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021 호
광역급행형 xx버스 xx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xxx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4xx1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xx버스 2개 xx에 xx xx사업자 xx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8x
x 토 교 통 부 x x
1. 사업개요
지역 | 기․종점 | 주요 xx경로 | xx | 비고 |
xxx | xxx 별내 (하우스토리) ~ 잠실역 | 별xx도시, 외xxx고속 도로, 강변북로 | 10대 | ‘18.7월 xx xx |
고양 | 고양 원당 (대림.래미안 아파트) ~ xxx역 | (고양)신원당마을, 원당역, xx역, xx올마을 (서울)연세대앞, 이대입구앞, 충정로역 | 10대 | `17.11월 xx xx |
가. 사업명 : 광역급행형 xx버스 xx사업자 xx 나. 사업범위 : 수도권 지역 2개 xx
다. xx개시일 : 2018년 하반기 xx
※ 다만, 차량 출고 등 운xxxxx에 따라 xx개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2. 사업xx 자격
가. 사업xxx
‧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xxx사업 면허 등록을 받은 자를 해당 사업 xxx의 자격으로 합니다.
2) 사업xxx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xxx 하며, 사업xxx 중 사업계획xx을 통해 광역급행형 xx버스를 xx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 xxx 합니다.
나. xx방법
1) 사업xx은 “광역급행형 xx버스 xx사업자 xx xx 안내서 (이하 “안내서”라 합니다)”에 따라 xx사업자 xx xx로 사업 계획서를 xxxxx 합니다.
2) 사업xxx가 1개 이상의 xx에 대하여 xx xxx는 xx, 희망 xxx위를 xx하여 xx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xxxxx 하며 동시 xx계획을 함께 xxxxx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xx교통과에 직접 xx해야 합니다.
※ xx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내려 받아 xx xxx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 x x : 2018.8.8.(수)~8.22.(수)(15일)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국토교통부 xx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xxx편 접수 불가) 라. 결과통보 : 2018년 8xx(xx)
4. 사업자 xx절차
가. xx 및 xx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사업자 xx → 인ㆍ면허 처리 및 xx개시 xx → xx개시
나. xxx법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xx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 xx을 구하여 총 xx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xx별로 최고 xx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xx합니다.
ㅇ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xx로서 다음 해당하는 xx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xx를 받은 사업자를 xx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xx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xx
2) 해당 지역에 xx하는 xx버스 xxx 없는 xx
다. 사업자 xx통보 : 사업자가 xxx 후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
ㅇ 안내서에서 xx하는 모든 서류와 사업xxx가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을 첨부xxx 합니다.
6. 기 타
ㅇ 기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xx 국토교통부(xx교통과)를 xxx시거나 문의(044-201-3830)하여 xxx 바랍니다.
광역급행형 xx버스xx xx사업자 xx xx 안내서
2018. 8.
국 토 교 통 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1.1 xx안내서 공고의 목적 및 성격
1.2 용어의 xx
제 2 장 사업의 개요 · 2
2.1 사업명 : 광역급행버스xx xx사업
2.2 사업목적
2.3 사업xx 개요
2.4 사업xx 절차 및 xx
제 3 장 사업xxx의 자격 및 사업xx 방법 · 3
3.1 사업xxx의 자격
3.2 사업xx 방법
3.3 사업xx 시 유의사항
제 4 장 사업xx계획 · 4
4.1 xx평가 및 xx평가
4.2 기타
제 5 장 사업xx 조건 · 5
5.1 면허기간 및 인면허의 취소
5.2 xx 및 xx정책 결정
5.3 적정 요xxx 및 요금체계
5.4 재xxx
5.5 차량확보
5.6 차고지
5.7 근로자 xx 및 xx
5.8 서비스 향상 계획
5.9 기타
제 6 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xx · 9
6.1 사업시행자 xx 개요
6.2 평가 일반사항
6.3 평가제외 등
6.4 담합 xx
6.5 2개 xx 이상 xx 참여자 처리
6.6 평가방법
6.7 분야별 평가xx 및 배점
제 7 장 사업계획서 작성 · 19
7.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7.2 사업계획서 목차
7.3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제 8 장 사업자 xx개시 · 23
xx(1~16) · 24
제1장 총 칙
1.1 xx안내서 공고의 목적 및 성격
○ 본 안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xxx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법 xx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제3xx1호 등에 따라 xxx 광역급 xx xx버스(이하 “광역급행버스”라 함) 4개 xx의 xx사업자 xx을 위하여 사업xxx가 xxxxx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안내서는 광역급행버스 2개 xx의 xx사업자 xx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
1.2 용어의 xx
○ 이 안내서에서 xx하는 용어 xx는 다음과 같다.
- “광역급행버스”란 법 제4조 및 규칙 제8조제4xx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면허하는 광역급행형 xx버스를 말한다.
- “이 사업”이라 함은 광역급행버스 xx사업을 말한다.
- “사업xxx”란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xx한 자를 말한다.
- “사업자”란 광역급행형 xx사업자 모집xx 및 평가절차를 거쳐 적합한 xx사업자로 xx된 자를 말한다.
- “평가xx”xx xxx고 객관적으로 사업xxx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xx 평가xx 및 xx을 xx한다.
