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추가 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
종류 | 소유자 | 주소 |
2. 보유 중인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
※ 1에 기재한 주택 제외
종류 | 소유자 | 주소 |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만기시 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증여 등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 만기시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증빙자료)
본 대출을 포함하여 제2조 1항에 기재한 담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수(증여 등 취득)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매수(증여 등 취득)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제7조 (중도상환시 확인 등)
회사는 채무자가 본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채무자가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을 포함하여 제2조 1항에 기재한 담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하단의 자금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금액(만원) | 용도 | 세부내용 |
註) 금액 합계는 당사 신청금액과 같아야 하며, 용도 및 세부내용은 아래 예시 참고
例) ① 주택신축 및 계량 : 보유주택 인테리어 비용 ② 소비재 구입자금 : 승용차, 가전 구입
③ 학자금 : 자녀 대학등록금 ④ 기차입금 상환 : 00은행 가계대출 상환
⑤ 임차보증금 반환 ⑥ 사업자금 : 창업, 영업 물품구매 대금
⑦ 투자자금 :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매입, 출자 ⑧ 공과금 및 세금납부 : 상속세/증여세 납부
⑨ 의료비 : 가족 입원 치료비 ⑩ 기타 : 가족 해외여행 경비, 노후대책 등
채무자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자필기재 본인(대출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
세 대 주 또 는 세 대 원
]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
추 가 매 수 ( 증 여 등 취 득 ) 한 경 우
] [
기 한 의 이 익 상 실
],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추가 약정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소유자 | 주소 |
제3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제4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자필기재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회사로부터 상기 추가 약정서 내용에 대해 [
설 명 을 들 었 으 며
],
약정 위반 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
충 분 히 이 해
] 하였습니다.
추가 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3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4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거래
2. 규제지역 소재 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3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4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거래
제2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소유자 | 주소 |
제3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의무)
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서상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즉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3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서상의 구입대상 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주3)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3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서상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상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채무자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자필기재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회사로부터 상기 추가 약정서 내용에 대해 [
설 명 을 들 었 으 며
],
약정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 충 분 히 이 해 ]
하였습니다.
처분 및 전입 의무 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 6 개 월 ] 또는 대출 전액 상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추가 약정서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무주택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현재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구입하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소유자 | 주소 |
제3조 (전입 의무)
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후, 즉시 전입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3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주3)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3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채무자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자필기재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회사로부터 상기 추가 약정서 내용에 대해 [
설 명 을 들 었 으 며
약정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
하였습니다.
충 분 히 이 해
],
]
전입 의무 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 6 개 월 ] 또는 대출 전액 상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고가주택 (시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를 제공하는 고가주택
종류 | 소유자 | 주소 |
2. 보유 중인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
※ 1에 기재한 주택 제외
종류 | 소유자 | 주소 |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만기시 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증여 등 취득)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 만기시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 (증빙자료)
제2조 1항에 기재한 담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본 대출 포함)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전입 의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제6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수(증여 등 취득)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4.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 전에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매수(증여 등 취득)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4.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2조에 명시된 고가주택에 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중도상환시 확인 등)
회사는 채무자가 본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채무자가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을 포함하여 제2조 1항에 기재한 담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하단의 자금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금액(만원) | 용도 | 세부내용 |
註) 금액 합계는 당사 신청금액과 같아야 하며, 용도 및 세부내용은 아래 예시 참고
例) ① 주택신축 및 계량 : 보유주택 인테리어 비용 ② 소비재 구입자금 : 승용차, 가전 구입
③ 학자금 : 자녀 대학등록금 ④ 기차입금 상환 : 00은행 가계대출 상환
⑤ 임차보증금 반환 ⑥ 사업자금 : 창업, 영업 물품구매 대금
⑦ 투자자금 :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매입, 출자 ⑧ 공과금 및 세금납부 : 상속세/증여세 납부
⑨ 의료비 : 가족 입원 치료비 ⑩ 기타 : 가족 해외여행 경비, 노후대책 등
채무자 :
(인)
주소 :
담보제공자 :
(인)
주소 :
자필기재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회사로부터 상기 추가 약정서 내용에 대해 [
설 명 을 들 었 으 며
],
약정 위반 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
충 분 히 이 해
] 하였습니다.
