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P(Compliance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2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2
남양공업㈜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13년
목 차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1
1.2 이해당사자 1
1.3 CP(Compliance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2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2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3
3. CP 7대 구성요소 3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7
Ⅱ. 회사 주요업무별 주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9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17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18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20
3.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분쟁 세부내역 23
3.2 하도급거래란 31
3.3 법적용 대상 39
3.4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40
3.5 위반시 제재 96
3.6 업무시 유의사항 100
3.7 하도급거래단계별 확인사항 102
3.8 Q&A 106
4. 내부거래 관련 유의사항
4.1 부당지원 – 물량몰아주기(법 제23조 제1항 제7호)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4.2 계열사 차별취급(법 제23조 제1항 제1호)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4.3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법 제11조의2)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Ⅲ.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13
1.2 공정거래법체크리스트 114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2.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116
2.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119
3. 하도급 법정기한 규정 122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 램을 말합니다.
◦ 「자율준수매뉴얼」 또는 「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 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 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합니다.
1.2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 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
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1.3 CP(Compliance Program)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 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나요?
1.4.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지속적 발전
1.4.2 법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1.4.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1.4.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 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주십시오.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 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 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3. CP 7대 구성요소
3.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여야 합니다.
◦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 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 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 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 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합니다.
3.2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하여야 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 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자율준 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3.3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 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자율준 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 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
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 반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3.5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임. 따라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 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서(구매)에 대해 서는 정기적인 감시, 감독 체계를 운영. 또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활동 계획과 실적 등의 주요사항을 반기당 1회 이상 최고 경영자에 보고 해야 합니다.
3.6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 다.
◦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 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7 문서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기업 내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CP 등급평가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 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CP 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4. CP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제도
4.1 경감제도란?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 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경감시 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2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CP 운영고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 CP의 실질적 운영수준에 따라 CP등급을 8등급으로 평가하여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2010. 3. 17). 인 센티브(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CP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과징금 감경
- A : 10%이내
- AA : 15%이내
- AAA : 20%이내
⇒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일반조항 적용(착수보고전 20%, 보고후 10%)
◦ 직권조사 면제
- A : 1년
- AA : 1년 6개월
- AAA : 2년
◦ 공표명령 감경
- A : 공표크기 및 매수 1단계 하향조정, 공표기간 단축
◦ 유효기간 : 2년
◦ 과징금 감경은 최대 1회만 적용
4.3 그런데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CP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 나는 경우
◦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경고이 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4.4 또한 직권조사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조사활동방해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회사 주요업무별 주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제조업에서 원사업자인 우리가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실무사항입니다.
특히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도급법 준수가 중요 합니다.
1.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 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하도급법은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의무로 서면교부 등의 9가지 의무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등의 13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의무행위와 금지행위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우월적지위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1.1.1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상대방에 대 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 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 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당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1.1.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 “남용행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이 “일방적인 하도급대금의 인하”(부당감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행 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경 우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남 용”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점에 주의 하십시오.
1.2 하도급 관련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제조 위탁을 받아 이를 협력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문제시 되기 쉬운 행위유형은 ① 배 송비용의 부담, ②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③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④ 거래조건의 변경, ⑤ 거래조건 변경,
⑥ 수령거부ㆍ검수지연, ⑦ 유상지급 원재료의 조기결제, ⑧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등이 있습니다.