제2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명 : 광역급행형 xx버스 xx사업
2.2 사업목적
○ 수도권 주요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xx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자가용 xx 감소 및 xx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 광역급행버스 xx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인․면허하여 시․도간의 이해 xx를 xxx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사업xx 개요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xx교통 활성화 정책의 xx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고한 수도권 지역 2개 xx에 대해 xx계통을 xx할 사업자를 xxx다.
○ 본 사업xx을 위한 모든 xx에서 여객자동xxx사업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xx법규를 xx할 수 있다.
○ 권역별 xxx 다음과 같다
- 서북부권 : 고양 원당 ↔ xxx역
- 동북부권 : xxx 별내 ↔ 잠실역
2.4 사업xx 절차 및 xx
○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모집 xx 공고 : ‘18. 8. 8.
○ 광역급행버스 사업xxx 접수 : ‘18. 8. 8. ~ ’18. 8. 22.(15일)
○ 사업자 xx을 위한 평가 : ’18. 9월~‘18. 10월(xx)
○ 사업자 xx 통보 : `18. 10xx(xx)
○ 광역급행버스 xx 개시 : ‘18. 하반기(xx)
제 3 장 사업xxx의 자격 및 사업xx 방법
3.1 사업xxx의 자격
○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xxx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는 사업xxx의 자격으로 한다.
○ 사업xxx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xxx 하며, 사업xxx 중 사업계획xx을 통해 광역급행버스를 xx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xx에 저촉되지 아니xxx 한다.
- 사업계획xx(xxxx xx)을 통해 광역급행형 xx버스를 xx하는 xx 당해 xx 계통을 xx하는 차량을 전부 xxxxx 한다.
3.2 사업xx 방법
○ 사업xxx x 안내서에 따라 여객자동xxx사업의 대표자 xx로 사업계획서를 xx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xxx가 1개 이상의 xx에 대하여 xx xxx는 xx, 희망 xxx위를 xx 하여 xx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xxxxx 하며 구체적인 동시xx계획을 함께 xxxxx 한다.
○ 사업xxx는 사업 xx 시 국토교통부 xx계약이행서약서를 xxxxx 한다.
○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에서 xx 일시 내에 xx교통과에 직접 xxxxx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xx 접수일시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
3.3 사업xx 시 유의사항
○ 본 안내서에는 xx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 xx에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및 xx xx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후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자로 xx된 자는 지정된 xx개시일에 xx하고 있는 xxx 또는 xx 구입한 xxx로 xx개시하며, 차량 출고 xx 등으로 차량확보가 곤란한 xx에는 법11조에 따라 xxx수협정을 체결하는 등 차량확보 방안을 xx하여 지정된 xx개시일에 xxxxx 한다.
○ 본 안내서의 xx 중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xxx거나 문의 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회xxx은 본 안내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xxx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업xxx는 자기자본 조달금액(현물출자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xxxxx 하고, 타인자본을 조달할 xx에는 조달xx금액에 관한 금융xx 등의 xx의향서 또는 (조건부) xx확약서를 xxxxx 한다.
○ 사업자 xx 후 xx한 사업계획서의 xx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xx을 충족시키지 못할 xx,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xxx상책임을 진다.
○ 사업xxx는 이 안내서에 xx된 모든 사항에 xx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xx 시 xx한 사업계획서,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xx계획
4.1 xx평가 및 xx평가
「
」
○ 버스xx성과 평가, xx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는 xx교통의 xx 및 xx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xx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xx한다.
다만, 필요한 xx 광역급행버스를 xx으로 별도의 평가를 xx할 수 있다.
○ 사업자로 xx된 자는 고객xx 청취, xx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 1회 서비스 향상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xxxxx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를 향후 사업자평가 및 xx면허 갱신 여부의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2 기타
○ 사업자는 광역급행버스 xx사업 인․면허 기간 중 교통 xx 변화, 교통정책 xx 등의 사유로 xx, xx계통, xx xx 조건이 변경된 xx 국토교통부장관x x 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xx은 해당xx의 사업자가 적극 개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해결xxx 한다.
제5장 사업xx 조건
5.1 면허조건 및 인․면허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로 xx된 자에게 법 제4조 및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최대 6년간 xx면허를 부여한다.
○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2 xx 및 xx정책 결정
○ 국토교통부는 xxx요에 따라 xx 및 xx계통을 정한다.
○ 기점 및 종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xx계통(배차시간, 정류 소 등)은 규칙 제8조제3항 등 xxxx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용객의 편의를 xxx 반영하여 xx xx할 수 있다
‧
○ xx안내서에 xx 및 xx계통 등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xxx 사업법 등 xxxx 따라 결정 xxxxx 하며, 제시된 xxx 기 종점을 최단시간 으로 연결하는 xx계획이어야 한다.
○ xx 기․종점 및 첨두시 적정 배차간격
지역(xx번호) | 기점 | 종점 | xx | 적정 배차간격 | |
xxx | xxx 별내 | ↔ | 잠실역 | 10대 | |
고양 | 고양 원당 | ↔ | xxx역 | 10대 |
5.3 적정 요xxx 및 요금체계(교통카드 xx)
○ 경기도 광역급행버스는 2,4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30㎞를 초과할 xx 매 5㎞당 100원 씩 추가한다.(인천시는 기본요금 2,600원)
* 조조할인제: 06:30분 이전 카드 태그한 승객에 한하여 당초 요금을 적용
5.4 재xxx
○ 기존의 xx버스 xx사업자에게 xx되는 xxx조금은 xx하게 xx한다.
