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xx 외 xx불가 확정급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기업명 xx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xx 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05-030-2호.이하"회사"라합니다) 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xx 자가 근로자xx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 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이하"이 제도 "라합니다)의xxxx업무의xx에관하여다음과같이 xxxx계약(이하 "이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합니다.
제1조(용어의xx)
① 이계약에xxx하는용어의xx는다음과같습니다.
1.“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xx2호에따른사용자를말합니다.
2."가입자”라함은사용자가xxxx부장관에게신고xxx리된확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합니다)에의해이제도에가입한 자를말합니다.
3."xxxxxx”이라xxx제도를xxxxx자와법제28조제1항에서 xxxxxxx업무를xx하는xxxx계약을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말합니다.
4."자산xxxx”이라xxx제도를xxxxx자와법제29조제1항에서 규xxx산xx업무를xx하는자산xx계약을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말합니다.
5.“급여”라함은가입자가이제도로부터지급받는일시금을말합니다.
6.“근로자xx”라xxx당사업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xxx합이있는 xx에는그xxx합,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xxx합이없는xx에는 근로자의과반수를말합니다.
7.“간사xx”이라함은사용자가xx의xx연금사업자와xxxx계약을 체결xxxxxxxxx중대xxxxxxx을말합니다.
8.“적립금”이라함은가입자의xx등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급여의지급을위 하xxx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적립된자금을말합니다
② 제1항의xx에서xx되지않은용어는법,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 니다),동법xx규칙(이하"규칙"이라합니다)및xx연금감독xx(이하“감독 xx”이라합니다)에xxx는바에따릅니다.
제2조(xxxx업무)
① 이계약에의해회사가xx하는xxxx업무는법제28조제1항의 xx에 근거한다음xx의업무로합니다.
1.사용자에xx적립xxx방법의제시및xx방법별xx의제공
2.연금제도설계및연xxx
3.적립xxx현xxx록ㆍxxㆍ통지
4.사용자가xxxxx방법을자산xxxx에전달하는업무
5.기타xxxx업무의원활xxx을위하xxx령으로정하는업무
② 제1항xx의업무중연xxx및적립xxxxx의통지업무는간사xx 의업무로xxx며,간사xx은다음xx의업무를추가로xx합니다.
1.급여를지급하는xx연금사업자의xx에관xxx자의지시를해당x x연금사업자에전달하는업무
2.xx가입자의등재등
③ 회사는제1xx2호내지제4호의업무를시행령제21조제1xx2호에서정 하는인적ㆍ물적xx을갖춘자(이하“재위xxx”이라합니다)에게처리하게할 수있습니다.
④ 제3항의xx에따른xxxx업무의일부xx등에대해서는부속협정서에 xxx는바에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계약의계약기간xx계약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하고,사용자가재계약하지 않는취지를계약기간이종료하는날의1개월전까지서면에의해상대방에대해 서통지하지않는한,xxx의xx과동일xxx으로계약기간이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제4조(연금규약의xx및xx)
① 사용자는회사가xxxx업무를적정하게xx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고 xx된연금규약([별지1])및노동부의xxx리확인서류를이계약체결시 회사에xxxxx합니다.
② 제1항의xx에따른연금규약을xxx고자하는경xxx자는변경할x x을회사에사전에통지xxx하며,xxx에는지체없xxx된xx의 통지와함께변경된연금규약을회사에xxxxx합니다.
③ 제2항에따른xx사실의통지및연금규약의xxxx에xx책임은xx 자가부담합니다.
제5조(회사및사용자의xx)
①회사는이 계약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선량xxx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합니다.
②회사는제2조제3항의xx에따른xxxx업무의일부(이하“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xx하게한 xx및 제17조제2항의xx에따른 교육업무의일부를 xx한 xx 재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있도록 xx·감독xxx합니다.
③사용자는회사가이계약xx업무를원활하게xx할수있도록xxx협조 xxx합니다.
④사용자는xx의xx연금사업자와xxxx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xxx 간사xx을xxxxx하며간사xx의xx또는xx시그사실을그xx 일또는xxx로부터7일이내에xxxx업무를xx하는xx연금사업자 에게알려야합니다.
제6조(적립xxx방법의제시및xx방법별xx의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금융상품의과거 적립금 xx실적xx xx방침등을비교검토xx부속협정서에xxxxx에따라적절한적립 xxx방법을제시하xxx방법별xx를사용자에게제공xxx합니다.
②사용자는제1항의xx에따른xx방법의구xxx을xxxxx회사에요 구할수있습니다.
제7조(적립xxx방법의xx및xx)
① 사용자는제6조에의xxx방법중에xxx방법의xx및xx(이계약에 서“xx지시”라합니다)을다음xx의xx의방법으로회사에xx할수있 습니다.
