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구매 주문 약관
일반 조항
1. 가격: Energizer 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은 확정 가격이다.
2. 청구서(INVOICE) Energizer 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청구서는 (a) 각각의 납품에 대해 별도로 발행해야 하고, (b) 2 개 이상의 발주서(Purchase Order, “PO”)를 포함할 수 없으며, (c) 발주서 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한다.
3. 지적 재산: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허, 저작권, 기타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청구, 요구, 조사, 정부 행위, 손해, 화해, 위약금, 명령, 판결, 책임, 비용, 경비(변호사 비용 포함)(“손실”)로부터 Energizer 를 방어, 보호, 면책해야 한다. Energizer 가 본 PO 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a) Energizer 를 위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조달하거나, (b) 전액 판매자의 비용으로 Energizer 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상품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을 수정하거나, (c) 판매자의 비용으로 상품을 회수하고 구매 가격을 Energizer 에게 환불해야 한다.
4. 설치 및 작업: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치 또는 관련 작업에 있어서 감독자, 전문가, 또는 기타 판매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고용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러한 인력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감독자, 전문가, 기타 사람은 Energizer 의 대리인이나 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판매자는 이들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모든 책임, 그리고 이들의 임금에 관한 세금이나 1935 년 8 월 14 일에 승인된 연방 사회보장법 및 그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항을 취급하는 관련 연방법 또는 주법(state law)에 따라 부과되는 분담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자는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직원을 차별하는 분리 시설(segregated Facilitie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인증 관련 규칙이나 명령을 포함해 연방, 주, 지방의 법률이나 조례,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공포된 모든 명령 및 규칙의 관련 조항, 그리고 본 PO 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내에 참조 또는 법률의 적용에 의해 포함되거나 통합되는 것으로서 상품·서비스에 적용되거나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용된 인력에 적용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 진술이나 합의, 계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5. 보험: 판매자는 본 PO 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상 청구, 판매자의 근로자, 하도급자 또는 이들의 종업원, 대리인, 직원, 일반 대중의 개인 상해(사망 포함)에 따른 손해의 보상 청구, 이들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의 보상 청구로부터 판매자와 Energizer 를 보호하는 책임 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아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관해 Energizer 가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상기 보장이 취소되거나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늦어도 십오(15)일 전까지 이를 Energizer 에 통지해야 한다.
(1) 판매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주 및/또는 국가의 법률, 그리고 본 PO 에 따른 서비스나 작업이 수행되는 기타 주 및/또는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2) 최소 한도가 개인 상해의 경우
$1,000,000/$2,000,000, 재산상 손해의 경우 $1,000,000, 또는 통합 단일한도
$2,000,000 인 영업배상 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제조물/완성작업 담보 및 계약 책임 담보(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nd Contractual coverage) 포함) 및 자동차책임보험. 이러한 보험은 본 PO 에 규정된 면책 조항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6. 면책: 판매자는 본 PO 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람(Energizer, 판매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등 포함)에게 발생하는 신체 상해, 질병, 질환 및/또는 사망을 포함한 모든 성질의 손실로부터 Energizer, 그 대리인, 직원, 자회사,
계열사, 승계인, 양수인을 보호, 방어, 면책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동의한다.
