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 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 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