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스트리아▇▇▇과 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오스트리아▇▇▇과 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 ▇▇ 간 ▇▇를 규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 부 일반 ▇▇
제1 조 ▇▇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오스트리아”란 오스트리아▇▇▇을 말하고, “한국”▇▇ 대▇▇▇을 말한다.
나. “법령”▇▇ 이 협정 제 2 조에 명시된 사회보장 부문과 ▇▇되는 법률, ▇▇ 및 법적 지침
다. “국민”▇▇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된 오스트리아 ▇▇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 국민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법령 집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연방 ▇▇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복지가족부 ▇▇을 말한다.
마. “실무▇▇”▇▇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제 2 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실무▇▇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바. “권한 있는 실무▇▇”▇▇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법령에 따라 ▇▇ 사안을 다루는 권한 있는 실무▇▇을 말하고,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기간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에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유사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증액분을 포함한 연금 또는 그 밖의 다른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된 그 밖의 표현은 적용 법령이 각각 그것에 부여한 ▇▇를 가진다.
제2 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제 2 부에만 관하여는 질병보험 및 ▇▇보험에 관한 법령
나.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및 그 ▇▇ ▇▇
(2) 제 2 부에만 관하여는 ▇▇▇험법, 국▇▇▇보험법, 산업▇▇▇▇보험법, ▇▇▇험 및 산업▇▇▇▇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 ▇▇
2. 이 조 제 3 항 및 제 4 항에서 ▇▇ ▇▇하는 ▇▇를 제외하고 이 협▇▇ 이 조 제 1 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 ▇▇, 개정, 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 법령을 새로운 ▇▇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과 ▇▇의 공포일부터 6 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서 ▇▇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 1 항에 명시된 법령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 3 국간에 체결된 조약▇▇ 다른 국제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약▇▇ 협정이 보험 분담에 관한 ▇▇을 담고 있는 ▇▇는 제외한다.
제3 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 ▇에게 적용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자 나. 이 조 ▇▇에 ▇▇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하여 그 밖의 자
제4 조 동등 ▇▇
1. 이 협정에서 ▇▇ ▇▇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를 받는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
나. 1951 년 7 월 28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 년 1 월
31 ▇▇ 동 협약 의정▇▇ 제 1 조에 ▇▇된 난민으로서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다. 1954 년 9 월 28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1 조에 ▇▇된 무국적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앞의 규▇▇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범위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3. 이 조 제 1 항은 다음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령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회보장 분야 판결과 실무▇▇ 및 협회 ▇▇에 있어서 가입자와 사용자의 참여
나. 제 3 국과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비롯된 보험 분담
다. 제 3 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되거나 그러한 공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에 의해서 ▇▇된 자의 가입
4. 참전 기간 및 그에 ▇▇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의 ▇▇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법령에 관해서는, 1938 년 3 월 13 일 전에 오스트리아 국민이었던 한국 국민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를 받는다.
제5 조 영역의 동등 지위
1. 이 협정에서 ▇▇ ▇▇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수급권 취득 또는 지급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 1 항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있어서 ▇▇보충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 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
제6 조
일반 ▇▇
1. 제 7 조 내지 제 9 조의 ▇▇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하여 그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이것은 근로자에 있어 그 사용자의 사업지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에도 적용된다.
2. ▇▇ ▇▇하지 않는다면 ▇▇과 ▇▇하여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 적용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는 그가 거주하는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 조 특별 ▇▇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자의 ▇▇회사 및 자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 파견된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 개월의 기간 ▇▇ 그 업무와 ▇▇해서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근로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사업지를 가지고 있는 항공 ▇▇ 조직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 파견된 ▇▇ 이 조 제 1 항이 60 개월이라는 시간 제한에 ▇▇없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항해 ▇▇에 ▇▇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 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 자의 당연 적용
1. 이 협정은 1961 년 4 월 18 일의 「외교▇▇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3 년 4 월 24 일의 「영사▇▇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에 의해 ▇▇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업무를 ▇▇▇▇▇ 파견된 자는 그 업무와 ▇▇하여 전기 체약당사국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제9 조
적용 법령에 관한 ▇▇의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 또는 자영자의 ▇▇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 ▇의 성질과 ▇▇을 고려하여 ▇▇ 합의를 통해 제 6 조에서 제 8 조의 적용에 ▇▇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조 제 1 항에 따라 어떤 자가 오스트리아 법령의 적용을 받는 ▇▇ 그 법령은 그가 오스트리아 영역 에서 ▇▇된 것처럼 간주하여 그에게 적용된다.
제3 부
급여에 관한 ▇▇
제 10 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하였다면 이 가입기간은 ▇▇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 ▇▇ 체약당사국 가입기간인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합산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하여 축적된 가입기간의 총계가 12 개월 미만인 ▇▇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 ▇ 협정 제 3 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독자적인 급여의 ▇▇
제 10 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은 자국 법령에 따라서만 ▇▇된 가입기간에 ▇▇하여 그 법령에 따른 급여액을 결정한다.