7. 불가항력: 본 PO 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천재지변(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 화재, 폭발, 폭동이나 기타 시민 소요, 전쟁, 테러리스트의 위협 또는 테러 행위, 정부 명령이나 규정, 국가 또는 지방의 비상사태(각각을 “불가항력 사건”이라 함)로 인한 경우, 본 PO 의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본 PO 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불가항력 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일수)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신의 전 세계 시설의 활용, 자신의 시설이 갖는 총 능력의 활용, 직원의 초과 근무 활용을 포함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본 PO 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면제받지 못한다. PO 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Energizer 는 가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량 비율(bulk share)로 제 1 의 우선권을 보장받는다(비율은 시장 조건 및 기회 평가에 근거하여 Energizer 와 판매자가 합의한다). 판매자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본 PO 상의 Energizer 의 요구를 충족할 정도의 충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Energizer 는 해당 불가항력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판매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 본 PO 상의 의무를 면한다.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삼(3)개월을 초과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불가항력 사건을 통지한 이후 삼(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은 단독 재량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PO(이미 발행된 모든 PO 포함)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nergizer 는 그러한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로 인해 판매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8. 도면 및 기타 품목: 본 PO 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Energizer 가 판매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PO 의 내용에 따라 판매자가 작성·제작한 모든 도면, 청사진, 금형(die), 패턴, 툴, 인쇄판(printing plate), 장비, 재료, 기타 본 PO 에 따른 상품의 제조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품목은 Energizer 의 재산으로 남으며, 본 PO 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본 PO 가 해지되는 경우 판매자가 처음 수령하였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합리적인 마손은 예외) 이를 Energizer 에 인도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그러한 재산 및 그 개별 품목은 판매자가 Energizer 의 재산으로 명백하게 표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해야 하며, 판매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는 Energizer 의 재산을 이용해 어떠한 재산도 대체할 수 없으며, Energizer 의 PO 를 이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재산을 이용할 수 없다. 판매자가 보관 또는 관리하는 동안 해당 재산은 판매자의 위험부담으로 보관하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재조달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부쳐야 하며, 손실을 Energizer 에 지급해야 한다. 판매자는 Energizer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을 복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없다. 본 PO 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본 PO 상의 작업과 직접 관련된 판매자의 직원 이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9. 법률 준수 - 공급자 행동 수칙
a. 지역 법률 준수. 판매자는 노동, 보건, 안전, 환경 관련 법률, 규칙, 조례, 규정, 그리고 상품, 서비스 또는 작업의 제조, 조립, 판매, 보관, 처분, 선적, 포장, 라벨링에 적용되거나 작업에 고용한 인력에 적용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등을 포함해, 지역(regional) 및 현지(local)의 모든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자는 해당 법률, 조례, 정부 규칙, 규정, 명령의 미준수로 인한 벌금 및/또는 이자와 관련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Energizer 와 작업의
일정 부분이 수행되는 현장에 지분을 갖는 당사자를 면책하고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상품이 납품되거나 서비스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상품 및 그 제조, 또는 서비스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인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공급자 행동 수칙 판매자는 Energizer 가 정하는 공급자 행동
수칙(Supplier Code of Conduct, “SCOC”)을 준수해야 하며, 그 사본은 http://www.energizerholdings.com/en/company/supplier- relations/Pages/default.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OC 와 본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SCOC 가 우선한다. Energizer 는 그때그때 새로운 SCOC 를 채택하거나 표준 양식의 SCOC 를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SCOC 를 준수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이다.
c. 아동 노동 특별 조항을 포함해 1938 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및 그 개정 법률 본 약관의 중요 내용으로서 판매자는 1938 년 공정근로기준법 및 개정 법률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며, 판매자가 Energizer 에 제출하는 모든 청구서는 판매자가 상기 법률을 준수한다는 인증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d. 판매자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1246, 1974 년 베트남전 퇴역군인 재적응 지원법(Vietnam Era Veteran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4), 1973 년 직업재활법(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of 1973), 1964 년 민권법 제 VII 편(Title VII of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2008 년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임신차별금지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2000 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맥나마라-오하라 서비스 계약법(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왈쉬-힐리 공공계약법(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과 관련된 규정 및 명령 등을 포함해 연방, 주, 지방의 법률이나 조례,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공포된 모든 명령, 규칙, 규정의 관련 조항, 그리고 본 PO 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내에 참조 또는 법률의 적용에 의해 포함되거나 통합되는 모든 조항, 진술이나 합의, 계약 조항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e. Energizer 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equal opportunity employer)인 동시에 연방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41 CFR 60-1.4(a), 41 CFR 60-300.5(a), 41 CFR 60-741.5(a)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참조를 통해 본 PO 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해 보호되는 퇴역 군인이라는 지위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 적용을 받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 및 하도급자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보호되는 퇴역 군인의 지위, 장애와 상관없이 고용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용을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연방노동법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와 관련된 행정 명령 13496(29 CFR Part 471, 하위편 A 의 부칙(Appendix A to Subpart A))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f. 또한 판매자는 중소기업 활용 조항 및 불리한 조건에 있는 중소기업 활용 조항(15 U.S.C. 837(c)), 노동력 과잉 지역 활용 조항(15 U.S.C. 644(d), (e), (f))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며, 이 조항들은 본 조항에 의해 본 약관의 일부로 통합된다.