1.인터넷또는서면을통xxx청
2.회사의고객xx를 통xxx청
3.기타회사와 사용자가협의한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xxx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xxx방법x x 정하여회사에xxxxx합니다.xx가입시xx방법을정하지않은xx 회사는기xxx하xxx자에게xx지시를xxx통지합니다.
③ 회사는사용자에게xx중인원리금보xxx방법(부속협정서제2조제2x x1호에 xx된 xx방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xxx방법으로이하“원리금보xxx방법”이라고합니다.)xx 기가xxxxx까지사용자가xx지시xxx통지xxx합니다.다만,사 xx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xxx에는그러xxx니합니다.
④ 회사는제3항의통지를할xx,“xx예정일(xx예정일을포함하지않습니 다)의1xx까지사용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을xx에는다음xx지시가 있을때까지동일xxx방법으로자동재예치되거나자동재예치가불가능 xxx에는자산xx계약의종류에따라다음xx에xxxxx방법(중도 xx수수료가없고수시xxx가가능xxxxx가낮은xx방법)으로운 xx시합니다.”라는취지의xx을통지xxx합니다.
1.보험계약은원리금보xxx방법중xxxx형
2.신탁계약은xx자xxx을위해자산xxxx이제공하는xx방법
⑤ 제3항에따라사용자가“원리금보xxx방법의xxxx에xx통지”를받 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제4항에따른 xx의 통지를근로자xx급여보장법제18조에따른적립xxxxx통지시포함 하여통지xxx합니다.
⑥ 사용자가법령에xxx적립xxx방법및위험자산종류별투자한도를위 반하여 xx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해당위반사실및그xx에필요한조치를즉시통보xxx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xx및납입)
① 사용자는부담금등의산출을위한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명 세서등자료를xxxxx합니다.
② 회사는연금규약및별지2(부담금산출및xx검증안내서)에xxx는방법 에의해산출한다음xx의부담금을사용자에게통지하고,사용자는별도 의계약을체결한자산xxxx에부담금을납부xxx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법제14조제1항에따라이제도의xxx후로서표준부담 금을산출하는시점에xxxxx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급여를충당 하기위한부담금을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법제14조제2항전단에따라이제도의xxx의과거xx 기간분에대하여발생한급여를충당하기위한부담금을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법제16조에따라급여지급능력확보여부등을확인xx 과적립금xxx령제5조에xxx최소적립금의95%xx에미치지못 하는xx이를충당하기위해납입하는부담금을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불구하xxx자는xx신탁,xx보험또는이계약이외의다른 계약으로부터적립xxx부또는일부가이전되어납입되는부담금을납입 할수있습니다.
④ 사용자는제2항의부담xxx부또는일부를매년1회이상납입xxx합니 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않은xx,회사는사용자및근로자xx에게부담금미납사실을 통지할 수있습니다.단,제10조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하는xx에는그초과분을향후납입할부담금과xx할수있습니다.
제10조
(xx건전성의확보)
사업종료후6개월이내xx
제17조
(가입자에xx교육)
관련법에따라매년1회이상의무적으로 실시하는교육
※ 단,제도도입후xx교xxx편발송 또는xxxxxx으로xx
서면교육(직접전달),대면교육등은가입자 교육이후「가입자교육확인서」의xxxx 후사용자명판과인감날인하여 신한금융투자가입자교육담당자에게xx
※ 이외의교육은「가입자교육확인서」교부
제9조(부담xxxxx)
① 사용자는이제xxx일로부터최소매3년또는연금규약에xxx기간마 다제8xxx정에따른부담금등xxxx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② 사용자는xx급여제도의xx,명예xx,정리해고등xxxxxx의xx 에상당xxx을미칠것으로xx되는사유가발생xxx에는제1항의x x에따른xx산과xx없이즉시부담xxxxx할수있습니다.
③ 제1항및제2항의xx에따라부담xxxxx한이후이제도의적립금이 법및시행령등에xxx는적립xxx를초과하는xx에는초과하는금액 에대xxx후납입할부담금과xx할수있습니다.
제10조(xx건전성의확보)
① 회사는사용자의매사업년도종료후6개월이내에법규에xxx는바에따 라xx된적립금이최소적립xxx회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 를법규에xxx는바에따라사용자에게알려야합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확인결과적립금이법규에xxx는xx에미치지못 하는 xx에는 근로자xx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적립금부족을해소xxx합니다.
③ 사용자는제1항에따른 확인결과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한 xx 그초과분을 향후 납입할부담금에서 xx할 수있으며,적립금xxx책임 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xxx자가반환을xx하는xx 회사는 그초과분을사용자에게반환합니다.
④ 사용자는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xxx서등법제16조에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xx연금사업자 (xx의xx연금사업자와xxxx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xxx에는간 사xx을말한다)에게매사업xx종료후3개월이내에제공해야합니다.
⑤ 회사는제2항에따라전체근로자에게알리기위하xxx자에게다음xx 의사항에xx협조를xx할수있으며,사용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 에협조xxx합니다.
