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x x 임 대 차 계 약 서
xxx(이름 또는 법인명 xx)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xx)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xxx의 표시]
x x 지 | xxx택(아파트, 다세대, 연립xx)인 xx에는 동·xx를 정확히 xx하여🅓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받음) | ||||||
건 물 명 | xx | xxx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xx(□다가구 □원룸 □단독) □기타 | 구조 | 면적 | ㎡ | ||
임차할 부분 | 임차면적 | ㎡ | xx | ||||
담보물권 등 xx여부 □ 있음 □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xxx xx | ||||
xxx은 소유권 제한사항(가압류 등) 및 소유권 외 권리제한 사항(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종류, xxx액, xx xx를 xx하고,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납세증명원 xx 받음 임차인은 계약 전에 xxx으로부터 납세증명원을 xx받거나 xxx의 xx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xx을 확인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 xxx은 임xxx과 xx하여 선 순위 확xxx가 있는 임대차계약 xx(임대 보증금, 확xxx 등) 기입 (별지 xx 가능) |
[계약xx]
보 | 증 | 금 | 금 | xx(\ ) | |
계 | 약 | 금 | 금 | xx(\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중 | 도 |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하며 |
잔 | 금 | 금 | xx(\ | )x x x x에 지불한다 | |
차임(월세) | 금 | xxx xx |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
임대차기간 | 임xxx의 인도일인 20 년 x x ~ 20 년 x x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xx xx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xx임대xxx법<이하, ‘xx법’이라 함> 제4조제1항)] |
중요 확인 사항
1. 당사자 확인
2. 권리순위 확인
3. 중개대상물확인 ‧ xx
4. 대항력 ‧ xxxxx 확보
√ 당사자 xx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xxx 건축허가서)와 신분증
√ 대리인인 xx
- 인감증명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xxx의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xxx과 직접 통화 하 여 위 임사 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가급적 xxx xx 계좌로 직접 송금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계약체결·중도금·잔금 지급 시에 각 등기사항 증명서의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xx 여부 확인
√ 미납국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불가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필요
√ 선순위 확xxx 확인
- 임xxx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확xxx xx
-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xx
- 중개업자는 ①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xx, ② 수도·전기·가스· xx, 벽면·xx xx 등을 xx· 정확하게 확인·xxx고, xx의 근거자료 xx
-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xx에 관한 자료 xx에 불응한 xx에는 그 사실을 임차 의뢰인에게 xxx고, 중개대상물 확인·xxx에 xx
(이상,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xx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계약 당사자의 xx
- 중개대상물 확인·xxx에 xxx게 되므로 그 xx의 정확성 확인 필요
√ xxx등기 또는 임대차등기로 확보
(민법제303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제3조)
√ xx인도·주민등록·확xxx로 확보
- 임xxx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xxx보다 xxx여 변제(xxxxx)받을 수 있음(xx법 제3조, 제3조의2)
- 임차인은 이삿날에 즉시 ① xx 등록과 ② 확xxx를 받아🅓 임차 xx에 xx 선순위 확보에 xx
-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 함
유의사항 :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xxx xx과 xx하여 중개업자는 xxx에게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xxx부xxx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음
계약의 시작
제1조(입주 전 xx) xxx과 임차인은 임xxx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xx과 xx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 | 없음 □ 있음(xx할 xx | ) |
xx 완료 xx | □ | 잔금지급 xxx x x x까지 □ 기타 ( | ) |
xx한 xx 완료 xx 까지 미xx한 xx | □ □ | 수리비를 임xxx xxx에게 지급하여🅓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기타 ( | ) |
제2조(임xxx의 인도) xxx은 임xxx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3조(임xxx의 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의 구조 xxxx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xxx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xxx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xxx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xxx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x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xx 등 임xxx의 주요설비에 xx xx·불량으로 인한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xx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임차인부담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xx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xx, 소모품 교체 xx은 민법 제623조, xx상 임xxx 부담하는 것으로 xx됨 )
기간의 연장
제4조(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xxx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xx법 제6조제1항)
② 제1항은 2기 차임을 연체(2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총액이 발생한 xx)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xx를 현저히 위반한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x법 제6조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x x8조 제2항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을 xx할 수 없다.(xx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④ 제3항에 따라 임xxx 계약을 xx한 xx xx의 효력은 xxx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xx🅓 발생하고, 이로 인해 xxx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xx한 임xxx 부담하지 아니한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xx지방법원 98나55316 참고)
제5조(합의에 의한 재계약) xxx과 임xxx 제4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각 상대방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계약의 조건을 xxx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참 고 사 항 >
【계약서 재작성 및 확xxx 날인】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된 xx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xxx를 받아 이전 계약서와 함께 xx하여🅓 함
【차임증액xx】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xx한 차xxx 보증금을 증액하는 xx에는 20분의1을 초과 하지 못하고, 증액xx는 임대차계약 또는 xx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xx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제6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xxx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xxx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xx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xxx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xx 임xxx 실질적으로 xx․xx한 때에는 그 기간 xx의 차임을 지급하여🅓 한다.
< 참 고 사 항 >
【 임차권등기xx xx】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xx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xxx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xx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 xx변제 순위 유지(임차인은 임차권등기xx xx xx을 xxx에게 xx 가능)(이상, xx법 제3조의3)
제10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중개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는 xx가액의 % x x(□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 (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xxxxx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xxx과 임xxx xx할 사항이 있으면 xx
-【 대항력과 xxxxx 확보 xx 예시】“xx을 인도받은 임차인x x x x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xx임대차계약서상 확xxx를 받기로 하고, xxxx x x x(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xxx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중개업자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임 차 x | x | 소 | xx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x | x | x | |||||||
x | 리 |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 x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 x | xx 및 날인 | | x | x | xx 및 날인 | | ||||
등 | 록 번 |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 소속공 xx개 사 | xx 및 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