g. 상품. 판매자는 Energizer 에게 판매 또는 인도되는 상품을 구성하거나 이에 포함된 각각의 화학 물질이 유해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및 그 개정 법률, 그리고 화학 물질에 적용되는 주 또는 지역의 모든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한다는 점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Energizer 에 공급하는 상품은 캘리포니아주 보건 및 안전 법규(Cal. Health & Safety Code) §25249.6 (“Proposition 65”)상의 경고 없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Energizer 가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Energizer 가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은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적용하는 관련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인증·보증한다.
10. 상계: Energizer 는 시기와 상관없이 판매자가 Energizer 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시기와 상관없이 Energizer 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언제든 상계할 수 있다.
11. 해지: 일방 당사자가 (i) 통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포함),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당사자에 대한 파산법상의 절차를 개시한 경우, 파산관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신청된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산 양도를 행하는 경우(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또는 (ii) 본 PO 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PO 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납품이 행해진 경우 또는 본 PO 가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 해지일을 기준으로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이후에 본 PO 의 내용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12. 양도 및 하도급: Energizer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가 본 PO 를 양도·이전하는 것은 무효이다.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Energizer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하도급하거나 그 이행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판매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수(해지에 따른 보상 포함)에 관한 내용에 관해 먼저 Energizer 의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nergizer 는 본 PO 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언제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3. 구제 수단: 본 PO 에 명시된 Energizer 의 권리와 구제 수단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거나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및 구제 수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 추가되는 것이다.
14. 준거법: 본 PO 의 효력, 해석, 이행에 대해서는 Energizer 가 본 PO 를 발행한 주 및/또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단, 발행지가 불분명한 경우 Energizer 가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자가 작업/서비스를 수행하는 주 및/또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15. 기타 조항: 본 PO 가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본 PO 에 대한 판매자의 승낙은 명백히 본 PO 의 내용으로 한정되며, 상품의 선적 또는 작업/서비스의 이행은 그러한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PO 가 승낙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승낙은 본 PO 의 내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를 명시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선적 또는 작업/서비스의 이행은 그러한 동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PO 는 본 PO 의 주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에 해당하며, 본 PO 에 영향을 미치는 구두의 이해, 진술 또는 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공급 또는 서비스 기본 계약의 내용, 해당되는 경우 그 부속 문서, 본 PO, 작업 허가서(Work Release) 또는 작업명세서(SOW), 사양 및 도면의 순으로 한다. 이행 과정, 취급 과정, 상관습을 이용해 본 PO 내용을 해석, 한정, 설명, 추가할 수 없다. 본 PO 는 본 PO 의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본 PO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이는 본 PO 중 동일한 내용 또는 다른 내용에 대한 후속 위반 행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16. 사용하는 노동: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채굴, 생산, 제조 또는 본 PO 에 따라 이행하는 작업/서비스의 어느 단계에서도 자신이나 자신의 공급업체가 형사 제재에 따른 죄수 노동(convict labor), 강제 노동(forced labor), 또는 처벌적 계약 노동(indenture labor)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증한다.
17. 기밀 유지: 판매자는 해당 PO 와 관련하여 Energizer 가 서면, 구두로 제공하거나 판매자가 육안으로 보고 기록한 모든 정보와 지식(제품의 제조, 기계 및 장비의 설계, Energizer 가 채택한 공정 및 관행, 판매자가 수행하는 작업 등 포함)은 Energizer 의 기밀·독점 정보인 동시에 재산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Energizer 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인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i)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판매자가 본 PO 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ii) 해당 정보를 오직 해당 PO 와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동의한다.
