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반구매론 계약서 (기업용)
(xxx업용)
주식회사 하xxx앞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함)과 (이하 “xxx업”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xx하여 xxx업이 년 x x 체결한 여xxx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xxx업이 xx의 “일반구매론” 결제제도를 xxx여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업”이라 함은 xx적인 xxxx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합니다.
2. “판매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합니다.
3. "벤더xx"이라 함은 판매xx(=1차 협력xx)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xx을 말합니다.
4. “지급xxxx”(이하 “xxxx”라 함)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xxx업이 전송하는 xxx료를 말하며, 판매xx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xx의 지급xx이 필요합니다.
5. “지급xx금액”(이하 “xx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xxxx 상 xxx업이 판매xx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6. “판매xx입금일”이라 함은 판매xx이 대금을 입금받는 xx를 말하여, 통상 xxx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xx로 xx합니다.
7. “xxx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xxx업이 구매대금을 결제xxx 하는 xx로서, xx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xx이 대금의 xxx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9. “벤더입금”이라 함은 판매xx입금일 전에 판매xx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xx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지급xx기간”이라 함은 xxxx xxx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xx입금일 전에 판매xx이 선입금하는 xx, 선입금된 날로부터 판매xx입금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거치기간”이라 함은 판매xx입금일을 통상의 xx와 xx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xx, 판매xx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xx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3. “연장기간”이라 함은 xx금액의 xx을 xx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xx한 기간을 말합니다.
14. “매매xxxx”라 함은 상거래의 xxx을 높이기 위하여 xxxx 전송 후 xxx업의 권리이전(xx) 절차 및 xx의 지급xx에 의해 판매xx이 xx금액에 xx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xx를 말합니다.
15. “xx인터넷뱅킹”이라 함은 HanaCBS Light, Hana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6. “전자적인 xx”이라 함은 xxx료전송, 선입금 등 일반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xx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xx를 말합니다.
제3조 (xxxx의 전송)
xxxx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xx으로 합니다.
1. xxx업은 xx적인 xx xx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xx로만 xxxx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xxxx의 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xx금액은 최소 일xx 이상으로 xxx 합니다.
4. xxxx 상 결제일 또는 판매xx입금일을 휴일로 지정한 xx, 다음 xx영업일로 자동으로 xxx여 처리합니다.
5. xxx업은 xx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xx으로 xxxx를 전송, 취소 또는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산xx 등 부득이한 xx xx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xxxx등록신청서” 및 해당 xxxx를 xx로 작성하여 xxxxx 합니다.
제4조 (지급xx)
① xx은 xxx업의 xxxx에 대하여 판매xx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xx을 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지급xx을 하는 때에, xx은 xxx업이 판매xx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xx를 이 계약에 따라 지급보증하며, xx은 xxxx의 xx대로 판매xx에 xx 대금지급의 책임을 xxx업과 함께 부담합니다.
③ xxx업은 xx의 지급xx에 따라 지급xx금액 전액에 대하여 xx에 xx 변제xx를 부담합니다.
④ 지급xx금액의 총 잔액x x 약정서의 “xx(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xx은 지급xx한 xxxx를 판매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xx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5조 (xxxx 등의 xx 및 취소)
① xxx업은 xx의 지급xx이 있기 전에는 xxxx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xx 이후에는 판매xx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xx, 전산조 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xx에 한해, xx에 지급xx의 xx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xxxx의 판매xx, xx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xxx서 xx xx 등 기타 xx의 xxx 가능합니다.
② xxx업이 xxxx를 취소하거나 xxx업의 xx에 따라 xx이 지급xx을 취소하는 xx에는 판매xx의 xx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 로 간주하며, xx은 지급보증 책임, 기타 xxxx 등의 취소와 xx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급xx의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판매xx이 xx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 선입금 등을 실행한 xx
2. 판매xx입금일이 xx한 xx
➃ 매매xxxx시 판매xx입금일 전 xx영업일까지 권리이전(xx) 등록되지 않은 xxxx에 대해서는 판매xx입금일에 자동으로 xxxx 및 지급 xx이 취소됩니다.
⑤ 허위xx, 현금융통xxx 등과 같이 상거래와 xx한 xxxx 전송시, xx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xx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급xx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xx의 지급xx이 제한됩니다.
