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xx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xx허락자 (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xxx
(이하 “xxx”이라 함)는 xx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 x x허락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xx허락과 xx하여 권리자와 xxx 사이의 권리xx를 xx 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xx허락 xx이 되는 권리는 xx의 저작물(이하 “xx저작물”)에 xx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xx(xx) :
저작자
종별 :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 xx저작물, |
□ 건축저작물, □ xx저작물, □ xx저작물, | □ xx저작물, |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 |
권리 : □ 복제권, □ xxx, □ xxxxx(□ xxx, □ xxx, □ 디지털음 xxx권), □ xxx,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작xx
제3조 (xx허락 기간)
xx저작물의 xx허락 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다만, xxx가 xx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xxxxx간의 시작점 x x x x 이후에 지급한 xx, xx저작물의 xx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 급한 xx의 다음날부터 xx한다.
제4조 (권리자의 xx)
(1) 권리자는 xxx에게 xx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xx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xxx에게 년 x x까지 xx저작물의 xx을 위해 필요한 상 당한 자료를 인도xxx 한다. 다만, xx저작물이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xx xxx의 xx하면 xx허락자는 xx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xx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xx저작물에 제3자의 xx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xx, xxx에 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xx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사전에 xxx에게 이 사실을 통보xxx 한다.
제5조 (xxx의 권리 및 xx)
(1) xxx는 xx저작물x x3조의 xx허락 기간 xx 제2조의 xx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xxx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xx으로 xx 합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지급xx | ◻ 정액 | ◻ 일시금 ◻ 분할 | 원 |
◻ xx지급 | (예: 월) 원 | ||
◻ xx | ◻ 매출액 ◻ xxxx | % | |
◻ 기타 |
지급xx | ◻ 일시금 | 년 x x |
◻ 분할 | - 1차 : - 2차 : - 3차 : | |
◻ xx지급 | ▫ 월 : ▫ 분기 : ▫ 년 : | |
▫ 기타 |
(3) xxx는 xx저작물의 xxxx x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 하고자 하는 xx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xx를 받아야 한다.
(4) xxx는 xx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xx 등 표시를 xxx는 xx저
작물을 xxx는 xx,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xx 등을 표시xxx 한다.
(5) xxx는 xx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xx저작물의 본질적인 xx을 xxx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에 고지x x 사소한 xx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xx저작물의 저작xxx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xx 하고 있다는 것
2. xx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한다는 것
3. xx저작물에 대하여 xxx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xxx의 xx 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xxx는 권리자에게 다음 xx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xx저작물 xx허락권을 권리자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 하지 아니하는 것
2. xx저작물x x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xx으로 xxx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xx의 xx)
본 계약 xx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권리자와 xxx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xx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 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xx)
(1) 당사자는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xx에 본 계 약을 xx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xx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xxx 이행하지 아하 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xx 거부의사를 표시하였 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xx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xx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xx xxx상청구권 행사에 xxx x
치지 아니한다.
제9조 (xxx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xx에는 xxx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xx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xx은 권리자와 xxx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xxx가 xx 원만한 합의에 이르x x 노력xxx 하며, 분쟁이 xxx 해결되지 않는 xx에는 소제기에 앞서 xx저작 권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xxx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 원에서의 xx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xx, 본 계약의 xx 및 xx저작물의 xx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xxx는 본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xx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xx하다.
제14조 (계약의 xx 및 xx)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민 법 등을 xx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x x
권리자 :
x x(인) 생년월일
주 소
xxx :
x x(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