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 계약서
계약xx : 20 . . . 갑 :
을 : 토러스투자자문㈜
토러스투자자문 2015. 10. 05.
“갑”과 “을”은 “갑”의 유가xx 및 유가xx 투자자금(이하“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기간 xx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xx하여 다음과 같이 투 자xx계약(이하”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xx,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전문투자자일 xx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전체 조항 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의 투자xx자산에 대하여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의 투자xx서비 스에 대하여 투자일xxx료를 지급한다.
제2조(투자xx의 범위)
1. “을”이 “갑”에게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xx의 xx이 되는 유가xx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xx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음 x x와 같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xx 및 CB, BW, 신xxx권 등 xx xx xx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xxx펀드(ETF)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200 주가xx 선물 (xx선물혼합형)
4)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xx, BBB+이하 xx (xxx드형)
5) 금융xx의 xx, Call Loan, 금융xx이 발행한 CD, CP, RP 등
6)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2. “을”은 xx xx대금과 선물xx증거금의 합계가 순자산 총액의 100% 이하로 투자x x자산을 xx한다.
제3조(투자xx서비스의 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xx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
2.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매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취득·처분의 방법, x x, 가격 및 xx 등에 xx 결정 및 매매 이행)
4. 투자xx보고서의 제공
5. 위와 관련된 xx업무 및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업무
제4조(투자xx업무 xx 및 절차)
1. “을”은 투자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을 xx으로 삼는다
1) 조사분석에 근거한 기본에 충실한 투자
2) xx가치 저평가 xx의 xxx유 전략과 xx시장 xx에 따른 단기매매 전략
을 xx한 유연한 xx
3) 업종 및 종목별 xx과 xx
4) 가치주와 성장주를 포괄하는 xx
5) KOSPI200 주가xx 선물투자를 통한 초과 xx xx (xx선물혼합형)
2. “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투자xx업무를 xx한다.
1) 회사 및 투자xx서비스 소개
2) 투자 xx계약 xxx서 교부
3) 고객의 투자xx 및 투자목적 등의 조사
4) 투자xx계약 체결
5) 증권사에 고객xx 계좌개설(카드 및 인감은 고객이 xx) 및 투자자금 입금
6) 기본수수료 을의 xx계좌에 입금
7) 투자xx자산 xx
8) 분기 1회 투자xx보고서 작성 및 보고 (3, 6, 9, 12월말 xx)
9) 계약기간 종료 시 투자실적의 xxx가
10) xxx수료 발생시 을의 xx계좌에 입금
제5조(투자일xxx료)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운용성과에 의해 지급하는 xxx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 xx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목xxx형 투자xx계약의 xx 계약 기간중 계약금액의 1.2%로 한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수료는 계약 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xx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국xxx, 계좌번호 388-25-0003-491, 예금주 : 토러스투자자문
3. “갑”과 “을”은 xxx수료 xx시 xxxx에 xx하는 xx xx xx xx 이상의 절대 xx xx시 초과 금액의 xx 비율로 xx하기로 합의한다.
4. “을”은 xxx수료를 적용하기로 xx할 xx xxx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에 비 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음을 xx한다.
5. 목xxx형의 xx 계약기간x x23조에 기재된 목xxx률에 xx하여 계약이 중xxx 되더라도 제1항의 투자일xxx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갑”에게 반환되지 않 고 “을”에게 귀속된다
6.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xx 상세한 사항은 [별첨 1]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6조(을의 xxx실xx)
“을”이 “갑”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7조(xxx충방지를 위한 xx 및 절차)
“을”은 “갑” 과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xx 사항을 xx 한다.
1. “을”은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xxx실하게 “갑”에 xx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은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 관련된 법규, 투자xxx서 및 계약서에 xx 교육을 실시하며, xxxx 및 준법서약서를 징구한다.
3. “을”은 “을”의 xx인 “xxx산xx지침”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자xx자산과 xxx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xx, “을”의 xxx산으로 투자xx자산과 동일한 xx을 매매하는 xx 제 11 조의 투자xx 보고서에 그 내역(xx명, xx, 매매일, 잔xxx 등)을 보고한다.