담당 결재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대출자 정보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자택 | H.P | |||
직장명 | 직장연락처 | 우편물 | □ 자택 □ 직장 □ 기타 | ||
직장주소 |
담보제공자 정보 (□ 대출자와 동일 □ 제3자)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자택 | H.P |
제1조 거래조건
대출과목 | □ 부동산담보대출 □ 보증서 대출(□ 자동차 □ 전세) | □ 기타( | ) | 거래구분 | □ 개별 □ 한도 | 대출기한 | 년 | |||
대출용도 | □ 구입 □ 대환 | □ 기타( | ) | |||||||
대출금액 | 금 | 원 | 대출(희망)일자 | 년 | 월 | 일 | ||||
이자율변경방식 | □ 최초 5년 고정후 변동(국고3년) □ COFIX 변동 □ 만기고정형 □ 1년단위 변동(국고3년) □ 최초 3년 고정후 변동(국고3년) | |||||||||
대출 | COFIX (□ 신규 □ 신잔액) + ( )% + ( )% (상품기본Spread) (최종가감금리) ※ COFIX는 접수전일 최종고시 되어있는 COFIX금리 | 이자율 | □ 주택매매 대출 전세 입주자금 대출 : 접수일기준 3개월間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 접수일(대출센터 기재) | ||||||
20 | . . | |||||||||
국고3년금리(접수일 적용) | ||||||||||
% | ||||||||||
지급이자율 | 적용기한 | □ 그외 대출 : 접수일기준 2개월間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 ||||||||
국고채3年+ ( )% + ( )% (상품기본Spread) (최종가감금리) ※ 국고채3년금리 : 대출접수일이(작성한 약정서의 접수 및 전산등록 완료일)포함된 주의 직전 4주 영업일수 국고채3년 평균금리 | COFIX금리(접수일 적용) | |||||||||
% | ||||||||||
우대금리 | □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증빙시 □ 상환방법을 비거치식 선택시 □ 기타우대금리(조건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이상 & 가입 1년 이상 - ( )% □ 장기보험 월납보험료 40만원이상 & 가입 3년 이상 - ( )% ※ 1) 상기 금리인하는 최초 대출시점기준으로만 적용합니다. 2) 위 우대금리의 2개 옵션 中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을 우대금리로 반영합니다. (중복반영 불가) | |||||
가산금리 | □ 개인신용평점 ( )% | □ 기타가산(가산조건 : | ) | ( )% | ||||||
‘국고채3년’ | 1. 대출접수일 정의 : 본인이 작성한 대출약정서와 제출한 제반서류가 대출센터로 도달하여, 도달된 약정서와 제출서류를 근거로 대출센터에서 전산상 대출 설계 내용을 확정한 날로 합니다. 2. 휴일 약정서 작성 등 접수일의 지연 : 약정서 작성 이후 전달소요시간 및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센터에 접수되기 까지 1~2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특히 휴일에 약정서를 작성시 이후의 익영업일이 접수일자가 됨을 확인함. 3. 접수일 기준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기한 및 기간경과시 ‘국고채3년금리’, ‘COFIX금리’의 적용 ① 접수 이후 본인의사 또는 심사과정상의 보완 필요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사가 정하고 본인이 확인한 ‘적용기한’을 경과하여 대출이 지급되는 경우는, 위에서 약정한 접수시점으로 ‘국고채3년’, ‘COFIX’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② ①과 같이 적용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국고채3년금리’는 실제 대출이 지급되는 날이 포함된 주의 직전 4주 영업일수 ‘국고채3년금리’ 평균금리가 적용되고, ‘COFIX’금리는 대출전일 최종고시 되어있는 COFIX금리가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
‘COFIX’ | ||||||||||
접수시점 | ||||||||||
기준적용 | ||||||||||
관련 | ||||||||||
특약조항 |
※ 대출이자율은 상품금리와 고객별 우대·가산금리가 포함된 금리이며, 고객이 약정체결 이후 당사 우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 대출기간 연장시 특약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본 약정에 따른 금리감면·가산은 계속하여 유효하기로 합니다.
자필확인
본인(대출자) 및 담보제공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기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수령 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 및 이해했으며, 본 약정에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가 병행 운영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신청 및 약정일 20 년 월 일
대출신청인(대출자) (인) 담보제공자 (인)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
해당 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 방식으로 결정 (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5항 적용) | ||||||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경과시점별로 2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2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 ||||||
연체율 | •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 경과시점별로 1개월 이내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1개월 초과 총 대출잔액에 대해 적용이자율 + ( )% | |||||
연체이자율은 최대 (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
대출실행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 기타( ) | |||||
상환방법 | □ 만기일시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 )년 거치후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상환 | |||||
한도유지수수료(한도거래시) | 대출한도금액의 ( )%, ( )원 → 대출한도금액 × 한도유지수수료율 = 한도약정수수료 | |||||
상환수수료 | 부과기간/율 | □ 대출일로부터 ( )개월간 ( )% 부과 | □ 1년 이후 만기까지 ( )% | |||
부과방식 | 상환원금 * 부과율 * 부과기간잔존율 (*부과기간 잔존율 = 잔여부과일/총부과일) | |||||
일부면제옵션 | □ 없음 □ 부과기간내 대출금액의 ( )% 상환시까지는 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옵션 □ 일반형 □ 매년(12개월 단위) 갱신 □ 매년 누적(상품안내서 참고) ※ 대출기간 동안 추가옵션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지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수납계좌 | □ 상동 □ 기타(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납입일자 | □ 5일 □ 15일 □ 25일 | 납입방법 | 자동이체(R/T수납 포함) |
※ 대출자와 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상기 본인계좌로부터 의 대출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인)
※ 은행 영업시간 마감後ATM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이자율의 변경
1. 국고채(1년/5년)금리변동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5년마다, 해당 변경月직전
1개월(1일~末일)국고채 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 변경月(최초는 집행月)의 직전1개월(1일~末일)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
2. 최초 3년(5년) 고정후 변동은 최초 3년(5년)간은 금리가 고정되며 이후 금리변동은 매6개월마다, 해당변경月 직전1개월(1일~末일)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와 이전변경月(최초 변동시는 집행月)의 직전1개월(1일~末일) 국고채3년의 평균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
3. 변동형(COFIX) 금리변동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기준금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기존금리에 가감합니다.기준금리는 금리변동月의 직전 月에 은행연합회가 최종고시한 해당 COFIX 금리를 적용합니다.
4. 고정형은 대출실행시 결정된 금리를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1. 이자,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2.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인지세의 부담
1. 약정서의 인지세는 각 50%씩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2. 다만, 별도의 약정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동이체 제도 이용 등
1.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납입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① 원금의 일부, 전액상환 및 연체시에는 회사에 직접 납입합니다.
② 자동납입을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각종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은행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③ 납입기일 현재 예금잔액이 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출금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이체 신청을 변경, 해지하고자 할 때는 납입일 30일전까지 자동납입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6조 상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해야 할 경우 회사는 대출자의 그 채무와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보험해약 환급금 등) 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양도, 추심위탁
1. 회사는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 등에 양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대출채무가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화될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산인수회사나 보증보험사 등에 양도 또는 유동화할수 있습니다.
