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xx에 관한 세부xx | |
xx 2007. 05. 21. | |
개정 2009. 02. 03. | |
2011. 12. 07. | |
2014. 07. 21. | |
2014. 10. 13. | |
2016. 02. 22. | |
2017. 05. 26. | |
2017. 10. 23. | |
2018. 08. 31. |
제1조(목적)
이 xx은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xx과 xx하여 “전자금융xxxx에관한기본xx”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xx xx를 xx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 장치에서 제3조1항의 서비스 매체에 접속하여 제3조제2항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고객ID : 고객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xx하는 접속 xx으로 xx,숫자,특수xx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3. 고객ID비밀번호 : 고객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고객ID와 함께 xx하는 xx,숫자,특수xx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4. ARSxx비밀번호 : 고객이 ARS서비스 xx 후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및 xx을 위해 등록하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5.xx매체 : 고객의 서비스 xx에 xx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xx카드(비밀번호가 xx되어 있는 카드) 또는 OTP(1xx 비밀번호 생성기)를 말합니다.
6. 통xxx 시스템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xx되는 회사의 컴퓨터, 통xxx 등의 xx와 이에 xx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7. 공인(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의 xx에 따라 공인인증xx이 발급하거나 특정 xx을 기반으로 금융회사간 xxx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생성 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8. 전자xx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서 공인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xx하는 xx, 숫자, 특수xx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9. 실명확인xxxx : 회사와 실명확인업무xx계약을 체결한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금융xx 을 말합니다.
10.비대면 실명확인 : 회사가 고객 본인을 확인할 때 대면 이외의 xx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생체(바이오)xx : xx , 얼굴 , xx , 정맥 ,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xx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xx를 포함합니다. (이하 “바xxx보”라 합니다.)
12. 생체(바이오)인증 : 고객이 xx한 스마트폰 등 개인매체 또는 금융xx이 xx 및 xx하는 xx매체에서 취득한 고객 바xxx보를 xxx여 금융결제원의 바xxx보 분산xx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인증하는 xx을 말합니다.(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합니다.)
13. xxx증비밀번호 : xxx증서의 유효한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xx, 숫자, 특수xx 등의 조합 또는 xx 등과 같은 생체xx를 말합니다.
14. 간편비밀번호(PIN) : 전자금융xx서비스(로그인, 매매, 이체, 서비스 xx 등) xx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수단으로, 고객이 직접 xx 6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xx)
① 서비스매체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HTS (Home Trading System) : PC통신 및 인터넷, 디지털방송망 등
2. ARS (Auto Response System) : 전화 등
3. MTS (Mobile Trading System) : 휴대폰, PDA, xx단말기 등
4. 스마트 xx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운영체제(OS)를 xx하는 xx
5. 자동화xx : 금융xx 또는 자동화xx 전문회사의 xxx동지급기(CD기), xxx동 입출금기(ATM기) 등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매매xx서비스 : 금융투자상품 등의 xx 및 xx업무 서비스
2. 계좌xx서비스 : 잔고내역, xx내역, 체결내역, 사고신고, 고객xxxx 등
3. 투자xx서비스 : xx, xx, 분xxx, 상품소개 등
4. 당사이체서비스 : 회사 내 타계좌로 즉시이체, 예약이체업무 등
5. 타사이체서비스 :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에 가입한 금융xx(이하 “xx”이라 합니다.)계좌로 즉시이체, 예약이체업무 등
6. 청약서비스 : 공xxx약, 실xxx약, xxx약업무 등
7. 기타서비스 :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회사는 서비스매체와 서비스 접속 및 고객확인에 따라 서비스 xx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계약의 체결 및 xx,xx)
① 서비스계약의 체결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고객이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회사에
서비스매체별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를 xx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xx함으로 계약이 xx합니다.
2. HTS계약이 xx된 이후에는 고객이 HTS상에서 서비스접속 및 고객확인을 통해 ARS 등의 서비스 xx이 가능하며, 회사가 이 xx을 xx함으로 계약이 xx합니다.
3.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또는 실명확인xxxx을 통해 계좌개설 시에 HTS, 스마트xx 등 서비스계약이 xx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계약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xx하거나 서비스매체에서 서비스 접속 및 고객 확인을 통해 xxx고 회사가 xx함으로서 xx 또는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 계좌의 폐쇄 시 해당 계좌의 서비스 xx은 중지되며, 서비스 계약은 자동으로 xx되지 않으므로, xx하고자 하는 고객x x2항의 절차를 거쳐 xx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계약의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통xxx 시스템에 xx가 없을 xx
2. 통xxx 등 xx xx xx가 있는 xx
제 5 조 (고객ID 계좌연결)
고객이 HTS, MTS, 스마트xx 등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xx의 계좌로 서비스계약 체결 시 xx중인 고객 ID에 회사가 자동으로 연결하거나, 고객이 서비스채널(HTS, 홈페이지, MTS, 스마트xx 등)에 직접 접속하여
xx∙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타인xx xx계좌 등록)
① 타인xx xx계좌란 타인xx 계좌를 본인의 고객ID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xxx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에 타인xx xx계좌등록 위임장을 xx한 계좌는 매매xx서비스 및 조회서비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xx xx계좌의 위임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고객이 xx 기간으로 하며, 위임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xx됩니다.
