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흔복원공간을 위한 3D스캔과 그 활용 - VR영상컨텐츠 제작(씨네마틱VR 및 리얼VR)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전시물 제작 · 설치
제xxx서 : 협상에 의한 계약
목 | 차 | |
제1장 개요 | ||
1.1 사업목적과 방향 1.2 사업개요 1.3 xxx정 및 질의xx 1.4 참가자격 | ·1 ·1 ·3 ·4 | |
제2장 제안서 xx 및 작성지침 | ||
2.1 제안서 접수 2.2 제xxx회 개최 2.3 제안서 작성지침 2.4 유의사항 | ·6 ·7 ·8 ·10 | |
제3장 제안서 평가 | ||
3.1 평가xx 및 방법 3.2 제안서 평가xx 및 xxx 3.3 비밀 및 xx유지 | ·11 ·12 ·17 | |
제4장 과업xx 및 지침 | ||
4.1 용어의 xx 4.2 과업xx 및 범위 4.3 일반지침 4.4 세부지침 4.5 xxx상대상자 xx 이후 계약조건 4.6 사업xx조건 4.7 도서작성지침 | ·18 ·18 ·19 ·19 ·25 ·25 ·26 |
‘17. 10.
제 1 장
별표/xxxx | |
<xx 1> 응xxx서 | ·28 |
<xx 2> 위임장 및 xx증명서 | ·29 |
<xx 3> xx계약이행서약서 | ·30 |
<xx 4> 서약서 | ·32 |
<xx 5> 제안xxx서 | ·33 |
<xx 6> xxx급xxx정서(공동이행xx) | ·34 |
<xx 7> xxx급xxx정서(분담이행xx) | ·37 |
<xx 8> 제xxx 대표자 xx계 | ·40 |
<xx 9> 합의각서 | ·41 |
<xx 10> xx인감계 | ·42 |
<xx 11> xx제안서 표지 | ·43 |
<xx 12> 사업xx능력평가서 표지 | ·44 |
<xx 13> xx사 일반xx 및 xx | ·45 |
<xx 14> xxx급협정 체결xx | ·46 |
<xx 15> xxx야 xx 3년간 사업xx실적 | ·46 |
<xx 16> 실적증명서 | ·47 |
<xx 17> xx인력보xxx | ·48 |
<xx 18> xxx술보xxx | ·49 |
<xx 19> 사업xx능력 자기평가표 | ·50 |
<xx 20> 질의서 | ·51 |
<별xxx 1> 설계도판 | ·52 |
개 요
1.1 사업목적과 방향
전일빌딩 리모델링 xx에서 5.18xxxxx 당시의 헬기 사격으로 인한 탄흔이 xx 적으로 발견된 10층 공간을 xxx존 및 전시공간으로 구축하여 5.18xxx xx 산교 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xx xx공 간 제공으로 전일빌딩을 5.18xxx xx의 대표적 xx콘텐츠 공간으로 xx하고자함
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및 설치 나. 사업위치 : xxxxx xx xxx 0x 0-0외 3필지, 전일빌딩
다. 과업개요
1) 과업범위 : 전일빌딩 9층 xx뮤지엄, 전일빌딩 10층 전체
2) 시xxx : (9층) xx뮤지엄(가칭)-263m²
(10층) 탄흔xxx존공간-216m², 미디어터널-138m² xx홀-163m², 엘리베이터홀-24m², xx전망대-91m², 화장실-72m²
※ 시xxx는 측량결과 및 사업계획의 xx 등 과업xxxx에 따라 면적 및 시xxx가 xx될 수 있음
3) 과업의 주요xx
- 전일빌딩 9~10층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설치
- 탄흔 발견 공간의 xxx존 및 전시 방안
- 탄흔xx공간을 위한 3D스캔과 그 xx
- VRxx컨텐츠 제작(씨네마틱VR 및 리얼VR)
- 전시 아이템 xx 및 xx방안(재료xx 등)
- xxx출 용역비 xx
- 전시xx의 xx방안 및 xxx수계획
- 기타 안전 등에 관련된 이행사항, 심의 등 제반사항
- 과업xx의 xx xx 시 그에 따른 xx xx
- xx 공사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역xx
- xx광역시, 5월단체, 전문가 및 발주처 보고 등 xxx간보고 업무
- 향후 xx방안 xx 등 기타 발주처의 xx사항 등
- 향후 공사xx 중 설계도서 오류의 xx 및 문의사항 xx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9년 2월 20일로 한다. 단, 발주처의 xx로 xxx 역발생xx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2) 본 과업의 xx기간은 다음의 xx에 한하여 감독관의 xx을 얻어 과업xx 기간을 xx 할 수 있다.
가) xx지변으로 인하여 조사xx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xx 나)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xx이 중단되었을 xx
다) 발주처의 계획 xx으로 과업xx이 xx 되었을 xx
마. 사업xx금액
※ xx자원화xx 사업비 : 38억원
기념공간(9~10층, xx뮤지엄․전시홀․VR체험존․탄흔발견공간) 조성 : 20억
기념공간 xxxx(xx, 연결계단, xx, 9~10층 xxxx 등) 조성 : 18억
※ 발주처의 xx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xx 및 xx이 다소 xx될 수 있음
- xxx역비(당선자 및 탈락자 포함)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발주처의 xx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xx 및 xx이 다소 xx될 수 있음
바. 입찰xx
1) 입찰xx : 제한경쟁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낙찰자 결정 xx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xx자치부 xx 제69호)
1.3 xxx정(xx) 및 질의xx
가. 제xxx xx
1) 제xxx xx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재생기획팀에서 xx한다.