제8조 기타 특약사항(□ 해당란 체크要)
□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과정의 제반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 신용의 하락으로 인해 MCI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변제하도록 합니다.
□ 약정체결 이후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을 벗어나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자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사의 심사승인 이후 45일 경과시 재심사하며,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MBS스왑대출 등 유동화 관련 대출 중 경락대출에 한정하여 집행 후 3개월 내 전소유자 및 무권리세입자 퇴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담보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자동차구입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사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실행 후 15일 이내에 본인명의로 자동차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자동차대환대출 실행시 대출금은 대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하고, 실행 후 다음 영업일까지 기존 대출기관의 채무상환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 본인은 대출진행과정에서 녹취에 의한 약정 내용변경에 동의합니다.
□ 자동차대출의 경우 본 약정 제4조 2항에 따라 인지세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토지후취담보에 관한 특약 (토지 미등기건에 한함) <토지 미등기 아파트(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본건 대출이 토지 미등기된 아파트(주택)를 담보로 한 경우에는 토지미등기 사유가 해소되어 본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회사가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기로 합니다.
위 특약사항 제9조에 동의함 본인 (인)
제10조 조건부 취급대출에 관한 특약
본건 대출은 조건부로 취급되며 조건 미이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구분 | □ 투기지역 주택 처분조건부 | □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상환조건부 | □ 기타 | ||||
처분대상 | □ 처분예정 주택소재지 : | 처분기한 | |||||
상환대상 | □ 금융기관 : | 상환기한 | |||||
□ 담보 소재지 : | |||||||
위 특약사항 제10조에 동의함 | 본인 | (인) | |||||
대출금 | 피위임인 | 생년월일/성별구분 | ( - □✽✽✽✽✽✽) | 관계 | |||
사업자번호 | |||||||
수령권한 위임시 | 피위임인에게 상기 약정에 의한 대출금 수령권한을 위임함 | ||||||
위임인 | (인) | ||||||
현금수령시 | 수령일자 | 수령인 | (인) | ||||
담보물현황 | 주소 | ||||||
□ 임대사실 없음 □ 임대사실 있음( | 세대 | 만원) |
※ 본인과 삼성화재해상보험㈜와의 대출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이후 대출금 지급전에 실시한 전입세대조사 결과 미확인, 비임차, 임차 전입세대 등 상기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불가함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대출 과정중 발생한 제비용(설정관련 제비용, 전입세대조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한 담보부동산 매매시 사전 통보 및 회사의 승낙절차를 거쳐 피담보채무 범위를 재확정받아야 함을 인지합니다.
대출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세요.
1. 본인은 위 약관과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 □ 예 | □ 아니오 |
2. 본인은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다. | □ 예 | □ 아니오 |
3.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내에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대출의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받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보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합니다. | ||
① 본인은 대출실행일 前 1개월 이내에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
② 본인은 대출실행일 後 1개월 이내에 삼성화재 장기보험을 가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
또한, 본인이 체결한 삼성화재 장기보험 계약은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에 해당이 없으며, [ 본 인 의 필 요 에 의 해 자 발 적 으 로 체 결 한 보 험 계 약 임 ]을 확인합니다. |
대출자 (인)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 ||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오른쪽 빈칸에 √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
1. 대출계약 체결전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 ||
2. 대출모집인은 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 ||
3. 대출관련하여 상담사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으셨나요? | ||
4. 보험가입은 대출성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 아니며 대출과 연계하여 권유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5. 상담사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회사가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으셨나요? | ||
6. 상담사로부터 귀하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및 변제계획 등 고려,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받으셨나요? | ||
7. 상담사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8. 본 대출은 타인의 대출권유 등 대출사기와 무관하며 본인의 필요에 의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
9.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 분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인 | (인) | 대출상담사 | (인) |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본인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바랍니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 본인 및 채무자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여부를 회사에 고지하거나 회사가 확인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본인의 LTV 및 DTI 비율이 [ 1 0 % p 가 차 감 ]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서초세무서장 후 납 승 인
2016년 34017호
※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대출금
• 5천만원이하 : 면제
• 10억원이하 : 15만원
• 1억원이하 : 7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가계용
대출상품설명서
20 년 월 일
이 설명서는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약서류와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거래약정서’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대출금리 적용방식
1. 고정형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앞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장기간 대출을 이용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시장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대출시 추가이자부담액이
훨씬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상승기라 하더라도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예상대출기간(3년이내 등)이 짧아 단기간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이자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출금리가 유리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예상대출기간, 향후 시장금리 전망, 중도 상환수수료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상품거래단계별 핵심정보에서 인용
대출받을 때 결정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상품 | 기준금리 | 최초시점 적용금리 | 이자율 변동 방식 |
주택담보대출 | 국고채3년물1) | 접수일 기준 직전 4주 간 고시된 기준금리의 평균 | 변동 없이 만기까지 고정 |
개인사업자대출 | |||
전세자금대출 | 신규 COFIX2) | 접수일 기준 최종고시 금리 | |
신용대출 | 장기보험부채 조달금리3) | 접수일 기준 최종산출 금리 |
2. 변동형
대출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 기준금리 | 최초시점 적용금리 | 이자율 변동 방식 |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 포함) | 신규 COFIX | 접수일 기준 최종고시 금리 | 6개월마다 변동 (금리가 변동되는 직전 월에 최종 고시된 금리를 적용) |
신잔액 COFIX | |||
개인사업자대출 | 신규 COFIX | ||
전세자금대출 |
3. 혼합형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고정형과 변동형이 결합된 방식입니다.