1.사용자가xx하는사내전산망에xxxxx공
2.전체근로자의주소또는xxx편주소의제공
3.전체근로자에게시행령제6조제1항단서에따른사항의통보
제11조(적립xxx지시의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xxxxx합니다.다만,신청서등xx이필요xxxxx이완료된날 을포함하여3영업일이내에전달합니다.
제12조(적립xxx현xxx록ㆍxxㆍ통지)
① 회사는이제도의적립금액및xx수익률등다음xx의xxxx을사용자 에게매년1회이상통지하고그내역을xxxxx합니다.다만,이를간사 xx이총괄하는xx에는통지와관련된회사의업무를생략할수있습니다
1.적립금총액및자산xx기관별 적립금액
2.xx방법별투자금액,투자비율,xx수익률,xx기간
② 회사는제1항의xx에따른통지를함에있어다음xx의1의방법으로할 수있습니다.
1.우편
2.교부
3.xx통신망
4.기타회사가 사용자와합의한방법
③ 회사는제1항이외의적립xxx수익률의통지등을 별도로법규에정하는 xx해당xx에따라통지합니다.
제13조(가입자xx의통지및xx)
① 사용자는가입자의xx,주소,주민등록번호,사번,xx임금,자격취득및xx 의xx등이제도를xx하기위한필요xxx(이하"가입자xx"라한다)를 서면,교부,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 등으로회사에통지xxx합니다.또한제17조제1항에의한가입자교육의위 탁이있는경xxx자는이메일xxx보를회사에통지xxx합니다.
② 제1항의xx에따른가입자xx에xx이있는경xxx자는그xx을지 체없이회사에통지xxx합니다.
③ 이계약의체결일이후새로가입자격을취득xx및이미가입자격을취득하 고있는자로서오류등에의xxx가입xx는사용자가가입자xx를통지 xxx합니다.
④ 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자로부터통지된가입자xx의오류또는통지xx 에따른손해에대해배상할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14조(개인xx의취급및제공)
① 회사는이계약의xx중취득한가입자의xx·주소·주민등록번호등xx 보(이하"개인xx"라합니다)를xx법령에xxx바에따라이계약과xx 된업무xx에필요한범위를벗어나xxx해서는안됩니다.
② 회사는자산xxxx,계약이xxxxxxxxx,가입자급여이xxxx xxxxx,간사xx등xxxx업무xx과xxxxxxx의업무xx 에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xx를제공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조제2항의xx에따른xxxx업무의일부를xx받은자에게 xx1항의xx에따른xx를부과하고이를xxxxxxxx합니다.
제15조(상대방에xx비밀유지xx)
회사는xx법령에xxxxx를제외하고는사용자와의계약에관한자료나정
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안됩니다.
제16조(양도및담보제공)
① 가입자는이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 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다음xx의사유가발생xxx에는법령에서 정하는한도이내에서 담보로제공할수있습니다.xxx 가입자는법령에 xxx는담보제공사유를입증하는서류를회사에xxxxx합니다.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본인xx로xx을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 세금 또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xxx가입자가xx의사업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 에근로하는 xx1회로xxx다.
2.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xxx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 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 하는xx
가.가입자 본인 나.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 호에따른부양가족을 말한다.이하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xxx 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파산선고를 받은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xxx 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또
는장례비를 가입자가부담하는 xx 가.가입자 본인
나.가입자의 xxx 다.가입자 또는그xxx의부양가족
5.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와 xx에해당하는xx
제17조(가입자에xx교육)
① 가입자에xx교육의책임은사용자에게있으며,사용자는법32조2항에따 라회사에게가입자교육을xx할수있습니다.
② 제1항의xx에따라사용자가회사에교육을xx할xx,가입자에게xx 령제32조에xxx는다음 xx에관한교육을실시xxx하며,구체적인 사항은부속협정서에서정합니다.
1.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xx
2.xx3년간의부담금납입xx
3.직전사업연xxx준최소적립xxx적립xxx
4.xxxxx계획서를작성하는xx계획서및이행사항등에xx사항
5.그밖에적립xxxxx,xx목표등에관한사항
③ 제1항의xx에따라사용자가회사에교육을xx할xx,사용자와회사는교 xxx체적인xx,xx,방법및교육실시수수료등xx교육을실시하는데 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별도의교xxx계약(별지3)을체결합니다.
④ 회사는사용자와협의xxx1항의xx에따른교육업무중일부를전문적인 교xxx에xx하여실시할수있습니다.
제18조(xx연금취급실적의xx)
① 회사는xx법령에xxx는바에따라매사업xx종료후3월이내에xx 연금취급실적을사용자에게xxxxx합니다.
② 제1항의xx에따라xx해야하는세부xx은부속협정서에xxx는것 으로합니다.
