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 3] 물품구매계약 일반xx
물품구매계약 일반xx
제 1조(총칙) 덕xxx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 조의 xx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xxx 한다.
제 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xx 계약보증금을 현금("체 xx서 또는 xx발행 자기앞xx"를 포함한다) 또는 이행보증보험 xx으로 갑에 게 납부xxx 한다.
②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xx의 계약보증금은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xxx에 단가를 곱한 금액 또는 분기예정량을 xx으로 한다.
③ 을이 경쟁입찰에 있어서 xx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낙찰인 xx에는 예정가 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xxx 한다.
제 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처리) ① 을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xx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4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xx, 물품구매계약 특별xx, 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으로 xx된다.
제 5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갑이 물품을 xx한 때에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xx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6조(규격 및 품질) 모든 물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 등에 적합xxx 하며, 특별한 xx이 없을 때에는 갑의 구매목적과 xxxx 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 7조(검수) ① 을은 검수 xx시에 계약번호, 품명, 규격, 단위, xx, 단가 및 금액을 xx한 검수 의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xxxxx 한다.
② 검수 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xx는 특별히 다른 xx을 하지 않는 x x이 xx 는 바에 따른다.
제 8조(xxxx 보증금) ① 을은 물품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xx xxxx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xxxx 보증금을 납품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전제2조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납부xxx 한다.
② 을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갑의 검수에 합격하여 xx된 날로부터 1년간 xx xx 보증금의 적립xx에 불구하고 그 품질, 규격 및 기타 모든 xx에 대하여 책
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갑의 xx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9조(포장 및 표지) ① 을은 납품하는 물품의 xx xx 파손 또는 xx이 없도록
충분한 하조를 xxx 하며, 다음 사항을 xxx 하찰을 달아야 한다.
1. 제작자 xx 및 계약자 xx
2. 계약번호
3. 포장하조별 xx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xx
4. 총중량, 순중량 및 체적
5. 취급상 주의사항
② 하찰은 견고xxx 하며, 물품자체에 또는 첨찰로서 당해 물품과 xx을 같이 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방습지 또는 xxx, 방부제, 도장 등 적절한 xx조치를 xxx 한다.
제10조(xxxx의 양xxx) 을은 갑의 서면 xx 없이는 계약상 권리xx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xx된 제작자를 xxx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x x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특허 및 xx) 을은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 xx, 허가, 기타 행정상 xx처리 와 xx부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대금지불) 을은 특히 xx한 xx를 제외하고는 납품 완료후 xx의 서류를 xx하고 갑의 검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물품에 xx 권리x x에게 취득된 후가 아니면 대금지불을 xx할 수 없다.
제13조(지체xx) ① 을이 납품 xx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xx 1일 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② 갑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이행기간이 지체되었다고 확인되는 경 우에는 지체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xx
2.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xx
③ 분납 계약에 의하여 갑이 물품x x납부분을 xx한 xx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전제2항의 xx에 갑은 을의 xx에 의하여 지체xx 면제조건으로 상당기간 납 품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이행xx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의 물품제작 과xxx 계약이행 xx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 에 xx xx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제15조(xx자료의 제공 및 비밀유지) ① 을은 조립장치 또는 xx하거나 xx하는데 특별한 xx 또는 주의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xx, xx, xx, xx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을은 계약이행 중 xx, 습득x x에 xx 모든 xx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6조(계약xx) ①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 조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xx 또는 xxx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xx의 증감조절 및 xx품목의 추가. 다만, 제작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당초 계약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계약규격, 품질의 xx 또는 설계 xx
② 계약xx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물명세서 또는 설 계서의 내역서를 xx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감조절하며, 이를 xx하기 곤란하거 나 신 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갑이 xx하는 것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xx) 갑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된 때
2. 을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기타 갑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 보증금 환불조건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불이행 및 xx행위) ① 을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 다고 xx될 때에는 갑은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몰수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의 납품한 물품이 계약xx과 일치하지 않을 때
3. 타인의 자격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 조한 때
4. 불합격품에 xx 대체납품의 xx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때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xx하여 xx직원에게 증대한 사실이 있을 때
6. 을이 계약이행상 갑의 감독 또는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xx이 있을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에 위배하였을 때
② 갑이 계약보증금을 취득하는 xx에도 본 계약의 다른 조항 또는 xx으로 인한 을의 xxx상액이 면제되거나 갑의 xxx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계약xx의 효력) ① 전제2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xx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xx부분(xx가공 계약의 xx) 또는 기납부분에 대 하여는 당해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갑이 상당하다고 xx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xx할 수 있다.
2. 중간불로 갑이 대가를 지불하고 xxx x납부분에 대하여는 갑은 필요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을의 대금반환 책임을 면제하고 그 xx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감액 및 환불) ①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 의 적용이 일반xx의 xxxx 또는 갑이 xxx다 현저히 과다하게 책정 지불된 것이 발견 된 때에는 갑의 xx에 따라 상대방은 즉시 환불한다.
② 전항의 환불 해당액x x이 계약 상대방에게 지불할 xx 중에서 xx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도 계약 상대xx 갑이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xxx 한다.
제21조(xx) 갑은 계약상대방이 지불xxx 할 지체xx, xxx상금 기타 일체의 금 전적 xx를 계약상대방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예치금에서 xx xx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계약xx) 본 계약의 xx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xx이 xxx다. 제23조(xx관할) 본 계약xx 소xx 갑이 xx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