1.2.1 배송비용의 부담
◦ 위탁사업자가 just time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종전에 일회 납품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납품시키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제품 운송부 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조건 이 변경되었음에도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같은 하도
급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분할납품시의 운임부담에 대하여도 비용산정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 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위탁대금에 포함된 운송경비에 대하여 1회의 운송량과 운반형태 등의 조 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 인 경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송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견적의 전제조건으로서 발착지, 납품빈도(회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견적을 받고, 이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 합의한 상태에서 요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2.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위탁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사업 자(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 로 납품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계산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동향 등 을 파악, 명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3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 위탁사업자가 자사의 예산단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이 단가,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 업자)의 예산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일방적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발주후에 원사업자가 예산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상의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단가, 위탁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대응조건을 가미하면서, 위 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위탁사업자에 있어서는 사내의 구매 및 조달담당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제품가격설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예정 사양과 실제 발주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내의 예산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2.4 거래조건의 변경
◦ 위탁사업자가 일정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제품 단가의 견적을 받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 적은 발주량임에도 불구하고 일 방적으로 견적시의 단가를 발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 업자)가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견적시의 예정단가(이 단가는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 일방적으로 하도 급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도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 법상의 일방적 하도급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실제 발주시에 생 산량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의 생산량에 근거한 비용계산 등으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 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시에 결정한 수량을 하회한 납 품수량으로 발주를 중단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에 해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로 정한 하도 급대금을 하회하는 대금 정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대금감액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2.5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견적에 있어서 납품예상수가 발주시에 대폭 감소하는 등 제품단가가 변동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충분히 협의하여 합 리적인 제품단가를 재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6 수령거부, 검수지연
1.2.6.1 수령거부
◦ 어느 제품의 발주를 받아 위탁사업자에게 납품하도록 한 경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수령할 수 없는” 등으로서 수탁사업자 가 납품거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 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탁한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 지 정된 납기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원 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하도급법상의 수령거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제품의 납품일에 대해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
의하여 확실하게 납품할 수 있는 일을 서면으로 정하여, 원사업자가 제품 을 수령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검과 병행하여 일정을 관리하게 되어 생산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합니다.
1.2.6.2 검수지연(지급지연)
◦ 프레스 등에 필요한 금형, 목형, 기타의 형(이하 “형”이라고 함)을 검수할 때 에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기술적 관점에서 금형 시험중인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에는 이미 금형을 사용한 제품제조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검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탁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 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수검의 결과, 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 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원사업자가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수령 이전에 발주 변경(설계변경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 곤란한 성과물의 수검을 효율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 으려면 우선 발주시의 사양과 수검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또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 이 기간내에 수검을 종료시 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7 유상지급원재료의 조기결제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부터 가공대상물을 유상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위탁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유상지급재를 실제 의 가공시기보다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공대상물을 납품한 후의 대금수령보다도 유상지급재의 대금을 조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유상지급재의 대금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하도급대금보다 조기 에 지급시키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동지침
- 유상지급재의 결재에 대하여는 가공후의 제품의 납품대금에서 이 가공대 상물의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수탁사업자 가 위탁사업자에게 당월 납품한 것 중에 포함된 유상지급재를 개별로 골 라내어 이 금액을 합계하여 당월 납품대금의 지급시에 하도급대금에서 공 제하는 방법 외에, 경리업무작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대금으로 부터 공제할 시기를 1개월 지연시키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8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금형의 제조위 탁을 행한 때에는 발주서면상의 급부의 내용에 금형도면과 제조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의 납품과 함께 당해 도면을 무상 으로 납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유의점
- 도면과 노하우를 제공시키려는 경우에는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하든 가 또는 사전에 정한 발주내용에 금형도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당해 도면을 포함한 대가를 수탁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설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 행동지침
- 도면의 이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이 조건을 명확 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협력업체(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협력업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협력업체들과 일반 거래를 할 때에는 꼭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답니다.
2.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 개요
◦ 협력업체에 대해 당사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불공 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협력업체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업 체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협력업체에게 당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가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 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금지이유
◦ 협력업체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 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당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강관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 개요
◦ 협력업체(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 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 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조건에 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 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 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 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금지이유
◦ 협력업체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협력업 체는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 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협력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 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 하는 행위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 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 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 지 않는 행위
◦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 개요
◦ 특정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 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금지이유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 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 당할 수 있음
3. 하도급거래관련 유의사항
협력업체(수급사업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시 발생했던 사례들 을 모았습니다.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습니다.
