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위험 특별약관(I) ·50
주택화재보험
안 내 말 씀
우리 회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가입특약에 한하여만 적용되며,
그 담보내용 또한 보험증권상의 금액 및 비율에 따릅니다.
목 차
목
차
·13
·7
·9 유가
의입
사자
·15 항
·17 요주
·17 약요
서내
·17
·17
·19 해보
·19 설험
용
용
·21
어
·22
·22 주오
·22 분하
요인
사쉬
·23 례운
·24
보
·24 통
·24 약
·24 관
·25
특
·25 별
·25 약
·25 관
·26
·26 별
·26 표
·27
·23 쟁기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현물보상) 제13조(잔존물)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28
제21조(계약의 무효) ·29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9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30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30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0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30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1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2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2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4
제30조(계약의 해지) ·34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35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5
제33조(보험료의 환급) ·36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7
제34조(분쟁의 조정) ·37
제35조(관할법원) ·37
제36조(소멸시효) ·37
제37조(약관의 해석) ·37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37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8
제40조(개인정보보호) ·38
제41조(준거법) ·38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8
특 별 약 관 | ·41 |
전기위험 특별약관 | ·41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42 |
지진위험 특별약관 | ·43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 ·44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 ·45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 ·45 |
확장위험 특별약관(I) ·50
·52
·54 목
·55
차
·56
·56
·58 유가
의입
·59
사자
·60 항
·61
·62 요주
·62 약요
서내
·64
·65
·68 해보
·68 설험
용
·68
·69
용
어
·70 주오
·71 요인
·74 쟁기
사쉬
·79 례운
·87
분하
보
·88
통
약
·91 관
·91
·91 특 별
·92 약
·93 관
·97
·101
별
·104
·105 표
·106
확장위험 특별약관(II)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도난위험 특별약관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유리손해 특별약관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폭음파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가액협정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전자서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별 표
【별표 1】관련 법규 상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0
가입자 유의사항
목
차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유가 의입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자
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
요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요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내
용
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해보
설험 용 어
◈ 부활(효력회복)
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요인
분하
청약한 날로 하며,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 쟁기
사쉬
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례운
보 통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약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 관 는 반드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특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회 별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약
관
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
별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
2. 보험금지급 관련 유의할 사항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최고 보상한도와 실제 보상한도의 차이에 관한 사항
- 증권 및 약관상에 기재 되어 있는 가입금액과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목
◈ 자필서명
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유가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의입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자 항
◈ 청약철회 요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부 약요
서내
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
용
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
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해보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설험
용
어
◈ 계약의 취소
주
보험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요인
분하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 쟁기
사쉬
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례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통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약
관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특
◈ 계약의 무효 별
약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관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
별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표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는 경우에는 계약 유효)
-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을 때 이미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발 생한 경우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물건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해당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 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목 하셔🅓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 차
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유가
후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 의입
사자
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항
◈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요주
약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 서내
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
(예시)
해보
1. 상해보험
설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용
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어
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
요인
하
2. 배상책임보험
분
사쉬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쟁기
례운
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통
약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관
3. 화재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특
별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약
- 양도할 때 관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 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별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 표
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 및 배 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 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 합니다.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 합니다.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
보험계약 관계자 | <신체손해ㆍ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 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 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 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보험목적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를 말 합니다.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을 말합니다. |
보상한도액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한도를 말합니다. |
보험금 | <신체손해ㆍ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 합니다.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을 말합니다.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목
차
<사례 : 건물급수 관련>
◈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외곽의 형태로만 급수를 적용하여 1급으
로 가입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손해사정한 바, 조립식 건물로 구 유가
조급수 3급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의입
사자
지급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항
⇒ 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그 급수를 구분하고 급수에 따른 요주 보험료를 책정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율을 바탕으로 한 약요 보험운용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 서내
른 보험료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보장을 받을 목적으 용
로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만일의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보
재물보험의 계약체결 시 정확한 업종, 건물구조 고지, 이에 따른 근 설험
거자료 제출 및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용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하
주 요인
쟁
<사례 : 목적물 및 직업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분기 사쉬
◈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례운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씨는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 보
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 통
하였다. 약
관
⇒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에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 특 의 증가로 통지의무 사항입니다(계약 후 알릴의무 - 그 건물의 구 별 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 해 약 당). 확인 결과 화재의 원인이 중대한 통지의무 위배와 관련되어 법 관 률자문 및 동일 사례의 대법 판례에 의거 면책, 해지된 사례입니다.