제19조(급여의지급)
① 연금규약에xxx는바에따라이제도의급여를받기위xxx을충족하는 자(이하"수급권자"라합니다)가급여지급을xxxxx에,회사는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xx 급여의 지급여부,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을 확인xxx산xxxx에급여지급에xx지시를전달xxx합니다.
② 제1항의xx에따른급여의지급xx시회사는사전에급여지급을위한현 xx 자산을확인xxx 하며,xx된 급여를 지급하기에 xxx자산이 부 족할경xxx자에게그사실을알리xxx성확보를위xxx지시를하도 록안내해야합니다.다만,별도의xx지시가없고,사전에회사와사용자간 에자산xx순서를부속협정서등에xxxxx에는이에따라xx지시를 자산xxxx에전달xxx합니다.
③ 제2항의xx지시에의해xx해야하는자산xxx,xx및집합투자xx 등가치가xxx는적립xxx방법인xx에는xx된 급여의 105/100에 상당하는자산을xxxxxxx지시를전달합니다.
제24조
(인감신고)
xx연금 업무 처리시 신고된 xx인감 으로날인
④ 제2항및제3항의xx에의xxx지시의처리가완료되어지급할수있는 xxx자산이확보되면,회사는그다음영업일에xx공과금및xxxx 환등을완료xx수급권자가통보한본인계좌에입금되도록자산xxxx 에지급지시를전달xxx합니다.
⑤ 제2항내지제4항의xx에도불구하고유가xx시장등의폐쇄,휴장또는 xx정지등회사가통제할수없는시xxx및xx지변등으로인하여퇴 직급여지급을위한xxx자산을확보할수없는xx에회사는사용자및 급여지급을요청한가입자에게즉시통지xxxxxx산이확보될때까지 xx급여의지급을xx할수있습니다.
⑥ 회사는적립xxx위에서지급xx가있는급여전액을지급xxx자산x xxx에지시xxx 합니다.다만,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에는그러xxx니합니다.
⑦ 제1항에따른급여의지급은가입자가지정한개인형xx연금제도의xx으 로 이전하는방법으로 합니다.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에는그러xxx니합니다.
⑧ 제7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개인형xx연금제도의xx을xxxxx니 xxx에는해당xx연금사업자가xx하는xx으로이전xxx자산x xxx에전달하며,xx의xx연금사업자와xxxx계약을체결한 xx 에는 규약에서 지정한 xx연금사업자의 xx으로 이전xxx 자산관리기 관에전달합니다.
제20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운용
관리계약으로이전(이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합니다)신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사용자로부터계약이전요청을받는경우,계약이전신청을받은날을 포함하여3영업일까지자산관리기관에전달합니다.다만,신청서등보완이 필요한경우보완이완료된날을포함하여3영업일까지전달합니다.
③ 회사가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제2항에서정한운용지시기일내에계약이 전신청을위한보유자산매도지시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지않은경우에 는운용지시기일의다음날부터실제자산관리기관에전달한날까지의기간 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사유또는제25조(면책)제1항에규정된사유들로인해전달이지연되는 경우에는지연보상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④ 제3항의지연보상금은운용지시기일시점에자산관리기관에통지하여정상 지급되었어야할금액(이하"정상처리시 지급액"이라합니다)에운용지시기 일의다음날부터실제자산관리기관에계약이전신청을전달한날까지의기 간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한이율을적용하 여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단,실적배당형상품으로운용되 었을 경우 "정상처리시지급액"이"실제 지급액"보다많은 때에는 그차액을 더하여보상합니다.
⑤ 제3항및제4항에서정한지연보상금은운용관리기관이사용자에게금전으 로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중도해지)
①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 (이하"특별중도해지"라합니다)하는경우별도의수수료없이해지할수있습 니다.
1. 사업장의합병,분할,영업양수도로인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 얻어해지를요청하는경우
2.사용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파산또는폐업의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경우
4.회사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5.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한경우
②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의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이하"일 반중도해지"라합니다)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징수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이제도를폐지또는중단하는경우
2.계약신청서및관련서류의중요부분에대한기재내용에거짓이있는경우
3.사용자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③ 제2항 제2호및제3호의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1개월이전에사용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기로합니다.
제22조(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경우의운용관리업무수행)
① 사용자가제19조제5항의규정에따른급여이전,제20조의규정에따른계약 이전을신청한후에도이계약내에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경우이계약은 해지되지않는것으로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존속하는가입자에대해운용관리업무 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합니다.
제23조(운용관리수수료의지급)
사용자는제도의설정,운용관리업무의수행및기타업무와관련된수수료를부
속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에지급하여야합니다.
