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 x x 의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분류
⑴ xxx약, 비xxx약 - 계약자유의 원칙(xxx정성)
⑵ 쌍무계약, 편무계약 -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의 xx
⑶ xxx약, xx계약 - xxx약은 매매에 관한 xx xx
⑷ 요물계약 - xx 이외에 일의 xx, 목적물의 인도, 대가 지급을 xxx xx하는 계약 ( xxx고계약, 계약금계약, 대물xxx약, 질xxx계약 등)
▶ xxx고계약
제675조【xxx고의 의의】xxx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x x에게 일정한 xx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xx 자가 그 광고에 xx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요물계약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x x에게 일정한 xx를 지급할 것을 청약한데 대해 응모자가 광고에서 xx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xx한다.
② 편무계약 : 광고자만 xx지급xx를 부담할 뿐 응모자는 반드시 xx할 필요가 없다.
③ xxx약 : 응모자의 xx에 대해서 광고자는 xx를 지급하므로 xxx약이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xxx약xxx xxx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다.
⑸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 매매(xx) | 소급xx(xxxxxx) | 사xxx의 원칙X | 사xxx에 따른 xx:xx(xx)․xx(xx) |
계속적 계약 | 임대차(xx) | xxxx(xxxx) | 사xxx의 원칙O | 사xxx에 따른 xx:xx(xx․xx) |
계약의 xx
1. 청약과 xx에 의한 계약의 xx
⑴ 청약
청약은 그에 응하는 xx만 있으면 곧 계약이 xx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법률사실)
⑵ 청약의 구속력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xxx 이후에는) 이를 xx하지 못한다.
제528조【xx기간을 xx 계약의 청약】① xx의 기간을 xx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x x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29조【xx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xx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xx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⑶ xx
①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더라도 xxxx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 xx 즉, 회답할 xx도 부담하 지 않는다.
② xx은 청약이 xx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xxxxx 그 효력이 xx된다(청약의 구속력=xx 적격). 연착된 xx은 효력이 없다.
③ 연착된 xx
제528조【xx기간을 xx 계약의 청약】② xx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xxx xx에 보통 그 기간 내에 xx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xxx 한다. 그러 나 그 xx 전에 xx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xx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연착된 xx의 효력】전2조의 xx에 연착된 xx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통상의 연착 : 계약xx×, 연착된 xx을 새로운 청약(청약자가 xx하면 계약xx)
㉡ 사고에 의한 연착 - 연착·xx통지를 한 xx : 계약은 xx하지 않는다. ( 〃 )
- 연착·xx통지를 하지 않은 xx : 연착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 xx
⑷ 계약의 xx
① 객관적 합치(계약xx의 일치)
제5🡪4조【xx을 가한 xx】 xx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xx을 가하여 xx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적 합치(상대방 일치)
㉠ 청약 - 특정인 ○ ㉡ xx - 특정의 청약에 xx xx ○
- 불특정 xx(자판기) ○ - 불특정 청약의 xx xx ×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xx
제5🡪🡪조【교차청약】당사자간에 동일한 xx의 청약이 xx교차된 xx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xxx 때에 계약이 xx한다.
3.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xx
제5🡪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xx】청약자의 의사xxx 관습에 의하여 xx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은 xx의 의사표시로 xx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xx한다.
4. 계약체결xx 과실책임
제5🡪5조【계약체결xx 과실】① 목적이 (원시적 전부)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xx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xx)를 배상xxx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xx함으로 인하여 생길 xx액(이행xx)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xx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6조【동시이행의 항변권】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xx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xx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xx가 xxx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xxx 할 xx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선이행xx(중xxx급)
- 원칙 : 항변권×
- 예외 : ㉠ 불안의 항변권(매도인에게 가압류․가처분이 된 xx)
㉡ 선이행xx 불이행 중 상대xxx의 xxx(잔금지급일) xx
2. 위험부담
제5🡪7조【xxx위험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xx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xxx는 상대방의 이행을 xx하지 못한다.
제5🡪8조【xxx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xx가 xxx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xxx는 상대방의 이행을 xx할 수 있다. xxx의 xx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xx에 xxx는 자기의 xx를 면함으로써 xx을 얻은 때에는 이를 xxx에게 xxxxx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9조【제🡪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xx한 때에는 그 제3자는 xxx에게 직접 그 이행을 xx할 수 있다.
