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eduin.kr) 서비스 신청서 및 CMS 동의서(신규)
에듀인(▇▇▇▇▇.▇▇) 서비스 신청서 및 CMS 동의서(▇▇)
1. 고객▇▇ 및 요금납부▇▇(일반용)
계약자 | 일반(법인) 사업자 | 고객(▇▇) : | ▇ ▇ 주 생 년 ▇ ▇ ( ▇ ▇ 등 록 상) : | ||
학원명(▇▇) : | e-mail(세▇▇▇서 발송용) : | ||||
▇▇▇화 : | 핸드폰 : | ||||
주 | 소: | ||||
e-mail(전자세▇▇▇서 발송용) : | (메일발송시 위 핸드폰번호로 ▇▇안내) | ||||
요금 납부방법 | □ CMS출금이체 ▇▇ (월▇▇요금, ▇▇메세지요금) (자동이체 출금일 매달 5일) | ▇▇명: | 계좌번호: | ||
예▇▇▇: | ▇ ▇ 주 생 년 ▇ ▇ (▇ ▇ 등 록 상) : | ||||
▇▇▇▇▇ : | (인) |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서비스▇▇ 사항
에듀인 서비스 | 요금 및 제공조건 (1년 ▇▇) - VAT별도 | ||||
인증단말기 | □ 키패드 | □ | R F 리더기 | ||
원하시는 상품에 체크 | ▇▇ | 월▇▇요금 | 무료▇▇(SMS) 제▇▇▇ | 등록▇▇제한 | |
□ | 9,000원/월 | 500건/월(SMS) | 30명 | ||
□ | 13,500원/월 | 750건/월(SMS) | 50명 | ||
□ | 18,000원/월 | 1000건/월(SMS) | 무제한 | ||
단문메세지서비스(SMS) | 19원/건 | ||||
장문메세지서비스(LMS) | 38원/건 | ||||
제공되는 솔루션 | 인증단말기(키패드, RF리더기), Web 학▇▇▇프로그램 | ||||
R F 카드(VAT포함) (키패드는 해당사항없음) | □ 기본형 (2,400원/장)-▇▇▇문 30장이상 | ▇▇▇량 : | |||
□ 인쇄형 (4,000원/장)-▇▇▇문 50장이상 | ▇▇▇량 : | ||||
아 이 디 (ID) | 비밀번호(Password) (▇▇,숫자,특수▇▇포함) | ||||
▇▇메세지 발신번호 (최대10개, 위 ▇▇▇화와 핸드폰 번호는 기본 등록 됩니다) | 출결▇▇ 공지 ▇▇메세지의 발신전화번호입니다 (추후 학사▇▇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 ||||
3. 기 타 사 항
가. 인증단말기의 ▇▇A/S 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 A/S로 ▇▇됩니다.
(단, 고객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A/S 기간중이라도 ▇▇으로 처리됩니다. ▇▇기간후 단말기 고장시에는 구매하셔야함) 나. 인증단말기의 ▇▇임대는 한 ▇▇당 1대이며 추가할 ▇▇ ▇▇이 발생합니다. (▇▇시 ▇▇▇ 단말기는 반납하셔야합니다.) 다. 약▇▇▇(1년)내 ▇▇시 키패드는 2▇▇, RF리더기는 10▇▇의 ▇▇이 ▇▇됩니다.
라. 방문 설치나 방문 ▇▇ ▇▇시 ▇▇의 ▇▇이 발생합니다. (단, 선연장시 별도 구매해야함)
마. 요금납부방법 “CMS출금이체▇▇”에 체크하고 ▇▇함으로서 CMS이체에 ▇▇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서비스▇▇요금(월요금, ▇▇요금)은 후불제로 사용한 다음달 5일 출금됩니다.(휴일이면 ▇▇ ▇▇영업일) 5일 출금이 안되면 10일 출금되며 10일까지 출금이 안되면 직권정지 됩니다.
사. 서비스▇▇요금을이 1개월이상 연체시 직▇▇▇되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중 RF리더기의 ▇▇ ▇▇시 반납하셔야합니다)
아. 고객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발생한 ▇▇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고객은 계약 ▇▇ 기간내(15일)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단말기)을 ▇▇한 ▇▇ 제품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차. ▇▇메세지 발신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3에 의해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하며 ▇▇ 됩니다.
▇▇ 계약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위트젠(이하 “㈜위트젠”이라 한다)는 에듀인(이하 eduin이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계약사항 및 계약조항을 숙지▇ ▇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를 ▇▇하기 위하여 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여 ▇▇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과 ▇▇에 첨부 된 계약조항을 ▇▇ 읽어 보았으며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적법하게 수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트 젠 | T E L | 1577 - 1590 |
F A X | ▇▇▇-▇▇▇▇-▇▇▇▇ |
서 비 스 ▇ ▇ ▇ ▇ 에 따 라 위 와 같 이 ▇ ▇ 합 니 다 .
