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8
알기 쉬운
xx 분야
표준계약서
알기 쉬운
xx 분야 표준계약서
xx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xx
xx체xxx부는 (재)xxxxxx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작가, xxx획자, xx, xxx관 등 xx 분야 종사자들의 xx 향상과 xxx 계약 xx 조성을 위해 “xx 분야 표준계약서(12종)”를 마련, 2022년 2월 18일 xx체xxx부 고시(x0000-00x)로 xx하였습니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함으로써 미술계 xxx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xx를 xxx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xx을 xx드립니다.
“xx 분야 표준계약서” 저작물은 “공공xx 2xx(출처표시-상업적 xxx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01절 | 표준계약서의 xx와 기능 | 006 |
제02절 | xx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방향과 범위 | 012 |
xx 분야 표준계약서 및 xx
제03절 전시 및 판매xx계약서 018
제04절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038
제05절 판매xx계약서(작가와 xx 등) 062
제06절 판매xx계약서(소장자와 xx 등) 078
제07절 매매계약서(매수인과 xx 등) 090
제08절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102
제09절 xxx약서 112
제10절 xxx획계약서 132
제11절 xx계약서 142
제12절 모델계약서 152
제13절 건축물 xx작품 제작계약서 168
제14절 xxx작계약서 184
제15절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196
[별표13] 2022년 xx창작대가 xx 204
Q&A 208
표준계약서의 xx와 기능
01
1. 계약의 자유 및 xxx
사xxx제도와 xxxx에 관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시xxx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xx상대방 xx, xxxx의 결정 등을 포괄하는 계약의 자유가 xx된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를 무한정 xx하는 xx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xx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xxx여 불xxx 계약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계약 결과는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시장의 xx와 경제력의 xx이 우려되는 xx에는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 내지 xx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시민법 xx를 xx한 것이기는 xx 시민법 xx 자체를 xx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민법 xx의 결함을 xx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던 xx의 기능을 xx시켜준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xx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법률행위는 xx’라고 xx하는 등 불xxx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의 원칙xx 계약자유의 원칙을 xxxxx 하고 있다.
2. 표준계약서의 xx
가. ‘xx’으로서의 표준계약서
일반적인 xx에서 표준계약서라고 하면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xx을 xxx하거나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xx(standard formula)’으로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xx한다.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주로 업무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개별 계약이 xx하는 xx에 맞추어 적합한 xx을 거쳐 xx된다.
나. ‘xx’로서의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해당 분야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xx되면서 계약당사자 간에 법률과 유사한 기능을 xx하게 되므로, 불xxx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xx에 xx xx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서 불xxx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행위준칙 내지 준거로서 xx을 제시하는 xx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는 계약 xx의 합리적인 xx을 제시함으로써 xxx 계약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표준계약서의 적용
표준계약서는 일종의 모델처럼 제공되는 xx으로서 xxx된 xx을 모아 놓은 문서에 불과하므로,
표준계약서가 xx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xx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xx하는 xx에도 반드시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xxx은 없으며, 계약당사자의 xxxx 계약의 xx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xx·xxx여 xx하게 된다.
한편 표준계약서는 ‘고시(告示)’ xx로 xx되기도 한다. 고시는 ‘행xxx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xx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xx」 제4조 제3호), 일반적으로는 행xxx 내부의 준칙을 정하는 데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xx에서 특정 행xxx에게 법령 xx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xx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고시’는 근거 법령 xx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행xxx의 재량권 행사 xx을 정하는 고시가 되풀이 xx되어 행xxx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xx 신뢰xx의 원칙에 따라 행xxx은 상대방에 xx xx에서 그 고시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시 xx으로 xx된 표준계약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 xx의 구체적 사항x x하거나 혹은 그 xx대로 되풀이 xx되어 행xxx이 xx한다면, 표준계약서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xx될 가능성도 있다.
4. 표준계약서의 기능
가.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xxx 계약 xx xx
표준계약서의 본질은 특정 분야의 xx에서 필요한 xxx된 xx을 xx xx 둔 ‘xx’이라는 점에 있다. xx 당사자가 어떠한 xx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무(無)’에서 그 xx를 위하여 필요한 xx적인 xx부터 그 xx에 있어서 특수한 xx까지 xx를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지 않다면 더욱 그러하다. xx적인 xx을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xx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xx에 있어서 특수한 사항만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xx함으로써 용이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xxx x 당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xx, 그 xx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불xxx 거래가 되기 쉽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xx의 조건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xxx, 불xxx 거래가 계속되면 해당 시장은 xx하게 성장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상대적 xx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들의 기본적인 xx을 xx하고 불xxx xx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표준계약서를 ❹해 xxx xx xx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xx관계자들이 그 표준계약서를 ❹해 반복적·지속적으로 xx를 xxx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표준계약서에 따른 xxx xx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표준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xx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계약 체결 시 판단 근거 제시
표준계약서는 여러 계약 조건들의 표준을 수집해 놓은 묶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계약 조건을 합의함에 있어 각 당사자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해당 조건이 일반적인 xx보다 불리한지 또는
xx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가장 xx xx되는 표준계약서 중 xx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xx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라거나(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라고 xx한다(xx 제2항). xxx과 임차인 중 공과금과 관리비의 부담은 xxx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반적인 임대차의 xx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xx의 xx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xxx과 임xxx 새롭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xx, 공과금과 관리비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 xx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하는 한편 그 밖의 제반 xx을 고려함으로써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 xx 법규에 xx 사회적 xx 제고
표준계약서는 해당 xx와 관련된 법률 xx을 반영하는 xx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담지 않아도 xx 법률 xx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법률xx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❹해 표준계약서는 해당 xx 분야 종사자들의 xx 법률 xx에 xx xx을 제고하는 기능을 xx하게 된다.
xx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방향과 범위
02
1. 개정 방향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은 “국가는 xxxx용역 xx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xxx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xxxx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xxx 한다.”고 xx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근거하여 xx 분야에 있어서도 ① 작가와 xx 간의 ‘전시 및 판매xx계약서’,
② 작가와 xx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③ 작가와 xx 등 간의 ‘판매xx계약서’, ④ 소장자와 xx 등 간의 ‘판매xx계약서’, ⑤ 매수인과 xx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xxx약서’, ⑧ 독립 xxx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xxx획계약서’, ⑨ ‘xx계약서’,
⑩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 건축물 xx작품 ‘제작계약서’ 등 총 11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2019 년 고시{xx체xxx부 고시(x0000-00x) 2019. 03. 12)}된 바 있다.
본 계약서를 개발하는 xx에서는 xx 분야 표준계약서의 xx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xx 분야 관계자로부터 xx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애로사항, 다른 업무xx에 있어서 발생한 xx 등 다양한 xx을 xx하고, 그에 따라 기존 표준계약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해결·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xx창작대가xx, 예술인 xxx험 등에 xx 분야 표준계약서가 xx 고시된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비롯하여, 온라인 전시의 활성화 등 변화하는 xx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존 xx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기존 고시된 xx 분야 표준계약서와 xx하여, 표준계약서 중 xx과 xx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xxx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를 ❹해 다양한 xx을 xx하였다. 특히, FGI는 10회에 걸쳐 xx되었으며 xx, 미술관, xx공간, 작가, xxx획자 등 다양한 xx 분야 관계자 30여 xx 참석하여 다양한 xx을 개진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xx에 xx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21. 11.
10. ‘xx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를 xx하였으며, 그 후 xx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xx하였다.
그에 따라 변화된 xx 시장에 모습에 부합xxx xx, 또한 xx 시장의 xx상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xx하였다. xx로 xx xx 시장에서 작품의 xx, 소개 등을 위하여 책자 등을 비롯하여 xx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시 및 판매xx계약서’ 등에서 xx 등이 작품의 해xxx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xx의 책자,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xx에 작품을 xx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xxx작계약서 도입
xx 분야 관계자로부터의 xxxx 중에 xxx작 xx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xx가 흔치 않으며 그에 따라 불명확한 법률xx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xxx작xx에 있어서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필요를 xx하였다.
본 개정에서 도입된 ‘xxx작계약서’에서는 xxx작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그 작품의 xx 및 xx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xxx작자들의 xx에서 당사자들이 xxx게 권리·xx를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xx로 제9조(작품의 xx 및 xx허락)에서는 xxx작자들이 일방에게 xx허락 권한을 xx하여 행사함으로써 xxx작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되, xxx작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xxx 하였다.
4.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도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xx의 xx으로 온라인 전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도입하였다. 온라인 전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시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시를 xxx기 위한 부수적인 온라인xx xx와는 구분된다.
온라인 전시의 xx 특히 작품의 xx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 주체가 디지털 이미지의 xx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xx조치를 취xxx 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전시시간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그대로 작품이 열람가능한 xx로 방치되어 작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xxx간 종료 후 즉시 접근을 차단xxx xx하였다.
5. 새로 마련된 예술인 xxx험 등 반영
예술인의 xx ❹x x❹적인 xxx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xxx험법」에 따른 xxx험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xx가 반복되는 등 xxx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하는 등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xx하고 xx 창작xx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 6. 9. 개정된 「xxx험법」에 따라 ‘예술인 xxx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xxx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xx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xx 예술인과 xxxx용역 xx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xxx험에 가입xxx 한다.
본 개정에서도 이와 같은 예술인 xxx험 등 xx 분야 표준계약서 이후 새로 도입·변경된 제도의 xx을 xx 분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다.
014
| 제02절 xx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방향과 범위
015
xx 분야
표준계약서 및
xx
전시 및 판매xx계약서
03
작가 (이하 ‘작가’)와 xx/갤러리(이하 ‘xx’)는 20○○. ○○. ○○. 아래와 같이 xx작품의 전시, 판매xx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xx 제4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xxx/전 xx(으)로 한다.
xx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xx작품(이하 ‘작품’)을 xx이 전시, xx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xx를 규율하여 xx xx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작가가 xx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xx에게 작품의 판매를 xx하는 xx의 계약이다. 작가와 xx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xx의 계약에 해당한다.
