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3>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서식24> 입점확약서(LOC), 입점의향서(LOI) <서식25>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 <서식26>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공모형 토지매각)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2023. 07. 07.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1.2. 사업의 주요내용
제3조 사업내용
제4조 사업대상지 개요 제5조 개발방향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제6조 사업신청자 자격 제7조 컨소시엄 구성 조건
2.2. 신청방법
제8조 추진일정 제9조 사업신청 서류
제10조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11조 토지가격 제출 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 제13조 사업신청의 무효 제14조 비용부담 및 서류반환 제15조 기타 이행사항
제3장 계획수립 지침
3.1. 사업계획 수립지침
제16조 공통사항
제17조 관련법령 및 계획
제4장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기준
4.1. 사업계획서 평가
제18조 일반원칙
제19조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제20조 비계량 평가방법 제21조 계량 평가방법
4.2. 가격 평가
제22조 평가방법 및 배점 제23조 평가결과 공개여부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등
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24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제26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 제2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5.2. 사업협약 체결 및 해제 또는 해지 등
제28조 사업협약 체결 제29조 사업협약이행보증
제30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 손해배상
제6장 법인 설립과 토지의 공급
6.1. 법인의 설립 및 출자
제32조 법인의 설립
6.2. 토지의 공급 제33조 토지매매계약 제34조 토지매매대금
제35조 잔금납부방법 제36조 지연손해금
제37조 토지매매대금의 정산 제38조 토지의 사용 및 소유권 이전 제39조 매매계약의 해제
제40조 토지공급관련 유의사항
제41조 토지의 공급 관련 해석 및 준거법
제7장 기타 사항
제42조 사업시행 제43조 민원처리 등
제44조 구조물 기능 유지 등 제45조 사업계획의 조정 제46조 수인의무
제47조 기한의 이익상실 제48조 계약조건의 변경 제49조 공모지침의 해석 제50조 조세, 공과금의 부담 제51조 개발기한
제52조 토지전매․매매제한 제53조 획지 분할
제54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붙임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감점 기준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첨부2> 감점기준
<첨부3> 제공자료 목록
<첨부4>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
붙임 2. 각종 서식
<서식1> 참가의향서
<서식2> 질의서
<서식3>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4> 서약서
<서식5> 컨소시엄 구성현황
<서식6> 법인 일반현황
<서식7> 대표사 선임서
<서식8> 재무상태표
<서식9> 손익계산서
<서식10> 재무비율표
<서식11>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서식12>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3>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서식14>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15> 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6> 토지가격 밀봉방법
<서식17>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서식18> 착공 및 준공 계획서
<서식19>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
<서식20>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
<서식21> 복합시설 개발실적
<서식22> 업무시설 등 계획 면적
<서식23>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서식24> 입점확약서(LOC), 입점의향서(LOI)
<서식25>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
<서식26>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서식27>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면적
<서식28> 사업계획서(Ⅰ) (개발계획) 표지
<서식29> 사업계획서(Ⅱ) (재무계획/관리운영계획) 표지
<서식30> 위임장
<서식31> 사용인감계
<서식32>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33> 부속서류 체크리스트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일반사항
본 공모지침서(이하“본 지침서”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위례 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이하“본 공모”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말한다.
②“위례신도시”란 LH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및 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에 조성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③“사업대상지”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로서 본 지침서 제4조에서 정한 토지를 말한다.
④“사업신청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서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⑤“대표사”란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 구성원 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⑥“평가위원회”란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비계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➀“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⑧“비계량 평가”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⑨“우선협상대상자”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 본 지침서 제4장(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⑩“민간사업자”란 본 공모에 참여하여 본 지침서 제5장(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등)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⑪“사업협약”이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지침서 제28조에 의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LH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⑫“총사업비”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총사업비에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토지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타인자본조달에 의한 일체의 금융비용이 포함되며, 그 밖에 LH가 동의하는 기타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⑬“사업계획서”란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에 따라 본 공모 시에 LH에게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⑭“특수목적법인”이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본 지침서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⑮ 기타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대한민국 법률상, 일상적인 관례상의 용어 또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의 의미를 따른다.
1.2. 사업의 주요내용
①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 동남권 및 위례신도시의 관문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업무, 상업, 문화, 여가 공간 등 미래 지속성장형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위례신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② 본 사업의 대상지는 위례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로서 총면적은 285,843㎡(송파IC 고가도로 하부 근린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포함)이다.
< 사업대상지 위치도 >
본 사업의 대상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구분 | 구역번호 | 블록(시설)명 | 면적 및 제원 | 비고(행정구역) | |
매각 대상 | 특별계획구역1 | 복합용지2 | 99,400㎡ | 서울시(송파구) | |
특별계획구역1 | 복합용지3 | 31,608㎡ | 서울시(송파구) | ||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용지1 | 88,673㎡ | 성남시 | ||
합계 | 219,681㎡ | ||||
기부 채납 대상 |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13 | 66,162㎡ | 서울시(송파구) | |
도로 | 대로3-6 | L=218m, 폭원 27m | |||
대로3-7 | L=63m, 폭원 27m |
※ 근린공원 13, 대로3-6(지하), 대로3-7(지하)은 송파IC 고가도로 하부에 해당하고 송파IC 교통광장 (고가도로)과 중복결정 시설임. (위례신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고)
< 토지이용계획 >
② 건축물의 용도 규정
※ 세부사항은 ‘23년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1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블록명 | 복합2 | 복합3 | 지원1 |
허용 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 | 좌동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판매시설 다목 상점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라목 전시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기숙사 바닥면적의 합은 전체연면적의 7%미만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전체연면적의 8%미만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실당 2인 이하여야 함 * 주요 유치업종을 지상연면적의 50% 이상 확보(시행지침 참조) |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의료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 내 한함)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해당 없음) |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
용적률 | 500% 이하 | 400% 이하 | |
최고 높이 | ∙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높이제한 (지구단위계획 참조) |
※ 대지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고도지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또한,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어떠한 사유로도 민간사업자는 공사착공 및 개발완공을 지연 해서는 안 된다.
③ 용도 및 기부채납시설 관련 세부 유의사항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가. 오피스텔(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설치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협의 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 민간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호 가목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결과(학교배치, 학교부지확보, 학교신설, 학교증축 등)에 대한 이행 등의 의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2. 기부채납시설
가. 송파IC 고가도로 하부의 근린공원 13, 대로 3-6, 대로 3-7은 민간사업자의 부담 으로 조성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해야 할 시설물로 관련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공원 및 도로하부 상수·우수·오수 지하매설물 설치비, 가로등 설치비, 조경 비용 등 포함), 기존 도로시설물․지하매설물 이설 및 복구비, 관리청 이관 전까지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 등]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또한,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물의 공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해당 지자체(서울시, 송파구)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LH는 적극 협조할 수 있다.
다. 특히, 근린공원 13의 공원조성계획은 복합용지2․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지상부 보행계획 및 복합2․지원1간의 송파IC 하부 보행동선 연결(별첨. 보행동선 계획 참고사항) 참조 등을 통해 통합적 단지 활용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대로 3-6호선, 대로 3-7호선은 위례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상 지하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건축계획에 맞춰 접속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 전 관리청 협의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도시지원시설용지1
가. 도시지원시설용지1은 위례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주요 유치 업종을 선정하되,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및 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체결 이후 성남시와 입주업종을 협의하고 성남시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결정한다.
나. 본 호 가목에 따라 성남시와 입주업종 협의시 LH는 적극 협조하고, 협의 결과 제9조의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28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민간사업자는 본 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로 인한 일체의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의 연기 또는 협약 및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LH에게 묻지 아니한다.
④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
블록명 | 면적(㎡) | 용도지역 | 공급(예정)가격(천원) |
복합용지2 | 99,400 | 일반상업지역 | 1,739,500,000 |
복합용지3 | 31,608 | 일반상업지역 | 455,155,200 |
도시지원시설용지1 | 88,673 | 준주거지역 | 1,055,208,700 |
합 계 | 219,681 | 3,249,863,900 |
본 사업의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위례신도시와 복정역세권의 랜드마크로서 업무, 상업, 산업, 문화,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견인하고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한다.
②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
③ 단지 내 지속가능한 환경 및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여 미래형 복합단지로 개발 한다.
④ 물리적(송파IC) 단절성 극복과 통합적 단지활용을 통하여 창의적 공간개발을 선도 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1. 신청자격 및 컨소시엄 구성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국내․외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단,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한다.
②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외국법인의 경우 LH 청약센터(xxxxx://x xxx.xx.xx.xx) 분양가이드 /토지/외국법인 토지매입안내사항 참조).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 법인이 포함된 각 컨소시엄의 모든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1. 각 출자자의 지분율은 3% 이상으로 하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15개사 이하로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법인은 관련법에 따라 출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컨소시엄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공모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자료)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토목건축공사업) 상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를 1개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 하며, 컨소시엄 내 모든 건설사업자는 시공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3. 컨소시엄에는 제8조에서 정한 참가의향서 접수 기간 내에 참가의향서<서식1>를 제출한 구성원이 최소 1개사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14% 이상으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2.2. 신청방법
① 민간사업자 선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추진일정 | 장소 |
공모 공고 | 2023.07.07(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
사업설명회 | 2023.07.17(월) 14:00 | 복정역 1번 출구 LH 홍보관 (xxxxx xxx xxx 000-00) |
참가의향서 접수 | 2023.07.20(목)~07.21(금)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오리사옥 7층 접수처) |
서면질의 접수 | 2023.07.25(화) 10:00 ∼ 07.27(목) 18:00 | 웹하드(LH u-cloud) 접수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3.10.16(월)~10.17(화) 10:00 ∼ 17: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방문 접수 (LH 진주 본사 1층 접수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11.07(화) (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홈페이지/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3.07.07(금)
2.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23.07.17(월) 14:00
나. 장 소 : 복정역 1번 출구 LH 홍보관 (xxxxx xxx xxx 000-00)
※ 사업설명회 시 별도 질의를 받지 않으며, 질의답변은 본 조항 제5호에 따라 별도기간 내 서면을 통하여 진행예정.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당일 별도 배포하지 않으며, 본조항 제4호에 따라 웹하드에 게시된 자료를 개별 지참하여야 함
3. 참가의향서 제출
가. 일 시 : 2023.07.20(목) ~ 07.21(금), 10:00 ∼ 17:00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참가의향서<서식1> 제출)
다. 장 소 : xxx xxx xxx xxxx 00xx 0(xxx 000) XX xxxx 0x 접수처
※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 또는 참가의향서 제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 할 수 있음
4. 관련자료 게시
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첨부3 제공자료>
나. 게시자료는 웹하드에 공모 공고일 이후 게시 예정
다. 웹하드 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x.xx, PW : 100526down
5. 질의접수 및 답변
가. 접수일시 : 2023.07.25(화) 10:00 ∼ 2023.07.27(목) 18:00
나. 질의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웹하드의‘질의 접수’ 폴더를 통해 질의서
<서식2> 서면접수만 가능함.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지침서와 질의 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를 우선하여 해석함.
