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제1조 (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이하 “ 회사” 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 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투자xx” 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 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 “ 계좌” 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 “ 투자자산운용사” 라 함은 “ xx금융투자협회” (이하 “ 협회” 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 터 투자xx을 받아 투자xx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 투자일xxx” 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 xxxx인” 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 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 xxx계인” 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7. “ xx조건” xx 고객이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xx, 편입 xx의 제한, xx범위의 xx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로 xxx 이러한 xx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xxx을 xx한 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를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 공하여🅓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xx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xx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xx업무를 xx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하여🅓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 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xx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가 있는 xx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xx를 얻어🅓 한 다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서에는 “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 표시하여🅓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⑧ 고객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⑨ 고객x x 6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 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 는 업무의 일부는 제 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 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xx 랩 유형별 최소가입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xx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 x 통지시에는 “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는 xx을 통지하여🅓 한다.
⑤고객이 제 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 xx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 및 xx 법령에서 xxx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 여 투자xx업무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 xxx 투자일xxx을 xx하여🅓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 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응하여🅓 한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 로부터 2xx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xx자산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④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xx에 응하여🅓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xx xxx지금액 xx을 xxx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xxx을 xx할 수 있으며, xx하고자 하는 xx 투자일xxx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 사에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 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수수료의 체계 및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기본수수료 : 예탁자산을 xx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xx수수료
2. 성과xx: 계약기간 xx의 xx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xxx수료
3. 선취수수료 : 투자xx계약시 xx개시일에 계약금액을 xx으로 징수하는 xx수수료
4. 중xxx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징수하는 수수료
5. 회사는 제 1~ 3호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제세금, 공과금, 집합투자xx xx xx 등의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xx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 록 지시하여🅓 한다.
⑤ 제 4항의 단서 xx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내지 제 3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 투자xx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 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1. 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 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 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 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회사 이외x x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xx업무를 xx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3.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 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계약의 xx)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5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x 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이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xx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xxx행절차가 개시된 xx, 체납처분이 있는 xx, 질권이 xx되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의 예xxx xx로 투자일xxx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xx 최소가입금액에 미달하는 xx (단, 제 10조에 따른 수수료, xx공과금, 기타필요xx의 xx로 미달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 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의 시행일전에 1개월간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통지를 할 xx “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 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 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xx 주소 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xxx 것으로 xxx다.
② 고객이 제 5조에 의한 xx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18조(xx법규 등의 xx) ①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및 xx xx에서 xx 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xx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
용된다
제19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 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10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8월 1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7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10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1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별지> 투자xx 수수료의 xx xx
❑ xx모델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 적용> 2013.04.xx
구분 | xx모델 |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 선취 수수료 | 기본(후취) 수수료 | 중xxx x x 료 | |||||||
1억 이하 | 1~3 억 | 3~5 억 | 5~10 억 | 10~50 억 | 50~100 억 | 100~150 억 | 150억 초과 | |||||
지점 xx 형 | 기본형 | 1xxx (xxx) | - | 2.6% | - | |||||||
성과xx형 | - | 2.0% (성과xx 별도) | - | |||||||||
맞춤형 | - | 협의 | - | |||||||||
본 사 x x x | x x x | 기본형 | 3xxx상 (2천5xxx) | - | 2.6% | 2.2% | - | |||||
더블 코어 (xx자문형) | 5xxx (4xxx) | - | 2.6% | 2.2% | - | |||||||
일반형 | 3xxx (2천5xxx) | 1.0% | 1.6% | 1.2% | 선취 수수료의 80% | |||||||
멀티매니저형 | 5xxx (4xxx) | 1.0% | 1.6% | 1.2% | ||||||||
로테이션형 | 3xxx (2천5xxx) | 1.0% | 1.6% | 1.2% | ||||||||
ETF x x 형 | 기본형 | 2xxx (1천5xxx) | - | 1.2% | - | |||||||
일반형 | 0.6% | 0.6% | 선취 수수료의 80% | |||||||||
분할매매형 | 0.8% | 0.8% | ||||||||||
스텝업앤xx형 | 1xxx (1xxx) | 1.0% | 0.6% | |||||||||
- | 1.6% | - | ||||||||||
시스템xx형 | 1xxx (1xxx) | - | 2.0% | - | ||||||||
복합xxx | 3xxx | - | 1.0% | - | ||||||||
증xxMMW | - | - | 0.1% | - | ||||||||
단기자xxx형 | 10억원 | - | 0.1% (출금시 징수) | - | ||||||||
xx 자산형 | 위험xx 레버리지ETF랩 | 3xxx | 0.5% | 0.5% | 선취 수수료의 80% | |||||||
안xxx 레버리지ETF랩 | 3xxx | 0.3% | 0.3% | |||||||||
xxx당xx형 | 1xxx | - | 2.6% | 2.2% | 1.8% | 1.4% | 1.2% | 1.0% | - | |||
모델포트폴리오형 | 2xxx | - | 2.6% | 2.2% | 1.8% | 1.4% | 1.2% | 1.0% | - | |||
맞춤형 | 5xxx | - | 협의 | - | ||||||||
적립식인덱스플러스형 | 10xx | - | 0.5% | - | ||||||||
맞춤형 펀드랩 | 5xxx | - | 0.5% | - | ||||||||
적립식 펀드랩 | 10xx | - | 0.05% (집합투자xx xx xx 별도) | - | ||||||||
자문형 펀드랩 | 1xxx | - | 1.0% (집합투자xx xx xx 별도) |
1.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xxx의 xx잔고금액을 xx으로 일할 xx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 단위로 징수 (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xxx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 체차 적용
3) 선취 수수료는 투자xx계약시 계약금액을 xx으로 xx개시일에 징수하며, 년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xx하여 반환
4) 증xxMMW는 ‘투자xx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xx/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 영업일에 징수하며 단기자금 xx형은 출금시(중도출금 포함) 징수
5) 복합xxx 모델은 xx모델의 특성상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 × 기본수수료율 × (경과xx/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xx(xx 또는 중도)시 징수
2. 성과xx
1) 성과xx는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xx를 xx기간 단위로 xx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
2) 성과xx 적용 모델 : 지점xx형(성과xx형),
3) 성과xx 징수 xx
- 성과xx xx = 순투자xx *Min(계좌수익률 –xxxx수익률, 계좌수익률) * 성과보수율
※ 계좌수익률이 xxxx수익률 보다 크고,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계좌수익률x x 3% xxx xx에만 성과xx 적용 (중xxxx xxx하여 적용)
- xxxx = KOSPIxx
- 성과보수율 = 20%
3. 중xxx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중도 xx되는 xx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xx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한 다.
2) xx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xx의 xxxx에서 xxx xx 또는 집합투자xx의 개별 xx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