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증권대차중개서비스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외화증권의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권의 대여를 신청한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증권대차중개서비스” 또는 “대차중개”란 회사가 대여자가 신청한 외화증권에 대하여 중개기관 의 중개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써 그리고 대여자의 계산으로 차입자에게 외화증권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대여자”란 회사의 대차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외화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차입자”란 회사의 대차중개를 통하여 대여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단, 회사는 동 대차중개를 함과 동시에 최종차입자가 되지 아니한다.
4.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 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5. “영업일”이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 정상적으로 개장하는 날을 말한다.
6. “대여가능 풀”이란 대여자의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가 가능한 외화증권의 총집합(Pool)을 의미한다.
7. “중도상환”이란 차입자가 대차주식을 상환함과 동시에 회사가 대여자에게 동 대차주식을 반환함으 로써 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개기관”이란 대차중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Citibank N.A를 말한 다.
9. “대차수익”이란 중개기관이 매월 말까지 대여자의 외화증권 대여 수익으로 입금한 금액 (중개기관수 수료, 이체수수료 및 외국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금 등 제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의 50%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 후 다음 월 20일에 (당일 또는 그 전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10. “위탁계좌”란 고객 명의의 고객 계좌를 말한다.
제3조(대차중개의 형태)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차중개는 개방형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기간 중 언제든지 대여자는 대여한 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차입자도 차입한 증권에 대해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의 중도상환 요청 또 는 중도상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 상환된 경우에도 대차수익은 제14조에 의해 계산하여 대여자인 고객에게 지급 된다.
제4조(외화❽권대차거래의 대상❽권 및 평가)
①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으로 한다.
② 회사는 원활한 대차중개를 위하여 대상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종목 등에 대하여 회사의 Home Trading System(이하 “HTS”라고 한다)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차거래대상 외화증권의 평가는 대차거래 신청일 직전 영업 일에 각 해외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차거래 신청 일에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시세가 급 변동하는 경우 최근 체결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외화증권대차중개신청 등
제5조(외화❽권대차거래신청절차)
①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여자는 회사에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한한다. 단, 외화증권담보대출 설정 계좌의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담보종목에 대하여만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동안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유선, HTS 등을 통하 여 이 약관에 동의한 후 대차중개를 신청한다.
③ 대여자가 신청한 위탁계좌 내 보유증권은 대차중개신청의 완료와 동시에 회사의 대여가능 풀로 편 입된다. 단, 대여자의 의사에 따라 보유종목 중 일부를 대여신청 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대차중개신청의 효력)
대여자의 대여중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외화증권대차중개계좌의 폐쇄
2. 외화증권대차중개계좌의 신청 해지
제7조(대차중개신청의 제한)
① 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의 대차중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차중개신청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 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대여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대여자의 대차중개대상계좌에 압류, 질권이 설 정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경우
2. 대여자가 관련법규 등을 위반하여 대차중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대여자의 위탁계좌가 사고등록계좌(반송포함), 저축계좌, 외화증권 간편투자계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대차중개신청을 제한하게 된 경우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대여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차중개의 실행
제8조(대차체결수량의 배정)
① 회사는 차입자의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대여가능 풀의 종목별 대여가능수량을 고려하여 대차체결중 개수량을 결정하여 대여한 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대여자에게 대여자별 대차체결중개수량을 배정 한다.
② 대여가능 풀에서 대여 우선순위는 해당 종목의 보유 수량이 많은 계좌에서 낮은 계좌 순으로 대여 한다. 보유 수량이 같은 경우 대차중개신청이 빠른 순서로 한다.
제9조(개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대여자별 대차중개체결수량의 배정이 완료되면 회사는 해당 수량만큼 개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 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은 후 대여자의 대차중개대상계좌에서 체결종 목(이하 “대차증권”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차입자에게 인도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개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부분상환이 되어 체결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 당 내역을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0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대여가능 풀에 편입된 대상증권을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며 중개기관 은 차입자로부터 중개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징구한다.
② 중개기관의 담보 징구와 관련하여 담보대상증권 및 평가방법 등은 중개기관과 회사간에 체결한 < 증권대차대리인표준계약서>를 따른다.
제11조(담보관리)
①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제3의 독립수탁기관에 수탁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 법으로 관리한다.
②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외화자금, 외화증권 등을 회사와 차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외화자금 담보를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o)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상환책임)
①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대차증권, 대차수익 및 대차증권에 대한 수익, 배당을 인도 또는 지급받아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차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추가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차증권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외화자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외화자금납부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차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 신주인수권 등 수익의 인도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대차증권과 같은 종목▪같은 수량의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입하여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제5장 수익 및 대차수익 등
제13조(수익의 처리)
① 회사는 대차기간 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단주대금 등: 배당금이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단, 발생 한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절사 처리되므로 단주대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주식배당 및 무상주: 대차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신주는 그 배당 주식 등의 해당 대차거래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함. 해당 수익은 한국 예탁결제 원에 입고된 날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 한국 예탁결제원에 입고된 날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전항에 따라 대여자가 반환 받는 세전 수익은 개별대차계약이 없을 경우 대여자가 반환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세전 수익과 같아야 한다.