제8조(“갑”의 투자의사 등 사전파악)
1. “을”이 “갑”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을”은 “갑”의 xxxx에 의해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x도,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갑”의 의사를 투자xx자산 xx시 xxx 반영xxx 한다.
2. “을”x x 10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매분기 1 회이상 “갑”의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xxx 한다.
제9조(“갑”의 xxxx에 xx xx)
“갑”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본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본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할 xx가 있다.
제10조(“갑”의 xx사항 확인)
1. “을”은 “갑”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의 투자xx보고서 를 “갑”에게 제공할 때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 설문” xx을 함께 보내 “갑”x x 무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2. 투자xx보고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갑”으로부터 xx이 없는 xx “갑”의 투 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xx 사항이 있는 xx “을”은 xx 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xxx 한다. “갑”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해 xx하지 않을 xx “을”은 투자xx 계 약을 xx할 수 있다.
3. xx, 제23조의 “갑”에 xx 통지장소가 xx되었음에도 “갑”이 “을”에게 xxxx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을”이 “갑”의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 설문”을 xx받지 못한 xx에도 “갑”의 투자목적 등의 xx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갑”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xxx 한다
제11조(투자xx보고서)
1. 계약기간 xx “을”은 “갑”에게 분기마다 1회 이상 투자xx자산의 투자 결과를 직접 xxx거나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투자xx보고서를 교부xxx 한다. 다만 “갑”이 xxx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xx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xx에는 xxx 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2. “을”은 투자xx보고서를 3월, 6월, 9월, 12월 xx으로 2개월이내에 제공하기로 한다.
3. 제1항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 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xx, 취득가격,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 증xxx세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5)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을”의 xxx산과 xx한 실적이 있는 xx 그 xxxx· xx실적 및 잔액
6)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자의 투자xx 개요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제한 사항
9) 실제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xxx, 위험요소 분석
10) 매매회전율
11) 성과xx 수취시 성과xx 부과xx 및 충족여부
제12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1. “을”은 “갑”에 xx 투자xx담당자를 xx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된 “갑”의 투자x x자산의 xx, xx, 투자xx 등을 고려하여 xxx다. xx된 투자xx담당자는 제 23조 제6항과 같다.
2. “을”은 투자xx담당자의 퇴사, 보직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갑”의 사전 xx를 얻어 투자xx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투자xx담당자를 우편, 전자메일 또는 제11조의 투자xx보고서에 xx하는
방법 등으로 “갑”에게 통지xxx 한다. 단, 사망 등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경 우에는 xx 후에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받아야 한다.
3. “갑”x x1항 및 제2항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을”에게 전화, 우 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xx하기로 하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투자xx담당 자를 xxx기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xx)
1. “갑”은 “을”이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을 “을”의 사전xx 없 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2. “을”은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갑”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 의 사항에 대해 “갑”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갑”이 xx하는 xx회사 영업점으로부터 “갑”이 개설한 투자xx자산 xx계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통지xx)
1. “갑”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을의 투자xx서비스 제 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자xx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갑”은 xxxx xx 등 xx상 제약을 가하고자 할 xx xx전에 “을”의 투자xx담당 자에게 통지xxx 한다.
3.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23조에 기재된 연락처로 서면, xxx통 신 또는 xxx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단, “갑”이 사전에 그 연락처 및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계약자산의 xx책임 및 xx의 귀속)
“을”이 투자xx자산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갑”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xx 이 발생하는 xx “갑”은 “을”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다.
제16조(“을”의 행위제한)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xxx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xxx행위 xx)에 해당하는 행위
2. “을”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갑”의 투자xx자산을 xxx여 특정 x x을 매매하는 행위
제17조(“을”이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계약자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 xx는 행위
2. 계약자산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단, xxx드형 투자xx계약의 공모주 청약대 금 납입을 위한 xx는 제외한다.
3. 계약자산에 속하는 유가xx의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xx 의 행사, 공개xx에 xx xx, xxxx의 청약, xx사채권의 xxx 행사, 신 xxx권부사xx의 신xxx권 행사, xx사채권의 xxxx, 파생결합xx의 권리행사는 예외로 한다.