제24조(인감신고)
사용자는운용관리계약용인감및자산관리기관에신고한자산관리계약용인감 을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25조(면책)
① 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 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 수단이육안에 의하여상당한주의로대조하여동일한것임을확인한후에사용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또는정보를받아실시한사무처리
2.사용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정보제공과관련된 내용이 지연 되거나그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3.사용자의지시에기초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4.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받은정보의오류또는지연
5.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 조로발생한사고,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 발생한사고에관하여는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26조(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이 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을사용자와 회사 가합의하여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사용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용자와회사는서 면합의를통해부속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제27조(계약의승계)
① 사용자는회사와의합의를거쳐계약상의모든권리의무를제3자에게승계하 도록할수있습니다.이경우회사는정당한사유없이사용자와의합의를거 부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계약을승계받은 사용자와부속협정서를 새로작성합니다.
제28조(계약의변경등)
① 회사는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회사의고객창구와인터넷홈페이지,온 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변경내 용을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전에비치또는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변경내용이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 등사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30일 전까지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다만,변경전내용이기존사용자및 가입자에게그대로적용되는경우,사용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않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는단순한사항의변경은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사용자가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 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직 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 의한것으로봅니다.
⑤ 회사는운용관리계약서를회사의고객창구에비치또는게시하여사용자또 는 가입자가요구할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온라 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조회하고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수있도록하여야 합니다.
⑥ 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 다.이때,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단서조항에해당하는경우에 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계약의체결또는제2항에의하여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경우 그내용을가입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제2조
(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
정보의제공기준)
② 운용방법선택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유형을 수기로 기재
※기본기재사항:1,2,3,4,5,6,8,9,10
제29조(조항해석및관할법원)
① 이계약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사용자와회사의의견이상이할경우관련 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가입자또는회사는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관할법원에이계약에관 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30조(회사의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중단등에따른사용자손실보상)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해사용자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 을보상해야합니다.단,손실보상방법은회사의다른사용자와차별을두지않습 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말소를신청
2.고용노동부장관또는금융위원회의퇴직연금사업자등록취소처분
제31조(관련법령등의준용)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감독규정및회사의내규에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한후각각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 니다.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사용자"라합니다)와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 ]년[ ]월[ ]일에체결한운용관리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 니다.
제1조(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
① 회사는계약서제2조제4항의규정에따른일부업무및계약서제17조제1항 의규정에따른교육업무의일부를다음각호의기관에위탁할수있습니다.
1.계약서제2조제1항 제2호의업무 연금계리기관 :
2.계약서제2조제1항 제3호및제4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3.계약서제17조제1항의 규정에따른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시계약서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 서 정하는회사의비밀유지의무와동등한의무를제1항 각호의기관에부과 해야합니다.
제2조(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기준)
①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제시하여야합니다.
1.운용방법에 관한정보의취득과 이해가쉬울것
2.운용방법간의 변경이쉬울것
3.적립금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투명할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및기준등에따를것
② 회사가가입자에게제시가능한운용방법은법및감독규정에서정한다음각
호의운용방법중(
좌측주석사항반드시참고
)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계약은2021년 6월 4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8월31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제7조제4항에따른내용의통 지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에따른적립금운용현황통지시포함하여통 지하도록하며,제16조2항의의료비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합 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표지어음
2.국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기타 정부보증채권
3.지방채증권
4.투자적격특수채및사채권
5.투자적격해외채권
6.투자적격기업어음증권
7.투자적격주택저당증권 및학자금대출증권 8.상장주식및국내상장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발행되어유가증권
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 상장된것)
9.해외상장주식
10.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포함합니다)
11.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장내및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기타사용자와 회사가협의한운용방법
③ 회사는가입자에게운용방법별로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합니다.
1.이익및손실가능성에관한사항
가.운용방법에 관한 이자,배당및그외의 이익의지급등에관한사항 나.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내용에관한사항
(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제6조
(수수료의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체차적용)
ex) 수수료체차적용방법 적립금150억 법인가정시
- 50억원은0.20%적용
- 50억초과100억이하0.18%적용
-100억초과150억이하0.13%적용
계약2년차~4년차 10%할인 계약5년차~10년차 18%할인 계약11년차 이상20%할인적용
단,타사에서 이미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제도최초도입일로부터 기산
2.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 이안되는경우에 있어서는당해취급기간)의 이익또는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 용에관한사항
4.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내 역및그부담방법에 관한정보
5.예금자보호법에 의한보호의대상이되는지에 관한정보
6.기타사용자의 운용의지시를실시하기 위한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 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으로합니다.
제3조(가입자에대한교육)
회사는계약서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가입자교육에대한기본사항을다음 과같이정합니다.
① 회사가사용자의위탁을받아가입자에게제공하는교육의내용은다음과같 습니다.
1.제도일반에 관한내용으로 다음각목의사항 가.급여종류에관한사항,수급요건,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
영에관한사항 다.급여또는부담금산정에포함되는 임금등에관한사항
라.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 에관한사항
마.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등과세체계에관한사항 바.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
채관리의일반적 원칙과노후설계의 중요성에관한사항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다음각목의추가교육사항 가.최근3년간의 부담금납입현황 나.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수준
다.직전사업연도 말기준 현재최소적립금대비 적립금현황.다만,제 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 획서및이행상황 등을포함하여야 한다.
