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6960/jhlr.17.2.201606.431
xxxx://xx.xxx.xxx/00.00000/xxxx.00.0.000000.000
*
xx합의의 묵시적xx 1)
x x x
(제xxx교 법학전xxx원 xx/변호사)
【x x】
xx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xx 발생하고 있거나 xx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 을 xx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xx”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xx 분쟁xx 여부에 xx없이 일정한 법률xx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xx 발생하였거나 앞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에 의하여 해결xxx 하는 당사자 간 의 합의”(중재법 제3조 제2호)라고 xx되어 있다.
xx합의와 xx하여서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xx합의의 xxx 여부가 쟁점으 로 다투어진 xx가 많았다. 중재법에서는 xx합의의 서면성을 xx하였고(중재법 제8조), 법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xx합의의 효력을 xx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 러 법원은 xx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xx 그 효력의 xx에 대해서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xx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xx, 이를 xx합의의 묵시적인 xx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는 xx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해 엄격한 검토를 한 결과 그 xxx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xx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xx될 수 있다. 이러한 xx은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xx를 쉽게 인정해 오지 않는 xx의 입장에도 부합xx 근본적으로는 중재법이 xx합의의 서면xx을 엄격하게 xx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xx합의의 서면xxxx 엄격한 견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2015. 10. 2006
* “이 논문은 2014년도 제xxx교 xx연xxx 사업에 의하여 xx되었음.
432 xx법학 제17x x2호 (2016)
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 원회) 모델 중재법이 제시하고 있는 xx합의의 서면xxxx 입장을 xx하여 수단x x 류에 xx없이 xx합의의 xx이 xx된 xx 등에도 xx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도록 하는 중재법 제8조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 정 중재법의 xx 이후에도 향후 법원이 xx합의의 엄격한 서면xx성과 묵시적xx에 xx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xx합의의 법적성격(II)과 xx합의의 묵시적xx의 xx 여부에 관 한 사례(III) 및 xx합의의 서면xx xx xx(IV)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xx 법원이 취해 왔던 xx합의의 묵시적xx에 xx 부정적 입 장은 xx합의의 서면xxxx xx xx을 고려한 개정 중재법안과 사적자치원칙이 당사 자들의 분쟁해결방법의 xx에 반영되어 나타난 xx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실효성있는 x x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