라. 웹하드 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질의 접수’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x , PW : 100526up
마. 답변 일정은 추후 웹하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이며, 답변은 개별 통보 없이 본조항 제6호 공지사항 폴더에 게시로 갈음
※ 질의는 참가의향서 등록업체만 가능 / 질의서 내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질의로 인정되지
않음 / 방문 및 유선 상 질의답변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6. 추가 공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공모일정 등)의 변경 및 추가 공지사항은 별도 공지 없이 웹하드에 추가 공지하며, 사업신청자가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않음
나. 웹하드 LH u-cloud (xxxxx://xxxx-xxxxxxx.xx.xx.xx)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공지사항’ 폴더] E-mail(ID) : xxxxxxx-xxxx@xx.xx.xx , PW : 100526down
7.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23.10.16(월) ~ 10.17(화), 10:00 ∼ 17:00
※ LH 본사 본관 1층 안내데스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된 접수마감시간이 경과된 후 도착한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음
나. 장 소 : xx xxx xxx 00 xxxxxxxx 0x 접수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2023.11.07(화) 예정
※ LH 홈페이지 (xxxxx://xxx.xx.xx.xx) [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제1,2권 본보고서) 원본 1부, 사본 20부
3. 사업계획서 부속서류<서식33> 1식
4.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자료 (PPT 30페이지 이하) 원본 1부, 사본 20부
5. 전산파일 USB 2식
6. 사업대상지 토지가격 입찰서<서식15> 1부
7.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현금인 경우 납부영수증과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통장 사본) 1부
8. 기타 LH가 필요로 하는 도서 및 서류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첨부1>의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컨소시엄에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관련된 사항은 국문 또 는 국문번역본(영문 서류를 첨부한다)으로 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국 법에 의한 해당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5> 및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전산파일(USB메모리)”등은 각각의 대봉투(규격 봉투 4호)에 넣어 모두 법인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한다.
※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필요시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A4 종이박스에 넣어 백색모조지로 내부(박스 표식 등 포장지 내부를 의미함)가 보이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고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사업 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④ 사업신청서의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혹은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 일체를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⑤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대표사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사 명의로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를 첨부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이 대표사에게 본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대표사 선임서<서식7>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H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서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자료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 20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원본표지 <서식28>, <서식29>에는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에는 상호 및 날인 등 사업신청자를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➀ 사업신청서류 제출은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서식30>)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는 제출 서류의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
⑧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은 반드시 사업신청자(컨소시엄 포함)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인감이 날인된 별도의 사용인감계<서식31>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다.
⑨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 및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 토지가격 입찰서<서식15>에 의거 사업대상지의 각 블록별 및 합계 토지가격을 토지가격 밀봉방법<서식16>에 따라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각 블록 별 토지가격은 제4조 제4항의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조의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된 토지가격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1권(개발계획)」, 「2권(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에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 사업신청자는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권(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상에 토지 가격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입․사용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의 입찰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시 일금 100억원 (₩10,000,0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우리은행 | 1005-0025-63259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보증서는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발급해야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28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의 사유 등으로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한 만료 전에 보증서의 연장기한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을 현금(또는 자기앞수표)으로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단, LH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자는 LH에 귀속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제34조의 계약보증금으로 자동 전환
2.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어 공고되는 시점 에서 5일 이내 반환(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3. 제13조에 의거 사업신청이 무효된 경우 : 무효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시중 은행 영업일 기준)
4. 신청 및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한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대표법인 명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27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⑥ 입찰보증금 내역은 가격평가 시 개봉하여 확인하며, 입찰보증금이 본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납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는 가격평가에서 제외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본 지침서 제6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 한 경우
2. 본 지침서 제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3. 본 지침서 제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4. 본 지침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제출한 토지가격이 본 지침서 제4조 제4항 개별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미만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5. 본 지침서 제7조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본 지침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본 지침서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제출한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8. 사업신청자 구성원에 본 지침서에 따른 참가의향서<서식1>를 제출한 자가 최소 1개사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 조례, 상위계획 및 본 지침 위반이 과도 하여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LH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다만, LH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발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의 대가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자는 홍보‧전시‧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서식17>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에 참가등록 시 서약서<서식4>를 제출함으로서 본 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조건 외에 새로운 조건 수용을 LH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사업협약의 체결 및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지연 할 수 없다.
③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무적 부담도 LH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계획수립 지침
3.1. 사업계획 수립지침
①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서 제3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대상지 개요), 제17조(관련 법령 및 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 및 관련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법령 및 관련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계획 및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송파구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신청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3. 본 공모지침서 및 <첨부3>의 제공자료
③ 사업신청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LH의 청렴 윤리경영지침 등을 준수해 국가 및 LH의 청렴문화 정착에 동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관련 세부지침(건축선, 형태, 외관, 경관 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성남시 등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이행한다.
⑤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부담금은 사업신청자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본 사업에 포함된 기부채납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적용 법률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LH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H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➀ LH는 본 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기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1차 사업계획서 평가 800점[개발계획(300점),
관리운영계획(240점), 재무계획(260점)] 및 2차 가격평가 200점 등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된다.
4.1. 사업계획서 평가
①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전검토와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첨부 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첨부 2. 감점기준> 에 따른 감점사항과 사업계획서 계량평가에 대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전검토위원회 에서 검토한다.
③ 사전검토 결과 감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확인(날인)을 거친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확인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사업계획서 계량평가 및 감점)를 평가위원회로 송부 하여 사업계획점수에 반영한다.
⑤ 제2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개발계획, 관리 운영계획, 재무계획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① 사업계획서평가는 총 3개 평가분야 [개발계획(300점), 관리운영계획(240점), 재무 계획(260점)] 및 감점포함 총점 800점으로 구성되고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 <사업계획 평가 총괄표>와 같다.
② 감점대상 항목 및 세부 감점방법은 <첨부2. 감점기준>에 따른다.
③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부실하거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 평가 총괄표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사업 계획 평가 (1차) | 개발 계획 | 300 | 종합개발구상 | 100 | - 창의적 개발컨셉 및 개발전략 | 30 | |
-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 30 | ||||||
- 외부공간계획 | 20 | ||||||
- 단지 내 도입시설계획 | 10 | ||||||
- 복정역 및 인근 개발 연계계획 | 10 | ||||||
건축계획 | 100 | - 건축계획 | 30 | ||||
- 신도시 랜드마크 특화계획 | 50 | ||||||
- 안전종합계획 | 20 | ||||||
교통계획 | 50 | -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30 | ||||
- 보행동선 계획 | 10 | ||||||
- 미래 모빌리티 특화계획 | 10 | ||||||
스마트시티 구축계획 | 50 | - 스마트솔루션 도입 및 특화계획 | 20 | ||||
- 스마트솔루션 간의 연계성 | 10 | ||||||
- 스마트솔루션 운영계획 및 지속가능성 | 20 | ||||||
관리 운영 계획 | 240 | 관리운영계획 | 50 | - 사업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 30 | ||
-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 20 | ||||||
입주자유치 및 홍보계획 | 130 | -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 90 | 계량 | |||
- 입주자 관리계획 | 20 | ||||||
-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20 | ||||||
공공기여방안 | 60 |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 | 30 | ||||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30 | ||||||
재무 계획 | 260 | 재무건전성 | 60 | - 신용도 평가 | 20 | 계량 | |
-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 20 | 계량 | |||||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 20 | 계량 | |||||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 80 | - 시장분석 | 20 | ||||
- 사업성분석 | 20 | ||||||
- 재원조달 계획 | 20 | ||||||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20 | ||||||
사업수행능력 | 120 | - 복합시설 개발실적 | 10 | 계량 | |||
-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 50 | 계량 |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계획면적 | 30 | 계량 | |||||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면적 | 30 | 계량 | |||||
소 계 | 800 | 소 계 | 800 |
④ 각 평가분야 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계획 분야
가. 종합개발구상 (10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창의적 개발컨셉 및 개발전략 | 30 | - 광역적 도시체계와 발전을 고려한 통합적 개발방향의 우수성 - 위례신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일자리 도시’ 구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랜드마크 개발 - 도시단절성 극복, 공간효율성 극대화,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활성화를 위한 개발컨셉 우수성 및 전략의 차별성 | |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 30 | -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및 우수성 - 공간배분(Zoning)계획의 효율성 및 우수성 - 주변시설(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경 위해 요소 최소화 | |
외부공간계획 | 20 | - 오픈스페이스 배치 및 경관계획의 우수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외부공간요소 활용방안의 우수성 - 송파IC 고가도로 하부 근린공원13 조성계획의 우수성 | |
단지 내 도입시설계획 | 10 | - 지속성장형 도시구축을 위한 시설도입 전략 제시 - 공간별 도입시설의 다양성 및 면적, 기능 배분의 적정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변계획과 연계된 시설활용방안 | |
복정역 및 인근 개발 연계계획 | 10 | - 복정역 및 인근 개발과의 연계이용계획의 우수성 - 복정역 및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 - 복정역 지하 직접연결을 통한 보행친화적 동선계획 |
나. 건축계획 (10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건축계획 | 30 | - 복합단지 내 건축계획 전략과 건축물 디자인의 창의성 및 독창성 - 건축공간계획, 배치,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우수성 - 건축자재 및 마감재 활용의 적정성 및 우수성 | |
신도시 랜드마크 특화계획 | 50 | - 위례신도시 관문으로서 명소화 전략 및 랜드마크 특화방안 - 경관특화(건축물, 야간, 가로)계획의 창의성 및 우수성 - 미디어파사드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계획 - 친환경·제로에너지·탄소중립 특화계획 - 기타 독창적인 건축 특화계획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안전종합계획 | 20 | - 약자를 위한 BF·유니버셜디자인, 범죄예방, 지진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화재 안전, 팬데믹 등 안전종합계획 -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 설비, 소방, 피난 계획의 적정성 - 주변지역을 고려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설계 및 시공 전반) - 송파IC, 창곡천, 지하철, 트램 등 주변시설물 등의 안전을 고려한 건축계획 및 시공계획 |
다. 교통계획 (5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30 | - 주변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 저감방안 및 진·출입계획의 우수성 - 단지 내 차량 동선계획의 우수성 - 주차시설 설치 및 이용계획의 합리성 | |
보행동선 계획 | 10 | - 이용자 및 보행약자 등을 고려한 수직·수평 동선계획 - 광역적 보행 흐름과 연속적 동선을 고려한 창의적 공간 구조의 우수성 - 보행동선 계획의 연계성, 편리성 및 쾌적성 - 지하철,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동선계획 효율성 | |
미래 모빌리티 특화계획 | 10 | - 개인형 이동수단, 자율주행, UAM,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보급 및 발전을 고려한 교통특화계획 - 보행약자를 고려한 동선계획의 우수성 |
라. 스마트시티 구축계획 (5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스마트솔루션 도입 및 특화계획 | 20 | - 본 사업여건을 고려한 스마트솔루션 도입 특화계획 (문제점-해결방안-스마트솔루션 도입의 타당성 분석 포함) - 스마트솔루션 구축에 따른 개선 효과, 주민 체감효과, 생활환경 변화 등의 구체성 및 특·장점 제시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스마트솔루션 간의 연계성 | 10 | - 스마트솔루션 관련 데이터수집방안 및 연계 활용방안의 제시 - 위례신도시, 복합환승센터 등 주변지역과 스마트솔루션 연계계획 | |
스마트솔루션 운영계획 및 지속가능성 | 20 | - 스마트솔루션 구축 후 구체적 운영관리방안 - 스마트솔루션 서비스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 - 사업종료 이후 구체적인 성과의 활용계획 |
2. 관리운영계획 분야 가. 관리운영계획 (5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사업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 30 | - 사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조직 운영계획(기술지원 또는 경영지원 포함)의 우수성 - 출자자간 역할 및 책임이행 적정성 -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실현 가능성 | |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 20 | - 관리운영주체의 명확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우수성 - 발생 가능한 시설물 위험성 분석 및 세부 조치계획의 적정성 |
나. 입주자유치 및 홍보계획 (13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 90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계획면적 중 단일기업 유치 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의향서(LOI) 제출 연면적 비율 | 계량 |
입주자 관리계획 | 20 | - 시설별 분양 및 임대 계획의 우수성 - 입주자 관리계획의 우수성 | |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20 | - 사업 홍보계획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
다. 공공기여방안 (6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 | 30 | -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공공편의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기여시설 실행계획 및 실행력 확보방안 |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30 | - 일자리·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위례신도시 내 기존 상권과의 연계 시너지 및 활성화 방안 |
3. 재무계획 분야
가. 재무건전성 (6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신용도 평가 | 20 | - 참여사 신용도의 우수성 | 계량 |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 20 | - 참여사의 재무상태, 출자여력, 현금흐름, 자산규모 등 재무적 안정성 | 계량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 20 | - 토지매매대금 완납시기 | 계량 |
나.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8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시장분석 | 20 | - 시장분석 및 수요분석에 따른 도입시설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
사업성분석 | 20 | -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적정성, 자금회수계획의 적정성, 사업수지분석 타당성 및 수익률 추정 적정성) | |
재원조달 계획 | 20 | - 총투자비 및 분양, 임대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 분양리스크, 운영리스크를 고려한 예비재원 조달계획 | |
사업리스크 관리 계획 | 20 | -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출자자간 사업리스크 분담계획의 우수성 - 사업리스크 완화 방안의 우수성 |
다. 사업수행능력 (120점)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복합시설 개발 실적 | 10 | - 복합시설 개발사업 수행실적 | 계량 |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 50 | - 대규모 점포 사업자(유통사업자) Tenant 유치 입점의향서 (LOI) 또는 입점확약서(LOC) 제출 연면적 비율 | 계량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공장(벤처기 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계획면적 | 30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계획 지상 연면적 비율 | 계량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면적 | 30 |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이 작은 비율 | 계량 |
① 평가분야별 차등 평가
1. 사업계획서의 비계량 평가는 평가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요소, 평가내용 및 배점을 감안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상대)평가하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분야별 점수를 산정한다. (이 때, 평가분야별 합계는 동점불가)
나. 평가위원별로 평가분야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사업신청자 수 | 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차등폭 (평가분야별 총 배점 대비) | 10% | 8% | 7% |
다.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분야별 점수는 각 해당분야 평가위원들의 강제 차등점수 (환산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라.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제25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계획평가중 비계량평가는 차등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한다.
