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이하 "조건부 매도"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과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 간에 조건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조건부 매도의 내용)
① “조건부 매도”라 함은 은행이 일정기간 경과후 원매도 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회사가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 액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조건부 매도의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4조(매도금액)
조건부 매도금액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조건부 매도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6조(조건부 매도의 성립 등)
① 조건부 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은행에게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 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은행에게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환매수 가격 등)
① 은행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 가격 = 조건부 매도 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 매도이율)
② 조건부 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은 제1항의 환매수가격 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은행이 정한 이율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조(이율의 게시)
은행은 조건부 매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 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제10조(약정기일 전의 적용이율)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조건부 매도의 환매수를 신청하는 때에는 은행이 신규 약정시 게시한 약정기일 전 적용이 율로 한다.
제11조(약정기일 후의 적용이율)
고객이 약정기일 후에 조건부 매도의 환매수를 신청하는 때에는 약정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하고, 약정기일 부터 환매수일 전일까지의 이율은 은행이 신규 약정시 게시한 약정기일 후 적용이율로 한다.
제12조(매도거래의 통지)
① 은행은 고객과 조건부 매도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도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도가액
2. 환매수의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은행은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 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1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13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① 조건부 매도 거래시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은행에게 조건부 매도 대상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은행은 이를 보관·관리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증권의 이자 등은 동 증 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매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동 증권의 시장 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고객별로 산정한 동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 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지체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제14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① 은행은 고객에게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은행은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은행이 제1항에 의한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은행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 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이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은행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조건부 매도거래에 있어 은행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환매수 요구에 응하거나 인 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경우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3.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 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 시된 경우
4.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 나 법원에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재정적 이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7.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 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8. 기타 위 각 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은행이 제1항에 의하여 환매수에 응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화, 우편, 기타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계좌의 폐쇄)
은행은 고객의 보유잔고가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좌 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관계법규의 준용)
① 사고·변경사항 신고 및 약관의 변경 관련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조건부 매도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이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7조의 단서조항은 2001년 12월 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0)
①(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