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 ▇▇연금 폴리원 종합자산▇▇계약 ▇▇
제1조 ▇▇의 적용
이 ▇▇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연금 적립금 ▇▇에 관한 투자▇▇과 ▇▇하여 고객과 미래에셋▇▇(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다만, 이 조에 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연금 적립금 ▇▇ 과 ▇▇하여 투자일▇▇▇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받아 고객을 위하여 ▇▇연금 적립금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연금계약(▇▇▇▇ 계약 및 자산▇▇계약)이 체결된 근로자▇▇급여보장법의 사용자 또 는 근로자 및 개인형 ▇▇연금제도 가입자 중 회사와 투자▇▇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연금적립금 ▇▇을 위해 고객을 위하여 회사에 개설된 신▇▇▇으로서 투자▇▇업무를 위해 종합자산▇▇계좌로 등 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일▇▇▇에 ▇▇ ▇▇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으로서 근퇴법령 및 ▇▇연금감독▇▇▇▇ 적립금 ▇▇▇▇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담금의 ▇▇으로 형성된 자산 (현금포함)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 받은 ▇▇연금 적립금을 ▇▇하기 위하여 ▇▇▇▇▇▇에 투자판 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연금 적립금의 ▇▇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하여 ▇▇지시 ▇▇▇ 한다.
② 회사는 ▇▇연금 적립금의 ▇▇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로 ▇▇된 자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지시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 화로 ▇▇▇▇▇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 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⑦ 회사는 ⑥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이 통지를 받 ▇ ▇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 를 표시▇▇▇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 을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 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투자▇▇ 상품의 ▇▇ 특성에 따라 고객에 의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계약▇▇▇ 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한다.
⑨ 회사는 고객이 ▇▇하는 ▇▇ 투자일▇▇▇의 효율적인 ▇▇을 위하 여 사전에 프로그램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스템매매, 자동투자 등의 방 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할 수 있다.
⑩고객이 제⑥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 및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는 범위 내에서 회사▇ ▇ 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 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 자에게 ▇▇하는 ▇▇만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 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는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는 ▇▇ 다음 ▇▇의 사항을 ▇▇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 한다.
1. 제3자의 투자▇▇업무의 ▇▇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투자▇▇업무를 ▇▇하는 회사 또는 수행자의 ▇▇▇력
3. 제3자에게 ▇▇하고자 하는 투자일▇▇▇의 종류 및 범위
④ 회사는 투자▇▇업무를 위▇▇ 제3자를 교체하는 ▇▇ 고객의 ▇▇를 얻어야 하며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절차를 ▇▇한다.
⑤ 회사는 제3자에게 ▇▇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 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의 적용을 받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 [별지1]에서 ▇▇ 금액(최저가입금액) 이상의 ▇▇연금 적립금이 예 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 고객의 ▇▇연금 적립▇▇ 제14조의 ▇▇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고객이 예탁 가능한 투자일▇▇▇은 근퇴법령 및 ▇▇연금감독▇▇▇ ▇ 적립금 ▇▇▇▇이 되는 현금 및 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보한 다. 통지서에는 『통지를 받은 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 의사를 표시▇▇▇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안함을 표시하였을 ▇▇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 다.』 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 및 조건▇ ▇ 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수수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에는 동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고객이 계약 ▇▇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 이전 계약과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 및 제한
① 회사가 투자▇▇을 받아 ▇▇지시를 함에 있어 ▇▇▇▇은 고객이 사 전에 ▇▇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1.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에는 매입할 수 있다.
2.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경 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기타 자본시장법 및 ▇▇법령, 근퇴법, ▇▇연금 감독▇▇ 등에서 매입 및 ▇▇이 ▇▇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연금감독▇▇▇▇ ▇▇방법 별 투자한도를 ▇▇하여 ▇▇지시 ▇▇▇ 한다.
제7조 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 간, ▇▇조건 등(이하 “투자목적 등”이라 한다)을 서면, 녹취가능 전 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등으로 파악▇▇▇ 하며, 투자▇▇업무 에 반영▇▇▇ 한다.
②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하 “▇▇조 건” 이라 한다)을 두거나 특▇▇▇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응해야 한다.
③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 및 ▇▇조건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 투자일▇▇▇을 ▇▇하
▇▇ 한다.
④ 고객은 투자목적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전화, 대면, ▇▇▇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일▇▇▇을 ▇▇하 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 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응▇▇▇ 한다. 단,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투자금융상 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하는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고객에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전화▇▇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은 ▇▇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 ▇▇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자산▇▇▇▇이 ▇▇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별지1]에서 ▇▇ 바에 따라 매도하 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시점을 고려하여 ▇▇예정일의 최소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 한다. 다만, 즉시 ▇▇이 가능한 자산일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 귀속
회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 투자▇▇이 시▇▇▇의 예측, 목▇▇▇ 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회사 또는 투자자산 운용사에게 ▇▇▇▇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손해
2.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위조•▇▇•기타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회사 이외▇ ▇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 의 투자▇▇업무를 ▇▇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4.▇▇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되는 사유 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으로 인한 손해
제12조 계약의 ▇▇
① 회사는 다음 ▇▇의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 할 수 있다. 다만,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을 ▇▇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연금 적립금이 ▇▇ ▇▇되는 ▇▇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 되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3. 고객이 ▇▇의 중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
4. 고객이 회사와 ▇▇연금계약을 ▇▇한 ▇▇
5. 고객이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 ▇▇ 에 대하여 ▇▇하지 않을 ▇▇
② 고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계약▇▇의 의사를 표시한 ▇▇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계약의 ▇▇가 가능 하다.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 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 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서면 및 ▇▇▇의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중 단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2]에 서 ▇▇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 서 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 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에서 ▇▇ 수수료징수일 내에 현금의 납부 를 ▇▇하며, 고객▇ ▇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 한다.