사업계획서의 계량 평가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①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90점) <서식23><서식24><서식25>
1.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Tenant 유치 연면적 중 ‘단일기업’이 제출한 입점확약서 (LOC) 또는 입점의향서(LOI)*의 연면적 합계**로 상대 평가한다.
* 입점의향서(LOI)는 컨소시엄에 출자한 구성원이 제출한 것으로만 한정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각 단일기업 Tenant 입점의향(확약) 연면적 합계는 본조 제7항 제1호 에서 해당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자 제출 계획 연면적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사업신청자 별 단일기업 유치 연면적은 유치형태, 확약형태 및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면적 인정 비율 | ||
본사 이전* 여부 (유치형태) | 본사(사업자등록상 본점 소재지) 이전 | 100% | ||
기타 | 70% | |||
입점의향(확약) 유형 (확약형태) | 컨소시엄 Tenant 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 | 입점확약서(LOC) | 100% | |
컨소시엄 출자 구성원의 입점의향서(LOI) | 80% | |||
신용도 적용비율*** (신용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면적 인정 비율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00% | |
BBB+ | A3+ | BBB+ | 95% | |
BBB0 | A30 | BBB0 | 90% | |
BBB- | A3- | BBB- | 85% | |
BB+, BB0 | B+ | BB+, BB0 | 80% | |
BB0 미만 | B+ 미만 | BB0 미만 | 75% | |
미제출자 | 30% | |||
연면적 합계 산정방법 | 각 단일기업 입점의향확약 면적 × 유치형태 × 확약형태 × 신용등급 |
* 본사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이전을 기준으로 하며, 입점의향(확약)서에 본사 유치여부를 작성한다.
** 입점업체는 <서식24>에 따라 입점 규모, 시설용도 및 본사이전 여부를 명기한 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의향서(LOI)를 제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은 모든 입점확약서(LOC), 입점의향서(LOI)에 대해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서식25>를 반드시 작성·제출하고, 동 확약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용도 적용 비율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셋 중에 가장 높은 지표를 적용한다.
나. 단일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 및 분양 목적이 아닌 직접사용을 목적 으로 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구분 | 내용 |
면적 기준 | - 연면적 30,000㎡ 이상 입점의향(확약)서 제출 기업 * 본항 가목 적용 전 면적 |
직원 수 기준 | - 직원 수 1,500명 이상 기업 * ‘공공데이터포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기준 |
※ 평가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 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은 부설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직원 수는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83277/fileData.do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23.6월) 가입자수 기준으로 한다.
다. 사업신청자 별 득점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점수 | 사업신청자 단일기업 Tenant 유치 연면적 합계 점 × 사업신청자 중 단일기업 Tenant 유치 연면적 최대 합계 |
※ 위의 단일기업 Tenant 유치 연면적 최대 합계는 사업신청자 중 단일기업 Tenant 유치 연면적 합계가 가장 큰 면적으로 한다.
② 신용도 평가 (20점) <서식13>
1. 컨소시엄의 신용도는 <서식 13>과 같이 출자지분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환산 평가한다. 사업신청서 접수 당일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서를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20 |
BBB+ | A3+ | BBB+ | 18 |
BBB0 | A30 | BBB0 | 16 |
BBB- | A3- | BBB- | 14 |
BB+, BB0 | B+ | BB+, BB0 | 12 |
BB0 미만 | B+ 미만 | BB0 미만 | 10 |
미제출자 | 6 |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셋 중에 가장 높은 지표를 적용한다.
③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20점) <서식10><서식11>
1. 컨소시엄의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은 출자지분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환산 하여 상대 평가한다.
2.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아래의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 비율 총괄표(컨소시엄)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배점)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등급 배분 기준 | |
항목 | 세부항목 | ||||||
수익성비율 (5) | 매출액영업이익률 | 2.5 | 2.0 | 1.5 | 1.0 | 0.5 | 비율 높은 순 |
총자산순이익률 | 2.5 | 2.0 | 1.5 | 1.0 | 0.5 | ||
안정성비율 (5) | 부채비율 | 2.5 | 2.0 | 1.5 | 1.0 | 0.5 | 비율 낮은 순 |
이자보상비율 | 2.5 | 2.0 | 1.5 | 1.0 | 0.5 | 비율 높은 순 | |
활동성비율 (5) | 총자산회전율 | 2.5 | 2.0 | 1.5 | 1.0 | 0.5 | |
재고자산회전율 | 2.5 | 2.0 | 1.5 | 1.0 | 0.5 | ||
성장성비율 (5) | 매출액증가율 | 2.5 | 2.0 | 1.5 | 1.0 | 0.5 | 비율 높은 순 |
영업이익증가율 | 2.5 | 2.0 | 1.5 | 1.0 | 0.5 |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 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④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20점) <서식20>
1. 토지매매대금의 완납시기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3개 필지 중 매매대금 납부일이 가장 늦은 필지의 최종회차 잔금을 기준으로 한다.
완납시기 | 3년 이내 | 3년 6개월 이내 | 4년 이내 | 4년 초과 |
점수 | 20 | 15 | 10 | 0 |
※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0>는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납부시기와 비율만 명시한다.
⑤ 복합시설 개발실적(10점) <서식21>
1. 복합시설 개발실적으로 인정하는 시설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복합시설 기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2개 이상 시설복합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 제외) [예시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준공실적 증명서 등 건축물의 종류를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실적인정 시설기준 | 총 연면적 : 10만㎡ 이상 (용도별 면적이 아닌 총 연면적 기준) 기간 : 공모공고일 기준 준공 10년 이내 |
평가대상 면적 산정방법 | 대상시설별 총 연면적 × 대상시설별 시공지분율 |
2. 복합시설 개발실적의 평가 대상은 대표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한한다.
가. 대표 건설사업자는 단독 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모에 참여한 단독 법인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중 최대 지분 참여사로 한다.
※ 대표 건설사업자가 동일 지분일 때는 컨소시엄 대표사가 지정한 건설사업자를 대표 건설
사업자로 한다.
나. 본 사업 대표 건설사업자의 실적 중 “최대 시공지분 참여” 실적만 인정한다. (비주관사 실적 인정 불가)
3. 복합시설 개발실적의 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면적 | 40만㎡ 이상 | 35만㎡ 이상 | 30만㎡ 이상 | 25만㎡ 이상 | 20만㎡ 이상 | 20만㎡ 미만 |
점수 | 10 | 8 | 6 | 4 | 2 | 0 |
⑥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50점) <서식24><서식25><서식26>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및 운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유통사업자)*에 대한 Tenant 유치 연면적 중 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의향서(LOI)**를 제출한 연면적*** 합계로 상대 평가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으로서 공모공고일 기준 준공 10년 이내 개발·운영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를 말하며, <서식26>와 함께 실적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점의향서(LOI)는 컨소시엄에 출자한 구성원이 제출한 것으로만 한정한다.
*** 연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연면적으로 한정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각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연면적 합계는 <서식19>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상업시설 연면적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사업신청자 별 상업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 중 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 의향서(LOI)를 제출한 Tenant 유치 연면적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면적 인정 비율 | |
입점의향(확약) 유형 (확약형태) | 컨소시엄 Tenant 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 | 입점확약서(LOC) | 100% |
컨소시엄 출자 구성원의 입점의향서(LOI) | 80% | ||
연면적 합계 산정방법 | 각 상업시설 입점의향확약 연면적 × 확약형태 |
* 입점업체는 <서식24>에 따라 입점 규모 및 시설용도를 명기한 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 의향서(LOI)를 제출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은 모든 입점확약서(LOC), 입점의향서(LOI)에 대해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서식25>를 반드시 작성·제출하고, 동 확약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사업신청자 별 득점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점수 | 사업신청자 상업시설 Tenant 유치연면적 합계 점 × 사업신청자 중 상업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 최대 합계 |
※ 위의 상업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 최대 합계는 사업신청자 중 상업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 합계가 가장 큰 연면적으로 한다.
다. 평가대상 상업시설 Tenant 유치 연면적은 부설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계획 면적 (30점) <서식22>
1.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계획 연면적* 합계로 상대 평가한다.
