, 스웨덴 등 일부 국 가들은 전자문서에 의한 국내계약까지 적용범위에 넣고 있는 첫 번째 안(Variant A)을 지지하였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계약으로 한정한 대안 B를 지지 하였다.43)
2) 당사자의 위치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전자계약의 당사
43) 정완용, 「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의 검토 」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2), 249~289면
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약 총단 제 14조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도록 규 정했다.(제7조 제1항)
거래 당사자는 본 협약 초안 제14조에 따라서 지리적 장소가 표시된 곳에 당사자의 영업소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초안 제7조 제1항 본 문) 이는 당사자의 영업소의 위치 표시가 있는 경우에 그곳에 영업소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다는 법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제14 조와 제7조의 적용에 의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법적 확실성 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3) 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할 일반정보
수정안 제14조는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제5조를 수용한 규정이 다.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제5조는 당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 한 경우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약초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 로 당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규정을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무 규정으로 할 것인가 혹은 당사자 자치원칙에 맡겨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39 차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강제수단이 없는 의무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수 국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차기 회의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 하기로 하였다.
4) 계약의 성립시기
본조는 전자계약의 체결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 제 15조, 제18조, 제23조 등의 내용을 수용한 조항이다. 이 규정에 대하 여는 전자상거래작업반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과의 충돌문제 즉 매 매계약에 관한 이중규범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나라 대 표들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견은 본 조항은 전자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즉 전자계약에 국한시킴으로써 국제물품매매협 약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함께 협 약초안 제10조(전자문서를 사용한 계약체결)의 규정을 제8조에 통합 하여 제8조를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서 차후 회의에서는 제10조와 제8조를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서 토의하기 로 하였다.
5) 청약의 유인
이 조항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14조 제2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면서면을 사용하는 환경하에 있어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카탈로 그, 브로슈어, 가격표시리스트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에 대하여 구속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으로써 간주된 다. 마찬가지로 전자적 환경에 있어서 전자거래사업자가 쇼핑몰 웹사 이트에 재화 또는 영역을 게시한 것이 청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쇼핑목록 상품을 게시하여 놓은 것은 서면서류 환경에 있어서처럼 대부분 전자거래사업자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였다.
6) 계약체결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사용
본 조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의 표시를 유 효하게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1조 제1 항을 수용한 것이며 괄호안의 내용은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제20조 1항 b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써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 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data message’의 개념은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 모델법 제2조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란 전자문서교환 (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레카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b호)고 규정하였다.
7)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 및 장소
본 조는 제4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를 기초로 하 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의 형식에 맞게 수정한 조항이다.
국제물품매매협약 제24조는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에게 구두로 통고한 때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 자신,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편주소, 상대방의 영업소와 우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reaches)한 것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환경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전자문서의 ’수령(receipt)’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5조 는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및 장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 규정은 전통적인 우편의 교환을 전자문서의 교환에 의하여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전자적 통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협약조안에서 수용한 것 이다.
8) 자동화된 거래
본 조는 전자상거래에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한 거래 소위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관한 규 정이다. 전자상거래모델법 제13조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동 화된 시스템에 관하여 그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행위가 시스템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를 규정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캐나다 통일전자거래법 제22조 및 미국통일전자거래법 제10는 자연인이 입력실수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시에 있어서 실수 (착오)의 문제는 각 국의 법제의 의하여 잘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 적이므로 본 국제협약 초안에서는 이를 괄호로 묶어 논의의 여지를 남 겼다.