제 7조 (서비스 접속 및 고객 확인)
① 고객은 HTS, 스마트xx 등 서비스계약 xx 후 고객 ID를 직접 등록하거나 자동으로 발급된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매체 및 서비스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xxx 하며 , 회사는 이를 고객이 xx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매체 및 서비스xx(서비스계약의 체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함)에 따라 xx 사항 중 일부만의 확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ID
2. 고객ID비밀번호
3. ARS xx비밀번호
4. 계좌번호
5. 계좌비밀번호
6. 실명확인번호
7. 공인(공동)인증서
8. 전자xx비밀번호
9. xx매체 비밀번호
10. 바xxx보
11. 휴대폰 본인xx 확인
12. 고객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xx(기존계좌xx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등)
13. 간편비밀번호(PIN) 등
제 8 조 (비밀번호 등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 xx의 안전과 비밀xx를 위하여 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하며 , 수시로 xx xxxxx 합니다 .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 비밀번호를 망각한 xx에는 회사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오xxx 또는 xx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바이오인증을 위해 바xxx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바xxx보를 사용해야하며, 타인의 바xxx보 또는 타인 xx의 개인매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고객이 xx한 개인매체에 저장된 바xxx보는 xx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 저장된 바xxx보가 타인에게 xx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바xxx보 xx등록을 xx하거나 회사를 통하여 xx해야 합니다.
제 9 조 (xxxx의 확인)
① 고객은 xx 후 반드시 xxxx을 확인xxx 하며, xx xxxx에 의xxx 있거나 xxx 발생한 xx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xx함으로써 xxxx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신고사항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고객 xx의 변동이 있는 xx 고객은 즉시 회사를 통하여 고객 xx사항을 xxxxx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xx매체, 종합카드(또는 통장)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 또는 위조, 변조되었음을 알았을 때, 계좌비밀번호 등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xxx 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xx에 따른 신고의 효력발생xx는 회사가 이를 접수x x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리적으로 xx되는 전산입력시간이 지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 11 조 (전자금융xx xx 시의 처리)
기본xx 제9조 전자금융xx xx시의 처리 제2항 대체xx방법은 <별첨1>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에 관한 권리 등)
고객은 서비스 xx 권xx 제3자에게 어떤 xx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 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고객에게 3일 기간을 부여하여 xx 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xx이 xx이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xxx기통신 xx법령 또는 이 xx을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2.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xx
3. 금융실명법 위반의 사실이 밝혀진 xx
4. 기타 회사의 업무xx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되는 xx
5. 감독xx의 지시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xxx 하는 xx
②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서비스채널의 무단 접속 및 xx 시도를 xxx기 위하여 <별첨 2>에서 정하는 각 비밀번호 오류횟수 xxx xx, 회사는 해당 비밀번호에 의한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지된 온라인서비스를 다시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이 회사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xxx한을 xx하거나 xx등록xxx 합니다.
제14조(xx의 xx 등)
①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합니다.
③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 (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합니다. 제 16 조 (xx의 적용) 서비스xx에 관해서는 이 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xxxx에관한기본xx” 및 개별xx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7년 5월 2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폐지) 이 xx 시행일부터 “전자금융xx xxxx” 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3조(경과xx) 이 xx xx 전에 “전자금융xxxxxx”에 의한 xx 및 제 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7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2월 2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07월 03일부터 xx합니다. 다만, ‘바이오인증’에 관한 개정사항은 회사가 별도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9월 28일부터 xx합니다. <별 첨> 1. 제11조의 “<별첨 1>에서 xx 바” 비상 시 대체xx방법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처음방문고객안내>xx 및 유의사항>xx 및 고객유의사항>비상시 xxx내”에 게시됩니다. 2. 제13조제2항의 “<별첨 2>에서 xx” 횟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오류입력횟수 | ||
고객ID비밀번호 | 연속 5회 | ||
ARSxx비밀번호 | 연속 5회 |
계좌비밀번호 | 연속 5회 | ||
xx카드비밀번호 | 연속 5회 | ||
전자xx비밀번호 | 연속 7회 | ||
OTP생성비밀번호 | 연속 10회(전금융xx 통합) | ||
바이오인증 | 연속 5회 | ||
xxx증비밀번호 | 연속 5회(전금융xx 통합) | ||
간편비밀번호(PIN) | 연속 5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