계약지역은 xx이 본 계약xx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xx한다. ‘대xxx’, ‘전 xx’는 예시이므로 얼마든지 xx이 가능하다. 만약 ‘대xxx’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xx xx은 대xxx 내에서 전시, xx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xx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전시 xx 홍보물 및 기타 xx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xx이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xx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작품의 온라인 판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지역을 ‘전 xx’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x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xx)
➀ 작가와 xx은 서로의 xx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xxx 한다.
② xx은 xx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xx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xx 및 작품이 제3자의 xx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xx은 xxx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xx 자료가 제3자의 xx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xx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xx이 작품을 xx하는 기간이 전시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xx하였다. xx은 전시를 ❹해 xx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❹해 xx을 얻으므로 전시가 종료된 후에도 xx기간 xx xx에게 xx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잠재적 xxx는 전시 이후에도 전시 xx에 구매문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xx기간 xx xx이 작품을 xx하는 것은 작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본 조에서 xx 계약기간 xx 작품이 판매된다면 작가와 xxx x7조에서 xx 바에 따라 작품의 판매에 따른 xx을 분배xxx 한다.
한편 xx이 작품의 xx에 어려움을 겪거나, 작가가 다른 전시를 계획하는 등의 xx으로 xx이 본 조에서 xx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xxx 할 xx가 있을 수 있다. 이와 xx하여 본 계약서 제10조 제1항 단서는 ‘xx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xx은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작품의 xx판매에 관한 권리를 xx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xx을 ❹해 작품이 판매되었다면 해당 작품에 관한 xx은 xx과 작가가 분배xxx 한다.
xx 제5조(작품의 전시)
➀ 본 계약의 xx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xxx : (가칭)
2. xxx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xx ○xx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xx/갤러리
4. xxx용 :
② 작가와 xx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x x를 포함한 전시 xx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xx,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xx,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xx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xx 사항
4. 전시 xx xx에 관한 사항
5. 전시 xx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xxx x2x x2호에 따라 xxx 사항을 xx로 xx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xx은 작가와 xx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xx은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전시 xx xx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xx은 xxx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xx를 xxx여야 하고,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xx할 인력을 배치xxx 한다.
⑥ 작가는 미xx 작품을 xx과 협의 없이 xxx간 전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x x1호 xxx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xx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1x x3호 전시장소와 xx하여, 필요한 xx에는 ‘제1xxx’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1x x4호 xxx용에는 전시의 xx, xx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xx, xxx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xxx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xx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xxx 한다. 이에 제2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xx,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xx xx, 전시 xx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xx을 xx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xxx xx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 xx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xx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2x x2x x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xx하여서는 xx·xx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xx,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2x x3호에서 xx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xx가 있는데, 이와 xx하여 xx 재생xx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 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xx하는 인력이 없는 xx를 xxx기 위한 조항이다. 관람객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거나 xx의 오작동으로 비디오 아트의 재생이 중단되는 등의 xx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시장소를 xx할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xxx 발생한 xx, 그 xx방법, xx기간 등 xx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다.
제6항은 특정 전시를 ❹x xxx된 작품을 처음으로 xx하기x x xx, 그 작품이 xxx간 전에 xx xx되어 버린다면 해당 전시의 가치 및 관객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미xx된 작품을 전시 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공xxxxx를 xx한 것이다. 다만, xx xx된 작품이거나, 전시가 개시되었거나, 사전에 협의가 있는 xx 등에는 작가는 위 공xxxxx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xx할 수 있다.
작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xx이 협의하여 정xxx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xx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xx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xxx xx하였다.
xx 제7조(xx의 xx 등)
➀ 작가와 xx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xxx 판매가격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xx은 작품이 판매된 xx 판매대금 전액 xx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xx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xx은 xx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xx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xxx x2항의 xx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xx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xx 일시
5. 정산금 xx 내역
제5항은 xx이 분쟁의 xx과 xx없이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xxx와의 분쟁을 해결xxx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xx이 작품을 xx판매하였는데 매수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환불을 xx하거나 xx을 xx하는 xx, xx이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소xxx 역시 분담xxx 하며, 이를 근거로 작가에 xx xx xx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 단서에서 xx로 작가가 대작 (代作)을 한 xx나 작품이 ❹xx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xx 등 분쟁의 xxx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xx, xx은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xx 제6조(작품의 xx판매)
➀ xx은 계약기간 xx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xx은 작가의 사전 xx가 있는 xx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전시작품의 판매를 xx받는 즉시 이를 xx에게 xxx여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xx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xxx 한다.
④ 작가는 xx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xx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xx은 xxx와 분쟁이 발생할 xx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해결xxx 한다. 다만, 분쟁의 xxx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xx xx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xx, xx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xx, 기간, xx과 xx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xx은 원칙적으로 전시작품에 xx 판매권한을 갖는다. 다만, 작가의 사전 xx가 있는 xx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xx하였다.
제2항에서는 작가의 고지xx를 xx하였다. 작가는 계약기간 중 전시작품의 판매를 xx받는 xx, 이를 xx에 xxx여 xx을 ❹한 xx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x 하고, xx의 xx 없이
제1항은 작가와 xx의 분배비율을 미술계의 xx에 따라 50:50으로 정하였다. xx이 전시·판매· xx 등을 자신의 xx으로 xx하고, 작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xx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50:50의 분배비율이 미술계의 xx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만, 50:50은 일반적인 예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xx이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xx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xx가 xx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xx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xx에 각 지급 시마다 xxxxx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xx이 판매대금 전액을 xxx x 1 개월 이내에 xx하여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xx 제9조(작품의 제공, xx)
➀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xx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xx로 xxxxx 한다.
② xx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xxx 한다.
③ 작가와 xxx x5조 제2x x2호에 따라 xxx 사항을 xx로 xx 협의하여 작품을 운송한다.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필수 제8조(작품의 대여)
➀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있다. 여기에서 ‘판매대금’은 제6조 제4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화랑의 전시를 관람한 제3자가 전시된 작품을 구매하지는 아니하면서 이를 감상하거나 별도로 전시할 목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화랑 역시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작품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조는 이 같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작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여받는 자의 목적이 단순한 감상에서부터 전시 및 위탁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대여는 작품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제1항은 작품의 대여를 위하여 반드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대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반환, 판매대금의 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은, 유상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이 사안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화랑으로부터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작품을 별도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전시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❹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❹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3항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랑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와 작가 사이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양자 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된 후에 작품의 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항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작가의 분배금액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여에 관한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화랑이므로, 제5항에서는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다만, 작품에 하자가 있는 등 작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화랑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화랑에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화랑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작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화랑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화랑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10조(작품의 보관)
➀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작품은 작가로부터 화랑에게 인도된 후에는 전적으로 화랑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게 되므로, 제1 항은 작품 인도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작품의 보관 책임이 화랑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본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자 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반환받고자 할 수 있고, 화랑도 이에 동의한다면 화랑이 계속 작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화랑이 작품을 작가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이 규정하는 ‘❹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항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없어 반환의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어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화랑이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작품은 여전히 화랑의 보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화랑에게 보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반환)
➀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화랑은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보험)
➀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까지 화랑이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화랑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작품을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➀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2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훼손 내지 이상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도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시로 작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하거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을 잘못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한 사례, 화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❹해 복구비용을 부담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례 혹은 화랑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제3 자가 작품을 훼손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화랑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❹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화랑이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작가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랑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작가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➀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2)
필수 제15조(저작인격권 등)
➀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랑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서는 화랑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7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랑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화랑에 대해 화랑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화랑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화랑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작품의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1)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제1항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재기술하였다.
저작재산권자인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작품의 이용허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2항은 화랑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하기 위해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작가가 해당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❹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❹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화랑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 항에서 화랑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화랑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5항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6항은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❹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1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3 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1) 다만,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당사자가 화랑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화랑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화랑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필수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➀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화랑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0. 1. 7.자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화랑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하여 신작을 제작하게 하거나 구작을 개작하여 납품받은 경우에는 작품의 창작에 대한 노무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무제공기간, 노무제공대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을 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화랑은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필수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작품 판매 시 제7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필수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필수 제22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24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3) 또는 기타 불가항력4)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5)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3)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필수 제25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1] 작품보증서 서식
필수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6)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6)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별지 2] 작품인수증 서식
전속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
04
작가 (이하 ‘작가’)와 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 을 체결한다.
작가가 화랑에 전속되어 작품을 창작하고 그 창작된 작품을 화랑을 ❹해 전시·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과거 미술 산업이 호황일 때에는 전속계약이 다수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전속계약의 수요가 다시 생겨날 수 있고, 화랑이 단순히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작가를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표준전속계약서를 개발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화랑에게 작품의 전시, 위탁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➀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필수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➀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⑥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작가는 계약기간 동안 화랑에 전속되어 활동하므로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를 장르, 시기, 프로젝트, 신작 등의 기준에 따라 한정할 수도 있다.
필수 제4조(계약기간)
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 ○○. ○○.부터 20○○. ○○. ○○.까지 만 5년 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가가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④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항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가가 전시를 준비하는 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속기간 중 2회의 전시를 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예시적으로 만 5년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 전속계약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 다른 계약조건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항은 작가가 자신의 책임으로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작가와 화랑이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당연히 연장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한 작가와 화랑의 입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는 예컨대 작가가 부주의로 낙상하여 손을 다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작가와 화랑 모두 전속계약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그 계약 관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일정 시간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게 하는 것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에 제3항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까지 작가와 화랑이 모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의 종료를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계약기간은 2년이나 3년 등으로 단축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 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❹지하도록 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 5년으로 비교적 장기라는 점과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위와 같이 전속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❹지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5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으)로 한다.