○ 사업자로 xx된 자는 xx 개시 이후 광역급행버스 인․면허 기간 중에 xxxx 발생을 이유로 규칙 제33조 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xx을 벗어나는 xx 감축 또는 xx중단을 할 수 없다.
5.5 차량확보
5.5.1 차량충당 연한
○ 사업자는 법 제84조제2항 및 x x40조에서 정하는 차령 및 차량충당 연한에 따라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다만, 차량 출xxx 등으로 xxx 공급이 곤란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xxx수협정에 따라 다른 xx사업자의 차량을 xx 투입하는 xx는 제외한다.
5.5.2 xx
○ xx에 투입되는 차량은 규칙 제7조 별표1에서 xx xx 이상의 승합xxx로서 39xx 이하의 xxx로 한다. 다만, 서비스 xx의 악화 또는 승객의 xx 편의 에 불편이 없다고 xx되는 xx에 한해 40xx 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차량의 구xxx 등을 통해 지나치게 승xxx을 확대하여 서비스 xx악화 및 승객 xx 편의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xx에는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3조 제1x x9 호에 따라 개xxx을 통해 차량xx을 명할 수 있다.
5.5.3 친환경차량
「
」
○ 사업자는 CNG 버스 등 xx친화적 xxx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xx된 ‘친환경xxx’ 중 어느 하나로 xxxxx 한다. 다만, 2층 버스의 xx에는 xx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 xxx다.
5.5.4 기타
○ 버스번호는 인․면허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에 따라 표시xxx 한다.
※ 광역급행버스 버스번호 체계 예시
버스 종류
권역별 고유번호
버스xx 번호
출발권 도착권
M5301번
버스
M
5
3
0 1
․ M : 수도권(metropolitan)을 xx함을 xx, 식별성 제고
․ 과천․의왕권 고유번호 : 5, xx․xxx 고유번호 : 3
○ 사업자는 버스 내부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장착xxx 하며, 경기도 내 광역급행 버스의 xx 빈자리xx 수집(표시) 장치 시스템을 장착xxx 한다.
○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표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xx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xxx수협정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차량을 xx 투입 하는 xx는 제외한다.
○ 해당노xx 출․xx 시간대에 xx예약제 xx여부(최소 1대 이상)를 사업계획에 포함xxx 한다.
5.6 차고지
○ 사업자는 법적 주차면적(xx버스xx 1대당 36mZ ~40mZ )을 고려하여 계획차량 보xxx에 따라 필요한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xxx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차고지 확보계획을 xxxxx 한다.
- 자가 차xxx xx 계획차량 보xxx xx 소요면적을 제시하고 차xxx유 증명서를 xxxxx 한다.
- 임대차xxx xx 계획차량 보xxx xx 임대면적과, 임대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 xx차xxx xx 차고지를 xx하고 있는 관할관청의 xx계약서 또는 xx가능 함을 xx하는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차고지 등 버스 xx에 필요한 시설물 중 차고지, xx고, 세차장, 운전자 휴게실 등의 xx부대xx을 확보xxx 한다.
5.7 근로자 xx 및 xx
○ 사업자는 xx종사자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xxx 한다. 특히 xx급여충당금 해당액은 사업xx업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xx 보험 등에 가입하여 xxxxx 한다.
○ 사업자는 xx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계획, xxxxx획, 법령이 xx 휴식시간 보장 및 인센티브, 성과급 제공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xx 개시 전에 xx종사자 교육을 실시xxx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xxxxx 한다.
ㅇ 사업자는 규칙 별표 4에서 xx xx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xxx 한다
5.8 서비스 향상 계획
○ 사업자는 xx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등의 xx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xxx 한다.
○ 사업자는 IT xx xx 등 새로운 xx기법을 발굴하여 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5.9 기타
「
」
○ 사업이행에 xx 보증금 및 지체xx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74조(지체xx)를 xx한다.
「
」
○ 사업자는 버스xx으로 다른 사람의 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에 xxx손해 xxx장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등에 가입xxx 한다.
제6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xx
6.1 사업시행자 xx 개요
○ 사업자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xx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함)에서 평가한다.
○ 평가단은 교통전문가, 교통 분야 xx, 교통 연xxx․xxx계사․변호사․xx 단체 관계자 등으로 xxx다.
○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xx 세부평가xx”에 따라 xxx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에서 xx한 xx xx 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토대로 xx 사업자를 xxx되 총xx의 70%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xx를 받은 사업xxx를 xx 사업자로 xxx다.
○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xx된 이후 30일 이상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xx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xx 또는 기피할 xx 사업자 xx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2 평가 일반사항
○ 평가는 사업xxx가 xx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에 따라 xx한 서류를 근거로 한다.
○ xx된 사업계획서 중 xx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xx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계획서만을 xx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필요에 따라 사업xxx에게 제xxx을 평가위원들에게 xxx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xxx서는 xx별로 사업계획서 접수순에 따르며, xx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업 xxxx x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또한, 제xxx xx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xx은 사업xxx별로 3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 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xx 책임은 사업xxx가 진다.