제14조(대차수익의 지급)
회사는 매월 말일에 중개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대차수익 입금액(중개기관이 매월 말까지 대여자의 외화 증권 대여 수익으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중개기관수수료, 이체수수료 및 외국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 금 등 제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의미한다) 중 50%를 집계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 후 다음 월 20일에 (당일 또는 그 전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대차수익 입금 액 중 나머지 50%를 취득한다.
제6장 개별대차계약의 종료
제15조(개별대차계약의 ❽료)
①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모든 대차체결수량을 반환하고 대여자에게 인도가 완료되는 날을 개별대차계 약의 종료일로 한다.
② 개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즉시 차입자로부터 대차증권을 상환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차증권 과 같은 종목▪같은 수량의 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③ 제 5 장의 수익 및 대차수익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제14조에 명시된 방식을 따라 산 정하여 다음 월 20 일에 당일 또는 그 전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중도상환)
① 대여자는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방식은 다음 과 같이 구분된다.
1. 신청상환요청: 대여자가 영업점 내방,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차증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
2. 매도상환요청: 대여자가 대차증권에 대한 매도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대차증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
② 회사는 신청상환요청의 경우 요청일 포함 최대 4 영업일 이내에, 매도상환요청의 경우 각 해외증권 시장의 결제일에 해당 대차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하며, 제5장의 수익 및 대차수익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월 20일에 (당일 또는 전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대여자 에게 지급한다. 단, 해외증권시장 및 국내 시장의 휴장에 따라 상환의 인도기간이 지연 될 수 있다.
③ 대여자가 대상증권의 중도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4영업일간 해당 대차증권을 대차중개대상증권에서 제외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의 요청 없이도 대여자에게 대차증권을 중 도 상환할 수 있다.
1.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7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발생하여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경우
2. 차입자가 대차증권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⑤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제2항에서 명시된 인도 일까지 해당 증권과 동종 ▪ 동량의 증권을 매수 또는 차입이 지연되는 때에는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 에 따라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상환 요청한 대차증권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개별대차계약이 연장되며,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된 제5 장의 수익 및 대차수익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월 20 일에 당일 또는 그 전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2. 회사는 대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차증권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증권이 상장 폐지 또는 거래정지 상태일 경우 대여자의 상환요청 후 해외증권시장 내에서 가장 최근의 체결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이 밖의 경우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지급금액을 산정한 다.
제17조(권리의 행사 및 제한)
① 대여자가 대차기간 동안 대차가능증권으로부터 발생하여 직접행사 없이 지급 가능한 권리는 무상증 자, 현금배당, 주식배당, 옵션부배당으로 한다.
단) 옵션부배당은 대차증권 발행회사의 기본배당으로 지급 한다
② 대여자가 대차기간 동안 대차가능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유상증자청약 등 에 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없고, 해당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기준일 전까지 사전에 회 사에게 해당 대차거래 종목에 중도상환을 신청하여 상환 완료된 후 권리행사 가능하다. 중도상환은 제 16조에 따라 진행한다.
③ 공개매수는 대차가능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한 ‘공개매수 미행사시 자동 선택사항’을 선택하는 것으 로 한다.
④ 일부 종목에 대해 액면분할, 병합 등의 권리 발생 시 이를 선반영 처리 및 이를 위한 대여 상환을 진행한다.
제7장 기타
제18조(대차중개의 정지)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대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개 하고,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약관 등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대여자가 확 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업무규 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대여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 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대여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 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 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대 여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 및 연락처 변경의 통지)
대여자는 자신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유선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회사는 대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가 불가한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 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 된다.
제23조(분쟁조정)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 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책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5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1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01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기타 특약사항
(1) 현지 브로커, 수탁사, 거래소, 예탁원, 은행 및 데이터 제공사와 국내외 통신사(주문전달기관
포함) 등의 각 책임 또는 천재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 문, 결제, 시세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지연 또는 불능, 그 밖의 거래의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 단, 이러한 사유와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대차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이에 부수하는 절차에서 조회, 전달, 지연, 불능 및 그 밖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2) 현지보관기관/현지브로커 및 예탁원의 사정에 따라 결제 지연 혹은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3) 권리발생 - 미국 주식 분할/병합을 포함한 기타 주요 권리 발생 또는 종목코드(Ticker), ISIN의 변경
- 예탁원 및 블룸버그로부터 제공받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예탁원과 최종 확인을 거친 미국 주식의 분할 및 병합에 한하여, 예탁원 내 신한금융투자 명의의 계좌에 동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고객의 투자자계좌부에 해외 주식의 수량 변경을 반영(이하 “본 건 선반영”) 할 수 있다.
- 회사가 본건 선반영 처리를 시작하는 국내 영업일자부터 본건 선반영 대상 해외 주식에 대하여 체결된 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당 주식은 대여자에게 상환된다.
- 상환된 주식은 본건 선반영 처리가 완료되는 선반영 시작일부터 약 3~5 영업일 후 대여가능 풀 에 편입되어 개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 본건 선반영으로 인하여 사고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나, 아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본건 선반영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ㆍ예탁원과 블룸버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에 따라 본건 선반영을 반영하였으 나, 동 정보에 회사가 예측ㆍ인지하기 어려운 오류가 있는 경우
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