❒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명확하고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나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 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 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 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계 및 장비업 하도급대금 총액 구성 항목
◦ 하도급대금결정시 참고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개별물량+수익성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조이윤
- 재료값 변동에 맞춤
- 제품단위 위주로 구성
- 제작비, 임율, 공구
- 제작비 (운송비, 인건비, 공구비)
- 자재비, 인건비, 가주 품목
- 발전기조립=임율 x 일반관리비 x 기업이윤 x unit(물량)으로 구성(전력사급 품으로 조립)
- 재료비, 제작비 - 인건비, 기계감가, 공구비, 일반관리비 - 운반, 기타관리, 이윤
- 기계단가, 인건비, 운송비
- 공사시수, 자재비, 인건비
- 하도급대금 = 인건비, 기계장비 (재료비)
- 인건비, 원자재비, 기계비용비
- 자재비(변동이심함), 인건비, 주항목
- 주 베어링단가, 임율비, 기계감가
- 하도급대금=단가 x 물량, 원자재비 x 인건비
: 단가 = 제조원가 + 일반 관리비 + 영업의 수익
- 주(인건비 + 가공비)
3.1 제조 하도급거래 주요분쟁 세부내역
3.1.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3.1.1.1 공사물량의 문제
◦ 사례 : 양 당사자의 각기 다른 주장 내용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 견적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공사에 선투입, 실제 하도급대금 결정시 견적가보다 저가로 결정되었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 제출 요구시 공사도면에 의한 정확한 물량이 아 님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후 실제 시공시 구조도면에 의한 실공사 물량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2 공사단가결정과정의 문제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구체적인 단가를 정한 하도급계약 체결 없이 작업중 간에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 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협상가격으로 강제적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한 단가 및 품셈표에 의해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강제적인 사안은 없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적용단가를 달리하여 강제적 협상가격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체결시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동일직종이라 할 지라도 작업환경이 다르면 단가결정의 적용기준이 다르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표의 시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사내 하도급대금 내부 산정기준인 표준품셈표 단위시 수는 매년 자재비 인상 등의 원가상승과 생산공법 개선, 기술개발, 생산시 설 보완 등 생산성 향상 가능 범위 내에서 인하 조정한 것이다.
◦ 사례 5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동일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른 하도급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위 공사는 작업여건과 시공난이도에 따라 단위작업별
표준품셈표를 산정한 것이다. 위 공사 일부만 시공하는 수급사업자가 전 체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적용할 수 는 없다.
◦ 사례 6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물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을 변경하면 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저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 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표준품셈표를 변경하면서 내부 factor 적용시 수급사업 자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또한 외부 factor 적용시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설 명하고 동의서를 제출 받아 결정하였다.
◦ 사례 7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단가 및 품셈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계약 체결시 강제적 사안은 없었다.
◦ 사례 8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작업에 필요한 도급장비에 소요되는 소모공구, 소모 재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시켰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서상에 위와 같은 소요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1.1.3 공사단가 및 시수의 수시 변경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협의한 공사단가나 시수를 일방적으로 수차례 에 걸쳐 인하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거래기간 중 수 차례에 걸친 단가 및 시수변경이 발생 하여 매번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인하
된 단가 등에 따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1.1.4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실 시공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는 추가공사를 시공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 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접합작업을 추가 시공케 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접합사업은 당초 계약공사인 조립공사의 한 부분일 뿐 추가공사가 아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추가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미지급 한 것이다.
3.1.1.5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 사례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견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에 선 투입한 후 실제 계약 체결시에는 견적물량보다 낮은 물량 혹은 저가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강요 받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여러 하도급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 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수정 및 추가공사대금을 삭감하여 정산 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와 협의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불량 및 하자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의 불량작업 및 미작업 부분에 대해 수급사 업자의 확인을 받고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을 삭감하기 위해 표준단가표의 가중치를 협의 없이 임의로 적용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사 전 협의된 표준단가표에 의하지 않고 실제 시공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 구하였다.