○ 사업xxx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xx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기타 xxxx 등에 일체 문의․탐문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xxx가 진다.
○ 심사위원은 특정 사업xxx에 xx xx를 타 사업xxx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xx나 질의응답xx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xx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 사업xxx는 광역급행버스 xx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방안, xx절감 방안 등 창 의적이고 발전적인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xx이 본 사업의 xx에 바 람직하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xx 순위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xx, 논의xx, 평가위원별 평가xx, 평가 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안내서에서 xx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사업 처리규칙 및 기획재정부 xxxx 등 xx법령을 xx한다.
6.3 평가제외 등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xx 사항에 해당되는 xx, 평가 위원회에 보xx 후 평가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요 사항 및 사실xx의 불일치, xx 자료의 미제출 등 제xxx에 중대한 xx가 있는 xx
- 사업계획서의 주요xx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xx
- xx 등 주요 xx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xx
- 사업xxx의 자격 및 xx에 xx가 있는 xx
○ 사업xxx는 자신의 사업계획서가 평가xx에서 제외될 xx 국토교통부와 심사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xxxxx xx하거나 이의 xx,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 체의 이의를 xx할 수 없다.
6.4 담합 xx
○ 사업xxx 또는 버스xx사업자 간의 담합행위가 확인될 xx, 평가xx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사업자로 xx된 자가 사업xx과 xx하여 담합한 협의가 있었음이 확인된 xx 국토교통부장관x x 사업자 xx을 취소할 수 있다.
6.5 2개 xx 이상 xx 참여자 처리
○ 사업xxx가 2개 이상 xx의 동시xx을 희망한 xx, 평가단은 사업xxx가 별 도로 제시한 동시xx계획을 검토하여 동시xx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xxx 한다. 다만, 3개 이상의 xx의 동시xx은 xxx지 않는다.
○ 사업xxx가 2개 이상 xx에 xx 참여하여 2개 이상 xx에서 최고점을 받을 xx, 희망xxx위에 따라 사업자가 1순위로 xx xx의 사업자로 xxx다.
○ 다만, 평가단의 심사 결과 2개 xx 동시xx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xx 자를 2개 xx의 사업자로 xx할 수 있다.
○ 동시xx 가능 여부에 xx 판단은 평가단의 권한으로 사업xxx는 이에 대해 어 떠한 이의를 xx할 수 없다.
6.6 평가방법
○ 평가단의 xx은 평가xx별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를 하며, 각 평가xx별로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부여한다.
○ 각 평가xx은 타 평가xx과 xx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 각 단계별 xx 차이는 만점xx 10%로 하며, 평가등급x x(xx xx), 우(xx), 미(보통), 양(미흡), 가(xx 미흡)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 총점에 따라 배분된 xx의 범위 내에서 평가xx를 xxx다.
표 1. 평가등급과 xx배분
평가등급 | xx | 평가xx의 총점별 xx배분 사례 | |
5점 | 10x | ||
x | 100 | 5.0 | 10.0 |
우 | 90 | 4.5 | 9.0 |
미 | 80 | 4.0 | 8.0 |
양 | 70 | 3.5 | 7.0 |
가 | 60 | 3.0 | 6.0 |
○ 구체적인 수치 및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xx에 대하여는 xx평가 한다.
- xx평가 시 평가xx별 xx이 유사하거나 객관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명 백한’ xx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xx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고, xx 등급 평가 시 간단하게 사유를 xx 한다.
표 2. xx평가시 사업xxx 순위에 따른 등급xx(예)
xxx의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수 | 1위 | 1위 | 배분율에 따라 중복을 허 용하여 순위에 따라 등급 산정: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표 3>를 참조) | |||
우 | 1위 | 1위 | 2위 | 2위 | ||
미 | 1위 | 2위 | 2위 | 3위 | 3위 | |
양 | 3위 | 4위 | 4위 | |||
가 | 5위 |
○ 상대평가 시 사업신청자가 5인을 넘을 경우, 중복을 허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표 3 중복을 허용하는 배분비율에 근거한 평가등급(예)
평가 등급 | 점수 | 배분 비율 (%) | 신청자 6인 | 신청자 7인 | 신청자 8인 | 신청자 9 | 신청자 10인 | |||||||
계산값 | 피평 가자 | 계산값 | 피 평 가 자 | 계산값 | 피 평 가 자 | 조정된 피평가 자 | 계산값 | 피 평 가 자 | 조정된 피평가 자 | 계산값 | 피 평 가 자 | |||
수 | 100 | 10 | 0.6 | 1 | 0.7 | 1 | 0.8 | 1 | 1 | 0.9 | 1 | 1 | 1.0 | 1 |
우 | 80 | 20 | 1.2 | 1 | 1.4 | 1 | 1.6 | 2 | 2 | 1.8 | 2 | 2 | 2.0 | 2 |
미 | 60 | 40 | 2.4 | 2 | 2.8 | 3 | 2.8 | 3 | 2 | 3.6 | 4 | 3 | 4.0 | 4 |
양 | 40 | 20 | 1.2 | 1 | 1.4 | 1 | 1.6 | 2 | 2 | 1.8 | 2 | 2 | 2.0 | 2 |
가 | 20 | 10 | 0.6 | 1 | 0.7 | 1 | 0.8 | 1 | 1 | 0.9 | 1 | 1 | 1.0 | 1 |
계 | - | 100 | 6 | 6 | 7 | 7 | 8 | 9 | 8 | 9 | 10 | 9 | 10 | 10 |
- 신청자가 8인 또는 9인인 경우, 배분율에 따라 피평가자의 수를 계산하면 신청자의 수가 1인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비율이 높은 ‘미’에서 1명을 제외한 후 평가를 시행한다.
