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스트리아xxx과 대xxx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오스트리아xxx과 대xxx(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 xx 간 xx를 규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 부 일반 xx
제1 조 xx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오스트리아”란 오스트리아xxx을 말하고, “한국”xx 대xxx을 말한다.
나. “법령”xx 이 협정 제 2 조에 명시된 사회보장 부문과 xx되는 법률, xx 및 법적 지침
다. “국민”xx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xx된 오스트리아 xx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 국민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xx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법령 집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연방 xx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xx복지가족부 xx을 말한다.
마. “실무xx”xx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제 2 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실무xx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바. “권한 있는 실무xx”xx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법령에 따라 xx 사안을 다루는 권한 있는 실무xx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xx 보험료 납부 기간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유사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증액분을 포함한 연금 또는 그 밖의 다른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xx된 그 밖의 표현은 적용 법령이 각각 그것에 부여한 xx를 가진다.
제2 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제 2 부에만 관하여는 질병보험 및 xx보험에 관한 법령
나.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및 그 xx xx
(2) 제 2 부에만 관하여는 xxx험법, 국xxx보험법, 산업xxxx보험법, xxx험 및 산업xxxx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xx xx
2. 이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협xx 이 조 제 1 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 xx, 개정, 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xx 법령을 새로운 xx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과 xx의 공포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xx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 1 항에 명시된 법령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 3 국간에 체결된 조약xx 다른 국제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약xx 협정이 보험 분담에 관한 xx을 담고 있는 xx는 제외한다.
제3 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x x에게 적용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자 나. 이 조 xx에 xx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xx하여 그 밖의 자
제4 조 동등 xx
1. 이 협정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xx를 받는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
나. 1951 년 7 월 28 xx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 년 1 월
31 xx 동 협약 의정xx 제 1 조에 xx된 난민으로서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다. 1954 년 9 월 28 xx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x x 1 조에 xx된 무국적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앞의 규xx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xx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범위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3. 이 조 제 1 항은 다음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령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회보장 분야 판결과 실무xx 및 협회 xx에 있어서 가입자와 사용자의 참여
나. 제 3 국과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비롯된 보험 분담
다. 제 3 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xx되거나 그러한 공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에 의해서 xx된 자의 가입
4. 참전 기간 및 그에 xx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의 xx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법령에 관해서는, 1938 년 3 월 13 일 전에 오스트리아 국민이었던 한국 국민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xx를 받는다.
제5 조 영역의 동등 지위
1. 이 협정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수급권 취득 또는 지급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xx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xx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 1 항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있어서 xx보충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 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xx
제6 조
일반 xx
1. 제 7 조 내지 제 9 조의 xx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xx하여 그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이것은 근로자에 있어 그 사용자의 사업지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xx에도 적용된다.
2. xx xx하지 않는다면 xx과 xx하여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xx 적용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는 그가 거주하는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 조 특별 xx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자의 xx회사 및 자회사에서 xx하는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xxxxx 파견된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xx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 개월의 기간 xx 그 업무와 xx해서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근로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사업지를 가지고 있는 항공 xx 조직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xxxxx 파견된 xx 이 조 제 1 항이 60 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에 xx없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항해 xx에 xx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 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xxx 자의 당연 적용
1. 이 협정은 1961 년 4 월 18 일의 「외교xx에 관한 비엔나협약」xx 1963 년 4 월 24 일의 「영사xx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에 의해 xx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업무를 xxxxx 파견된 자는 그 업무와 xx하여 전기 체약당사국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제9 조
적용 법령에 관한 xx의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xx 또는 자영자의 xx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xxx x의 성질과 xx을 고려하여 xx 합의를 통해 제 6 조에서 제 8 조의 적용에 xx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조 제 1 항에 따라 어떤 자가 오스트리아 법령의 적용을 받는 xx 그 법령은 그가 오스트리아 영역 에서 xx된 것처럼 간주하여 그에게 적용된다.
제3 부
급여에 관한 xx
제 10 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xx하였다면 이 가입기간은 xx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xx xx 체약당사국 가입기간인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합산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하여 축적된 가입기간의 총계가 12 개월 미만인 xx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xxx x 협정 제 3 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독자적인 급여의 xx
제 10 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xx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xx은 자국 법령에 따라서만 xx된 가입기간에 xx하여 그 법령에 따른 급여액을 결정한다.