(2) 2차 및 3차 수정안의 변화
1차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현불가능하다 보았는데 첫째, 전 자계약체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실질적이면서 특수한 문제의 해결 차원의 규정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논의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는 포괄 적 규정에 얽매이고 있다. 둘째, 제정에서 효력의 발생시까지 오랜 시 간을 필요로 하였던 기존의 국제협약과 달리 초안단계에 충분한 시간 없이 초안했다. 이는 주의 깊은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졸속초안이 되 기 쉬우며, 비준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협약내의 특수규정들이 경우에 따라서 전자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문제들에 대 비한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2차 협약초안에서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차 수정안과 3차 수정안의 비교
2차 수정안 (103) | 3차 수정안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부분수정) 1항: 내용수정 : a호 : 확정, b호 : 존속여부 검토 c호 : 존속여부 검토, | 제1장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 1항: 대안A: a,b,c호: 2차수정안과 동일 대안 B: |
2항 : 확정보류, 3항 : 확정) 2조 : 적용제외영역 | 새로운 안 2항, 3항은 2차 수정안과 동일 2조 : 적용제외 영역 (2차 수정안과 동일) 3조 : 협약이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 (2차 수정안과 동일) 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2차 수정안과 동일) |
문두: 내용변경, a호 : 대안A(a)선택과 단서 규정[]로 함, | |
b호 : 대안B(1)(a)선택, 그러나 제외여부와 제 외에 따른 조정가능성, | |
c호 : 대안A(c)=B(1)b 존속 3조 : 협약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제 a호 : 신설 | |
b호 : 검토, c호 : 검토, d호 : 검토 | |
4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확정여부결정 : 1항 존속 2항: 삭제 가능성) | |
제2장 총칙 5조 : 정의 (전반적인 토의대상, | 제2장 : 총칙 5조 : 정의 (2차 수정안과 동일) |
부분적인 삭제, 신설) 6조 : 해석원칙 (토의대상) 7조 : 당사자들의 위치(부분수정) | 6조 : 해석원칙 (2차 수정안과 동일) 7조 : 정보요건(7조의 대안규정으로 |
1항 : 개정, 2항 : 수정 3항: 자구수정, 4항과 5항 : 추후 검토, 통합, 존속 | 2차수정안 11조에 근거함) |
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데이터메 시지의 사용 8조[개정안 10조] : 데이터메시지의 법적 인정(재구성) 1항 : 통합개정 2항 : 신설 3항 : 추가논의 9조[개정안 14조] : 형식요건 1항 : 내용수정 2항 : 내용수정 3항 : 내용수정 4항 : 잠정존속 5항 : 잠정존속 10조[개정안 11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 | 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데이터메 시지의 사용 8조: 데이터메시지의 법적인정 1항 : 2차수정안 8조 1항 재구성 2항: 2차 수정안 8조 2항의 표현조정 9조 : 형식요건 1항 : 2차수정안 9조 1항의 선택과 규정의 단순화 2항 : 변경없음 3항 : 2차 수정안 9조 3항 대안 A 선택 10조 : 데이터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의 시기와 장소 |
1항 : 재초안 2항 : 재초안 3항 : 조정 4항 : 조정 5항 : 조정 11조[개정안 15조] : 당사자들이 제 공해야 할 일반정보(수정) 12조[개정안 9조] : 청약의 유인 1항 : 수정 2항 : 대안A, 대안B 신설 13조[개정안 8조] :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대안B : 신설, 1항, 2항 : 재구성 14조[개정안 12조] : 계약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 1항과 2항 : 2차 수정안 10조 1항과 2항 토의 중 제시된 대안규정의 내용 가운데 자구 수정 후 2차 수정안 10조 1항과 2항을 현규 정으로 대체 3항과 5항 : 2차 수정안 10조 3항과 5항의 위치변경뿐 내용동일 4항 : 삭제 11조[2차 수정안 12조] : 청약의 유인:2차 수정안 12조 대안B 선택 12조[2차 수정안 14조] : 계약성립에 있어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2차 수정안 14조 토의중 제 시된 수정대체안 채용) 13조[2차 수정안 15조] : 계약조건 의 접속가능성 (2차수정안 15조 토의중 제시된 대안 중심으로 재초안된 대안 A와 2차수정안 15조의 내용을 수정한 대안B) 14조[2차 수정안 16조] : 전자통신의 오류 |
(부분수정) 15조[개정안 16조] : 계약조건의 접속(이용)가능성 16조[개정안 13조] : 전자통신의 오류 대안 A : 재구성 대안 B : 부분수정후 존속 X조[개정안 X조] : 제외에 관한 선언 (개정안 수정) Y조[개정안 Y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개정안 수정) | (대안A, B: 2차 수정안 16조 와 동일) 제4장 최종규칙 X조 : 적용제외에 관한 선언 (2차 수정안 x조와 동일) Y조 : 기타 국제협약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대안A 1항 : 2차 수정안 1항 대안A 수정 2항 : 신설 3항 : 2차수정안 2항과 동일, 대안 B 1항 : 신설 2항 : 2차 수정안 3항과 동일 대안 C 1항 : 신설, 2항 : 2차 수정안 3항과 동일 |
1) 적용범위
2차수정안 제1조 제1항은 1차 수정안의 대안B를 채택하여 B안의 제
1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였다. 작업반은 40차 회의에서 새로운 협 약의 적용영역의 기본을 구성하는 제1조와 제3조의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 체결되거나 입증되는 계약 또는 계약성립”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표현을 조정하였다.