- 피평가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단의 표와 같이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ㅇ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세부평가기준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하고 산술평균한 값(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 점수 산정 시 둘째 소수점까지 계산하고 그 이후는 반올림 한다.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사실 확인 후,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법인 분할․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재무 구조 등 평가사항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만약 부정한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 사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징수한다.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6.7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35점)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1.1.1 | 신청자의 부채비율 (3년간)/평균부채 비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여객운수업평균 (최근 3년간 평균) | 절대 평가 | 수 | 70% 이하 | |
우 | 70%초과~90%이하 | |||||
부채 | ||||||
미 | 90%초과~110%이하 | |||||
비율 | ||||||
양 | 110%초과~130%이하 | |||||
(3.5) | ||||||
가 | 130% 초과 | |||||
1.1 | 1.1.2 유동 비율 (3.5) | 신청자의 유동비율 (3년간)/평균유동 비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여객운수업평균 (최근 3년간 평균) | 수 | 130% 초과 | |
우 | 110%초과~130%이하 | |||||
재무건전 성 | 절대 평가 | |||||
미 | 90%초과~110%이하 | |||||
양 | 70%초과~90%이하 | |||||
(10) | ||||||
가 | 70% 이하 | |||||
신청자의 매출액 순이익율(3년간)/ 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 여 객 운 수 업 평 균 (최근 3년간 평균) | 절대 평가 | 수 | 130% 초과 | ||
1.1.3 | ||||||
우 | 110%초과~130%이하 | |||||
매출액순 | ||||||
미 | 90%초과~110%이하 | |||||
이익율 | ||||||
양 | 70%초과~90%이하 | |||||
(3) | ||||||
가 | 70% 이하 | |||||
1.2 | 1.2.1 안전 운행 (11) | -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 계산 시 가 중치 적용 (사망: 1, 중상: 0.7건, 경상: 0.3건 ) | 상대 평가 | 수 | 건수/차량운행대수 ; 순위부여 |
우 | 〃 | |||||
미 | 〃 | |||||
양 | 〃 | |||||
가 | 〃 | |||||
안전 및 준법 운행 (20) | 1.2.2 준법 운행 (9) | - 사업신청 최근 1년간 법령위반 건수․과징금 처분회수 / 차량운행 대수 | ․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해당항목에 따른 행정 처분 위반건수 (4.5) ․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처분 건수 (4.5) | 상대 평가 | 수 | 건수/차량운행대수 : 순위부여 |
우 | 〃 | |||||
미 | 〃 | |||||
양 | 〃 | |||||
가 | 〃 | |||||
1.3 | 1.3.1 신규 투자액 산정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조달방안 (3) | 사업에 필요한 자 금수요 예측능력과 자기자본 조달방안 의 안정성을 평가 | ․ 차량, 차고지, 시설 등 신규투자계획의 적정성 (1) ․ 한정면허 6년간의 재무 예측에 따른 투자계획 분석(1) ․ 자기자본 조달재원 유동성, 조달가능성, 신뢰성(1)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재원 확보 방안 (5) | ||||||
1.3.2 타인 자본 조달 방안 (2) | 타인자본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평 가 | ․ 차입금 상환 등 안정성을 고려한 차입계획 수립 여부 (1) ․ 타인자본의 거치기간, 상환기간, 적용금리수준 등 차입조건 평가(1) *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대출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의향서 또는 대출확인서’ | ||||||
제출 |
(2) 서비스 개선능력 평가기준(1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기 준 | 평가방법 | 평가 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2.1 기본 서비스 수준 충족 (5) | 2.1.1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 (3) | ․ 버스차량내 쾌적성(청결, 소 음관리) 확보 및 유지방안 (1.5) ․ 차량내 노선안내정보의 제 공 및 안내방송의 정확성과 깨끗한 음질 확보방안(1.5)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1.2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방안 (2) | ․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교통약자에 대한 친 절서비스 향상방안 (1) ․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운전사 친절도 향상방안 제시(과속시 경고음, 속도제 어장치 등) (1)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2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5) | 2.2.1 혁신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3) | ․ IT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알 림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 신적 방안 마련 (1.5) ․ 고객불만를 위한 체계구축 및 처리지침 마련 (1.5)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2.2 실행 가능성 및 비용의 적정성 (2) |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투입비용의 적 정성 | 상대 평가 | 수 | 매우 타당함(100점) | ||
우 | 타당함(90점) | |||||
미 | 부분적으로 타당함(80점) | |||||
양 | 타당하지 않음(70점) | |||||
가 | 매우 타당하지 않음(60점) |
(3) 버스운영의 안정성 평가기준(3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 기준 | 평가방법 | 평가 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 차량 확보현황과 차량확보 계획을 요구수준 충족여부 및 실현타당성 평가 | 수 | 130% 이상 | ||||
3.1.1 | 우 | 120% ~ 129% | ||||
차량 확보 방안 | 절대 평가 | |||||
미 | 110% ~ 119% | |||||
양 | 100% ~ 109% | |||||
(7.5) | ||||||
3.1 | ||||||
제외 | 100% 미만(0점처리) | |||||
차량 | ||||||
확보 방안 (15) | 3.1.2 도입 | ․ 버스차령의 합 / 총도입 계획대수 (소요대수 미만 : 심사제외) | 수 | 0.0이상~0.5이하(100점) | ||
우 | 0.5초과~1.0이하(90점) | |||||
계획 버스의 평균 | 절대 평가 | |||||
미 | 1.0초과~2.0이하(80점) | |||||
차령 | 양 | 2.0초과~3.0이하(70점) | ||||
(7.5) | ||||||
가 | 3.0초과(60점) | |||||
․ 차고지 확보 현황과 확보 방안이 적정한가를 평가 | 수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30%이상 | ||||