2) 응xxx의 xx이 불가피할 xx, 변경된 xx을 질의xx 기간에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구 분 | xxx정 | x x | 비 고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xx 없음 | ․ 공고 제xxx서로 xx함 | |
응xxx서 등 록 | ‘17. 10. 26(목) |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재생기획팀(14층) ※ 17: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
질 x x 간 | ‘17. 10. 26 ~ ‘17. 10. 27(2일간) | ․ 재생기획팀 담당자 xxx (xxxxxxx00@xxxx.xx.xx) ※ 09:00 ~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
질 의 x x | ‘17. 10. 27(금) xx | ․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에 게시 | |
제안서접수 | ‘17. 11. 28(화) |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재생기획팀(14층) ※ 17: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평가위원 xx(17:00~18:00) | xx |
제안서평가 | ‘17. 12. 01(금) | ․ 장소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 시간 : 14:00 xx - xx에 의해 xx될 수 있음 | xx |
가격평가및 xxx상자 xx 및 발표 | ‘17. 12. 04(월) | xx |
※ 응xxx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질의서 접수 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xxx 하며, xxx급 대표자만 질의 할 수 있음(답xxx은 본 지침서에 xx 추가 또는 xx으로 간주된다)
나.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xx 없음, 공고 제xxx서로 xx함.
다. 응xxx서 접수(등록)
1)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재생기획팀 14층
나) xxxx : 2017. 10. 26(목)
2) xx서류
가) 응xxx서(xx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위임장 및 xx증명서(xx2) 1부
라) 참여업체 xx 인감증명서(법인인 xx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자료제공
1) 본 제xxx 제공 자료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공지사항에 게시 한다.
2) 제공도서: 본 제xxx 참가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거나 열람 할 수 있다. 가) 제xxx 제xxx서
나) 배치도 및 각 층 평면도 다) 5.18기념공간 기본계획서
※ 추후 xxxx이 있을 xx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 xx.xxxx.xx.xx/) 공지사항에 게시
바. 질의 xx
1) 질의
가) 질의방법
- 질의서 xx(xx20)에 작성, 이메일로 질의
(재생기획팀 담당자 xxx xx : xxxxxxx00@xxxx.xx.xx)(☎062-600-6841)
나)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업체명, 주소, xx 대표자 xx, xx 가능한 전화번호를 xx 다) xx
1) 질의에 xx 답변은 본 지침서 제xxx xx에 따라 1회 xx하며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공지사항에 게시 일괄 게시
2) 질의서에 대한 답xxx은 응xxx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유·xx 또는 대면 질의 답변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1.4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xx규칙 제
14조의 xx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xx 자격조건을 xx 갖춘 업체 가. 면xxx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xx」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x x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xx]를 소지x x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xx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 xx문회사(xx디자인을 포함하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xx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xx 및 비디오물의 xx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xxx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xxx업전문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xx사는 xx 5년간(xxx x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xxx에서 xx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제5호 xx 및 집회xx의 “라”목에 의한 전시장 제작·설치 준공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xx실적이 있는 업체
나. xxx급체 xx
1) 면허 및 자격xx을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함
2) xxx급체를 xxx여 xx하는 xx에는 xx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xxx급협정서를 xxxxx 함
- xxx급협정서 전자 xx: 전자입찰서 xx 마감일 전일 18:00까지 xx장터 시스 템의 “입찰xx”를 xxx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xxx급협정서를 xx해야 함
- xxx급협정서 전자xx 후 제안서 접수일시에 출자(분담) 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xxx급협정서를 xxxxx 함
3) xxx급체 xxx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xxx급체 xxx을 변경할 수 없으며, xxx급체의 xxx은 본 사업의 다른 xxx급체에 xx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공동이행인 xx xx능력평가는 xxx급비율에 따라 평가(단, 신인도는 xx사만 평가)하며, 분담이행인 xx에는 xx사만 평가함
6) xxx급체를 xxx여 xx하는 xx, xx업체는 사업xx금액의 50%이상을 직접 xxxxx 함
7) 분담이행xx의 xx xx사는 xx 1.4 참가자격 가. 면xxx 1), 2), 6)을 xx xx xxx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8) 공동이행xx의 xx xxx급체 xxx xx는 xx 1.4 참가자격 가. 면허 xx 1), 2)를 xx xxxxx 하며, xx사는 xx 1.4 참가자격 6)을 xx 하면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 xxx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xx자치부
xx 제88호, 2017. 4.11.) 제7장 xxx약 xxxx을 숙지xxx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 2 장
2.1 제안서 접수
제안서 xx 및 작성지침
ㆍ신인도 : xx 자료
ㆍ자기업체평가표
다) USB 2set - xx제안서, 제안서 발표(PT) 자료 1부