필수 제7조(작품의 전시)
➀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회 이상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부여한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하여서는 각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전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화랑이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작가와 화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전시와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지역은 화랑이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는 예시이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화랑은 대한민국 내에서 전시, 위탁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화랑이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작품의 온라인 판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지역을 ‘전 세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➀ 화랑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속적 권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
□ 계약 체결 시 일시금 : (○일 금 ○○○원)
□ 정기금 : (매월 ○일 금 ○○○원)
□ 작업장소의 지원 :
□ 작품재료의 지원 :
□ 기타 :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화랑이 작가로부터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를 작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가 작품의 판매 상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에는 제한이 없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전, 소위 ‘전속금’이거나 정기적인 지급금일 수도 있고, 작업장소나 작품재료 등의 지원일 수도 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이거나, 여러 가지의 조합일 수도 있다. 상기 규정은 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만약 위에 열거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항을 체크박스에 표기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고, 다른 방법을 정하였다면 그 방법과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정기적인 전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속계약 관계에서 화랑이 작가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제1항 제1문의 ‘○회 이상’ 부분에는 예를 들어 ‘2회 이상’ 또는 ‘2년에 1회 이상’ 등과 같이 전시 횟수나 전시 간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전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전시 횟수나 전시 간격은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전시 횟수는 작가의 단독 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 전시를 하는 경우의 전시 횟수 산정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항 제2문은, 비록 현실적으로 전속계약에 각 개별 전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한 사항을 전시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2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제2항 제2호 중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소리·조명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재생이나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항은 계약기간 중 당사자들이 상설전시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속계약 체결 시부터 상설전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시작품 수, 전시장소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전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6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 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관람객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거나 기기의 오작동으로 비디오 아트의 재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 복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서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➀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7항은 특정 전시를 ❹해 미공표된 작품을 처음으로 공표하기로 한 경우, 그 작품이 전시기간 전에 미리 공표되어 버린다면 해당 전시의 가치 및 관객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미공표된 작품을 전시 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공표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미 공표된 작품이거나, 전시가 개시되었거나,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작가는 위 공표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공표할 수 있다.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9조(수익의 정산 등)
➀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5항은 화랑이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화랑이 작품을 위탁판매하였는데 매수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화랑이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소송비용 역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가에 대한 수익 정산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 단서에서 일례로 작가가 대작 (代作)을 한 경우나 작품이 ❹상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1항에 따라 화랑은 원칙적으로 전시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2항에서는 작가의 고지의무를 규정하였다. 작가가 계약기간 중 창작한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경우, 이를 화랑에 고지하여 화랑을 ❹한 위탁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화랑의 동의 없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화랑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제1항은 작가와 화랑의 분배비율을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50:50으로 정하였다. 화랑이 전시·판매· 홍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작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50:50의 분배비율이 미술계의 관례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만, 50:50은 일반적인 예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화랑이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랑이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판매대금’은 제8조 제4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필수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➀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필수 제10조(작품의 대여)
➀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화랑의 전시를 관람한 제3자가 전시된 작품을 구매하지는 아니하면서 이를 감상하거나 별도로 전시할 목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화랑 역시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작품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조는 그 같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작품에 관한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여받는 자의 목적이 단순한 감상에서부터 전시 및 위탁판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대여는 작품의 이동을 수반하므로, 제1항은 작품의 대여를 위하여 반드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대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반환, 판매대금의 정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가의 동의가 없는 한 대여기간이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2항은, 유상 대여의 경우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이 사안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대여대금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화랑으로부터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작품을 별도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해당 전시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❹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❹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제3항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랑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와 작가 사이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양자 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된 후에 작품의 대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항은 작품을 대여받는 자가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작가의 분배금액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대여에 관한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화랑이므로, 제5항에서는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다만, 작품에 하자가 있는 등 작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화랑이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화랑에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화랑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작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제공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화랑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화랑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화랑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제3항은 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랑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12조(작품의 보관)
➀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은 전시, 위탁판매 및 대여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화랑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수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보수 등)
➀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작품은 작가로부터 화랑에게 인도된 후에는 전적으로 화랑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게 되므로, 제1 항은 작품 인도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작품의 보관 책임이 전적으로 화랑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본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자 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반환받고자 할 수 있고, 화랑도 이에 동의한다면 화랑이 계속 작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화랑이 작품을 작가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이 규정하는 ‘❹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화랑이 작품 모두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작가가 작품을 보관하되 화랑이 위탁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항은 보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을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없어 반환의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어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화랑이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작품은 여전히 화랑의 보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화랑에게 보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제2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훼손 내지 이상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도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제14조(작품의 반환)
➀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3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시로 작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하거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을 잘못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한 사례, 화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❹해 복구비용을 부담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례 혹은 화랑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제3 자가 작품을 훼손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화랑은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운송 비용은 화랑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필수 제16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➀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수 있다.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화랑이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화랑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작품을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5조(보험)
➀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화랑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❹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화랑이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작가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랑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작가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작품의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7)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제1항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재기술하였다.
저작재산권자인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작품의 이용허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2항은 화랑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하기 위해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작가가 해당 이용허락에 관한 내용을 화랑을 ❹해 전달받고 자신의 의견을 화랑을 ❹해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화랑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 항에서 화랑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화랑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5항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7) 다만,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6항은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8)
화랑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서는 화랑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7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랑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화랑에 대해 화랑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화랑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화랑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4 항은 화랑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5항은 화랑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필수 제17조(저작인격권 등)
➀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작품을 공표한다. 작가와 화랑은 작품의 구체적인 공표시기와 공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④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화랑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➀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8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작가는 작품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제1항은 본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고려하여 작가가 공표를 결정할 경우 화랑을 ❹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❹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2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8) 본 계약의 당사자가 화랑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화랑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화랑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작품 판매 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20조(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화랑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예술인이 또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사업주가 되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일시적·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0. 1. 7.자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화랑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2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필수 제22조(예술인 고용보험)
➀ 화랑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화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화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랑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0. 6. 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고용보험법」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필수 제26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화랑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작가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화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25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9) 또는 기타 불가항력10)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11)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10)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 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작가에게 전속금을 지급하므로, 작가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랑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에 관하여 규정하되, 다만 위약벌 금액은 계약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27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28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12)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별지 1] 작품보증서 서식
필수 제29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3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2)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별지 2] 작품인수증 서식
판매위탁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05
작가 (이하 ‘작가’)와 (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필수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➀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목록이 기재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 | |
1 | ||||
2 | ||||
3 |
작가가 화랑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제03절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에서와 달리, ‘판매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작품의 판매만을 위탁받고 별도의 전시는 수행하지 않는다. 단,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작품의 판매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필수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작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6 개월로 규정하였다.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는 예시이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작품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판매자가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작품의 온라인 판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지역을 ‘전 세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작품목록에 기재된 작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갖는다. 전시 등을 수반하지 않은 판매위탁의 경우 판매를 위탁한 작품의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1항과 같이 작품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의 표에서는 작품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로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품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
제3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판매자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항은 판매자가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작품을 위탁판매하였는데 매수인이 적법한 근거 없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소송비용 역시 분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가에 대한 수익 정산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단서에서 일례로 작가가 대작(代作)을 한 경우나 작품이 ❹상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작가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➀ 작가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판매자는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판매자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필수 제7조(작품의 보관)
➀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항에서는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전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작가로부터 작품의 판매만을 위탁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작가와 판매자의 분배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항은 판매자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매대금’은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필수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➀ 작가는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판매자가 이와 같이 준비된 작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그 준비 시점을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품은 작가로부터 판매자에게 인도된 후에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게 되므로, 제1항은 작품 인도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작품의 보관 책임이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본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자 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반환을 받고자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판매자가 계속 작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판매자가 작품을 작가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항이 규정하는 ‘❹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항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없어 반환의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어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판매자가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작품은 여전히 판매자의 보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판매자에게 보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필수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➀ 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0조(보험)
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가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판매자가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작품을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훼손 내지 이상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도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시로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하거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을 잘못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한 사례,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❹해 복구비용을 부담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례 혹은 판매자가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작품을 훼손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필수 제9조(작품의 반환)
➀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판매자가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❹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작가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작가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11조(저작재산권 등)
➀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판매자는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자는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운송 비용은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작품의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13)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미술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13) 다만,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 제15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➀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4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보관, 판매 여부
8.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2항은 판매자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2조(저작인격권 등)
➀ 판매자는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의 홍보 등에 있어서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한다.
② 판매자는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작품의 홍보물에는 작품의 사진·영상 등 복제물이 게재될 것인데, 제 1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
항). 제2항은 판매자가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작품 판매 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6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필수 제13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홍보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규정하는 대신 판매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설정하였다.
필수 제14조(확인 및 보증)
작가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필수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필수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21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필수 제19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14) 또는 기타 불가항력15)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16)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14)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15)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필수 제22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지 1] 작품보증서 서식
필수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17)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7)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별지 2] 작품인수증 서식
판매위탁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06
(이하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필수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➀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목록이 기재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 기재 작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그 판매를 위탁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③ 위탁자는 작가의 작품보증서 등 작품의 진위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원본을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 시 교부한다.
④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 | |
1 | |||||
2 | |||||
3 |
작가 이외에 작품의 소장자 등이 화랑,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에게 작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자인 위탁자가 판매 권한을 판매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작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6 개월로 규정하였다.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으)로 한다.
계약지역은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는 예시이므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대한민국’을 계약지역으로 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계약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작품 홍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접근 가능성만으로 판매자가 계약지역을 넘어서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작품의 온라인 판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지역을 ‘전 세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를 위탁한 작품의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1항과 같이 작품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의 표에서는 작품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로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를 나열하고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작품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
제4항은 작품의 판매가격을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할인율, 판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작가와 화랑 중 누가 부담할지, 공동 부담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작품의 판매 시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항은 판매자가 분쟁의 원인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매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위탁자가 작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위탁자에게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➀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필수 제7조(작품의 보관)
➀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항에서는 위탁자와 판매자는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전시 등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작품의 판매만을 위탁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위탁자와 판매자의 분배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필수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➀ 위탁자는 20○○. ○○. ○○.까지 작품을
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작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2항은, 작품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판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 판매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져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 시마다 정산하여야 한다면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매대금’은 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판매가격’과 별개로 할인율 등이 적용되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작품은 위탁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인도된 후에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게 되므로, 제1항은 작품 인도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작품의 보관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본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위탁자가 작품을 반환받고자 할 수 있고, 판매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판매자가 계속 작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판매자가 작품을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하였다.
