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CA 조정규칙 KLRCA 조정규칙에
목차
xxx칙
KLRCA xxx칙
제1부
xx
제2부
조정법 2012
제3부
xx 안내
KLRCA xxx칙에
제4부
2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
제1부
KLRCA xxx칙
규칙 1 - 2 규칙의 적용 5
규칙 3 - 6 xx절차의 개시
규칙 7 - 11 xx위원 xx 6
규칙 12 - 15 xx위원의 역할 8
규칙 16 당사자들의 역할 9
규칙 17 - 18 권한 및 xx
규칙 19 - 21 기밀유지 10
규칙 22 - 24 xx절차 11
규칙 25 - 28 xx의 종결
규칙 29 - 31 xx 12
규칙 32 xx xx 14
규칙 33 - 34 면책
규칙 35 - 36 기타 절차에 있어 xx위원의역할 규칙 37 - 44 요금표 15
xx
제2부
요금표
i) 국내xx 18
ii) 국제xx 19
xx A 기밀유지 협약 및 보장서 20
xx B xxx정조항 23
KLRCA xxx칙 3
제3부
조정법 2012 25
제4부
KLRCA xxx칙에 xx 안내 42
제1부
KLRCA
xxx칙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KLRCA xxx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의 적용에 xx한 xx 모든 xx나 xx 분쟁의 모든 xx에 적용된다.
2. 본 규칙에 당사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법률의 조항과 xx하는 부분이 있을 xx, 해당 조항이 xxx여 적용된다.
xx절차의 개시
3. 본 규칙에 따라 xx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모든 당사자/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면 xxx청서를 KLRCA에 xxxxx 한다:-
a) 당사자들 및 모든 xx 법적 또는 기타 대리인들의 xx, 주소 (이메일 주소 포함), 전화번호;
b) 모든 xxx항에 xx 언급 또는 해당하는 xx, 별도의 xx 합의서 사본;
c) 해당 분쟁 발쟁과 xx이 없거나 xx이 있는 계약 (해당하는 xx) 또는 기타 법적 xx (해당하는 xx) 에 xx 언급;
d) 분쟁의 본질, 해당하는 xx xx xx금액, 모든 당사자들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특정 xx조치나 결과에 xx 간략한 xx; 및
e) 본 규칙에 첨부된 요금표에 따라 xx된 xxx용 (“xxx용” 이라 한다).
4. 규칙 3에 따른 서면 xxx청서의 xx 후 KLRCA는 명시된 다른 상대방/상대방들에게 xxx청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5. 다른 상대방/상대방들의 신청서 xx에 대한 서면 통지를 KLRCA가 xx한 날짜가 xx xx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된다.
6. 다른 당사자/당사자들이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규칙 4에 따라 KLRCA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LRCA가 답변서를 xx하지 못하는 xx, KLRCA는 이를 신청서에 xx 거부로 간주하여 그에 따라 xx을 개시한 당사자/당사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xx위원의 xx
7. xx위원 직을 xx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 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xx된 xx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xx, 당사자들은 해당 인물을 xx위원으로 공동 임명한다.
8. 규칙 4에 따른 xxx청서로부터 30일 이내에, xx위원 직을 xx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xx된 xx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xx, KLRCA 센터장이 xx위원을 xxx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9.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xx에 xx위원은 1xx 된다.
10. 해당 xx위원의 독립성 또는 언제든 xxx게 행동할 능력에 xx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xx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xx될 수 있는 모든 xx 또는 개인적 이해 또는 모든 이해의 xx이 있는 모든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그러한 xx에 대해 서면 통지를 받았고 이후 xx위원 xx에 대해 명시적으로 서면 xx한 xx를 제외하고, 해당 인물은 xx위원 직을 xx할 수 없다.
11. xx 후 편향, 편파 또는 중립성 부족에 대해 합리적 xx을 할 수 있는 모든 xx에 대해 xx위원이 알게 된다면, 해당 xx위원은 즉시 당사자들에게 해당 xx을 xxx고, 해당 xx위원이 KLRCA 에 의해 xx된 xx, 즉시 KLRCA에 고지한다.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xx위원의 직무 지속에 반대하는 xx, 해당 xx위원은 부적격이 된다. 이러한 xx, 당사자들은 해당 xx위원의 부적격일로부터 추가 30일 이내에 새로운 xx위원을 xx할 수 있다. 그러한 30일 기간 내에 xx위원 직을 xx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xx된 대체 xx위원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xx, KLRCA 센터장이 xx위원을 xxx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xx위원의 역할
12. xx위원은 독립적이고 xxx xx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xxxxx xx한다.
