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시xxx반xx본부 - xx산업xx센터
xx산업xx 공동xx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 xxx반xx본부(이하 ‘xx본’이라 함)와 재단법인 xx산업xx 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xx산업xx의 공동xx과 새로운 가치xx를 위하여 xxxx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xx본과 센터가 xxx력하여 xx산업xx의 효율적인 xx, 공동xx 촉진, 창의적인 부가가치 xx 등을 통한 xx산업의 xxx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분야)
협약 제1조 목적 xx을 위해 xx xx의 사항을 xx 협력하기로 한다.
1) xx산업xx의 공동xx을 위한 각종 사업
2) xx산업xx의 효율적 xx를 위한 xx
3) xx산업의 생산성, xxx, 투명성과 xx안전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xx산업xx를 xx한 새로운 부가가치 xx을 위한 협력
4) 기타 xx산업xx와 xx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xx하는 정책목적 xx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업무분장)
제2조의 xx에 의한 xx 업무협력 xx 시 업무분장 및 업무xx 등 구체적인 사항x x xx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xxx실 xx)
‘xx본’과 ‘센터’는 본 협약서의 협력xx을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 xx)
‘xx본’과 ‘센터’는 본 협약서의 이행xx에서 취득한 상대xx 정 보와 자료는 비밀로 xxx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이 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의 xxx간)
본 협약서는 체결일부터 3년간 xx하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xx통보가 없을 xx,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7조(협약의 xx)
협약 기간 내, 협약의 해지는 ‘xx본’과 ‘센터’가 합의하는 xx 해 지할 수 있다
제8조(협약서의 xx)
‘xx본’과 ‘센터’는 필요한 xx xx 협의 하에 본 협약서의 x x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xx본’과 ‘센터’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 xx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하고, xx 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2014년 4월 25일
xxx반xx본부 x x 현
(재)xx산업xx센터 하 x x
본부장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