제2항과 제3항은 일종의 부수규정으로 사정의 의식과 당사자들의 국 적과 민사적 또는 상사적 성격의 거래를 의미하는 규정의 1차 수정안 의 제4항, 제5항과 동일하다.
2) 당사자 자치의 원칙
제4조 제1항은 무역법위원회가 제정한 몇몇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사자 자치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규정으로 1차 때와는 달리 제1항 말 미에 추가되었다. 이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어떠한 제한이 특히 형 식요건에 관한 규정인 제14제 제2항과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와 같은 규정과 관련하여 초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제2항은 특히 40차 작업반 회의의 의견에 따라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아니한다면 당사자들의 전자수단에 의한 계약을 위한 청 약이나 승낙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사고의 반영 이다.
3) 총칙
2차 수정안에서는 12개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호상의 명칭인 “자동컴퓨터시스템”을 “자동화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호로 하고, 종전의 정보 시스템 정의규정인 ⒡호를 ⒠호로 변경하였다.
특히 ⒢호에 정의된 청약자와 ⒣호에 정의된 피청약자의 용어를 ⒞ 호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 작성자와 ⒟호 규정에선 데이터메시지의 수 신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안과 대체될 수 없다는 의견이 대 립되었으나 제8조, 제9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존중되었다.
전자서명에 관한 정의 규정인 ⒤호는 전자서명모델법 제2조의 전자 서명의 정의를 인용한 규정이다. 1차 초안규정에 의하면 ⒤호 대안과 대안 A와 B로 나누어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대안으로 “서명”에 대 하여 정의하고 있었다. 작업반은 40차 회의를 통해서 서명과 전자서명 의 구분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두 정의 간의 상호작용 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에 합의하고 잠정적으로 두 정의를 유보하기 로 합의하였음에도 사무국은 초안협약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작업반 40 차 회의에서 제의한대로 기타 준거법에 “서명”의 정의를 일임하고 “전 자서명”만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하에 “서명”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영업장소의 정의규정인 ⒤호의 경우 무역법위원회가 제정한 다양한 협약들이 “영업장소”의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동 용어에 대한 정 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에서 1차 때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영업장소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안A와 대안B가 있다. A는 국제상관 례에서 이해되고 있는 “영업장소”와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제2조에서 사 용하고 있는 “설치”라는 두 핵심요소를 영업장소에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대안B 는 유럽연합내에서 이러한 표현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안B의 “무기한” 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무한정 설립되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만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4) 기타
1차 수정안의 데이터메시지의 사용규정인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던 초안규정이 작업반 39차 회의시 작업반의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 계 약성립시기 규정인 제8조와 완전히 대체되었으며, 1차 수정안의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2차 수정안의 제8조 제2항에 통합되어 규정되었다. 1차 수정안의 제8조 1항이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이라면, 1차 수정안의 제10조는 계약성립에 있어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한 경우의 청약과 승 낙의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청약의 유인에 관하여 39차 회의시에 기존 협약상의 계약성립에 관 한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재초안되어야 한 다는 작업반의 의견에 따라 1차 수정안은 제9조 초두에 ‘a data message containing’이 추가되었다. 작업반 39차 회의에서 자동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청약을 받고 승낙에 해당하는 주문을 하는 당사자는 동 주문이 진행되는 방법과 주문이 1차 수정안 상의 “자동적으로 계약체 결을 허용하는 자동컴퓨터시스템”에 따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 부, 또는 기타장비의 사용이나 사람개입을 통한 기타 조치들이 계약을 효과적으로 체결하거나 주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39차 회의시의 청약의 유인과 관련된 도의에 따른 3가지
의 안, 즉 제1항과 제2항의 대안A, 제1항과 제2항 대안B, 그리고 1차 수정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한 대안이 존재하였다.