상품 | 기준금리 | 최초시점 적용금리 | 이자율 변동 방식 |
주택담보대출 | 국고채3년물 | 접수일 기준 직전 4주 동안 고시된 기준금리의 평균 | 최초 5년간 고정 후 6개월마다 변동4) |
오피스텔담보대출 | 최초 3년간 고정 후 6개월마다 변동4) |
1) 국고채3년물 금리는 매영업일(휴일 제외) 고시되며 금융투자협회(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신규/신잔액 COFIX 금리는 매월 15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고시되며 은행연합회(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장기보험부채 조달금리는 준비금과 실제부담이자를 기반으로 당사에서 산출하며, 실제부담이자 산출에 필요한 상품별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① 금리변동월 직전1개월(1일~말일)간 기준금리의 평균’과 ‘② 이전 변경월(최초 변동시에는 대출일자가 속한 달)의 직전1개월(1일~말일)간 기준금리의 평균’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③변경 전 적용해오던 금리’에 가감합니다. (즉, 변경 후 적용되는 금리는 ③+①-②)
상품 | 계약기간 | |
주택담보대출 | 최대 35년 | |
오피스텔담보대출 | 3년, 5년 | |
개인사업자대출 | 3년 | |
전세자금대출 | 개인임대 | 최소 1년 |
공공임대 | 최소 3개월 | |
신용대출 | 1년, 3년 |
대출금리 산출방식 계약기간
대출금리의 구성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1) 기준금리 : 대출금리 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가산금리 : 대출금리를 구성하게 되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을 의미합니다.
3) 가감조정금리 : 우대금리 - 소득우수, 비거치선택 등에 따라 할인 가능한 금리입니다. 가산금리 - 개인신용평점, 만기고정선택 등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입니다.
※ 주의사항
대출계약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부담될 수 있고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내게 됩니다.
또한 대출 만기 전 중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부과여부,기간및수수료율등신용대출의 경우중도상환수수료가없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약정하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중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선택하신 면제 옵션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는 상환하셔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품마다 상환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 기간 | 수수료율 | 상환수수료 금액 계산 방식 |
부과대상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부과기간의남은비율 | ||
① 부과대상금액 : 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금액 | ||
대출일로부터 3년1) | 상품에 따라 1.0%~1.5%2) | ② 중도상환수수료율 : 선택하신 상품의 상환수수료율을 일별슬라이딩 방식으로 차감함(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대출 경과일자 만큼 차감) |
③ 부과기간의 남은 비율 : 부과기간의 남은 일수 ÷ | ||
총 부과기간의 일수 |
1) 대출 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수수료율은 보통 고정금리형(혼합형 포함) 상품이 변동금리형 상품보다 0.2%p 높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옵션
아래 옵션 선택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면제비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대출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옵션 종류 | 면제 비율1) | 옵션 특성 |
일반형 | 30% 또는 50% 면제형 |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옵션 |
갱신형 | 매년 10% 갱신형 | 매년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옵션 (면제대상 금액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1) 면제 비율에는 매월 정기상환 금액도 포함합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시기 등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상환방법에 따라 매월 납입(상환)하실 금액 또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 및 상환계획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상환 | 원금균등 상환 | 만기일시 상환 | ||||||||
상환방법별 특징 | 상환금액 | 원리금 | 이자 | 원금 대출기간 | 상환금액 | 원리금 | 이자 | 원금 대출기간 | 상환금액 | 이자 | 원금 대출기간 |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 중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 매월 대출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
거치기간의 선택 | <‘거치식 대출’을 선택하시는 경우> 거치기간(1/2/3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을 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거치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 거치식 대출’의 거치 기간 종료시 상환 부담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 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시작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대출일자로 부터 첫 상환일자까지 ① 20일 이상 남은 경우 대출을 받으신 해당 월에도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② 20일 미만인 경우 첫 달에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그 다음달 이자(또는 원리금)를 납입하실 때 첫달 이자를 포함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 기타 자세한 이자 납입방법은 대출 신청 및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예 : 매월 00일 등) 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납입일(원금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등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 담보권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1. 담보권의 설정
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상품 | 담보의 대상 | 설정하는 담보권 | 담보권 설정의 절차 |
부동산담보대출 |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근저당권 |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함 |
전세자금대출 | 임차(전세)보증금반환채권 | 근질권 | 임대인에게 근질권설정을 통지(또는 승낙) |
* 저당권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임
질권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근담보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됨
2.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대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상품 | 설정 담보권 | 담보권의 실행 |
부동산담보대출 | 근저당권 |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절차에 따라 담보부동산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 그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 근질권 |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설정자(대출자)는 이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절 권리질권) |
원리금, 수수료 등 계약 체결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1. 계약 체결시 부담금액
대출 계약 체결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기타 대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입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경우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지급시 실제 지급금액은 대출신청금액에서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고객부담 | 회사부담 |
5천만원 이하 | 납입 면제 |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 원 | 35,000 원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 원 | 75,000 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2. 대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분 | 종류 | 부담하게 되는 금액 | |
고객 부담 | 주택담보대출 | 기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감액/말소 | 건당 비용 발생 (보통 건당 50,000원) |
기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주소변경 | 1건 : 30,000원 l 2건 이상 : 추가 1건당 10,000원 | ||
확인서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법무사 보수료 30,000원 ~ |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 당일 기준에 따름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 확인) | ||
전세대출 | 근질권 설정 비용 | 임대인에 대한 근질권설정 통지비용(30,000원) 또는 근질권설정에 대한 임대인의 승낙시 비용(55,000원) | |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 인지세 | ||
회사 부담 ※대출신청이후고객에의한 취소나심사과정상취급 거절사유발생시고객 부담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 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감정평가시 감정평가 수수료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물건지 위치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함 |
* 신용대출의 경우 원리금(연체시 연체이자 포함) 외에 고객님께서 대출과정에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회사와의 대출 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고객님께서는 ① 모든 원리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담하고 ③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
1)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 경우 | 상실되는 시기 |
주택담보대출 | 이자를 납입 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 한 경우 | 회사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경우 | ||
주택담보대출 이외 | 이자를 납입 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간 지체 한 경우 | |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경우 |
2) 채무자인 고객 소유의 제예치금(채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포함),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 대한 여러 개의 대출 채무 중 대출기간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이자율
해당 시점의 적용이자율 + 가산금리 방식(보험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조 5항 적용)
상품 | 연체기간 | 연체이자율 |
주택담보대출 | 2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원리금 상환(예정)액의 적용이자율 + 3% |
2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의 + 3% | |
주택담보대출 이외 | 1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원리금 상환(예정)액의 적용이자율 + 3% |
1개월 초과 | 총 대출잔액의 + 3% |
*연체이자율은 최대 17%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9%)
1) 이자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 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3)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로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이자 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 연체이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대출 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체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및 연체정보 등록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활용됩니다.