13. xx위원은 분쟁의 xx, 당사자들의 소망, 분쟁의 만족스럽고 즉각적인 해결에 xx될 수 있는 모든 실제적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xx위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xx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14. xx 이전 또는 xx 중, xx위원은 당사자들과 함께 또는 각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의 출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해당 xx위원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대면, 전화, xx회의 또는 전자적 xx으로 교신할 수 있다.
15. xx위원은 당사자들에게 xx xx의 개시 이전에 xx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xx회의의 목적은 xx위원의 xx으로, 당사자들에게 다음이 가능xxx 하는 것이다:-
a) 분쟁의 쟁점에 대해 논의 및 합의하거나 그러한 쟁점을 xx하고 그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xx을 공식화한다;
b) xx위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에 의한 입장xxx서를 비롯하여 해당 xx에 관련된 문서의 발부 및 xx에 xx 조항을 마련한다;
c) 해당 xx의 xx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기타 계획 및 행정적 xx에 xx 조항을 마련한다.
당사자들의 역할
16. xx의 각 당사자들은 xx하게 xx에 참여할 xx를 지닌다. 각 당사자 및 그 대리인들은 입장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 및 xx위원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권한 및 xx
17. xx의 각 당사자들은 xx하는 모든 개인에 의한 xx 또는 xx를 받을 수 있다 (법률고문 포함). 그러한 모든 개인들의 xx, 연락처 및 역할은 모든 당사자 및 xx위원에게 공개xxx 한다.
18. xx의 각 당사자는 분쟁 해결의 권한을 지니거나 분쟁 해결의 전적인 권한을 xx 개인 또는 개인들에 의해 xx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그러한 권한이라도 제한되는 xx, 권한 제한에 xx 사실을 당사자들 및 xx위원에게 공개xxx 한다.
기밀유지
19. 모든 xx절차는 비공개 및 기밀로 유지된다. xx의 모든 당사자 및 참여자들은 이러한 xx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xx A에서 제공되는 기밀유지 보장서에 서면 보장을 작성한다.
20. 회의나 개인 면담에서 당사자가 xx위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xx는 해당 xx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해당 xx위원 간에 기밀로 유지된다. 단, 해당 xx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해당 xx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해당 xx의 공개에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xx의 xx위원, 모든 당사자 및 참여자들은 해당 xx과 xx하여, 또는 해당 xx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xx를 비공개 및 기밀로 xxx여야 한다. 단, 다음의 xx는 예외로 한다:-
a) 법률에 의해 공개가 xx되는 xx;
b) xx 합의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분쟁의 전체 또는 어떠한 일부의 화해나 해결을 위해 xx된 합의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c) xx 당사자들의 xx가 있는 xx.
xx절차
22.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xx에, xx절차는 KLRCA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23. 당사자들에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xx절차의 시간 및 장소에 대해 통지한다.
24. 당사자들은 xx에 필요한 xx 필요한 모든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한다.
xx의 종결
25. xx위원은 다음을 xx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xx를 비롯하여, xx상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xx을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xx위원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a) 당사자들이 불법/사기 행위에 xx되어 있거나;
b) 당사자들이 협상에 xx하고 합당하게 참여할 수 없거나;
c) xx xx의 지속이 어떠한 당사자나 제3 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는 xx.
26. xx위원이 xx의 중지 또는 종결xx 사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xx, 해당 xx위원은 기밀유지 xx의 위반 없이, 또한 당사자들에게 최소로 가능한 손해를 끼치는 xx으로 그렇게 xxx 한다.
27. xx위원은 KLRCA 센터장에게 즉시 종결 사실에 대해 알려야 한다.
28. 규칙 25에 따라 발생하는 종결 이외에, xxx 다음의 xx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당사자들이 서면 화해 합의서에 서xx 후;
b) 당사자들과의 xx 후, 이후 xx을 시도할 정당한 근거가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xx위원의 서면 결정서;
c) 당사자 중 일방이 이로써 xxx 종결된다는 취지의 서면 결정서를 xx위원 앞으로 보내는 xx; 또는
d)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xx에 규칙 4에 따라 xxxxx로부터 3개월 기간 만료; 또는
e) 규칙 30에 따라 적절하게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xx되는 바대로 지불되지 않은 xx KLRCA 센터장의 xx에 따라.
xx
29. 다른 합의가 없거나 법원 또는 중재인의 xx이 아닌 xx에, 각 당사자는 xx의 자부담 xx을 부담한다.