(3) 4차 수정안 및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
2002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39차 회의에서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잠정초안을 토의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토의내용에 근 거하여 작업반이 심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 4차 수정안이다. 작업반 은 4차 수정안 가운데 전문과 최종규정에 대한 의견교환 후 최종규정 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요청하는 안을 제시하고, 최종규정에 추가내용 도 제시하였다. 최종규정상에 추가조항은 위원회에 제출할 작업반의 최종 초안상에 별도로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초안인 것이다.
4차 수정안과 공식적인 협약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수정안
4차 수정안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 (수정) 1항: 부분수정 (a, b, c호 : 대안A의 a, b, c호와 동일) 2항, 3항 : 동일 4항 : 신설 (대안 A, B) 2조 : 적용제외 (수정) |
1항 : 신설 (2조 서문과 a호 수정 통합) 2항 : 신설 (2조 c호 두 선택 가운데 첫 번째안을 선택) 3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수정) 4조의 규정보완지시에 따른 보완내용 |
제2장 총칙 4조 : 정의 (일부 신설 및 수정) a, b호 : 신설 c호 : 동일 d호 : 수정 e호, f호, g호, h호 : 동일 i호 : 수정 5조 : 해석원칙 (동일) 6조 : 당사자들의 위치(자구 수정) 1항, 2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3항 : 동일 4항과 5항 : 자구수정, 내용동일 7조 : 정보요건 (보완규정이 독자규정으로 변경, 내용 동일) |
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 8조 : 전자통신의 법적 인정 (자구 수정) 1항, 2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9조 : 형식요건 (수정) 1항, 2항, 3항 : 표현 수정, 내용 동일 |
4항, 5항 : 신설 10조 :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 (부분 수정) 1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2항 : 부분 수정 3항, 4항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1조 : 청약의 유인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12조 :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3조 : 계약조건의 접속가능성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대안 A : 자구 및 표현 수정, 내용 동일 대안 B : 자구 수정, 내용 동일 14조 : 전자통신의 오류 (수정) 대안 A 선택: 효과의 무효중심 규정에서 오류의 정정 내지 기회제공 중심 |
제4장 최종규정 15조 : 기탁서 (신설) 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신설) 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신설) 18조 : 유보와 선언 (X조 수정) 1항, 2항 : 신설 3항 : 위치 변경, 내용 동일 4항 : 신설 |
5항 : 위치 변경, 내용 수정 6항 : 신설 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Y조 수정) 1항, 2항, 3항 : 내용 수정 20조 : 유보와 선언절차와 효과 (신설) 21조 : 수정 (신설) 22조 : 효력발생 (신설) 23조 : 경과조치 (신설) 24조 : 폐기공고 (신설) |
□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작업반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영역 (부분수정) 1항: 자구 추가하여 선택사항으로 수정 2항, 3항 : 확정 2조 : 적용제외 (확정) 3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확정) |
제2장 총칙 4조 : 정의 (확정) |
5조 : 해석원칙 (확정) 6조 : 당사자들의 위치 (일부 변경) 1항 : 확정 2항 : 기존표현 선택사항으로 변경 3항, 4항, 5항 : 확정 7조 : 정보요건 (표현 추가) |
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 8조 : 전자통신의 법적 인정 (확정) 9조 : 형식요건 (확정) 10조 :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 (확정) 11조 : 청약의 유인 (확정) 12조 :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 (확정) 13조 : 계약조건의 접속가능성 (확정) 14조 : 전자통신의 오류 (확정) |
제4장 최종규정 15조 : 기탁서 (확정) 16조 : 서명, 비준, 승낙 또는 승인 (확정) 16조의 보완규정 :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참여 (신설) 17조 : 연방국가의 효력 (확정) 18조 : 협약적용영역에 관한 선언 (확정) 19조 :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통신 (확정) 19조의 보완규정 : 19조 1항의 수정절차 (신설) |
20조 : 선언의 절차와 효과 (수정) 명칭 변경(유보와 선언절차의 효과→선언의 절차와 효과) 및 내용 수정 21조 : 유보 (신설) 20조 내용중 유보에 관한 내용을 선언과 분리하여 규정 신설 22조 : 수정 21조를 대안 A호로 하고, 대안 B호를 신설하여 선택사항 으로 하여 22조로 함 23조 : 효력발생 (기존 22조 내용으로 확정) 24조 : 경과조치 (기존 23조 내용으로 확정) 25조 : 협약의 폐지 (기존 24조 내용으로 확정) |
(4)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위원회는 먼저 전자계약협약이 서면과 전자통신의 기능적 동질성의 원칙과 같은 이미 확립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에 따른 법적장애를 제거 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전자계 약협약의 규정들이 규범적 내용이 되기 위해선 전자통신의 사용에 확 신을 제고하고, 남용의 가능성과 상업적 사기의 가능성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아울 러 전자계약협약은 규범으로서 경제개발의 정도가 다양한 전 세계 전
지역에서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일련의 법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자계약협약을 채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이 사용을 넓혀 기업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 황하에서 전자계약협약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전자상거래에 적용되 는 다양한 국내규정을 전자계약협약과 같이 단순화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공식적인 협약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약 초안 |