* 계획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연면적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신청자 별 득점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점수 | 사업신청자 제출 계획 연면적 합계 점 × 사업신청자 중 제출 계획 연면적최대 합계 |
※ 위의 제출 계획 연면적 최대 합계는 사업신청자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계획 연면적 합계가 가장 큰 면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 센터), 교육연구시설 계획연면적은 부설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⑧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면적 (30점) <서식27>
1.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의 합계로 상대 평가한다. 가. 사업신청자 별 득점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점수 | 사업신청자 중 제출 오피스텔 연면적최소 합계 점 × 사업신청자 제출 오피스텔 연면적합계 |
※ 위의 제출 오피스텔 연면적 최소 합계는 사업신청자 중 오피스텔 연면적의 합계가 가장 작은 면적으로 한다.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오피스텔 연면적 최소 합계가 “0”인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의 점수는 30점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사업신청자 점수는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오피스텔 연면적의 합계가 낮은 순서대로 강제차등한다.
나. 평가대상 오피스텔 연면적은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오피스텔이 타용도(근린생활 등)와 복합시설일 경우 타용도를 제외한 오피스텔 용도 면적만 산정한다.
⑨ 제25조 제5항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사업계획평가중 계량 평가의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득점은 해당배점의 85%를 부여한다.
4.2. 가격평가
① 가격평가에 대한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토지가격 (200점)
가.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1차 사업계획 평가결과 합산점수(감점포함)가 기준 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2차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가목의 기준점수는 아래에 따른다.
사업신청자수 | 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계량·비계량(감점포함) 평가점수 총배점(800점) 대비 | 85% | 80% | 75% |
다. 제출 토지가격의 평가 배점은 200점으로 하며, 사업신청자 별 3개 블록 합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 토지가격 평가를 위한 사업신청자 기본점수는 2차 가격평가 대상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차 가격평가 대상자 수 | 2개사 | 3개사 | 4개사 | 5개사 이상 |
기본점수 | 170점 (200점 x 85%) | 160점 (200점 x 80%) | 150점 (200점 x 75%) | 140점 (200점 x 70%) |
마. 사업신청자별 가격평가 득점은 아래 산출 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가격평가 득점 기본점수 가격단위당 점수 × 평가대상 가격
가격단위당 점수 최고제출 토지가격 공급예정가격
평가대상가격 제출토지가격 공급예정가격
점 기본점수
※ 가격단위당 점수는 제출 토지가격의 평가 배점(200점)에서 기본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최고 제출 토지가격에서 공급(예정)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위의 최고제출 토지가격은 가격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토지가격 중 최고가격으로 하며, 공급 (예정)가격은 제4조 제4항의 공급(예정)가격을 말한다.
※ 평가대상가격은 가격평가 대상자가 제출한 토지가격에서 공급(예정)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① LH는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신청자별 순위는 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공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문을 통하여 별도 통보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등
5.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LH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분야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LH의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선정된 전체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3분의 2 미만 출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③ 분야별 불참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참석위원의 평가결과 산술평균점수를 해당분야 점수로 산정하고, 분야별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 유사분야 평가위원이 해당분야까지 평가하며, 유사분야는 LH 내부방침으로 결정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은 <첨부2. 감점기준>과 같다.
1. 소속직원이 평가위원 선정이후부터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도 포함한다)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4. 평가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① LH는 사업신청자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 감점 및 제출한 토지가격의 「가격평가」 등을 제4장에 따라 평가하고 합산하여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평가결과 총 점수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분야 중 가격평가, 개발계획, 재무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계량)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 또한 동점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 감점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LH는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본 조 제1항에 의한 최고득점자가 제2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LH가 차순위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모결과 사업 신청자가 1인으로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계량+ 비계량+감점) 결과 합산점수가 총점의 85%(680점)이상 득점하고 기타 결격사유 없이 제11조 (토지가격 제출) 및 제12조 (입찰보증금 납부)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LH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L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아래의 각 호의 경우 LH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우선협상대상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법인이 LH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 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사업 협약이행보증 조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사업신청의 무효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3. 우선협상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4. 우선협상대상자 중 일부 법인이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우선협상대상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6.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사전 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7. 우선협상대상자가 청렴 이행서약서<서식14>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8. 우선협상대상자가 LH의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 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9. 우선협상대상자가 제26조에 따른 의무를 LH에서 정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LH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을 장기간 지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되며, LH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2년 동안 LH가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포함)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LH는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에서 차순위의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순위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재납부 해야 한다.
5.2. 사업협약 체결 및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LH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LH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토지매매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 토지의 공급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5. 인허가, 사업계획(공사의 착공 및 준공계획 포함), 주요개발계획, 도입시설, 앵커 Tenant 유치계획 등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이행, 보증,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발완공 보증 및 개발기한 준수에 관한 사항
7.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2권(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의 공공 기여방안(공공기여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제4조 제3항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처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0. 민간사업자의 권리, 의무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승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LH는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업협약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아래 각 호의 사업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1. 건축물 연면적의 누적 5% 이상 증감 또는 사업비의 누적 5% 이상 감소
2. 건축물 연면적의 누적 5% 이하 증감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주요 외형, 디자인, 컨셉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3. 주요 개발계획 및 도입시설 등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 주요평가 사항의 변경
4.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구성원별 참여지분율, 컨소시엄 대표법인 변경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우선협상대상자는 LH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민간사업자의 각 구성원은 사업협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LH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➀ LH는 본 사업의 성실한 이행, 기타 중요한 공익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 토 지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은행계좌번호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이때, 보증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협약 시 LH와 민간사업자간 협의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연장된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30일 까지로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사업일정계획(공사착공, 준공계획), 도입시설[1.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2.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3.교육연구 시설 계획면적, 4.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면적], 앵커 Tenant 유치계획,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토지전매․매매제한 규정, 공공기여계획,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28조(사업협약 체결) 및 본조 제2항에 따른 사업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LH에 귀속된다.
1. 착공예정일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1%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4%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10% 추가 귀속, 예정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20% 추가 귀속, 9개월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9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0% 추가 귀속
2. 준공예정일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5%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10% 추가 귀속,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10% 추가 귀속
3. 각 필지별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미준수시,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협약이행보증금의 1% 귀속,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5% 추가 귀속,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5% 추가 귀속
4.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제21조 제7항 업무시설 등 계획연면적이 당초 대비 누적 3%를 초과하여 감소하거나 제21조 제8항 오피스텔 계획연면적이 당초 대비 누적 3%를 초과하여 증가할 경우 3%를 초과한 비율만큼 각각 협약이행보증금을 귀속 하고, LH와 서면 협의없이 계획연면적 비율을 변경하여 사업추진(건축허가 신청 등) 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의 2배를 귀속한다.
※ 예시 : 당초 대비 10% 초과시 협약이행보증금의 7%를 귀속하고 LH와 서면 협의없이 사업추진 할 경우 14% 귀속
5. 제21조 제1항 앵커기업 및 제21조 제6항 상업시설 Tenant 유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업체 유치불가 연면적(입점확약서(LOC) 또는 입점의향서(LOI) 상 계획연면적 합계)에 대한‘연면적 당 단위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금액 연면적 당 단위가격 × 유치불가 계획 연면적 ×
연면적 당 단위가격 서식 건축계획에서 사업신청자가 계획한 전체연면적 ㎡
제조 제항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토지입찰가격원
6. 제4조 제3항 제2호의 기부채납시설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공공기여시설이 제51조에 따른“개발완공”전까지 조성완료되지 않을 경우 LH가 산정한 해당 공사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 귀속
7. 제28조(사업협약 체결) 제3항 각 호 및 본조 제2항에 대하여 LH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귀속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정함)
8. 1~6호 외의 사업협약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의 일부 범위 내에서 귀속 (세부사항은 사업협약 시 정함)
④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LH와 공동으로 사업협약 이행내용 확인을 완료하고, LH는 확인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협약이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는 LH로 하며, 컨소시엄 대표사 명의로 발급해야한다.
2. 보증내용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민간사업자가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증보험 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LH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어야 한다.
4.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협약이행보증금을 출자지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이행 보증금 분담을 위해 출자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①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의 구성법인 중 일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구성법인이 LH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제28조(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민간사업자가 LH의 사전 승인 없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그 출자 지분을 변경한 경우
4. 민간사업자가 제29조(사업협약이행보증)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제33조(토지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매매계약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인・허가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을 LH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제51조(개발기한제도)에서 정한 공사 착공기한을 위반하여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귀속된 금액이 협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9. 민간사업자가 청렴 이행서약서<서식14>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0. 민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1. 민간사업자 중 일부 법인이 자금조달 및 경영여건의 악화(부도, 청산,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등)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2. 민간사업자가 LH의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 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13.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자본금에 미달할 경우
14.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
15. 제2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16. 제3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17. 그 밖에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LH가 인정한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LH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LH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LH가 민간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협약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거나 동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한 경우
4. 기타 LH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라.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③ LH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LH 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본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 등의 과정에서 그 승인결과로 인해 사업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협약은 자동 해지된다.
① 민간사업자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LH에게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해제 또는 해지일(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이후 LH가 민간사업자에 사업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 민간사업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②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③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LH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LH는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입찰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협약이행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장 법인 설립과 토지의 공급
6.1. 법인의 설립 및 출자
①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 전・후 국내법에 의한 특수 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의 컨소시엄과 동일한 구성원들이 출자액 및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협약 체결일 이후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립 하여야 한다.
②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은 일금500억원(₩50,000,000,000)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협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의 구성원들은 특수목적법인과 연대하여 사업협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민간사업자 전원과 특수목적법인은 연서하여 위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권리의무승계계약서)을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즉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대체되는 출자자는 출자 전에 제28조의 사업협약 내용을 수인 하는 내용의 문서를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토지의 공급
①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용지별(복합2, 복합3, 지원1 각각 별도)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LH와 협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컨소시엄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이 컨소시엄의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변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협약서를 준수한다.
④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토지매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매매계약서에 정하기로 한다.
① 본 사업의 토지매매대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토지가격으로 한다.
②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대금의 10%(제12조에 따라 현금 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 포함)를 계약보증금으로 LH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잔여 대금(이하“잔금”이라 한다)의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제35조 (잔금납부방법)에 따른다.
① 토지매매대금은 대한민국 법화로 납부한다.
②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은 4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식20>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다.
③ 금액단위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10만원 미만의 단수는 초회의 할부금에 산입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할부이자 기산일(면적정산 기준일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매 납부약정일마다 할부일수만큼 미납잔대금(할부원금)에 대하여 할부이자 (현행 연3.5%)를 LH에 지급하기로 한다. 할부이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LH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하기로 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⑥ LH는 민간사업자가 제4항의 할부이자 기산일 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현행 연 5.0%)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할부이자 기산일 이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만큼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으나, 원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LH에 반환하여야 한다.
➀ LH는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4항 및 제6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할부이자 또는 할인금액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① 민간사업자가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약정이자 포함)을 납 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약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LH가 정하는 이율(현행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② LH는 사업협약체결일 이후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한다.
① 사업대상지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 이므로, 향후 위례신도시 인허가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 등 사업대상지의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의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LH는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민간 사업자에게 알리고 민간사업자는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LH는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는 할부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할 수 있다.