<사례 : 화재보험 체결 후 주소이전 통지 미이행>
◈ A씨는 화재보험 가입 후 공장이 그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보험설 계사에게만 알린 후 이전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에 회 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에게만 이전을 통보한 채로 공장을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 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약은 기존 공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동 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곳의 화재로 입은 피 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되고,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재지 변 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를 밟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 명기물건 보상여부와 관련한 분쟁>
◈ A씨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에 있던 고가의 서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보상 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 등 이 대표적인 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보험료에 반영하 여 보험가입을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 보험가입 당시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 이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 지 않거나 곤란한 물건으로서, 화재보험 가입당시 그 소유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보험증권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1조(목적)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유가 의입 사자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항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 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에 요주
약요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서내
용
제2조(용어의 정의)
해보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 설험
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 주
요인
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하
쟁기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 사쉬
례운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
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 보
통
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약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관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특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별
라. 보험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 약
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관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별
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표
나.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 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다.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 임을 말합니다.
라.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배상책 임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 니다.
마.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바.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 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목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로 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유가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의입
사자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항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의 정의】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 상을 말합니다.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 어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요인
분하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 쟁기
사쉬
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례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통
는 유익한 비용 약
관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 특
한 비용 별
약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관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
한 경우에 한합니다. 별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표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 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 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 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 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 기, 가스, 난방, 냉장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목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차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유가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의입
사자
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항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요주
약요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 서내
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용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
해보
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설험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 용
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어
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주
요인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분하
사쉬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쟁기
례운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통
약
손해 관
특
【핵연료물질】 별
약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별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표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 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 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 목 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차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 유가
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의입
사자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항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
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요주
약요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 서내
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용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
해보
용합니다.
설험
용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어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
요인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 분하
사쉬
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 쟁기
례운
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 보
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통
약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관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 특
별
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 약
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관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 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 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합니다.
제12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 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 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 목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차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유가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의입
사자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항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 요주
약요
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서내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용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해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설험
용 어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주 요인 분하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쟁기
사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례운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보
로 알려🅓 합니다. 통
약
관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특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별
약
확인을 받아🅓 합니다. 관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별
았을 때
표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 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목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 차
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유가
제19조(청약의 철회) 의입
사자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항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 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 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
보
회할 수 없습니다.
통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 약
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
특
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별
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약
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별
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표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 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 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목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차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용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해보
설험
여 지급합니다. 용
어
제21조(계약의 무효)
주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요인
분하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쟁기
사쉬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례운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 통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약
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특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별
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관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표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 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 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 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 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 차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유가
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의입
사자
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항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
(계약의 무효)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 요주
약요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서내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 용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해보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
설험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 용
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어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 주
요인
하
분
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 보
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통
약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관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별 표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 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 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 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목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차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 유가
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 의입
사자
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항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요주
약요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서내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
해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설험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용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어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주
요인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분하
사쉬
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쟁기
례운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
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보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통
약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관
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특
별
수 있습니다. 약
관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 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 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특
별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 약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 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 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목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차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
제35조(관할법원) 의입
사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항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36조(소멸시효) 용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보
설험
용
제37조(약관의 해석) 어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주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인 분하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쟁기
사쉬
해석합니다. 례운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보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통 약
관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 특
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별
약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관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별 표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약요
적용합니다.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특 별 약 관
전기위험 특별약관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 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 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 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 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 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 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 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 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 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 별 약 관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 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 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 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 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차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
유가
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의입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사자
항
다.