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⑵ ‘연체 등’ 정보 : 대출금 등의 연체 사실
⑶ 신용거래정보 : 대출 현황 등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 할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되며,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 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영업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되어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거래 금융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법률상 규제 <보험업감독규정 제7-5의2 및 별표21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하셔야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며, 약정내용을 위반하시는 경우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1. 주택구입목적 자금 대출시 - 기존 보유 주택 또는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위치한 경우
1) 무주택 세대 : 구입대상 주택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2) 1주택 세대 : 기존 보유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로 처분하고, 구입대상 주택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2. 생활안정(주택구입 외)자금 대출시
본 대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에는 분양권,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합니다.
만기 전에 상환하시는 경우에도 상환 이전에 약정 내용(전입 또는 처분의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약정서 상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규제지역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1> 1-파)
규제지역이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각 지역(지구)는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권리의 종류 | 관련 법령 | 행사 가능 기간 | 행사 관련 상세 | 문의처 |
청약의 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 아래 중 가장 늦은날부터 14일까지 ① 대출금 지급일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③ 계약을 체결한 날 | - 청약의 철회 신청서를 회사로 제출하고 지급받으신 대출금 및 이자, 비용 등을 반환한 때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 제47조 |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아래 중 가장 늦은날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 ① 대출금 지급일 ②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③ 계약을 체결한 날 | - 계약 체결 관련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경우 ②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및 제21조의(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서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과 법 위반사실 확인에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1588-7444 (→①번)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
-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또는 거절(거절시 사유 포함)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여신거래 기본약관 | 대출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금리인하 신청 가능횟수는 연간 2회 입니다 | -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금리인하 신청서를 비롯한 제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 : 소득 증가, 신용 개선 등 |
※ 관련 법령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융자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품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경우, 융자콜센터(1588-744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님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평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공여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이나 형태의 신용공여 일수록 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신용공여가 변제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 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용 제한 관련사항
1. 다음의 경우 금융상품의 신청,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의 하락으로 MCI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 약정체결 이후 본인의 신용평점하락, 또는 연체정보가 등록 된 경우
- 회사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사의 심사승인 이후 45일이 경과하면 재심사 하며, 신용도 하락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1.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 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다만,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변경 접수 및 신청 이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와 원금에 대해 전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이자소득 공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융자콜센터(1588-7444)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대출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 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
(서명/인)
(10-11-036, 2015.08.01)
추가약정서 [Mortgage Credit Insurance]
본인(금융기관 부동산담보부 대출약정상의 주채무자, 이하 "본인"이라 함)은 년 월 일자 삼성화재해상 보험(본인에 대한 부동산담보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과 체결한 부동산 담보부 대출약정 (동 대출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관련 약정 포함, 이하 "대출약정"이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 이라 함)가 영위하는 『Mortgage Credit Insurance』(이하 보험이라 함)가입조건부 대출약정임을 확인하고, 다 음과 같이 보증보험과 약정한다.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①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상환채무를 성실히 이 행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제①항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 또는 유동화기관 등이 이 보험의 보통약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간에 체결한 협약 및 본 약정에 의거,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동 청구에 의거 보증 보험이 금융기관 또는 유동화기관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때에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유 동화기관 등의 본인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보증보험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며, 아울러 보 증보험 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보증보험가 정하는 연 체이율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③금융기관 또는 유동화기관 등이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금융기 관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되는 등 보증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며, 이 때 본인은 보증보험이 지출한 법적조 치비용에 대하여는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에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채권 등 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 관 또는 유동화기관 등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금융기관 또는 유동화기관 등 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일정액의 근저당권 포함)을 보증보험에게 양도함을 승낙 한다.