1. xxx업이 xx의 xx 등에서 xx xx의 비적격자인 xx
2. 이 xx 또는 xx과 xx한 다른 xx이 연체중인 xx
3. “xxx보 xx규약”에 의한 xxx판단xx(연체, xx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xxx xx 등)가 등록된 xx
4.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xx 중이거나 xx구xxx촉진법, 채xxx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 하여 xx금융xx에 의한 xx구xxx절차를 xx하는 xx
5. xxx업에게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정하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하는 xx
6. xx(한도)금액을 초과하는 xx
7. 이 계약에서 xx xxxxx간을 초과하는 xx
8.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xx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xx 외의 xxxx를 전송하는등, 이 계약을 위반하는 xx
9. 원 약정서 제 4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xxx업의 xx를 제한하는 xx
10. xxxx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xx으로 지급보류가 등록된 xx
제7조 (xxxxx간)
xxx업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xxxxx간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니다. 다만, xxx증기금 또는 xx보증기금 등(이하 “보증xx”이라 함)의 보증서를 담보제공하여 일반구매론 결제제도 이용시 연장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xx직원의 xx을 듣고 xxxxx간을 직접 xx합니다.)
구 분 | xxxxx간 |
지급xx기간 | 최장 ( )일 (최장 180일 범위내) |
연 x x 간 | 최장 ( )일 (최장 180일 범위내) |
제8조 (개별xx의 실행)
① 지급xx에 따른 개별 xx은 다음 각 호의 xx으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1. 판매xx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xxx업명의의 개별xx이 실행되어 판매xx 또는 벤더xx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거치기간이 xx되어 있는 xx
판매xx입금일에 xxx업 xx의 개별xx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xx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거치기간이 설정된 xx에도 판매xx이 판매기 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한 xx에는 선입금일에 xxx업 xx의 개별xx이 실행되어 판매xx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거치기간 없이 xx입금하는 xx
결제일에 xxx업 xx의 xxxxxx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xx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xxxx시 xxx업이 권리이전(xx) 등록하 지 않은 xxxx에 대해서는 xxx업 xx의 xxxxxx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② 선입금은 xxxx 전송 xx부터 판매xx입금일 전 xx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xxxx 상 선입금가능일이 지정된 xx에는 해당 선입금가능 일부터, 매매xxxxxx인 xx에는 xxx업의 권리이전(xx)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③ 선입금은 xxxx 상 xx금액범위 내에서 횟수에 xx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④ 개별xx의 만기일은 약xxx을 초과할 수 있으나 약xxx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판매xx xx의 소멸)
판매xx이 xxx업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xxxx과 판매xx이 xx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xx(이하 통칭하여 “판매xx xx”이라 합니다)은 다음 x x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1. 판매xx이 선입금 등을 하는 xx
판매xx이 선입금 등을 하는 xx에는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xxx업 xx의 개별xx이 실행된 때에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금액 범위 내에 서 판매xx xx이 소멸된 것으로 합니다.
2. 판매xx이 xx 입금을 받는 xx
결제일에 xxx업 xx의 xxxxxx이 실행되어 판매xx 계좌로 입금된 때에 판매xx xx이 소멸한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xx의 xx)
① xxxx의 xx은 아래와 같이 xxxx와 xxxx를 합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xx조건에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에 “ ” 표시하고 xx를 직접 xx합니다.)
xx구분 (택1) | xxxx | xxxx (xxx리의 xx 적용xx) | ||||||
☐ 변동xx (xxxx+ xxxx) | 선입xxx 거치기간xx | ( ) | 1~15일 | 16~45일 | 46~75일 | 76~105일 | 106~180일 | |
( )% | ( )% | ( )% | ( )% | ( )% | ||||
연장기간xx | 연( | )% | ||||||
☐ xxx리 | 선입xxx 거치기간xx | 연( | )% | |||||
연장기간xx | 연( | )% | ||||||
xx xx방법 |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 변동xx를 xx하는 xx
1. xx 종류가 다른 xx에도 xxxx는 xx하게 적용됩니다.
2. 선입금기간과 거치기간이 xx 있는 xx xxxx는 두 기간을 합산한 전체기간을 xx으로 적용됩니다.
3. 91일물CD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유통수익률로서, xx실행일에 xx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한 직전 영업일의 유 통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 기간별FTP란 xx에서 고시하는 xxxx로서, xx실행일에 xx이 고시한 FTPxxxx를 적용하기로 하며, FTPxxxx는 기간별 시장실세금 xx xx의 xxx 및 xx정책 등을 반영한 ALM Spread를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시장실세xx는 1일물의 xx 콜금리, 3개월물의 xx 91일물 CD 유통수익률, 6개월물의 xx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을 말합니다
② xxxx 확xxx는 xx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선입xxx : 선입금 실행일의 xxxx 및 xxxx에 의하여 xx가 확정됩니다.