4. 매매xx보고서를 “갑”을 배제하고 “을”만이 xx하는 행위
5. 금융xx 등에 xx계좌 개설을 xx하는 행위
제18조(계약의 xxx간)
1. 본 계약의 xxx간은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상호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12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xx에 제23조 제2항의 계약금액은 만료일 xx의 평가금액으로 하며 기타 계약조건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갑과 을은 계약만료시 자동연장 조건에 의거하여 재계약할 xx 별도의 연장계 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연장시의 계약금액을 통지xxx 한다.
3. 목xxx형의 xx 본 계약 만료전이라도 제23조의 목xxx률을 초과하면 계약 은 만료된다. 계약이 만료되면 “을”은 “갑”과 협의하여 투자일xxx을 xxx하 여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19조(계약의 xx 및 xx, xx)
4. “갑” 또는 “을”x x23조의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예고 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5. 제1항에 의하여 투자xx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계약이 xx 될 xx “갑”이 추가로 납부할 수수료 또는 “을”이 “갑”에게 반환xxx 할 수수료는 [별 첨 1]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에 의한다.
6. “갑”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에는 계약은 즉시 xx되며, 수수료를 징수x x 우에는 “을”은 “갑”에게 전액 반환한다.
7. “갑”의 계약xx 및 xx의 의사가 “을”에게 전달된 시점까지 “을”이 제공한 투자 xx서비스의 결과는 “갑”에게 귀속된다.
8. 계약기간 중 “갑”이 투자xx계약 자산을 xxx고자 하는 xx “갑”은 xx계좌 에 해당금액을 입·출금하고 그 증빙(입·출금 xx내역서)을 “을”에게 팩스 등의 방 법으로 제공하기로 하며 “갑”과 “을”x x 증빙을 본 계약의 계약금액 xxx약 서로 xx하기로 한다.
제20조(계약개시, 만료, xx시의 xxxx)
“갑”과 “을”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만료 또는 xx하는 시점에서의 xxxx 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유가xx 및 기타(xx배당금 등)로 한다. 단, 유가xx은 공 xx xx가 있는 투자자산으로 xxx다. 단, 목xxx형의 xx “갑”의 별도 xx가 없는 한 목xxx시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21조(투자xx자산의 평가)
xxx외의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 중xxx시는 해지일 전 일, 계약 만료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 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 및 동법 시행령 260조(집합투자xx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단,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xx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을 xx 적용한다.
제22조(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투자일xxx액 xx 평가기준일 xx 투자일xxx액[유가x x 평가액 + 현금 + 기타(xx배당금등)]의 순자산가치증가율로 한다. 이때 투자일xx x의 평가는 제21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단,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 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 격xx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유·xxxx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x x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xx으로 평가x x 경과xx 등 미실현 xx은 산입하여 평 가한다.
제23조(계약의 xx)
갑과 을이 합의한 본 계약의 xx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년 | x | x 부터 | |
년 | x | x 까지 ( | )개월 간 |
* 계약기간 종료 14xx까지 계약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 xx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함
2. 계약금액 :x | x ( \ | ) | |
3. 투자xx계약xx : | □ 주식형 □ xx선물혼합형 □ 선물형 □ 목xxx형 (목xxx률 □ xxx드형 | %) | |
4. 투자일xxx료 xx : | □ 기본xx형 □ 성과xx형 □ 혼합형 □ 목xxx형 | ||