18. 회계 기록 및 장부: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수취하는 비용, 금액, 요금의 판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Energizer 가 요청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회계 기록 및 장부를 작성하며, 그 하도급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그러한 회계 기록과 장부는 작업/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그리고 본 PO 의 기간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이후 십팔(18)개월 동안 언제든 합당한 시간 중에 Energizer 의 담당자가 수행하는 감사에 공개해야 한다.
19. 국가별 추가 조건: 국가별 추가 조건은 아래의 국가별 제목하에 제공되며, 본 참조를 통해 본 문서의 일부가 된다.
상품 구매에 적용되는 국가별 조건
20. 품질: 판매자는 상품이 설명 및 사양과 일치하고, 재료, 기술, 디자인(Energizer 의 디자인 제외)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Energizer 는 인수하기 전에 상품을 테스트하고 검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테스트 또는 검사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해당 상품에 재료, 기술, 디자인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설명, 사양 또는 본 PO 의 기타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괄하여, “하자”)이 드러나는 경우, Energizer 는 해당 상품을 거절하고 판매자의 비용으로 반환할 권리를 갖는다. 판매자는 거절된 상품에 대한 Energizer 의 검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기계나 장비의 경우 (i) 운전을 위해 기계나 장비를 설치한 날로부터 일(1)년 또는 (ii) 판매자가 해당 기계나 장비를 Energizer 에게 선적한 날로부터 십팔(18)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 Energizer 가 판매자에게 해당 하자를 통지하는 한,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계 또는 장비를 Energizer 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21. 수량: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본 PO 에 명시된 수량과 불일치하는 경우 본 PO 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nergizer 는 본 PO 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여 선적된 상품을 판매자의 비용으로 반환할 수 있다.
22. 운송: 구매한 상품의 운송은 해당 PO에 명시된 인코텀즈(Incoterm) 조건을 따른다. PO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Energizer 운송에 대한 FCA 인도조건(인 코텀즈 2020)을 따른다.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가 아닌 한 특별 운임이나 보 험 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에 대한 권리 및 멸실 위험은 PO상에 명시 된 인도 조건에 따라 이전되며, PO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섹션 22에 명시된 인코텀즈를 따라야 한다.
23. 인도: 본 PO 상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은 해당 상품이 모든 포장 관련 법률
및 라벨링 법률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인증하는 것이 된다. 상품은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해야 한다. 각 포장에는 숫자를 기재하고 Energizer 의 PO 번호, 재고 번호(stock number), 내용물 및 중량을 라벨로
표시해야 하며, 품목별 포장전표(packing slip)가 포함되어야 한다. Energizer 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포장, 박싱(boxing), 크레이팅(crating), 급행 운임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은 본 약관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PO 에 명시된 시간 내에, 또는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이 인도되지 않는 경우, Energizer 는 (a) 해당 상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본 PO 를 해지하거나, (b) 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가장 신속한 운송 수단을 이용해 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운송 수단에 따른 운임을 초과하는 추가 운임은 판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달라 합의하지 않는 한 가격은 재료의 순 중량에 대한 것이다.