202 년 ▇ ▇ 신청인 : (▇▇)
㈜ 위트젠 ▇ ▇
제1조 (목 적)
출결▇▇용 단말기구매 및 Hakwonin 서비스 ▇▇▇약(이하“본계약”이라한다)은 ㈜위트젠”이 “고객”에게출결▇▇용단말기와 Hakwonin학사▇▇솔루션을 통하여 출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이행)
“㈜위트젠”은 ▇▇ 계약과 ▇▇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물품 및 서비스▇▇을 성실히 이행 하여🅓 하며 “고객”은 대금을 완불하여🅓 계약이 완전히 ▇▇된다.
제3조 (용어▇▇)
① “출결▇▇용단말기”(이하 출결단말기 또는 장비)라 함은 “고객”이 Hakwonin서비스를 ▇▇▇기 위하여 필요한 출결인증장비로서, “㈜위트젠”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일시불 또는 임대 ▇▇을 통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Hakwonin학▇▇▇솔루션”은 학생출결, 성적, ▇▇, ▇▇, ▇▇▇납, SMS통지 등의 학사▇▇용 솔루션을 말하다.
②“Hakwonin서비스”는 출결단말기와 Hakwonin학▇▇▇솔루션을 ▇▇▇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제공조건)
① “㈜위트젠”은 “고객”이 요청한 계약사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Hakwonin 장비”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제공일 및 제공장소에 대하여 “고객”과 “㈜위트젠”은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상품을 ▇▇완료 즉시 인수증에 ▇▇날인하고, 이때 상품의 ▇▇,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고객”은 본 계약▇ ▇9조 계약▇▇ ▇▇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출결단말기는 판매형은 구입시점부터 “고객”의 ▇▇가 되며 ▇▇▇일 ▇▇ “㈜위트젠”에 소유권이 있다. ▇▇▇일 ▇▇ “고객”은 “㈜위트젠”으로부터 출결단말기를 ▇▇▇ ▇ 해당장비를 “고객”의 주소지 이내에서 ▇▇하여🅓 하며, “고객”이 주소를 ▇▇▇거나 해당장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에는 ▇▇사항을 즉시 “㈜위트젠”에게 통보하여🅓 한다.
⑤ “고객”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상품의 ▇▇로 인한 A/S가 필요한 ▇▇ A/S센터를 통하여 ▇▇▇▇를 원칙으로 하며 ▇▇▇▇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이다. ▇▇▇▇ 기간 이후 발생하는 제품▇▇는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요금)
① 장비의 일시불구매일 ▇▇ “고객”은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출결단말기를 구입한 대가를 “㈜위트젠”에게 일시불로 지급해🅓 하며 Hakwonin학▇▇▇솔루션 이용료와 ▇▇메세지 ▇▇요금을 ▇▇5일 또는 10일 납부하여🅓 한다.
② 장비의 ▇▇▇ ▇▇ “㈜위트젠”은 장비 ▇▇▇용, Hakwonin학▇▇▇솔루션 ▇▇요금을 익월 5일에 ▇▇하고, “고객”은 납기일까지 위 요금을 납부하여🅓 하며,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체납액의 2/100)을 납부하여🅓 한다.
③ “고객”이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 시 ” 위트젠”은 “고객”에 ▇▇ 온라인 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나 정지 할 수 있으며, 이때“고객”은 “㈜위트젠”에 대하여 미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하며 장비를 ▇▇▇ “고객”은 ▇▇으로 지급한 단말기에 ▇▇ 대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④ 양 당사자는 서비스 ▇▇▇▇이 ▇▇될 ▇▇ 서면합의로 ▇▇요금을 ▇▇, 변경할 수 있다.단, 출결단말기 장비 구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 ▇▇ 및 ▇▇이 불가하다.
제6조 (▇▇▇리)
① “고객”은 출결단말기를 ▇▇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며, 해당 장비를 ▇▇ ▇▇의 ▇▇▇▇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로 ▇▇, ▇▇ ▇▇▇여🅓 한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당장비를 부분 파손한 ▇▇(대규모 파손 포함) “고객”은 자신의 ▇▇으로 이를 ▇▇ ▇▇하여🅓 한다.
③ “고객”은 “㈜위트젠”과 사전 협의 없이 ▇▇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H/W 및 S/W를 임의로 설치 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H/W, S/W로 인하여 발생한 ▇▇▇ ▇▇되는 일체의 ▇▇▇상▇▇ ▇▇▇▇ 등에 대하여 “㈜위트젠”을 면책 시키▇▇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상, ▇▇▇▇ 등이 “㈜위트젠”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로 인한 것임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 되는 ▇▇, “㈜위트젠”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의 범위 내에서 ▇▇▇ ▇▇을 분담할 수 있다.