제2항이 규정하는 ‘❹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항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어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판매자가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작품은 여전히 판매자의 보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판매자에게 보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제1항은 위탁자가 작품을 판매자와 협의한 일시·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판매자는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2항에 따른 판매자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위탁자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판매자에게
필수 제8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➀ 위탁자는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탁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0조(보험)
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위탁자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필수 제11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➀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작가명
3. 제작연도
4. 작품의 재료 및 크기
5. 작품사진
6. 인도일시
7. 제4조 제4항의 판매가격
8. 보관, 판매 여부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시로 위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을 잘못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한 사례,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❹해 복구비용을 부담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례 혹은 판매자가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작품을 훼손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❹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위탁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위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9조(작품의 반환)
➀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판매자는 위탁자에게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운송 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화랑이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가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작품을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작품 판매 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정산내역서와 근거자료가 제공되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목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필수 제15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3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18) 또는 기타 불가항력19)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20)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18)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19)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6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21)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별지] 작품보증서 서식
필수 제17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1)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07
위탁판매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위탁판매인’)과 매수인
(이하 ‘매수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랑, 기타 미술품판매업자 등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 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화랑이나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등의 위탁판매인이 작가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다. ‘작가 등 권리자’에는 작가, 작가로부터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유족 등 상속인, 작가로부터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수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➀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매매 대상 작품의 특징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실무에 따라 잔금 수령과 작품 인도는 양 당사자가 만나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작품을 인도받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필수 제4조(작품의 인도)
위탁판매인은 20○○. ○○. ○○.까지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작가명 |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 | |
1 | |||||
2 | |||||
3 |
필수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위탁판매인은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일반적으로 작품 매매 시 여러 점을 한 번에 매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목록을 표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은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등을 ❹해 매매 대상 작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작품의 형태 등에 따라 작품을 더 명확하게 특정할 방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방법으로 작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22)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탁판매인은 당사자들이 협의한 장소로 작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인이 인도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때 해당 비용 역시 매매대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매매대금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운송료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수 제5조(작품의 관리)
➀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유지, 보수하게 하여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작품을 인도하기 전 화재, 도난 등으로 작품이 멸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22)에 따라, 제
1항은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작품의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멸실 등에 따른 위험을 위탁판매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단, 제1항 제2문에서 이와 같은 멸실, 파손, 도난에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2항은 위탁판매인이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이 적정하게 설치, 전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작품이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이를 임의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품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작가가 담당하도록 하되, 위탁판매인은 작가로부터 작품 판매를 위탁받은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작가를 ❹해 작품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탁판매인으로 하여금 작품의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필수 제6조(확인 및 보증)
➀ 위탁판매인은 위탁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작가가 창작한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류를 첨부한다.
③ 매수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감정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 이전까지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감정 결과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례 1 : 연합뉴스 - 국립현대미술관 “경매서 산 이성자 그림 한 점 위작”】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 10. 10. 국내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이성자 작가의 작품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의 자체조사 결과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위작으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그림은 폐기 또는 매각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3년 경매에서 이 그림을 3,774만 원(수수료 포함)에 구매하였는데,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해당 그림을 접한 이성자 유족 측이 위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며, 이에 현대미술관은 경매사가 제출한 작품확인서를 확인해 진작이라고 1차 진단했지만, 2018년 3~7월 진행된 ‘이성자 회고전’ 준비과정에서 현대미술관 내부에서 다시 위작 의혹이 제기됐고, 미술관은 재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올 초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
【사례 2 : 한국일보 - 미술계, 잊을 만하면 ‘위작 스캔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쓴 책 《미술품 감정학》을 보면 영국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미술품의 15%, 인상파 화가 작품의 최소한 10%를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해외라고 위작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는 사정이 심각하다. 유통되는 그림 중 위작 비율이 이보다 훨씬 많고,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수준 떨어지는 한두 점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전문화된 조직이 거의 (원작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다.”고 말했다.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 25%였던 위작 비율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이 벌어진 2006년, 박수근 〈빨래터〉 진위 논쟁이 벌어진 2008년에 각각 19%, 21%로 뚝 떨어졌다가 2009년 24%, 2010년 27%,
2011년 34%, 2012년 3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까지 10년간 평가원이 감정 의뢰받은 5,130점 중 26%(1,329 점)가 위작 판정을 받았다.
작품의 위작 여부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확인 및 보증이 필요하다. 이에 제2항은 위탁판매인이 작품 인도 시 작가로부터 받은 진품 확인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항은 만일 매수인이 작가의 확인서나 감정인의 감정 서류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감정을 요청할 경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의 상태·품질 등에 대하여 구매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매매 목적물의 상태·품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술작품의 경우 일반 구매자는 거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진위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반면, 위탁판매인은 상대적으로 미술작품의 거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제4항은
필수 제7조(저작권)
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저작권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
【사례 2 : 빛의 세계 사건】
작가 A는 서울시 송파구의 발광 광고 조형물 디자인 공모에 〈빛의 세계〉라는 제목의 조형물 디자인을 응모하였다. 위 조형물 디자인은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위 조형물은 제작되어 잠실사거리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송파구는 위 조형물에 부착된 고정식 광고판으로는 구정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시간 홍보가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였다. 작가 A는 교체 공사의 중단과 이미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송파구는 응하지 않았다. 작가 A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이유로 송파구를 상대로 변경된 부분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 조형물의 공익광고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조형물에 전광판을 부착하면서 원반형의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작가 A에 의하여 위 조형물에 반영된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위 조형물의 구성 및 표현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원은, 변경된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작가 A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된 부분의 철거 청구는 기각하였다.24)
(출처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0/00/xxxxxx_00.xxx)
【사례 3 : 동굴사진 전시 사건】
작가 A는 《한국의 동굴》이라는 사진집을 출간하는 등 동굴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왔다. 동해시는 B공업협동조합에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의 전시실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B공업협동조합은 전시실 공사를 하면서 위 사진집에 실려 있는 사진작품 중 38점을 그대로 복제하여 전시하였고, 위 사진작품 중 일부는 상하를 뒤바꾸어 전시하였다. 동해시는 작가 A의 항의를 받고 위 사진작품을 전시실에서 철거하였다. 작가 A는 동해시와 B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B공업협동조합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4,18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B 공업협동조합이 사진작품의 상하를 뒤바꾸어 전시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동해시가 B공업협동조합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해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25)
을 이전받을 뿐 작품의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재산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자는 여전히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가지며(「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다만 양수인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11조).
또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합의 등을 ❹해 양도하지 않는 이상 작품이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작가에게 유보된다. 그런데 이처럼 저작재산권과 소유권이 분리됨으로써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술작품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제2항 및 제6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및 제3 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매수인의 전시권을 보장하였다.
제3항과 제4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예를 들어 철거여부나 그 방법을 결정함 있어서 작가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수인은 작품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 5항은 작가 등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써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등의 침해배제조치를 하기 위해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례 1 :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 - 지하철역 장식벽화 사건】
작가 A는 풍속화가, 조형예술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작가로, 〈장생도〉, 〈생동〉, 〈한강이야기〉, 〈사계절(춘하추동)〉 이라는 미술작품을 제작하였다. 서울시는 약수역, 한강진역, 학동역 건설공사의 사업주체이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위 각 역사를 관리·운영하는 자이며, B주식회사는 위 각 역사를 설계한 자이다.
B주식회사는 작가 A의 동의 없이 위 각 역사 장식벽의 설계도면에 위 미술작품을 베껴 그려 넣었고, 위 미술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벽화가 시공되어 위 각 역사에서 전시되었다. 약수역과 한강진역에 설치된 벽화의 작가란에는 ‘작가미상’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학동역에 설치된 벽화에는 작가표시란 자체가 없다. 위 벽화는 작가 A의 연작 작품 중 일부만을 벽화화하였거나 제작방식이 작가 A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되었으며(테라코타 방식에서 타일 방식으로), 작품의 위아래가 바뀌어 설계·시공되었다. 작가 A는 도시철도공사에 위 벽화는 위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도시철도공사는 그 이후에도 위 각 역사에서 위 벽화가 전시되도록 하였다. 작가 A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위 벽화 우측 하단에 50×50
㎝ 이상의 크기로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할 것과 일간지 사회면 광고란에 공고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도시철도공사와 B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한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위 벽화 우측 하단에 50×50㎝ 이상의 크기로 원고의 이름, 약력, 벽화 제호를 표시하라고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서울시에 대한 청구 및 도시철도공사와 B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2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30. 선고 2004가합4292 판결.
25) 서울지방법원 1998. 12. 18. 선고 97가합89063 판결.
필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필수 제9조(계약의 해제)
➀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점에서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는 해지와 구별된다. 또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26)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제1항은 위탁 판매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천재지변27) 또는 기타 불가항력28)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29)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26) 「민법」 제565조(해약금) 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7)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28)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9)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1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2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30)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0)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08
작가 (이하 ‘작가’)와 매수인
체결한다.
(이하 ‘매수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매매계약을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매매 대상 작품의 특징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계약 실무에 따라 잔금 수령과 작품 인도는 양 당사자가 만나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작품을 인도받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필수 제4조(작품의 인도)
작가는 20○○. ○○. ○○.까지 협의하여 부담한다.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작가가 화랑이나 기타 미술품 판매업자 등의 위탁판매인 없이 ‘직접’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미술작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인 작가가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작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작가는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작가는 당사자들이 협의한 장소로 작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인도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 경우 해당 비용 역시 매매대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매매대금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운송료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명 | 제작연도 | 재료 | 크기 | |
1 | ||||
2 | ||||
3 |
일반적으로 작품 매매 시 여러 점을 한 번에 매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목록을 표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작품은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등을 ❹해 매매 대상 작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작품의 형태 등에 따라 작품을 더 명확하게 특정할 방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방법으로 작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5조(작품의 관리)
➀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작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품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작가가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작품을 인도하기 전 화재, 도난 등으로 작품이 멸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537조 31)에 따라, 제1항 제1문은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작품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작품의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멸실 등에 따른 위험을 작가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단, 제1항 제2문에서 이와 같은 멸실, 파손, 도난에 작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2항은 작가가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작품이 적정하게 설치, 전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필수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➀ 매수인은 작가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작가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31)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례 1 : 연합뉴스 - 국립현대미술관 “경매서 산 이성자 그림 한 점 위작”】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 10. 10. 국내 경매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이성자 작가의 작품 〈숨겨진 나무의 기억들〉의 자체조사 결과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위작으로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그림은 폐기 또는 매각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3년 경매에서 이 그림을 3,774만 원(수수료 포함)에 구매하였는데,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해당 그림을 접한 이성자 유족 측이 위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으며, 이에 현대미술관은 경매사가 제출한 작품확인서를 확인해 진작이라고 1차 진단했지만, 2018년 3~7월 진행된 ‘이성자 회고전’ 준비과정에서 현대미술관 내부에서 다시 위작 의혹이 제기됐고, 미술관은 재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올 초 위작으로 결론 내렸다.