30. xx xx 및 xx는 다음을 포xxx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xx위원의 전문 xx;
b) 회의실, 휴식실 등의 장소 대여 xx, 식사, 번역비, 복사비, 인터넷 접속, 전화 및 통신비, 규칙 30(d)에 따라 발생하는 행xxx, 조직 또는 xx 행위라는 점에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발생하는 모든 기타 xx;
c) 당사자들의 xx를 얻어 참석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 또는 전문가 증인과 xx하여 위에 명시된 모든 xx 또는 xx;
d) 본 규칙에 따라 xx된, xx 수행와 관련된 KLRCA의 적절한 행xxx. 전기 사항을 제한하지 않고, KLRCA의 xx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i) xxx용;
ii) xxx용 및
iii) 모든 행xxx.
31. 당사자들은 xx 규칙 30에 명시된 xx 및 xx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책임이 있다.
xx xx
32. xx 규칙 24에 따라, KLRCA 센터장은 xx위xxx 당사자들의 xx에 따라 번역가, xx xx 및/또는 기타 xx을 마련할 수 있다.
면책
33. KLRCA쪽이나 본 규칙에 따라 면책 또는 xx으로부터의 xx를 주장하는 개인의 사기죄의 xx를 제외하고, KLRCA 또는 xx위원은 본 규칙에 따라, 또는 본 규칙 하에 xx된 모든 xx에서 xxx 모든 화해와 xx하여 또는 화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해당 xx의 어떤 당사자 또는 다른 어떤 참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4. xx xx 중 이루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 xx은 명예훼손, xx, 비방의 어떤 xx 또는 어떤 xx xx도 xxx거나 유지할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타 절차에 있어 xx위원의 역할
35. xx위원은, 당사자들의 xx 없이는, 중재인의 역할을 하거나 당사자의 xx 또는 변호인 역할을 하거나 모든 xx 또는 xx 절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xx의 대상인 분쟁과 xx하여 어떤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36. 당사자들 및 xx위원은 xx위원을 그러한 모든 절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후 모든 절차 또는 xx에 있어 xx위원이 증거를 xx하거나 문서를 제시xxx xx하거나 xx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요금표
37. 당사자들은 xx위원 xx에 대해 xx위원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다른 합의가 없는 xx에는 요금표가 적용된다.
38. 요금표는 국제 및 국내xx을 위한 요율을 제공한다.
a) “국제xx” 은 다음 xx의 xx을 xx한다 –
i) xx의 당사자 중 일방이 말레xxx 이외의 다른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ii) 상업적 또는 기타 xx xx의 상당 부분을 xx하거나 또는 분쟁의 xx과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장소가 말레xxx 이외의 국가에 위치해 있다; 또는
iii) 당사자들이 xx의 xx이 xx 이상의 국가와 xx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b) “국내xx” 은 “국제xx” 이 아닌 모든 xxx다.
39. xx의 개시 이전에, 각 당사자는 본 규칙에 첨부된 요금표에 따라 xxx용, xxx (해당하는 xx) 를 지불하고 xx위원 xx 및 행xxx을 KLRCA에 예납한다.
40. xx xx 중 어느 때든 KLRCA 센터장은 규칙 30 에 언급된 xx 및 xx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추가 예납금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30에 언급된 xx 및 xx로 인해 KLRCA 센터장이 xx하는 모든 해당 추가 금액의 합은 추가 예납금 xx의 xx 후 15일 이내에 지불xxx 한다.
41. 규칙 29 및 30에서 언급된 금액 중 어떤 것이라도 요청서의 xx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전액 지불하지 않는 xx,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xx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린다.
42. 그러한 모든 예납금이 지불되지 않는 xx, xx위원은 KLRCA 센터장과 협의x x, xx의 중지 또는 종결을 xx할 수 있다.