제7조 (“고객”의 보증 및 ▇▇사항)
①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위트젠”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본 계약 ▇▇에 따라 ▇▇ 또는 ▇▇, 제공하는 “고객”의 ▇▇▇보, 개인▇▇▇보, 개인▇▇ 등에 대하여 “고객”은 ▇▇▇보의 제공 및 ▇▇에 관한 법률 및 ▇▇통신망▇▇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의 ▇▇ 법령상 필요한 “고객”의 ▇▇ 등을 ▇▇ 받았음을 보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본 계약기간 중 “㈜위트젠”으로부터 구매하여 ▇▇하거나 제공받는 서비스 등 모든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위트젠”의 사전서면▇▇ 없이는 본 계약에 ▇▇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행위로 ▇▇된 ▇▇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③ “고객”은 “㈜위트젠”의 ▇▇ 없이 출결단말기를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위트젠”에게 주소▇▇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 “고객”은 상품에 부착된 “㈜위트젠”의 ▇▇물 임을 나타내는 표식, ▇▇▇식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이 “㈜위트젠”으로부터 S/W를 제공 받은 ▇▇ “고객”은 S/W License를 임대 받는 것이고 S/W제공업체의 라이센스 정책을 ▇▇해🅓 하며 그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진다.
제8조 (“㈜위트젠”의 A/S처리)
“고객”은 3일 이상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지 못한 ▇▇, “즉시 그 사실을 “㈜위트젠”에 통보하여🅓 하며, 이 ▇▇ “㈜위트젠”은 위 통보를 통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한 ▇▇ “㈜위트젠”의 확인시점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48시간 이내 기타 지역 72시간 이내 A/S처리를 원칙으로 ▇▇, 위 기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 “㈜위트젠”는 “고객”의 ▇▇를 얻어 A/S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개인▇▇ ▇▇)
①“㈜위트젠”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를 본 프로그램의 목적(제1조, 제3조 2항)과 고객의 ▇▇사항 처리 및 AS처리 외 목적으로는 ▇▇▇지 않는다.
②“㈜위트젠”은 “고객”의 개인▇▇를 ▇▇서버 및 백업서버를 통해 안전하게 ▇▇하며 ▇▇책임자를 두고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위트젠”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를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에도 제3자에게 재▇▇ 하지 않는다.
④“㈜위트젠”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를 위 ①
~ ③ 항에 따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한 ▇▇ “고객”은 “㈜위트젠”에 ▇▇▇상을 ▇▇ 할 수 있다. 한다.
⑤“㈜위트젠”의 “고객”개인▇▇ 보▇▇▇은 신청서 작성 후 개인▇▇ 입력시 부터 ▇▇시 까지입니다.
제 10조 (계약의 ▇▇)
①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 조건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를 제외하고 ▇▇ 또는 ▇▇ 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 ▇▇되어 있지 않은 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 서면으로 30일 내에 그 위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대방이 그 계약위반을 ▇▇하지 아니할 ▇▇ 상대방에 ▇▇ 통지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 상대방에 ▇▇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 파산절차, 회사▇▇절차, 화의절차가 각 개시되거나 그 ▇▇이 있는 ▇▇
(2)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
(3)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요 ▇▇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국세체납처분 등이 있는 ▇▇
(4) ▇▇요금이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
◯4 (4)의 ▇▇, "㈜위트젠"은 "고객"의 모든 Hakwonin▇▇ 서비스를 직권 ▇▇하고 ▇▇▇ ▇▇ 출결단말기를 ▇▇한다.
⑤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 상대방은 그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이 ▇▇▇상청구권의 행사는 본 계약의 해지권에 ▇▇을 미치지 않는다..
제11조 (권리·▇▇의 양▇▇▇)
“고객”과 “㈜위트젠”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 없이 본 계약상 당사자 지위, 또는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불가항력)
① ▇▇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 ▇▇법령의 ▇▇, ▇▇▇책의 변화, 정부의 ▇▇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 ▇▇ 또는 컴퓨터의 ▇▇나 전기불안정, ▇▇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 또는 불가항력▇▇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다만, 대금지급▇▇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 중지된다.
②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①항의 사건으로부터 상대방이 받은 ▇▇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계약상 ▇▇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의 ▇▇ 등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신의와 ▇▇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 분쟁이 당사자의 ▇▇합의로 ▇▇▇ 해결되지 아니할 ▇▇, 위 분쟁은 서울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신의 ▇▇)
“고객”과 “㈜위트젠”은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히 본 계약서를 이행해🅓 한다.
제15조 (기타)
① 본 계약의 ▇▇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 또는 ▇▇될 수 없다.
② 본 계약▇▇ 어느 조항, ▇▇이 ▇▇ 또는 실행불능으로 판명될 ▇▇ 그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본 계약전체가 ▇▇로 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 ▇▇은 그대로 ▇▇하다. 이 ▇▇ 당사자는 ▇▇로 판정되거나, 실행불능으로 판명된 조항, ▇▇에 대체하여 실행 가능한 유효한 조항, ▇▇을 ▇▇ ▇▇하게 협력하여 ▇▇하되 대체된 조항은 ▇▇의 조항, ▇▇과 가능한 한 가장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 노력한다.
③ 본 계약에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고객”과 “㈜위트젠”은 ▇▇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기타 이 계약의 ▇▇과 다른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할 수 있으며, 특약사항에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위트젠”이 따로 서면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에 본 계약의 ▇▇을 성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1부 작성하여 ▇▇날인 또는 ▇▇날인하고 “고객”은 사본을 “㈜위트젠”은 원본을 각각 1부씩 ▇▇한다.
2015년 2월 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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