요주
제2조(준용규정) 약요
서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해보 설험 용 어
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요인
분하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 쟁기
사쉬
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례운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
통
제2조(용어의 정의)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특
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 별
약
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관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 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 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 니다.
4.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5.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5조(보험금의 지 급과 보상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 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호 ~ 제9호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 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 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 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 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특
별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약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관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별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표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 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 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목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차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유가
해배상청구권 의입
사자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항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요주
약요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서내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용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해보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설험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용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어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주
요인
하
분
득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통
약
확인을 받아🅓 합니다. 관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
았을 때 특
별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약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관
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별
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 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 목 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차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유가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의입
사자
생긴 손해 항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 요주
약요
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서내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
해보
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설험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용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어
하
주 요인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분
사쉬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쟁기
례운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 보
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통
약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관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특 별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약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 관
🅓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 별 만을 말합니다. 표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 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4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 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목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 차
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가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 의입
사자
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항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요주 약요 서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용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
해보
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
설험
합니다. 용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 어
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주
요인
기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분하
사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쟁
례운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보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 통
약
🅓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방기구나 관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
만을 말합니다. 특
별
약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관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 별 적 소요를 말합니다. 표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 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 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 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 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 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 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 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 별
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표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 하고(※1,※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목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 차
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유가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 의입
사자
에 생긴 도난 항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 요주
약요
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 서내
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 용
실의 손해
해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설험
사이에 생긴 도난 용
어
제3조(손해의 발생) 주
요인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분하
사쉬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쟁기
례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보
제출하여🅓 합니다. 통
약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 관
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특
별
약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관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
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별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표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 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 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 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 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약관
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차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
유가
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입 사자 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요주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 약요
서내
하는 손해 용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해보
설험
용
제3조(용어의 정의) 어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1.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 요인
분하
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쟁기
사쉬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 중 스 례운
프링쿨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
2. 스프링쿨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 통
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 약
관
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특
제4조(준용규정) 별
약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관
유리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 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 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목
제1조(보상하는 손해) 차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
유가
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의입 사자 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요주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약요 서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용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해보
설험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 용
로 인한 손해 어
주
제3조(자기부담금) 요인
분하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 쟁기
사쉬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례운
보
제4조(준용규정) 통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약 관
특 별 약 관
폭음파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 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목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차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유가
가중된 손해 의입
사자
항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 합니다. 요주
약요
②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서내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용
클 때 :
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설험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용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재조달가액 어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주
요인
하
합니다.
분기
사쉬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쟁
례운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재조달가액 보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통 약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 관
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제
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 특
별
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일 약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이 관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
은 상실됩니다. 별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 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보험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
「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목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차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 의입
사자
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항
제5조(계약의 해지) 요주
약요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정한 알 서내
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용
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해보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험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용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어
하
주 요인
제6조(준용규정)
분기
사쉬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쟁
례운
가액협정 특별약관
보 통 약 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특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와 계약자 별
약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 「 관
평가액 )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 손해가 별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표
【재조달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에 기재한 정 한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 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 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 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 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1항의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30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 목 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 차
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가
제4조(계약 후 알릴의무) 의입
사자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항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요주 약요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서내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용
없어짐
해보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설험
재평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 용
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어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주
요인
하
제1항에 따릅니다.
분
사쉬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 쟁기
례운
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 보
습니다. 통
약
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 별
약
제6조(용어의 대체) 관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별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 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 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 종목 | 부담 위험 | 보험가입 금액 | 보 험 료 | 보 험 자 | 보험 기간 | 비 고 |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 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자기부담금의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
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 목
금을 적용합니다. 차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유가 의입 사자 항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주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 약요
서내
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 용
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해보
설험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 용
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 어
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 요인
분하
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쟁기
사쉬
보상하지 않습니다. 례운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 보 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 통 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약
관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
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 특
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
약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관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 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 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적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 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 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 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 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 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 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 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 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 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의 목적이 그 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 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 약관은 상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특수건물)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 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 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 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에서 정하는 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라. 타인 :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 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요주 약요 서내 용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 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 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 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목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 차 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유가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의입
사자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요주
약요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서내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용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설험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용
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어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주
요인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 분하
사쉬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쟁기
례운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
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통 약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특 별 약 관
별
표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 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 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 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목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 차
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유가
제8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의입
사자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항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요주
약요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서내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용
포함합니다.