라.그밖에적립금운용현황,운용목표 등에관한사항
② 회사는가입자에게연(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합니다.
③ 회사는사용자와협의하여교육을다음각호의1의방법으로실시합니다.
1.집합교육 :가입자의 지식과경험을 고려한내용으로가입자들이 접근 하기용이한장소및시기를선정하여 실시
2.온라인교육:가입자들이퇴직연금제도에대한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교육 수강에 있어 가입자가 편 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교육서비스를제공
3. 서면교육:교부,우편 등의 방법으로가입자가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실시
4.전자우편교육:가입자가제공한이메일주소로가입자가이해하기쉬한 내용의자료를송부하여교육실시
5.기타회사와사용자가협의한방법
제4조(퇴직연금취급실적의내용)
회사는계약서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퇴직연금취급 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1.당해퇴직연금사업자에관한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 기관의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2.운용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가.사업장 나.가입자에관한사항(남ㆍ여별합계)
전기말가입자수,자격취득자수,자격상실자수,당기말가입자수 다.적립금현황
자산관리기관의명칭및자산관리기관별부담금및적립금총액 라.적립금의운용상황(운용방법별현황을포함)
각운용방법별로운용되는적립금의현황 마.급여지급에관한사항(급여종류별수급및담보대출현황)
일시금및연금지급인원수및금액,담보대출을요청한 인원수및해 당금액
바.재정검증결과
구분 | 대상확인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
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포함 법인번호5,6번째숫자가51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가입확인증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방자치단체발급)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발급) 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內명단확인 |
제5조(급여지급을위한자산매각순서)
회사는계약서제19조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순서로자산을매각 하여급여를지급합니다.다만,이하각호의매각순서는회사와사용자간에사전 협의를통해달리정할수있습니다.
1.현금성자산(발행어음,보통예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등)
2.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 선자산)
3.국내집합투자증권(MMF)중매수일자우선자산
4.국내집합투자증권(채권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5.국내집합투자증권(혼합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6.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7.해외집합투자증권(채권형,혼합형,주식형순서)중매수일자우선자산
8.정기예금,적금(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9.실물유가증권(주식또는채권)
10.파생결합증권(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11.GIC (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제6조(수수료의종류)
① 계약서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가회사에게운 용관리업무의수행및기타필요한업무의수행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수수 료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율을체차적용하여산출합니다.
적립금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체차적용예시) |
50억원이하 | 0.20% | 적립금3,000억가정 50억×0.20% +(100억-50억)×0.18% +(500억-100억)×0.13% +(1,000억-500억)×0.12% +(2,000억-1,000억)×0.09% +(3,000억-2,000억)×0.08% (수수료금액3.01억) |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 0.18% | |
1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 0.13% | |
5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 | 0.12% | |
1,000억원초과2,000억원이하 | 0.09% | |
2,000억원초과 | 0.08% |
단,일별적립금평가금액에서제2조제1항10호의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 보험 포함)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 산출 시제외합니다.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및퇴직신탁)에서 계약 이전되는 순증 원본금액(당사 유입금액 - 타사유출금액)에대해서는1년간수수료를면제합니다.
2.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제21조제2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부과하는 수수료는다음과같이산출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시적립금평가금액의0%
3.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제20조제1항)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이계약을이전할경우에징수하는수 수료는다음과같이산출되어집니다. 계약이전수수료=계약이전시적립금평가금액의0%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10차년도까지 | 18% |
11차년도이후 | 20% |
② 제1항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다음과같이할인율을적용합니다.
주) 1. 경과년수산출은최초부담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2. 단,본계약서체결이전에이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경우에는제도
시행경과년수를적용합니다.
3.제도시행경과년수산출은퇴직연금규약상명시된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단,사용자가회사와 이제도외에추가적으로 제도를도 입하는경우에는,추가되는제도의경과년수산출은이제도최초부담 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③ 제2항의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적용합니다.
④ 제1항제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아래와같이기업우대할인율을적 용합니다.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 하며,기업우대할인율간중복적용은하지않습니다.
가. 다음과같은기준으로[사회적경제기업]으로분류된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 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 며,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계약신청서상에명시된납입주기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납입주기
-결산월기준 :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 :최초입금일기준 ex)결산월12月:1/1~12/31 응당일(4/1입금) :4/1~3/31
2)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 :회사가별도납부
부담금산출및재정검증 안내서
확정급여형(DB) 납입금액계산(부담금 계산) 및퇴직연금 자산적정성 검증(재정 검증)에대한기준
나. 「영유아보육법」에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 원],「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또는설치)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 설],[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는신청한경우에한해익 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강소기업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 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 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 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⑤ 제4항의기업우대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7조(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① 제6조의규정에따른수수료별부담주체및납입시기는다음의표와같습니다.
