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 – 4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사용·수익 허가 입찰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내역
연 번 | 위치(명칭) | 사용용도 | 건물현황 | 사용허가 면적(㎡) | 예정가격(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구조 | 층 | ||||||
1 | xxx xxxx 00 (xxx) [복합문화지원시설] | 휴게음식점 | 철근 콘크리트 | 지상 2층 | 23.1 | 3,670,500 | 주류 판매불가 |
2 | 휴게음식점 | 29.2 | 4,639,770 | 주류 판매불가 | |||
3 | 소매점 | 30 | 4,766,89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4 | 특산물판매점 | 9 | 1,430,07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5 | 특산물판매점 | 9 | 1,430,07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6 | 휴게음식점 (카페) | 지상 3충 | 169.6 | 8,502,080 | 주류 판매불가 | ||
7 | xxx xxxx 00 (xxx) [대방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85 | 7,531,760 | 주류 판매불가 | |
8 | 휴게음식점 | 27.6 | 8,041,650 | 주류 판매불가 | |||
9 | 소매점 | 8.75 | 2,549,44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00 | xxx xxx 000-000 (xxx) [각산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2 | 2,984,880 | 주류 판매불가 | |
11 | 휴게음식점 | 25.2 | 2,984,880 | 주류 판매불가 |
다. 허가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허가 조건 위반 등이 없으면 최초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허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해당 재 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합니다.
※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될 경우 1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
라. 입찰일정
입찰공고 | 2018. 3. 8.(목) |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18. 3. 8.(목) 16:00 ~ 2018. 3. 22.(목) 17:00 | ||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xxxx://xxx.xxxxx.xx.xx) | ||
개찰일시 | 2018. 3. 23.(금) 10:00 | 개찰장소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사용신청기한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 |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유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현지여건 등에 대한 분석 및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운영자(낙찰자)의 부담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 며 설치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영지원팀 공유재산담당(070-8988-4003)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수익하려는 것으로 허가목적 외에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합니다(xxxx://xxx.xxxxx.xx.xx))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부가세 포함)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 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 찰 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온비드” 시스템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점포를 임차 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개일 또는 법인)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xxxx://xxx,xxxxx.xx.xx)의 인터넷 입찰을 통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점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 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물건별로 입찰이 진행되오니 입찰자는 물건별 응찰이 가능합니 다. 다만,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입찰·대리입찰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사.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입 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 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 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 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 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공 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계약이 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낙찰된 물건 중 1건만 선택하여 개찰 당일까지 “낙찰 물건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물건은 차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격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 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 – 연기 공고, 취소공고)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낙찰자는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와 동시에 1년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각서 1부(공단 소정양식)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케이블카 개통식 이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신분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허가자 본인 통장사본 1부
자.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금액의 10%)
차. 위임장(대리신청시) : 인감날인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10.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중 매년 사용료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 불가)
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를 1년 단위로 매년 정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로 부과하고, 사용료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 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 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에 대해 재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서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온비드(http:// xx.xxxxx.xx.xx), 사천시청 홈페이지(xxxx://xxxxxxx.xx.xx), 사 천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xxxx://x x.xxxxx.xx.xx)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탈 홈페 이지(xxxx://x x.xxxxxxxx.xx.xx)에 동시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온비드에 공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해당 영업 행위관련 법령, 공고문,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현장 주변여건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발생 손익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 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과 실내 인테리어 시설(부착물 철거, 점포 간 내벽 설치/철거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자동판매 기를 일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설물(천막 등)을 설치할 경우 철거예치에 드는 비용을 공단에 예치하거나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은 낙찰자가 별도 신청하여 사용하 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다음 구역에 대한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1, 2번(xxx xxxx 00, 복합문화지원지설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 용공간(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6번(xxx xxxx 00, 복합문화지원시설 3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전체 3층 공간(화장실 제외)에 대한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7, 8번(xxx xxxx 00, xxxxx 0x)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용공간 (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10, 11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실 내 공용공간 전체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사용자는 사용·수익일 이전에 시설물의 안전과 외부 침입방지 등을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인경비 시스템 계 약 및 설치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수익허가 재산 7, 8, 9번(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및 10, 11 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점포의 운영시간은 케이블카 운행 시간과 동일하며(케이블카 운행시간 종료 시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 케이 블카 휴장일에는 해당 점포를 운영할 수 없으나, 점포의 정비 등의 사유로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 측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특산물판매장(4, 5번) 사용․수익허가자는 사천시와 협의하여 사천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이 판매(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타인에게 동 권리를 양도, 양수,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점포 앞 물건(홍보배너 포함)의 적치 및 설치, 교환·환불·카드결제 불가, 전대행위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단이 공유재산관리에 필 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 야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 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공유재산담당(☎055-831-720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
- 전화번호 : 0000-0000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55-831-72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08.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 찰 유 의 서
1. 소재지, 용도 및 입찰 예정가격
연 번 | 위치(명칭) | 사용용도 | 건물현황 | 사용허가 면적(㎡) | 예정가격(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구조 | 층 | ||||||
1 | xxx xxxx 00 (xxx) [복합문화지원시설] | 휴게음식점 | 철근 콘크리트 | 지상 2층 | 23.1 | 3,670,500 | 주류 판매불가 |
2 | 휴게음식점 | 29.2 | 4,639,770 | 주류 판매불가 | |||
3 | 소매점 | 30 | 4,766,89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4 | 특산물판매점 | 9 | 1,430,07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5 | 특산물판매점 | 9 | 1,430,07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6 | 휴게음식점 (카페) | 지상 3충 | 169.6 | 8,502,080 | 주류 판매불가 | ||
7 | xxx xxxx 00 (xxx) [대방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85 | 7,531,760 | 주류 판매불가 | |
8 | 휴게음식점 | 27.6 | 8,041,650 | 주류 판매불가 | |||
9 | 소매점 | 8.75 | 2,549,44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00 | xxx xxx 000-000 (xxx) [각산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2 | 2,984,880 | 주류 판매불가 | |
11 | 휴게음식점 | 25.2 | 2,984,880 | 주류 판매불가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100 이상
2. 주요 사용허가 조건
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1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합니다.