제4조(관할법원) 보증보험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의 개인고객 부점(본점·본 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 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한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반환기준 등) ①회사가 담보물의 처분 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한 후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 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동 금원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반환할 때까지 1년을 365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한 후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각 금원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는 "공탁 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한 후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회사는 회수금원에 대하여 채권 회수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 이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보증보험의 권리에 대하여, 이 약정의 체결시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을 대리 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합니다. | |||
년 월 일 |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융기관) | 신용보험계약 체결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본 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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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필수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없거나 대출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5114)를 통해 철회하거나 대출계약 상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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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채무현황,신용카드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직업,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개인신용평점
- 당사 및 신용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당사와의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의 판단, 신용관련 통계모형의 개발 및 분석,본인확인(인증)
※ 조회대상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원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보유한 대출·카드개설 등의 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보유 ·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대출계약의 청약 시까지(최대 3개월)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업무수탁자 등 : 대출모집인, 설계사, 법무사, 감정평가법인, 임대차현황조사기관(신용정보회사), 전자문서공인인증기관(KTNET), 위탁콜센터, 정보처리위탁사, 우편물위탁사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사(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권원보험사로부터 조사/대위권 행사 등을 위탁받은 자(바이릿지, 리파인, 법무법인, 임대차현황 조사기관 등)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관리,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대출계약 및 대출거래
관련정보의 집중 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회사(집중기관)의 업무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거래관계 설정, 관리, 상담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의 인수, 대위권 구상권행사 또는 채권매수와 관련된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등)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20 년 월 일
대출 신청자 | (인) | 담보제공자 | (인) |
배우자(소득합산시) | (인) | 以外(세대원 等) | (인) |
以外(세대원 等) | (인) | 以外(세대원 等) | (인) |
以外(세대원 等) | (인) | 以外(세대원 等) | (인) |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없거나 대출실행이 되는 경우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출계약의 체결·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기타 위탁사무 수행
- 금융거래 관련 업무(대출금 지급·이체(자동·R/T이체 포함), 이체계좌 관련 신청·해지·변경 등)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대출계약 상담(당사, 당사 대출상담사 및 설계사에 한함)
- 분쟁대응 및 민원처리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권원보험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시 권원보험의 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 관련 업무 수행
-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채무현황, 신용카드한도 및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직업, 채무, 소득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개인신용평점 등
- 당사 및 신용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사고조사, 금융사고방지,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 별도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대출실행 여부 결정,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유지·사후관리 및 내부분석용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에서 보유한 대출·카드개설 등의 신용거래정보, 개인신용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사고조사, 금융사고방지.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포함), 금융결제원, 한국주택공사
- 업무수탁자 등 : 대출모집인, 설계사, 법무사, 감정평가법인, 임대차현황조사기관(신용정보회사), 전자문서공인인증기관(KTNET), 위탁콜센터, 정보처리위탁사, 우편물위탁사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사(KB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권원보험사로부터 조사/대위권 행사 등을 위탁받은자(바이릿지, 리파인, 법무법인, 임대차 현황 조사기관 등)
- 전자공인인증기관 및 전자등기대리인 : KTNET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업무수탁 법무사(변호사)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기관 : 대출계약·대출 거래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대출원리금 입출금 업무
-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사업자 포함)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거래관계 설정, 관리, 상담
- 권원보험사 등 : 권원보험의 인수, 대위권 구상권행사 또는 채권매수와 관련된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거래종료일 : ① 보험(대출)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각종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대출 신청자 | (인) | 담보제공자 | (인) |
배우자(소득합산시) | (인) | 以外( ) | (인) |
제3자 담보제공자用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제3자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목적 | 제3자로부터 담보제공을 받은 여신 거래의 설정여부 판단 및 유지·이행·관리 |
제공받는 자 | 제3자 담보제공자(소유권 변경시 신소유자 포함)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차주의 여신거래 및 신용 현황 파악 |
제공할 항목 |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귀사와의 여신 거래로 형성되는 다음의 정보입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내역, 채무보증내역,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내역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 부도 → 대지급이나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 공공정보 : 신용도 및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 →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 개인신용평점 정보 |
보유·이용기간 (제공 받는자 포함)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 목적인 여신거래 계약의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여신거래계약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여신거래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동의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귀사가 기업여신의 담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의 절차와 근거법의 내용을 유용하여 위의 내용과 같이 본사(법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가입설계를 위한 필수 동의서
서울보증보험㈜ 귀중
ㅇ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가 신용등급 무등급자인 경우 제외합니다).
ㅇ 또한, 동의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670-7000)를 통해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상담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 보험계약 관련 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ㅇ 통계업무 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ㅇ 법령상 의무이행 ㅇ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상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등
ㅇ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ㅇ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ㅇ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ㅇ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동의일로부터 3개월까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ㅇ 보험계약 관련 상담,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ㅇ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 및 채무보증현황 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ㅇ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관련인 발생사실 등 ㅇ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ㅇ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신용등급(평점)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ㅇ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기간
ㅇ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최대 3개월)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ㅇ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ㅇ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ㅇ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에 따른 검사·감사기관,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관리,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ㅇ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확인
ㅇ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등) ㅇ 청약 상담한 보험계약 관련 정보
※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ㅇ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목적 달성할 때까지(청약 상담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최대 3개월)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일자 | 동 의 인 | 법정대리인 |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 인의 대리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ㅇ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서울보증보험㈜ 귀중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 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ㅇ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ㅇ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ㅇ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ㅇ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상담 ㅇ 보험 모집질서 유지 ㅇ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모집인에 한함) ㅇ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ㅇ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ㅇ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ㅇ 신용능력정보 : 재직 및 소득 정보
ㅇ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ㅇ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 부동산 고유번호, 개인신용평점(등급),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ㅇ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ㅇ 보험료 출․수납을 위한 계좌번호 ㅇ 분리보관정보
※ 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ㅇ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ㅇ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ㅇ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ㅇ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ㅇ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상담 ㅇ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ㅇ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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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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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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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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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2) 법률상 업무 수행 및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ㅇ 공기관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등법령에따른검사·감사기관, 법원, 국토교통부등정부및지방자치단체