가. 제안서 xx
1)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2) 장 소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재생기획팀 14층 담당 xxx(☎ 062-600-6841)
3) 방 법 : 직접 xxx여 xx, 우편접수 불가
4) 참여자 xx서류
가) xx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나) 제안서 제출서(xx5) 1부
다) xxx급협정서(xx6,7) 1부
라) 대표자xx계(xx8)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xx인감계)(xx10) 각 1부
사) 합의각서/서약서(xx9) 1부
아) 위임장(대리인참석시 위임장, 신분증, xx증명서 지참) 1x
x) 참여업체 대표자 인감 (본인 직접 등록 시 xx 가능) 1부
차) xx계약이행서약서(모든 업체)(xx3) 1부
x) 기타참가자격 xx서류 사본 각 1부
※ 참여자격 xx서류 사본은 참여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격 xx 서류 및 실적xx서류 xx 사본으로 xx 가능함
※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xx 후 인감날인
※ 붙임 xx 참조(별도 제공되는 xx이 없는 xx, 참여자 자율xx에 의함)
5) 평가 xx서류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료
- xx제안서 11xx 1부만 업체명(xx사) xx하여 xx 나) 사업xx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별도제본 xx)
- 평가요소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로 xxxxx 함 ㆍxx사 일반xx : xx업체 및 xxx급업체 ㆍxx경험(실적) : 실적평가 자료
ㆍxx인력보xxx : 보xxx 자료 ㆍxxx술보xxx : 보xxx 자료 ㆍxxxx 건전성 : xxxx평가용 확인서
라) 설계도판 2매(A1 : 841㎜×594㎜)
-전체 스토리보드 1장, xxx성 세부 xx계획1장 xx(별xxx1)
나. 제안서 xx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xx시간에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xxxxx 함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 감 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3) 제안서는 xx사 별로 x x에 한하며, 추가로 xx하거나 xx, xx, xx할 수 없음
4) xx사는 xx도서에 제출자를 xx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xx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xx 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xx은 xx사 부담
6) 제안서 xx은 xx제안서, 사업xx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 xx입찰서를 각 각 분리하여 xx
7) xx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xx 낙찰자로 xx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8) xx사는 본 사업과 xx하여 취득한 업무xx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 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xx는 xx사가 책임을 짐
9) 입찰에 xx하는 서류가 사본일 xx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xxx여 xx
2.2 제xxx회 개최(평가)
1) 제안서 발표 : 추후 xx 및 장소 확정 공지
2) xx xx은 20분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3) 제xxx회 자료는 xx사가 별도로 xxxxx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xx이 반드 시 일치xxx 하며, 제안서 xx 시 포함하여 xx한 제안서 발표자료(USB)자료와 xx (xxx 달라도 되나, PPT자료에 동영상은 불가)
4) xxxxx는 xxx의 임직원, 프로젝트총괄책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참여자를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자는 입찰xxx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xx 중인 자이어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설명회에 xx하는 장비(빔프로젝트, PC등)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 공하는 장비를 xx한다.
6)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xx한 자가 평가 xx xx하여 결정하며, 다른 xx 서 제출자 발표를 청취 할 수 없다.
7) xx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3 제안서 작성지침
xxx | xx | 규격 및 xx |
xx제안서 | 11부 | ▪ A3(420mm×297mm) ‘횡’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그램) xx ▪ xx지는 백색모조지로 단면인쇄, 칼라허용 ▪ xx・좌철로 제본 ▪ 제공된 표지(xx)와 xxxx을 xx하여 총 30매 이내 ※ xx xx 엄수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사업xx능력 평가서 | 2부 | ▪ A4규격 ‘종’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 아트지(150그램) xx ▪ xx・좌철로 제본 ▪ 단면 흑백인쇄(칼라xx xx) |
xx도판 (별xxx 1) | 2매 | ▪ A1(841mm×594mm) ‘횡’으로 작성 ▪ 양면 부착 가능한 두께 10mm 압축스티로폼(백색)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xx |
USB | 2매 | ▪ xx제안서, xxxxx ▪ USB에 회사명 기입 |
가. 제안서 규격
라) 체험부스 외에 상설전시장 및 기타 부분에도 xxx제와 컨셉 xx, 스토리 xx, 전시 기획상 필요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전시디자인으로 xx할 수 있다.
마) 제안서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배면지, 간지는 제외한다.
3) 사업xx능력 평가서
- 쪽 번호는 하단 xx에 xxx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30매(단면인 쇄) 이내로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 사업xx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xx 및 xx, xx능력, xx 3년간 사업xx실 적, xx인력 xx 등을 xx 목차에 따라 간략히 xx하여 기입한다.
- xxx급체의 xx 회사소개서는 xx업체와 xxx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하 여 2부 xx한다.
나. xx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1) 공통사항
- 모든 xx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를, xxxx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xx한다.
- 표지 및 CD케이스에는 xx을 xxx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xxx다.
<별지xx>참조
- xx도서에는 xx과 xx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한다.