◦ 사례 5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물량에 표준단가표의 단가, 가중치를 산정한 사 전견적서(하도급대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단가표의 가 중치 및 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 사례 6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선 시공한 후 사후 계약 체결시 대금을 일방적으로 저가로 결정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공사 시공 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개별계약서 형태로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해 감액 없이 지급하였으 며 선 시공시킨 일이 없다.
3.1.1.6 하도급대금의 부당공제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자재 등의 원재료를 늦게 공급받음으로 인해 공사대 기가 발생하였으나, 원사업자는 공사지연을 들어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 로 부당 공제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수급사업자가 공사포기를 함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중 일부분을 위약금조로 공제하였다.
3.1.1.7 서면 미교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및 대금을 확정한 서면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서만으로 공사에 착공하였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소급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3.1.1.8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장기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장기어음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3.1.1.9 부당한 경영간섭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경영실태파악을 명목으로 원사업자가 임금대장과 장 부를 수시로 검사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경영실사는 없었다. 다만 경영적자 보조금 지급 요청 시에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3.1.1.10 부당한 계약해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노임체불, 작업중지, 태업, 기성대금 압류 등 비정상적 인 영업상황이었다. 즉, 계약불이행상태가 계속되고 작업공정만회 각서도 미 이행함에 따라 계약 해지하였다.
3.1.1.11 기타
◦ 사례 1
- 수급사업자의 입장 : 산재사고처리비용을 전가 받았다.
◦ 사례 2
- 수급사업자 : 선행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작업대기비용, 잔업 휴일근무 등 에 대한 비용을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의 추가 인건비 발생은 공사대금의 문제가 아니다.
◦ 사례 3
- 수급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공과잡비를 미지급하였다.
- 원사업자의 입장 : 하도급 계약시 대금에는 기본적인 공과잡비가 포함되 어 있다.
◦ 사례 4
- 수급사업자의 입장 :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원사업자의 입장 : 계약해지 유예기간은 명기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지에 따라 즉시 해지한 적이 없다.
3.1.2 하도급거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분석
◦ 서면 미교부
- 견적서만 제출 받고 선 시공하게 하거나
- 공사 시공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작업중간에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불완전한 서면 교부
- 기본계약서 외에 개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함. 또한 법 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주문서만으로 공사를 시공토록 하거나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면을 사전에 미 교부한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계약서상의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대금을 산정,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미지급
- 장기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추가공사대금의 미지급
-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 지연이자 미지급
-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원금만 지급하고 지연 이자는 미지급하는 경우
3.1.3 하도급거래 분쟁 사전예방책
◦ 원사업자는 견적서만 제출 받고 공사단가 및 공사대금을 미 확정한 상태에 서 선시공을 요구하고 사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 결정시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하도 급금액의 감액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도급단가를 협의,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상호간에 분쟁 발생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단에 따른 위약금의 공제여부 역시도 상호 계약서상에 명시함이 필 요합니다.
◦ 작업에 필요한 도급장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소모공구, 소모재료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이로 인한 분쟁 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3.2 하도급거래란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제조하도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조나 수리 등의 하도급에 해당할 경우에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우리회사는 자동차 부품제조를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 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위탁하는 경우)이나 우리회사보다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적은 기업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제조하여 납품, 인도, 제공하고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제조(가공 포함) 및 수리 위탁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 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 (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와 수리 위탁 등이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 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3.2.1 제조위탁(법 제2조 제6항) :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3.2.1.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 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 ∙형 상(形狀) ∙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 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 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 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입니 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 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 바, 수납케이스 등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 합니다.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 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 제의 물품을 말합니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합 니다.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 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 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
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 합니다.
3.2.1.2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 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됩니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 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 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 계가공, 프레스 ∙ 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합니 다.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 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 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2.1.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 [하도급법 제2조제1항] “하도급거래(제조위탁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 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중략)…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 은 것을 제조하여…(중략)…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고시
- [1.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 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됩니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요건은
- 첫째,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 둘째,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 셋째,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입니다.
◦ 수급사업자의 “제조”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어느 정도 의존되어야 하는가 의 문제가 상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쟁점이 됩니다.