ㅇ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법원, 1인 창조관련 상품의 경우 창업진흥원 포함)
ㅇ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ㅇ 부동산 매매, 전 ․ 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ㅇ 금융기관 : 국내․외 재보험사(공제사업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ㅇ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등 법무 수행자, 우편물 및 지로 발송업체, 문서 파기업체, 문자 발송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 수행(위탁업무 포함),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확인 업무 수행
ㅇ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의 관리업무 수행
ㅇ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ㅇ 부동산 매매, 전 ․ 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ㅇ 금융기관 :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등 재보험업무, 보험료․보험금의 출․수납
ㅇ 업무수탁자 : 본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중 제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ㅇ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일자 | 동 의 인 | 법정대리인 |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 관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국토교통부 귀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이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이 대출신청시 회사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은, 회사가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으로부터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가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건을 이용을 위한 본인과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2에 따라 본인과 각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과 각 세대원은 회사와 국토교통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여부 |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 회사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공 ·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회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현황 정보 신청 및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의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여부 |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회사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과 각 세대원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담보제공자용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 관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국토교통부 귀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에 대한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이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이 대출신청시 회사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은, 회사가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으로부터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사가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건을 이용을 위한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2에 따라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은 회사와 국토교통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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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각 세대원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 자동이체 □ R/T
출금이체 신청서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대출번호(납부자) | |||
채무자 | 생년월일(주민번호앞6자리) | ||
예금자명 | 관계 | ||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예금주 연락처 | ||
이자지급일 | 채무자(신청인)연락처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펌뱅킹) 출금이체를 통한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펌뱅킹)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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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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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CMS/펌뱅킹)출금이체서비스제공및출금동의확인,출금이체신규등록및해지사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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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및출금 동의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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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추가약정 동의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제 약정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 외에 다음의 내용이 적용됨을 약정합니다.
1. 대출원리금 상환(연체이자) 납입 시 은행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납입할 경우 당사에 등록된 자동이체통장 혹은 본인 명의의 제3의 통장에서만 가능하다.
2.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약속 인출일에 인출시도를 하였으나 잔고부족, 타행수표 입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원리금 인출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 인출이 발생한 날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타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의함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금주 : (인)
담당 결재
※ 회사는 채무자, 보증인, 근저당설정권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사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란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영 무 |
주소 채무자 | (인) |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 |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고 한다)는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채무자가 받은 담보대출에 한정합니다.
아래 여신분류표의 분류내용 중 채무자(근저당설정권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설명듣고 이해하며 아래 표에 √ 기표합니다.
※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대출채권 | 금융자금대출 | □ 일반자금대출 (사업자대출) |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
□ 주택관련대출 |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 ||
□ 기타가계자금 대출 |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
(2) 채권최고액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들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 채무담보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여러 유형중 설정자는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 장래지정형
이 경우 계약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피담보채무범위 등의 변경
1.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 채권최고액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그러나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 또는 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한도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의 감액의 청구를 채권자에게 할 수 있으며,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3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1.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권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문, 담, 축대, 정원수, 정원석, 공작물, 부속건물, 상하수도설비, 변전배전을 포함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설비, 가스공급설비, 기타 건물내외의 제시설 및 부속기계기구 등은 물론 장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건물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2.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또 이러한 절차를 아니 밟은 때라도 근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3. 근저당권 토지상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4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1.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2.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보 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여신 거래기본약관 제11조(기업용의경우 제15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
제5조 보험계약
1.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2.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3. 제1항 및 2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만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겠으며 그 밖에 보험계약의 갱개, 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의사를 따른다.
4. 설정자가 제1항내지 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을 보험사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기업용의 경우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5. 제1항내지 4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기업용 제15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1.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3.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 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한다.
4.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4조 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등
1.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 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 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11조(기업용 제15조)에 준하여 충당할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처분방법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 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기로 하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4. 제1항내지 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8조 회보와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제9조 제절차이행과 비용부담
1.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②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시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③ 근저당권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④ 기타 비용(부담주체 불분명시)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분
3.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조(기업용 4조)를 준용합니다.
4. 채무자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의 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대위권 행사의 제한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제11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1.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2조 담보 등의 변경, 해지, 해제
근저당권설정자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인)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십시오.
1. 보험사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 |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설정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내에 본인의사를 아래에 자필로 기재해 주십시오.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 년 월 일 |
(철회한 경우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의 담보책임은 없습니다. 단 설정관련 비용은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 년 월 일 |
※ 저당물건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인감 자필
20 년 월 일
담보제공자 | (인) | 상담자 | (인) |
권리증영수필 | 년 월 일 | 성명 | (인) |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1.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 범위
· 근담보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될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특히 한정근담보는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 또는 대출종류를 변경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회사는 담보제공부동산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음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의 승낙 및 자필서명
1. 본인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채무자 ( )를 위하여 설정최고액 또는 담보한도(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를 포함)
금 (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확인합니다.