①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②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는 제1항의 매매대금을 용지별로(복합2, 복합3, 지원1 각각) 완납하고 LH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은 LH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수인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낙 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민간 사업자의 토자사용상의 제한이 최소화 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④ LH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 하기로한 날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LH는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과 지연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이의 기간(다만,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 하기로한 날 이후로 설정된 경우에는 당초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지연된 토지사용가능 시기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만큼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6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LH의 책임 없이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 이후로 지연되는 경우 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이 결정된 날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미납잔대금에 대한 수납기간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한 날과 지연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사이의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⑥ LH는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현금으로 완납한 후에 사업 대상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사업대상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하되 이 경우 LH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➀ 소유권이전은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행하기로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부지경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향후 건축을 위한 경계 측량에 소요되는 토지경계 측량비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⑨ 복합용지2․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1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12.31 이후이며, 사업계획변경,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LH는 제33조에 의하여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민간사업자가 제52조를 위반하여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특수목적법인의 주주 변경 등)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 하였을 때
3. 제38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업대상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민간사업자가 제47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LH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다만, 민간사업자가 연체중인 금액을 요청받은 기한 내 납부한 경우 LH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5. 민간사업자가 LH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사업대상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때
6.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7. 민간사업자가 제51조(개발기한)에서 정한 공사 착공기한까지 3개 블록(복합2, 복합3, 지원1) 전체에 대한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건축물 착공신고 및 실제 공사여부를 기준) 단,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요 평가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본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때
9.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이 되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할 경우 등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②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계약이행의 착수 전에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LH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12개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LH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라.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LH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제37조의 면적정산 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③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민간사업자 또는 LH의 귀책사유 없이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와 민간사업자는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는 즉시 사업대상지를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LH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LH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LH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로 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비용, 소유권회복등기비용 및 기타제비용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 LH가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제29조에 따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액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LH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 부터 환급일까지 해약일 현재「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LH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⑧ 할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후 민간사업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LH는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LH에 귀속되며, 제29조에 따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액 귀속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① 민간사업자는 분양신청 전에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지질 상태, 법면상태, 수로, 석축 및 옹벽 발생 여부,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택지개발 사업의 각종 인허가(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 지구내외 환경오염시설, 위해시설 등 입지여건 등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부지의 경사정도, 암반의 제거, 연약지반,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처리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사항,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한 후에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전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열람해야하며, LH에서 시행한 지반조사는 특정 지점에 대한 표본(샘플)조사 결과이므로 공급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해당부지 내에서 암・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공사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 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지적확정측량 완료 전에 착공하는 경우 착공 전 토지경계를 LH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자는 향후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요청 전 LH 조성공사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부지경계(좌표) 및 주변 현황(도로계획고, 우・오수・상수관로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사 착공 전 민간사업자가 공사기간 동안 주차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LH와 사전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본 대지의 공급면적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전 가분할 된 지적확정측량 전 면적 이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시 불가피하게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
⑤ 건축착공 전후 공사계획 및 진행에 관하여 LH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 및 반영하여야 하고,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LH 준공 및 사후평가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⑥ 건축공사 등을 위한 임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LH 현장 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관할경찰서 협의 별도).
➀ 민간사업자는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설계 시 LH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기반시설(우수・상수・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포함)은 해당 공사 준공 전에 LH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시설물(우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LH에 입회를 요청하고 LH 입회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 복구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을 득하여야 한다.
⑧ 복합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주변의 구조물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건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서측 경계부에 임시 가공 송전선로 및 철탑기초 일부가 위치하며, 현재 지중화공사 진행 중으로 토지사용시기(‘25.12 예정) 전 지중화공사 완료 및 철탑 철거 예정이나 다소 지연될 수 있다.
⑩ 가로등, 공원등, 전기공급 관련시설(154kv 송전선로 지중화 등)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민간사업자는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특히, 전기공급 관련 시설은 전기공급 주체인 한전 협의에 따라 설치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수인하여야 한다).
⑪ 부지 주변에 지하매설물(지역난방배관/도시가스배관/통신 등)이 기 매설되어 있으므로 지하매설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하며, 기초부 시공 시(굴착, 발파 등) 영향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⑫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에 인입방법,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LH 또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도로 등의 관리주체는 사업준공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⑬ 민간사업자는 건축공사로 발생한 토량, 폐기물을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전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 LH로부터 원상복구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⑭ 지구 내 시설물, 건축물 및 고저차 등으로 사생활 침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⑮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업무시설, 상가 등의 분양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⑯ 공원, 사업대상지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CCTV 등)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매계약해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위치 및 필지의 조성 경사도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⑰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2호(‘22.12.1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되었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21차) 및 실시계획 변경(19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22.12.31일 3-1단계 준공 및 3-2, 4단계 사업 진행 중이므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준공 시 까지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학교 등) 협의내용 등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토지 및 지구 내 타 필지의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 형상, 위치, 용도 등), 설계도서(우수, 오수, 상수 등) 및 토지에 대한 제한 사항(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시행지침 등)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다.
⑱ 불가피하게 관련 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며, 최종 고시된 인허가 사항을 확인․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시설, 상가 등의 분양 시 민간 사업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향후 업무시설, 상가 등의 수분양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민원 등 발생 시 민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⑲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 신청 전에 공모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지구계획 승인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변경예정사항 포함), 관계 도면, 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해야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사항의 규제사항은 민간사업자가 관할 행정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공모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 규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⑳ 건축설계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민원 발생 시 LH에서 시행한 소음저감시설(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저소음포장 및 방음벽 등) 이외에 추가적인 소음저감시설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㉑ 건축 시에는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변경예정사항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건축한계선 (지정선), 공개공지, 법정주차대수 등으로 최대 허용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㉒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㉓ 민간사업자는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LH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㉔ 옥외광고물은 건축허가(간판설치계획 협의)후라도 상가 입점 전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자체 옥외광고물 지침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간판허가 처리되며, 개별상가 분양 시 수분양자에게 이를 공지하여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㉕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㉖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출현 시 토지사용 가능시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시기, 면적정산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공사 중 맹꽁이 발견 시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㉗ 지구 내 교통체계는 관할 경찰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에너지사용계획 이행계획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등 인허가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차로 개설 시 관련기관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신호기는 민간사업자 부담 처리
㉘ 위례신도시 내외에는 집단에너지 시설, 변전소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있으므로 상가 등 분양 시 관련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명시하여야 한다.
※ 지구외 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장지공영차고지, 서울공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 지구내 시설 : 열병합 발전소, 오수중계펌프장, 가스정압시설, 변전소, 배수지, 송파공영차고지, 복정 환승주차장,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학교 등 계획사항
㉙ 도시지원시설용지1 북측에 학교(중앙초, 중앙중)가 위치하여 있으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은 민간사업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㉚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서측으로 인접하여 있고, 송파IC가 사업대상지를 남북측으로 관통(지상구간)하고 있어 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㉛ 복합용지2 및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측으로 각각 공공공지와 보행자 도로가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고, 아울러, 트램이 연접하여 개설될 예정이며, 복정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측에 각각 위례선(트램)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트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은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㉜ 복정역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개설될 예정(서울교통공사 시행)이며, 1번 출구 인근에 트램 직결 출입구(에스컬레이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가 개설될 예정이므로 계획수립 시 참고하여야 한다.
㉝ 복합용지2 남측에 송파버스공영차고지,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1 남측(창곡천 남측)에 오수중계펌프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있거나 설치될 예정이므로 민간사업자는 상가 등을 분양 시 분양공고문에 동 내용 및 위치를 명기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동 도시기반시설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위치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㉞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필요시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한다.
㉟ 복합용지3 북측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건축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㊱ 복합용지2 서측 송파대로 보도에 지하철 환기구가 위치하여 있으며, 만일 동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㊲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측 공원(창곡천 북측) 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설한 광역 상수도가 위치해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㊳ 복합용지3 서측에 위례중앙지하차도 관리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며, 건축계획 수립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㊴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서측 보행자도로 하부에 우수BOX가 매설될 예정이며, 우수 BOX와 트램 철도부지 간의 간섭시 보행자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도시지원시설 용지1의 부지 경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㊵ 오피스텔(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설치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협의 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일 경우 민간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교육청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결과(학교배치, 학교부지확보, 학교신설, 학교증축 등)에 대한 이행 등의 의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 책임 하에 처리한다.
㊶ 복합용지2 서측 송파대로 지하에 도시철도 8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철도 경계선 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철도보호지구’에 해당되므로 민간사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법에 의거 건축물 신축시 서울교통공사에 행위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㊷ 송파IC 고가도로 하부의 근린공원 13, 대로 3-6, 대로 3-7은 민간사업자의 부담 으로 조성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해야 할 시설물로 관련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공원 및 도로하부 상수·우수·오수 지하매설물 설치비, 가로등 설치비 조경비용 등 포함), 기존 도로시설물․지하매설물 이설 및 복구비, 관리청 이관 전까지 유지 관리비, 기타 비용 등)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㊸ 도시지원시설용지1은 위례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선정하되, 합리적인 도시공간 활용 및 지역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체결 이후 성남시와 입주업종을 협의하고 성남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한다.
① 토지매매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체결되고 해석된다.
② 6.2. (토지의 공급)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LH 내부 규정에 의한다.
③ LH와 민간사업자간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례 또는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④ 본 지침에서 기간계산은 별도로 “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적용한다.
⑤ 민간사업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영문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으나, 영문자료의 내용이 국문 자료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국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7장 기타 사항
①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상위계획 및 정부・지자체의 정책변경 등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LH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28조 제3항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민간사업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관리, 개발계획 수립, 설계 및 인・허가를 득하고 건설(대체시설 제공 및 지장물 철거・이설 등 포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 시공 및 감리업체를 공정한 방법 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등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설계・시공 시 송파IC, 지하철역 등 이용에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민원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반 민원발생 시 이를 즉각 처리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설계・시공 시 인근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구조물 송파I.C 구조물, 트램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계측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측방법 및 위치 등은 시설물 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사전협의하여 관리한다.
① 민간사업자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LH의 서면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나, LH와 민간사업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등으로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상의 도시계획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지급의 연기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책임을 LH에게 묻지 아니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일부의 미 조성을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LH에게 청구 할 수 없으며, LH는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각종 영향평가사항에 대한 승인조건 등을 수인하여야 하며, 건축물 계획 관련 사항의 내용을 수인해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단순 성토구간의 경우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에서 발견되는 토질구성상 불량여건은 위례신도시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수인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 시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결과 등으로 사업시행조건이 변경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변경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① LH는 민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35조 제2항의 분할수납기간에도 불구하고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LH가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구성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 한다)이 있었을 때
본 지침서에서 정한 토지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사업대상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시 LH와 민간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변경, 수정, 보충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LH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본 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공지사항 포함), 본 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매매계약체결 시 정한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LH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민간사업자는 조세 및 공과금의 과거 부과연도 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가 매매대금 완납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경우는 실제 그 최종할부금을 납부한 날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②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 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과세기관에 관련사항을 확인 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민간사업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4년 이내에 공사착공하고, 공사착공 후 6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로 개발완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사착공”은 건축물 착공 신고 시점을, “개발완공”은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으로 하며, 착공 및 준공의 범위는 복합2, 복합3, 지원1 블록 각각을 포함한 3개 블록 전체에 해당한다.