2) xx제안서
- 총 11부를 xx하되, x x 1부는 표지에만 (xx)업체명과 총괄책임자(발표자)x x 재 날인하여 작성하고, 10부에는 작성자를 xx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 다.(xx한 발표자와 xx 발표자가 xx할 xx 평가 제외)
가) 규격은 A3(420㎜X297㎜)크기를 가로로 작성하여 좌측을 철하고, 내부내용물x x 상지, 좌철, 단면인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칼라의 xx은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배치xxx 한다.
다) 체험부스 별 콘텐츠 개발 및 공간 xx을 위한 전시 xx과 디자인 개념, 평면도, 전개도, 실내투시도 등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 작 x x 차 >
목 차 | 세 부 x x | 비 고 |
1. 사업xx능력평가서 | 표지 | [xx12] |
2. 일반xx및 xx | xx사 일반xx 및 xx을 명료하게 제시 | [xx13] |
3. xxx급xx(xxx급체xxx) | xxx급체결xx, 협정서사본 | [xx6,7,15] |
4. 사업xx실적 | xxx야 xx 3년간 사업xx 실적 | [xx16] |
5. xx능력 | xx인력, xxx술 보xxx | [xx17, 18] |
6. xxxxxx평가 | xxxxxx 확인서 | xxx가등급확인서 |
7. 신인도 | xx자료 | |
8. 자기평가표 | 사업xx능력 자기평가표 | [xx19] |
2.4 유의사항
가. 제xxx서의 성격
1) 본 제xxx서의 xx은 발xxx과 xx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xxx의 내부xx에 따라 xx xx될 수 있다.
2) 본 제xxx서의 xx은 사업자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xx사항을 xx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xx에 따른 제반사항 xx 상세히 xx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xxx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x x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xxx서에 xx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xx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xxx서의 효력
1) 제xxx서에 명시된 xx과 협상 시 발xxx의 xx에 의하여 xx·xx·변경된 xx을 포함한 제xxx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지며(xx능력평가를 위한 xx xx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xxx서의 일부 또 는 전부가 xx 되거나 취소되는 xx라도 xx사는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2) 발xxx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xxx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xx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xx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xxxx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x x 우에는 심사xx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xx된 제안서의 xx은 발주처가 xx하지 않는 한 xx,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xxx 한다.
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xxx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xxx서, 계약서에 명시된 xx의 xx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xx을 xx할 xx 발xxx의 xx에 따른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xx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xx은 명확한 용어를 xxxxx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3) xx사는 제xxx에 xx 모든 책임을 지며, 발xxx은 제xxx에 xx 확인을 위 해 추가자료 xx 또는 xx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xx xx사는 이에 적극 xx
4) 제xxx서 및 xx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xxx까지에 한하여 서면(FAX포함)으로 가능하며, 답 변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xx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xxx의 불가)
6) 모든 xx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xx하는 xx 한글로 용어 xx을 xxx다.
제 3 장
제안서 평가
3.1. 평가xx 및 방법
가. 평가xx : 입찰공고서 참조 나. 평가위원회 xx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11항
2) xx자치부 xx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2017.04.17) 제5장 4
절 제안서평가위원회 xxㆍxx
3) 평가위원 사전명단은 xxx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본 지침서와 제xxx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xx 여부와 평가위 원회에서 xx xx에 따라 xxx게 심사
2) 평가위원회는 xx된 제안서를 평가하고(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와 가격xx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결과 xx능력평가 xx와 가격 평가xx의 합산xx가 70점 xxx 자 를 협상적격자로 xx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xxx액을 초과하는 자는 xxx상대상자 에서 제외
5) 합산xx가 70점 xxx 자가 없는 xx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평가방법은 xx자치부 xx 제87호(2017.04.17)에 xx하여 제안서 배점 xx 구성비 를 xx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하 며 종합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xx된 자를 낙찰자로 xx
7) 종합xx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 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가. 평가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
계 | 100 | |||
기술능력 평 가 (90점) | 소 계 | 90 | ||
정량적평가 (20점) | ◦ 사업수행실적 | 5 | 20 | |
◦ 경영상태 | 5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 |||
◦ 전문기술 보유상태 | 3 | |||
◦ 신인도 | 2 | |||
정성적평가 (70점) | 사업의 이해도 | 10 | 70 | |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3 | |||
◦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의 창의성 | 4 |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3 | |||
공간구성계획 | 25 | |||
◦ 전시물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 5 | |||
◦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 | 5 | |||
◦ 공간별 색채구성 및 재료 사용계획 | 5 | |||
◦ 공간구성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 5 | |||
◦ 조명계획 및 기법 적정성, 설비시스템 적정성 | 5 | |||
전시연출 | 25 | |||
◦ 전시 구성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 5 | |||
◦ 전시물 연출의 창의성 | 5 | |||
◦ 전시물 연출의 구체성 | 5 | |||
◦ 연출기법의 다양성 및 흥미성 | 5 | |||
◦ 전시매체 사용의 적합성, 안정성, 내구성 | 5 | |||
수행관리 | 10 | |||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 3 | |||
◦ 사후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경제성 | 4 | |||
◦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술이전 등 지원계획의 적정성 | 3 | |||