2.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의
채권최고액을 자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 하신 후, 계약서 사본은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담보제공자는 채무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추후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으며 담보제공자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자가 만기연장, 추가대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서기 | 년 | 월 | 일 | 근저당권설정계약 | ||||||
등 | 기 | 의 | 목 |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 | 권 | 최 | 고 | 액 | 금 | 원정 | |||||
채 | 무 | 자 | |||||||||
- 채무자의 주소 | |||||||||||
대리인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취하,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 |||||||||||
위임인 | 의무자 : | 의무자 인 |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사장 최 영 무 | 권리자 인 | ||||||||||
위 임 장
성 명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1.아래 위임인의 (담보제공 및 보증)채무내용을 확인하는 행위
2.아래 위임인의 (담보제공 및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3.근저당권 말소서류 일체를 수령하는 행위
(등기번호 : )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생년월일)
연 락 처 :
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 ||||||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
등 | 기 | 의 | 목 | 적 | ||
대리인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취하,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 ||||||
위임인 | 의무자 : | 의무자 인 | ||||
권리자 인 | ||||||
대출금영수증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년 월 일자(여신한도거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한 대출금으로서 이를 확실히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인 | 성 | 명 : | (인) |
주 | 소 : | ||
생 | 년 월 일 : |
(주민번호 앞 6 자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위 임 장
본 인 성 명 : (인)
(대출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주민번호 앞 6 자리)
대리인에게 앞면의 대출금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대 리 인 본인과의 관계 :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민번호 앞 6 자리)
w w w . t r a d e s i g n . n e t
개인용, 전자등기전용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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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
휴대폰* | |||
주소 | (우편번호 : ) | ||
인증서 종류 | 대법원 전자등기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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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대면확인 직원 성명*
(직원란)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담보제공자) : (인감/서명)
공인인증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등록대행기관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준비서류 : 본 신청서 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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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미성년자 : 본인학생증(사진부착)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 156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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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발급 및 전자서명을 위한 위임장
위임자 본인이 20 년 월 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택담보대출 취급직원과 대면하여 공동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신청한 용도제한 공동인증서(대법원 전자등기용)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삼성화재 협약법무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
* 삼성화재 협약법무대리인은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 등기업무
부동산 주소 (담보 목적물) |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 ||
채권 최고액 | 금융기관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위임 내용
1. 대리인이 ‘상기 등기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위 날짜’에 신청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2. 대리인이 ‘상기 공동인증서’로 당해 등기서류 제출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대리하는 행위
3. 대리인이 ‘상기 등기업무’ 처리 후 ‘상기 공동인증서’를 삭제하는 행위
4. 위 부수되는 행위 일체
안내사항
1. 전자서명 위임에 사용되는 공동인증서는 △당해 금융거래에 한정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서류의 전자적 제출 업무에 한정하여
△1회 사용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후 자동으로 폐기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인증서등록정보는 발급 즉시 공동인증서비스 가입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단문, 장문 및 카카오톡 등 소셜메신저)로
△철회요청에 필요한 정보(삼성화재 협약법무대리인 명칭, 연락처 등)와 함께 전송되며, △위임인은 해당 법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등기사건 접수 전까지 본 위임장에 따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
‘삼성화재’와 ‘삼성화재와 협약 된 법무대리인’은 등기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와 제휴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근저당권 관련 등기업무의 전자적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번호 등 등기신청자 정보 및 등기대상 물건정보 |
보유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목적을 달성 및 관련법률에 의한 보존의무 준수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속한 전자등기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범위 확인
20 년 월 일
채권자겸근저당권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 무 자 : (인)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인)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설정한 아래 표시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20 년 월 일 자 귀사와의 대출거래약정에 근거하여 받는 대출금도 피담보채무로 함을 확인합니다.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표시
1. 부동산표시 :
2. 설정계약 ①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②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③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등기사항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채권최고액 | |||||
①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②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③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20 년 월 일
채권자겸근저당권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채 무 자 : (인)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인)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설정한 아래 표시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20 년 월 일 자 귀사와의 대출거래약정에 근거하여 받는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용하는데 합의합니다. 또한, 유용된 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아래 표시 종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기로 합니다.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의 표시
1. 부동산표시 :
2. 설정계약 ①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②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③ 년 월 일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등기사항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채권최고액 | |||||
①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②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③ | 년 | 월 | 일 | 제 | 호 | 금 | 원 |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약관”이라 합니다)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여신취급창구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 용 여신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 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 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시일 내에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 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 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 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 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여신취급 창구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 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 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 배상금 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 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 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 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 (해지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 추심,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 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대출약정의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 자, 기한일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 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3조의 2(대출계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 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필요하 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제6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혀아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제예치금(체무자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 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 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 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이자, 분할상환원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 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당해 채무는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는 곧 이 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 각 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기 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그 한 채무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 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 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 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 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 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을 양도, 변경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 또 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어 회사가 보증인의 교체를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 교체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 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 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7조의 2(보험계약자에 대한 우대)
회사는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 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 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 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 의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 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 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 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합니다.)을 상계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 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 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 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 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 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채권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채무의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일부변제, 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 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 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 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정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 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 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 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으로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 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의사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 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 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 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손상, 멸실의 경우에 회사에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나 기타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 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 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 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 서명과 상당한 주 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 여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통지의 효력)
①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회사가 서명통지 또는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 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 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 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6조 (조사협조)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존 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 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 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이행장소, 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 취급창구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 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 창 구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 창구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 용합니다.
제18조 (약관, 부속약관변경)
①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약관과 아울러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부속약관이 적 용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 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여신취급창구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3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가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따른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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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현황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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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기존 대출 취급 금융기관(당사 포함)에 “대출현황확인서”를 요청하여 특약 이행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동 특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의 특약여부 및 특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의 목적
-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특약여부 및 특약이행여부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대출 현황 확인 요청(확인)용 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금융기관, 용도
- 대출 현황 정보 : 담보제공자, 대출과목, 대출종류, 금액, 담보종류, 물건주소, 특약유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 합니다.
▩ 본인은 당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은 당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제공
-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특약여부 및 특약이행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대출 현황 확인 요청용 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금융기관, 용도
- 대출 현황 정보 : 담보제공자, 대출과목, 대출종류, 금액, 담보종류, 물건주소, 특약유무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당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은 당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년 월 일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자
구 분 신청인( 세대주 본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