【사례 2 : 한국일보 - 미술계, 잊을 만하면 ‘위작 스캔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쓴 책 《미술품 감정학》을 보면 영국 경매회사에서 판매되는 미술품의 15%, 인상파 화가 작품의 최소한 10%를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해외라고 위작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는 사정이 심각하다. 유통되는 그림 중 위작 비율이 이보다 훨씬 많고,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우홍 한국화랑협회장은 “수준 떨어지는 한두 점이 나온다면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전문화된 조직이 거의 (원작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다.” 고 말했다. 한국미술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년 25%였던 위작 비율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이 벌어진 2006년, 박수근
〈빨래터〉 진위 논쟁이 벌어진 2008년에 각각 19%, 21%로 뚝 떨어졌다가 2009년 24%, 2010년 27%, 2011년 34%, 2012년 32%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까지 10년간 평가원이 감정 의뢰받은 5,130점 중 26%(1,329점)가 위작 판정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작가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작품이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이를 임의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가는 매수인이 작품의 소유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유지, 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6조(확인 및 보증)
➀ 작가는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였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작가는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7조(저작권)
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작가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작가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작품의 위작 여부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확인 및 보증이 필요하다. 다만, 본 계약은 위탁매매계약과 달리 작가 스스로가 매도인으로서 작품을 매도하는 계약이므로, 제1항은 작가가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점’과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보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작품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제2항은 작가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향후 작품의 진정성에 대한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작품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을 이전받을 뿐 작품의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재산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이전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자는 여전히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가지며(「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다만 양수인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저작권법」 제11조).
또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합의 등을 ❹해 양도하지 않는 이상 작품이
필수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작가에게 유보된다.
【사례 : 조선일보 - 저작권침해 논란… NFT 경매 중단키로】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 이중섭·박수근·김환기의 그림이 처음 ‘NFT(Non Fungible Token)’로 제작되어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진위(眞僞) 및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며 잠정 중단됐다. 해당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실물 소유권자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환기미술관 측은 “김환기 관련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일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NFT 제작 및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그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됨으로써 미술작품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미술작품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술작품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제2항 및 제6항은 위와 같은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및 제3 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매수인의 전시권을 보장하였다.
제3항과 제4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예를 들어 철거여부나 그 방법을 결정함 있어서 작가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수인은 작품의 소유자로서 작품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5항은 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써 침해정지청구, 침해예방청구 등의 침해배제조치를 하기 위해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0조(계약의 해제)
➀ 작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작가가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32)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제1항은 작가가
32) 「민법」 제565조(해약금) 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작가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당사자는 천재지변33) 또는 기타 불가항력34)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35)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이 점에서 해제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는 해지와 구별된다. 또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2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3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필수 제11조(손해배상)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36)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4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5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3)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34)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5)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6)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전시계약서
09
작가 (이하 ‘작가’)와 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필수 제3조(작품의 전시)
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② 작가는 예상 제작비 등을 기재한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시작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⑤ 작가는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시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⑥ 작가와 전시기관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⑦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전시기관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37)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기관이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➀ 작가와 전시기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 보증한다.
수 있다.
제1항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1항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제1항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에
37) 비영리 전시기관은 상업적 전시공간이나 미술관에 비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소규모 전시기관의 경우 표준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들을 그대로 부담시키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전시계약서에서 여러 사항을 많이 규정하면 할수록 향후 작가와 전시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표준전시계약서는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쟁점을 반영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표준전시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항목들을 선정 및 반영하여 실제 전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시 시작 전 어느 시점에는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3항은 전시작품의 목록,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전시 관련 홍보, 전시 관련 부대행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1개월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실한 전시를 담보할 수 있게 하였다. 1개월의 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 가능하나, 전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항 제2호 중 전시작품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소리·조명 등에 의한 작품 사이의 간섭, 관람객의 동선, 관람객이 작품을 만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협의될 수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은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재생이나 퍼포먼스의 간격·횟수 등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기관의 사정으로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이 변동되거나, 작가의 사정으로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 전시시작일이 연기되거나, 작품의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전시기관이나 작가가 원래 이행하기로 한 대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작가와 전시기관은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변동된 상황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와 전시기관 모두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서로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4항, 제5항에서 서면으로 ❹보할 것과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8항은 전시시간에 전시장소가 닫혀 있거나, 전시시간에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관람객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거나 기기의 오작동으로 비디오 아트의 재생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 복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제9항은 특정 전시를 ❹해 미공표된 작품을 처음으로 공표하기로 한 경우, 그 작품이 전시기간 전에 미리 공표되어 버린다면 해당 전시의 가치 및 관객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미공표된 작품을 전시 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공표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이미 공표된 작품이거나, 전시가 개시되었거나, 사전에 협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작가는 위 공표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공표할 수 있다.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면 전시가 지연되거나 애초 기획과는 다른 전시가 진행되는 등 전시기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은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작가가 1일당 전시의 대가로 지급받는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의 1%를 전시기관에게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작품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 제3조 제5항의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 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작품의 제공이 늦어져 결국 계약의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부터는 본 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본 조에 따른 금전지급은 손해배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시기관은 제1항이 규정한 장소에서 작품을 인도받게 되는데, 제3항에 따른 전시기관의 작품인수증 교부는 작가의 작품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작품인수증에는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 크기, 작품상태, 보관기간, 보관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작품인수증은 어느 작품이 언제 전시기관에게 인도되었고, 인도 당시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필수 제5조(작품의 보관)
➀ 전시기관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7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전시기관은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항과 관련하여, 작품에 따라 포장, 운송수단, 운송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자를 제작하여야 한다.’거나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거나 ‘기계·악기 등의 운송전문가로 하여금 운송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해 두는 것이다.
필수 제4조(작품의 제공, 운송)
➀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작가는 1일당 제12조 제1항 기재 금원의 1%를 전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항은 작가가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한 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면 이로써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전시기관이 이와 같이 준비된 작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작품 중에는 설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설치 전의 미완성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품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의 제공 시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전시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로
작품은 작가로부터 전시기관에게 인도된 후에는 전적으로 전시기관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게 되므로, 제1항은 작품 인도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 작품의 보관 책임이 전적으로 전시기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2항이 규정하는 ‘❹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조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항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없어 반환의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거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어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전시기관이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작품은 여전히 판매자의 보관장소에서 보관되고 있지만, 전시기관에게 보관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책임을 경감시킨 것이다.
본 계약이 종료되면 전시기관은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작품을 인도받은 후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반환도 운송 비용은 전시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장소와 반환장소가 동일할 것이나,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15일의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 제6조(작품의 유지·보수 등)
➀ 전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전시기관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작가가, 그 외의 이유로 인한 이상의 경우에는 전시기관이 각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시기관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까지 전시기관이 작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전시기관이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작품을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항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는 비디오 아트, 사운드 아트 등 디스플레이 장치, 음향 장치 등의 기술설비를 활용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장르의 특성에 맞는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훼손 내지 이상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도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항은 작품에 복구 가능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작가의 책임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복구비용은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시로, 작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이상이 발생하거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등을 잘못 전달하여 이상이 발생한 사례를 들 수 있고, 전시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소홀하여 작품이 훼손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쌍방 당사자가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❹해 복구비용을 부담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례 혹은 전시기관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작품을 훼손한 사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8조(보험)
➀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전시기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전시기관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 관련 보험이 외국만큼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이 가능한
필수 제7조(작품의 반환)
➀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전시기관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시기관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❹상적인 미술품 보험에 가입하면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시기관이 객관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의무를 면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이 야외에 설치, 보관되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작가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작가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필수 제9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➀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전시기관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아카이빙(archiving) 등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지만 작품의 사진·영상 등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창작적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시기관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6항은 작가가 작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시기관의 허락 없이 해당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39) 실제로는 작가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자신의 작품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전시기관에 대해 전시기관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전시기관은 이와 같은 사용에 동의할 것이다. 이때 작가는 사진·영상을 사용하면서 전시기관을 해당 사진·영상의 저작권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작품의 저작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저작자인 작가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38)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제22조).
전시기관이 작가의 허락 없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출판하거나 작품을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 3항에서 전시기관이 작가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전시기관이 작품의 사진이 게재된 수첩, 머그컵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4항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작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전시기관은 저작재산권자인 작가로부터 미술작품의 전시를 허락받았다. 한편 미술작품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는 그 미술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이를 고려하여 제5항은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전시기관이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작품의 사진·영상 등을 작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의
38) 다만,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9) 본 계약의 당사자가 전시기관이므로 사진·영상의 저작권자 역시 전시기관일 것을 전제로 규정하였다. 다만, 사진작가 등 전시기관이 아닌 제3자가 사진·영상의 저작권자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작가는 그 제3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필수 제10조(저작인격권 등)
➀ 전시기관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가는 작품의 원본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❹상 작품의 근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가 표시되는데, 제1항은 이러한 미술계의 관례를 반영하여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복제물 또는 작품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품의 사진·영상 등 작품의 복제물이 게재될 것이므로, 제2항은 이들 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작가의 성명 이외에 작가의 약력, 작가의 역할(공동창작의 경우),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3 항은 전시기관이 이와 같은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제4항은 전시기관이 전시하기로 결정된 작품을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철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11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의 저작권은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작가는 물론이고 전시기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전시계약의 성격상 당사자들이 제3자와의 사이에서 제기된 저작권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 문제를 알리기만 하면 족한 것만으로 규정하였다.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작가와 전시기관의 협의에 따라 각 시기별 지급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참여비와 창작사례비 모두 계약 체결 시에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수 제12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➀ 전시기관은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참여비 ○○○원과 창작사례비 ○○○원 합계 ○○○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필수 제13조(제작지원비 등)
➀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재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 합계 금 ○○○원의 70%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전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제작지원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 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항은 전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에 따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과 함께 고시된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하였다.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의하면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참여비는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고, 창작사례비는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된다.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은 각각 구분되어 있다.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서 참여비는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국공립미술관 전시라면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창작사례비는 ‘시간기준단가× 창작시간×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조정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창작사례비 산식에서 각 항목은 다음처럼 규정하였다. ‘시간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1.8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작시간’은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❹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시유형’은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로 하되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❹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계수’는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❹해 조정하여 0.7~1.0의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참여비는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전시 시작 시, 전시 종료 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창작사례비는 작품 창작에 대한 보수이므로 계약 체결 시와 전시 시작 시로 나누어
전시를 위해 필요한 예상 제작비 중 일정 부분을 미리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제 투입된 제작비를 정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예상 제작비 중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정산자료 제출 기한 및 제작비 결정 시점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14조(소유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전시기관]에게 있다.
