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 ▇ 임 대 차 계 약 서
▇▇▇(이름 또는 법인명 ▇▇)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 표시]
▇ ▇ 지 | ▇▇▇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인 ▇▇에는 동·▇▇를 정확히 ▇▇하여🅓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받음) | ||||||
건 물 명 | ▇▇ | ▇▇▇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다가구 □원룸 □단독) □기타 | 구조 | 면적 | ㎡ | ||
임차할 부분 | 임차면적 | ㎡ | ▇▇ | ||||
담보물권 등 ▇▇여부 □ 있음 □ 없음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미납 국세 | 선순위 확▇▇▇ ▇▇ | ||||
▇▇▇은 소유권 제한사항(가압류 등) 및 소유권 외 권리제한 사항(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종류, ▇▇▇액, ▇▇ ▇▇를 ▇▇하고,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납세증명원 ▇▇ 받음 임차인은 계약 전에 ▇▇▇으로부터 납세증명원을 ▇▇받거나 ▇▇▇의 ▇▇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을 확인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 ▇▇▇은 임▇▇▇과 ▇▇하여 선 순위 확▇▇▇가 있는 임대차계약 ▇▇(임대 보증금, 확▇▇▇ 등) 기입 (별지 ▇▇ 가능) | |||||
[계약▇▇]
보 | 증 | 금 | 금 | ▇▇(\ ) | |
계 | 약 | 금 | 금 | ▇▇(\ |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함. ▇▇자 ( 인) |
중 | 도 | 금 | 금 | ▇▇(\ | )▇ ▇ ▇ ▇에 지불하며 |
잔 | 금 | 금 | ▇▇(\ | )▇ ▇ ▇ ▇에 지불한다 | |
차임(월세) | 금 | ▇▇▇ ▇▇ | 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 | ||
임대차기간 | 임▇▇▇의 인도일인 20 년 ▇ ▇ ~ 20 년 ▇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 ▇▇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 | ||||
중요 확인 사항
1. 당사자 확인
2. 권리순위 확인
3. 중개대상물확인 ‧ ▇▇
4. 대항력 ‧ ▇▇▇▇▇ 확보
√ 당사자 ▇▇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 건축허가서)와 신분증
√ 대리인인 ▇▇
- 인감증명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의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과 직접 통화 하 여 위 임사 실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가급적 ▇▇▇ ▇▇ 계좌로 직접 송금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계약체결·중도금·잔금 지급 시에 각 등기사항 증명서의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 여부 확인
√ 미납국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불가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필요
√ 선순위 확▇▇▇ 확인
- 임▇▇▇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확▇▇▇ ▇▇
-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
√ 중개대상물의 확인·▇▇
- 중개업자는 ①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 ② 수도·전기·가스· ▇▇, 벽면·▇▇ ▇▇ 등을 ▇▇· 정확하게 확인·▇▇▇고, ▇▇의 근거자료 ▇▇
-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에 관한 자료 ▇▇에 불응한 ▇▇에는 그 사실을 임차 의뢰인에게 ▇▇▇고, 중개대상물 확인·▇▇▇에 ▇▇
(이상,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21조)
√ 계약 당사자의 ▇▇
- 중개대상물 확인·▇▇▇에 ▇▇▇게 되므로 그 ▇▇의 정확성 확인 필요
√ ▇▇▇등기 또는 임대차등기로 확보
(민법제303조, 제621조, 부동산등기법제3조)
√ ▇▇인도·주민등록·확▇▇▇로 확보
- 임▇▇▇ ▇▇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에 확▇▇▇까지 받아🅓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보다 ▇▇▇여 변제(▇▇▇▇▇)받을 수 있음(▇▇법 제3조, 제3조의2)
- 임차인은 이삿날에 즉시 ① ▇▇ 등록과 ② 확▇▇▇를 받아🅓 임차 ▇▇에 ▇▇ 선순위 확보에 ▇▇
- ▇▇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고 있어🅓 함
유의사항 : 미납국세 및 선순위 확▇▇▇ ▇▇과 ▇▇하여 중개업자는 ▇▇▇에게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세청과 확▇▇▇부▇▇▇에 직접 이를 확인할 법적권한은 없음
계약의 시작
제1조(입주 전 ▇▇) ▇▇▇과 임차인은 임▇▇▇의 ▇▇가 필요한 시설물 ▇▇과 ▇▇부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필요 ▇▇ | □ | 없음 □ 있음(▇▇할 ▇▇ | ) |
▇▇ 완료 ▇▇ | □ | 잔금지급 ▇▇▇ ▇ ▇ ▇까지 □ 기타 ( | ) |
▇▇한 ▇▇ 완료 ▇▇ 까지 미▇▇한 ▇▇ | □ □ | 수리비를 임▇▇▇ ▇▇▇에게 지급하여🅓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기타 ( | ) |
제2조(임▇▇▇의 인도) ▇▇▇은 임▇▇▇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로 년
▇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3조(임▇▇▇의 ▇▇·▇▇·▇▇) ① 임차인은 ▇▇▇의 ▇▇ 없이 임▇▇▇의 구조 ▇▇▇▇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은 계약 존속 중 임▇▇▇을 ▇▇·▇▇에 필요한 ▇▇로 ▇▇▇여🅓 하고, 임차인은 ▇▇▇이 임▇▇▇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의 ▇▇ 및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 등 임▇▇▇의 주요설비에 ▇▇ ▇▇·불량으로 인한 ▇▇은 민법 제623조, ▇▇상 ▇▇▇이 부담하는 것으로 ▇▇됨 )
임차인부담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 소모품 교체 ▇▇은 민법 제623조, ▇▇상 임▇▇▇ 부담하는 것으로 ▇▇됨 )