3.2 차고지 확보 방안 (7.5) | 3.2.1 차고지 확보 방안 (7.5) | -대형 : 대당 36m2 ~ 40m2 | 절대 평가 | 우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20~129% | |
미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10~119% | |||||
양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00~109% | |||||
제외 | 소요면적(소요대수)대비 100미만 (0점처리) | |||||
․ 노선특성의 이해 여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 안의 적정(우회도로 계획 등) | 수 | 매우 만족(100점) | ||||
3.3 | 3.3.1 | 우 | 만족(90점) | |||
노선 운행 계획 | 노선 운행 계획 | 상대 평가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7.5) | (7.5)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4) 경영관리의 적정성 평가기준(25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 기준 | 평가방법 | 평가 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4.1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12) | 4.1.1 원가 및 회계 시스템의 적정성 (2) | ․ 원 가 관 리 계 획 의 효 율성 및 활용방안의 적 정 성 (1 ) ․ 회계정보의 정확성(1)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4.2.2 차량 운행일정 및 안전관리 (10) | ․ 배차관리계획의 적정성(3) ․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 계획의 적정성 (3.5) ․ 사고발생시 위기관리 체 계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보헙의 가 입, 처리반 운영 등 (3.5)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4.2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 (13) | 4.2.1 주요 관리자의 경영능력 (2) | ․ 대표이사의 버스운송업 분🅓 경력(2) | 절대 평가 | 수 | 운송분🅓 경력 20년이상 | |
우 | 운송분🅓 경력 15~20년 | |||||
미 | 운송분🅓 경력 10~15년 | |||||
양 | 운송분🅓 경력 5~10년 | |||||
가 | 운송분🅓 경력 5년미만 | |||||
4.2.2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11) | ․ 복지프로그램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5.5) ․ 근로자의 근무여건(숙소, 휴게실, 대기실, 식당 등) 시설 설치계획(5.5)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5) 기존 노선 사업자에 대한 가점배분(5점)
○ 노선중복에 대한 가점
- 가중치는 정류장 중복도는 75%, 경로의 일치성은 25%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 중복률을 산정한다.
- 유사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사업자는 운행중인 유사노선의 운행계통(정류소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한다.
<표 5> 노선중복율에 따른 가점 배분
가점(5점) | 노선중복율 | 정류장 중복도(%) | 경로 중복도(%) | 비고 |
노선중복율/20 | (정류장중복도×75) + (경로중복도×25) | 중복 정류장/8 또는 12 | 중복연장/총연장 |
- 정류장중복도는 중복되는 정류장의 수를 광역급행버스 총 정류장의 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다.
- 경로중복도는 중복되는 경로를 광역급행버스 기종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되는 운행 연장(km)을 총 운행길이(km)로 나눠주고 백분율로 환산한다.
- 정류장중복도와 경로중복도를 이용하여 노선중복도를 산정한 후, 이 값을 가지고 기존 사업자의 가점을 산정한다.
(6) 상훈에 대한 가점
○ 최근 1년 간을 기준으로 하되 상훈에 의한 가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2점
○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1점
제7장 사업계획서 작성
7.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7.1.1 사업계획서 규격 및 사용언어, 화폐단위 등
ㅇ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신청 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210*297mm) 용지 양면에 한글 2007버전의 신명조체 11포인트의 글자크기,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증빙서류나 계약서의 운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번역본을 첨부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한다.
○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총3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각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권별 1부는 사업신청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을 각 장 의 간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1.2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ㆍ변경ㆍ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계획서 작성,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국토교통부에 청구할 수 없다.
7.2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계획서는 다음 목차 및 제6장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의 순서에 따라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자 선정 신청서(인․면허신청 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운행계획(규칙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노선도 등)
※ 서약서
※ 사업수행능력
∘ 재무건전성
∘ 안전 및 준법운행
∘ 재원확보방안
※ 서비스 개선능력
∘ 기본 서비스수준 충족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 버스운영의 안정성(공동운수협정에 의한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투입 포함)
∘ 차량확보방안
∘ 차고지확보방안
∘ 노선운행계획
※ 경영관리의 적정성
∘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사관리개선
※ 유사노선에 대한 운행계통 현황(유사노선 사업자의 경우)
※ 상훈 현황(최근 1년간)
※ 청렴 이행서약서
7.3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 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서약서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 2, 3>에 따라 광역급행형 운송사업자 신청서, 서약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급행형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 1-1>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3.1 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신청자는 <양식 4, 5>에 의거 사업신청자 현황, 과거운행실적을 작성하여 제 출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6>에 의거 사업시행업체 사업장 현황(예정) 자료를 제 출한다.