작품의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작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을 작가에게 귀속시킬지, 전시기관에 귀속시킬지, 아니면 작가와 전시기관의 공동소유로 할지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의 소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전시기관이 소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 작가가 해당 전시기관의 소장을 원하는지 여부, 전시기관이 지급한 제작비가 실제 제작비에 근접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협의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시기관이 작가에게 지급하는 돈이 전시기관의 작품 소장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시기관이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서 정한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를 모두 지급하고, 이에 더해 제작비도 100%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관이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필수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0. 1. 7.자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전시시관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6조(예술인 고용보험)
➀ 전시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0. 6. 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예술인이 또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사업주가 되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일시적·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21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필수 제19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40) 또는 기타 불가항력41)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42)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22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필수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43)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0)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1)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42)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3)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필수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 서식
[별지 2] 작품인수증 서식
전시기획계약서
10
전시기획자
(이하 ‘전시기획자’)와
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기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독립하여 활동하는 전시기획자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의 의뢰를 받거나 공모에 당선되는 등의 사유로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전시기획자는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주체이고, 그 기획·진행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 역시 전시기획자에게 귀속(본 계약서 제5조 제2항 참조)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전시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을 전시기획자에게 부여하였다. 다만, 제3항에서 전시기획자는 원활한 전시의 진행을 위하여 전시기관과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시기획자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고, 전시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편 필요한 경우 전시의 기획·진행에 관한 전시기획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해 둘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➀ 전시기관은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창작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필수 제2조(작품의 전시)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제3조(전시의 기획 및 진행)
➀ 전시기획자는 전시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를 기획·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획자는 전시의 기획·진행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행사에 전시기획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30일 내에 결산, 평가 등 전시 종료 후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항은 전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에 따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과 함께 고시된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 규정하였다.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의하면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나누어진다. 이 중 참여비는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고, 창작사례비는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된다.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를 산출하기 위한 산식은 각각 구분되어 있다.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서 참여비는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국공립미술관 전시라면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창작사례비는 ‘시간기준단가× 창작시간×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조정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창작사례비 산식에서 각 항목은 다음처럼 규정하였다. ‘시간기준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1.8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작시간’은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❹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시유형’은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로 하되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❹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계수’는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❹해 조정하여 0.7~1.0의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작사례비는 전시 기획·구성에 대한 보수이므로 계약 체결 시와 전시 시작 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의 협의에 따라 각 시기별 지급비율을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창작사례비를 계약 체결 시에 100%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항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산출물의 이용은 전시기획자가 전시기관에게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 목적으로만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하였다.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은 전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전시기획자는 물론이고 전시기관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제3자가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6조(성명의 표시)
➀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장소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연보 등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 연보 등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필수 제5조(지식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➀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년 동안 전시기획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시의 내용이 전시 당시 미술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시기획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전시기획자에게 귀속된다.
③ 전시기관이 전항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부수, 출판사,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이 제2항의 산출물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전시기관이 제2항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비매용 전시 도록,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제2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제2항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⑦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제2항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제2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나 문제제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는 전시기관에게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전시기획자가 전시를 기획·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에 관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2항은 이러한 산출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전시기획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예컨대 전시기획자가 작성한 글이 어문저작물로 인정되거나, 전시기획자가 제작한 표장이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인정되거나, 전시기획자의 작품 선택·구성 및 배열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44)45)
전시기관이 전시기획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출판하거나 상품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에서 전시기관이 전시기획자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서 ‘판매가격’은 화집, 도록,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협의된 금액을 의미하고, ‘판매대금’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의미한다.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함에 있어 전시기획자의 산출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44)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의 포맷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45) 따라서 전시기관으로서도 전시 종료 후 새로운 전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전시의 산출물을 이용하려면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전시기획자와 그 산출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보험은 2012. 11.부터 예술인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예술인 복지법」 제7조 제1항),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2020. 1. 7.자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어, 다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전시기획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전시기관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시기획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수 제8조(예술인 고용보험)
➀ 전시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20. 6. 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예술인이 또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사업주가 되므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일시적·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필수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필수 제11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46) 또는 기타 불가항력47)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6)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7)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48)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4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49)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12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3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필수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48)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49)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대관계약서
11
작가
(이하 ‘작가’)와 임대인
(이하 ‘임대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필수 제5조(작품의 전시)
➀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전시공간의 휴관으로 전시를 하지 않는다.
3. 전시내용 :
② 작가는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가가 전시공간을 대관하여 전시를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신진작가의 경우 대관전시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시공간 임대차에 따르는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작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➀ 작가와 임대인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의 전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보증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의 전시기간은 제4조의 대관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만일 전시명이나 전시내용이 특별하지 않은 전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할 수도 있다.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시 전시 관련 부대행사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3항은 전시시간 중 전시공간이 닫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필수 제3조(전시공간)
본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2. 면적 : ○○㎡
필수 제6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➀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작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작가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한 경우, 작가는 그 문서가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한 문서의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임대인은 작가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
전시공간에서 전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사례에 따라서는 카페 등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컨대 벽면의 특정한 공간 등 작품이 설치될 구체적 위치를 특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필수 제4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 ○○. ○○.까지 전시공간을 작가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본 계약 체결 전에 전시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전시공간에 대한 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답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답사를 하였더라도 전시 준비를 위하여 추가 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1항은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전시공간에 전기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벽면이 강도가 떨어지는 재질로 되어 있는 등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2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전시에 적합한 상대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전시 준비를 위해 전시공간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3항은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전시공간의 인도 시점의 상태를 문서로 기록해 두면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제4항과 제5항은 임대인이 전시공간 인도 시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하고, 작가는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며, 양 당사자가 위 문서를 소지하도록 정하였다.
필수 제9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작가는 대관기간 말일까지 작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필수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는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 제7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➀ 작가는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 ○○. ○○.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필수 제8조(작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➀ 작가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작가는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린다.
❹상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차임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면 작품의 특성에 따라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2항에서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란 다수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전기 설비에 과부하를 발생시키거나, 큰 하중으로 인해 벽면 또는 천장에 복구가 어려운 훼손을 야기하는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를 비롯하여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2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4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50) 또는 기타 불가항력51)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52)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필수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5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53)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50)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51)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2)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3)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필수 제1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모델계약서
12
작가 (이하 ‘작가’)와 모델
체결한다.
(이하 ‘모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모델에 관한 계약을
작가와 미술작품의 모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제2조는 모델 작업이 어떠한 일정과 장소 및 환경에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모델의 작업 환경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점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작업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제6호부터는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사례 1】
“촬영 중에 노출의 수위가 심해지거나 사전에 협의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는 사항들마저도 모두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보니 이에 대하여 나중에 항의하기가 어려웠다.”
필수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➀ 작가는 모델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의 작품집 및 관련 포스터, 스틸 사진,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2.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등 □
3. 인터넷 및 SNS 등의 매체
1) 게시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 https://
2) 게시 대상 SNS 매체 : 페이스북(Facebook) □ 인스타그램(Instagram)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② 작가는 본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년 동안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작가는 위 기간이 경과하면 작업 결과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적으로 작업 결과물이 노출 내지 공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는 모델의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2조(작업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명 :
2. 작업 일정 : 20○○. ○○. ○○. ~ 20○○. ○○. ○○.
3. 작업 기간 및 횟수 : 1개월당 ○○회
4. 작업 시간 : 1일당 ○○시간
5. 구체적인 작업장소 및 환경
1) 작업장소 :
2) 작업 환경(실내/야외 여부, 모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
6. 노출 포함 여부 및 수위
1) 노출 없음 □
2) 노출 있음
가) 수영복, 속옷 또는 그에 준하는 노출을 요하는 특수의상 착용 □ 나) 상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다) 하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라) 전신 노출 □
7. 작품 내용 중 성적 뉘앙스 내지 함의(sexual nuance or implications)를 포함하는 표현이 있음 □
8. 의상 및 소품 제공
1) 전부 제공 □
2) 일부 제공 □
3) 제공하지 않음 □
9. 탈의실 및 대기실 제공
1) 탈의실 제공 □
2) 대기실 제공 □
3) 제공하지 않음 □
10. 작가 외 제3자의 작업 참가
1) 참가하지 않음 □
2) 참가함 □ (예상 인원수 : ○명)
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특히 이용 매체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정해 둘 필요가 있는바, 제2조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작가가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작가가 이를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작업 결과물의 이용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17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수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➀ 작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모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작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델과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가는 모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필수 제4조(모델료 지급)
➀ 작가는 모델에게 작업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작업 종료와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③ 본 계약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모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1】
“촬영한 사진이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매체에 게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가가 모델에게 전시를 위하여 촬영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후에 이를 책이나 잡지로 발간하거나, 상품 등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 2】
“작가와 모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결과물의 사용 기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에 찍은 사진이 SNS 등에 게시되고 이를 통하여 작가가 수익 활동을 하기도 한다.”