제1 장
▇▇ 법령에 따른 급여
제 12 조
한국에 관한 특별 ▇▇
1. ▇▇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 중인 ▇▇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 10 조를 적용함에 있어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체에서 갱내 또는 그에 ▇▇하는 근로를 통해 ▇▇된 기간으로 ▇▇된 가입기간은 한국 법령에 따라 ▇▇하는 근로를 통한 가입기간으로 고려된다.
제 13 조 한국 급여의 ▇▇
제 10 조 및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은 ▇▇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되었을 ▇▇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은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했던 기간 ▇▇ 그 자의 ▇▇ ▇▇▇▇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은 앞의 ▇▇에 따라 ▇▇된 연금액을 ▇▇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한다.
제2 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제 14 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한 자 또는 그 자의 유족이 급여를 ▇▇할 ▇▇,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 ▇ 10 조에 ▇▇된 대로 ▇▇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오스트리아 법령이 특정 직종 또는 ▇▇▇▇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직종에서의 가입기간 ▇▇을 조건으로 특별 급여 지급을
▇▇하는 ▇▇ 그러한 | 특별 급여 지급을 | 위해서는 한국 법령 |
하에서 그에 ▇▇하는 | 제도 또는 그러한 | 제도가 없다면 ▇▇ |
직종 또는 적절히 부합하는 ▇▇ ▇▇에서 ▇▇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나. 오스트리아 법령에서 참조 기간 ▇▇ 가입기간을 ▇▇▇▇▇ 하고 연금 수급기간이 그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도 앞에 언급한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
제 15 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
제 10 조를 적용해야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서만 ▇▇된 가입기간에 ▇▇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가. ▇▇된 가입기간에 ▇▇하지 아니하는 급여액 또는 급여액의 일부는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시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30 년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한다. 다만 이 급여액은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사건 발생 후의 기간이 ▇▇ 또는 유족급여 ▇▇을 위해 고려되는 ▇▇ 그 기간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 시에 고려되는 가입기간 ▇▇ 가입자의 16 세 ▇▇▇과 사고 발생일 사이 ▇▇의 2/3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된다. 다만 이러한 급여액은 ▇▇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항 ▇▇는 다음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충보험에 의해 산출된 급여
(2) 최저▇▇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조사 급여
제4 부 보칙 ▇▇
제 16 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 ▇▇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 협정의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취해진 모든 조치를 ▇▇ 통보하고
나. 이 협정 적용에 ▇▇을 미치는 법령의 모든 ▇▇ 사항을 ▇▇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 ▇ 협정 적용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 협조한다. 그러한 협조는 그것과 관련된 현금 ▇▇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4.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은 서로 직접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직접 ▇▇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은 ▇▇된 청구서나 기타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하는 ▇▇ 그 실무▇▇의 ▇▇ 및 ▇▇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은 그러한 검진을 ▇▇▇거나 실시한다. 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이 그 ▇▇의 ▇▇으로 그 의료검진을 ▇▇▇고 실시한다.
제 17 조 ▇▇▇▇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 협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무▇▇ 간 단순하고 신속한 ▇▇업무를 ▇▇하는 ▇▇▇▇을 ▇▇한다.
제 18 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되어야 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에 대하여 세금, 인지세, 법▇▇▇료 또는 등록비를 면제하거나 감액▇▇▇ ▇▇하는 ▇▇, 이러한 ▇▇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되어야 하는 각각의 증명서 또는 서류에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의 추가 확인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된다.
제 19 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청서의 동등 지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에 ▇▇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에 ▇▇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는 청▇▇▇ 급여 ▇▇시 다음의 ▇▇에 해당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하는 급여 청구서로도 간주된다.
가. ▇▇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급여에 ▇▇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를 제공하는 ▇▇
그러나 이러한 ▇▇은 신청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노령급여에 ▇▇ 지급 결정 ▇▇를 명시적으로 ▇▇하는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에 ▇▇▇ ▇▇ 내에 ▇▇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하는 ▇▇에 동일한 ▇▇ 내에 ▇▇될 수 있다.
4. 이 조의 제 1 항 내지 제 3 항을 적용하는 ▇▇ 청구서, 신고서 또는 ▇▇▇청서를 ▇▇ 받은 ▇▇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하는 권한 있는 ▇▇에 보내야 한다.
제 20 조 지급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급여 지급 실무▇▇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그 실무▇▇의 ▇▇ 통화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 ▇▇를 이행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른 ▇▇ ▇▇은 업무를 ▇▇한 실무▇▇이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행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 ▇ 체약당사국이 급여를 지급할 당시의 해당분야에서의 유효한 제도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21 조 자료 ▇▇
1. 이 협정과 자국법을 ▇▇하면서 개인 자료를 ▇▇하는 ▇▇에 한하여 다음 호는 각 체약당사국의 구속력 있는 기타 ▇▇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
가. 이 협정 및 그와 관련된 법령의 ▇▇을 위하여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책임 있는 ▇▇에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접수 ▇▇은 이러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접수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으로 개인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관련된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목적으로 ▇▇되는 ▇▇에 한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공공 법정 절차 또는 법적 판결에서 ▇▇를 공개하는 ▇▇라도 개인 자료의 기밀성은 아주 중요한 실질적 공공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만 제한된다.