- 상기 조항은 “당해 제조위탁에 기해서 물품제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는, 위탁과 제조간의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 합니다.
- 따라서 당해 위탁물이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물이어서 원사업자의 위탁에 의존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제조 가능한 경우라 하여도,
- 어떤 특수한 거래환경하에서 그 제조여부가 원사업자의 위탁에 기해 결정 되었다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으로 인정합니다.
- 결론적으로 단순임가공 위탁과 비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뿐만 아니라 “위 탁과 제조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까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이제까지의 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볼 때, “단순 임가공 위탁” 및 “비대체물 에 대한 제조위탁”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 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규격화 또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대체물에 대한 제조위탁사건의 경 우에는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는 바,
- 심결과정의 각종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경우 위탁물이 단지 대체물이라는
이유로 사건처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 거래조건, 납품비율, 생산물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탁”과 “제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 또는 의존관계에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적 판단기준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체물과 비대체물의 구별기준>
대체물 | 비대체물 | |
물건의 개성 | 문제삼지 않음 | 중시 |
물건의 지정 | “종류, 품질, 수량”式 | “바로 이 물건”式 |
거래상대방 | 제조시 미확정 | 제조시 확정됨이 일반적 |
규격 또는 품질의 지정 | 수급사업자 또는 제3자 | 원사업자 |
대체가능성 |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체공 급 가능(○) | 재고물량, 제3자 위탁물로 대 체공급 불능(×) |
“제조”의 “위탁”에 대한 의존성 | 제조행위가 위탁이전 또는 위탁과 는 관계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제조행위가 반드시 위탁을 받 은 후 위탁에 기해서 이루어짐 (○) |
<제조위탁거래와 관련된 계약유형의 비교>
계약의 종류 | 도급계약 | 제조물공급계약 | 매매계약 | |
비대체물 | 대체물 | |||
재료 조달의 무 | 주문자 | 제조자 | 제조자 | 제조자(판매자) |
소유권 이전 | 주문자가 처음부터 보유 | 제조자⇒주문자 | 제조자⇒주문자 | 제조자(판매자) ⇒주문자 |
일의 완성의 무 (제조의무) | 본질적 요소 |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 급으로 대체불 능) | 본질적 요소(×) (기제조품의 공 급으로 대체가 능) | 불발생 |
민법학의 태 도 | 도급 | 도급 (제조>판매) | 매매 (제조<판매) | 매매 |
주문자의 제 조 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 적 지위 | 계약구조 자체 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 계약구조 자체 만으로 우월적 지위 존재 | “위탁과 제조 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월적 지위 존재 |
3.2.2 수리위탁(법 제2조 제8항)
3.2.2.1 수리위탁의 개념정의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 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2.2.2 수리위탁의 종류
◦ 유형 1 :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 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 다.
◦ 유형 2 :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2.3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법 제2조 제11항)
◦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합니다.
-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컨설팅(업무분석, 기능설정 등이 기록된 제안서, 마스터플랜형태로 나타남)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구축 관련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설계 등)를 다른 사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스템개발(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 등) 및 시스템운 영과 이에 따른 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개발과 관련된 유지보수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3.3 법적용 대상
3.3.1 법적용 대상사업자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대기업자> <중소기업자>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당 사가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 야 합니다.
3.3.2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합니다(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 된 날을 말합니다.