해보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설험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용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어
하
주 요인
제9조(보험금의 분담)
분
사쉬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쟁기
례운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보
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통
약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관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특 별 약 관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표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 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 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목 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차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가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의입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 사자
항
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요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약요
서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용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 해보
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 설험
용
리지 않습니다. 어
주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요인
분하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쟁기
례운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사쉬
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보
대행할 수 있습니다. 통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 약
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관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별 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표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득합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 목 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 차
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유가
의입
제16조(준용규정) 사자
항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요주 약요 서내 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해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설험
용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 어
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주
요인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분하 쟁기
1.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사쉬
례운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2.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보
통
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 약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관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특
에 관한 비용
별
4.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약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관
5.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 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2.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 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 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 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않 사자
항
습니다.
요주
제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약요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 서내
용
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해보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설험
용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어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 요인
분하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 쟁기
사쉬
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 례운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보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 통
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 약
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관
특
제5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약
관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별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비용 : 비 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 목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차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
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가
의입 사자
제9조(손해방지의무) 항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
행하여🅓 합니다. 요주
약요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서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 용
함합니다)
해보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설험
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용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어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주
요인
하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분
사쉬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쟁기
례운
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보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통
약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 관
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 특
별
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 약
가된 손해 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 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 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 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 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 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 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 목 득합니다. 차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유가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의입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사자
항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 요주
았을 때 약요
서내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용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때 해보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설험 용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어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인
분하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쟁기
례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사쉬
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보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통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약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관
특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별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약
관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
별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 표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 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 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합니다.
제14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 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목 차
유가 의입
제1조(적용대상) 사자
항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요주
약요 서내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용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
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 해보
설험
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용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어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
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 요인
분하
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보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통
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 약
관
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특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별 약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별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 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 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 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 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목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 차 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 유가
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의입 사자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항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요주
약요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서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용
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
해보
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설험
용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어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 주
요인
기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 분하
사쉬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쟁
례운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보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통
약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특
별
약 관
별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 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관련 법규
상법
목
차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유가 의입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자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항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요주
약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서내
니하다. 용
해보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설험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용
어
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 주
요인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 분하
쟁기
상할 책임이 없다. 사쉬
례운
제735조의3(단체보험) 보
통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약
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 관
한다.
특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 별
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약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관 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한다. 별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 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 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 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 차
유가 의입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사자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항
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요주 약요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서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용
사생활에 관한 정보
해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설험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용 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 주
요인
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분하
쟁기
🅓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 사쉬
례운
다.
보 통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약
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별
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 약
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관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별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 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 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 외한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 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하여🅓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 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목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차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가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의입
사자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항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요주
약요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 서내
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용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
해보
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설험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용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어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 주
요인
하
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한다.
분
사쉬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 쟁기
례운
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
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보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 통
약
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
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
별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약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 관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만, 대통 별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표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 공· 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 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 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 명하여🅓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차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유가
의입
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자
미리 알려🅓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 항
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요주
약요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서내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용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해보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설험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용
어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주
요인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 분하
쟁기
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 사쉬
례운
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 보
통
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약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 관
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특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별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약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관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 한다. 별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 특성· 위험도 표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 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 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 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 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 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 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
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 목
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차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유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의입
사자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항
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요주
약요
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 서내
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용
3. 행정기관이 인가· 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
해보
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설험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용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주
요인
하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분
사쉬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 쟁기
례운
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 수표 소지인이 어음·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 보
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 수표의 발행인, 통
약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관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특
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약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관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별 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