입찰가격평가 (1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10 | 10 |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나. 등급배분 기준
o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상대평가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등급 배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업체수 | 등 급(5등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 강제적으로 배분하여 평가위원이 자율 평가 | ||||
3 | 1 | 1 | 1 | ||
4 | 1 | 1 | 1 | 1 | |
5 | 1 | 1 | 1 | 1 | 1 |
6 | 1 | 1 | 2 | 1 | 1 |
7 | 1 | 2 | 2 | 1 | 1 |
8 | 1 | 2 | 2 | 2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다. 정성적 평가(70점) - 기술제안서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
전시주제와 방향 설정 (25) | ◦‘5·18 민주화 문화계승’활용도 및 적절성 | 10 | 평 가 위 원 정 성 적 평 가 |
◦ 전시주제 전개의 창의성, 우수성 | 10 | ||
◦ 제안지침(사업목적, 사업내용 이해도)의 충실성 | 5 | ||
종합연출력 (25) | ◦ 전시공간별 전시·체험기법의 차별성과 효율성 | 10 | |
◦ 공간 구성 및 전시물, 사인물의 독창성, 창의성, 안전성 | 10 | ||
◦ 전시물 배치 현실성, 구체성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5 | ||
흥미와 교육효과 (10) | ◦ 전시물의 다양성과 흥미성 | 5 | |
◦ 전시물의 탐구성 및 교육효과 | 5 | ||
사후관리 및 운영 (10) | ◦ 사후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경제성 | 5 | |
◦ 기타 체험프로그램 및 기타 시설물과 연계성 | 5 | ||
합 계 | 70 |
1)점수배분 기준
배점 | 등 급(5등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 | 10 | 8 | 6 | 4 | 2 |
5 | 5 | 4 | 3 | 2 | 1 |
라.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사업수행실적 (5점) | - 최근 3년간 관련 수행 실적 | 5.0 | |
경영상태 (5점)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 5.0 | |
기술인력보유상태 (5점) | -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 5.0 | |
전문기술보유상태 (3점) | -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 보유 | 3.0 | |
신인도 (2점) |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2.0 |
1) 사업수행실적 : 5점
2) 경영상태 : 5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경영 상태 | 신용상태 평가 | BBB0 이상등급 | A30 이상등급 | BBB0 이상등급 | 5 | 5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8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미확인 포함) | C 이하 (미확인 포함) | CCC+ 이하 (미확인 포함) | 3.5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이행인 경우 수급비율대로 평가하고 분담이행인 경우 대표사만 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인력 | 전문인력 |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5.0 | |
1 | 0.8 | 0.6 | 0.4 | ||||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 최고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기술인력 인정분야 : 건축기사, 실내건축, 산업디자인, 실물․모형 제작, 영상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별표 1>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 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비율대로 평가, 분담수급 시 대표사만 평가 |
3) 기술인력 보유상태 : 5점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 요 소 | 배점 | 비고 | ||
사업 수행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누계 실적 (최근 3년간 기준/부가세포함) | A-5.0 B-4.5 C-4.0 D-3.5 | 준공 실적 | ||||
A | B | C | D | ||||
누계 실적 | |||||||
38억원이상 | 26.6억이상 38억미만 | 15.2억이상 26.6억미만 | 15.2억미만 | ||||
수행 | ※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전시물 제작설치 실적에 대한 수행실적 비율을 평가 | ||||||
실적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인정 범위 | ||||||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공사, 공단 포함),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전시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의 전시장) 전시물 제작 ․ 설치 공사에 한함 | |||||||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증빙 미제출시 최하위 등급) | |||||||
※ 공동이행인 경우 공동수급 비율로 평가, 분담이행인 경우 대표사만 평가 |
4) 전문기술 보유상태 : 3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전문기술보유 | 특허등록보유 |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보유 | 3 | |
1.0 | 0.5 | |||
※ 평점 = 전문기술수 × 단위배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배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전문기술은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 전문기술 인정범위는 전시관련, 실내건축관련, 디자인관련, 영상, 디지털콘텐츠제작 관련 기술만 인정함.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비율대로 평가, 분담수급 시 대표사만 평가 |
구 분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점 수 | 2 | 1.8 | 1.6 | 1.4 |
5) 신인도 : 2점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기 준 |
신인도 | 2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마. 입찰가격 평가 : 10점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평가
2) 저가투찰의 사전예방을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정 금액(추정가격)의 80% 미 만 가격으로 제안(입찰)한 경우에는 80% 가격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 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직·간접적으로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을 행사한 때 사)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사. 평가결과 발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 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 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 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바. 실격처리
1)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이후에도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 4 장
4.1 용어의 정의
과업 내용 및 지침
마. 전시관 운영계획 수립
1) 관람 계층별(학생, 일반, 귀빈, 외국인, 장애인 등) 맞춤형 관람 시나리오 작성
2) 관람객 및 전시물 안전대책 수립
3) 전시 시설 및 장비 관리·유지·운영방안 매뉴얼 작성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공 모> 사업을 발주한「광주광역시도시공사」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일체를 말한다.
