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8가합23647 부담부증여계약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1. A1 (27년생, 여) 2. A2 (49년생, 남) 3. A3 (46년생, 여) 4. A4 (55년생, 여) 5. A5 (70년생, 여) 6. A6 (7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피 고 1. B1 (75년생, 남) 2. B2 (78년생,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변 론 종 결 2009. 6. 10. 판 결 선 고 2009. 7. 8.
사 | 건 | 2008가합23647 부담부증여계약xx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
원 | 고 | 1. A1 (27년생, 여) |
2. A2 (49년생, 남) | ||
3. A3 (46년생, 여) | ||
4. A4 (55년생, 여) | ||
5. A5 (70년생, 여) | ||
6. A6 (75년생, 여) | ||
원고들 소xxx인 변호사 xxx | ||
피 | 고 | 1. B1 (75년생, 남) |
2. B2 (78년생, 남) | ||
피고들 소xxx인 변호사 xxx | ||
변 | 론 종 결 | 2009. 6. 10. |
판 | 결 선 고 | 2009. 7. 8.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xx를 xx xx한다.
2. 소xxx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xxx
○ 답 2,906㎡에 관한 각
1453/2906
xx 중 이 사건 판
결 xxx 부담부증여계약 xx를 xx으로 하여 원고
A1에게
21/63,
원고 A2, A3에
게 각 14/63, 원고
A4에게
6/63, 원고
A5, A6에게 각
4/63의 각 xx 비율로 각 xx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xx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x x1호증의
1, 2,
x x2호증,
x x4
호증의 1의 각 x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1은 망
C1(2005. 2. 20.경 사망)의 처,
원고 A2는 망
C1의 xx, 원고 A3
은 망 C1의 xx,
망 C2(1990. 3. 17.경 사망)은 망
C1의 xxx고, 원고
A4는 망 C2
의 처,
원고 A5, A6은 망
C2의 딸로서 각 망
C1의 며느리,
손녀들이며,
피고 B1x x
고 A2의 xx,
피고 B2는 원고
A2의 xx으로서 각 망
C1의 손자들이다.
나. 망
C1은
2001. 9. 24.
부산 강서구 xxx
○ 답 2,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 x x
1453/2906
xx에 관하여
2001. 9. 26.
이 사건 증여를 xx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x00000xx xx
X0 xxx,
x00000xx xx
X0 xx로 각 xx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C2가
1982. 6. 11.경 아들인 소외
C3, C4를 잃은 후 슬픔을 이기지 못
하고 괴로워하다가
1990. 3. 17.경 교통사고로 사망xx 망
C1은 아들이 없는 망
C2를
위하여 원고
A2의 xxx 피고
B1을 망
C2의 xx로 보내기로 하고 망
C2의 묘비에
피고 B1을 xx로 새기고,
원고 A1과 함께 망
C2의 제사를 지내오던 중
2001. 9.경
피고들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망 C2의 제사를 지내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지금까지 망 C2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등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망 C1의 상속인인 원고
A1{상속분
21/63(=3/9)},
A2, A3{각 상속분
14/63(=2/9)}과 망
C2의 상속분(2/9)을 대습상속한 원고
A4{상속분
6/63(=2/9× 3/7), A5, A6{각 상속분 4/63(=2/9×2/7)}는 피고들의 위 부담xx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xx하고, xxxx으로써 피고들에
게 xx취지 xx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x x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A2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xx을 탕xxx 망
C1이 손자들의 생
활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xx 손자들에게 xx을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xx
소외 C5에게는 망
C1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xxx ○
xx xx을,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을 뿐 작은아버지인 망 C2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담부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xx
한 급부를 xxx 할 xx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x
x으로 xx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xx으 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xx나 행위xx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x x5호증의
1, x x6호증의 1,
x x7호증의 각 일부 xx, x
x8호증의
1 내지
6의 각 xx, 증인
A5의 일부 x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2의 묘비에 피고
B1이 xx로 새겨져 있는 사실은 xx되나,
나아가 망
C1이 피
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이 피고들이 망 C2의 제사를 지낼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x x5호증의 1, x x6호증의
1, x x7호증의 각 일부 xx,
증인 A5의 일부 xx은 믿기 어렵고,
x x11호증의 1,
2, x x12호증의 1의 각 xx만으로는 이를 xx하기 부족하며,xx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x x7호증의 xx,
증인 A5의 x
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4는 남편인 망
C2가 사망x x 시아버지인
망 C1이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재혼한 사실이 xx되고, 이로써 원
고 A4는 인척xx가 소멸되어 대습상속권을 xx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4의 이
사건 xx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xx 이 사건 xx는 xx 이유 없어 이를 x x각하
기로 하여 xx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xxx _
판사 xxx _
판사 xxx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