43. KLRCA 센터장은 xx을 위해 KLRCA 및 xx위원에게 발생한 xx 및 xx로 당해 예납금을 쓸 수 있다.
44. xx의 종결 후, KLRCA 센터장은 xx 및 사용한 예납금을 결산하여 xx되지 않고 남은 예납금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납xxx 한다.
제2부
xx
요금표
국내xx
a) xxx용
환불 불가능한 xxx용 RM150.00은 xx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xxx 한다(규칙 3(e)).
b) 행xxx
xx의 행xxx은 사건당 RM500.00으로 xx된다.
c) xx위원 xx
i) xx RM3500.00; 및
ii) 문서 검토 및 xx 업무를 위해 시간당 RM450.00.
국제xx
a) xxx용
환불 불가능한 xxx용 USD50.00는 xx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xxx 한다(규칙 3(e)).
b) 행xxx
xx의 행xxx은 사건당 USD250.00로 xx된다.
c) xx위원 xx
i) xx USD6000.00; 및
ii) 문서 검토 및 xx 업무를 위해 시간당 USD750.00.
xx A
기밀유지 협약 및 보장서 당사자들:
……………………..……………………… 및
……………………..……………………… 및
……………………..……………………… (“xx위원”)
서명인들은 월 xx로 xx합의에 들어갔으며 그에 따라 xx을 xx할 것입니다.
1. 서명인들은 그 xx에 의해 하기 조항 2 및 3의 조건에 xx 합의를 근거로 xx절차에 참석할 의사를 표합니다.
2. 각 서명인은 당사자들 및 xx위원에 대해 다음을 보장합니다:
a) xx 단계를 포함하여 xx 중 공개된 모든 xx(“기밀 xx”)를 xx인 본인들과 xx 조건 또는 모든 보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해당 xx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밀로 유지할 것;
b) 법률에 의해 xx되거나 해당 기밀 xx를 공개한 당사자의 xx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하위절(a)의 보장에 반하여 행동하지 않을 것;
c) xx 이외의 목적으로 기밀 xx를 xx하지 않을 것.
3. 각 서명인은 당사자들 및 xx위원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면책 특권이 부여되며 다음 사항은 xx에 xx 당사자간 모든 xx 또는 xx 절차에 있어 공개되거나 xx되거나 증거 제공 또는 문서 xx을 위한 모든 xx의 xx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a) 당사자 또는 xx위원에 의한 모든 화해 xx;
b) 모든 해당 xx을 고려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c) 당사자에 의한 모든 xx 또는 xx;
d) xx위원에 의한 모든 xx 또는 문서.
4. 당사자들은 다음의 xx 이상의 xx에 xx위원이 xx절차 중이나 xx과 xx하여 얻은 xx를 공개할 수 있음을 xx합니다:
a) 해당 xx를 제공한 자의 xx가 있는 xx;
b) 합의 또는 협의에 xx했다는 사실 및 합의 또는 협의의 xx과 xx하여;
c) 모든 개인에 xx 상해 또는 모든 xx에 xx xx의 예xxx xxx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xx;
d) 모든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을 모든 개인, xx, 조직, 변호사협회, 법률협회 또는 기타 단체로의 xx 기간으로 회부할 목적으로 공개가 합당하게 xx되고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을 돕거나 다른 모든 xx으로 당사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xx를 얻어 xx 기간으로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xx;
e) 국가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 하에 xx되는 xx에 따라
………………………… …………………………
xx xx(정자체)
………………………… …………………………
xx xx(정자체)
………………………… …………………………
xx xx(정자체)
xx B
xxx정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당사자들이 xx에 의해 해당 분쟁의 원만한 화해를 구하고자 하는 xx, xx xx 중인 쿠알라룸푸르 지역xx센터 xxx칙에 따른 xxx 발생한다.”
조정법
제3부
2012
말레xxx법
법률 제749호
조정법 2012
목차
제1부 xx 조항
1. xx 표제 및 개시
2. 적용 예외
3. xx
4. xxx 법정 행위, xx 등을 금하지 않는다
제2부 xx의 개시
5. xx의 개시
6. xx 합의
제3부 xx위원
7. xx위원의 xx
8. xx위원 xx의 종결
제4부 xx xx
9. xx위원의 역할
10. xx위원에 xx 진술서의 xx
11. xx의 xx
제5부
xx의 종결 조항
12. xx의 종결
13. 화해 합의
14. 화해 합의의 효력
제6부
기밀유지 및 비밀권
15. 기밀유지
16. 비밀x
x7부 기타
17. xx
18. xx xx 권한
19. xx위원의 법적 책임
20. xx
xx
말레xxx법
법률 제749호
조정법 2012
xx xx을 제공함으로써 xx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xx을 촉진 및 장려하고, 그에 의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xxx고 신속하며 xx효과적인 xx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xx xx에 대해 xxxxx 촉진하는 법률.