제1장 : 적용범위 1조 : 적용범위 (부분수정) 1항: 자구 추가하여 선택사항으로 표현된 부분을 삭제한 후 확정 2항, 3항 : 확정 2조 : 예외 (확정) 3조 : 당사자 자치권 (확정) |
제2장 총칙 4조 : 정의 (g호 자구 수정후 확정) 5조 : 해석 (확정) |
6조 : 당사자의 위치 (일부 변경후 확정) 1항 : 확정 2항 : 기존표현 선택사항으로 변경키로 한 내용 삭제후 확정 3항, 4항, 5항 : 확정 7조 : 정보요건 (확정) |
제3장 :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 8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확정) 9조 : 형식요건 (일부 변경후 확정) 1항, 2항 : 확정 3항 : 수정후 확정 4항, 5항 : 확정 6항 : 삭제 10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수신시기 및 장소 (확정) 11조 : 청약의 유인 (확정) 12조 : 계약체결시 자동화 메시지 시스템의 이용 (자구 수정후확정) 13조 :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 (확정) 14조 :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 (일부 변경후 확정) 1항 : b호 삭제후 확정 2항 : 수정후 확정 |
제4장 최종규정 15조 : 기탁처 (확정) |
16조 :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확정) 16조의 보완규정 :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4항을 신설한 후 17조로 변경하여 확정) 17조 :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 (18조로 변경후 확정) 18조 : 적용범위의 선언 (19조로 변경후 확정) 19조 : 다른 국제협약상의 의사표시의 교환 (20조로 변경하여 확정) 1항에서 4항까지 일부 표현 삭제 19조의 보완규정 : 19조 1항의 수정절차 (삭제) 20조 : 선언의 절차와 효력 (21조로 변경후 확정) 21조 : 유보 (22조로 변경후 확정) 22조 : 수정 (삭제) 23조 : 발효 (확정) 24조 : 경과규정 (내용 변경과 “적용시기”로 명칭 변경후 확정) 25조 : 폐기 (확정) |
4. 전자계약협약의 주요논점44)
(1) 전자계약의 범위
1) 적용범위
44) 윤영림,「전게논문」, 47~54면
본 협약은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 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사용에 적용된다. 제2항은 당 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이나 객관적 인 정보로부터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45)
제3항은 협약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성 판단에 관하여 당사자의 국적 을 묻지 않고, 또한 계약의 성격이 민사계약인지 상사계약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규정이다. 다만,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협약과는 달리 매매계약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계약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넓다.
2) 적용배제
본 협약은 다음과 관련된 전자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첫째, 개인 적, 가족적 또는 가정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내용 으로써 소비자계약은 각국의 정책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규에 의 하여 규율되므로 본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 운송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물품인도나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가능한 증권에 는 적용되지 않는데, 신해상물품협약에서 양도가능 전자기록을 다루고 있고 전자선화증권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2) 당사자의 위치
45) 국내 당사자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간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전자계약협약 제1조 제1항은 당사자간의 위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간 계약의 체결, 이행엔 관하여 전자통신이 적 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영 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당사자간의 교섭으로부 터 또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전에 당사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협약 제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영업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소(place of business)란 특정한 장소 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제공을 하는 활동 이외의 경제적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이지 않은 시설을 두어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 한다.
당사자의 영업소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계약협약 제6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데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종래의 예비초안은 제11조 제1항 제b호에서 당사자에게 영업소 의 지리적 위치표시를 의무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적당하지 않고 국제거래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추정주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둘 이상 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소는 계약체결 당시나 그 이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그들에 한하여 예기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당사자의 영업소임을 밝히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연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