라. ‘사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전시분야 관련규정에 의거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바.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사. ‘전시물’이란 전일빌딩 5.18기념공간의 전시인테리어, 패널, 레이블, 영상, 모형 등 전 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입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4.2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전시 연출 기획 및 기본설계도서 작성
1) 제안서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발주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획, 전 시연출 계획 등을 수립
나. 전시물 제작 설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전시관 연출공사 및 전시물․시설장비 구축
1) 전시영역 내부 바닥·벽체·천정 마감, 공간 구조물 및 전시물 제작․설치
2) 자료․도서실, 수장고, 로비영역 등 전시물 제작 설치
3) 전시 조명·음향·영상장비 설치
4) 전기, 조명, 영상 등 제어장치 및 설치 라. 영상물 제작 설치 및 시설장비 구축
1) 영상 기획, 시나리오 작성 및 제작
2) 촬영 및 편집, CG, 성우 녹음, 배경음악 등 영상 제작
3) 영상관 상영·음향 장비 설치
4) 상영, 음향, 조명 등 컨트롤 시스템 및 장비 설치
4) 비상시를 대비한 관람객 및 전시물 안전대책 수립 바. 기타
1) 수장고내 수장대, 자료정리대 등 수장고 유지․관리용 물품
2) 효과적인 홍보 및 관리․유지․운영방안 마련
3) 전시품 및 층별ㆍ종합 시운전 운영
4) 감리 업무 적극 협조 및 관련 서류 제출
4.3. 일반지침
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전시기본방향, 전시주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를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나. 새만금박물관의 차별화 및 품질향상에 필요하다면, 전시주제․전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획할 수 있다.
다. 설계 및 제작․설치․구매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이 구성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타 분야와 공사구분 및 관 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 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바.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4.4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규정과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 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 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 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가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 작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진 촬영 후 설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5)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 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 분쟁발생시 사업자가 책 임진다.
6)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 품과 형식승인 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질의 품 으로 사전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 및 운영·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 및 안전진단 시행도 본 공사에 포함된다.
9)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 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한다.
13)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여 설치한다.
14)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 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 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 구성 및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 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 및 납품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 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 며, 만약 공사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 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사업자는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9)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건축시공자와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0)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체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시주제․전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및 설명패널 작성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1) 제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하되, 내역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3) 모든 공종별 제작, 설치 주요 과정은 전시품별로 최소 3회 이상(전시품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로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24)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3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시설물 및 전시품과 작동전시물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6) 시공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면허가 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해당 법 령에 적합한 자격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시설
가)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운영요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관리지원, 동선분리, 휴식공간 제공 등 고려)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상시적․체
계적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도입부 및 로비, 각 공간의 연결부 및 복도, 외벽 등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 여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관 내부에도 관람동선과 시간, 추가 전시품 설치 등을 고려하여 휴게공간을 구축하여야 한다.
라) 건물 전체의 환경색채와 전시관 체험시설물, 설명패널, 기타 시설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건축 실시설계의 색채계획을 참조하여 색채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전시관 내부는 전시내용에 따라 가급적 가변성 칸막이로 설치하여 필요 시 주제별 구분이나 향후 전시․체험물 교체 계획에 따라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바) 작동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부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형성하고 동선의 적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사) 작동 전시․체험물은 이동, 부분해체 또는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모듈화하 고, 전시․체험물과 전시대를 분리․제작․조립하여 기계․전자 장치만의 유지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시설 등 상 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자) 천장 전시품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 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카) 내부시설의 모든 재료는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 축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타) 전시장 내부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에 대비하여 전시대 내에 전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파)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충격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하)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전시영상 S/W 및 H/W
가)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 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영상물의 on/off 등 제반 자동 관리의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박물 관에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방향의 설정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작에 임해야 한다.
다) 제안서에 영상관 3D영상물 기본 시나리오를, 제작시방서에 영상물 스토리 보드를 기술하되, 영상물 제작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시사회를 거쳐 최종 완성한다.
라) 전시영상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시스템을 제작·설치한다.
마) 영상 모니터는 가장 최신 제품을 선택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 됨을 고려하여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을 고려한다.
바) 각 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통해 음성신호를 명료하게 재생할 수 있어 야 하며, 필요에 따른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앰프시설을 해야 한다.
사) 각종 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을 득 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전시연출 모형 및 안내패널
가) 모든 모형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 질감으로 재현되어 정밀하고 내구성이 강한 소 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나) 모든 모형은 실물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거나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다) 각 전시 모형(작동 전시·체험물 포함)의 제작과정은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로 촬 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전시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하 며 설치 시 관람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마) 전시기록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 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내용을 최소화한다.
바) 전시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글, 영어) 로 제작한다.
사) 각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번역료, 자문료 등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을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4) 시스템설비 및 기계장치
가) 각 층별 통제실(컨트롤룸)을 별도로 구축하여, 데이터, 전원 등의 원격제어 및 모 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연중인 콘텐츠를 층별·코너별로 정지시키는 등의 복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웹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 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전시조명은 건축조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컨트롤과 유지보수 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마) 전시․체험물의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적절한 조명계획(전시용 조명과 관리용 조 명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가) 전시․체험효과를 고려하여 실물표본, 디오라마(Diorama), 3D 영상, 키오스크
(Kiosk), 오감(五感)을 이용한 작동물 등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제작한다. 나) 전시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다) 콘텐츠는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라)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하여 개관이후 운영 시 필요한 안내 및 홍보 물 등을 제작한다.