아래와 같이 말레xxx 의회에 의해 xx됨:
제1부 xx
1. xx 표제 및 개시
1) 이 법은 조정법 2012로 xx할 수 있다.
2) 이 법은 xx의 공시로 xx이 정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2. 적용 예외
이 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xx에 명시된 xx와 관련된 모든 분쟁;
b) 법정에서 xx된 모든 민사xx에 따라 법원의 판사, xx판사 또는 직원에 의해 xx되는 모든 xx;
c) 법률구조부서에 의해 xx되는 모든 xx.
3. xx
이 법에서, 문맥상 xx xx되지 않는 한—
“비당사자” 는 당사자 또는 xx위원이 아닌 xx에 참여하는 자를 xx하며, 각 당사자의 변호인, 분쟁의 xx에 xx 전문가 또는 증인을 포함한다;
“xx” 은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xx한다;
“xx 교신” 은 다음 사항과 같이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xx을 xx한다—
a) xx절차 중;
b) xx과 xx하여; 또는
c) xx의 고려, xx, 참여, 개시, 지속, 재소집 또는 종결xx xx위원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 xx” 은 법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xx을 xx한다;
“xx위원” x x7조에 따라 당사자가 xxx xx위원을 xx한다;
“xx” 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xx 합의에 xxxxx xx하기 위해 xx위원이 당사자들 간 교신 및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자발적 xx을 xx한다;
“xx 합의” 는 제6조에 명시되는 합의를 xx한다;
“화해 합의” 는 제13조에서 명시되는 합의를 xx한다;
“당사자” 는 xx 합의에 xx 당사자를 xx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를 포함한다;
“절차” 는 모든 민사 절차를 xx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 xx을 포함한다.
4. xxx 법정 행위, xx 등을 금하지 않는다
1) 제2조에 따라, 모든 개인은 법정의 모든 민사xx 또는 xx를 개시하기 전에 xx을 시작할 수 있다.
2) 이 법률에 따른 xxx 법정의 모든 민사xx 또는 xx의 개시를 금하지 않으며, 어떤 절차가 개시된 xx 해당 절차의 유지 또는 연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제2부 xx의 개시
5. xx의 개시
1) 개인은 분쟁이 발생한 타방에게 xx에 대한 서면 초청서를 보냄으로써 xx을 개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초청서에는 분쟁 중인 xx를 간략하게 명시한다.
3) 제(1)항에 따라 xx을 개시하는 개인이 보낸 서면 초청서를 xxx x, 분쟁이 발생한 타방은 서면으로 해당 서면 초청서를 xx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xx을 개시한 개인이 분쟁이 발생한 타방으로부터 서면 초청서에 xx 수락서를 xx하면 xxx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1)항에 따른 xx에 관한 초청서는 xx을 개시한 개인이 분쟁이 발생한 타방으로부터 해당 개인이 서면 초청서를 보낸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해당 서면 초청서에 명시된 기타 기간 내에 답변서를 xx하지 못하는 xx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6. xx 합의
1) 제5(4)항에 명시된 xx의 개시 후, 당사자들은 xx 합의를 시작한다.
2) xx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xx한다.
3) xx 합의에는 당사자들 간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xx 분쟁에 대해 해당 당사자들이 xx하는 합의, xx위원의 xx,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xx, 당사자들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xx들이 포함된다.
제3부 xx위원
7. | xx위원의 xx | |
1) | 당사자들은 xx에 있어 당사자들을 xx위원을 xxx다. | xx하는 |
2) | 이 제3부에 따라 xx된 xx위원은— |
a) xx 또는 xx 고등 교육을 통해 xx에 xx xx 자격, 특별 xx 또는 전xxx을 xx하거나;
b) xx위원과 관련된 xx의 xx에 부합해야 한다.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을 xx하여 xx위원 또는 xx위원들의 xx을 xxxxx xx에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xx위원의 xxx 제6조에 따른 xx 합의의 xx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xx xx에 대해 1인의 xx위원이 존재한다.