나. 본 사용허가 재산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사용허가 받은 자가 동 권리를 양도, 전대, 담보 제공 등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통 이전까지 영업을 준비 하고 개통부터는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의 책임과 영업으로 인한 제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 야 할 때에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허가 재산 내의 상․하수도, 전기 등은 낙찰자가 별도 신청하여 사용하 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 담하여야 하며 다음 구역에 대한 청소 책임을 집니다.
1) 1, 2번(xxx xxxx 00, 복합문화지원지설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 용공간(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집니다.
2) 6번(xxx xxxx 00, 복합문화지원시설 3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전체 3층 공간(화장실 제외)에 대한 청소 책임을 집니다.
3) 7, 8번(xxx xxxx 00, xxxxx 0x)의 낙찰자는 해당 층 공용공간 (화장실 제외)의 청소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10, 11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2층)의 낙찰자는 해당 층 실 내 공용공간 전체의 청소 책임을 집니다.
자. 사용자는 사용·수익일 이전에 시설물의 안전과 외부 침입방지 등을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인경비 시스템 계 약 및 설치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사용․수익허가 재산 7, 8, 9번(사천시 사천대로 18, 대방정류장) 및 10, 11 번(사천시 실안길 144-174, 각산정류장) 점포의 운영시간은 케이블카 운행 시간과 동일하며(케이블카 운행시간 종료 시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 케이 블카 휴장일에는 해당 점포를 운영할 수 없으나, 점포의 정비 등의 사유로 시설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단 측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카. 특산물판매장(4, 5번) 사용․수익허가자는 사천시와 협의하여 사천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이 판매(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사용자는 시설물 운영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
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일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게 사용한 경우
4) 이사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영구 시설물 축조금지 – 수목 식재 포함)
파.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주장 할 수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낙찰된 물건 중 1건만 선택하여 개찰 당일까지 “낙찰 물건 신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물건은 차 순위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최초낙찰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와 자격 미달일 경우 차 순위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연간사용료 납부
가.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최고가격을 제시하여 결정된 낙찰자가 제시한 입찰 금액으로 결정하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분할 납부 불가)
나.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매 연도마다 산정되며 연단위로 사용허가 일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5. 관계법령 등의 사전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사용허가조건, 각서 및 기타입찰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 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 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그 설 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전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일찹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 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장소 등을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 용 허 가 공유재산〔 □ 대 부 〕신청서 □ 매 수 | 처리기간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자 택: 휴대폰: | |||
신 청 내 용 | |||||
재 산 의 표 시 | 신청 면적 (㎡) | 용도 | 비고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
( ) 사용허가 위 재산의〔 ( ) 대부 〕를 신청합니다. ( ) 매수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각 서
○ 재산의 표시 ※ 낙찰된 재산만 표기
연번 | 위치(명칭) | 사용용도 | 건물현황 | 사용허가 면적(㎡) | 비 고 | |
구조 | 층 | |||||
1 | xxx xxxx 00 (xxx) [복합문화지원시설] | 휴게음식점 | 철근 콘크리트 | 지상 2층 | 23.10 | 주류 판매불가 |
2 | 휴게음식점 | 29.20 | 주류 판매불가 | |||
3 | 소매점 | 30.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4 | 특산물판매점 | 9.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5 | 특산물판매점 | 9.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6 | 휴게음식점(카페) | 지상 3충 | 169.60 | 주류 판매불가 | ||
7 | xxx xxxx 00 (xxx) [대방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85 | 주류 판매불가 | |
8 | 휴게음식점 | 27.60 | 주류 판매불가 | |||
9 | 소매점 | 8.75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00 | xxx xxx 000-000 (xxx) [각산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20 | 주류 판매불가 | |
11 | 휴게음식점 | 25.20 | 주류 판매불가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상기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 이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퇴거명령을 받은 때 에는 xxx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일체의 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3.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전대, 양도, 양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고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금 등을 형성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으며, 이 러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으며, 사용허가 조 건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 03. 00.