24. 오존 파괴 화학 물질: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에 1990 년 개정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Amendment of 1990)에서 정의하는 클래스 1 오존 파괴 화학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25. 화학 물질 구매: 판매자는 자신이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구매 품목이 미국 상업 규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또는 군수품 목록(Munitions List)상의 면허 요건 등을 포함한 수입 또는 수출 통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Energizer 에 공개해야 한다. 판매자는 선적에 앞서 본 약관에 따라 구매하는 각각의 화학 물질에 관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Energizer 에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MSDS 가 더 이상 완전, 진실 및/또는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MSDS 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판매자가 이전에 Energizer 에 송부한 MSDS 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판매자는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된 MSDS 를 Energizer 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판매자가 송부하는 각각의 MSDS 에는 화학 물질 및 그 성분이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목록(inventory)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약관에 따라 구매하는 화학 물질이 미국 관세 지역(United States Customs Territory) 외부의 장소에서 선적되는 경우, 판매자는 각각의 화물에 해당 화학 물질 및 그 성분이 TSCA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 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앞의 내용과 별도로 Energizer 가 세관 신고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가 되는 경우 판매자는 본 PO 상에서 Energizer 가 지정하는 중개인(broker)을 통해 해당 화학 물질을 선적해야 한다.
서비스 구매에 적용되는 국가별 조건
6. 면책: 일반 조항에서의 면책과 별도로, 판매자는 작업, 작업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판매자의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본 약관에 포함된 보증이나 진술의 위반으로 인한 작업과 관련하여 Energizer 의 구내 또는 작업 현장에서 해당인의 입회하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로부터 Energizer, 그 대리인, 직원, 자회사, 계열사, 승계인, 양수인을 보호, 방어, 면책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동의한다. 본 주문서에서 해당 작업이 Energizer 이외의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상기 방어, 면책, 보호 의무는 해당 당사자, 그 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장된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소유하거나 Energizer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대여받거나 리스한 모든 툴, 기계, 장비, 장치, 그리고 판매자 직원의 모든 개인 재산의 상실, 손해, 손상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조항을 통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에 대한 상기 구제에는 Energizer, 일부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당사자, 또는 이들의 직원, 대리인, 자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실, 파기, 손상이 포함된다. 본 조항은 본 PO 가 종료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26. 작업: 본 약관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Energizer 는 해당 PO, 또는 PO 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된 PO 기간 동안 Energizer 의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판매자에게 제공한 작업 허가서(work release)에 기재된 모든 작업을
발주하고 판매자는 독립 계약자로서 해당 작업을 이행·완료하기로 동의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작업”이라 한다). 본 PO 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판매자는 모든 노무, 재료, 툴, 기계, 장비, 장치, 버팀목, 비계, 가설물, 운송, 기타 해당 작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설명, 개시일 및 완료일, 도면 및 사양, 직원의 범주 및 그 보수, 작업 현장을 포함해 본 PO 의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또는 대면 페이지(facing page)나 Energizer 가 제공하는 추가 문서에서 열거한다.
27. 판매자의 검사: 판매자는 해당 작업 허가서(Work Release)에 따른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각 작업 허가서와 관련된 사양 및 도면, 그리고 해당 작업 허가서가 적용되는 작업 부분의 작업 현장을 검토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상의 방해물, 해당 부분의 작업의 특징 및 성질, 안전 규정, 해당 부분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해 해당 부분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기간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28. 초과 근무: 본 PO 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경우 “초과 근무”란 관련 거래 관습, 노조 협약이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기본 통상 시간 임금의 1.5 배 이상의 특별 시간 수당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개인별 모든 노무 시간을 말한다. 판매자는 Energizer 가 초과 근무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또는 작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Energizer 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승인한 모든 초과 근무를 이행해야 한다. Energizer 는 초과 작업의 양을 판단하는 본 PO 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판매자는 해당 초과 근무 보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9. 보증: 판매자는 작업 결과물에 통합된 모든 재료와 장치(Energizer 가 공급한 재료 및 장치 제외) 및 모든 작업 부분이 본 PO, 해당 작업 허가서, 사양 및 도면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 최상의 품질이라는 사실, 요구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사실,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 재료, 장치, 작업 부분과 관련된 작업 허가서의 작업 부분이 완료된 후 일(1)년까지 보증한다.
30. 권리: 작업 결과물에 통합하기 위해 공급된 것으로서 Energizer 에게 소유권이 없었던 각각의 재료 및 장치에 대한 권리는 해당 품목을 작업 현장으로 인도하는 시점에 Energizer 에게 이전한다.