4-1. xxx수수료 xxxx : □ 혼합형 및 xxx드형 : 절대수익률 연 10% (계약금액 연 10% 초과시 성과xx 발생) | |||
□ 성과xx형 : 절대수익률 연 0% (xxx과시 발생) | |||
5. 투자xx담당자 : xxx | |||
6. xx계좌 : xx | 지점 (담당자 : 연락처 : | ) | |
(계좌번호 : | )(계좌명 : | ) |
7. “갑”에 xx 투자xx보고서 통지 장소 : □ 우편
□ 이메일
□ 발송을 원치 않음
주 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제24조(기타사항)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xx xxx실의 원칙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제 23조에서 xx 사항의 xxx “갑” 또는 “을”이 제14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 하고 2주이내에 이의 xx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날인 또는 xxx고 “갑”과 “을”이 1부 씩 xx한다
계 약 일: 20 년 x x
갑:
주 소 :
x x : (xx/인)
을:
xxxxx xxxx xxxxx 00 (xxxx) 사학연금 19층 토러스투자자xxx회사
xx이사 x x x (인)
[별첨 1]
1.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체계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
구분 | 계약xx | 기본수수료율 | 납부xx | 비고 |
혼합형 | 1년 | 계약금액x x 1% | 선납 | |
기본xx형 | 1년 | 계약금액x x 1.5% | 선납 | 성과xx 없음 |
성과xx형 | 1년 | 없음 | 없음 | 기본xx 없음 |
목xxx형 | 1년 | 계약금액x x 1.2% | 선납 |
□ 기본수수료 xx 및 납부xx
구분 | xx 방법 | 지급구분 |
xx 계약시 |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만xx xx시 | 기본수수료*(잔존xx/365일) | 해지일로부터 7일이내 환급 |
계약금액 xx시 | 증가(감소)액 * 기본수수료율 * (잔존xx/365) | 계약 xxx로부터 7일이내 납부(환급) |
* 수수료 금액 산출시 xx 미만은 절사함
2. xxx수료
□ xxx수료 체계
구분 | 계약 xx | xxx수료 xx xx수익률 | xxx수료율 * | 납부 xx | 비고 |
혼합형 | 1년 | 연 10% | xx수익률 초과금액의 10% | 후납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
기본xx형 | 1년 | 없음 | 없음 | 없음 | |
성과xx형 | 1년 | 연 0% | 계약xx 초과금액의 20% | 후납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
목xxx형 | 1년 | 목xxx률 | 없음 | 잔여기간 기본수수료가 성과xx임 |
* 계약자산 10억원 미만의 xxx드 투자xx계약의 xx xxx수료율 20% 적용함
□ xxx수료 xx 및 지급xx
(1) 혼합형
구 분 | xxx수료 xx 방법 | 납부 xx |
계약 만료시 | [평가자산-(계약자산*(1+xx수익률))]*10% | 계약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만xx xx시 | [xx시 평가자산-(계약자산*(1+xx xx수익율))]*10% | 계약xx 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금액 xx시 | xxx액에 대해 기준가로 xx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xx함 <감액시> [{(xx xx * xx시 기준가) –(xx xx * 계약시 기준가)}-(xxxx * 계약시 기준가) * xx xx수익율]*10%/1,000 <증액시> {(증가 xx * xx시 기준가) –(증가 xx * 증액시 기준가)}-(증가 xx * 증액시 기준가) * xx xx수익율]*10%/1,000 | 감액은 중xxx로 xx xx시 개별 xxx료함 증액은 계약xx시 xx함 |
① 계약자산 : 계약서xx 계약금액
② 수익률(%) : (계약종료 또는 xx 시점의 xx가격 – 1,000) / 1,000 * 100
③ xx가격 : (순자산총액 / 계약xx) * 1,000
➃ xx : (납입금액 또는 xx금액 / 전일의 기준가) * 1,000
⑤ 계약시의 기준가 :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함.
※ xx xx수익율 = xx수익율 * (경과xx / 365)
※ xx xx = (xx금액 / xx시 기준가) * 1,000
※ 증가 xx = (증액금액 / 증액시 기준가) * 1,000
(2) 성과xx형
구분 | xxx수료 xx 방법 | 납부 xx |
xx / 중xxx시 | [평가자산-계약자산]*20%. 단, 평가자산이 계약자산보다 적을 xx 성과xx 없음 | 계약만료(중xxx)일로부터 7일이내 |
3. xx xx난 xx에서 계약 연장할 xx의 수수료 체계
구분 | 수수료 산출 방법 | 비고 | |
기본수수료 | 혼합형 | 연장 계약금액 * 연 1% * (1 - 손실률) | 손실률 만큼 기본수수료 할인 |
기본xx형 | 연장 계약금액 * 연 1.5% * (1 - 손실률) | ||
xxx수료 | 혼합형 | [평가금액 - (계약xx * 110%)] * 10% | xx xx 초과시 xxx수료 발생 |
성과xx형 | [평가금액 - 계약xx] * 20% |
* 손실률은 직전 계약기간 손실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