【사례 3】
“오래전에 작업한 결과물이 갑자기 SNS에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를 싫어하는 모델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모델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0. 6. 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델과 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인인 ‘갑’ 이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모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모델과 계약을 체결한 작가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비록 개인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때 작가는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는 모델료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델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와 모델 모두 작업에 대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료와 잔금의 비율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모델료를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한편 제3항은, 작가가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모델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작가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모델이 이미 수행한 작업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필수 제6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➀ 작가는 모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작가 외에 제3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모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작가는 작업 시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작가는 모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가와 모델은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⑧ 작가는 모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촬영 전에 ‘사전에 요구받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합의하였음에도,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콘셉트 변경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예 노출 수위 등이 크게 조정되는 경우가 꽤 있다.”
【사례 2】
“작가 한 분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는데 실제 작업은 여러 명의 촬영자와 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촬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 3】
“촬영 장소에 갔을 때, 소규모 또는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작업 공간의 경우 그냥 모텔에서 촬영하거나, 야외인데 탈의실이 아예 없는 사례도 많다.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나, ‘가려 줄 테니 갈아입어라.’고 하는 때도 많다.”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 사이에서만 체결되나,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진 동호회 촬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제2항에 따라 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2조 각 호에 따른 작업의 내용과 범위 및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작가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델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9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작가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모델은 제4항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곧바로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작가로부터 모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필수 제7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➀ 모델은 본 계약상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델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델은 작업에 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지받은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작가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모델은 작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모델과 작가는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모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8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➀ 모델은 원하는 경우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본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델은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협의된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작가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작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당사자가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막상 작업 현장에서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현장 분위기 등의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델이 원한다면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이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모델료는 모델이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수익 보장의 의미를 갖는 한편, 모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용 대가의 성격도 가진다. 제10조는 모델료가 모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분배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모델료에 작업 결과물로 인한 예상 수익이 반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제12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필수 제13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➀ 작가는 작업 결과물을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모델의 사생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가는 모델의 사전 동의 없이 모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출을 포함한 모델 업무의 경우, 작가는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노출을 포함한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경우, 작가는 그로 인한 모델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등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필수 제9조(작업 결과의 확인)
➀ 모델은 작가에게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모델은 작업 결과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그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항은, 모델이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작가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모델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 제10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➀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모델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이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작가는 작업 결과물에 포함된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모델의 작업은 신체적 활동이라는 점, 누드 작업 등과 같이 모델의 내밀한 영역 내지 인격권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작업 결과에 관한 모델 스스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은 모델에게 작업 결과에 대해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작가는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델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그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제1항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례】
“작업 현장은 각종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많은데, 모델, 작가, 그 외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개인의 일탈에 따라 몰카 촬영 등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 후보정 작업 등 작업 결과물의 ❹상적이고 부득이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 항은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만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는 모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것이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3항은, 작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제3자의 일탈 행위’라고 하더라도, 작업 현장 또는 작업 결과물과 관련한 상황에 있어서는 작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만일 일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작업과 관련하여’ 성범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필수 제11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➀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로 모델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를 갈음한다.
필수 제14조(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보호)
➀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는 모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으로서,54) 작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모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행을 고려하여, 비록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엄격한 서류 구비 요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을 제한하고 과도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아동· 청소년 모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필수 제15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사례 1 : 박석철(EBS 정책위원) - 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영국 : 어린이·청소년 모델의 고용자가 공연 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교육당국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신분과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14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 당국은 허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의 의견서 제출, 건강검진,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개인 교육을 하는 교사의 인터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 : 모델업무에 어린이·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도 16세 미만은 사전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개별허가가 불가할 때는 아동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업무 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기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과 학교장의 허가가 포함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심사의 결정은 허가 위원회(Comission des Enfants des Spectacle)에서 실시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시장 혹은 서기관, 아동재판소 재판장, 교육장, 지역 노동국장, 위생국장, 산업의사, 행정 담당 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사례 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자문회의】
“술이나 화장품의 광고 사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모델에 대한 보호가 별도로 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4) 모델이 성년인 경우에는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➀ 작가가 제6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작가가 합의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제18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모델은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고 작가는 그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폐기하여야 하지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모델이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나 해지 시점까지 이루어진 작업 결과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종전에 이루어진 작업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제15조는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가 제6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모델은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제4조 제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사자는 천재지변55) 또는 기타 불가항력56)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57)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55)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56)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57)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9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20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58)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21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2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58)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3
작가
(이하 ‘작가’)와 [그의 대리인
(이하 ‘대리인’) 및] 건축주
(이하 ‘건축주’)는 20○○. ○○.
○○. 아래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설치에 있어서 작가와 건축주 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이다. 건축주는 작가에게 미술작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작가는 그에 따라 미술작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이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만일 대리인을 ❹하여 계약의 일부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대리인 및 건축주 3자 간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제3조는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명칭, 종류, 제작 및 설치 기간, 설치 위치 등을 정하여 작품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1항 제5호는 작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는 바, 이를 ❹하여 당사자들은 작품의 내용을 특정하고 실제 구체적인 제작·설치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제2항은 미술작품의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포함하게 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설치비, 대리인 지급 대가 등의 구체적인 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의 제작 의뢰, 설치 및 전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
➀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대가, 제작지원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10%인 ○○○원 지급
2. 계약 체결 후 심의 통과 시 중도금으로 총액의 40%인 ○○○원 지급
3. 제8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승인 후 ○일 이내에 잔금으로 총액의 50%인 ○○○원 지급
② 건축주는 전항 제3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작가에게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전항의 요구에 따른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3조(미술작품의 개요)
➀ 작가가 제작·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2. 종류
1) 조형예술물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
□ 기타( )
2) 공공조형물
□ 분수대 □ 기념탑·기념비 □ 동상 □ 폭포 □ 기타( )
3. 제작·설치 기간 : 20○○. ○○. ○○. ~ 20○○. ○○. ○○.
다만, 관계기관의 미술작품 심의 일정 등으로 제작 및 설치 시점이 달라질 경우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설치 위치 : 건축물 또는 부지 내의 위치를 특정
5. 내용 :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별첨
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 재료, 크기, 상세 위치 및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건축물의 개요)
본 계약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명 :
2. 위치 :
3. 예상 준공일 : 20○○. ○○. ○○.
제4조는 건축주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대금의 10%를, 심의 ❹과 시 중도금으로 총대금의 40%를,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잔금으로 총대금의 50%를 각각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잔금의 경우 지급 요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작가는 관련 자료를 건축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➀ 건축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건축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별지]에 따른 계약 대가 중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금액은 창작비에 한정한다.
2020. 6. 9.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써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에 있어서 건축주가 작가에게 지급하는 금원 중 작가의 보수 부분은 창작비를 대상으로 산정되나 창작을 위해 소요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술인의 보수를 예술활동을 ❹하여 얻게 되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제21조의 기타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고용보험료의 산정대상이 되는 보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여부,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➀ 작가는 미술작품의 제작 완료 후 건축주의 사전 검수를 거쳐 현장에 지정된 설치 위치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은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작가는 미술작품의 설치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한다.
③ 건축주는 심의안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작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은 미술작품의 제작 이후 설치에 이르기까지 운송 보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 제작,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작가가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제2항에 따라 작가는 미술작품을 설치 전에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제3조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비롯한 지반 기초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작가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제7조(미술작품의 제작)
➀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심의 완료 후 제작 착수 전 심의 통과안에 부합하게 형태, 크기, 재료 등이 명기된 설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제작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제작 도서를 확정한다.
④ 작가는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전항에 따른 제작 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미술작품의 규격과 형태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수정·변경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➀ 건축주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작가는 건축주가 심의를 받을 때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와의 협의하에 지체 없이 기존 심의안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부과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❹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의무 주체는 건축주이지만, 실제로 심의 절차가 이루어질 때에는 작가가 이에 협조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작가의 협조 의무를 함께 규정하였다.
제9조(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
➀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가는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 후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 한편 건축주는 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등 건축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10조(미술작품의 유지·관리)
➀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수정·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해당 미술작품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은 미술작품이 훼손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원저작자인 작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수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작가를 ❹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많은 비용이 든다면 대체 인력 등을
❹하여 보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그와 같은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미술작품이 설치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예술작품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작가가 미술작품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계약은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소유권이 건축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작가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본 계약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계약상 일몰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미술작품이 철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59)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법률관계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로 규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제11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설치 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1 : SBS뉴스 - [취재파일] 공공미술은 어떻게 ‘도심 흉물’이 됐나】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건물 앞에 사람 키보다 큰 조형물이 하나 있다. 주변엔 담배꽁초와 캔이 굴러다니고 표면엔 때가 들러붙어 있다. 광고지가 붙었던 테이프 흔적도 많다. 조형물을 가리켜 주변 상인들은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다. 노숙자들이 오줌 눠서 지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야말로 애물단지.”라고 말한다. 그들 말처럼, 조형물에 다가가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대문구 다른 상가건물 앞에도 5m 50cm 높이 조형물이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뾰족 솟아오른 주 조형물 주위로 둥근 공 모양 부속품이 3개 있다. 원래는 4개여야 하지만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 그 흔적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서대문구 한 건물 앞 ‘책 읽는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의 ‘책’에는 보기 민망한 낙서가 가득했다.
【사례 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자문회의】
“Y대학교가 소유한 작품의 도장이 벗겨져서 작품을 제작한 작가에게 도색을 요청하였다. 해당 작품의 도장은 ‘법랑’으로 된 것이었는데, 작가는 그 도장 작업을 하려면 특정 일본 업체를 통하여야 하며 그 경우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Y대학교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 수소문하여 8,000만 원에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국내 업체를 찾았다.”
【사례 3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관련 자문회의】
“설치 이후 미술작품에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비용으로 보수를 진행한다. 차가 스치고 지나가 미술작품의 도색이 벗겨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작가에게 보여주자 작가가 직접 보수를 진행하였고 건축주가 경비를 부담한 일이 있다.”
제10조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제작·설치 기간 내에 미술작품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되는 경우 작가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체상금률은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데, 참고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60) 제75 조에서는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0.5(0.05%)로 정하고 있다.