② 다만,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전쟁, 계엄령의 선포 등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LH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4조 제3항 제2호의 기부채납시설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공공기여시설은 본조 제1항“개발완공”전까지 조성완료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제51조에 따른 개발완공 이전 토지전매(컨소시엄 구성원 및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 변경,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를 제한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획지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② LH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 할부이자율・지연손해금률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민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LH에게 서면으로 알리기로 한다. 다만,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전화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가 주소 등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LH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 계약의 해제 등 의사표시는 종전 주소 등으로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불이익은 LH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LH가 민간사업자의 주소 등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 및 감점 기준
A. (적용 주요지표)
①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모공고일로 한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실질할인율 : 4.5%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질할인율)
3. 차입이자율 : 3년 만기 회사채(무보증 AA-) 유통수익률(금융투자협회 기준)
4. 예금이자율 : 본 공모공고일 현재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예금 은행 가중 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5.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환율
6. 물가상승률 : 본 공모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10년간 평균)
7. 도량형 : 국제단위계(SI)
B. (작성 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며,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필요시 이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관련법령 및 본 지침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본 지침서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 LH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출자료 중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등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확인 및 증명 등 입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계획서는 「1권(개발계획)」, 「2권(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 부속서류, 요약 설명자료의 총 4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본보고서 : 사업계획서 제1, 2권
2. 부속서류 : 서식 및 감사보고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3. 요약설명자료 : PPT 30페이지 이하
⑤ 본 보고서는 제19조에 의한 평가항목과 평가요소 및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 작성하되,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⑥ 본보고서는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➀ 본보고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과 같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 *.gif, *.png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 민간사업자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형태로 제출한다.
나.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2. 본보고서 제1,2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본보고서의 표지 <서식28>, <서식29> 및 본문은 도서규격(A4(210㎜×297㎜))에 맞추어 작성하되 그림, 도면, 지도, 표에 한해 필요시 A3규격(297㎜×420㎜)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의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 하고,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종좌철, 책자식 (스프링제본 금지))하여야 한다. 단, A3용지는 권 당 20페이지 이하로 한다.
나. 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다. 본보고서는 1권은 100쪽, 2권은 100쪽 이하로 매수를 제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재질
가.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이하 나. 본문 : 백상지 120g/㎡ 이하
4.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A3는 단면인쇄 가능
5. 제본방법 : 책자식 세로좌철(스프링제본 금지)
6. 글자색상 : 자유선택
7. 글자모양 : 자유선택
8.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 글자크기 (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분류 : 글자크기 (14point) 1.1 ......
1.2 ......
다. 소분류 : 글자크기 (13point) 1.1.1 ......
1.1.2 ......
라. 본문내용 : 글자크기 (12point) 1) / 가) / (1) / (가) / ① ......
마. 표안 및 도표 : 글자크기 (12point 미만)
9. 쪽번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2-”형식으로 표기
10. 기타사항 : 본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나 한자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⑧ 전산파일은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을 제출하되, 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단, 현금 흐름표 및 손익계산서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하여 제출한다.
⑨ 전산파일의 형식은 사업계획서 파일(글 2014이하 버전, *.hwp) 및 사업성분석 파일(Excel 2016버전, *.xls), 프리젠테이션 파일(MS파워포인트 2016이하 버전,
*.ppt, 글꼴 포함), 단지 및 건축계획 등 도면 (AutoCAD 2014버전 이상, *.dwg, 글꼴 포함), 조감도 등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pdf) 등으로 한다.
⑩ 본보고서 1,2권의 사본, 요약설명자료의 사본 및 사본에 첨부되는 첨부서류 일체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구성원 포함)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⑪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이 필요한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⑫ LH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⑬ 사업신청자는 본보고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⑭ 본보고서 중 사업신청자의 재무관련 자료 등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⑮ 본 사업과 관련하여 LH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사업신청자의 인감은 반드시 사용인감계<서식31>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 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⑯ 본보고서에 주요사항이 작성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⑰ 사업신청자 중에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설명용, 전시용, 도판 또는 모형 등을 평가 후 요청할 수 있다.
⑱ 계량점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3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1권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본보고서 1권에 작성하며,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아래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본 준수사항
1. 현행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관련법 및 조례 기준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업지의 차량 진· 출입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신청자의 건축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우·오수, 상수시설물, 도로 등) 용량의 적정성 등을 개발 계획 작성 시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확충, 개선은 필요시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주변여건 및 현황도로 확인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 상위 관련계획,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5. 개발계획 작성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야 하며, 도면 축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종합개발구상
1. 창의적 개발컨셉 및 개발전략
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일자리 도시’를 구현하여 도시활성화와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대상지는 서울 동남권의 지역거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포함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창의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광역적 도시체계와 발전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활성화 구상 및 합리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위례신도시와 복정역세권을 통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도시단절성 극복 및 공간효율성 극대화 전략 등 차별화된 개발컨셉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공간구상 전략을 제시한다.
2.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배치계획
가. 토지이용(Zoning)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배치하며, 주변도로 접근성 및 주변시설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용도 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견인토록 계획한다.
다. 시설 용도의 입지가 용도별 기능발휘에 적합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배분 계획이 되도록 한다.
라. 시설 배치 시 에너지 저감이 가능토록 일조, 통풍 등을 고려하며, 소음 등 환경 위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외부공간계획
가. 대상지 내부 및 주변의 광역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보행동선과 연계한 주요 결절점(Node), 광장, 녹지 등의 배치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건물 이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공간별 용도 및 이용 행태를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동선 및 녹지의 연결성 확보 및 친환경 녹색건축이 가능토록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식재 및 건물녹화방안을 제시한다.
라. 외부공간 체계를 극대화하고 주요 조망점 및 결절점에서의 도시 경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한다.
마.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며,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취약,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바. 송파IC 고가도로 하부 근린공원13의 공원조성계획은 복합2, 복합3, 지원1 간의 통합적 단지 활용을 구현하여야 한다.
4. 단지 내 도입시설계획
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산업, 업무, 상업, 문화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되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 내에서 가능한 용도로 제안 할 수 있다. 나. 자족시설 확충 및 신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성장형 도시구축을 위한 시설로서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설 도입계획을 제시한다. 다. 사업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계획과 연계된 시설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라.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은 지하층 배치를 지양하고 지상층으로 배치한다.
5. 복정역 및 인근 개발 연계계획
가. 서울 동남권 및 대상지 주변 복정역세권 및 위례신도시에 추진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주변 전체의 계획적 정합성 및 발전성을 확보하고 주변과 연계될 수 있는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 복정역과 인근 개발계획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
다. 복정역에서 복합용지2로 지하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보행연결통로 계획을 제 시한다. [위례선(트램) 복정역 연결통로(별첨. 보행동선 계획 참고사항)를 고 려하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가. 복합단지내 타당한 건축계획 전략과 건축물의 예술성․작품성․독창성을 고려 하여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설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능성, 효율성, 다양성 등을 반영한 건축 공간을 계획한다. 다. 미래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구조를 제시한다. 라. 단절된 도시구조 및 시설간에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입체적 공간활용을 위한
평면 및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상 명시된 건축한계선, 중저층배치계획, 공개공지, 차량진출입 허가․불허구간 등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바. 민간사업자는 필지·건물 간 연결을 목적으로 송파IC 상부 또는 지하 연결을 계획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사전의견*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송파IC 하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협의의견(`21.09月)
□ 지하주차장 등 영구시설물 성격의 시설물을 도로구역 내 설치할 경우 공익 목적일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 해당 구역을 공원 및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더라도 도로구역 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함.
2. 신도시 랜드마크 특화계획
가. 위례신도시 관문부의 상징성을 갖도록 창의적인 랜드마크 디자인, 미디어파사드, 명소화 전략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방안을 제시한다.
나. 주간과 야간의 가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의 경관특화계획을 제시한다. 다. 친환경, 제로에너지, 탄소중립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라. 단지 및 위례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 공연장, 문화공간, 주민편의공간 도입 등 독창적인 건축 특화방안을 제시한다.
3. 안전종합계획
가. BF·유니버셜디자인, 범죄예방, 지진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화재 안전, 팬데믹 등 안전 종합 계획을 제시한다.
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계획, 설비계획, 소방, 재해안전, 피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 설계 및 시공 전반에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송파IC, 창곡천, 지하철, 트램 등 주변시설물 등의 안전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시공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계획
1.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가. 단지 외부 간선도로의 교통부하 최소화를 위한 진출입계획 및 단지 내 교통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지 내부의 합리적인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다. 대로3-6호선 및 대로3-7호선은 지하로 개설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진출입 계획을 감안하여 유기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라. 송파IC구간 교각설치로 인한 구조적 특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마. 복정역사거리, 송파IC 등 사업지 일원에 교통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및 사업지 진출입동선 체계를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바. 지구단위계획상 명시된 복합용지2 남측 헌릉로변 차량진출입구는 비상차량 출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 단지내부 지상에는 가급적 차 없는 보행 친화적 공간을 조성토록 계획에 반영한다.
2. 보행동선 계획
가. 이용객 편의성 제고 및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수직·수평 보행동선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나. 위례신도시와 복정역을 연결하는 광역적 보행 흐름과 연속적 동선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창의적 공간구조를 제안한다.
다. 블록 간, 시설 간 보행 연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한다. 라. 복정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1 남측에 각각 위례선(트램)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트램역,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의 효율적 환승 및 연계체계를 검토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상 명시된 복합2, 복합3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서로 연계 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바. 복합용지2와 도시지원시설용지1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하여
<별첨. 보행동선 계획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헌릉로 보도 및 보행자도로, 공공공지 보행동선이 송파IC 하부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위례신도시 둘레길 內 보행동선이 송파IC 하부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별첨. 보행동선 계획 참고사항> 참고.
3. 미래 모빌리티 특화계획
가. 개인 교통수단,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 모빌리티 보급 및 발전을 고려한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나. 미래모빌리티 계획은 보행약자 등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며, 미래 이동 수단의 보급 및 발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행동선과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022.09.20.)”계획을 반영한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⑤ 스마트시티 구축계획
1. 스마트솔루션 도입 및 특화계획
가. 본 사업의 여건을 고려 문제점-해결방안-스마트솔루션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스마트솔루션 도입 특화계획을 제시한다.
나. 스마트솔루션 구축에 따른 개선효과와 주민체감 효과, 생활환경 변화 등의 구체적인 제안과 특장점을 제시한다.
2. 스마트솔루션 간의 연계성
가. 스마트솔루션 관련 데이터수집 방안과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위례신도시, 복정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계획을 수립한다.
3. 스마트솔루션 운영계획 및 지속가능성
가. 스마트솔루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나. 스마트솔루션 구축 후 구체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종료 이후 구체적인 성과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D. (2권 관리운영계획)
관리운영계획은 본보고서 2권에 작성하며,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① 관리운영계획
1. 사업수행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가. 법인 설립 및 운영 계획은 사업 신청자 구성의 우수성 및 사업기간 중 사업 신청자 간 역할과 책임 분담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을 제시한다.
나.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의 기술지원 또는 경영지원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방법 형태를 기술한다.