3.3.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4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주된 의무사항>
의무사항 | 개요 |
서면의 교부 (제3조) |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기 일 및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 가 있습니다. |
서류의 작성. 보 존 (제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 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선급금지급의무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선급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제 조 등의 위탁 전 선급금을 받은 경우 제조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검사 및 검사결 과 통보의무(제9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 다 |
하도급대금지급 (제13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 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가능한 한 짧 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연이자 지급 (제1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 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급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
습니다. | |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단가 조정(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 되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 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 무가 있습니다 |
<주된 금지사항>
금지사항 | 개요 |
부당한 특약금지(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제4조) |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
수령거부 등 금지(제8조) |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
부당한 반품금지(제10조) |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제11조) |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지급지연금지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 |
할인 곤란한 어음교부의 금지 (제13조제6항) |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 구 금지 (제12조) |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 입, 이용시키는 것 |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제12조의2) |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 하는 것 |
기술자료 제공요구금지 (제12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 작업의 금지(제16조) |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 는 수령 후에 재 작업을 시키는 것 |
보복조치의 금지(제19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 |
금지사항 | 개요 |
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 |
유상지급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금지(제12조) |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계한 하도급대금지급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
3.4.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3.4.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 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 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서면미교부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3303판결)
■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종된 하도급계약도 포함 합니다(ex. 사출분야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물 금형 제작)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목적물 등)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와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 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 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 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 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 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 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 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합니다.
■ 하도급법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 수급사업자의 예견가능성(서면이 없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
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법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누락사항 파악이 가 능한 경우
■ Must Not do These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 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 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 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며
◦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 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 교부에 해당합니다.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 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 니다.
■ 서면 사전교부 예외(Dos)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 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거 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 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법제3조 제5항)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 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입 니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회신에는 반드시 원 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 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수급사업자의 통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 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시행령 제4조):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 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 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은 포함. 단, 이메일은 제 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 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 법 및 절차
- 또한 형식상 쌍방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전자문서, 공인전자 서명도 가능).
◦ “서면”은 ‘언제’ 발급(교부)해야 하는가(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 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 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 교부대상 서면
-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법 제3조)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법 제3조 제6항)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법 제11조)
- 기술자료제공요구서(법 제12조의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법 제8조)
- 검사결과통지서(법 제9조)
- 계약변경내역 통지서(법 제16조)
◦ 서류 교부대상 서면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적물 수령증명서
-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7
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사본
-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재료 등 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 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2010년도 9월경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위탁금 액: 1억 8,200만 원)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한 사실이 있 음
◦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하여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됨
■ 서면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특약이나 부관 등에 하도급법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 계약서 교부 시기 및 내용
- 업무 위탁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내용은 발주서 등으로 보완, 교부하고 있는지
◦ 계약 추정제도 관련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추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 구매 담당자가 사전 발주 또는 구두 발주한 사실은 없는지
- 사내 접수 문서 관리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하도급 관련 문서 접수 시 관리 process는 정비되어 있는지
❒ 하도급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 발급 대상 서면 : 7개 유형
◦ 하도급거래 개시(2개 유형) 및 이행단계(5개 유형)
- 서면의 종류, 각 서면 별 필수 기재 사항, 서면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 양식(4개)* 등
* 계약 확인서면(요청서면, 회신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서면 등
-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예외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발주시 제공
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간주
<하도급법상 발급대상 서면의 유형과 주요 기재의무 사항>
단계 | 발급서면의 종류 |
거래개시 (제3조) | 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
거래과정 (제8-16조 |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
단계 | 발급서면의 종류 |
⑤ 감액서면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 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 14개 유형 ∙ 보존대상 서면의 종류, 보존 기간, 보존 방식 등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
<보존 대상 서류>
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 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법 제3조 제6항 |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법 제8조 |
4 | 검사결과 통지서 | 법 제9조 |
5 | 감액 서면 | 법 제11조 |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법 제12조의3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법 제16조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 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 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 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10 |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 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 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 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3.4.1.2 부당한 하도급결정금지(제4조)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 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부당하게 단가인하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 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 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납품단가 후 려치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본용 등을 이유로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 체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 하는 경우
■ 위법성 요건의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
◦ [부당한 방법]으로의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
-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 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 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 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 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 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 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 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 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 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 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목표할당] 예시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 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 별로 일방적으로 절감 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 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 금을 결정
◦ [일방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금액 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 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 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 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 게 하도급 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8.30)
◦ 2008. 6월부터 2009. 10월까지 기간 동안13개 품목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기 위하여 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심의입찰을 실시하면서심의입 찰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 또는 차순위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 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0.6%~10% 낮게 낙찰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
억원으로 수립 후 단가인하를 통해 1조 2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 중 국내업체에 대하여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목표를 담당자별로 부여하여 단가인하를 추진
◦ 이 중 이번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충전기 부품의 경우 그 단가인하 목표금 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3.4.1.3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 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 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닙니다.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 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 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 었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 전제조건 : 저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합니 다.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 신 설)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3 신설)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 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 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합니다.