제1 장
xx 법령에 따른 급여
제 12 조
한국에 관한 특별 xx
1. xx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xx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 중인 xx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 10 조를 적용함에 있어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xxx체에서 갱내 또는 그에 xx하는 근로를 통해 xx된 기간으로 xx된 가입기간은 한국 법령에 따라 xx하는 근로를 통한 가입기간으로 고려된다.
제 13 조 한국 급여의 xx
제 10 조 및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xxx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xx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xx은 xx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xx되었을 xx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xx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xx은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했던 기간 xx 그 자의 xx xxxx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xx은 앞의 xx에 따라 xx된 연금액을 xx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xx한다.
제2 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제 14 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xx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한 자 또는 그 자의 유족이 급여를 xx할 xx,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xxx x 10 조에 xx된 대로 xx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오스트리아 법령이 특정 직종 또는 xxxx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직종에서의 가입기간 xx을 조건으로 특별 급여 지급을
xx하는 xx 그러한 | 특별 급여 지급을 | 위해서는 한국 법령 |
하에서 그에 xx하는 | 제도 또는 그러한 | 제도가 없다면 xx |
직종 또는 적절히 부합하는 xx xx에서 xx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나. 오스트리아 법령에서 참조 기간 xx 가입기간을 xxxxx 하고 연금 수급기간이 그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고 xx하는 xx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도 앞에 언급한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
제 15 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xx
제 10 조를 적용해야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xx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xx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서만 xx된 가입기간에 xx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가. xx된 가입기간에 xx하지 아니하는 급여액 또는 급여액의 일부는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xx시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30 년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xx한다. 다만 이 급여액은 xx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사건 발생 후의 기간이 xx 또는 유족급여 xx을 위해 고려되는 xx 그 기간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xx 시에 고려되는 가입기간 xx 가입자의 16 세 xxx과 사고 발생일 사이 xx의 2/3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xx된다. 다만 이러한 급여액은 xx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항 xx는 다음의 xx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충보험에 의해 산출된 급여
(2) 최저xx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조사 급여
제4 부 보칙 xx
제 16 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xx xx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x x 협정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하는 행xxx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xx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취해진 모든 조치를 xx 통보하고
나. 이 협정 적용에 xx을 미치는 법령의 모든 xx 사항을 xx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xxx x 협정 적용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xx 협조한다. 그러한 협조는 그것과 관련된 현금 xx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4.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xx은 서로 직접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직접 xx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xx은 xx된 청구서나 기타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xx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xxx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xx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xxx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xx하는 xx 그 실무xx의 xx 및 xx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xx은 그러한 검진을 xxx거나 실시한다. 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xx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xx이 그 xx의 xx으로 그 의료검진을 xxx고 실시한다.
제 17 조 xxxx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x x 협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무xx 간 단순하고 신속한 xx업무를 xx하는 xxxx을 xx한다.
제 18 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xx되어야 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에 대하여 세금, 인지세, 법xxx료 또는 등록비를 면제하거나 감액xxx xx하는 xx, 이러한 xx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xx되어야 하는 각각의 증명서 또는 서류에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xx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xx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xx의 추가 확인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xx된다.
제 19 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xxx청서의 동등 지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xx 또는 다른 권한 있는 xx에 xx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xxx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xx 또는 다른 권한 있는 xx에 xx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xxx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는 청xxx 급여 xx시 다음의 xx에 해당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xx하는 급여 청구서로도 간주된다.
가. xx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급여에 xx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xx되었음을 나타내는 xx를 제공하는 xx
그러나 이러한 xx은 신청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노령급여에 xx 지급 결정 xx를 명시적으로 xx하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xx 또는 다른 권한 있는 xx에 xxx xx 내에 xx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xxx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xx하는 xx에 동일한 xx 내에 xx될 수 있다.
4. 이 조의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적용하는 xx 청구서, 신고서 또는 xxx청서를 xx 받은 xx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xx하는 권한 있는 xx에 보내야 한다.
