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8가합23647 부담부증여계약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1. A1 (27년생, 여) 2. A2 (49년생, 남) 3. A3 (46년생, 여) 4. A4 (55년생, 여) 5. A5 (70년생, 여) 6. A6 (7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 고 1. B1 (75년생, 남) 2. B2 (78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변 론 종 결 2009. 6. 10. 판 결 선 고 200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