2.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가. 단지 및 공공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은 본 사업의 본 사업의 건설기간 및 준공 후 운영기간 동안 전체 사업계획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기간별 관리 조직 및 각 시설 운영체계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은 사업단계별 작성한다.
나.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시설물 위험성 분석과 예방 및 조치 등 세부계획을 제시한다.
② 입주자유치 및 홍보계획
1.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가. <서식23>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제1항을 참조한다.
<서식23>은 민간사업자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이를 증빙할 입점의향서 (LOI), 입점확약서(LOC)<서식24>,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서식25>, 신용평가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2. 입주자 관리계획
가. 시설 별 직영 및 임대계획은 사업신청자의 직영 부분 세부관리 운영 방안, 사업신청자 직영 이외 부분의 운영 방안을 별도 분리하여 제시하고 운영사 유치 제안 시 확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나. 공실방지를 위한 분양 및 임대계획의 우수성과 입주자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다. 분양 및 임대계획 수립 시 직영 및 임대시설의 운영기간은 사업신청자가 별도
제시한다.
3.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가. 도입시설의 운영형태(직영, 분양, 임대 등 구분)별 마케팅 및 홍보 계획을 수립 하고 사업계획일정표에 따라 단계별 투입비용 및 실행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한다.
③ 공공기여 방안
1.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 설치 및 운영
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공공편의 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기여시설 실행계획 및 실행력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나. 위례지역 주민 대상 공공기여 목적 시설의 유형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공원/ 녹지/운동 및 문화 시설 등),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도입 필요성과 개발 계획
(규모, 사업비, 사업주체, 설치시기 등)을 기술한다.
다. 각 시설 별 개발 후 운영 계획(운영주체, 운영비 부담 재원 등) 및 특화 프로 그램 제안 등 활성화 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 본 개발사업을 통한 경제 유발효과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시너지 요소)를 개발 및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 기술한다.
나. 위례 신도시 내 기존 상권과의 연계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다.
E. (2권 재무계획)
① 재무건전성
1. 신용도 평가
가. 신용도는<서식13>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자 전원의 신용도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2항을 참조한다. <서식13>과 이를 증빙할 신용평가등급서류는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2. 재무건전성 및 재무능력
가. 사업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는 <서식8>, 손익계산서는 <서식9>, 재무비율은
<서식10>, <서식11>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등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2>를 첨부한다. 본 서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동 업계에서 인정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한다.
3.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
가.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은 <서식20>에 의거 작성한다.
②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1. 시장분석
가. 도입시설별로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근거를 충실히 제시한 후, 수행 후 사업 이익 및 수익률이 과장·축소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매각, 운영, 임대 수익과 비용 등 예상 산정금액과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2. 사업성분석
가. 총 사업비는 사업신청자가 항목별 단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점별 현금 흐름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건축비 및 기타 사업 비용(각종 부담금 및 필수사업비와 제세공과금을 포함)은 사업신청자가 관련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계 등을 확인하여 예상 총 사업비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한다. 재원조달계획 작성 시 건축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소요비용에 대 한 조달계획은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으로 나눠 작성한다. 차입금에 대한 금 융기관의 대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나.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4항의 「사업대상지 공급(예정)가격」을 기입·사용한다.
4.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가. 사업리스크 관리계획에서는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출자자간 사업 리스크 분담계획을 제시한다.
나. 리스크 관리계획은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주체별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1. 복합시설 개발실적
가. 복합시설 개발 실적은 <서식21>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제5항을 참조한다. <서식21>과 이를 증빙할 준공실적증명서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2.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면적
가. <서식26>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제6항을 참조한다.
<서식26>은 민간사업자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이를 증빙할 입점의향서 (LOI), 입점확약서(LOC)<서식24>,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서식25> 및 실적증명서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한다.
3.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계획 면적
가. <서식22>에 의거하여 계획면적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제7항을 참조한다.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계획 면적
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연면적 합계가 낮은 비율을 평가하고 <서식27>에 의거 하여 작성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제21조 제8항을 참조한다.
F. (요약 설명자료)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자료」의 제작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서 중 사업신청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파워포인트 파일 (PPT)로 하며 전환효과,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향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신청자의 상호는 원본 1부에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자료(사본) 및 프레젠테이션 파일(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토지가격 역시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③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을 통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되, 슬라이드는 30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작성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횡방향(A4) 상단 링제본하여 사업신청서류와 구분 하여 별도 제출한다.
⑤ 도면 및 이미지는 사업계획서에 사용한 자료에 한하여 작성하여 수록한다.
⑥ 요약 설명자료의 표지는 <서식28>, <서식29>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첨부2. 감점기준>
대상 | 위반 사항 | 감 | 점 | 비 | 고 |
사업계획서 사 전 검 토 (설명자료포함) |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 | 건당 0.5점 | 최대 | 5점 | |
쪽수제한 기준 초과 시 | 쪽당 0.5점 | 최대 | 5점 | ||
규격제한(A4) 기준 및 인쇄방법 위반 (도면, 지도, 표에 한해 A3를 A4로 접을 경우는 기준적합) | 건당 0.5점 | 최대 | 5점 |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 쪽당 0.5점 | 최대 | 5점 | ||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 실명, 이니셜 등을 표기한 경우 (원본제외) | 쪽당 0.5점 | 최대 | 5점 |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토지가격이 사업계획서(사본) 상에 표기되었을 경우(원본제외) | 쪽당 1점 | 최대 | 5점 | ||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 | 3점 | 최대 | 3점 | ||
평 가 관 련 비리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건당 2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6개월 | ||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건당 2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건당 20점 | - 감점기간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건당 40점 | - 감점기간 : 당해평가 - 공모참여제한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용어 정의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평가개최전까지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평가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평가개최전까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문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감점관련 유의사항
- 감점 및 제재 부과방법
가. 평가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은 감점범위 상한 없이 부과한다.
나. 감점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당해평가 감점을 부과한다.
다. 공동참여의 경우 대표사외 참여업체 제재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
라. 평가관련 비리 중 공모참여제한은「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통해 조치 할 수 있다.
- 감점 적용방법
가.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나. 공모지침서 상의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부터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라.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한다.
- 제재 취소 등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LH 기준에 따르며,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제재를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첨부3. 제공자료 목록>
- 웹하드 LH u-cloud (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선택 → ID, PW 입력 후 로그인 → ‘제공자료’ 폴더] E-mail(ID) : bokjung-down@lh.or.kr, PW : 100526down
연번 | 관련서류 | 비고 | |
1 | 개발계획 | 개발계획승인서 | |
2 | 실시계획 | 실시계획승인서 | |
3 | 설계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정지계획도, 우수, 오수, 상수, 도로계획평면도 등) | ||
4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5 |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 ||
6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
7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
8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 ||
9 | 건축물 및 기타사항 결정도 | ||
10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11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서 (변경신고) | |
12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 ||
13 | 재해영향평가서 (변경이행계획서) | ||
14 | 에너지사용계획 | ||
15 | 토질조사보고서 | ||
16 | 교육환경평가서 | ||
17 | 송파 IC 도면 | ||
18 | 트램 도면 | ||
19 | 장애사항 표시도면 (고저, 암반, 암성토지역, 법면, 옹벽, 연약지반 등 기타 장애사항 표시) | ||
20 | 보행동선 계획 참고사항 | ||
21 | 복정역 도면 |
<첨부4.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
공 모 명 |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접수일자 | 2023. . . ( 요일) |
컨소시엄명 | 제 출 인 | (인) |
※ 확인란에 V자 체크하여 제출
구분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확인/비고 |
공모접수 관련사항 | 사업신청자격 | ✓ 사업신청자 자격을 확인하였음 •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받은 바 없음 • 컨소시엄 각 출자자의 지분율 3% 이상, 구성원 15개사 이하 • 종합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1개 이상 포함(3개사 이하) • 지침서 제 8조에서 정한 참가의향서 접수 기간 내에 참가의향서<서식1>를 제출한 구성원이 포함 • 대표사는 출자지분이 14% 이상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
공모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 ✓ 공모사업 추진일정과 사업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참가의향서 접수처 및 접수마감 일자 확인 • 서면질의 접수 방법과 접수마감 일자 확인 • 사업신청서류 접수처 및 접수마감 일자 확인 | ||
공지사항 |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공모일정 등)의 변경, 질의답변서 및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 웹하드 질의답변서 및 공지사항 확인 • 사업신청자가 추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LH에 책임 없음을 확인 | ||
사업신청서 접수 | ✓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의 대표사)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였음 •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서식30>)를 제출 | ||
제출서류 | 민간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 사업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음 • 민간사업자 신청서<서식3> 및 첨부서류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1식 • 지침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봉투 또는 A4 종이박스에 넣어 제출 | |
✓ 민간사업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식3>에 맞게 제출하였음 • 첨부서류 원본에 대해 컨소시엄 대표사 날인 확인 • 첨부서류 원본을 사업신청서 뒤쪽에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 개별법인 별로 작성하는 첨부서류 및 각 출자자 기명날인 하단 부기 확인 | |||
✓ 각종 첨부서류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입점확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입점확약서 (LOC) 또는 입점의향서(LOI), 실적증명서 등]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음 | |||
✓ 평가용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회계법인 명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
사업계획서 | ✓ 첨부1. 사업계획서 등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음. • 사업계획서(제1,2권 본보고서) 원본 1부, 사본 20부 제출 • 작성 지침 [A. (적용 주요지표), B. (작성 기준), C. (1권 개발계획), D. (2권 관리운영계획), E. (2권 재무계획), F. (요약 설명자료)] 확인 • 본보고서는 표지 <서식28>, <서식29> 및 본문 규격에 맞게 작성 • A3용지는 권 당 20페이지 이하 • 본보고서의 매수 1권은 100쪽, 2권은 100쪽 이하 |
구분 | 확인항목 | 확인내용 | 확인/비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 사업 관련 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상위법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송파구 /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등 확인 •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준수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준수 • 공모지침서 및 <첨부3>의 제공자료(장애사항 등) 확인 | |
✓ 평가용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 는 직·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
✓ 재무계획 증빙 서류에 대해 회계법인 날인을 확인하였음 | |||
토지가격 입찰서 | ✓ 지침서에 맞게 토지가격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토지가격 입찰서<서식15> 및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대봉투에 넣어 법인인감 날인 후 <서식16>에 따라 밀봉 •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현금인 경우 납부 영수증과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 통장 사본) 1부 • <서식15> 반환계좌 확인 ✓ 사업계획서 1권(개발계획) , 2권(관리운영계획, 재무계획) 에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토지가격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불가피 가격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입․사용 | ||
전산파일 | ✓ 제출서류 일체의 파일 원본(*.hwp *.jpg *.dwg *.ppt *.xls 등) 및 PDF 파일(증빙 서류 스캔본 포함)을 제출하였음 • 전산파일 USB 2식 • 엑셀파일은 결과 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등 암호화 금지) 제출 • 전산파일 2식 대봉투에 넣어 법인인감 날인 후 밀봉 | ||
요약설명자료 | ✓ 지침서 제9조, 제10조 및 첨부1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요약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음 • 요약 설명자료 (PPT 30페이지 이하) 원본 1부, 사본 20부 • 사업계획서에 사용된 파일 사용(내용 일치) 확인 • 사본에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 및 출자 구성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표기(상호 및 날인, 회계법인 명 등 일체)가 없음을 확인 | ||
입찰보증금 | 납부 | ✓ 지침서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음 • 계좌번호 및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일금 100억원(₩10,000,000,000)을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 대봉투에 넣어 법인인감 날인 후 <서식16>에 따라 밀봉 • 현금, 자기앞수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 • 이자는 LH에 귀속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을 확인 | |
감점사항 | 감점기준 | ✓ <첨부2. 감점기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 • 각종 법규, 조례 및 상위계획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위반이 없음을 확인 • 제본기준 및 제출부수 위반이 없음를 확인 | |
평가관련 비리 | ✓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해당없음) • 평가위원 선정이전 사전설명 (해당없음) •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 (해당없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 (해당없음) | ||
기타사항 | 사업신청무효 | ✓ 지침서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없음을 확인하였음 | |
평가 기준 | ✓ 지침서 제4장의 사업계획서 및 가격 평가 기준을 확인하였음 • 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 확인 • 가격평가 방법 및 배점 확인 ✓ 계량평가 업무 및 상업시설 계획연면적이 사업계획서 상 계획연면적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음 |
붙임2 각종 서식
서식 1. 참가의향서
서식 2. 질의서
서식 3. 민간사업자 신청서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컨소시엄 구성현황 서식 6. 법인 일반현황 서식 7. 대표사 선임서 서식 8. 재무상태표
서식 9. 손익계산서 서식10. 재무비율표
서식11. 재무비율표 총괄표(컨소시엄) 서식12. 감사보고서 의견
서식13.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서식14.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15. 토지가격 입찰서 서식16. 토지가격 밀봉방법
서식17.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 서식18. 착공 및 준공 계획서
서식19.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 서식20.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 서식21. 복합시설 개발실적
서식22. 업무시설 등 계획 면적
서식23.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서식24. 입점확약서( LOC), 입점의향서(LOI) 서식25. Tenant유치 이행보증 담보 확약서 서식26.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 서식27.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 면적
서식28. 사업계획서(Ⅰ) (개발계획) 표지
서식29. 사업계획서(Ⅱ) (관리운영계획/재무계획) 표지 서식30. 위임장
서식31. 사용인감계
서식32. 계량부문 자기평가서 서식33. 부속서류 체크리스트
<서식1>
참가의향서 | ||||
※ 참가등록번호 | ||||
대 표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제출자명 | |||
연 락 처 | 제 출 자 개인연락처 | |||
FAX | ||||
주 소 | ||||
본 사는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 절 취 선 --------------------------------------
참가의향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접 수 확 인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제출자명 | |||
연 락 처 | FAX |
주1)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음.