수수료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응당일또는매사업연도말기준으로 1월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해지시자산차감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이전시자산차감 |
② 회사는사용자에게수수료납입기일전10일이내에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1.사용자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방법
2.사용자의신탁재산에서차감하여납입하는방법(매수수료납입기일기준 징수)
③ 이계약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는회사에지급한비용의 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청구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수수료에충당할수있습니다.
⑤ 제2항제2호및제4항의규정에의해자산을매도하는경우자산매도의방법은 계약서제19조및 본협정서제5조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8조(계약해지시의수수료정산)
① 계약해지시에정산할수수료의액은다음과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전날까지의부담금및적립금평잔금액에기초하여산출한연간운 용관리수수료를경과일수에따른일할계산의방식으로산출합니다.
2.미청구된기타수수료 해지일까지미청구된수수료금액
② 회사는사용자의중도해지신청시수수료내역을통지하여야하며,사용자는 회사의안내에따라회사가별도지정하는계좌에금전으로수수료를납입하 거나,자산에서차감하도록회사에지시할수있습니다.
제9조(기타)
① 이계약에서정한영업일은회사의영업일을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당해 기한은 그 직전의회사의영업일에도달하는것으로합니다.
제10조(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 부속협정서를 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별지2]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Ⅰ. 부담금산출에관한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장래의퇴직급여를예상하여수리적인방법을통해계산됩니다.이때 장래급여의예상을위해사용되는전제조건을기초율이라하며부담금산출시 적용하는계산기초율은다음각호와같이산출됩니다.
가.부담금산출이율:예상이율
※예상이율 :직전 사업년도말기준으로한국금융투자협회가발표하는 10년만기국고채의36개월평균수익률
나.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의한보험요율산출기관이산출한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적 용합니다.단,예상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 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예상퇴직률 해당사업의계산기준일직전3년이상의퇴직자경험통계를적용합니다.
라.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마.다음의경우에는다,라의기초율대신고용노동부또는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자료를활용한기초율을이용할수있습니다. (1)해당사업장이설립된지3년미만인경우.다만합병및분사로인한경
우는제외 (2)화재등에의해과거자료를분실한경우
(3)과거의경험통계가장래의예측자료로사용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
2. 재정방식에관한사항
재정방식은연금규약에서정해진급여지급을위한재원조달방식이며부담금 산출의기본이되는것으로서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UnitCreditMethod) 을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UnitCredit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그 단위에해당하는금액을각근무기간중에부담금으로납입하여장래급여의 재원을적립하는방식을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Cost:NC)
(가)가입자별표준부담금
- : 가입자1인
- : 의산출기준일만연령
- : 산출기준일의근속년수
- : 연금규약상정한정년연령
년 월 일
- , ,
: 중도,사망,정년퇴직시지급하는퇴직급여예상액
사용자
- : 세의재직자수의현재가치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 , : 세의중도,사망퇴직자수의현재가치
(인)
회 사
단,임원및정년초과자와같이예측단위적립방식산정이어려운경우,산출 기준일현재평균임금또는1년후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에서산출기 준일현재에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를차감하는방식으로산출할수있 습니다.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나)가입자별표준부담금
- : 가입자1인
- : 가입자별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Cost:AC)
전체가입자의과거근무기간에해당하는금액(확정급여채무,AL)에서적립금 (연금자산)을 차감한 금액(과거근무채무,PSL)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상각기 간은 10년이내로함)하는것을말하며다음과 같이산출합니다.단,임원및 정년초과자와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산정이어려운경우 산출기준일현재 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를필요적립액으로산출할수있습니다.
(가) 년균등상각
- =
- : 상각기간
- : 실제적립된자산(또는일시전환부담금)
- : 가입자수
- : 매기초에1원씩n년동안확정적으로지급되는연금의현가
(나)p%정률상각
초년도 : 초년도이후 :
[별지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 확 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및 [ ]년[ ]월[ ]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이하 "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가입자 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 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연도말시점장래납입될보충부담금현가 (다) 최소 년에서최대 년내 탄력상각
(3) 특별부담금(SpecialCost:SC)
재정검증결과적립금이최소적립금의95%에미치지못하는경우해당차액 으로합니다.특별부담금산출에대한세부내용은「Ⅱ.재정검증에관한사항」 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Ⅱ.재정검증에관한사항
1. 계산기초율에관한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 한재정검증기초율에관한내용을준용하며시행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부담금산출시적용하는계산기초율을적용합니다.
2. ( )년도말책임준비금 가.계속기준책임준비금( )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은가입자의예상퇴직시점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
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 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으로합니다.다만,임원및 정년초과자등과같이계속기준책임준비금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해당 사업년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퇴직급여추계액을계속기준책임 준비금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나.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가입자및가입자이었던자의해당사업년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 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으로합니다.