5) 2인 이상의 xx위원이 있는 xx, xx위원들은 xx에 있어 공동으로 역할을 xx한다.
6) xx위원에 대한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를 제외한 모든 xx위원의 xxx xx하지 않다.
7) 이 제3부에 따라 xx된 xx위원은, xx을 xx하기 전에, xx 결과에 xx xx 또는 개인적 이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인이 해당 xx위원의 xx위원으로서의 xxx에 xx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모든 알려진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8) xx위원에게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xx가 지급되거나 기타 모든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8. xx위원 xx의 종결
1) 이 제3부에 따라 xx된 xx위원이—
a) 제7(2)(a)목에 따라 xx되는 대로 xx 자격,
특별 xx 또는 경험을 더 이상 xx하지 않는 xx;
b) 제7(2)(b)항에 따라 xx되는 대로 xx위원과 관련된 기관의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c) 해당 분쟁에 재정 또는 개인적 이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d) 사기에 의해 조정위원 선정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또는
e) 조정의 조정위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위원의 선정을 종결하고 조정을 위해 또 다른 조정위원을 선정하거나 기관이 또 다른 조정위원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어떤 사유로든 조정위원의 선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 해당 조정위원에게 종결에 대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4부 조정 과정
9. 조정위원의 역할
1) 조정위원은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이 수행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2)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이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분쟁 화해에 대해 선택권을 제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조정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한다.
10. 조정위원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1) 조정위원은 각 당사자에게 분쟁의 간략한 사실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해당 당사자가 제출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보충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정의 모든 단계에서, 조정위원은 각 당사자에게 조정위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1. 조정의 수행
1) 조정위원은 조정이 개인적으로 수행됨과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각 당사자와 각기 회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a) 조정위원의 동의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선택하는 비당사자가 해당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b)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라, 조정위원이 선택하는 비당사자가 조정 과정 중 조정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조정위원은 조정위원 자신의 견해로, 추가적인 조정 노력이 당사자들 간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5부 조정의 종결
12. 조정의 종결
조정은 다음 사항의 경우 종결된다—
a) 제13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화해 합의서에 서명한 후;
b) 추가적인 조정 노력이 분쟁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에게 발부한 후;
c) 조정이 종결됨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에게 발부한 후; 또는
d) 제6조에 명시된 조정 합의에 의해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i) 조정이 종결됨을 진술하는 서면 진술서를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 및 조정위원에게 발부한 후;
ii) 일방 당사자에 의한 조정 철회 후; 또는
iii) 일방 당사자의 사망 또는 일방 당사자의 무능력으로 인해.
13. 화해 합의
1) 조정의 종결 및 분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도달 후, 당사자들은 화해 합의를 시작한다.
2) 제(1)항에 따른 화해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서명한다.
3) 조정위원은 화해 합의서에 배서하고 해당 합의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14. 화해 합의의 효력
1) 화해 합의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
2) 법원에서 절차가 개시된 경우, 화해 합의는 화해 판결 또는 법정의 판결로서 법정에 기록될 수 있다.
제6부
기밀유지 및 비밀권
15. 기밀유지
1) 어떤 개인도 모든 조정 교신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교신은 다음 사항의 경우 공개될 수 있다—
a) 해당 공개가 당사자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b) 해당 공개가 조정 교신을 제공하는 개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c) 해당 공개가 이 법률에 따라 또는 모든 성문법에 따른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d) 해당 공개가 화해 합의의 실시 또는 시행의 목적으로 모든 기타 성문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6. 비밀권
1) 모든 조정 교신은 비밀권을 가지며 공개되거나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교신은 다음 사항의 경우 비밀권을 가지지 않는다—
a) 당사자들, 조정위원 및 비당사자에 의해 비밀권이 명시적으로 보류된 경우;
b) 해당 교신이 증거법(Evidence Act) 1950[법률 제56호]에 의한 공개 문서인 경우;
c) 해당 교신이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협이 되는 경우;
d) 해다 교신이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범죄 또는 범죄 행위 또는 진행 중인 범죄 또는 진행 중인 범죄 행위를 감추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될 의도인 경우;
e) 조정위원에 대해 제기된 전문적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청구 또는 고소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해 해당 교신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또는
f) 조정 기간 중 행위를 근거로 당사자, 비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에 대해 제기된 전문적 위법 행위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청구 또는 고소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해 해당 교신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제7부 기타
17. 비용
1) 조정 비용은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18. 부표 수정 권한
장관은, 관보에 공개된 명령에 의해, 부표를 수정할 수 있다.