○ 사업신청자는 운영법인 조직 구성표,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고,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의 인적사항<양식 7> 및 상벌사항 별첨 <양식 7-1>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손익계산서를 <양식 8>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대차대조표를 <양식 9>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재무비율을 <양식 10>에 의거 작성하고, 업계 재무 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한다.
○ 위의 자료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하고, 당해 결산서요약분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 대표자가 사실과 같음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한다.
7.3.2 안전 및 준법운행
○ (안전운행)사업신청자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ㆍ전국전 세버스공제조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준법운행) 행정처분 위반 및 과징금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7.3.3 재원확보방안
○ (신규 투자액 산정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조달방안) 별첨 <양식 11, 12>을 참조하여 사업 법인의 6년간 총 투자비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한다.
○ (타인자본 조달방안)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차입처의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기자본 조달의 경우 현금ㆍ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달금액 총액과 투자확약서를 첨부한다.
7.3.4 기본서비스 수준 충족
○ (기본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 버스차량내 쾌적성(청결, 소음관리)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 제출한다.
○ (운전기사 친철도 향상방안)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방안과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운전사 친절도 향상방안(과속시 경고음, 속도제어장치 등)을 제시한다.
7.3.5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 (혁신적인 버스서비스 개선방안) IT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알림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불만를 위한 체계구축 및 처리지침 마련하여 제출한다.
○ (실행가능성 및 비용의 적정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투입비용 의 적정성을 산출한다.
7.3.6 차량확보 방안
○ (차량확보 방안) 차량 확보현황과 차량확보 계획<양식 13>을 작성하고 차량확보의 실현타당성을 제시한다.
○ (도입계획 버스의 평균차량) 버스차령의 합/총 도입계획대수를 제출한다.
7.3.7 차고지 확보 방안
○ 차고지 확보 현황<양식 14>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7.3.8 노선운행계획
○ 노선특성의 이해 여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우회도로 계획 등)을 제 시하고 첨두시 혼잡도가 높을 경우 예비차 투입방안 등을 제시한다.
7.3.9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원가 및 회계 시스템의 적정성) 노선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원가 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관리회계정보의 생산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차량운행일정 및 안전관리) 배차 관리계획 및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 계획을 제시하고 사고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다.
7.3.10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
○ (주요 관리자의 경영능력) 대표이사가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산출하여 제출한다.
○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복지프로그램 및 휴식 및 점심시간 확보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자 보험가입 계획 및 복리후생금 지원계획, 근로자의 근무여건(숙소, 휴게실, 대기실, 식당 등) 시설 설치계획 등을 제시한다.
7.3.11 노선중복도 및 가점
○ (노선중복도) 운행중인 유사노선이 있을 경우, 정류장 중복도 및 경로 중복도를 제출 한다.
○ (가점)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훈장 및 포장을 받았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7.3.12 사업계획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부터 실제 운행까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5>에 의거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6>에 의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 환율은 안내서 공고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7.3.13 부속서류
○ <양식 4>의 사업신청자 현황의 법인연혁
○ <양식 6>의 사업시행업체 사업장 현황(예정)의 운영법인 대표이사 및 주요관리자의
이력서 첨부 자료
○ <양식 10>에 따른 당해 결산요약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최근 1년간(‘17.8.9~’18.8.8)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별 관계기관 증명서 발급 자료
○ 최근 1년간(‘17.8.9~’18.8.8) 행정처분 위반 및 과징금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양식 13>에 따른 차량확보 계획서에 대한 차량인수계약서(가계약서 포함)
○ <양식 14>에 따른 차고지 확보 계획 및 증명서
○ 대표이사의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력 증빙 자료
○ 기타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추가가 필요한 각종 자료
제 8 장 사업자 운송개시
8.1 사업자 선정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 선정이 확정된 후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선정 후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8.2 사업자 운송개시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송개시일 경과 후에도 운송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양식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서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서
1. 성 명(법인명) | 2. 전 화 번 호 | ||
3. 대 표 자 | 4.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5. 사업자 등록번호 | 6. 주 소 | ||
7. 신청노선 | |||
8. 대표자 등록기준지 | |||
OO권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OO ↔ OO노선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명(법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양식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 변경 □인가 신청서 □등록 | ||||||
신 청 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변 경 사 항 | 변 경 | 전 | 변 경 | 후 | |||
⑥ 변 경 사 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2018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 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양식 2>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 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 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일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ㆍ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 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노선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 ||
주 상 대 | 소 : 호 : 표 자 : | (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3>
인 감 신 고 서
인 감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광역급행버스노선 운행업체 선정사업의 사업신청 시부터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주간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사업신청자 현황
상 | 호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본 | 사 | |||||
업 | 태 | 사 | 업 | 장 | |||
종 | 목 | ||||||
주 | 요 제 | 품 | 설 | 립 일 | 자 | ||
납 | 입 자 본 | 금 | 백만원 | 결 | 산 | 일 | |
총 | 자 | 산 | 백만원 | 주 | 거 래 은 | 행 | |
매 | 출 | 액 | 백만원 | 종 | 업 원 | 수 | |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 기간 | ||||||
사유 | |||||||
법인 연혁 |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 유를 기재함
3.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 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4.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양식 5>
운 행 실 적
사업자명 | 계 | 평균 | ||||
차량보유대수 | 2016년 | |||||
2017년 | ||||||
종업원 수 | 2016년 | |||||
2017년 | ||||||
운 전 기 사 평 균 재 직 기 간 | ||||||
사 고 발 생 건 수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계 | ||||||
운 행 실 적 평 가 등 급(2016년) | ||||||
교통 벌과금 및 과태료 납 부 실 적 | 2016년 | |||||
2017년 | ||||||
교 통 법 규 위 반 건 수 | 2016년 | |||||
2017년 | ||||||
차량운행거리(백만km) | 2016년 | |||||
2017년 |
(주) 1. 평균은 지분율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2. 운전기사 평균 재직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 현재 재직 중인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운행실적평가등급은 2016년 국토교통부 및 서울∙경기∙인천이 실시한 평가 등급을 기재한다.