= 추계액
3. ( )년도말최소적립금
: 연금규약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SpecialCost: )
: 사업연도말의적립자산(12개월시가평균)
(사업연도말현재시가에따라평가된금액의100분의90이하또는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손실이확정되었거나예금,적금등특정시점까지 시간이지나가면자 산가치가일정하게상승하는운용방법의경우에는사업연도말시가를적용 합니다.
Ⅲ.부담금재계산에관한사항
계약서제12조에의해부담금을재계산하는경우재계산일자를기준으로산출된 최근의계산기초율을사용하여“Ⅰ.부담금산출에관한사항”을준용하여부담금 을재계산합니다.
Ⅳ.기타연금계리에관한사항
특별히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각해당규정의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합리적인판단에따릅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위탁함에있어운용관리계약서제17조에서정한사항과관 련한세부내용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가입자"라함은연금규약에의하여이제도에가입한자를말합니다.
2."급여종류"라함은가입자에게지급하는일시금또는연금을말합니다.
3."표준적인 급여액"이라함은 이제도의 표준적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액을말합니다.
4."예상 급여액"이라함은 특정시점을기준으로 가입자 전원이퇴직할 경우 사용자가가입자에게지급하여야할일시금의총합계금액을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법및운용관리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릅
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계약의계약기간은이계약의체결일로부터운용관리계약의종료일까지입니 다.다만,사용자가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대 하여해지의사를문서로서통보하지않은경우이계약은동일한조건으로자동 연장된것으로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연금규약에서정한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 합니다.다만,가입자의 장기파견및연수,휴직,연락불가등의불가피한사유로사용자의해당사업년도 중6개월이상의기간동안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지지않은가입자는일시적으 로교육대상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회사에위탁하는교육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제도일반에관한내용
2.최근3년간의부담금납입현황
3.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수준
4.직전사업연도말기준현재최소적립금대비적립금현황.다만,재정안정
화계획서를작성하는경우그계획서및이행상황등을포함 5.그밖에적립금운용현황,운용목표등에관한사항
6.기타사용자가요청하여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 제1항각호에서정한사항에관한세부내용은회사가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및횟수등)
① 회사는연금규약에서교육방법을별도로정한경우그에따르고,교육방법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교육을실 시합니다.
1.집합교육
2.온라인(web)교육
3.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의한서면교육
4.기타
② 서면에의한교육중교부의경우회사는사용자에게가입자에대한교육자료 의전달을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회사의요청에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 성실히협조하여야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체결일로부터매년(1)회이상 실시하되,교육기간, 장소,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교육계획서의내용에따라실시하도록합니다.
제7조(수수료)
① 교육에대한수수료는다음도표에서정한금액으로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원)
교육방법 | 수수료금액 | 비고 |
집합교육 | 무료 | 회차당 |
온라인교육 | 무료 | 기업당 |
교부 | 무료 | 1권당 |
우편 | 무료 | |
전자우편 | 무료 | |
기타 | 무료 |
② 회사는교육이종료된후사용자에대하여교육과관련한수수료의납부를문 서로서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당해요청서의접수일로부터2주일이내 에회사에현금으로납입하여야합니다.
②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제8조에서규정한협조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2.사용자가제9조에서규정한비밀유지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교육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
4.수수료지급등이계약에따라사용자가이행하여야할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경우
5.운용관리계약에대한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
제14조(관할법원)
사용자,가입자또는은행이이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소송을제 기하는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합니다.다만,가입자가소송을제기 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제15조(기타)
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계약서에서 정한바에따르고,관련법령또는다른계약서에그내용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 와회사가협의하여정하도록합니다.
제16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및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교육이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교육과관련한회사의요청에대하여 최대한협조하여야합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사용자와회사는상대방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이행과정 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를이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 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비밀유지의무는그정보가공지의사실이되었을때소 멸하며,그이외의경우에는계약의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소유권은회사에있으며사용자는당해교육자료를외부로유출 시킬수없습니다.
제10조(면책)
① 회사는사용자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실시한교육의내용에오류가있는경 우당해오류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제외합니다.)에의한교육방법의경우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자 가제공한가입자의주소(전자우편주소를포함합니다.)로교육자료를발송함 으로써그책임을다하는것으로합니다.
제11조(교육재위탁)
① 회사는교육을원활히실시하거나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사용자로부터위탁을받은교육을전문교육기관에재위탁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의해교육의일부를재위탁한경우위탁업무가적정하게수 행될수있도록관리ㆍ감독하여야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변경)
① 이계약서를변경하는경우에는사용자에게변경내용을통지하고30일이내 에사용자가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이를승인한것으로봅니다.
② 이계약서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이나규정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 르기로합니다.
제13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이계약의종료일이전까지언제든지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사유로이 계약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서면으로해지의사를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년 월 일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