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위임 전결 xx
제1조(목적) 이 xx는 사무xxxx 제17조에 의거 본 협회의 사무국 제반 업무에 x x 위임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xx를 xxx 하고 업무능 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본 협회의 사무국 업무의 위임전결사항x x xx에 의한다.
제 3 조(전결xx의 책임) 이 xx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xx는 회장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 조(전결사항) ①회xx 이 xx에 따라 xx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한다.
②결재권자가 출장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 가 대 결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긴급한 문서로써 결재권자의 xx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xx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xx xx하고, 결재권자의 xx 을 받아야 한 다.
④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x x xx의 결재권자의 xx 시에 그 xx을 xx한 때에는 그 xx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xxx 한다.
제 5 조(전결사항의 특례) ①이 xx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xx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xx
3. 기타 전결xx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xx
②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xx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xx에 xxx 위 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xx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협의를 얻어 야 하 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부서를 xx 감독 할 수 있 는 차 상급자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협조 또는 합의사항에 대하여 xx 미기재 시는 xx한 것으로 보며, x x x x 시는 표시한 xx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⑤이 xx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xx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xx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xx를 판단 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조(전결권한 표시) 이 xx 별표에 xx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 된 권한의 근거를 xx 문서에 표시xxx 한다.
부 칙(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회장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15. 7.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이사회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이사회의 전무이사 제도 xx xx을 받은 날부터 xx 한다.
부 칙(2020. 6.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이사회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xx은 이사회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별 표〕
Ⅰ. 공통사항
x x | 연 번 | 업 무 x x | 전 결 x x | 회 장 결 재 | 비 고 | |||||
과 장 | 차 장 | 사 무 처 x | x 정 부 회 x | |||||||
x x x 반 | 1 | 주요사업 기본계획 및 방침결정 | 중요사항 | ○ | ||||||
일반사항 | ○ | |||||||||
세부계획 | ○ | |||||||||
경미한 사항 | ○ | |||||||||
2 |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업무 | 중요사항 | ○ | |||||||
일반사항 | ○ | |||||||||
경미한 사항 | ○ | |||||||||
3 | 상급xx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 중요사항 | ○ | |||||||
협의 및 협조사항 | ○ | |||||||||
확인 및 자료수집 | ○ | |||||||||
경미한 사항 | ○ | |||||||||
4 | 제 규xx 제․개정 및 폐지 | xx 제․개정 및 폐지 | ○ | |||||||
제 xx 및 xxx x․개정 및 폐지 | 중요사항 | ○ | ||||||||
일반사항 | ○ | |||||||||
지침x x․개정 및 폐지. | ○ | |||||||||
5 | 규xxx 및 질의 | 중요사항 | ○ | |||||||
일반사항 | ○ | |||||||||
경미한 사항 | ○ | |||||||||
6 | 각종위원회 xx | 위원위촉 및 해촉 | ○ | |||||||
위원회 xxxx | 기본계획 | ○ | ||||||||
계획의xx | ○ | |||||||||
일반사항 | ○ | |||||||||
경미한 사항 | ○ | |||||||||
7 | xxx무 | 기본 방침에 관련된 사항 | ○ | |||||||
중요사항 및 상급xx 이첩사항 | ○ | |||||||||
일반사항 | ○ | |||||||||
제xx 발급 및 경미한 사항 | ○ |
x x | 연 번 | 업 | 무 | x | x | 전 결 x x | 회 장 결 재 | 비 고 | ||||
과 장 | 차 장 | 사 무 처 x | x 정 부 회 x | |||||||||
x x x 반 | 8 | 각종 통계처리 | 중요사항 | ○ | ||||||||
자료 xx | ○ | |||||||||||
자료 xx | ○ | |||||||||||
일반사항 | ○ | |||||||||||
경미한 사항 | ○ | |||||||||||
9 | 복무 xx | 해외출장 및 파견 | x | x | ○ | |||||||
사무처장 이하 | ○ | |||||||||||
국내출장, 년가 및 특별휴가(병가 및 공가 포함) | 사무처장 | ○ | ||||||||||
부장급 이하 | ○ | |||||||||||
조퇴, 외출 및 특근xx | 사무처장 | ○ | ||||||||||
부장급 이하 | ○ | |||||||||||
10 | 교육 및 xx | 기본계획 | ○ | |||||||||
계획의 xx | ○ | |||||||||||
경미한 사항 | ○ | |||||||||||
11 | 업무 분장 xx | 새로운 업무 | ○ | |||||||||
직원간 xx | ○ | |||||||||||
직원내 xx | ○ | |||||||||||
12 | 업 무 xx xx 사항 | 차장급 이하 | ○ | |||||||||
예 산 집 행 | 13 | 인건비, xx판공비, xxx, 부xxx비, 중식비 등 | ○ | |||||||||
14 | 공공요금, 정기적 xx 공과금(xx공과금 등) 등 이와 유사한 xx | ○ | ||||||||||
15 | 조직xx 및 사업xx을 위한 xx(특별판공비, 회의비, 섭외성 xx) | 국고․기금 | 100xx 초과 | ○ | ||||||||
10xx 이상 100xx 이하 | ○ | |||||||||||
10xx 이하 | ○ | |||||||||||
자 체 | 30xx 초과 | ○ | ||||||||||
10xx 초과 30xx 이하 | ○ | |||||||||||
10xx 이하 | ○ |
x x | 연 번 | 업 무 x x | 전 결 x x | 회 장 결 재 | 비 고 | ||||
과 장 | 차 장 | 사 무 처 x | x 정 부 회 장 | ||||||
16 | 구매, 인쇄, xx, 제xxx서 | 1,000xx초과 | ○ | ||||||
1,000xx이하 | ○ | ||||||||
18 | xx결의서 | ○ | |||||||
19 | 수입결의서 | ○ | |||||||
20 | 각종 자료 xx | 수집 및 배포 | ○ | ||||||
폐 기 | ○ | ||||||||
일반사항 | ○ | ||||||||
자료xx․조사 등 경미한 사항 | ○ |
❇ 주1 : 추산업무는 xx 또는 과장의 전결로 처리
❇ 주2 : 과장이 없는 xx는 차장이, 차장이 없는 xx에는 부장이, 부장이 없는 xx에는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