31. 유치권: 판매자는 본 PO 에 따라 판매자 또는 벤더나 하도급자가 수행하는 작업 및/또는 이들이 공급하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자, 기술자, 재료 공급자의 유치권, 기타 모든 유치권 및 작업에 부과되는 비용으로부터 Energizer 와 작업의 일부가 수행되는 현장에 지분을 갖는 당사자를 면책하고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 폐기물 및 기타 재료: 판매자는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에 따라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작업 현장 내부나 그 인근에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Energizer 의 부지로부터 즉시 제거해야 한다. 판매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옥외에 존재하는 재료가 주변 환경으로 방출 또는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적절하게 보관·보호해야 한다.
33. 변경: Energizer 는 그때그때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PO 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서 사양 및/또는 도면을 변경하거나, 추가 지시를 하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업의 삭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러한 통지를 따라야 한다. Energizer 는 금액, 비용, 요금을 판단하는 본 PO 의 규정에 따라 상기 통지로 인한 변경 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Energizer 의 서면 통지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경우, Energizer 는 추가 작업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34. 안전: 판매자는 작업 현장에서 시행 중인 모든 보건, 안전, 보안 규칙·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직원 및 모든 하도급자가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 PO 의 발행을 통해 수여하는 권한은 오직 판매자가 Energizer 가 요청하는 CSCP 양식 등을 포함해 모든 양식 및 서류를 읽고,
서명하고, 작성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여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필수적인 서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 및/또는 그 직원들은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본 조는 또한 아래의 국가별 제목하에 제공되며 참조에 의해 본 문서에 통합된 국가별 조건을 포함한다.
35. 특허: 판매자는 본 약관에 따라 건설하거나 작업하는 시설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설계하였거나 판매자의 표준 판매 품목인 재료, 장치 또는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침해로 인한 모든 소송, 절차, 청구를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방어하거나 그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러한 특허 침해에 따른 모든 손실로부터 Energizer 를 면책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판매자에게 그러한 청구, 또는 해당 소송이나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하며, 청구 등을 방어하거나 합의를 보기 위한 권한, 정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Energizer 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청구, 소송, 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없다. 판매자는 해당 벤더 또는 하도급자가 설계하거나 이들의 표준 판매 품목인 재료 및/또는 장비를 작업을 위해 자신에게 공급하는 자신의 벤더 및 하도급자로부터 해당 재료 및 장비에 관해 Energizer 가 만족할 수 있는 서면의 침해 면책 합의를 얻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판매자는 Energizer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에 적용되는 사용료(royalty) 또는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 의무를 Energizer 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6. 포기: 본 약관 제33 조에 따른 변경을 제외하고, 본 PO, 작업 자료, 사양 또는 도면의 특정 사항의 변경, 추가, 포기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37. Energizer 의 임의 해지: Energizer 는 판매자의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PO 및 모든 작업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Energizer 의 유일한 책임은 본 PO 에 따라 해지일까지 발생한 모든 수취 금액, 비용, 기타 요금, 그리고 기존 발주 및 하도급 계약의 청산 및 취소 과정에서 판매자가 지급하고 Energizer 가 승인한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모든 금액과 본 PO 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Energizer 가 판매자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한 해지의 경우, 판매자는 Energizer 가 판매자에게 청산을 요청한 모든 발주서 및 하도급 계약서를 Energizer 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해지 직후 판매자는 청산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기의 모든 발주 및 하도급 계약,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을 수령한 모든 재료, Energizer 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도면 및 문서를 Energizer 에 양도·이전해야 한다. 판매자는 Energizer 가 본 약관에 따라 Energizer 에게 양도된 모든 발주 및 하도급 계약상 판매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노동: 판매자는 해당 PO 의 이행과 관련하여 할당된 작업에 적합하며 기술을 갖춘 사람만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게 해야 한다. 판매자 또는 그 하도급자가 무질서하거나 무능하거나 못마땅한 사람을 작업에 고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Energizer 의 요청에 따라 해당인을 작업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