제 20 조 지급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급여 지급 실무xx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그 실무xx의 xx 통화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 xx를 이행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른 xx xx은 업무를 xx한 실무xx이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행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x x 체약당사국이 급여를 지급할 당시의 해당분야에서의 유효한 제도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21 조 자료 xx
1. 이 협정과 자국법을 xx하면서 개인 자료를 xx하는 xx에 한하여 다음 호는 각 체약당사국의 구속력 있는 기타 xx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
가. 이 협정 및 그와 관련된 법령의 xx을 위하여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책임 있는 xx에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접수 xx은 이러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xx해서는 안 된다. 접수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xx으로 개인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관련된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목적으로 xx되는 xx에 한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공공 법정 절차 또는 법적 판결에서 xx를 공개하는 xx라도 개인 자료의 기밀성은 아주 중요한 실질적 공공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에만 제한된다.
나. 이 협정 또는 협정 xx을 위한 xx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 실무xx 및 기타 해당 xx 간에 어떠한 xx으로든 xx되는 모든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xx와 동일한 xx의 기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xx는 이 협정에 따라 업무를 xx하는 모든 자와 기밀유지 xx에 구속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다. 특별한 xx 송부 xx의 xx이 있을 때 접수 xx은 접수 자료의 xx과 그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에 xx xx를 송부 xx에 제공한다.
라. 송부 xx은 송부된 개인 자료가 xx하며 최신 자료임을 보증한다. 개인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송부 xx은 자료 송부가 해당 송부 목적과 xx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xxx 한다. 이는 xx 국내법에 xx된 자료 xx xx에 xx 정당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확한 자료나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부되지 않았어야 하는 자료가 송부된 xx 접수 xx은 부당한 xx 없이 곧바로 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접수 xx은 즉시 이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xx을 실시한다. 접수 xx이 송부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xx 접수 xx은 송부 xx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마. 적절한 xx으로 자신의 xx을 xx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xx하여 송부되었거나 처리되었던 자료, 자료의 출처, xx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xx, 작성한 법적 근거와 자료 xx의 목적 등에 관한 xx를 자료 처리에 책임이 있는 xx으로부터
이해 가능한 xx으로 제공받는다. 이 xx는 부당한 xx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인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xx xx과 불법적으로 처리된 자료의 삭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의 집행과 xx하여 추후 절차xx 세부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바. 체약당사국은 자료 xx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은 모든 xx 당사자에게 국가 법xxx 다른 독립적 당국을 통한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료의 불법적 처리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하여 xx 받을 자격이 있도록 보장한다.
사. 송부된 개인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송부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xx, 합법적으로 송부된 자료가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후 삭제되어야 하는 xx, 업무xx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xx 그리고 자료의 삭제가 사회보장분야에서 xx받아야 하는 개인의 xx을 훼손한다고 xx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xx 송부된 개인 자료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 송부 xx과 접수 xx xx는 송부 및 접수 xx뿐만 아니라 개인 자료의 송부 목적, xx 및 일시를 xx할 xx가 있다.
자. 송부 xx과 접수 xx xx는 우발적 또는 권한 없는 파기, 우발적 xx, 권한 없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우발적인 xx 및 권한 없는 공개로부터 접수된 개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xx할 xx를 진다.
2. 이 조 제 1 항의 xx은 xx 및 사업 기밀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제 22 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xxx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xx의 xx이 된다.
2. xx이 시작되고 6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xx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xx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xx으로 xx위원회에 회부된다. xx위원회의 xx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xx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xx 결정이 된다.
제5 부
경과 및 xx xx
제 23 조 경과 xx
1. 이 협xx 이 협정 발효 이전 기간에 xx 어떠한 급여 수급권도 xxx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xx된 가입기간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xx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xx될 수 있는 xxx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의 xx을 조건으로 이전에 결정된 수급권이 일시금에 의해 xx되지 않았을 xx에 한하여 이 협정은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이 조 제 3 항의 xx 수급권자의 xx으로 이 협정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급여액x x 협정 발효일부터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와 xx하여 급여액 결정을 위한 청구서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xx된 xx 급여액은 발효일부터 지급된다. 그렇지 않은 xx 급여는 각 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날부터 지급된다.
5. 이 조 제 4 항의 xx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xx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xx에 제 7 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xxx간x x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xx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xx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xx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xx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12 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3. 폐기 통고에 의해 이 협정이 종료되는 xx에도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 xx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아울러 이 협정 xx에 의해 취득 중인 권리의 해결을 위해서 xx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각 체약당사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xxx였다.
2010 년 1 월 23 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독일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독일어본과 한국어본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xx에는 영어본이 xxx다.
오스트리아xxx을 xx하여
xxx xxxxx
대xxx을 x x하여
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