59)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60)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➀ 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로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
➀ 미술작품의 소유권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이전된다.
② 작가는 본 계약상의 미술작품과 동일한 미술작품을 설치 위치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및 승인 후 동일한 콘셉트(concept)의 연작·에디션(edition)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4조와 제1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작가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 자에게 하도급·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도급·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저작인격권)
➀ 건축주는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술작품과 근접한 위치에 작품명, 작가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설치장소의 변경, 작품 자체의 수정·변경 등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➀ 작가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가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 후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항은 작가가 실제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거나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물을 ‘원본’, 즉 미술작품을 개·변조 내지 변형하지 않은 그 자체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35조), 건축주는 본 계약상 미술작품의 설치로 인하여 미술작품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2항에서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다만,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소유권 이전으로써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제3항 단서에서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제18조(계약의 해지)
➀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른 제작, 설치 기간 중 건축물 공사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건축주가 이를 해지하여야 할 경우,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주와 작가 간에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축 공사의 경우 미술작품이 아닌 건축 공사 자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제4항을 두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되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전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의 ‘심의 준비비’ 중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재심의 등을 포함하여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❹과하지 못하면 다른 작가를 ❹한 미술작품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61) 또는 기타 불가항력62)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63)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61)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62)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3)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미술작품이 심의를 ❹과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심의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 비용 내에서는 이를 보전받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작가가 보전받는 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2항은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에 따르되 실제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작가가 ‘심의 준비비’를 초과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면 합의 금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별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 및 별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한 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64)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➀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종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법률관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21조는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본 계약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특히, 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제 3자에게 지급·기부하는 등의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이는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약정한 금액을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
선택 제25조(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
➀ 작가는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연락처 :
② 작가는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대리인에게 위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는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는 것 외에도 건축주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작가에게 금전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이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배임 혹은 강요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 동아일보 - 아파트 미술품 값 후려친 부영】
P 조각가는 2012년 ‘부영’으로부터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 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제25조는 작가가 대리인을 ❹하여 계약의 일부 내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다.65) 대리인은 화랑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지정한 개인 에이전트 등이 될 수도 있다. 본 조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만일 대리인을 선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대리인도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64)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65)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작가와 건축주 사이에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이하를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인의 권한)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작가와 건축주 간의 작품 기획, 제작에 관한 업무
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미술작품의 종류, 제작·설치 기간, 설치 위치’ 등에 관한 협의 및 조율 □ 나.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 □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
나. 제6조 제2항, 제7조 제6항,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
3.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가.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
나. 제7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
다. 제8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관련 업무 □ 라. 제10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
마. 제12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 바. 그 밖의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절차상의 업무 □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서식
본 계약 제19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증빙 서류 필요 | ||||
제26조는 작가가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서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7조(대리인의 의무)
➀ 대리인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별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 및 별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한 자는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서식 부연 설명
1. ‘창작비’는 전시에 대한 보수인 ‘작가비’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인 ‘사례비’를 포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작비’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등을 통한 ‘인건비’를 포함하며, 재료비 항목은 필요한 경우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설치비’는 ‘작품 운송비’, ‘현장 설치비’, 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를 포함한다.
4. ‘대리인 지급 대가’는 작가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5.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9조 제2항).
6.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 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 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7.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공동창작계약서
14
작가
체결한다.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두 작가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둘 이상의 작가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원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작품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3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❹지하도록 한 것은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협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제3항은 위와 같이 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❹지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였다.
필수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➀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구체적인 사항은 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
을/를 창작한다. 작품의 주제, 재료, 크기, 개수 등
② A와 B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A와 B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A와 B의 역할은 협의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A의 역할]
1.
2.
3.
[B의 역할]
1.
2.
3.
④ A와 B는 상호 협의하여 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와 그 분담 비율을 정한다.
공동창작계약서에는 창작 단계만이 아니라 공동창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단계에서의 제반 사항과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하므로 목적 조항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필수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➀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제3조(공동창작기간)
➀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공동창작 작가 간의 관계, 공동창작 작품의 성질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동창작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동창작 작가 모두 계약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 그 계약 관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일정 기간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에 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까지 공동창작 작가 모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계약의 종료를
본 조는 작품의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본 계약의 핵심 조항이다. 공동창작계약이므로 당사자가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당연하며, 구체적으로 작품의 주제, 재료, 크기, 개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2항은 창작공동체, 이른바 ‘콜렉티브(collective)’의 명칭에 관한 조항이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고 공동창작을 한 작가 모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협의하여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3항은 공동창작 작가의 역할의 분담에 관한 조항이다. 공동창작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록 예시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려워 공란으로 두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하도록 하였다. 미술 창작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독립성, 파격성 등의 가치를 고려할 때 계약에서 미리 역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역할을 상대방 당사자와 공유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와 미술 창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역할을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제4항은 작품 창작의 비용에 관한 조항이다. 비용의 범위 및 그 분담 비율을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작품 창작을 원활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서로 구분된다.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장자에게 작품의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5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과는 별도로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제1항은 당사자들이 가지는 소유권의 지분 비율에 관한 조항이다. 소유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작품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제5조 제2항 및 제 3항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다른 요소로 인하여 소유권의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과는 다르게 소유권의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 특히 실물 작품의 경우 보관이 필요하다. 제2항은 당사자 중 누가 작품을 보관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조항이다. 보관의 주체는 당사자 전부 혹은 그 일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관 장소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관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당사자의 소유물을 보관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필수 제5조(저작권의 귀속)
➀ 작품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다.
② A와 B는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정하되,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을 50:50의 비율로 가진다.
③ A와 B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각 작품별로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은 공동창작의 의사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창작한다. 이러한 미술작품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1항은 작품이 당사자들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점을 규정하였다.
작품이 공동저작물이라면 당사자들이 각자 가지는 저작재산권 지분을 정하여야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저작권법」제2조 제1호)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은 각 당사자의 창작적 기여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정하되, 정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본 계약에 따라 1개의 작품만 창작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다. 제3항은 이 경우 각 작품별로 당사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작품별로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필수 제6조(작품의 소유 및 보관)
➀ A와 B는 작품의 소유권을 전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로 가진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작품은 [공동/A/B]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관장소 에 보관한다. 보관하는 자는 작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보관 중인 작품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복구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보관 중에 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제3항은 이러한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다.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리고 복구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도록 정하였다.
필수 제7조(작품의 판매)
➀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판매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품이 판매된 경우 A와 B는 판매대금에서 판매위탁 수수료, 운송비 등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권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조는 공동창작한 작품의 판매에 관한 조항이다. 작가는 작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화랑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제1항은 당사자가 이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정하였다.
당사자가 작품을 공유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64조). 다만, 작품의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지분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작품의 판매 및 대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적으로도 작품의 공동소유 관계를 공유가 아닌 합유로 볼 여지가 있는데, 합유의 경우 합유지분을 양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73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제3항 및 제4항은 판매 방식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이다. 당사자가 판매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국 몰래 판매까지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항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판매 제의를 받는 경우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정하였다. 판매가 되는 경우 판매 대금에서 판매위탁 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분배비율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4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배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필수 제8조(저작재산권의 양도)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양도를 위탁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은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필수 제9조(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
➀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이용(복제, 전시, 대여, 상품화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단, A와 B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A와 B는 당사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이용허락 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화랑 등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이용허락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A와 B는 매출에서 이용허락위탁 수수료 등 이용 및 이용허락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므로 소유 지분의 양도에 관한 조항과는 별도로 저작재산권 지분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본 조는 이러한 「저작권법」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달리 작품에 상당한 변형(이른바 ‘실질적 개변’)이 발생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정하였다.
당사자가 직접 이용허락을 하지 않고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3항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화랑 등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4항 및 제5항은 이용허락의 방식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이다. 당사자가 이용허락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국 몰래 이용허락까지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항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 제의를 받는 경우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정하였다.
이용 및 이용허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매출에서 이용허락 위탁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과 달리 분배비율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5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배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제1항은 이러한 「저작권법」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복제, 전시, 대여, 상품화 등의 이용 형태를 예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작품의 이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그때마다 매번 공동저작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2항은 당사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이용에 대한 허락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작품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다른 이용형태와는
필수 제10조(작품의 전시)
A와 B는 아래와 같은 전시에 작품을 전시한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 20○○. ○○. ○○. ~ 20○○. ○○. ○○.
3. 전시장소 : 화랑/미술관
4. 전시내용 :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의 이용형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용형태가 전시이다. 어느 전시가 기획되고, 이 전시에서 전시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창작한 작품을 선보일 전시를 미리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1호 전시명에는 가급적 국문명과 영문명을 함께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3호 전시장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전시실’ 등과 같이 세부적인 공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4호 전시내용에는 전시의 주제,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필수 제1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➀ 당사자는 성희롱·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필수 제11조(작품의 공표, 성명표시 등)
➀ A와 B는 서로 합의하여 작품의 공표 시기, 방법을 정한다.
② A와 B는 작품의 공동저작자로서 작품의 원본, 복제물, 공표매체에 자신의 성명 또는 공동체 명칭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작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명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성명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 항).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제1항은 이러한 「저작권법」 조항을 확인하면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공표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도록 정하였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2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➀ 당사자 일방은 작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② A와 B는 제3자에 대하여 작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
③ 전항의 경우 A와 B는 공동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성명표시권도 공표권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2항 및 제3항은 이러한 「저작권법」 조항을 확인하면서 당사자 모두는 성명표시권을 갖되 합의하에 성명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성명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정하였다.
작품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있어 수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인격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모두가 작품을 보호하고 작품과 관련된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항은 당사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였고, 제2항은 제3자에 대하여 작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제3항은 당사자들이 분쟁에 공동대응하는 경우에 일단 공동의 비용과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분쟁의 원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있음이 밝혀진 경우 그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각 당사자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고,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지만,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은 각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특히, 당사자가 법인, 기관 등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필수 제17조(비밀유지)
➀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다.
③ 본 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필수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천재지변66) 또는 기타 불가항력67)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2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68)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 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나,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업무상·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때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8조(분쟁해결 등)
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❹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❹재판적 규정69)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6)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67)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8)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69)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