마) 설명문의 경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해야 한다.
바) 영상, 사인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콘텐츠는 관련 정보시스템내의 자료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상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사) 관람객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4개 언어권(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으로 음성안 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모바일 안내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색채계획 수립
가) 전시품 및 전시관에 적용될 색채계획을 수립ㆍ적용하여 전시관의 미관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나) 색채계획은 내ㆍ외부 전시품의 외관색채, 전시관 및 전시영역의 벽, 천장, 바닥, 패
널 등의 색채계획을 포함하며, 건축물 색채디자인과 조화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7) 흥미유발을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가) 유사시설 조사·연구를 통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시품과 연계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다(갯벌)와의 접근성 등 사업대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야외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전시품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가)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 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 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연도별(완공 후 5년까지) 유지보수 예상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 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 의에 답변하며,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사업
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 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4.6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안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 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자는 전시구성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공종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구성․운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바.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 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 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차.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4.7 도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전시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전시인테리어 및 진열장, 첨단영상 및 디지털매체, 모형 (복제물 디오라마 등 포함), 패널(디지털패널 포함)·사인물 및 전시조명 등을 분야별 로 분리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전시설계도서 표기
가) 도면의 축척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 관련 도면과 동일한 축적으로 표현하 여 다른 도면과의 대조에 의한 교차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종 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나) 설계도면의 모든 단위는 미터법(mm)으로 표시한다.
다) 각 설계도면에는 사업자의 총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면에 는 구체적으로 분야별 참여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도면작성
가) 도면은 A3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 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 유관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다) 설계도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시 공방법, 사용자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회사표기는 하지 않는다.
라) 도면 작성 일반 요령
①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그래픽 작업 시 일러스트파일과 JPG파 일을 함께 결과물로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도면 수정 시에는 수정부분 위치와 내용을 표시 한다.
③ 각 공사마다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보기를 넣어 해당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④ 도면에는 마감자재 및 상세치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⑤ 특정마감재의 경우, 샘플을 따로 작성한다.
⑥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한다.
⑦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한다.
⑧ 최종 도면에 대한 전기, 통신, 조명에 대해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성과물
1) 모형(미니어처 등), 체험시설 등의 납품은 최종 전시설계의 결과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후 제작·설치
2) 전시설계 제출물
구 분 | 제출물명 | 규 격 | 비 고 |
도 서 자 료 | 상세도면 및 부재도면 | - 전체 상세도면 및 부재별 입면, 평면, 단면에 대한 부재도면 : A3 좌철 5부, A3 반책 5부 - 전체 도면이 수록된 CD 2장, USB 3개 * 도면 : DWG, PDF/그림 : JPG등 작성 | 제작전 |
도 서 | - 설계 설명서 5부, 각 시방서 5부 - 각종 계산서 5부, 물량산출조서 5부 - 내역서 5부, 주요자재 사용계획서 5부 - 공정표 5부 | 제작전 | |
사 진 자 료 | 제작과정 촬 영 | - 부재 및 제작과정 촬영 - 형식 : 촬영일자, 조립단계, 부재명 등 작성 - 각 파일이 포함된 CD 1부 | 제작완료 후 |
보고서 | 보고서 | - 규격/부수 : A4/10부(컬러 제본) - 전시물제작 일지 및 전체 과정 기록 - 전체 PDF 파일 및 삽도(데이터이미지, 작업사진 등) 원본 파일이 포함된 CD 1부 - 전시물 설치확인 및 점검자료(품질시험․검사, 안전관 리, 고증관련 자료 등) - 성과물의 규격, 재료, 제작사 등 일체사항 - 유지관리 매뉴얼 A4/10부(CD 2부) | 제작완료 후 |
* 과업진행상황 및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폰 :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 는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제안응 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7.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직 | 위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17.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민
등록번호
제출자
전화번호
소재지
F A X
E - MAIL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 작 ·설치] 제안응모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 1부
2017. . .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절 취 선
접수번호 일자 및 번호 : 2017. . . 제
호
접 수 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접수자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 광역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 치>제안응모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광주도시공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 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용역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 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도시공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서식 제5호>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 |||||||
접 | 수 | 번 | 호 | 제 | 호 | ||
접 | 수 | 일 | 자 | 2017년 | 월 | 일 | |
업 | 체 | 명 | |||||
제 출 자 | 대 | 표 | 자 | (인) | |||
(대 표 사) | 주 | 소 | |||||
연 | 락 | 처 | 전화 : | 팩스 : |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를 붙 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기술제안서 1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3. CD 2세트(기술제안서, 도판) 4. 기타 제출서류 일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당사는『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제안서에 응모 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17. .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절 취 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17년 월 일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9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 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 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 8 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 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