2. 거치기간xx : 판매xx입금일의 xxxx 및 xxxx에 의하여 xx가 확정됩니다. 단, 판매xx입금일 이전에 선입금 실행하는 xx 선입금 실행 일의 xxxx 및 xxxx에 의하여 xx가 확정됩니다.
3. 연장기간xx : 당초 xx된 연장기간 xx에 해당하는 기간별 xxxx 및 xxxx에 의하여 xxxx 상 결제일에 xx가 확정됩니다.
③ xxxx는 xxxx 종류별로 xx부담 주체가 판매기업인 xx 대금입금시 차감하여 징구하며, xxx업인 xx 결제 시 징구합니다.
1. 선입xxx : 선입금시 판매xx이 부담합니다.
2. 거치기간xx : xxx업이 xxxx 전송시 지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합니다.
3. 연장기간xx : xxx업이 부담합니다.
④ 판매xx이 선입금하지 않아 결제일에 실행된 xxxxxx을 xx 중 xx시 xx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⑤ 제7조에서 연장기간을 xx한 xx, 연장기간 내에는 연장기간xx를 부담하기로 하며, 연장기간이 경과한 xx xx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xxxxx을 지급키로 합니다.
제11조 (결제계좌의 xx)
xxx업 xx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xx의 결제계좌에 해당 xx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xxx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실명번호 | 계좌번호 |
제12조 (개별xx의 xx)
① 개별대출금의 xx자원은 xxxx시간까지 제1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xxx 합니다.
②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제1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xx처리함을 원칙으로합니다.
③ 자동xx처리시 xx자원이 일부 부족한 xx에도, 원리금에 대하여 부분xx이 가능합니다.
④ 연장기간 적용시 해당 연장기간동안에 결제계좌에 xx자원이 입금되는 xx, 입금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매영업일 자동xx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사유로 통xxx자동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구매대 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하더라도 xx취급 및 xx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⑥ xx순서는 xx이 정하는 자동xx처리 순서에 따릅니다.
⑦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상거래와 xx한 xxxx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xx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xxxxx 합니다.
제13조 (지급보류 등록)
① 이 계약과 xx하여 판매xx을 xxx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압류”라 합니다)이 xx된 xx에는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판매xx이 선입금 등을 한 때에는 제9조에 따라 판매xx xx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압xxx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xx 지급xx을 취소하고 xxx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3. 지급xx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xx을 취소할 수 없는 xx xx은 잔여금액에대하여 지급보류 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4. 지급보류 등록한 지급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결제일 xx시 xxx업 xx의 xx을 실행하여 xx의 미지급금 xx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나. xx의 미지급xxx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x업에게 압류가 xx된 xx xxx업은 지체없이 xx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xxx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실행 된 xx xxx업이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수수료의 xxxx)
일반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xx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① 취급수수료 : 지급xx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판매xx 입금계좌 지x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에 “ ”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xx합니다.)
부담주체 | 계좌지xxx | 약xxx료 | 징수xx |
☐ 판매xx ☐ xxx업 | 하xxx | 원 | 판매xx부담시 : 대금입금시 차감 xxx업부담시 : 결제일에 징구 |
타 행 | 원 |
② 선입xxx행수수료 : xx이 지급보증하는 지급승인건별로, 판매xx의 선입xxx행 잔액에 대하여 판매xx이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아래와 같이 차 등 적용합니다.(xx직원의 xx을 듣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xx합니다)
선입xxx행금액 | x x 료 | 비 x |
xxxx 이하 | 면 제 | (1) 지급승인건별 선입금 소진율 70% xxx xx 면제 (2) 지급승인일로부터 판매xx입금일까지의 잔여기간이 7일 이하인 xx 면제 |
일xxx 이하 | x | |
xxxx 이하 | x | |
xx원 이하 | x | |
xx원 초과 | x |
x15조 (xx시간)
① xx 영업점을 통한 xx는 xx xx시간 중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xx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xx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조회 | 24시간 | 가능 |
판매xx 등록 | 08:00~22:00 | 불가 |
선입금 xx | 08:00~19:00 | 불가 |
xxx료 xx/xx/취소 (xx전송 xxxx) (xx전송 익영업일xx) | 08:00~22:00 08:00~15:00(EDI 14:00까지) 08:00~20:00(EDI 16:00까지) | 불가 |
벤더입금 | 08:00~19:00 | 불가 |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고객이 xx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 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xx 후, xx에 통지하지 않은 xx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xx,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업x x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xx에 xx하게 작성, xxxxx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 니다.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5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 계약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 음으로 원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④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 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주식회사
주 소 :
지점장 (인)
[구매기업(채무자)]
기업명 : (인)
주 소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 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계약을 체결함. | 구매기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