3.4.1.4 부당특약금지(제3조의4)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 니다.
■ Must Not do These
◦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 에게 전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 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 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 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
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4.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3.4.2.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 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 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부당하게 발주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 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 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 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 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
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 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 을 거부하는 행위
■ Dos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습니다.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 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 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합니다.
■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발주 system 점검
- 구두 발주, 사전 발주 등 발주 system에 문제는 없는지
- 구두 발주나 사전 발주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대응 방법은 어떠한지
◦ 위탁 취소, 수령 거부 발생 여부
-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 행위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는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24,523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
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 여금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 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 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 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제조위탁의 취소가 임의에 의한 것임
- 제조위탁 취소내역은 모두 납품 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된 건들로서 취 소의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시점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손해의 발생은 예정된 것
-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음
- 수급사업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피심인은 관련시장 에서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탁취소를 수락하였다고 하더 라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발주취소 2,355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2.8.7)
◦ 삼성전자는 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4,051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 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 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불허 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입고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납기일이 도과된 시점에 목적물
을 수령
◦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
- 삼성전자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
나. 목적물 수령 지연에 해당됨
- 목적물을 수령한 시점은 납기일로부터 평균 86일(최소 2일, 최대 669일) 지연되었는바,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현저히 지연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 정
3.4.2.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 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Dos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
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 구매강제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거래 내역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내용 이외에 물품이나 장비 기타를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시 거래 사유 및 거래 대금은 적정한지
◦ 거래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3.4.2.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 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 니다.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 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 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입니다.
-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 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습니다.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다음의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 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나,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 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대진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2012.12.3)
◦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결과를 납품 받은 날부터10일이 경 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됨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한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 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3.4.2.4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 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 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 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 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 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 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9.1)
◦ 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받은 후, 납품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 한 시점에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음
◦ 위법성 판단
-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 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1.1. 부터 2005.5.30.까지 G사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 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 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부당 반품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반품에 대한 관련 임, 직원의 인식
- 구매부서나 생산부서에서 관행적으로 기 수령한 제품 등을 반품하고 있지 는 않는지
- 사전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claim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나 절차 등 존재 여부
- 반품의 귀책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 claim 협약서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 교부하고 있는지
3.4.2.5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 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 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 으로 금지됩니다. 값을 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 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며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 법 위반이 됩니다.
◦ 판단기준
- 법 제11조 제1항<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탁 시 하도급대금 감액조건을 명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
- 법제11조 제2항 제7호<불합리한 이유로 부당>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 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부당
∙감액이유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
◦ 2013.11.29일부터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 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 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 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 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2013.11.29 시행)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 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 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 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 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 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 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 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 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 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 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 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 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 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 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시 수수료를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 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Must Not do These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 다.(법 제11조 제3항).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1.8.8)
◦ 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 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 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 위법성 판단
- 단가인하 합의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 움
-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8.4.3)
◦ 2003.4.3. 제품단종, 설계변경 등의 이유(자신의 귀책사유)로 P사 등 6개 수 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 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 금 410,699천원 중 66,699천원을 부당공제하였음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주)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 원에 해 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12,874천 원을 감액하고 2,144,986천 원만 지급하였음
■ 감액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금 지급 process 등
-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자에게 하도급 대금감액을 독려하고 있지 는 않는지
- 회사의 결손이나 거래처 요구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 는지
3.4.2.7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 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 게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
■ Dos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시(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경영 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 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 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아닙니다.