각서인(사용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사용·수익허가 조건
연번 | 위치(명칭) | 사용용도 | 건물현황 | 사용허가 면적(㎡) | 비 고 | |
구조 | 층 | |||||
1 | xxx xxxx 00 (xxx) [복합문화지원시설] | 휴게음식점 | 철근 콘크리트 | 지상 2층 | 23.10 | 주류 판매불가 |
2 | 휴게음식점 | 29.20 | 주류 판매불가 | |||
3 | 소매점 | 30.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4 | 특산물판매점 | 9.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5 | 특산물판매점 | 9.00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6 | 휴게음식점(카페) | 지상 3충 | 169.60 | 주류 판매불가 | ||
7 | xxx xxxx 00 (xxx) [대방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85 | 주류 판매불가 | |
8 | 휴게음식점 | 27.60 | 주류 판매불가 | |||
9 | 소매점 | 8.75 | 조리음식 판매불가 | |||
00 | xxx xxx 000-000 (xxx) [각산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20 | 주류 판매불가 | |
11 | 휴게음식점 | 25.20 | 주류 판매불가 |
○ 재산의 표시 ※ 사용․수익허가 재산만 표기
용료는 사용허가일이 속한 달에 납부한다.
제5조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 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위 재산에 대하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제6조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가설물(천막 등)은 철거에 드는 비용을 “임대자”에게 납 부하거나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임대자”라 하고, 사용 수익 허가받는 사람을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한다.
제1조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 「사천바다 케이블카」 부대시설 제2조 사용허가 기간 : 2018년 03월 00일부터 2021년 03월 00일(3년간)
제3조 ①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낙찰금액 금○○○○원/년(₩○○○○원/년)으로 한다.(부가가 치세 포함)
②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 로 하고 연납으로 선납한다.
제4조 “임차자”는 본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다만, 차년도 사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서 사용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임차자”가 계약(입점자격증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 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한 경우
3.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확인이 될 경우
4.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임차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임차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 권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임차자”가 본 허가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 가 있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 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 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 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취소 예정일 1 개월 분 제외) 이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 더라도 “임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자” 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허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 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사용허가 재 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에 “임차자”는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부담을 진다.
제14조 “임차자”가 본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자”가 결정하고 본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2018년 3월 일
임대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임차자 주소 :
성명 : (인)
“주”이 사용허가서의 각 조항 외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서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낙찰자 현황
낙찰 물건 신청 확약서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 된 경우)
❑ 위치도 및 건물 배치도
🔾 복합문화지원시설 2층 - xxx xxxx 00(xxx)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비 고 |
위 치 도 및 조 감 도 | ||
건 물 배 치 도 |
🔾 낙찰 물건 현황 ※ 낙찰된 재산만 표기
연 번 | 위치(명칭) | 사용용도 | 건물현황 | 사용허가 면적(㎡) | 낙찰가격(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구조 | 층 | ||||||
0 | xxx xxxx 00 (xxx) [복합문화지원시설] | 휴게음식점 | 철근 콘크리트 | 지상 2층 | 23.1 | ||
2 | 휴게음식점 | 29.2 | |||||
3 | 소매점 | 30 | |||||
4 | 특산물판매 | 9 | |||||
5 | 특산물판매 | 9 | |||||
6 | 휴게음식점(카페) | 지상 3충 | 169.6 | ||||
7 | xxx xxxx 00 (xxx) [대방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85 | |||
8 | 휴게음식점 | 27.6 | |||||
9 | 소매점 | 8.75 | |||||
00 | xxx xxx 000-000 (xxx) [각산정류장] | 휴게음식점 | 지상 2층 | 25.2 | |||
11 | 휴게음식점 | 25.2 |
상기 본인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2건 이상의 물건에 낙찰되었으 므로 입찰유의서 “4.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상기 낙찰 물건 중 ‘
’건만 선택하여 기일이내 사용허가 신청(계약)하고, 나머지 물건은 차순위자 가 낙찰자로 결정됨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8. 3.
확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복합문화지원시설 3층 - xxx xxxx 00(xxx) 🔾 대방정류장 2층 - xxx xxxx 00(xxx)
위 치 도 및 조 감 도 | ||
건 물 배 치 도 |
위 치 도 및 조 감 도 | ||
건 물 배 치 도 |
🔾 각산정류장 2층 - 사천시 실안길 144-174(실안동)
위 치 도 및 조 감 도 | ||
건 물 배 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