나. 이 협정 또는 협정 ▇▇을 위한 ▇▇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 실무▇▇ 및 기타 해당 ▇▇ 간에 어떠한 ▇▇으로든 ▇▇되는 모든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와 동일한 ▇▇의 기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는 이 협정에 따라 업무를 ▇▇하는 모든 자와 기밀유지 ▇▇에 구속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다. 특별한 ▇▇ 송부 ▇▇의 ▇▇이 있을 때 접수 ▇▇은 접수 자료의 ▇▇과 그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에 ▇▇ ▇▇를 송부 ▇▇에 제공한다.
라. 송부 ▇▇은 송부된 개인 자료가 ▇▇하며 최신 자료임을 보증한다. 개인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송부 ▇▇은 자료 송부가 해당 송부 목적과 ▇▇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 한다. 이는 ▇▇ 국내법에 ▇▇된 자료 ▇▇ ▇▇에 ▇▇ 정당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확한 자료나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부되지 않았어야 하는 자료가 송부된 ▇▇ 접수 ▇▇은 부당한 ▇▇ 없이 곧바로 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접수 ▇▇은 즉시 이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을 실시한다. 접수 ▇▇이 송부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 접수 ▇▇은 송부 ▇▇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마. 적절한 ▇▇으로 자신의 ▇▇을 ▇▇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하여 송부되었거나 처리되었던 자료, 자료의 출처, ▇▇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 작성한 법적 근거와 자료 ▇▇의 목적 등에 관한 ▇▇를 자료 처리에 책임이 있는 ▇▇으로부터
이해 가능한 ▇▇으로 제공받는다. 이 ▇▇는 부당한 ▇▇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인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 ▇▇과 불법적으로 처리된 자료의 삭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의 집행과 ▇▇하여 추후 절차▇▇ 세부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바. 체약당사국은 자료 ▇▇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은 모든 ▇▇ 당사자에게 국가 법▇▇▇ 다른 독립적 당국을 통한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료의 불법적 처리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하여 ▇▇ 받을 자격이 있도록 보장한다.
사. 송부된 개인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송부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 합법적으로 송부된 자료가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후 삭제되어야 하는 ▇▇, 업무▇▇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 그리고 자료의 삭제가 사회보장분야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의 ▇▇을 훼손한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 송부된 개인 자료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 송부 ▇▇과 접수 ▇▇ ▇▇는 송부 및 접수 ▇▇뿐만 아니라 개인 자료의 송부 목적, ▇▇ 및 일시를 ▇▇할 ▇▇가 있다.
자. 송부 ▇▇과 접수 ▇▇ ▇▇는 우발적 또는 권한 없는 파기, 우발적 ▇▇, 권한 없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우발적인 ▇▇ 및 권한 없는 공개로부터 접수된 개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할 ▇▇를 진다.
2. 이 조 제 1 항의 ▇▇은 ▇▇ 및 사업 기밀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제 22 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의 ▇▇이 된다.
2. ▇▇이 시작되고 6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으로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의 ▇▇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 결정이 된다.
제5 부
경과 및 ▇▇ ▇▇
제 23 조 경과 ▇▇
1. 이 협▇▇ 이 협정 발효 이전 기간에 ▇▇ 어떠한 급여 수급권도 ▇▇▇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된 가입기간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될 수 있는 ▇▇▇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의 ▇▇을 조건으로 이전에 결정된 수급권이 일시금에 의해 ▇▇되지 않았을 ▇▇에 한하여 이 협정은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이 조 제 3 항의 ▇▇ 수급권자의 ▇▇으로 이 협정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급여액▇ ▇ 협정 발효일부터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와 ▇▇하여 급여액 결정을 위한 청구서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된 ▇▇ 급여액은 발효일부터 지급된다. 그렇지 않은 ▇▇ 급여는 각 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날부터 지급된다.
5. 이 조 제 4 항의 ▇▇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에 제 7 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간▇ ▇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12 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3. 폐기 통고에 의해 이 협정이 종료되는 ▇▇에도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 ▇▇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아울러 이 협정 ▇▇에 의해 취득 중인 권리의 해결을 위해서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 ▇▇▇는 각 체약당사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였다.
2010 년 1 월 23 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독일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독일어본과 한국어본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에는 영어본이 ▇▇▇다.
오스트리아▇▇▇을 ▇▇하여
▇▇▇ ▇▇▇▇▇
대▇▇▇을 ▇ ▇하여
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