⑤ [별지2]에서 ▇▇ 바에 따라 매년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과 계약 해지일 또는 이후 첫 영업일이 수수료 징수일이 되며, 수수료징수일 이 전에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 지시하지 아니한 ▇▇,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 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의 운용성 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 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 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2]에서 ▇▇ 바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 자▇▇업무를 ▇▇ 받은 제 3자의 ▇▇에 ▇▇하지 아니하여 고객 이 계약을 ▇▇한 ▇▇
2. 제7조의 ▇▇에 따라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 하지 않고 자산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한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그 밖의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6. 근로자의 ▇▇ 또는 근퇴법에서 ▇▇ ▇▇연금의 중▇▇▇ 사유로 중도 ▇▇하는 ▇▇
⑧ 선취수수료의 ▇▇ 회사는 고객의 중▇▇▇ 시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하여 고객에게 반환▇▇▇ 한다.
제14조 투자일▇▇▇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의 ▇▇▇▇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 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하거나 시가평가가 적 합하지 않을 ▇▇ 평가▇▇을 ▇▇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 록 ▇▇▇ 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투자▇▇보고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 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에는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자산의 ▇▇경과 및 ▇▇▇황
2. 투자▇▇자산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4.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5.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6.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사의 ▇▇▇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 이 계약과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 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 ▇▇ 비밀▇▇를 ▇▇▇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 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으로 투자하고자 ▇▇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 ▇ 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회사 등과 통정 후 매매▇▇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 위
6. 기타 ▇▇법규에서 ▇▇▇는 행위
제17조 ▇▇ 및 계약조건 등의 ▇▇통지 등
① 회사는 ▇▇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 치 또는 게시하며, 회사가 ▇▇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고자 하 는 ▇▇에는 그 ▇▇▇▇을 ▇▇▇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 시한다.
② 제1항의 ▇▇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정일 전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에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시행일 전까지 계약▇▇를 할 수 있고,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시행일 전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
책 사유 없이 최소 2회 이상 발송에도 불구하고 ▇▇▇전, ▇▇ 등 고객 이 주소 ▇▇ 신고를 게을리 하는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 나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 하는 때에 ▇▇▇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 ▇▇▇▇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본다.
제19조 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인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 지▇▇▇ 하며, 회사는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법령 및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을 ▇▇ 적용한다.
제21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의 ▇▇의 필요가 생긴 ▇▇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한다.
[ 별지 1 ] 최소가입금액 및 ▇▇가능일
▶ 최소가입금액
구분 | ▇▇ | 최소가입금액 |
▇▇▇ | ▇▇▇ | 최소가입금액 없음 |
혼합형 | ▇▇▇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연금형 | ▇▇▇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자산배분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맞춤형 | 맞춤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지급가능일: 편입자산 중 최장 ▇▇가능일을 지급가능일로 함
▇▇ | 최소가입금액 |
▇▇(ELD 포함) | 최대 3일 |
수시형 RP | ▇▇ |
▇▇형 RP | 최대 2일 |
MMDA | 3일 |
▇▇(BW포함) | 5일 |
▇▇(CB, EB 등 포함) | 3일 |
▇▇▇▇(MMW 제외) | 최대 4일(해외 및 기타의 ▇▇ 최대 1개월) |
ELS/ELD | 3일 |
CD/CP | 최대 3일 |
헤외▇▇ | 최대 10일 |
청약잔고 | 입고/환불 이후 자산별 ▇▇가능일 |
방카슈랑스 | 최대 5일(운용자산별 ▇▇가능일 적용) |
※ 위 자산 중 근로자▇▇급여보장법 및 ▇▇연금감독▇▇에 의거하여 편입가능한 자산으로만 ▇▇하며, 기타 ▇▇되지 않은 자산의 ▇▇는 해당 자산의 ‘환금일+1일’을 ▇▇가능일로 함
[ 별지 2 ] 수수료
1. ▇▇▇
구분 | 선취수수료 | ▇▇수수료(후취) | ▇▇▇수료 | 중▇▇▇수수료 |
▇▇▇ | - | 0.4% | - | - |
2. 혼합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수수료(후취) | ▇▇▇수료 | 중▇▇▇수수료 |
▇▇▇ | - | 0.6% | - | - |
▇▇▇ | - | 0.6% | - | - |
3. 연금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수수료(후취) | ▇▇▇수료 | 중▇▇▇수수료 |
▇▇▇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자산배분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4. 맞춤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수수료(후취) | ▇▇▇수료 | 중▇▇▇수수료 |
DB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DC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 ▇▇자산에 ▇▇▇▇을 편입할 ▇▇ 상품별 중▇▇▇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유의 사항
1. 본 상품은 확▇▇▇상품이 아니며, ▇▇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2. 투자일▇▇▇료는 매년 ▇▇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잔고를 ▇▇으로 이후 첫 영업일(수수료 징 ▇▇)에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3. 계약▇▇ 시 투자일▇▇▇료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투자일▇▇▇ ▇▇잔고를 ▇▇으로 일할 ▇▇하여 ▇▇됩니다.
4. 투자일▇▇▇료는 ▇▇▇ 자산에서 ▇▇ 징수되며, ▇▇▇ 자산 등이 없을 시 ▇▇자산을 처분하여 충당됩니다.
5.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해당 상품의 ▇▇, ▇▇▇에서 ▇▇ ▇▇, 수수료, ▇▇은 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6. 고객의 ▇▇연금계약의 ▇▇/이전, 가입자의 ▇▇/전액 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 투자▇▇계약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