기간의 연장
제4조(묵시적 갱신 등) ① ▇▇▇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법 제6조제1항)
② 제1항은 2기 차임을 연체(2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총액이 발생한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를 현저히 위반한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 제6조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지만 ▇▇▇▇ ▇8조 제2항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없다.(▇▇법 제6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④ 제3항에 따라 임▇▇▇ 계약을 ▇▇한 ▇▇ ▇▇의 효력은 ▇▇▇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한 임▇▇▇ 부담하지 아니한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지방법원 98나55316 참고)
제5조(합의에 의한 재계약) ▇▇▇과 임▇▇▇ 제4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각 상대방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표시한 ▇▇에는 계약의 조건을 ▇▇▇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참 고 사 항 >
【계약서 재작성 및 확▇▇▇ 날인】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또는 합의에 의한 재계약시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 ▇▇▇▇▇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된 ▇▇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를 받아 이전 계약서와 함께 ▇▇하여🅓 함
【차임증액▇▇】계약기간 중이나 묵시적 갱신 시 ▇▇한 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에는 20분의1을 초과 하지 못하고, 증액▇▇는 임대차계약 또는 ▇▇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제6조(계약의 ▇▇) 임▇▇▇ ▇▇▇에게 중도금(중▇▇▇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은 계약금의 배액을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불이행과 ▇▇▇상) 당사자 일방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가 ▇▇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의 계약▇▇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은 임▇▇▇ 2기의 차임액에 달▇▇▇ 연체하거나,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에 임차인은 임▇▇▇을 ▇▇의 ▇▇로 ▇▇하여 ▇▇▇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 임▇▇▇ 실질적으로 ▇▇․▇▇한 때에는 그 기간 ▇▇의 차임을 지급하여🅓 한다.
< 참 고 사 항 >
【 임차권등기▇▇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 임차인은 ▇▇▇의 ▇▇ 없이 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 ▇▇변제 순위 유지(임차인은 임차권등기▇▇ ▇▇ ▇▇을 ▇▇▇에게 ▇▇ 가능)(이상, ▇▇법 제3조의3)
제10조(▇▇의 ▇▇)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하여🅓 한다.
② 임차인은 ▇▇ 납부한 관리비 중 ▇▇▇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소 등 ▇▇주체가 ▇▇▇선충당금을 ▇▇하는 ▇▇에는 그 ▇▇주체에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개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는 ▇▇가액의 % ▇ ▇(□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으로 ▇▇▇과 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행위가 ▇▇‧취소 또는 ▇▇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확인․▇▇▇ 교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를 작성하고 업무보증▇▇증서 (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 ▇ ▇▇▇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 기타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항, 관리비․전기료 납부방법 등 특별히 ▇▇▇과 임▇▇▇ ▇▇할 사항이 있으면 ▇▇
-【 대항력과 ▇▇▇▇▇ 확보 ▇▇ 예시】“▇▇을 인도받은 임차인▇ ▇ ▇ ▇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서상 확▇▇▇를 받기로 하고, ▇▇▇▇ ▇ ▇ ▇(최소한 임차인의 위 약▇▇▇ 이틀 후부터 가능)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등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한 특약 가능
본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날인 후 ▇▇▇, 임차인, 중개업자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한다. 년 ▇ ▇
임 ▇ ▇ | 주 소 | ▇▇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 ▇ | ▇ | ||||||||
▇ | 리 | ▇ | ▇ 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임 차 ▇ | ▇ | 소 | ▇▇ 또는 날인 | ||||||||
주민등록번호 | 전 | ▇ | ▇ | ▇ | |||||||
▇ | 리 | ▇ | ▇ 소 | 주민등록번호 | ▇ | ▇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 ▇ 칭 | 사 무 ▇ ▇ 칭 | ||||||||||
▇ | ▇ | ▇▇ 및 날인 | | ▇ | ▇ | ▇▇ 및 날인 | | ||||
등 | 록 번 |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개사 | ▇▇ 및 날인 | | 소속공 ▇▇개 사 | ▇▇ 및 날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