3) 참가등록번호, 접수번호는 LH담당자가 기재 후 “접수확인란”에 서명확인 예정
<서식2>
질 의 서 | ||||||
회 | 사 | 명 | 참가의향서 접수번호 | |||
대 | 표 | 자 | (인) | 담 당 자 (성명/직책) | ||
연 락 처 (FAX) | ||||||
지침(조) | 질 의 | 내 용 | ||||
제1조 제1항 (예시) | • ...이 맞는지? • ...해야 하는 것인지? • ...을 할 수 있는지?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반드시 질문형식으로 작성 |
주1)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질의가능함. 미제출 업체 또는 법인인감을 누락업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2) 대표자의(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참가의향서 날인인감과 확인예정)
<서식3>
민 간 사 업 자 신 청 서 | |||||
컨 소 시 엄 명 ( 회 사 명 ) | A업체명 | 지분율 : | 00% | (인) | |
B업체명 | 지분율 : | 00% | (인) | ||
C업체명 | 지분율 : | 00% | (인) | ||
D업체명 | 지분율 : | 00% | (인) | ||
⋮ | ⋮ | ||||
대 표 사 | A업체명(대표이사 홍길동)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민간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5. 홍보․전시 및 공모사례집 발간 동의서<서식17> 16. 착공 및 준공 계획서<서식18> 17. 건축계획 및 세부 시설별 계획<서식19> 18. 토지매매대금 납부계획서<서식20> 19. 복합시설 개발실적<서식21> 20. 업무시설 등 계획 면적<서식22> 21. 앵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서식23> 22. 상업시설 Tenant 입점의향(확약) 현황<서식26> 23. 오피스텔에 대한 계획면적<서식27> 24. 위임장<서식30> 25. 사용인감계<서식31> 26. 계량부문 자기평가서<서식32> 27. 컨소시엄 구성원 간 권리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정서<별도서식 없음> 28. 민간사업자 공모접수 체크리스트<첨부4> 29. 부속서류 체크리스트<서식33>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식 1부 1부 1부 1부 | |||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서약서<서식4> 5. 컨소시엄 구성현황<서식5> 6. 법인 일반현황<서식6> 7. 대표사 선임서<서식7> 8. 재무상태표<서식8> 9. 손익계산서<서식9> 10. 재무비율표<서식10> 11. 재무비율 총괄표<서식11> 12. 감사보고서 의견<서식12> 13.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서식13> 14. 청렴 이행서약서<서식14> | 1식 1식 1식 1부 1부 1식 1부 1식 1식 1식 1부 1식 1부 1식 |
주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지분율 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법인만 기명날인
2) 첨부서류 원본을 사업신청서 뒤쪽에 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하고 순서대로 첨부
3) 첨부서류 1, 2, 3, 6, 8, 9, 10, 12, 14, 25는 개별법인 별로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
구 분 | 사업자 신청서 첨부 | 사업계획서Ⅰ권 뒷면 첨부 (원본1부 및 평가용 사본 20부) | 사업계획서 Ⅱ권 뒷면 첨부 (원본1부 및 평가용 사본 20부) | |
첨부 서류 | 종류 | 1~29 일체 | 17,20,23 | 16,17,18,20,23 |
회사명 표시․날인 여부 | O | X | X | |
원본·사본 | 원본 | 사본 | 사본 |
4) 사업계획서(본보고서)에 별도로 포함되는 사업신청서 첨부서류는 페이지 매수 산입에서 제외
<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선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3년 월 일
컨소시엄명 : | ||||
서약자 : |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 대표 대표 대표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인) (인) (인) |
ㅇㅇㅇ회사 ㅇㅇㅇ회사 | 대표 대표 | ㅇㅇㅇ ㅇㅇㅇ | (인) (인) |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법인의 기명날인을 컨소시엄명 하단에 부기.
<서식5>
컨소시엄 구성현황
회사명 | 주요업태 및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비고 |
00% (인) | 대표사 | |||
00% (인) | ||||
00% (인) | ||||
00% (인) | ||||
00% (인) | ||||
합 계 | 100% |
2023년 월 일
컨소시엄명 :
신 청 인 : (인)
주) 1. 단독법인으로만 참여할 경우 지분율 100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법인별로 참여지분율을 작성하되,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하며, 개별법인의 지분율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인에는 대표법인만 기명날인.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서식6>
법인 일반현황
회 | 사 |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 표 | 자 | 업 | 태 | |||||
본 | 사 | 업 | 종 | ||||||
사 | 업 | 장 | 주 | 요 제 | 품 | ||||
결 | 산 월 | 일 | |||||||
자 | 본 | 금 | 백만원 | 설 | 립 일 | 자 | |||
종 | 업 | 원 | 수 | 명 | 주 | 거 래 은 | 행 | ||
매 | 출 | 액 | 백만원 | 총 | 자 | 산 | 백만원 |
주)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회사명 :
법 인 연 혁
년 월 일 | 내 용 |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개별 구성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식7>
대표사 선임서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주식회사(대표이사 O)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컨소시엄명 :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OOO사 (공동) 대표이사 (인)
주) 1. 개별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이사는 대표사의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함.
2.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시 지분율이 동일할 시 대표사로 위임 받은 법인을 대표사로 함.
3. 컨소시엄 구성원 간 협정서(모든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 명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야 함.
<서식8>
재무상태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자 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임대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
자 산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
부 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
부 채 총 계 | ||||||||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본조정항목 | ||||||||
자 본 총 계 | ||||||||
부 채․자 본 총 계 | 100 | 100 | 100 | 100 |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부채․자본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3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9>
손익계산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 자 비 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주) 1. 모든 금액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2.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하되 최근년도를 가장 왼쪽에 기재.
3.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상기의 내용은 회사의 감사보고서(결산서)와 일치함을 확인함.
2023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0>
재무비율표
회사명 :
(단위 : %, 배)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가중평균 |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총자산×100) | ||||
2. 안정성비율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 ||||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 ||||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주4)에 따름) |
주) 1. 재무비율은 <서식8>,<서식9>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직전 3개년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 비율 작성 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영업이익증가율은 “당기〉전기”일 경우 양(+)의 값, “당기〈전기”일 경우 부(-)의 값으로 기재
▪ (당기영업(순)이익-전기영업(순)이익) /∣전기영업(순)이익∣× 100
5.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연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연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절대값이나 0으로 계산하지 말것)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6. 안정성비율의 가중평균은 최근년도의 수치만 기재
7.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8.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 중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로 위 표 중 일부 항목의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입
2023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1>
재무비율 총괄표(컨소시엄)
컨소시엄 명 :
(단위 : %, 배)
구 분 | 재무비율 | 환산점수 (LH기재) | |||||
A사 가중평균 | B사 가중평균 | C사 가중평균 | D사 가중평균 | E사 가중평균 | 컨소시엄 가중평균 | ||
지분율 | % | % | % | % | % | ||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 |||||||
2. 안정성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 |||||||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 |||||||
합계 |
주) 1. 각사 가중 평균은 <서식10>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 (각사 가중평균 × 각사 지분율)의 합
3. 모든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4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위 표 중 일부 항목의 수치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의 ‘컨소시엄 가중평균’은 해당 개별법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법인의 지분율을 100%로 환산하여 산정
5 . 환산점수(LH기재)는 기재하지 않음
상기의 내역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23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2>
감사보고서 의견
회사명 :
회계년도 | 감사의견 | 변형된 감사보고서인 경우 그 사유와 해소 여부 |
2022년 | ||
2021년 | ||
2020년 |
주) 1. <서식8, 9, 10, 11>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 기재
2. 최근년도를 가장 위쪽에 기재
2023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3>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원 | 회사명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대표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지분율 ① | ||||||
신용평가 | 신용평가 기관 | |||||
평가 기준일 | ||||||
신용평가 결과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평가대상 등급 | ||||||
신용도 평가 환산점수 | 등급환산 점수② | |||||
가중평균 환산점수 (①×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합계 | ③+④+⑤+⑥+⑦ |
주) 1. 제21조 제2항의 신용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3 .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를 본 양식 뒤에 첨부할 것 붙 임 : 신용평가서 1식.
2023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4>
청렴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은 물론, LH에서 발주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위약금 부과 처분 시 별표1의 위약금을 지정된 기일 내(제재결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붙 임 : 위약금 기준(별표1) 1부.
2023.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참여회사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별표 1.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 지급금액 |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 1천만 원 |
평가와 관련한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방해 등) | · 2천만 원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 및 담합은 3천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