② 전항의 xx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xxx에 대하여 계약의 xx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⑴ 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보통의 계약+제3자 xx)
⑵ xxxx
①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xx할 것
② 제3자 xx의 존재
제3자 - 계약당시 : 현존×, 특정×(xx나 설립중의 법인도 가능)
- xx의 의사표시 : 현존○(권리능력○)
⑶ 제3자에 xx 효력
① xx의 의사표시 : 제3자의 권리발생xx○, 계약의 xxxx×, 효력xx×
② xx의 의사표시 전 : 형성권, 10년의 제척기간, 낙약자는 xx여부 최고 → 확답을 받지 못하면 xx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xx의 의사표시 후 : 당사자는 xx․소멸시키지 못한다.
④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xxxx청구권×, xxxxxx의 상대방×
계약의 xx
1. 의의
⑴ 법xxx ⑵ 약xxx
2. 비교
⑴ 합의xx
⑵ 취소와 비교
취 x | x 제 | |
적용범위 | 모든 법률행위 | 계약에서만 xx |
발생사유 | 무능력․착오․사기, xx | 법xxx․약xxx |
효과 | 부당xx반환 - 선의 : 현존xx 악의 : xx+xx+xxx상 | xxxx(부당xx반환특칙) - 선의․악의 : 원물xx |
3. 법xxx권의 발생
⑴ 이행지체
제544조【이행지체와 xx】당사자 일방이 그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러나 xxx 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xxx위와 xx】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xx 또는 일정한 기 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xx에 당사자 일방이 그 xx에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⑵ 이행불능
제546조【이행불능과 xx】xxx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xxx는 계약을 xx 할 수 있다.
⑶ 불완전이행
⑷ xx지체(xxx지체)
4. xx의 효과
제548조【xx의 효과, xxxxxx】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xx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 하여 xxxx의 xx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xx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xx를 가xxx 한다.
⑴ 소급 xx
① xxx․무인xx
㉠ xx(무인xx, xx적 효과적) : 물권행위의 독자성 xx
→ 소유권은 여전히 乙이 xx, xx 乙에게 부당xx반환xx
㉡ xx(xxx설, 물권적 효과설) : 물권행위의 독자성 xx
→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甲에게 복귀,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 등기말소xx
② 제3자 xx(§548① 단서)
㉠ 제3자 범위
- xx이전 : 선의․악의 - 물권 취득(등기․인도)
+ 새롭게 + 완전한 권리 취득
- xx 후 말소등기 전 : 선의 - 물권적 효력 취득
⑵ xxxxxx
① 부당xx 반환 특칙
㉠ 선의, 악의 : 원물반환
㉡ - 매도인 : 금전 → 받은 날부터 xx xx
- 매수인 : 소유권 → 인도 받은 날부터 과실반환
② xx
부당xx○, 이행지체로 인한 xxx상×
⑶ xxx상xx
제551조【xx, xx와 xxx상】계약의 xx 또는 xx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xx로 인한)xxxxxx와 xxx상xx는 양립적인 xx(중첩적으로 행사○)
② xx - 원칙 : 이행xx 배상
- 예외 : 신뢰xx 배상○(xx)
5. 해제권의 소멸
⑴ 일반적 소멸xx
①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사하기 전까지 xx의 xx에 따른 이행제 공으로 소멸
② 제척기간(10년)경과
③ 실효의 법리(신의칙)
⑵ 특수한 소멸xx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xx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제55🡪조【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 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xxx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 xx은 소멸한다.
제547조【xx, 해제권의 불가분성】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xx인 xx에는 계약의 xx나 xx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xxx 한다.
② 전항의 xx에 xx나 xx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
한다.
①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xx으로 xx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
고 상대방이 이를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매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상대방
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xx
제596조〔xx의 의의〕xx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xx 이전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xx, xx하게 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xx대차
제609조〔xx대차의 의의〕 xx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xx으로 xx, xx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은 이를 xx, xxx x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x 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⑥ xx대차
제598조〔xx대차의 의의〕 xx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xx으로 반환할 것을 xx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⑦ 경개
제500조〔경개의 xx, 효과〕 당사자가 xx의 중요한 부분을 xxx는 계약을 한 때에는 xxx 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⑧ 대물변제
제466조〔대물변제〕 xxx가 xxx의 xx을 얻어 xx의 xx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