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ICC 제주 304호실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제주-외교부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 개요
❍ 일 시 : 2022. 09. 15.(목) 17:10-17:30 * 제주포럼 기간중
❍ 장 소 : ICC 제주 304호실
❍ 참 석 : 지사님, 외교부 장관 등 관계자 20여명
❍ 내 용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인사말씀
❍ 프로그램(안) *사회 : 평화대외협력과장
시간 17:10-17:15 (05‘)
17:15-17:20 (05‘)
17:20-17:25 (05‘)
17:25-17:30 (05‘)
주요 내용
개회 및 협약 취지설명
서명 ⇨ 교환(서명) ⇨ 기념촬영
인사말씀 (지사님, 외교부장관)
마무리
비고
◈ 지사님 역할
서명, 기념촬영, 인사말씀
□ 추진경과
❍ 외교부의 국민외교센터 지자체 대상 안내 공문접수: ‘22. 3. 29.
❍ 외교부 국민외교팀 제주방문 업무협의: ‘22. 4. 27.
❍ 외교부와 제주 내 국민외교센터 설치방안 협의: ‘22. 8. ~
❍ 국제평화재단(외교부·도 출연기관)이 위탁·운영 방식 합의: ‘22. 8. 17.
< 국민외교센터 >
(배경)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소통 확대 → 비수도권 지역 국민 외교센터 확대로 지자체와 맞춤형 국민외교행사 공동 추진
* 3개소 운영 중 : 외교부 청사(‘18), 양재외교타운(’20), 부산시청(‘22.)
* 부산시는 외교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외교센터 운영 중(부산국제교류재단이 관리 운영 중)
(시설) 사무공간(접수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공간(강당, 회의실)
(내용)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열린캠퍼스, 기타 행사 등
* 국민 10명 이상 참여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외교정책 관련 행사
붙임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도 MOU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외교 활성화와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국민외교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정책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국민 중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제3조(협력 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1. 제주도민의 외교역량 강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 양 기관 간 국민외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외교정책 과정에의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협약 이행에 따른 세부사항)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주 국민외교센터) 양 기관은 제주도민이 외교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하 “제주 국민외교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주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운영 원칙) 양 기관은 제주 국민외교센터가 국민외교의 목적에 부합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제주도는 아래 운영 조건 등에 따라 동 센터를 운영한다.
2. (운영 조건)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제주도민 대상 외교 및
국제교류 관련 행사에 제주 국민외교센터를 이용한다. 단, 행사가 정치 적인 행위, 종교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교 관계 또는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3. (운영 주체) 제주도는 상기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운영 현황 공유) 제주도는 제주 국민외교센터의 이용 현황 등을 외교부와 공유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업무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 업무협약서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의무 및 협조)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을 존중하며,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본 협력서는 2부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