4. 교통사고, 법령위반건수, 벌과금 및 과태료 납부실적은 관할관청 등의 확 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6>
사업시행업체 사업장 현황(예정)
구 분 | 명 칭 | 위 치 ( 주 소 ) |
주사무소 | ||
영 업 소 | ||
<임원 및 주요 관리자>
직위 | 성명 | 나이,성별 | 주요경력 | 현 소속 및 직위 |
대표이사 | ||||
(주) 운영법인 대표이사 및 주요관리자의 이력서 첨부
<양식 7>
임 원 인 적 사 항
연번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호주성명 | 호주와의 관계 | 본 적 지 |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1. 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양식 7-1>
임 원 상 벌 사항
연번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지 | 상벌사항 |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주) 1. 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주) 2. 상벌은 법원의 선고에 결격사유(집행유예, 금고, 징역 등)를 기재한다.
<양식 8>
사업자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상 호 : 대표자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매 출 액 | ||||||
매 출 원 가 | ||||||
매 출 총 이 익 | ||||||
판매비와 관리비 | ||||||
영 업 이 익 | ||||||
영 업 외 수 익 | ||||||
영 업 외 비 용 | ||||||
경 상 이 익 | ||||||
특 별 이 익 | ||||||
특 별 손 실 | ||||||
법인세전순이익 | ||||||
법 인 세 비 용 | ||||||
당 기 순 이 익 | ||||||
(주당순이익) | ||||||
감 사 의 견 | ||||||
감 사 인 |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손익계산서 를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9>
사업자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상 호 : 대표자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
자산총계 | 100.0 | 100.0 | 100.0 | |||
유동자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 (자본총계) | ||||||
부채․자본총계 | 100.0 | 100.0 | 100.0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0>
사업자의 최근 3년간 재무비율
상 호 : 대표자 : 업 종 :
(단위 : %, 회)
과 목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평 균 | ||||
출자사 | 동업계 | 출자사 | 동업계 | 출자사 | 동업계 | 출자사 | 동업계 | |
1. 수익성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 ||||||||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부채비율 | ||||||||
3.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4. 성장성 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주) 1.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종업계에 기재되는 수치중 최근사업년도에 대한 수치가 본 계획서 작성 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함
3.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 의 평균치이며, 안정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4.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1>
향후 6년간 총 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17년 | 2018년 | ~ | 2022년 |
<차량구입비> - <기타> - - | |||||
총투자비 |
(주)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2>
연도별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조달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2022년 |
자기자금 ∘내부유보자금 - ∘증자 ∘자산매각 ∘기타 타인자금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차입금 - ∘기타 | ||||||
계 | ||||||
자기자본비율(%) |
(주) 사업계획서 작성일 당시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3>
차 량 확 보 계 획 서
1. 운행노선 :
2. 현재 보유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
3. 운행계통에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차령 및 운행횟수
4. 차량확보계획
∘차량확보방안
※ 법인 보유 차량 활용 또는 차량매입, 신규 차량 구입계획을 기재
∘차량인수계약서(가계약서도 가능)첨부
<양식 14>
차 고 지 확 보 방 안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연 | 번 | 소 | 재 | 지 | 수용능력(규모) | |
차 고 지 | ㎡ | |||||
㎡ | ||||||
운송부대시설 | 휴게실 및 대기실 : 교육훈련시설 : 기타 시설 : | ㎡ ㎡ ㎡ |
2. 차고지확보 계획 및 증명서 첨부
- 자가차고지 : 차고지보유 증명서를 제출
- 임대차고지 : 임대계약서 제출
- 공영차고지 : 차고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가능함 증명서 제출
<양식 15>
(개시) 대 차 대 조 표
상 호 :
대표자 :
(단위 : 백만원)
과 목 | 금액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
자산총계 | |
유동자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정부채 장기차입금 사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 (자본총계) | |
부채․자본총계 |
<양식 16>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1. 사업신청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의 적정한 이 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광역급행버스 사업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전에는 사업신청 자격 제한, 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자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 장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사업신청 자격제한, 사업신청자 선정 취소 등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상호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