■ 알에프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09.1.20)
◦ 알에프텍은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충전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 위 탁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와 단가를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뒤 결정내용대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하도록 함
◦ 위법성 판단
-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 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 부당 경영간섭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의 인사 교류 기타 존재 여부
- 하도급 업체에게 재무 관리, 기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주요 임직원을 파견 또는 전보 등으로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 하도급 업체 관리
- 상생 목적이 아닌 단가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수지 현황 요구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지
3.4.2.8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 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적발시 고발대상입니다.
■ Must Not do These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
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 이전부터 2006.9.15. 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 래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 여 (유)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천 원을 지 급하였다가, 그 후 (유)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4천 원 을 현금으로 회수하였음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보복 조치 여부
- 관계 기관 신고나 고발 등을 이유로 거래 단절, 거래 물량 감축 등의 행위 를 하지 않는지
◦ 탈법 행위 여부
-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 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납품 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지는 않는지
3.4.2.9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법 제12조의3)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기술자료의 의미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 영상의 정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 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 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 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시행령 제7조 의 3).
-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설계생산 제품에 대해 제조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 된 내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납품되는 부품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거 나, 안전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복수거래처 개발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 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
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 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 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 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 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 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 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합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3.4.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3.4.3.1 선급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 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 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 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율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 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 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1회 기성 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 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 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 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
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 선급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급금 발생 유무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3.4.3.2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 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 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 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3.4.3.3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지연이 됩니다.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 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 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 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 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 급기일이 됩니다.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 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2008.1.25)
◦ 2004년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전산상의 재고품(통상 피심인과 수급 사업자는 이를 ‘전산재고’라 부르며, 이하에서도 이를 ‘전산재고’라 한다.)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3.4.3.3.1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 식 동일)
3.4.3.3.2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 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 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 니다.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 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 율 적용)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3.4.3.3.3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 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 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 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 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 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 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 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 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4.3.3.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 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현금결제비율 | = | 현금지급액 | × | 100 |
하도급대금지급액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 비율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2010년 8월부터는 현금 외에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오던 수표, 내국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등은 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 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비율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 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 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 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 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 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 는가?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 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 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 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어음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교부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나, 하도급
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 (주)케드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2010.8.25)
◦ 광명트랜스포머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트랜스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 도급대금 592,053천원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1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으며,
◦ 경원산업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스티로폼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446,225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6,934천원을 어음을 교부한 날에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 사항
- 대금 지급의 적정성
∙대금 지급기일은 준수하고 있는지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는 적법하게 지급하 는지
3.4.3.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법 제16조)
◦ 요건 :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 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는데,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합니다.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 됩니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 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 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 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 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 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 해 준 경우 적법합니다.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 정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 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 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 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 Must Not do These
◦ 예시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 여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 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 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 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법 제16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도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 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 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 외입니다.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합니 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
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 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 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 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 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 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 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 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 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 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변동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거래 건이 발주자가 존재하는 거래인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는지
◦ 계약 금액 변경 등의 적법성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
와의 계약내용을 변경 내용대로 조정하였는지
- 계약 금액 변경 시 법정기일 내에 변경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지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기일내에 지급하였는지
②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법 제16조의2)(2013. 1
1.29 시행)
◦ 원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시 10일 이내에 응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 됩니 다.
◦ 요건
- 조합은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 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정협의권).
-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 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ust Not do These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 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 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 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하도 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함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는 경우
③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4.3.5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습니 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2014.2. 14부터 시행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사 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
∙대물변제의 대상인 물품이 제1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함)
◦ 원사업자는 위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서로 인쇄되지 않은 형태 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자기디스크,자 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저장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관련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원사업자는 전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 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 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주소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 니다.
◦ 원사업자는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 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날
- 제공한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의 주요 목차
- 대물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심결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 업자의 열위(劣位)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 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 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 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 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2003.5.16.선고2001다27 440선고판결]
■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 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 하도급 대금 지급 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
- 계약서 기재 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 대물 변제 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 지 않는지
-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 는 않는지
3.4.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 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 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Must Not do These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 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 본 계약 이외의 거래 여부
- 하도급 업체와 계약 내용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업체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전에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이익 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