19. 조정위원의 법적 책임
조정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이루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성인 것으로 입증되거나 고의의 부정행위가 아닌 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규정
장관은 본 법률의 대상 및 목적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표
[제2(a)목]
적용 예외
1. 연방헌법의 모든 조항의 효력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절차.
2. 각급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법률 (Courts of Judicature Act) 1964[법률 제91호]의 부표에 명시된 대로, 대권영장과 관련된 소송.
3. 임시 또는 영구 명령의 구제 방법과 관련된 절차.
4. 선거위반법 (Election Offences Act) 1954[법률 제 5호]에 따른 선거소청.
5.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1960[법률 제 486호]에 따른 절차.
6. 연방헌법 제128조에 따라 연방법원의 제1심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
7. 위헌 법률 심사.
8. 상소.
9. 개정.
10. 원주민 법원 (native court) 의 모든 절차.
11. 모든 형사 문제.
제4부
KLRCA
조정규칙에 대한 안내
1. KLRCA 조정규칙이란 무엇입니까?
KLRCA 조정규칙은 당사자들의 국내 또는 국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정 과정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적 규칙입니다.
2. KLRCA 조정규칙 표준조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KLRCA 조정규칙에 호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KLRCA 표준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준조항은 본 규칙의 부표 B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에 표준조정조항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된 결과 도출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분쟁이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도 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종류의 분쟁이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분쟁의 대다수는 건설, 상품, 보험, 임대주 및 임차인, 유통 계약 또는 공동 연구개발 (R&D) 계약이나 기타 모든 종류의 상업분쟁으로부터 발생합니다.
5. KLRCA 조정규칙을 사용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KLRCA 조정규칙은 기밀유지 보호의 필요성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는 탄력적인 규칙입니다. KLRCA는 가용 시설의 마련에 의해, 조정위원 선정을 통해, 합리적인 고정 요금표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절차에 적용되는 보수와 비용에 대한 균형잡힌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조정위원과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KLRCA 조정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본 조정규칙의 규칙 3에 따라 요구되는 바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신청을 KLRCA에 제출하고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USD50.00 (국제조정의 경우) 또는 RM150.00 (국내조정의 경우) 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습니다.
7. KLRCA 조정규칙에 따르면 언제 조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까?
KLRCA의 지원에 따른 조정은 다른 상대방/ 상대방들의 신청서 수락에 대한 서면 통지를 KLRCA가 수령한 날짜가 조정 과정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8.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비용은 얼마입니까?
조정위원과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KLRCA 요금표를 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비용은 조정을 개시하는 당사자가 지불하는 환불 불가능한 신청비용 (국제조정의 경우 USD50.00, 국내조정의 경우 RM150.00) 을 포함합니다.
조정위원 보수는 조정에 요구되는 날짜 수에 대한 금액와 함께 문서 검토 및 관련 작업에 대한 시간당 요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KLRCA 행정비용은 USD250.00 (국제조정의 경우) 및 RM500.00
(국내조정의 경우)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9.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위원 선정 방식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서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위원 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으며 규칙 10에 따른 부적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안된 조정위원에 대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KLRCA 센터장이 조정위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은 KLRCA 센터장의 선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선정된 조정위원이 본 규칙에 따라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당사자라도 해당 조정위원의 직무 수행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조정위원은 부적격이 됩니다.
11. 당사자들이 요청된 보수,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보수, 비용 및 경비의 지불은 규칙 4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KLRCA 센터장은 당사자 일방 혹은 타방이 요청금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한 모든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은 KLRCA 센터장과 협의한 후, 조정의 중지 또는 종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2. 조정절차에서 사실상 기밀이 유지됩니까?
예. KLRCA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은 규칙 19-21 에서 규정되는 바대로 사실상 비공개이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조정위원, 당사자들, 참여자들 및 KLRCA는 조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단, 법률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시행 및 집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또는 조정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6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
13. KLRCA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할 때 당사자들이 KLRCA 조정위원단으로부터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들은 선택한 조정인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14. 전체 조정절차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규칙 28(d)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규칙 4에 따른 조정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