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 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 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 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 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각 1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 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 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 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 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 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 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 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
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8호>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9호>
합 의 각 서
응모자 (대표자) | 업체명 (대표자) | (인) | 주민 등록 번호 | 연락처 | 직장 | ||
자택 | |||||||
소재지 | |||||||
휴대폰 |
○ 사업명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상기인을『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상기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입찰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 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광주도시공사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 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 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 참여회사 명단 | |||||||
회사명 | 대표자 성 명 | 분 야 | 주 소 | 연락처 | 날 인 | 2017. . . | |
주 소 : | |||||||
업 체 명 : | |||||||
성 명(대표) : | (인) | ||||||
전 화 번호 : | |||||||
주 소 : | |||||||
업 체 명 : | |||||||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성 명(대표) : (인) 전 화 번호 :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10호>
사 용 인 감 계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 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17.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 42 -
<서식 제11호>제안서 표지양식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
안
(중앙정렬)
서
16
16
(중앙정렬)
16
16
115
대표회사 명칭
2017년 월 일
주)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비(무코팅) 사용,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2. 고유번호는 기술제안서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 10부는 기재하지 않음(용지크기 : A3, 단위 : mm)
3.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쪽번호는‘-1-’으로 사용할 것(표지 외에 제안서 동일)
4.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금지)
- 43 -
<서식 제12호>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17.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 (팩 스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제13호>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FAX 번호 | ||||||
홈 페 이 지 주 소 | |||||||
회 사 설 립 연 도 | 년 월 | 자 본 금 | |||||
면 허 / 허 가 / 등록증 보유현황 | |||||||
인 력 구 성 현 황 | 총 | 명 | |||||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 월 ~ 2017년 | 월 공고일 현재 ( | 년 | 개월) | ||
주요 연혁(요약) | |||||||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 인가 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4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제16호>
실 적 증 명 서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계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 |||||
사 업 규 모 | ||||||
사업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총 사업금액(원) | ₩ | 100%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이행실적 | 비 고 | ||
비율(%) | 실적(원)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
발급부서 :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인) |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서식 제15호>
전시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구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 고 |
최대실적 | |||||
누계실적 | |||||
소 계 | |||||
누 계 |
≪업 체 명 : ≫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사본 가능)가 첨부되어야 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 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서식 제17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18호>
전문기술 보유현황
구 분 | 일련 번호 | 등급 | 기술 분야 | 자격 종목 | 성 명 | 등록일 (취득일) | 경력 기간 | 등록번호 | 비고 |
구 분 | 명 칭 | 등록번호 | 비고 |
특허등록 | |||
실용신안등록 | |||
디자인등록 |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전문기술 인정범위는 전시관련, 실내건축 관련, 디자인관련 기술만 인정함)
<서식 제19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20호>
질 의 서
공 고 명 |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 ||
발 송 일 시 | 2017년 월 일 | 접수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
담 당 자 | (인) | 전 화 | 일 반 (FAX) |
소 재 지 | 이 메 일 | ||
우편번호 | |||
page | |||
` 【질의사항】 ※ 이메일접수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062-600-6841)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평 점 | 확인 | 비 고 | ||||
총 | 계 | 20.0 | |||||||
수행실적 (5점) | 누계실적 | 100%이상 (38억 이상) | 5.0 | ||||||
100%미만-70%이상 (38억 미만-26.6억 이상) | 4.5 | ||||||||
70%미만-40%이상 (26.6억 미만-15.2억 이상) | 4.0 | ||||||||
40%미만 15.2억 미만 | 3.5 | ||||||||
배 | 점 | 5.0 | |||||||
경영상태 평 가 (5점) | 신용상태 평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BBB- 이상 등급 | A3- 이상 등급 | BBB- 이상등급 | 5.0 | ||||||
BB+,BB°, BB- | B+~B° | BB+,BB°, BB- | 4.8 | ||||||
B+,B°,B- | B- | B+,B°,B- | 4.5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
배 | 점 | 5.0 | |||||||
특급기술자 | 1.0 | 1.0× 명 = | |||||||
기술인력 | 전문인력 | 고급기술자 | 0.8 | 0.8× 명 = | |||||
중급기술자 | 0.6 | 0.6× 명 = | |||||||
(5점) | (최고 5.0점, 최저 3.5점) | ||||||||
초급기술자 | 0.4 | 0.4× 명 = | |||||||
배 점 | 5.0 | ||||||||
특 | 허 | 1.0 | 1.0× 개 = | ||||||
전문기술 | 전문기술 | 실용신안 | 0.5 | 0.5× 개 = | |||||
(3점) | (최고 3점, 최저2.1점) | ||||||||
디 자 인 | 0.5 | 0.5× 개 = | |||||||
배 점 | 3.0 | ||||||||
신 인 도 (2점) | 영업정지 처분사실 | 제재사실 없음 | 2.0 | ||||||
3개월미만 제재 | 1.8 | ||||||||
3월이상~6월미만 제재 | 1.6 | ||||||||
6개월 이상 제재 | 1.4 | ||||||||
배 점 | 배 점 | 2.0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도서식 제1호>
설계도판(판넬) 규격(A1)
○ 도판작성 요령
- 도면 크기 : A1(841× 594mm) - 2매
- 두께 10mm 폼보드
- 제안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
- A1 크기의 도판 2매를 좌에서 우로 배치하되 각 독립된 내용으로 작성 설치대상 전체의 평면도, 조감도 및 상세도를 포함할 것
- 도판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성할 것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