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관련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손플 법률사무소
위 당사자들은 위임인에게 발생한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관련 사건의 처리 위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관련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법원 1심 대리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 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 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 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xx xx와 xx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 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550,000원을 지급한다(부가 가치세포함).
입금계좌 : 신한은행 000-000-000000 손플 법률사무소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 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 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 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 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 환한다.
제7조【성과보수】
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 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판결 선고, 화해 및 조정 결정시 승소(결정)금액의 8 %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다(부가가치세 별도).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위임 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원의 8%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④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2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 한 다.
1.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2.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 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 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3.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4.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 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위 착수보수에 포함된다. 다만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 이를 갑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 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통지의무】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 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한다.
제11조【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 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한다.
제14조【인장조각】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 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민법과의 관계】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023. 12. .
갑 : 위임인 (서명·날인)
을 : 수임인 손플 법률사무소
xx xxx xxx 00, 000x (xxx, xxxx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